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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83회 제4본회의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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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결정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의원여러분들도 사전에 질문요지를 주신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는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답변을 포함하여 5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문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는 실국 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있다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정문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서에 따라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있었던 시정질문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예총 연예협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사 내용과 협회 회원들이 발표한 행사 횟수, 타지역 예술인 초청공연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예협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사는 총 6회로, 총사업비 1억450만원 중 보조금은 1억원이며, 타지역 예술인 초청공연은 15명으로 2,4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외에는 회원들이 공연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역으로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한 2003년 4월 13일 문예회관에서 실시된 청소년노래·춤경연대회, 5월 31일 수지 정평 중학교에서 실시된 시민 대화합의 밤, 9월 29일 시민의 날 전야제의 처인성가요제, 12월 21일 실시하게 될 연예협회 전속악단 공연 및 악극공연이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용인시민을 위한 읍·면·동 순회공연은 문화소외 지역 모현, 포곡, 이동, 남사, 양지, 백암, 원삼면을 순회하면서 공연하였으며, 처음 시도한 행사로써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발전에 기여도를 높이고 전통적인 작품을 발굴 창안하여 우리시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시 있었던 시정질문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배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복지정책 차원에서 독신공직자에게 연립형 공동숙소 건립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직원휴양시설, 해외배낭여행, 하계휴양시설, 민간체육시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신공직자 공동숙소를 건립하려면 부지선정 및 건축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독신공직자가 본청 및 읍·면·동에서 근무하여 공동숙소를 어느 한 곳에 건립하여도 먼 거리로 출, 퇴근하는 직원들의 이용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3개 지역에 공동숙소를 건립하거나 건물을 임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독신공직자의 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임용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장애인의 법정의무고용비율은 공안직,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 등 적용대상 제외 직렬을 제외한 소속공무원 정원의 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의 고용현황은 총 12명으로 법정 의무비율의 1.92% 수준입니다. 통상 장애인 공무원 법정비율 조정은 신규공무원 충원을 통해 유지해 왔으며 그 동안 조직변화에 따른 직원충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토목. 건축. 임업. 전기 등 기술직렬분야가 대다수로써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임용확대는 2004년 인력충원계획에 반영, 신규공무원 임용시 행정직, 세무직 등 가능 직렬에 장애인 공무원을 충원, 법적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발주시 하도급제한에 위배되는 하도급사항은 없는지와 하도급 비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입찰참가 업체의 자격기준 및 자격미달자의 입찰참가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20억 이상의 도급액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여야 하고, 기타 공사는 전문건설부분에 한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원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에 상호 협의하여 하도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03년도의 하도급은 22건이며,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하도급시 신고를 받고 있고,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 공사 감리자 등을 통하여 하도급심사를 하는 등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기준은 각 사업별 공정에 따라 다르며,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미달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찬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승격시 기구증설 계획 및 각 직위에 대한 직렬 안배문제와 읍·면·동간 직원배치의 편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가 구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3개 구청이 설치되어 각 구청마다 7개 과를 신설하는 반면, 시본청에는 현 6국 25개 실·과에서 2국 6개과가 감소된 4국 19개 실과로 기구를 축소시켜야 합니다. 그 대신 여건이 주어진다면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처리사업소의 소장직위를 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2개 과를 신설하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으로 승인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렬 안배와 직원 배치의 편차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 지역여건 및 관계법령의 상충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읍·면·동장의 경우 직렬의 제한으로 인해 인사배치시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후 구청으로 승격시에는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다 탄력적인 인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직렬의 폭을 늘릴 계획이며, 직원배치의 편차문제는 순환보직을 위한 대규모인사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문제로 차후부터는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여성공직자가 크게 증가하고 행정여건이 변화하여 하위직의 공직자비율은 일부 기술직을 제외하고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6급은 정원 202명 중 24명이나 7급은 정원 294명 가운데 44%인 131명, 8급은 정원 154명 가운데 50%인 78명, 9급은 정원 154명 가운데 57%인89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요부서에 여성들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과거 남녀 차별이라는 의식은 자연히 불식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직원은 성별에 관계없이 승진에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2곳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의 결정이 무슨 이유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의과정에서 수지하수처리장 건설지역 일부주민의 민원제기로 위원회 심의안건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이해시키고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협상에서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2006년말까지는 전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조선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정책개발 및 수련시설 개선방안, 여성정책 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편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정책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성장요건 개선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육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모범청소년표창 및 장학금지급, 청소년수련회, 가족캠프, 청소년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청소년예산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은 규모가 작아 다양한 수련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숙소 증설 및 시설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달라진 청소년 정책은 비행청소년 예방 및 선도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5일 수업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에 대비, 건전한 놀이마당을 조성하여 주말 문화축제인 청소년 문화마당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이며, 향후 청소년이용인구를 감안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과 예산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양성 평등의식 촉진, 여성의 능력개발과 역할강화,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 준공할 용인여성회관의 행정인력 증원을 위해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 중으로 향후 각종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편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여성발전위원회는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공무원, 시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및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여성발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총량관리제 연구용역 일시중단 사유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5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오염총량을 