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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8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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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예산안 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괄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033억4,668만3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담당부서인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순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2004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81억7,04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53쪽부터 1160쪽까지 기반조성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172만4천원, 농업기반시설 보 및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준설비 7천만원, 양수기 정비비 등 1,976만원을 포함하여 1억1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54쪽부터 1160쪽까지로 용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자동수문 설치공사 등 총 29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72억1,3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쪽 건설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515만원을 포함, 경상예산으로 8,8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부터 1169쪽까지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529만원을 계상하였고, 1165쪽부터 사업예산으로 소하천 제방유지보수 관리사업외 17건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173억4,136만원, 1169쪽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양지천 개수공사 감리비 14억5천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쪽부터 1172쪽 재해대책으로 각종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을 1억4,583만원 계상하였으며, 1172쪽의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조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12억9,6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쪽부터 1176쪽까지 재난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6,3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적립기금으로 3억2,400만6천원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79쪽부터 1,209쪽까지 도로과 예산으로 총 1,664억5,64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79쪽부터 1190쪽의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 소3-23호개설공사 외 58건에 대하여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1,087억3,441만원을 계상하였고, 1190쪽의 감리비는 국도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외 10건에 대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62호도로 개설공사외 25개소에 대하여는 농지조성 및 전주이설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1쪽부터 1194쪽 수로원 인건비로 4억6,64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194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외 4건에 대하여 3,4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5쪽부터 1199쪽은 도로행정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99쪽의 도로행정 사업예산으로 교량안전점검 용역비 3억1,100만원,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5억원을 포함 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0쪽부터 1,205쪽 도로건설 예산으로 기흥 리도207호도로 개설사업외 28건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474억7,58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205쪽의 감리비로 3억원을, 시설부대비로 3억2,6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6쪽의 가로시설 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및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외 7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40억9,76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9쪽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9억원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13쪽부터 1224쪽의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9억2,37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213쪽부터 1218쪽 교통행정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5,806만6천원, 사업예산으로 광역전철 오리∼수원간 건설사업부담금 23억9,600만원 등 24억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쪽부터 1223쪽의 교통안전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억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1220쪽부터 1223쪽까지 사업예산으로는 노후신호등 교체외 10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13억7,671만3천원, 1222쪽의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비외 3건의 시설부대비 581만4천원과 1,223쪽, 교통안전시설물 상해배상금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부터 1224쪽 대중교통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비 225만원과 개인택시 선진화사업지원 12억6,948만6천원을 포함, 12억7,17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24쪽 자체사업 예산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20억원과 용인 공영버스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외 2건에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쪽부터 1230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외 2건에 1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28쪽, 세출예산으로 주차장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450만원과 주차장 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229쪽 공영주차장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 연간단가 유지보수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0쪽 예비비로 13억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쪽부터 1234쪽 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9,6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3쪽 급수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3,880만원을 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1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 등 7억5,322만원을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252만원을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수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549억4,702만3천원 증액된 2,582억9,370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등 보조사업 내시와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35쪽부터 357쪽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281억7,045만2천원보다 237억5,751만6천원이 증액된 519억2,7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은 335쪽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외 4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78억7,47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민간자본보조로 원삼면 두창리외 3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1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자체사업으로 모현면 매산3리 구거정비공사 토지매입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성복천 개수공사외 1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46억3,3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재해대책용 UPS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6쪽 재난방재 보조사업으로 생활안전점검 운영비 1,200만원, 위험건축물 정밀안전 진단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학천 제모습찾기공사외 5건으로 총 사업비 675억6,367만2천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38억2,132만5천원, 전년도 집행액 9억8,914만7천원, 2004년도 집행계획액 65억원, 2005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447억8,1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사업 수정조서로서 이는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7쪽부터 372쪽까지 도로과 수정예산으로 본 예산보다 276억 50만원 증액된 1,940억5,69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367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터미널∼용인IC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4건에 대하여 도비내시 및 사업변경으로 총 18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도로행정 자체사업으로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비 2억원, 문화재 발굴조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로 국도비 5,250만원을 일반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고매∼이동간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비로 18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자체사업으로 원삼 성죽선 개설공사외 3건에 대하여 68억8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421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지에서 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29개 총사업비 9,926억8,013만원, 전전년도 이전집행비 1,655억8,312만9천원, 전년도 집행액 1,170억4,195만4천원, 2004년도 집행계획액 1,354억937만7천원, 2005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3,742억9,0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서 421쪽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공사외 15개 수정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보다 29억104만9천원 증액된 108억2,477만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보조사업 예산은 민간 경상보조사업인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전 2,309만5천원과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5쪽 하단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6,406만2천원을 포함, 23억4,51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 교통안전 보조사업은 5억5,589만2천원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1천만원, 교통시설물 확충 보조사업 1억589만2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429쪽이 되겠습니다. 수지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전기요금 2,32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주차카드인출기 비가림시설 및 주차카드 인출기 설치에 5,72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수지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가름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과는 본예산보다 6억8,795만8천원 증액된 14억8,3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급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원삼면 맹1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2억원, 시비 4억8,795만8천원, 총 6억8,795만8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 2004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행정구역 총인구는 625,000명으로 급수인구는 51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81억3백만원이 감소한 55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56억7,100만원으로써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세입의 48.4%인 269억2,200만원, 예금이자 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3.1%인 17억7백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12.6%인 70억4천만원이고, 전체 세입의 35.9%인 과년도 이월금 2백억원을 주요세입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6억7,100만원으로써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313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영업비용 301억2,7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9억7,500만원, 특별손실 5백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총 18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시설공사 및 투자비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176억5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1,400만원, 예비비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이월예산으로는 계속비, 건설개량이월사업 등에 7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74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37억5,600만원이 증가한 286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 등 급수수익은 42억6,300만원이 늘어난 24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정용에 86억8,200만원, 일반용에 153억원, 대중탕용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22억8천만원으로 신설공사수익에 21억6천만원, 개조공사수익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은 2억9백만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3,900만원, 가압료 수입이 1억2천만원, 잡수입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17억7백만원으로 예금이자 및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5억원,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에 따른 타회계 전입금수입 2억4백만원, 노후계량기 및 기타물품 매각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18억9백만원이 늘어난 313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은 301억2,700만원으로 원수구입 및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원수 및 취수비에 14억1천만원, 정수비로 193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배수비로 15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4억2,700만원, 51쪽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동력비 등, 재료비에 7억6,300만원, 54쪽, 상수도 시설물 교체개량 등, 수선교체비에 1억9,600만원, 신봉가압장 위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이전 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9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55쪽 수선비, 급수계량기교체비, 수도관교체비 등 수선교체비에 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일반관리비는 27억2,200만원으로 인건비 21억3,500만원, 63쪽 일반운영비 1억9천만원, 68쪽 여비 4,300만원, 업무추진비 8,200만원, 71쪽 복리후생비 2억1,100만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일반보상금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급수공사비로 2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설공사비에 21억6천만원, 개조공사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환특자금 등 지급이자 9억8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지급 등,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5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자본적수입은 총 7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0억4천만원, 택지개발 아파트 건축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0억원이 주요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보다 33억8,300만원이 감소한 18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은 총 117억7백만원으로 이 중 포곡면 관로설치공사 토지매입비에 40억원, 유방4통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39건에 대한 구축물 시설비 82억5,900만원, 90쪽 기흥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 등 15건에 대한 기계장치 시설비에 28억8,400만원, 92쪽 용인정수장 비상용 모터펌프 등 기계장치취득비 1천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5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인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시설비에 40억원, 감리비로 3억원, 자산취득비로 1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에 1억4,9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및 토특자금 원금상환금 등 기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예비비로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09쪽까지 자금운영 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및 예방을 위해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운용규모는 총 55억9,478만원으로 현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및 조흥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7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 1억8,969만2천원, 2003년 이월금 40억9백만4천원, 2004년도 기금적립금 12억9,602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으로 2003년도보다 13억8,571만6천원이 증가한 55억9,478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8억, 사업예산으로 수방장비구입 등으로 2억, 총 10억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79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정비사업이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소요비용을 융자하고, 재난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운영규모는 17억6,865만2천원으로 현재 농협중앙회와 조흥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85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이자 5,756만9천원, 2003년 이월금으로 13억4,707만7천원, 2004년 기금적립금 3억2,400만6천원으로, 2003년도보다 3억8,157만5천원이 증가한 17억2,8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장비임차 등에 2억원, 사업예산으로 안전진단 및 융자금 1억원으로 총 3억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4년도 건설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2004년도에도 건설, 도로, 교통, 수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배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사업이 누차 본위원이 실무부서, 예산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착이 안되네요. 뭐냐하면 우리는 회계연도가 12월이라 이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농번기에 주로 공사를 하다보면 계속 또 우기가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는 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추경에 실시설계를 하고, 익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해 놓으면 바로 연찬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텐데, 각 12개 읍·면에서 실시하는 주민숙원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이 폭주하다 보면 설계도 용인시에서 거주하는 하는 토목설계를 하다 보면 공사가 딜레이 되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농번기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큰 불편이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번기 때 실제 주민 농사관계로 중단되는 공사가 몇 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말씀하신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2005년도에는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으되 꼭 필요한 것은 시설설계비를 미리 해 놓고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해 놓으면 모양새도 좋고, 주민들로부터 갈채 속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1154쪽에 보면 일산리 용배수로정비사업 실시설계가 시작되면 이것이 진짜로 시설하는 동안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실시설계가 3월에 들어가고, 설계가 5, 6월에 끝나면 말씀하신대로 한참 우기 때 공사를 하게 됩니다. 7, 8월 늦게는 9, 10월까지 공사시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저적하신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서 월동을 공사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가 일산리 용배수로 공사라고 나오면 위치를 알아볼 수 없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왜 하나도 안 왔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도면화되어서 위치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먼저 드리지 못한 것은 양해 드리고요. 차후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전 공사에 대해서 위치를 표시해서......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가 감사를 나가보면 위치도가 없어서 공사하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자료처럼 모든 도면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명만 지정해 놓으면 저희가 거기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없거든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통 예산심의할 때 왜 추경에 예산을 세웠냐? 하는 것을 건설과에 따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꼭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차후에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수질검사수수료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7개소 48개 항목을 연말에 한번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수질검사 예산을 세워서 하는 목적이,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간이상수도도 있고, 죽 아까 말씀 하셨는데, 수질검사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수질에 따라서 장소나 위치 등을 선정합니까? 그래서 이 공사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농업용으로 관정이 있는데요.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을 제가 감사때 못 봤네요.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 336페이지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간이상수도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꽤 되거든요. 여기에도 있고 수정에도 나와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 개발해서 도비 시비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예산에 세워 있지만, 물론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야 되겠지만 간이상수도가 어차피 지하수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럴 바에는 나중에 수도사업을 해서 수도를 넣을텐데,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느라고 도비 시비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예 상수도시설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어느 특정부위에 오염에 덜 된 곳에 해야지, 어차피 수도가 78% 보급되어 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100% 끌어올리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예산투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수정예산서 3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이상수도 위치를 보시면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와 수질검사를, 돈이 많이 들어 있어요. 여러 분야에. 지금 간이상수도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럴 바에는 간이상수도 해봐야 어차피 지하수 오염되면 안 되는데, 예산을 전체 수정해서 수도사업으로 하고 간이상수도 이것을 줄이는 방법 중에 예산심의니까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용인시 전지역을 급수구역으로 잡고 공사를 하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336쪽 위치를 보시면 이동면 묘봉리가 아주 산골입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에서 제외되었고요. 이 예산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촌지역 생활용수개선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과 급수와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는 같이 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간이상수도가 몇 군데 나와서, 시비 도비가 들어간단 말예요. 이렇게 간이상수도를 2중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없앨건데, 78%에서 예산을 세울 때 수도를 90%로 끌어올리고 간이상수도 예산이 낭비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 드린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을 수도과와 협의하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모든 예산을 어차피 시비나 도비를 투여해서 1, 2년 쓰고 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근본적으로 수도시설을 돈 들여서 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질검사하는 것, 관정을 해서 그것이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는지 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생활용수입니다. 간이상수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도 간이상수도 잖아요. 수도과와 건설과와 어떻게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중복이 아니라 수도과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반조성 분야는 농업이 낙후된 농촌지역의 수도공급이 안되니까 국, 도비를 지원해서 시비 일부부담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국도비를 따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분기가 있고요, 월별, 분기별이 있는데, 저희는 1회 하는 48개 항목에 대한 비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질검사해서 부적합하면 폐쇄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죠.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에 몇 개를 폐쇄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감사는 아니지만요. 내년예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건설과나 건설국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런데 시 예산을 줄여서 먼 차원에서 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내 지역, 내 것이라고 해서 당겨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이 바로 가야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조선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건설이나 도로에 1년에 공사발주가 많이 되고 있어요. 40 몇 건씩 지난번 감사도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이 자료를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위치나 자료를 연초에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을 시의원들이 직접 가서 도로라든지, 예산대로 시행되었는지, 아니면 실제공사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우리가 방문하려고 해도 위치도 잘 모르고 , 용인이 워낙 서울시내만큼 넓으니까요. 그래서 도로과나 건설과 공사를 도면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1년 동안 같이 공사현장을 같이 가서 보고, 실제로 콘크리트나 철근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지, 예산도 그렇게 세워주시고, 시의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1175쪽에 안전문화운동과 1171쪽에 방재의 날이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같은 날입니까, 다른 날입니까? 어떤 대상자들을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입니다. 25일 전후로 해서 용인시의 방재 실제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공무원과 관계 예를 들어서 방재의 날 행사계획이 수지 죽전동이다 하면 죽전아파트 주민들을 불러서 삽 들고 하천이 파괴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복구훈련하는 거고요. 75쪽 안전문화운동은 비상구, 재난에서 비상구 찾기 운동도 하고, 산불조심 캠페인도 하고, 재난에 대한 어린이 글짓기도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안전문화운동은 별도 행사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죠. 학교 아이들도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200명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구조훈련할 때도......
선미

