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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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5내무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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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03년도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일정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내무위원회를 통한 의정활동이 대과없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고 성실한 자료준비 등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주경희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보육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 상정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잘 아시다 시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라 존립의 문제까지 이른 보육의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문제를 넘어 노인문제까지 전 사회적 문제로 보육문제가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금번 상정된 영유아 보육조례는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층의 의견을 모아 책임지고자 하는 보육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학부모들에게 보육정보를 줄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위한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용인시주민의 절대요구에 의해 설치가 꼭 필요한 방과후시설 설치, 공보육 실현을 위한 비용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누어 5월부터 7월까지 1,185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물은 내용을 토대로 타 시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안을 짠 것으로 8월 29일 공청회를 거쳐 보육시설과 관계공무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여 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민 95%의 시민들이 보육조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면 말씀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마련된 보육조례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정한 보육위원회의 설치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시책을 제도화하여 공보육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보육위원회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해 보육위원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각계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안배하여 보육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2세까지의 아동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에도 보호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 민간보육시설과 학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기준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는 등 관련법에 기초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경희의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께서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례에 관한 것 중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 조례가 오늘 아침에 막 들어왔어요. 새로.... 이것이 기본적인 날짜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먼저 한 것과 틀리고 새로 왔으니까 새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지금 보니까 전체가 다 틀린데.... 검토가 되겠어요? 새로 바뀐 것을 검토하라고 하면 누가 보겠어요. 며칠씩 검토한 것을 다 바꿔놨으니...
경희

주경희의원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마련된 안이....