산출토록 용역하였으나,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신청시 환경부의 검토결과 200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재작성 지시되어 오염총량산정에 대한 기초현황자료를 2002년도말 자료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오염총량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개발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오염총량관리계획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과업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03년 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재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9월 용역 완료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말 환경부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원님께서는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몰지 선정 과정과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감사자료에는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적법하다는 자료가 있는데 기준은 얼마이고 수질채취는 적법한가,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수질검사를 계속할 것인지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성과 상수원 사업을 단계별로 오염이 심한 지역별로 특정 예산을 책정하여 상수도 설치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몰지 선정과정과 토지소유자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2002. 5. 3일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율곡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된 이후 5월 10일 인근 백암면 옥산리 지역으로 전염되어 동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발생 농장으로부터 3㎞이내의 돼지를 전두수 살처분한다는 정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 돼지를 매몰하면서 사전에 농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생활용수 오염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 매몰지를 선정하여 살처분 하였으며, 살처분한 농장 54호에 대하여는 1억3,4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물소독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수질검사의 적법성 여부와 향후 몇 년 동안 수질검사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의 담당자가 직접 채수하여 보건소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향후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간이상수도 폐쇄시까지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시 불합격된 경우는 우기시 우수의 다량 유입 및 수질채취 과정 중 채수병 불량, 수도꼭지의 오염 등에서 일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 부적합 항목인 탁도의 발생은 물탱크 청소의 미흡 등에서 나타나는 사항으로 이는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실시 등 시설물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장 등 시설물 관리자들에게 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성 및 상수도 설치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향후 현장 채수시에는 좀더 신중하고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채수에 적정을 기하여 용인시보건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함으로써 검사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암, 원삼 일원은 자체 소규모 공급시설이 있는 면소재지를 제외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원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식수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재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함으로서 2004년도에 3월경 발주하여 2006년 12월경 공사가 완료되면 2007년 1월부터는 소재지 지역부터 수돗물을 공급하여 2011년까지는 전지역을 완전 급수할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원님께서는 백옥쌀 홍보에 과감한 투자 및 홍보전략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백옥쌀의 자체 브랜드 조기정착과 소비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예로 수도권일대 4개 케이블방송사를 통해 90일간 TV광고방송을 실시하였으며, 백옥쌀 주 생산지역 2개소에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체험학습행사, 직거래행사, 시민의날행사 등 각종행사시에 백옥쌀 홍보 코너를 설치하여 판매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용인의 대표농산물 브랜드로 백옥쌀의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한 시각적인 홍보방안으로 관련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홍보문을 부착하는 방안, 서북부지역의 아파트단지 주변에 홍보간판 설치 등 홍보의 다양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지역에 정기적으로 직거래 행사를 개최하여 판매망 확대와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알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유치 및 대화통로 개설대책과 우수기업선정 지원홍보 및 일자리마련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유치와 대화통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시는 수도 서울에 인접하여 있고 경부, 영동,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한 지역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공장입지를 선호하고 있으나, 전지역이 수도권 정비권역이며, 특히 7개 읍.면.동이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 공장 신.증설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입지의 제약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공장집단화를 통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전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남사면 봉명리, 통삼리 일원, 북리일원, 기흥읍 하갈리일원 등에 약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공업용지 물량배정을 요청해 놓고, 현재 협의 추진중에 있어 2004년도 상반기 중 공업용지물량이 배정되면 조기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현재 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는 이를 더욱 활성화 시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돕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그밖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 선정 지원홍보 및 일자리마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생산제품 등을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함과 동시에 C.D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 시.군과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 널리 홍보하여 왔으며 향후 이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제작, 널리 배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를 위하여 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일취업센터 및 취업정보센터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를 통한 취업알선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는 동시에 실직자의 소자본 창업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한 소자본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업체의 만남의 장인 채용박람회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많은 우수인력이 우리시 관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 우리시 문예회관에서 구인업체 약50개 업체와 구직희망자 1,500여명의 참여계획으로 채용박람회가 개최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노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천택지개발 관련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및 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서천택지개발지구는 99년도 8월 12일 공람공고되어 2001년 9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구지정 한 지역으로 현재 개발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보상계획은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서천택지개발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해 민원내용은 주로 보상과 관련하여 지가보상현실화, 이자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을 지구지정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이주대책 현실화, 적정 지장물 보상, 무허가건축물 보상 등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민원의 주 내용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에 대하여는 공람공고일 이후에 지구지정일까지 1년여가 경과되어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우리시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 선정기준일이 공람공고일로 지정되어 있고,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어 관련법 및 제도적인 개정 없이는 주민들의 민원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 민원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 지역주민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주민 대표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역할을 다하여 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민원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지침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계획 