조선미위원

너무 200명을 데리고 그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축소해서 인원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최소한으로 하고 비용이 추가 발생되면......
선미

조선미위원

1153쪽에 농업기반시설 및 농지정리지구내 용수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관내에 경지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백암, 원삼 시골에 농지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농사를 짓고 나면 배수로에 흙이 차고 해서 다음 농사 때 지장이 많습니다. 옛날말로 논두렁 친다는 말이 있죠? 거기에 대한 비용과 덤프를 빌려서 읍·면에 쓸 수 있도록 배정해 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매년 똑같은 곳을 하는 거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니죠? 올해 해서 이상이 없다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읍·면에서 올해는 여기 했다가 내년에는 저쪽에 주고, 준설 양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번에 올해 금액이 작년보다 줄은 것은 배수로가 굉장히 잘 관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서 예산이 줄 예정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준설비와 용배수로 관리공사하고는 반비례적인 것이 있는데요. 배수로에 콘크리트 관을 잘 설치하면 준설비가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경지정리지역에 그런 공사를 해 놓으면 앞으로 준설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죠?
선미

조선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168쪽에 보면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2차년도라면 1차년도에 한 것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것이 1차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내년도가 2차년도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소하천 정비하는 것 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것이 1차년도에 한 것이 올해 들어간거고. 2차년도에 재정비수립을 다른 것을 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총 3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년도에 17억을 썼고요, 2차년도에 16억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1차년도 한 것은 다 끝난 거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경오염원이거든요. 소하천정비가 빨리 되어야 경안천이 사는건데, 굉장히 이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소하천을 빨리 살려야 경안천이다, 큰 하천이 빨리 사는데, 늦은 것 같은데 빨리 설계해서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의 경우에 실시설계를 하면 중간에 한번쯤은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중간에 위원님들 재산피해도 가는 거니까, 모시고 보고회나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소하천정비계획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조선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로나 배수로 보수를 건설과에서 발주한다고 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본적보조라고 해서 십 몇억이 섰습니다. 수정예산 350쪽에 보시면, 기반조성공사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항상 질의를 하면서도 의문이 가끔 나는데, 농업기반공사는 사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공사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수세를 받아서 했었는데, 이들이 하는 기능자체가 애매해요. 시, 군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시, 군에서 발주를 했으면 시, 군에서 사업을 할 일이지, 지방공사에서 쥐고만 있고, 돈은 한푼도 없고, 그리고 우스운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안성기반공사에 가봤는데 시, 군별로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용인시의 예산이 한 7천억 이상이 된다고 했더니, 안성의 경우에는 3분에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괜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돈을 맡아서 뭐 사업할 것이 있다고 왜 쥐고 있습니까? 본위원 질의하고 싶은 내용에는 차라리 그런 지방공사라면 수리조합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안 할 바에는 건설과에서 대행을 하던지, 돈주면서 내가 하지, 뭐 하러 그리로 넘겨서 그들이 장비고 뭐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것이 배수로 하는 건데, 공식석상에서 남의 공직을 비방하는 얘기는 미안한 얘기인데, 하루아침에 두시간 해 놓고 하루예산을 까먹고 있습니다. 아주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들에게 예산을 시에서 줘서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고, 농업기반공사 상급부서는 경기도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찬재