조성욱위원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금번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서 도 조례 제정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 실정에 맞는 영유아보육조례안이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요구됨으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조성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주경희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성욱위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보류이유는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서 출산율의 급감과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의 감소로 인하여 영유아보육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육성시키는 방침과 공보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보류 제안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조례안이 검토할 시간이 미처 없어서 보류하시자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도 보육조례와 관련해서 용인실정에 맞는 보육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 보류건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처리 심사 또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감사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및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주요골자는 용인시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분야별로 1인이상 일반시민 감사관으로 지역별로 1인 이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격은 용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자로 해당 전문분야 자격 또는 경력있는 기술사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로 정하였고 시민감사관의 임무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사항의 신고와 공무원의 비위사항 제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직접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와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또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 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 수렴, 그리고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의 비위 및 불친절사례 제보 등을 위해 전문분야별, 지역별로 시민감사관을 1인 이상 위촉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한 자문기관의 설치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감사관의 자격이라든가 뽑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의 자질이 시민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감사관을 했어 하는 소리가 나오면 질대 안되는 것 같고 전문분야의 자격, 경력있는 기술사로 되어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문적이란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합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내부 시행계획은 전문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해서 접수된 자를 소정의 심의기구를 설치해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전문분야의 자격, 경력, 기술자라고 그랬는데 알기 쉽게 어떤 사람이냐고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토목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때에 따라서 변호사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할 때는 해당사항에 전문분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상관 안하고 읍면동장이 임의로 선정한다는 겁니까?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읍면동장은 면정을 하는 책임자로서 선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장이 추천했을 때 객관성이 확보된 인사, 그 해당지역에 식견이나 내용을 많이 아는 자를 추천할 것으로 판단돼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해당 읍면에 감사가 나갔을 때 같이 참여하도록 자체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은 해당 읍면동에 관해서 감사대상이 된다. 전체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한사람 아니에요. 읍면동 지역에서 한사람이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저희 판단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읍면동장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하는 것이 생활에 직결된 농지매매나 농어촌 농가자녀 장학금 지급 판단이나 소소한 민원이나 그 밖의 회계질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 확립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1차 시민감사관은 현지 감사 참여 전에 이 지역은 당신들이 뭐를 봐야겠다는 모니터링 역할도 합니다. 그동안 감사가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사를 보는 행태나 저희가 이것은 꼭 봐달라는 측면에서 읍면 지역은 단순한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의미로만 부여했습니다. 다만 더 필요하시다면 조례에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걱정되는 것은 사실 읍면동에 동장님이 잘 아는 사람 뽑아놓고 읍면동의 문제된 것을 감시하고, 지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성인데 감사관이라는 운영을 잘 활용하려면 솔직히 읍면동장에게 따가운 소리도 할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면 형식상상의 감사관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상에 시청의 전체적인 것을 감사한다면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해도 별 문제가 아닌가 개념상으로 보면 읍면동에 관해서만 읍면동장이 추천한 감사관을 활용해서 그 읍면동에 문제를 지적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한사람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명칭만 감사관이지 읍면동장한테 싫은 소리하겠어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지금 지적하신대로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위촉한 자로 하여금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읍면동장의 현지감사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에 있는 동의 추천자가 수지 동에 가서 그 내용 하나도 모르는데 감사를 합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2항에 의한 읍면동장이 추천한다는 자체를 발전협의회고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읍면동장은 제외해 놓고 뽑은 사람이 감사관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저희가 최초에 도입해서 시의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충분한 여건이 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이 심의를 통과해서 운영하면서 지역발전협의회,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식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 조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례에서 자구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구수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뭐. 아울러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이 문구상에 3조 2항에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선발되는 자에 대한 논의가 좀더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안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보류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심우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우인위원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이 감사관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조 2항에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보류하는 주된 원인이 시민감사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지역마다 인구배분 적용이 되어있지 않고, 또한 동장이 추천시에 획일적이나,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시책개선에 많이 저해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아서 보류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 아파트 및 전원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통리반 지역에 대해 통리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황 709개 행정 통리를 18개 통리를 증설하여 727개 통리로 조정하고, 4,130개 반을 248개 반을 증설하여 4,371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성읍 지역으로 79개리 740개 반을 5개리 65개 반을 증설하여 84개 리 805개 반으로 조성하는 사항이고, 양지면 지역은 38개리 71개 반을 10개 반을 증설하여 38개 리 81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역삼동 지역은 25개 통 134개 반을 1개 통 7개 반을 증설하여 26개 통 141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림동 지역으로 27개 통 109개 반을 1개 통 18개 반을 증설하여 28개 통 127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풍덕천1동 지역은 26통 216 반을 18개 반을 증설하여 26통 234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고 풍덕천2동 역시 27개 통 281개 반을 11통 130반을 증설하여 38개 통 411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증설과 관련하여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리의 증설로 통리장 정원을 현행 709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여 727명으로 하고 현행 4,130명의 반장정원을 248명을 증원하여 4,37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 통리장 18명 증원으로 월 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통리장수당 2,520만원과 반장 248명의 증원으로 연수당 5만에 대한 반장수당 1,240만원으로 총 