및 서천택지개발 전반에 관한 민원사항 등 주민공청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국지도, 지방도에 지정한 완충녹지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민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완충녹지 진입로 개설시까지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 방안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완충녹지의 기능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환경오염과 재해 등을 방지하고 주요 도로변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법령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변에는 도로 양측에 30m, 국도 변에는 15∼20m, 지방도에는 5m, 기타 주요 간선도로 변에는 10m 폭원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 이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우리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토지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면도로의 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완충녹지의 점용을 통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조례지침 및 현재 용인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 의하면 도로변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완충녹지의 점용을 통한 진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마을 진입도로 등 현황도로는 부분적으로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현황도로가 없는 구간도 일정 구간마다 완충녹지를 조정하는 등 운용상 불합리하게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와 연계하여 토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충녹지의 변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시공원법과 관련하여 완충녹지에 이면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녹지의 점용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 조례지침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완충녹지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편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부지로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는 푸른 숲 조각공원이나 인공호수공원,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서북부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개정이후 준농림지역에 주거일변도의 집중적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있고,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를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도시공원 등 기반시설을 결정하였으며, 금년도 6월 23일 학교, 중로미만의 도로, 어린이공원 등 시장위임 사항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이 상존하고 있으나, 아파트부지에서 제척된 소규모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상업용지 등 개발용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된 지역으로서 사실상 타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며 허가 이전에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 도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건교부에서는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금년 9월 9일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으로서 현행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에 의하면 공원의 최소면적을 1,500㎡이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개정안에 도시 내 자투리 토지를 규모 미만이라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 등에 남아있는 임상·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하기 위하여 녹지보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2004. 7. 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소공원 및 녹지보전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검토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삼막곡∼연수원간 6차선 도로개설로 인하여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교통 및 환경대책이 미흡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은 있는지와 위 도로를 수지∼신갈간도로에 접속은 물론 영덕∼양재간도로에 접속되도록 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삼막곡∼연수원간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일 푸른골 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단지의 소음 및 미관에 대한 문제점 대처방안으로 기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제시한 지하차도화를 우리시, 한국토지공사 및 주민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도로의 종단 선형상 노선조정이 사실상 어려워 지하차도화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신설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재분석하여 대처방안을 강구, 기존 소음도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고가도로로 인한 인근지역 미관저해는 방음벽의 형식조정과 관목보완 식재 등을 통하여 미관저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 도로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영덕∼양재간도로나 국도 43호도로에 접속되도록 2003년 7월 16일 협의되었으며, 향후 세부 추진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증차계획과 용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규정한 제3순위 택시5년 무사고를 4년으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671대, 총 960대로 2003년도의 경우 법인 25대, 개인 78대 총 103대를 증차하였습니다. 금년도에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택시증차에 대한 전문성을 기하고자 강남대학교에 택시증차계획을 용역의뢰하여 1,199대가 필요대수로 산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 용역사항을 참고로 매년 인구증가율, 관광객 이동현황, 경제 성장률 등 제반 증차 요인 등을 검토분석하여 도시성장에 맞게 증차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중 제3순위 제1호 택시 5년 무사고를 4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무사고 5년이 경기도 권고안이므로 지침을 변경하여 완화하는 것보다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관할 관청의 재량으로 무사고 기간을 1/2범위 내에서 도시변화 등을 감안,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택시종사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유림동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면 도시계획도로 중1-49호, 중2-23호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동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와 경안천 제방도로를 매입하여 2차선 도로를 고속도로 옆 유림교까지 개설하고 제방도로를 친환경적으로 재조성하여 하천변을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나, 일시에 많은 도로를 정비하여야 하는 우리 시의 사항으로 본 시설의 경우 보상비를 포함 287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현재로서는 조기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역간 연결도로망 건설 및 교통체계 개선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안천 정비에 대하여는 수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고자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는 향후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공사 시행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방2차선도로에 대하여는 하천시설기준에 부적합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공사 시행과 병행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이후 동 도로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정차단속의 지속적인 실시 및 체계적인 단속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은 청원경철 12명과 공익요원 15명으 편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76,828건으로 스티커 발부가 33,711건, 견인 3,164건, 경고가 39,953건입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인 화물, 전세버스, 중기에 대하여 월 2내지 3회에 야간 00시부터 04시까지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1,100대를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12월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출근시간인 07시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인 17시부터 19시까지 주요간선도로의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지도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선진국 사례등을 토대로 검토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우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부 도로상에 인도폭이 좁고 많은 지장물과 보도턱이 높아 휠체어, 유모차 등 이용이 불편하며, 향후 인도신설시에는 요철로 인한 불편을 없애고, 인도폭을 3m이상으로 시공하여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 시행하는 방안과 아시아나 골프장내로 통과하는 양지리 정수리간 도로폐지에 따른 반대의견 및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행자도로 확충을 위하여 금년 국도42호선 보도설치 공사를 포함한 4개소 3.5㎞를 공사완료 및 시공 중에 있으며, 2개소 