이찬재위원

남한강 관리사업소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산지원이 국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50%에 대해서 시비를 줍니다. 수익자로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공사가 따로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이 따로 되는데, 거기에 정산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내용은 그런데 사실 그럴 바에는 농업기반공사 명목만 이어가지 말고, 차라리 손떼라, 시비 내서 하는 것 가지고 괜히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기반공사 자체가 수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옛날의 경우에는 수감이라고 해서 물 관리도 하고, 어디에 물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관리도 했었는데, 옛날에 3, 40명되던 것이 8분의 일로 줄어서 남사면의 경우 6명이 그 넓은 곳을 다 관장합니다. 그 전에는 3, 40명씩 되어서 여름에 철렵하면 보통 개를 두 세 마리씩 잡아야 철렵을 했는데 이제는 유야무야 그럭저럭 한단 말예요. 이 돈도 사실 그리 넘겨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시에서 각 읍·면별로 이 몽리구역이 얼마인데, 여기에서 책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요. 한가지 질의는 1160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시설 부대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수지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아직 보상이 안된 것. 지금은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에 측량하고, 등기이전 비용 등 부대비용으로 민원 해결책을 강구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건설과장께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해방직후 전후로 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저수지를 막는다고 해서 자기 땅을 1,000평이나 500평을 희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희사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일 한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내 거다" 하고 챙기는 사람이 요즘 속속 나옵니다.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다른 지역도 있고, 우리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감사 때 질의를 한번 하겠는데 금년 한해에는 이것은 분명히 희사다, 냈으니까 시 땅이든, 나라 땅이든 공공용지로 써먹어야 된다는 것이 등기비용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년에는 꼭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경우가 진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 이전에는 강제귀속 시키고, 기준연도 이후에는 소유권 인정해 주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수지 57개소가 있는데, 거기 일일이 다 하나씩 사유재산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할 때 "이것은 보상을 주겠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거든요.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언젠가는 누가 맞아도 한번 맞아야 될 얘기인데, 건설과에서 한다면 57개소 저수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개 시, 군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읍·면 단위별로 산업계 직원을 시켜서 그 구역 내 가운에 들어있는 땅은 별로 없어요. 귀퉁이에 조금씩 남아있는데, 빨리 조사해서 마무리지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은 간략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찬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 구역내 사유지 토지매입에 대한 설계비이고 이것은 1159페이지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부대비입니다. 측량비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1159페이지는 사유지 토지매입대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원하면 하고, 안 원하면 안 하는 거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민원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1159페이지 사유지 매입은 매입비이고, 내년도에 25,000헤배 정도 있을 거다 라고 예상하고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현재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세운 거죠? .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가끔 나와서요.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총 대상량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많을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169페이지 중간부분에 양지천개수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지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0억입니다. 도비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에는 양지천개수공사라는 것이 양지천제방공사와 같은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36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양지천제방공사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도비 20억원이 내려와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사 총 사업비가 85억원으로 나와 있고, 감리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69쪽에 내년도 예산에 양지천 개수공사 감리비로 7억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354쪽에는 시설비가 섰는데, 이것은 설계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당시에 공사비를 감리비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2001년도에는 감리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지천공사감리비 7억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당초승인내역에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되어서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수정예산 322쪽에 양지천제방공사라고 나와 있고, 총예산 85억원으로 예상되는 사업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도 있고 4억2,5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감리비도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전년 이전에나 전년도 2003년도에는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에 세운 거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85억 공사에 감리비가 7억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감리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감리비는 일정요율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7억이 나옵니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7천만원의 오타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362쪽 공사전체에 대한 책임감리기 때문에요.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62쪽 1억원 예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82억원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에 대한 배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리비를 1억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그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고요.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건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올 동안에 제가 물어볼게요. 2002년도부터 시작 아닙니까? 계속사업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001년도 전전년도 이전은 표기를 안했는데요. 2001년도 이전부터 시작한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감리비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때는 감리비 계상이 승인내역이 없었어요. 감리비 자체가 안 섰어요. 2001년도에는
순옥

박순옥위원

공사하면 감리비는 의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때는 감리개념이,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나올 때 세부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감리비가 내려오면 좋은데, 감리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도비가 내려오는데 공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설계부터 감시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001년도에는
순옥

박순옥위원

감리비를 지금에 와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001년도에 감리비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도비 승인내역에...... 2001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토지보상을 했었는데 감리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쓰는 거라서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사업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승인내역 자체에 감리비가 포함이 안되었죠?
순옥

박순옥위원

공사 착공부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때는 감리비를 안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수정예산 362쪽에 첫째 맨 위에 경안천 조성공사가 있어요. 그것은 총 사업비가 250억으로 나와 있고, 감리비가 7억5천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요. 85억원 공사에 감리비가 7억이라는 근거를 대보세요. 7천만원 오타 같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세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수지-신갈간 도로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공사비의 8%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하는 이 있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 위원님, 자세한 세부내용은 간략하게 표기되었거든요. 세부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도로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가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리비는 책임감리와 일반감리하고 잘 구분해 주셔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하단에 보면 실시비가 있는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성복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시설비에 국도비를 받아서 수해상습지를 별도로 지정합니다. 도비를 받으려고,

이건영위원

여기 도비가 없어서, 이 많은 예산을 다 시비로 세우나 해서 국도비는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국도비입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1154페이지에 사업예산이 서 있고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얼마나 되었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정비공사라고 해서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더 늘었죠? 건설과에서 내년에 할 사업인데요. 이것을 봐서 우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해서,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니까 다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용인전체의 구거사업이나 정비공사를 죽 정말 필요해서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역민원에 따라서 세웁니까? 예산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예산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이 전부 해봐야 6백억입니다. 일반수용비까지 해서요.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년도 적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가능하니까 세운 거고요. 저희 읍·면에 통보를 합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것이 뭐가 있냐? 시급한 것부터 제출해라 라고 하면 올라온 것에 따라서 조정하고 보조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순옥