3,7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7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조례안 7건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건, 환경보전과 소관 4건, 하수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용인시여성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풍덕천동 1086번지에 2004년 5월말 준공예정인 용인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여성회관의 기능에 관한 규정, 제5조 여성회관의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여성회관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여성회관의 강사초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여성회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여성회관의 기능은 교육사업, 상담사업, 취업촉진사업, 지역봉사활동 지원사업, 보육사업 및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참여와 여가선용 등에 필요한 수영장 및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여성회관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회관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사용료등에 관한 기준으로 1항과 2항의 시설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는 인근 시군의 여성회관과 비교 검토하였고 특히 시설규모 등이 우리시 문예회관과 유사함으로서 관내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문예회관에 준하여 시설사용료와 부속시설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제3호의 교육수강료 및 교육료와 4항의 수영장 입장료는 인근 시군 자료를 검토 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으며 5항의 헬스장 사용료, 6항의 에어로빅장 사용료, 7항의 스쿼시장 사용료는 인근 시군 및 관내 실내체육관 사용료를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제12조 강사초빙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위탁관리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용인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주요골자만 설명을 해주세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인구증가율 및 여성의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금운용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기금조성액을 확대 운영하고자 기금조성목표액은 20억으로 하되 2002년까지는 조성한다는 제31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과태료부과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과 동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부과 전 의견청취과정을 구체화하고 일부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견진술을 의견제출 등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제정되는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둠으로서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륩에 근거한 과태료부과대상이 개정되어 동 사항에 대한 개정 등으로 구체적인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로부터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1회용품사용사용신고포상금제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 시행규칙 및 조례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및 포상금은 별표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신고자의 폐를 막기 위하여 가족 포함 1인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이내로 지급 규정을 뒀습니다. 기타 과태료부과절차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는 용인의제21추진협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하던 위원을 시장을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려고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과 도로, 교통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존업체등의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신고자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가족포함 1인 연 100만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권고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협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에 용인시하수도공기업사업범위에관한규정, 4조하고 7조에 용인시하수도공기업관리자의지정및책임에관한규정, 9조에 용인시공기업특별회계의설치에관한규정, 11조에서 12조는 일반회계부담및출자에관한규정, 15조에서 17조는 용인시하수도공기업예산운영에관한규정, 18조는 주요자산의취득및처분에관한규정, 19조에서 20조는 업무추진상황의보고및공포에관한규정, 21조는 회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장 및 그 부대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이며 제4조 용인시하수도공기업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공기업에 필요경비가 장비가 되겠습니다. 12조 출자는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시에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2일 용인시 풍덕천동 1086번지에 신축중인 여성회관이 2004년 5월경 준공 예정으로 있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허가취소,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다른 공용시설의 운영조례에 준하여 운영사항을 정하고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문예회관 및 실내체육관의 시설이용료와 형평을 맞추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여성의사회 참여 확대 그리고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현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여성 관련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현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20억원을 상향하여 목표액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이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부합한 조례 개정이라 할 수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액과 그 조성연도를 조례에 설정하지 않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기금목표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기금조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 그 절차와 용어를 정비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별도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동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의 개정사항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1회 용품 사용규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 포상금으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한도를 연100만원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신고 포상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규정을 두는 등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촉위원의 경우 종전에는 용인의제21추진협의회 회장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하던 것을 시장이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촉위원 구성을 전문가 중심으로 폭넓게 선정할 수 있고 결국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각종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자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금액을 연 1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폐기물 처리사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기존업체의 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증가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과 경영부실 등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수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공공하수도사업 증가와 지역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 행정업무의 급증에 따라 그동안 하수도에 관한 사업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는 하수도사용료, 하수관련 점용료 등의 세입으로 하수관련 사업의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워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하수행정의 발전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제반절차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회계계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수지 주민들이나 여성들 대부분이 여성회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아는데 여성회관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들거든요. 뒤에 13조에서 위탁관리부분이 있어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성회관 운영을 누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요청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일부를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같이 넣어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줄지는 결정이 되야 구체적인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공무원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열려있는 건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검토되고 있는 방향은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되고 있나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것은 공무원이 총괄하고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방향은 직접 시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 민간인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경희