2.3㎞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존도로의 보도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신설도로에 대하여도 자전거이용을 겸한 보도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불량 보도블럭 및 높은 보도턱 등 지장물에 대하여는 보도턱 정비 132개소, 보도블럭 및 점자블럭 3,420㎡를 정비하는 등, 상당부분 정비하였으며,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은 일부 보도에 대하여는 2004년 상반기까지 관내 모든 보도의 보행불편 사항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노선정비 및 개설이 필요한 신규노선의 재정비를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2002년 12월 착수하여 2005년 6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으로 각 읍, 면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지면 리도 201호선의 존폐여부는 현재 대체도로를 이용 중에 있으나 구 도로에 대하여는 양지면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계속 이용을 원하는 의견 이 제출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도23호 구 국도의 입체교차로 설치지점에 좌회전 신호를 만들어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죽전2동사무소 건너편의 좌회전 허용은 국도43호선의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바, 특정업체를 위한 도로개설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덕천사거리를 비롯한 주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경기도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교통전문가들이 수차에 걸쳐 개선방안을 숙의한 바 있으며, 이 지역 교통개선대책으로 풍덕천사거리의 남북방향 고가차도 및 P턴 램프와 정평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보정-죽전간 동서방향 천변도로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죽전2동사무소 건너편도로는 죽전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위치한 상업유통시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설계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계획으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의 노선연장과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감안하여 신설 고가차도를 6차선으로 설계하였으며, 구국도 23호선의 고가차도에서 P턴한 차량은 국도43호선 진입시, 우회전만 가능하므로 국도43호선의 교통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도로계획이후 이마트, 장례식장 등이 본 도로계획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서를 도에 제출 심의중인 사항으로 교통개선에 대한 대안을 과감히 수용하여 개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개인택시업계의 광역무선망 사업 지원을 일반택시업계에도 지원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양쪽이 다함께 살 수 있는 방법과 개인택시업체 대표와 회사 운전자 대표들과 함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택시의 콜 운영 형태는 각 지역별로 10개의 콜이 운영되고 있고, 그 구성원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콜은 읍·면·동별로 다른 콜번호를 가지고 있어, 콜센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별로 콜번호가 다른 관계로 택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단일 콜센타는 지역이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관계로 언제 어디서든지 택시를 부르면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속하게 올 수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또한 법인택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4개회사가 회사별로 노동조합에서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사별로 각각 기지국을 운영함에 따라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호출번호가 달라 이용에 불편이 있어, 금년 9월경 4개회사 노조위원장 회의시 단일 콜이 협의될 경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그 후에도 회사 대표자들과 회의를 통하여 지원관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추후 4개 회사가 협의하여 지원요청할 경우, 검토하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의 확보증설, 주차빌딩 확충 및 개구리주차와 일부노면의 활용 등 다각적인 운영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의 증가속도에 비하여, 기반 시설확충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 추진 물론 기반시설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보에 있어서는 경안천, 금학천의 친환경적 하천 복원으로 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구 기흥읍사무소 부지 및 구 경찰서 부지를 주차빌딩화 하는 방안을 시민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는 일방통행 지정과 이면도로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등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주차와 일부 노면활용은 주 간선도로에서는 통행교통량의 급속한 유입으로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이 생존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통행이 적은 간선도로 또는 이면도로는 시민들의 의견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리-죽전간 복선전철사업 추가역사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과 그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의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죽전과 구성, 구성과 기흥사이의 역간거리가 2키로미터가 넘는 등, 추가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리시는 죽전과 구성, 구성과 기흥사이의 추가역사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기본계획안이 작성된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철도청에 2개역사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철도청에서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검토를 하지 않아, 2003년 3월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조사결과 2개역사의 추가설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사서를 철도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우리시가 제출한 분당선연장사업구간내 추가역 설치를 위한 타당성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검토한 결과, 제1 추가역은 왕십리기점 33km지점인 현 구성읍 월마트 부근과 제2 추가역은 36km지점인 현 기흥읍 새능골아파트 부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나 철도청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재분석을 재검토하도록 요청되어 조사를 담당하였던 서울대학교에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며, 내년 1월중으로 검토결과가 접수되는대로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급속한 도시팽창과 발전 등을 감안할 때 추가역사의 필요성은 꼭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시는 총 행정력을 동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가역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의원님께서는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의 장기근속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전보의 임용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인사원칙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의 업무특성상 한 지역에서 오랜 근무경험과 환자와의 잦은 접촉을 통한 정확한 리스트 관리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생활근거지 이동에 따른 불편, 자녀교육 문제, 가정문제 등이 우려되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자체평가를 통하여 발전적인 인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1인당 5회에 한하여 발언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참고로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추가하게 되면 마이크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거하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된 바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의장님 잠시 제가 기조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니까 용인시 생기고 처음으로 질의를 하니까 약간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제가 경상도 여자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아도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무슨 감정으로 시정을 질책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십시오. 저는 경상도 발음이 강해서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 모셔놓고 감정적으로 시 행정을 질문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감사하면 뭐하냐" 적당히 하고 검토한다고 넘어가 버린다고 할 필요 있느냐라는 자책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나 감사에 공무원들의 위증이 있거나 행정을 잘못했으면 반드시 용인시 감사기관에 의뢰하고 거기에서도 공무원끼리 봐주기를 해 버리면 저는 고발도 불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용인시가 바뀌고 60만 시민들이 원하는 시의회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봐주기 식으로 하는 감사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마시고 예, 아니오 로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 중에서 개인택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9월달에 개인택시업자들 불러놓고 브랜드사업 하신다는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네. 노조위원장들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박순옥의원