박순옥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읍·면에 뭐가 제일 절실하고 필요한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읍·면에도 토목담임이 있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은 읍·면에 의뢰해서 올라오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인시 전체를 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과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읍·면에서 내려오면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건설과장으로서 사업 자체 올라온 것을 사업을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하시는지, 아니면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읍·면에서 오면 자체 순위도 보고 현장을 기반조성계에서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자료를 갖고 공사를 죽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저는 800억이든 어쨌든 건설과 예산이 과에서 어떤 신념이나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용인시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아요. 이대로 올해 하시는데 저희들도 감사도 하겠지만, 떠밀려 하는 예산은 앞으로는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성실하게 자료준비 해 주신 도로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곡 둔전취락지구건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죠? 소3-10호, 11호부터 그 밑에까지 죽 연결입니다. 1181쪽입니다. 둔전취락지구 1182쪽부터 1183쪽까지 있는데요. 중간에 둔전취락지구 소2-1, 3, 5, 6, 7호는 완전히 부족분을 세웠다가 삭감 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 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1181쪽 둔전취락지구 3-10호에서 11호는 2001년도부터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83쪽 1-2호는 2002년도고요. 그 밑에도 2002년도, 중간에 둔전취락지구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그것과 그 아랫것은 포곡도시계획도로입니다. 소2-1호, 포곡도시계획도로 2-29호가 되겠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2002년도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거의 3년 이상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을 소요하게 된 이유는 뭐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둔전취락지구는 세 곳이고요. 중간 것 소2-1호부터 7호는 전대리 지역입니다. 에버랜드 있는 곳, 그 아래 소2-29와 30호는 삼계리 소재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소2-29호와 소2-30호는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2002년도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여기에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둔전이나 아니면 포곡하고, 왜 토지매입이 안된 겁니까? 주민들은 보나마나 2001년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도로가 설계부터 해서 최종 마무리되려면 5, 6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설계하는데 1년이 소요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관련법 협의보고, 감정절차해서 용지보상에 들어갑니다. 용지보상이 7, 80%되면 그 다음해에 본공사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공사는 3년차 내지 4년차에 발주가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시다시피 용인은 지가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둔전리지역은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이 전체적으로 50%에서 7,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머지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실제 본공사를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부서에서도 보상비를 당년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용인시 예산형편상 한꺼번에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50억이 필요한데, 50억을 당해연도에 다 세워주면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데, 140건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대한 양에 대해서 끝날 수 있는 것만 해서 세워주면 되는데,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 이런 식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지, 공사추진과정에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죠? 도로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위탁 준 것이 감정원에 위탁을 줬는데요. 위탁기관에서는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감정을 해서 그것을 위탁업체로 선정된 감정원에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 체결된 14건에 대해서는. 14건에 대해서 감정원하고 위탁체결하고 있죠. 그런 것도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보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를 100억이 필요하면 당년도에 계상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백억이 필요한데 50억만 세워주면 50%밖에 보상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보상이 마무리되어서 본 공사는 후년도에 들어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위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감정이나 설계부분에서 거의 6개월 이상 소요하고 있거든요. 감정하는데만. 그것은 예산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감정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관련법 절차이행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소로망이나 중대로망은 금년 1월에 최종 결정이 되었고요. 소로망은 6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는 과정에서 보통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 5개월씩 걸립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여러 가지 업무사항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것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보다는 각 부서간의 협의가 인가가 나거나 설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이, 제가 볼 때는 인가만 나온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매입비도 그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실시계획이나 인가를 받고 다시 시설비를 넣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설비 올라왔을 때는 삭감한 적 한번도 없고요. 실시설계비와 인가에서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먼저 각 부서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시설을 할 때 예산을 올리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관련법 협의를 보는 것이 보통 5, 6개월 걸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차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에 가서 환경영향평가나 평가대상이라면, 환경성검토라든지 관련협의 보고, 관련 인허가를 득하는데 보통 6개월내지 1년을 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차년도에 용지매입비를 계상하는데, 용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토지분할이 되어야 그 다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인가가 나야 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계해 놓고 뒷짐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법 협의를 보면서 늦어지는 사항인데 그것은 사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토지매입비를 먼저 올리지 마시고, 실시설계비만 올리신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인가가 나면 그때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올려야만 주민들이 볼 때 실시설계중이구나 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감정이 나온 다음에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벌써 2001년도에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2004년에 와서 토지보상을 해 주겠다, 그러면 그 동안 오른 가격이 있는데 그 갭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를 한꺼번에 다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연적인 사항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에 모든 것을 100% 반영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용인시 예산형편상.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도 어느 어느 지역 사업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140건, 150건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신규사업이 또 있어요.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계속 연차별로 신규사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항상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실시설계비만 올려야 되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런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빨리 앞당겨서 6, 7개월 정도에 끝내고, 빨리 들어가고자 해서 세우는 겁니다. 빨리 앞당겨 보고자 해서.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 위원회가 도로과와 앞으로 협의를 많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이번에 토지매입비는 올리지 마시고, 실시설계비를 올리면, 6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허가나 인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감정금액이 나오면 그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셔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항상 도로과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서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먼저 내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포곡의 경우에는 완전히 1개가 아니고, 6개를 한번에 집중해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 내기도 힘겹게, 몇 개월, 1년씩 걸리기 때문에...... 물론 포곡은 4년에 걸쳐서 많은 도로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완공될지 의문스러운데. 완공되기를 진짜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협의보상을 볼 때도 지역 어른들이고, 워낙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울 겁니다. 저도 보상과정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것이 보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 보는데 6개월, 1년씩 끌지 않도록 주민편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네, 조선미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는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법이나 그런 문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1194페이지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는데요, 교통량 조사인부임을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하시면서 성과가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교통량 조사는 매년 시행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주요도로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해서 저희지역의 경우에 33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화물차가 24시간 통과교통량이거든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방도나 시도에서 차량이 정체되는 도로가 있다하면 개선한 곳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교통량 조사를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확장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이동주위원

만약에 성과가 있었나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국도의 경우 지금 2차로인데 2차로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시의 경우에 교통량이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은 도로 개발시기를 앞당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10년 뒤에 되어 있다면 그 시기를 5, 6년 앞당기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개설 하려면 굉장히 힘든 3, 4년이 걸리는 상황이 생기는데, 현재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중복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조선미위원도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에서 토지분할 해야죠. 법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올해 사고이월이 되는 계속비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도로과에 대해서 용의점이라고 해야 할까? 하다 보면 이월이 생기면 계속비사업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비사업으로 넘기면 이월도 아니고 죽 끌어가는 거죠. 3년이고 4년이고. 그래서 현재 보면 토지매입비만 섰다던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토지매입비, 시설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중복되게 섰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총 50억이 필요한데, 당년도에 3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20억과 공사를 발주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순수한 설계비만 반영된 것이 있고요. 토지매입비만 반영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같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같이 반영된 것은 토지매입을 지난해까지 죽 해 오다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같이 들어간 것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런 것은 교통량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거기에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든지 했을 때 공사를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실시설계를 해서 토지매입까지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설계시기만 3, 4개월 걸리고, 분할하려면 토지분할 하려면 6, 7개월 걸리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하반기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주위원

토지분할 하려면 6, 7개월 걸리고, 감정하려면 3, 4개월이 걸리고 하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쉽게 따져서 현재 진행중인 도로도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도로는 보통 2년, 3년, 4년씩 걸리면서 새로운 사업을 그렇게 끌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 벌여놓은 도로내용도 마무리지으면서 오히려 신규사업은 실시설계로 가서 연차적으로 사업으로 가실 생각을 하셔야죠. 현재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로만 해도 토지매입 하겠다고 한 것이 12월이 다 되는데 여태 근처도 못 가고, 어차피 사고이월로 가는 형편인데, 왜냐하면 예산의 형평성을 가리자는 거죠. 도로과에서 아무리 바쁘고 용인시에서 예산을 많이 쓴다. 그러면 진척사항이 있어야죠. 진척사항은 없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지는 설계사무실, 보상심의 하는데, 용역감정평가 분산해서 서류만 있다는 거죠. 현재 서류가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디에 몇 건 가 있고, 어디에 몇 건 가 있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의 문제점은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용역발주만 했지, 빨리 용역결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로과가 바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일을 벌리는 것보다 예를 들면 양지 소2-20개설공사하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고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헤배로 따지면 적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1년 내에 다 끝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매입 하다가도 클레임이 계속 걸리는데, 용인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땅 값이 오르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데 지금 벌여 놓은 것도 전체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상을 하청을 줘서 빨리 되겠다, 빨리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과장님께서 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을 서로 안 하려고 회피하려는 현상이 들어왔는데, 토지를 감정평가원에서 보상한다고 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5개 업체를 추상적으로 보상을 하는 하청을 주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드는 업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든 과정이 한 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계획에도 맞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짓고 한해를 기분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1191쪽에 예산이 4억6,600만원이 섰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것은 수로원들 인건비입니다. 도로보수원.
찬재

이찬재위원

도로보수는 연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측구정비나 도로정비라든지, 도로에서 파생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직원들이죠. 도로보수원 1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정식으로 공무원월급을 안 받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네, 덧붙여 한가지 물어볼 때 도로신설부터 사업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사업을 어느 한 개 노선을 하려면 첫째는 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반영되고 난 다음에 예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2005년도면 2005년도에 어떠한 투자사업을 가장 먼저 할거냐?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첫째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과 투융자심사계획에 대해서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찬재 위원님! 여기에 나오는 내용만 질의하세요.
찬재