주경희위원

법인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법인이 아니면 못하는 거고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9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감면부분이 있는데 2항에 보면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여성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여성단체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관내에 여성단체가 여럿이 있으니까 그 단체는.....
경희

주경희위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신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는 등록된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등록단체라면 여성단체협의회나 그런 곳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 산하에 저희 시에 아니면 도 단위, 중앙단위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 빠져 있네요. 소위 말하는 인정되어 있는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증도 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감면이 빠져 있는 사항 같아서.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이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저소득층은 감면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세부적인 내용을 넣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규칙에 넣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 별표내용에 보니까 수영장 입장료도 있고요. 헬스장도 있고 이런 것은 위탁업체가 정해 진 것이 아닌데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위탁을 하든, 저희가 하든 사용료는 똑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수지가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타 시군, 인근 시근에서 비교해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근처에 있는 사립수영장하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맞췄습니다. 사립보다도 타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곳이요.
경희

주경희위원

예상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립시설 입장에서 보면 수영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싸게 들어온다고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비교는 안 해 보신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사유는 시설이 다르니까 때문에 그것과 관에서 하는 것과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헬스장도 있고, 에어로빅장도 있고, 스쿼시장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우선순위라고 해야 하나요. 사립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인데 값이 싸니까 여기에 신청해서 들어오려는 분도 계실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잘사는 사람보다도 저소득이나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선착순으로 인원을 자르고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자문을 받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개관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5월달에 준공되면 하반기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러 잡음들이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굵직굵직한 것을 넣으셨겠지만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만드실 때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고려하셔서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주경희위원님이 크게 질의를 다 하셨고 그 내용 중에 수영장이나 강사들 채용은 비용은 시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위탁을 했을 때는 그 위탁업체가 알아서 할거고요. 저희가 직접하면 강사비 등은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타 시군과 맞춰서 금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영이나 에어로빅, 스쿼시, 헬스 주위원님이 저소득층 위주로 해줬으면 하시는데 사실은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 올 여가가 없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수지 쪽에 부유하신 분들이 오는 건데 이 금액을 수영 같은 경우에 그냥 오는 것하고 강사가 해주는 것하고 5천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강사를 잘 대접해야 좋은 강사가 제대로 하는 거지, 싸게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습받은 사람들하고 차이를 5천원정도는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사료를 포함한다고 하면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더해주고 고급강사를 해야 제대로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싸게만 생각하지 말고 비용도 사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물론이지만 어느 정도의 반값이나 이런 식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싸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고, 비싸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대처방안도 값이 싸니까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 강사에 대한 문제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부언해서 책정할 때 성남이나 부천 강사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분당이 수지보다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운영이 잘못되면 거기와 비교하고 수지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동부 쪽에 있다면 여기만 있다면 그런데 분당과 비교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신고자에 대해서 연100만원 한도로 제한하셨는데 현재 전문적인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카파라치라는 식으로 특정인들이 몇 십 건씩 전문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많이 받아간 사람은 얼마나 받아 갔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금년도 신고가 2,400건이 신고됐고요. 포상금 지급은 1,400건이 됐는데 5명내지 6명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2,8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가족포함해서 100만원이상은.....
우인

심우인위원

2,400건에서 1,400건을 5, 6명정도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400건이라는 건수로 효과를 많이 봤다고 보십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인정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요.
우인

심우인위원

전체가 2,800만원 나간 거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전체가 대부분이....
우인

심우인위원

5, 6명이 전문적으로 수입을 봤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도로교통법 상에도 거기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우인

심우인위원

100만원이라는 숫자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서 100만원으로 한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1인당 년간. 거의 가족들보다도 한사람이....
우인

심우인위원

전문 꾼을 없애기 위해서.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만 찾으러 다니면서 하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신고정신은 필요한데요. 잘못되는 것만 지키고 있다 하기 때문에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액이 10만원 나갈 거면 2, 30%로 줄여서라도 그런 감시꾼이 필요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귀찮게 신고 잘 안 하잖아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금액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취지는 많은 대다수 주민이 잘못되는 것은 신고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역으로 특정인만 직업으로 되기 때문에 제한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금액을 늘리든지 이런 조치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런 과태료를 신고해서 포상제를 한 것은 원인이 뭡니까 그러한 것을 없애자는 거지요. 전문 건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지만 필요악이라고 할까, 강화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더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가?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대신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과태료부과를 안 하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거야 더 좋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업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지급제한을 하고자 하는 주된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위반에 대해서 몇 건이나 신고 했는지와 신고금액이 몇 건이며, 포상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조성욱위원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2002년도에 1,767건이 신고됐고요. 2003년도에는 2,403건이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처리건수는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포상금지급 건수는 2002년도에 1,450건이고 2003년도에는 1,397건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금액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금액은 2002년도에 2,848만원, 2003년도에 2,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금액적으로나 포상건수나 계속 줄고 있네요. 줄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신고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조성욱위원