택시회사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노조위원장이 해결합니까? 그 회사 대표들이 합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그래서 그 후에 대표들하고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박순옥의원

했는지, 안했는지만 대답해주세요. 시간이 다 되갑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사 대표들이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안했답니다. 그러면 위증하신 거지요? 그리고 예산을 12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세울 때 수원만 했거든요. 수원은 경기도에서 50억 줘서 한 것이고 예산에 올라온 것이 대당 300만원인데 최고 좋은 것이 200만원인데 수원시에서는 40만원, 50만원에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협의하고 예산 세우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저희가 60%의 보조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콜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관계 기능도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세우면서 착오가 있었지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무슨 착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옥의원

택시회사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지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택시회사의 노조는 노조대로 자기들이 노조에서 돈을 대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고 대표자들은 대표자들끼리 자본을 대야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자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박순옥의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한쪽에는 추경예산을 세우고 재검토를 통해서 동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든지, 택시회사에는 추경에 해주겠다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합니까? 시행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사전에 개인택시하고 얘기가 나올 때도 미리....

박순옥의원

지금 개인택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택시 이야기합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법인택시 노조와 충분하게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쪽에서는 이해타산을 따지다 보니까 안 했고...

박순옥의원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한다고 그랬지요. 법인에서.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세요. 질문시간이 10분입니다. 충분히 시간이 되시니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시정질문이니까 질문을 해주시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 핵심을 비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하면 질문해 버리고 답변하면 나중에 물으려면 시간이 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국장님이 충분한 협의를 했다. 어제 법인택시회사 대표 네분을 불렀지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의원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산건위에서 예산통과하고 나서 뭐하러 불렀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박순옥의원

확인이 필요해서 불렀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그 분들이 여태까지도 어떻게 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서도 확인이 필요해서 불렀는데...

박순옥의원

확인이 필요해서 불렀다. 개인택시를 12억6천만원을 들여서 해주면 법인택시 4개 회사의 수입에 영향이 가는 것은 검토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개인택시가 택시 중에서 2/3가 개인택시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법인택시가 있다고 그러지만 개인택시가 많기 때문에....

박순옥의원

개인택시가 많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해준다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개인택시를 해 주다보면 저희가 그만큼 빠르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야하면 개인택시는 바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순옥의원

개인택시는 670대고요. 법인택시는 300대 가까이 되는데 법인택시는 3교대합니다. 그러면 숫자로 택시기사로 치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일을 개인택시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을 배정하면....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편애해서 개인택시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개인택시 얘기할 때 법인택시도 공동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서 먼저 이루어 진 것이고, 법인택시는 협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한 거지 한쪽을 편애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분명히 법인택시가 이루어지면 해준다고 했습니다.

박순옥의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시 행정 절차를 얘기합니다. 9월달에 당신들 브랜드사업을 양쪽에 해줄테니까 각 회사마다 공문 보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공문 보냈습니다.

박순옥의원

보냈지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보내고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하고 계시면 위증이지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그렇지요.