이찬재위원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할거니까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민원에 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민원과 관계없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어느 지역 어느 면은 1년에 사업이 신설되는 것이 2건, 3건, 4건이 있고, 계속사업도 여러 건이 있는데, 없는 지역은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20개 읍·면·동에 대해서 편중을 안 두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자꾸만 위원님들께서 서부지역으로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이나 같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백암이다, 아니면 백암은 시골동네니까 덜이다 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첫째 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교통흐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도로보다는 주 간선도로 개념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도로 소로망은 가급적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과 지역간 연결도로를 주안점을 둬서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이나 아니면 연차별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사의 경우는 단돈 기천만원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앞으로도 농사나 짓고, 짐승들이나 사는 자연그대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하고 있는 것은 원암선이라던지, 방아리, 창리라든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꼭 그것을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나누어 먹기식 그것은 아닙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위원도 나누어 먹기식 이런 것에 기준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동에서 용인 오는 길을 보면 저녁 3시 반부터 5시까지는 한시간 이상이 걸려요. 예전에 20분이면 가던 길을. 우선 순위도 숫자에 안 맞고, 도로에 차량 많이 다니는 것도 기준에 안 맞고, 과장이 기분 나는 대로 여기 저기 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군도 이하지역이고요. 물론 남사의 경우에 도에서 하는 지방도라든지 국지도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설계 중이라든지. 그것이 꼭 시에서 하는 거다, 도에서 하는 거다, 건교부에서 하는 거다라고 나누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주 간선도로 중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어느 지역을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야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조선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준해서 보면 어느 지역은 는 뒷길까지 도시계획을 완전히 다 세워서 청사진까지 세워 있으면서, 어느 지역은 전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열악한데.
찬재

이찬재위원

열악은 말의 표현인데, 분명한 얘기예요. 같은 의원끼리 있어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한 지역을 편중해서 간다면 어떠한 민원을 동원시켜서라도 우리는 타지역으로, 용인에서 굳이 버림받은 지역을 위해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조선미위원님께서 둔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둔전지역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둔전취락지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취락지구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도로다운 도로가 개설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2002년도에 그 지역에 3개 노선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포곡에 치우쳤다기 보다 둔전지역이 상당히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아니, 난 조선미위원, 얘기에 덧붙이고 싶지 않아요. 남사면은 소방도로 하나가 제대로 나있지 않은 지역인데. 언제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건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남사의 경우에 기본적인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계획선대로 도로망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남사는 소재지 지역인데 남사는 도로기반시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둔전지역을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찬재

이찬재위원

본위원이 둔전을 꼭 꼬집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서부와 동부의 편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과장이 스스로 그 말을 한 것이 무덤을 내 스스로 파는 거라고, 동부 서부 얘기 우리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쪽지역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도 동서 주축을 이루고자 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어정에서 마성간 터널로 해서 연결하려는 것도 바로 동서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편중보다 균형적인 예산에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이찬재 위원님! 핵심적인 다른 질의 있습니까?
찬재

이찬재위원

다른 질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말고, 이번에 제대로 안되었으면 나중에 넣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본위원이 남사지역에서 주민들이 1년 동안 뭐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거예요? 나 분명 얘기지만, 이렇게 한다면 어느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행정구역을 파서 화성으로 옮겨 준다든지, 용인시에 협조할게 뭐가 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님, 과장님! 이런 문제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 끝내겠어요.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음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옥

박순옥위원

수정안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도로개설사업 환경영향평가비가 있고, 도로개설사업 문화재조사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도로가 있고요. 환경성 검토 대상도로가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발주하는 도로에 대해서 대상되는 도로는 이 평가를 받겠다는 평가비를 계상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대충 2억원이 서 있는데 어느 도로에 할 것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순옥

박순옥위원

신규사업인데 도로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그렇죠.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터미널부터 용인IC까지 도로신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영향평가를 수지도 하고 있고,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시 자체에서 하는 평가가 있고 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경기도가 아니고 환경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경기도 도로과에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가 있고요. 영향평가는 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방환경청에서 와서 우리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영향평가를 할 예산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위원들이 보니까 교수를 비롯해서 몇 분씩 나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돈은 많이 드는데요. 실제 주민들보다 못하는 영향평가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몇 억씩 세워서 영향평가 제대로 안하고 그 사람들에 현장에도 안 와보고, 앉아서 하는 환경영향평가 감시감독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향평가 도로 해서 도시계획해서 심의한 것을 보니까 좌회전 안 줄 데도 줘놓고, 괜히 형식절차에 그치는 영향평가는 하지 맙시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영향평가를 제대로 잘못되었으면 이 사람들한테 물려야 되겠더라고요. 이 예산은 2억이 올라왔는데 도로신설해야 되고, 어차피 거치는 요식행위를 하지말고 제대로 하는 교수를 데려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사업 문화재 조사비인데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것은 수지-신갈간 도로에 문화재가 8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요. 도로개설하고 건설하는데도 문화재 한다고 이렇게 선을 쳐놓고, 그 안에 사람들 와서 빗자루 갖고 와서 쓸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문화재를 발굴한다고 하면 일단 발굴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대처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발굴이 되면 그 자리를 현장보존을 할거냐?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아니면 박물관으로 이전해서 보존할거냐를 문화재청에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저희노선에서 신라시대 6세기경 문화재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노선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다면 노선을 우회하라든지, 변경하라든지 하는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박물관으로 이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8개 도로에 문화재가 있어서 2억을 세워 놓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문화재 기준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용역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대가에 의해서 산술적인 것이 나오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하는 것이 없이 문화재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세웠으니까 잘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187쪽 하단에 용인IC에서 술막교간 공사가 있고, 다음에 1188쪽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1-28호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저는 토지매입비가 과다책정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뒤에 말씀드린 1-28호는 저희지역입니다만, 상단의 것은 ㎡당 52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은 ㎡당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시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상단가가 정해지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단가는 그 지역 현 시세라든지 하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책정합니다. 절대치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500만원이다, 백만원이다 하는 것은 추정치죠. 그 지역은 그 정도 나가겠다. 이 노선은 용인IC 이 노선은 현재 터미널구간이거든요. 실상 상업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중심지역은 땅값이나 지장물 이 있어서 보상이 많이 나갑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당 520만원으로 예상하는 것은 순수한 토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토지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장물까지 입니다. 그쪽에 보면 도로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상가가 들어 있거든요. 상가를 매입해야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가 토지매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갈-수지간 공사를 하면서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후하게 쳐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동안 자기가 가진 토지를 별로 팔 데가 없었는데, 도로개설로서 함으로서 더 좋은 값을 받은 얘기도 들었는데, 토지매입비를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낮추는 방안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감정가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기준은 감정사들이 기준에 의해서 주변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주변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감정기관에서 이것을 시에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199쪽입니다. 도로과에서 노점상 정리 일을 맡고 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노점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도 노점상 단속이 이렇게 원활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금년 초인가 얘기된 용역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을 주는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일제정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용역수행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서 신규로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은 선별해서 일제정비를 해야되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금년에 노점상 단속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금년도 것이 5억이죠.
헌수

박헌수위원

1199쪽에 있는 5억원이 용역업체에 가는 예산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업체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현재는 한 개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군데 업체는 관할 구역이 어디입니까? 용인으로 봐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수지지역만 빼고 다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수지지역은 수지출장소에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5억원이라는 것은 대충 용역회사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로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이쪽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운영하고 있는 팀이 구성, 기흥도 포함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구성, 기흥 1조, 나머지 이쪽 1조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6명, 6명해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것이 매일매일 일당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임으로 보시면 돼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단속에 대한
헌수