신고건수는 늘었는데 포상금 건수는 더 줄어들었고 금액도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금년은 미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용인시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신고건수나, 포상금 금액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용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단계에 있고 국제화에 발맞춰 나가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건전한 폐기물처리문화가 형성되어야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지 돈만 많다고 진입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할 때는 늘려주는 판에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계속 늘어나는 인구나 다양한 사회, 복잡한 환경에 따른 폐기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포상지급금을 대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보다도 깊이 있는 심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1회용품 사용규제 이 안에 대해서도 조례나 상위법에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폐기물에 대해서만 금액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폐기물조례 별표6에 보면 담배꽁초 2만원, 쓰레기비닐봉투 담아서 버리는데 3만원, 불법소각도 3만원, 공원, 유원지 등 보상도 3만원, 건축물폐기물에 대해서 차량, 손수레 운반장비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도 최고가 5만원이에요. 하지만 1회용품에서는 금액이 많아요. 폐기물자체만 낮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기준을 맞춰야 될 용인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금액은 현재 용인시에는 시민감시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함으로서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지,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누가 단속을 하겠어요. 또 신고했을 경우에 개인들간의 문제 때문에 신고를 안 해요. 서로 간의 소송문제라든지, 불미한 것 때문에 안 하는데 누가 100만원이하를 받고 욕을 먹어가면서 신고를 하겠어요. 버리면 신고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 판에 신고하면 나쁜 사람으로 시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급을 줄인다는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무단폐기물처리 버리는 것을 홍보해 주고 못하게 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이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이런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용인시로서, 발전하는 용인시로서 상당히 불합리한 조례개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민 대다수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을 신고해서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든가 그런 사유도 있는데 일정지역이나 다니면서 있다가 차라리 홍보를 해주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든가 계도를 겸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쓰레기 버릴 때만 바라고 잘못할 때만 바라고, 뒤에서 사직을 찍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반발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97년도에 청소과장도 했었지만 청소과하고 환경과가 별개로 있었는데 합쳐지면서 60만이 다 되는데 실무자 한사람이 전체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과를 하나 분리해 달라고 인원증원도 요청했습니다. 인원증원이 되면 이 업무에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홍보나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혼자서 담당하고 있고, 아까도 종전에 말씀드린 60만 인구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어마어마한데 혼자 감당하기는 불가능해요. 시민감시단을 만들고 예산을 더 늘여서라도 건전한 폐기문화를 올바르게 버리는 것을 정착시켜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시 정책이.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앞으로 기구조정이 행자부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신고한 사람만 나쁘다는 식으로 시에서 정책을 끌고 가고 있으면 누가 감시하고 신고하겠어요. 신고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이웃간에 문제도 생기고 해서 폐기물 버리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입장이 이건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안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선행된 상태에서 줄여야지 돈 몇푼 찾아가는 것이 큰 재산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앞장서서 무단쓰레기 버리는 것, 담배꽁초나 쓰레기나, 건축폐기물을 시에서 모범을 보여서 홍보하고 선도하고, 계몽해서 해야 될 판에 시에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에 대한 대안도 없이 종전에 말했지만 5, 6명이 돈을 많이 찾아간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 한해서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 정책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무제한 적으로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해도 1년에 2,800만원정도, 그 금액도 인구가 5, 6만이상 늘어나도 2002년도에 2,848만원, 2003년도에를 현재까지 2,806만원 밖에 안된 관계로 폐기물 무단처리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무단폐기를 많이 할 가능성도 많고 주민의식도 국제화, 선진화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이나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전체 있고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하려는 거고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흥, 구성 쪽에 시청에서 직접 하던 청소를 3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120명 가까이 되는데 쓰레기수거를 전용으로 하던 가로청소원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휴게소나 이런 곳은 현 환경미화원이 가로 청소하면서 담배꽁초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직접 청소도 되고 감시가 되기 때문에 120명 정도가 가로청소원으로 배치되면 집중적으로 담배꽁초 문제는 할 수 있고요. 민간하고 합동으로 단속반도 편성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고려하시는 대로 1년간 운영을 해봐서 더 신고건수가 준다든가 불법투기가 많아진다면 다시 제고를 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철저히 운영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시에서 실질적으로 청소원이 신고한다는 것은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시에서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감시단이나 근본적인 금액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올바른 쓰레기폐기물 버리는데 정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17조에서 폐기물처리허가에 있어서 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자 하는 자는 허가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환경에 미처는 영향, 지역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신규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법 적용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 누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때 시장이 허가를 내줄 때 명확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의 행정절차상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주 문제가 되는 시민이 건설폐기물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사항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도청에도 집단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인근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들어와서 먼지나 분진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신청하는 사람들은 법의 맹점을 가지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저희하고 집단민원이 많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도에서 저희에게 이런 준칙을 만들어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에게 시달을 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하는데 애매하게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장주변의 여건이나,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적용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내규나 규정으로 둘 필요성이 있는데 조례까지 둠으로서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민원이 없는 사업은 없는데 한사람이라도 민원을 넣을 경우에 공공의 폐기물처리나 용인시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의 대안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허가까지도 제한만 둔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면서 줘야 되는데 개정조례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부언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예를 들면 음식물처리업체를 제한할 때는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관내 기존업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제한을 하려는 겁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허가해 주면 서울시나 인근 시군 것이 저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처리 하는 것이 모자를 때는 제한을 안하고요. 이것을 20%다, 10%다 제한을 해 놓으면 들어오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해놔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요. 내부결재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게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상위법에도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우리시에 맞도록 시민에게 불편을 제거하고 올바른 폐기물관리가 되도록 시 정책에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가지 덧붙여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이 말씀하신 시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했던 건데 공기업으로 가면 현재는 명칭만 공기업으로 바뀌고 특별회계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회계 같은 것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하던 방식을 공기업으로 바꾸는 중요내용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상수도도 똑같은 사항이었는데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을 공기업으로 하면 예산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우인