박순옥의원

그럼 책임지시지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얘기를 못하게 되는데요.

박순옥의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확실히 이 절차가 잘못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 맞다, 안 맞다 대답을 해주시면 되요. 12억6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택시 브랜드화를 위해서 해준 군이나 시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예.

박순옥의원

어디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지금 수원도 하고요. 성남도 하고 김포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지금 수원만 하고 있어요. 수원은 월드컵 때문에 도에서 50억 지원해서 1대당 50만원에서 60만원 지원해 줬어요. 용인시는 대당 얼마를 지원합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월드컵 때문에 선진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용인시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면적이 서울시 면적입니다. 그러면 택시라는 것이 한군데 정체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지요. 이 콜은 활동하는 영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시에 부르면 2, 3분이면 달려올 수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주민들이 편의를 받는 겁니다.

박순옥의원

수원시에서 도에서 모범택시 빼고 개인택시, 법인택시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시 예산을 세울 때 담당과장님들은 형평성을 고려하세요. 지금 말씀은 공문을 보냈다 불렀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냈으면 택시회사에서 진정서를 써서 들고 왔겠습니까? 법인택시에서...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제도 택시회사 사장님들 네분 오셔서 용인시하고 협의하니까 단일화하라는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네개인데 단일화 해 버리면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도 협의해서 완전히 된 상태에서 시의회에 예산을 올려야지 시의원들끼리 투표하게 만들고 시의원들끼리 싸우게 하는 일을 하십니까?
우현

이우현의장

박의원님 시간이 10분이 초과됐으니까 추후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 있으면 다른 과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건설국에 또 하겠습니다. 공사발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입찰업체에서 하청업체가 유착업체가 심하다고 본 의원에게 제보한 것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저는 대답을 금년에는 불문에 붙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감리 전문가, 건설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사현장 책임시공을 시의원인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어기는 공무원은 고발도 불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청이 회계과에서 하자없이 22건을 해줬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자 없다고 해서 22건인데 제가 어제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발주업체를 보면 하자 없다고 하는 그 공사에도 하도급을 했을 때 한사람에게 치중이 되어있습니다. 공병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이분에게 하도급이 치중이 되어있는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2건 외에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로공사나, 그 다음에 건축공사나 녹지과에 공원공사나 전혀 하청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고가 안 올라와서만 묻습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하청이라는 것은 하청도급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하청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회사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하도급계약을 맺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말씀하셨어요. 법령 안 보고 여기에 섰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감독을 하청을 줬든, 법적으로 안되니까 일절 안 줬다고 그러셨잖아요. 확인하셨어요? 만약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날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분이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이나 본 의원에게나 우리에게 자료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으로 끝날게 아니라 시의원 끝날 때까지 추적하고 혹시 건설국장님께서 잘하시면 상패를 만들어주도록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도 용인시에서 하청을 1건도 안 줬다고 그러시니 혹시 나 모르고 있었는데 하청을 과에서 줄 수 있어서 줬는지 할 수 없이 했다는 것도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회계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급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도급을 할 수가 없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하도급준 것 22건 그 내역 외에는 작년공사나 제작년공사나 없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예.

박순옥의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겠지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하도급관계는 나중에라도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회계과에서 하도급에 있어서 입찰대상이 유국건설, 국토종합건설, 대흥건설 3개인데 하청은 청풍건설이라는 회사가 호안공사, 상수도공사, 부대공사, 포장공사를 다했단 말이예요. 건설국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왔지만 감시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하청을 줬을 때.... 입찰가격하고 하청가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이 공사를 청풍건설이 큰 공사를 올해 4개나 했어요. 하청이 호안공사, 상수도공사, 부대공사, 포장공사 네군데나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설명좀 해보세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하도급 관계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은 저는 모릅니다. 또 청풍건설에 대해서도 어떤 회사인지 파악을 한 것이 없으니까 이 관계는 별도로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 사항을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이것은 불법사항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하도급을 준겁니다. 국장께서 이 공사 4개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뭐하십니까? 하도급을 주는지, 이 공사가 하도급이 몇 개가 나가는지 용인시가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앉아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하도급관계는 저희가 추가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급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 회사가 자기와 관련된 하도급이 주는 여러 회사가 있으면 결정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 거지요.
하도급은 20억공사.... 법 절차가 있어서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다른 답을 하시는 겁니까? 입찰은 여기에서 했지만 감시감독은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이면 용인시에 1년에 발주되는 공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4개 회사정도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하도급이 상수도, 포장, 부대가 많이 가는지 국장님들은 공사가면 결재만 해 버리면....
합법적으로 하도급을 받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감시감독을 하고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다만 공사가 잘못됐다든가 시공이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지고 별도의 관리를 하겠지만 그 외에 한 회사가 하도급을 10개를 받았든, 100개를 받았다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시정질문과 약간 동떨어진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시정질문이 하도급관계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행정감사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또 회계과 사항을 건설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박순옥의원