박헌수위원

용역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계약을 체결했을 때 노임가격으로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일년에 5억원의 돈을 가지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5억원을 꼭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5억원의 돈을 가지고 용역회사를 운영하는데 용역회사에 그것이 들어가면 도로과장이 얘기한대로 신규 것만 막아달라.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존 난립되어 있는 것도 단속을 할겁니다.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기존 노점상 정비를 5억원 예산을 가지고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내년도에 갖고 있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내년도에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모자란다면 더 확보할거고요. 저희가 일제정비를 해야 되니까, 용역원이 현재 상시 매일 12, 3명이 움직이고 있지만, 일제단속을 할 때는 100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100명을 쓸 수 있고요. 200명이 필요하다면 200명을 쓸 수 있고, 그럴 때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1204쪽입니다. 기존도로 체불용지보상이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데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국도는 건교부, 지방도는 도고, 저희는 시군도 이하,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기존도로로 쓰고 있는데 보상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보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민원을 냈을 때 지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체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시에 그것을 원래 용인시 재정이 풍부해서 다 해 주면 좋은데, 민원이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예산이 한도가 15억이니까 한도 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접수 순에 의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건이 제일 큰 건이 들어와서 15억을 다 타가 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하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다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일단 저희가 접수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노점상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98페이지를 보면 월액여비 노점상 단속월액여비라고 해서 2명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입니다. 2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흥, 구성지역과 용인지역으로 둘로 나누어서 하는데 단속공무원이 있는데, 단속요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직원이 두 사람이 고정적으로 상시 출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정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택시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지원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건설부 택시 서비스개선 종합대책이 2000년 6월 발표되었고, 건설부 훈령으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이 2000년 12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건설부 서비스개선 및 경영개선이 2001년 11월 10일 대책이 나왔으며, 2001년 12월 11일 건교부에서 택시서비스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근거로 개인택시 선진화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이고, 기능에 대해서는 외국어 동시통역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홍보기능이 있어서 시정홍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음성변환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 방범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보면 성남시나 수원시 타, 시에서는 벌써 실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줬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갑자기 많은 인구가 유입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시도 밖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지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택시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의원 모임에서 내년도 예산자료에 이것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그 질의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개인택시조합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를 듣고, 서울 개인택시, 성남 개인택시, 수원 개인택시, 개인택시 회사의 노조, 다음에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예산이 무조건 올라오면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타당한지 아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회로 그 분들을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택시회사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했는데 브랜드사업 선진화사업을 하는데 해는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서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는 브랜드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개인택시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전체적으로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회사에 준 적도 없고요. 수원시는 월드컵 때문에 일부 개인택시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어요. 성남은 아직 하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것을 보고 잘 되었을 경우에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용인시 좋아요.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재정자립도도 높고, 여러 가지 세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개인택시와 일반 영업용택시를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점이 제가 시정질문에도 했듯이 지금도 개인택시 안에 40만원이나 들어서 무선시설한 것이 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주로 되어있는 것이 수지나 이쪽 택시 이용하는데, 개인택시는 무전기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냥 택시는 시내를 돌아야 되거든요. 서울처럼 인구가 많아서 차를 계속 돌려야 사람이 타고 하는데, 수지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것이 없어요. 전체 집에서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부르고 있는데, 물론 시설을 해 주면 좋다고 하겠죠. 이 시설을 해 주면 이 쪽 열악한 택시들은 싹쓸이를 해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시정홍보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정홍보 택시에 안 해도 돼요. 시정홍보 때문에 시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신문이고 뭐고, 내무위원회의 감사자료도 보면 홍보자료가 많이 나가는데, 택시회사 이 선진화사업을 시정홍보 목적으로 해 주고,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꼭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꼭 이것을 해 주고 싶다고 하시면 개인택시회사와 법인택시회사하고 대표들을 부르던지, 노조를 불러서 자,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라고 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는 시청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편애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과장님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12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 주고 뺨맞는 식으로 욕먹어서는 안되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끝나면 말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난폭운전하고 그러잖아요. 합승하고, 지금 용인시 택시업계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 개인택시를 한 달에 120만원에서 150만원밖에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서울은 200에서 300 가까이 번데요. 그리고 우리 개인택시는 하루도 안 쉬고 하거든요. 서울은 이틀하고 하루 쉬는데, 여기는 계속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개인택시에다 12억을 주고 시설 해 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법인택시와 양쪽에 보조하려면 같이 해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2억을 해서 60%를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우리 부담이 60%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원차량당 초기투자비용은 298만8,630원인데 저희가 189만1,930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2%밖에 안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60%로 나와 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도 60%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대당 들어가는 것은 초기에 298만8,630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했을 때 42%라는 거죠.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2백 얼마라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298만8,630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들지도 않고요, 이것을 물론 좋아요. 올해 이것을 해주던지, 내년에 해 주던지, 지금 당장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해 주라고 하면 해 주세요. 해 주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다시 확인하시고, 예결위에서 양쪽대표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줘야 한다고 밀고 나오시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의심하셔도 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한다고 얘기 하셨지만, 관광객을 위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다른 말씀만 하시고, 제게 답변드릴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위원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당초에 처음에 와서 개인택시 브랜드사업계획서를 개인택시 조합장한테 얘기를 들었고, 이것을 가지고 개인택시 조합에만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 법인택시가 용인에 4개 법인에 28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법인의 노조위원장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9월 초인데 노조위원장들한테 무슨 얘기했느냐면 개인택시조합에서 이러이러한 브랜드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얘기가 들릴 것 같으니까 법인위원장들께서 같이 4개 법인이 합쳐서 들어오면 같이 해주겠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때가 9월 초경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조위원장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지금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먼저 설치해 주게 된거고,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설치를 조금 늦춘 것뿐이지, 법인택시를 안 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타 시, 군은 아무 곳도 안 하는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원시는 월드컵 때문에 한거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도 보고를 드릴게요.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용인시 택시를 과장님이 얼마나 생각하셔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시가 다른 할 일도 많고 한데, 일부러 노조위원장까지 불러서 꼭 해 줄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의도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관광객이 에버랜드, 민속촌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택시잡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 또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멀티미디어 홍보기능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기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더욱 더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의도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광객 유치가 에버랜드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에버랜드에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크게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골프장 하나만도 못하는데,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에버랜드에서 용인시에 큰 혜택을 안주니까 개인택시 업체에다 에버랜드 같은 곳에서 관광객 유치를 할 것 것이면 보조를 못 받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교통과장께서 이런 사업은 개인택시 회사 그 사람들을 동원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관광객 유치나 시정홍보용으로 하려면 시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다음 대답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홍보기능이 관광객 유치도 있고, 택시기사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빠릅니다.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택시기사들 선거운동 아닙니까? 시정홍보 하려고 택시기사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제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어떻게, 시정홍보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해 주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안 해준다고 하지말고, 본위원이 노조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분명히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논의를 더 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가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알고, 노조위원이나, 왜 시 예산 주면서 다 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울고 한쪽은 좋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더 확인하고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일단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더 16일까지 예결위가 있으니까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수원이 하고 있잖아요. 비교분석해서 효과가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지만 말고 분석자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분석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브랜드화사업은 저는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개인택시나 영업용 회사택시나 법인택시를 비교했을 때 법인택시는 사실적으로 회사택시입니다. 개인택시는 영세적인 운영사업자입니다. 그랬을 때 용인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홍보체계를 가져줘야 하고 생각하고요.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모범화로 갔을 때 예절이나 서비스문제가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의 이미지를 봐서는 늦었다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되, 개인택시조합에 대한 그분들이 용역한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면적인 것보다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받아서 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량 영향에서 현재 적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활성화부분도 가져주시면 이것을 해 주십시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 때 이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렌트 카를 허가 내주지 말라고 도에 공문을 내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도에서 렌트카 허가를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공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진짜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 했느냐면 현재 인구배분율은 서부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3분의 2가 서부쪽에 치중되어 있고, 3분의 1이 동부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동부쪽에 3분의 2가 치중되어 있고, 서부는 3분의 1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쪽에서는 택시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도로부분의 정체화 때문에 효력을 못 느끼는데 동부권에서는 반대로 차가 600여대가 어디에 모여 있느냐면 중앙동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 단위나 면 단위에서는 택시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브랜드화 문제로 해서 서비스개선에 치중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25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이 현재 많은 액수가 결손이 되는데, 결손부분이. 그런데 작년도 비례해서 올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세운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있는거고요.