심우인위원

어디서 예산지원을?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요. 또 지방공기업법이 시행령개정이 돼서 의무사항으로 되 버렸어요.
우인

심우인위원

의무사항이 됐다고요. 내용보면 어차피 관리자도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변한게 별로 없네요. 공기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도비 보조금을 차등지원 해 주고 제한을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원칙은 하수도사용료를 가지고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에 하면 하수도사용료를 몇 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가지고 전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는 올리고...
우인

심우인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제쯤 되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될 수 있을까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하수도사용료만 올리면... 그것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저희는 3개의 하수도처리장을 만들고 12개 하수도처리장을 하는데도 5천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도 처리장만 그런데 관로까지 하면 1조 가까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게 되면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당길 수는 있는데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7조에 회전기금의 설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양해가 되시면 계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20조에 보니까 사업현황을 시장에게 두 번에 걸쳐서 보고하고 시보, 또는 게시판에 게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산은 기 승인을 받기 때문에 똑같이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인

심우인위원

하수도사용료나 하수도 점용료 얼만큼, 비싼지, 싼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적정하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도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분만 다를 뿐이지 하수도료가 안 올라갔다고 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따진다면 100% 하수도 관련돼서 한 것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해야지 일반회계에서 간다고 해서 세금이 똑같은 거예요. 일반회계는 누구 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수도사용료, 하수점용료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 올려놓고 다른 세금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가는 비용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 똑같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하수도에 대한 것을 원가계산 쪽에서 확실하게 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현행 톤당 123원인데요. 원가는 412원이라 인상을 하려면 233%를 인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폭은 한번에 올리는 것 보다 연차적으로....
우인

심우인위원

내년도에는 몇%정도?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결정이 안됐는데요. 가능하면 시민들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인

심우인위원

원가가 얼마라고 했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412원.
우인

심우인위원

412원인데 123원 받는다. 그러면 나머지 290원정도가 시의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결국은 그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에 급작하게 원가계산이라고 다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식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우리 내무위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식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시정 전반에 걸쳐 현지확인을 비롯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의사일정 때문에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감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4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금번의 감사에서 각 실·국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지적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이나 운용자금을 예탁하는 경우 자금집행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분기별 집행액을 제외하고는 정기예금이나 기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함으로써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임에도 그 활동은 시민계도용 현수막의 게첨 등에 그치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감독, 보조금 정산검사를 확행하여 동 단체의 활동을 강화시키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민축제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이버 정보문화축제가 컴퓨터 학원생들 위주로 진행되어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비판여론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향후 개최되는 행사는 용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이수한 시민도 정보문화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동물이동통로의 설치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곱든고개에 설치중인 동물이동로를 파형강판으로 설계하면서 측면부의 토압 등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시공이 되었고 3회에 걸친 재시공으로도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는데 파형강판의 상부와 측면부의 하중을 정확히 계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역시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소각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오염물질 측정을 환경관리공단에만 의뢰하지 말고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측정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투명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감사자료의 일부 내용이 감사목적과 다르게 기록되었고 오·탈자가 발견되는 등 향후의 자료 제출시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다르게 문구 작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김재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그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김재식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2003년도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