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운영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용어의 정비 보완 및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감면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 3항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 제3호 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명칭변경 조문정리 하는 것이며, 제4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 제3호 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조문정리하는 것이며,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액 과세되고 있어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조문정리하는 것이며,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관한 감면 중 제5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조문정리하는 것이며, 제10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주거용 부동산을"으로 "부동산"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항 하단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로 하며, 동항 제1호 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조문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중 하단에 재산세 감면기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를 현재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5년동안 미분양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3항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관한 감면 중 "주민공동체(이하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공동체가"로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로 하여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4조2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은 전문개정사항으로 개정안을 보시면 용인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대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로 하고,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로 하며,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고,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4 농업기반공사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중 하단에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로 하여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전액면제에서 50% 경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의 5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조항은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 일몰제로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8쪽에 종교단체와 일반 개인병원 내용을 다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요, 종교단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목적세로 전액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계획세에 한하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자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만, 하려고 건축하고 있는 곳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스피스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는 해당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말은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내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개인병원에서는 당연히 내고 있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다음에 도시계획세도 전에 100분의 50을 다 내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조문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병원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단체 의료업과 형평성 문제로 그 중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0분의 50을 부과한다는 얘기와 같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5. 18유공자 있죠? 5. 18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포함되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의결해 주셔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11쪽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주택을 지어서 5년동안 1000분의 3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신 조문에는 3년으로 당겼거든요. 5년 동안 미분양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저희는 미분양 아파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3년으로 당겨도 상관이 없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이건영위원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이건영위원
주택사업에 대한 미분양이 하나도 없다니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간사위원께서는 우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철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7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모자랐음에도 오후 늦게까지 질의를 하여 감사에 임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태도는 보다 성숙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과 신문, 현지확인에 성실하게 응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감사실시개요와 범위 및 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부터 주요지적 및 요구사항은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부서별로 정리기재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36건이 지적된 금번의 감사결과는 문서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구현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의 감사를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작성안 보고서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이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