이동주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은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공영버스가 오지노선을 운행하다보면 1회당 14인 미만이 탑승했을 때는 저희가 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용인 동부권으로 봤을 때에는 오지노선도 많고, 현재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해도 학원을 안보내면 학교를 못 보내듯이,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택시증차부분이나 마을버스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223쪽 개인택시 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복부분은 빼고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용인시에서 강남대학에 용인시 교통체계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188쪽 마지막에 정책건의 결론부분이 있는데, 교통전문가들이 용역비를 받고 용역을 내 놓은 결과인데, 개인택시 선진화 얘기도 그 앞쪽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용인시의 택시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지에 택시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택시를 증차해야 한다. 택시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브랜드사업도 기록을 조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은 선심행정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교통행정이 가야지, 일부집단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 홍보를 하고, 관광안내를 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시 부담으로 12억6,9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우선 대중교통 택시를 증차하던지, 시민들이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을 때, 또 특히 아시다시피 수지에는 콜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우선 순위로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택시,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선진화사업은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매년 인구증가율, 관광객 이동현황, 경제성장률 등을 가지고 증차하는 거고,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택시만 증차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차가 되고 있고, 브랜드 사업처럼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224페이지에 시설비에 용인공영버스 터미널 시설개선사업에 7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해야 될 것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터미널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 보면 타 시 공영버스터미널을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한데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화장실은 아주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설개선명령도 하고 해야지, 터미널 회사측에 얘기하고 단속을 하고 해야 할 것이지, 그렇게 방치되도록, 시 예산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공영버스터미널 하는 사람들은 운영을 해서 개인이익을 취하는 업체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화장실 전체를 7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계약은 공영버스 계약을 해서 저희가 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사업을 해 주는 거지, 터미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금을 받기 때문에 시설개선은 저희가 해줘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계약은 무슨..... 본위원은 처음 듣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임대료를 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시 예산으로 다해줘야 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료 받는 금액까지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조병태 저희가 임대료 받는 금액까지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터미널에 있는 모든 시설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모든 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다 뜯어 고쳐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 반 정도는 그래도 부담하고 이 사람들이 해야지, 어떻게 시설하면서 시설관리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 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공영터미널 시설에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시설개선은 화장실만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것은 일절 안해 줍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올해 처음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222쪽에 보면 주정차단속 CCTV 구입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며, 앞으로 설치가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이쪽에 시청 앞으로 해서 특히 사거리까지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해는 해요. 직원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데에다가 설치를 좀 더 해서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증가율을 도로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아주 형편없어요. 기흥을 가도 그렇고, 포곡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니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치하는 것은 기흥 구갈초교와 수지 거목상가 주변이 되겠습니다. 두 대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수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갈초교 앞보다는 우리은행 있는데 포곡 나가는 사거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이종재위원

구갈 초등학교 앞에는 뭐 하러 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두 곳을 해 놓은 거지,

이종재위원

구갈초등학교가 급한 것이 아니라, 이쪽 사거리 재성부페 있는 곳부터 술막다리까지 해서, 포곡서 오는데 4차선 아닙니까? 옛날 상업은행자리에다 차를 한, 두 대 세워두면 출퇴근시간에 보면 교통지옥이 됩니다. 그런데 해야지 구갈 초등학교에는 왜 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구갈초등학교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출, 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곡은 우리지역이지만 축협 앞 금어리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공권력이 무너진건지, 그런데도 해야될텐데, 거기에 차를 세워두면 추레라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조병태 과장께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요일, 다음에 월요일만이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씩은 12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불법주·정차단속도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4시까지 단속하고, 그 다음날 아침 옷만 갈아입고 나와서 근무하는 실정입니다.

이종재위원

대단히 죄송하지만 2003년도에 단속근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건수요.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단속했으면 과태료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는 20만6,697대고 주·정차 금지구역은 209개소에 98키로입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은 청원경찰 12명, 공익요원 15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3년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76,828건으로서 스티커 발부가 33,711건, 견인 3,164건 경고가 39,954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물, 전세버스 중기 단속을 주 2, 3회 단속해서 야간 12시부터 04시까지 1,100대를 단속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불법주차가 줄었는지, 늘었는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문서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종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CCTV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은 9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큰 기능 몇 가지만 설명하시겠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CCTV는 자체적으로 24시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들어가 있어서 시내에 보면 과속차량 단속기처럼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4시간 한다는 것은 행동반경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자체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음에 CCTV는 이것을 관할하는 행정관서에서 마이크가 됩니까? 마이크가 되어서 경고도 할 수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매일매일 뽑아서 차량번호를 죽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사진은 누가 찍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자체에서 찍어집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들어오면 CCTV 자기가 스스로 감지해서 불법 주·정차를 찍게되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차 넘버를 찍어야 되는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넘버가 찍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넘버 쪽으로 보이지 않게 옆으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들어올 때 감지가 되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메이디인 코리아 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사를 해서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의 기기를 사야겠다고 예산을 반영하시면서 사전 검토해 보신 적 있잖아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CCTV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가 샘플로는 봤지만 어떤 것을 구입할지 샘플만 봤습니다. 거기에서 견적서 받은 것이 9천만원입니다.

이종재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CCTV를 이 기점에다 설치하면 반경 몇 키로까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m를 커버하느냐? 100m를 커버하느냐?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감지를 못했습니다.

이종재위원

두 예를 들어서 세워 놓았으면 시차가 2시10분에 주차를 했다. 그러면 정차한 것은 안 찍히잖아요. 시간을 넣어야 될 것 아녜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발췌가 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CTV는 감지됐을 때 타이머가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 들어 왔을 때 한 직선만 찍히고 있는 거지, 회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양쪽에 이렇게 놓고 찍으면서 계속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오해 소지가 생깁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하면 나는 그냥 차를 주차시킨 것이 아니라, 댄 겁니다. 사람을 하차시킨 건데, 그것이 찍힙니다. 타이머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에 일직선으로 보는 거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 CC카메라처럼 그런 식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하는 것이 CC카메라 하니까 주·정차 단속용만 앞에 들어간거지, 실질적으로 CCTV카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기능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설치해 놓으시면 모니터에 잡히면 거기에서 이차가 들어 온지 몇 분이 됐구나? 그런 식으로 사람이 거기에서 찍어줘야 합니다. 거리측정하는 무인단속기는 거리가 넘었으면 오버되면 찍히지만 이것은 타이머 작동을 안 해서 내부에서 해 줘서 이차가 나갈 시간이 되었는데 안나간다고 해서 안에서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1244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현재 건설국에서 도로과에서 협의가 되어서 개인택시가 대중화 교통문제가 나오는데, 버스승차장이 아니라, 도로과와 협의해서 용지가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유방리로 따지면 유방리 농협 앞에 승강장이 필요하다, 대개 도로과와 협의하면 공유를 면적을 놔 둬서 종합승강장을 만들 것 아녜요. 그러니까 택시도 서고 버스도 서게끔 해서 어떤 대중교통을 분산화 시켜서, 그렇게 되면 콜도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 4개동 중앙동 쪽으로 택시가 모여있다 보니까 콜을 부르게 되고, 콜비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건데,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공영주차장을 해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여유공간을 해 줘서 택시가 분산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700만원씩 225개소를 설치하는데, 이 예산을 도로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파악을 다시 하셔서 공영주차장, 택시도 설 수 있고 택시도 대기할 수 있고, 버스도 설 수 있는 곳을 설치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교통분산화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도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222페이지 주·정차단속 CCTV 설치에 과장님이 이 CCTV에 대한 성능을 확실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동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으면 재고해야 하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찍히는 건지, 회전이 되는 건지, 말이 그렇지, 얼마예요. 이게 1억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적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360도 회전도 되고, 마이크 시설도 있고, 써치라이트 시설도 되어 있고, 줌 시설도 있어 있는 겁니다. 제가 1억8천 예산을 상정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하고 했으면 교통과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마이크는 어디에서 통제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통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어디서 누가 통제하느냐고요. 설치한 인근에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인근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가까운데서
헌수

박헌수위원

서울 테헤란로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것과 시흥시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서울 테헤란로 삼성로 인근에 불법차량 잘 대는 곳에 한 것 아니에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흥시가 운영을 잘 하고 있어서 담당한테 지시해서 갔다온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처음 하는 거라 과장님 내년에 올라올텐데 잘되면 우리 시에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확실히 기계 파악이 되고, 주·정차단속이 확실히 효과가 없는 것을 1억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자료, 찍히고 음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내놔 보십시오. 그래야지, 어떤 회사에서 하는지, 팜플렛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회기 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끝나면 내일 오전 중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처음 하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나중에 흐지부지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괜히 1억8천 돈 갖고 우리시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아무데나 예산을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229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연가단가 유지보수비를 설명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 등 노외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올해 쓰다보니까 주차선이 탈색이 된 곳도 있고 해서 도색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밑에 주차장 도색 중에 선 긋는 돈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천과 그래서 거기에 도색 하는 것도 있고, 버스주차장이라고 해서 해 놓은 표지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손을 보고 할 부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연간단가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계할거죠.
순옥