제 시간을 의장님께서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감시감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절차를 다 아는데 하청을 줬을 때 감시감독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의원

대금결재를 지연하거나 현금 결재 아닌 대물결재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건설과에서 도로과나, 건설과나 녹지과나 하청도 하나도 안 줬고 대금결재도 대물로 한 것도 없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전혀 하자가 없네요?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공사대금관계도 없습니다. 현장에 보면 현장의 추진에 따라서 기성고가 올라오면 그것을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지불하고 그러는 관계인데 그 외에는 현장에서 돈 관계로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국장님 그러면 건설국이 잘하시는건데 제가 이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서북부 시민 교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어요. 43번 국도에 좌회전 주고 접속시키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서 광역도로망을 신설했다고 그랬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해놨는데 43번국도에 이마트, 지하철, 백화점 들어오면 시간당 차대수가 몇 대가 늘어납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이런 교통영향평가 하시면서 그러니까 용인시가 난개발하고 교통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잠깐만요. 혹시 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될 수 있으니까 과장이나 담당 계장께서는 옆에서 배석하셔야 괜찮겠습니다.

박순옥의원

3개 건물이 들어오면서 시간당 3천대가 늘어납니다. 죽전도로가 43번 도로 하나에 분당가는 도로 양쪽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3건물이 들어오고 장례예식장 들어옵니다. 이 4건물이 들어오면서 약 시간당 3,300대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해서 허가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이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 누가 했냐, 하니까 용인시 공무원하고 경기도에서 이 도로를 접속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화점에 들어오는 차량하고 나가는 차량은 다른 곳으로 해야 합니다. 차가 3,000대가 늘어나서 진입하는데다 거기에 나가는 차량을 접속시킨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세워서 용역비로 돈을 줍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풍덕천사거리에 대해서는....

박순옥의원

풍덕천사거리가 아니고 죽전사거리를 얘기합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풍덕천사거리와 죽전사거리하고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년부터 도와 토지공사와 시가 심의를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백화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나 교통의 흐름을 불편 없이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턴을 할 경우에는 일부 고속도로하고 접해도 있겠지만 비행권역이기 1권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박순옥의원

도로에 대해서 알고 설명하십니까? 지금 제가 제기했던 도로는 수서에서 산업도로입니다. 6차선 늘어나는데 산업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고가로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서명받아서 경기도에 가서 교통영향평가 제대로 해라, 교통영향평가가 동네 주부들만도 못하는 교통영향평가를 대학교수들이 하고 있는 이래가지고 수지, 죽전 쪽에 교통난이 나서 난리가 나는 교통난이 어디 있냐고 교통과에서 얘기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용인시에서 가서 이야기 해라. 용인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영향평가 제대로 해서 용인시 내리면 건축과에서 반영해서 건축허가를 할 것 아니냐, 백화점도 좋고, 이마트도 좋고 다 필요한 시설이예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에게 짜증이나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 도로가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과감하게 수정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서는 그 쪽에 이마트나, 백화점 여러 가지 시설에 교통을 봐서 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저희 시에서 1차 검토돼서 의견을 넣어서 도로 올라갑니다. 현재 도에서 평가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장에도 도의 교통위원님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관계로 도에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사람이지만 교통위원이라는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의견을 같이 내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저 보다는 검토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제안이나 제시를 하면 저희는 기꺼이 받아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좌회전 관계를 저에게만 물으신다면 저는 교통평가 올라가서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지요.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라든가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도 광역도로망을 만든 사람들이 교통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나 건설행정을 하실 때 주민 편에 서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나가 보세요. 저녁에 수지 가서 보시고 과장님들이 잘해주시고 국장님들이 잘해주셔야 시장님들이 욕을 안 머습니다. 밑에서 잘못된 사항을 시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에게 과감하게 건의해도 시장이 하라고 해도 이것은 안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국 과장님이 되셔야 용인시가 잘 된다고 봅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보실에서 대답하실 분 나오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산건위원입니다만, 내무위원회 감사자료를 집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무위원회 감사자료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공보실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친환경적 설치 홍보 가시화, 기사제공 한다고 2,530만원, 6월부터 10월까지 홍보했다고 각 신문사 10개에 나누어 줬다고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죠?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네.