박순옥위원

부대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시설비에 대한 공사감독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공사감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08만원인데요. 100만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감독비가 108만원 들어갑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를 몇 년마다 해 줍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한번도 안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올해 용인시 생기고 처음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만들고 나서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죽 돌아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퇴색이 되어서 내년에는 손을 볼 계획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30페이지 예비비, 교통과 예비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책정만 해 놓고 사용처는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에도 세웠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지만 갑자기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순옥

박순옥위원

예비비가 올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3억요.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에도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13억 세워서 특별한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13억이나 세웠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비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물론 예비비이긴 해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고 결산할 때 사용될 돈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연말에 가서 보십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 서서 수고하시는데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으니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1224에 운수업계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억인데요.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유류세 인상보조금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버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다 해당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런데 얘기가 길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내버스는 한번 타면 500원이면 끝까지 가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노선버스는 민원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대부분 노선버스와 시내버스가 병행해서 다니는 것이 동쪽, 북쪽, 남쪽 이쪽에 많죠. 서쪽에는 노선버스가 별로 없는데, 어떤 버스를 타면 700원도 내고, 500원도 내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왕에 노선버스도 똑같이 유류값 보조를 해 준다면 똑같은 가격으로 메겨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안 갖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표자들을 불러서 의견교환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217쪽을 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분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과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몇 번 언급된 얘기입니다만, 용인지역에 모범운전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지 모범운전자회는 왜 안 만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 만들라, 마라 할 수 없어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일하시는 분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수지쪽 교통난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모범운전자분들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수지 쪽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4쪽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개당 700만원을 예상하셨는데, 작년에도 예정금액이 700만원에서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천만원이었어요. 2003년도에 천만원이었는데, 그런데 천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제 2003년도에 승강장 설치하시면서 실제 개당 얼마씩 된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6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물가인상분을 포함해서 700만원으로 해 놓은 겁니다. 650만원으로 하라고 했더니, 승강장 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정차 카메라에 대해서 비교분석과 더불어 기종설명서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234페이지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가 있거든요. 완장리외 13개소라고 했는데, 13개소면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이동면 묘봉1리, 이동 서3리, 원삼 학일리, 양지 뭐 전부다......

이동주위원

원삼 학일리도 들어가는 거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13개소에 대한 내역은 자세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뽑아주시고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이동주위원

13개소 들어가는 것을 하나 1식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에서 시작한 것은, 그렇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하자가 난 것을 보수하는 곳이 있고요. 현재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경기도 입찰이다 보니까 관내업자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관로부분에서 많은 하자가 생기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나타나는 물탱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하자가 안 나타나는데, 땅 속에 묻은 관로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가압시설을 해 주고 싶어도 묻어있는 관로가 어떻게 묻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압을 못 견디고 터질까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13개소라는 것을,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면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해 주시고, 최대한 하자보증금으로 해도 되는건지, 그것도 파악하셔서 첨부해 주시고, 공사내역, 어디 공사가 어디 간이상수도가 설치년도하고 해서 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이것은 물론 금방 유지보수해도 될 부분도 있지만, 관리하다보면 미리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못해 주거든요. 물은 금방 먹어야 되는데 사전경비로써 세운 거거든요.

이동주위원

그래서 사전경비라는 것은 미리 인식해서 말씀드린 것이 13개소를 1식이라고 잡아놓은 것이 1식이라고 잡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 하자보증금으로 해야될 건지, 파악도 해야 되고, 만약에 13개소를 다 100% 시비로 쓸 것도 아니고, 해서 내역을 해 달라는 거고요. 현재 7억을 1식이라고 세운 것은 많은 액수를 잡아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하자가 안 날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안 세워 놓는데 하청에 의한 공사잘못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나름대로 예상한다라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해 주시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233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수터도 상당히 중요하고, 간이상수도도 중요한데 간이상수도와 수질검사와 약수터와는 검사료가 다릅니까? 또 약수터는 연 1회로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110개소가 10회로 되어 있는데, 용인은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가 폐공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약수터 개발하려는 곳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곳이 몇 군데 되며, 약수터는 왜 1회로 계상되어 있는지? 간이상수도와 수수료도 차이가 있는지?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3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약수터도 저희 보건소에 주로 의뢰하고, 필요한 경우에 1년에 한번 정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약수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약수터는 안 하지만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을 포함해서 세운 겁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 가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산에서 나오는 약수터라고 해서 믿고, 수질검사한 것도 없고, 뭐, 뭐 함량이 부족해서 불량해도 아침저녁으로 떠간단 말예요. 그런 것을 김과장께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FM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아니라, 네 번이라도 해야지,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도 항상 주민들이 원한다면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연 4회를 한다든지, 우리도 다녀보면 불량이라는데도 떠가요. 그러면 주변을, 돈이 없으면 시장포괄사업비로 한다든지 갖다 해서 주변정리를 깨끗이 잘 해서 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될텐데, 양질의 약수터라는 감을 갖도록 해야 될텐데, 이런 곳을 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말예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수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있고, 지방상수도가 있고, 그 외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약수터라고 있는데,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간이상수도는 기 시에서 만들어줘서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하자 고칠 것은 안해 주고, 주민들이 걷을 수 없는 것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거든요. 약수터라는 것은 지하수가 나와서, 아니면 예전부터 계곡이나 형성이 되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수터는 사실은 시에서 관리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지정된 약수터가 있고 미지정약수터가 있는데, 시에서 약수터까지 수질검사는 해 주고 먹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 주면 이것을 가서 청소를 해 주고 그 주변 개인 땅 개발되는 것을 못하게........

이종재위원

그래서 김과장 보고 가서 청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수가 2004년이 되면 1조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용인에 이사를 잘 왔다. 그렇게 살고 싶은 용인이 되고 싶고, 이사가기 싫은 용인이 되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도 시비를 투입해서 양질의, 우리 수도물도 걸러서 먹는 정수기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해야지, 꼭 안 된다, 된다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희가 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상수도까지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이고, 약수터는 순수 자연산 물이거든요. 자연산 약수가 인공보다는 우리 체질이 맞는다고 보는데 수질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수질도 시비가 몇 억씩 들여서 해 주는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나?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방법은 우리가 주변토지를 매입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청소만으로는 저희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심노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심노진위원

네. 아니, 과장님, 여기 약수터 유지보수 있잖아요. 1,100만원 11개소인데,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거예요. 몇 개씩 있는 건지 모르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지정약수터가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11개소니까 11개소 어디 어디인지 아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 차원에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약수터라고 해서 가서 물을 먹다보면 시멘트로 해서 만들어서 담아서 먹는 곳도 있고, 자연적으로 물이 고여서 떠먹는 곳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11개소 해서 100만원씩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유지보수를 할 때는 과감하게 시민차원에서 더 해 주고 덜 들어갈 때는 그런거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87쪽 하단에 수도과 급수시설 예산이 있습니다. 87쪽요. 그 다음에 88쪽 위에 보면 백암리 해장국집 앞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노후관 교체공사라는 말과 배수관 갱생공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갱생해도 못 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관 전체를 교체하는 거고, 갱생공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 관로를 수도관 안 내부를 보시면 자꾸 이 물질이 끼어서 반경이 적어집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기 에어로 쏴서 털어내고, 관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안에 코팅작업을 하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갱생공사를 할 때 땅을 파서 수도관을 드러내서.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갱생공사는 관로와 관로 사이를 끊어서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일례로 88쪽의 백암면 해장국집 앞 노후관 교체공사는 교체하는데 대충 몇 년이나 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옛날에 설치한 관이 흙 관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주철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관 주철관 나오기 전에 옛날에 구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되면 갱생공사를 하더라도 두께가 구멍이 뚫어지거든요. 그래서 10년에서 15년 되면 갱생공사라든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백암면 것도 10년 내지 15년 되었다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면 지금 묻혀있는 수도관으로 이용가능한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라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을 광역상수도라고 하거든요.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지금 오는 것은 지방상수도잖아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광주에서 오는 것은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광주에서 하는 것은 지방상수도입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니까,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 정수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것은 광역상수도라고 하거든요. 지방과 광역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것은 광역상수도는 받으면 저희가 라인에 연결해서, 배수지에서 나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우리가 쉬는 시간에 대화하는 중에 하나가 옛날에 간이상수도 집에 설치를 다했잖아요. 그러면 원 관만 밖에만 연결하면 안에까지 물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옛날에 간이상수도로 하면서 PVC로 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