박순옥의원

그래서 제가 공보실에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료 안 왔어요. 각 신문사 10개를 줬다고 했는데, 신문사에다 뭐하려고 2,530만원 무슨 명분으로 나누어 줬는지? 지금 10개 신문사 대십시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중요한 시책을 결정했을 때에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정예고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10개회사에 나누어 줬다고 했는데, 2,530만원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신문사 어느 회사입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 신문사는 지방신문사 기호일보, 경기신문, 중부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경도일도, 시대일보, 경인일보, 전국매일, 아세아일보 그렇습니다.

박순옥의원

10개 신문사에 나누어 주셨죠?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네.

박순옥의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친환경적 홍보용으로 그것이 나갔거든요. 돈이. 이것이 스크랩입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질문하실 때 스크랩이 없으면 보도사례 성격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요구하셔서 아닌 것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10개 신문사에서 보도자료라고 가져오셨거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신문사에서 홍보자료를 줘야 보도해 줍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제일 골치아픈 것이 하수처리장입니다. 공정한 보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신문들이. 그런데 이런 군량뜰 입지확정, 수지하수처리장 군량뜰 확정, 이게 뭡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보과에서 간섭해야 돼요? 돈을 주면서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이 다른 홍보자료로 해서 돈이 2,500만원이 나갔다면 말 안해요.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친환경적으로 2,530원 나갔는데, 신문기사를 내면 주민의견도 듣고, 다음에 신문사 입장을 시청과 양쪽입장을 놓고 이것이 정말 어디가 타당한지, 언론을 낼 수 있도록 신문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용인시 일방적인 홍보예요. 자, 죽전 임시역 3개 있어요. 다음에 동백지구 조건부 사업승인, 수지하수처리장 군량뜰은 안돼요. 주민들을 욕하는, 주민들을 나쁘게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홍보를 하라고 2,530만원 줬어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없습니다. 단,

박순옥의원

그러면 2,530만원을 친환경적으로 하면 언론사에서 주민의견도 싣고 양쪽의견을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언론사의 책임이고요.

박순옥의원

이것 보세요. 2,53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언론사에다가 수지하수처리장 강행하려고 돈 준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저희가 4월 27일날 의회사무실에서 주요현안을 설명드린 바 있고,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뿐만이 아니고, 기타 주요사업과 함께 같이 홍보를 했던 겁니다.

박순옥의원

지금요. 저는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아니십니다.

박순옥의원

신문사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용인시에서 이렇게 신문사에다가 용인신문과 시민신문은 여기에 빠졌네요? 이렇게 돈을 주면서 신문을 내지 말라고 해도 이 분들이 양식이 있는 분들이면 정말 이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정말 주민들이 이기주의자인지, 그 분들이 먼저 알아요. 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날 시장님이 군량뜰에 장소 예정부지 확정하신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 분들이 돈 안 줘도 다 써줄 분들이에요. 왜 용인시에서 그런 돈을 줍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도된 것은 20개사 뿐만이 아니고, 케이블사, 지역신문까지 전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사례라면 전체신문을 다 보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순옥의원

아니, 줄려면 다 줘요. 돈 많은데.....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박순옥의원

10개 신문사 하면 제가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 분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친환경적인 것 쓴 것 안쓴 것, 제가 공보실에서 서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분들이 돈 받고 안 썼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일부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도사례를 하는 성격으로 홍보비를 줬다, 광고비를 줬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옥의원

그것은 시 행정감사에 시 예산집행할 때, 그렇게 쓰시면 안되지. 왜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아닙니다.

박순옥의원

시 행정 홍보를 위해서 돈을 했다고 하지, 거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대로, 제가 거짓말 합니까?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친환경적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지금 가져 오실래요? 그렇게 쓰셨어요. 대답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표시되어 있죠?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자세하게 성의껏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부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시된 것 뿐입니다.

박순옥의원

세부자료 작성하면서 각 홍보자료에서 돈이 나간 것이 3개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에 들어 있는 말이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의원님!

박순옥의원

수지하수처리장 해 가지고 액수까지 정해져 있는데, 인정하십시오. 하시고, 이게 돈을 신문사를 돈을 줘서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저희가 시정시책을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시정홍보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 기사보도와는 절대 관계없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시정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해야지,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을 찍어 가지고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주민들이 많이 관심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결정으로......

박순옥의원

그런 식으로 답변 회피하실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아닙니다. 회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예고를 위해서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광고방법을 활용한 그러한 행정예고입니다.

박순옥의원

광고방법, 이게 광고입니까? 광고입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결부시키시면

박순옥의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어느 신문사에서 어떤 자료로 해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시정질문한지 며칠이 지났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준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답변을 요구하셨지,

박순옥의원

무슨 광고를 하셨습니까?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하나 하셨어요. 한건 있었어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지금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오늘 제가 물으니까 주신다는 거죠?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순옥의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거요. 용인시민들이 알면 시에서 얼마나 궁색하면 돈을 주고 신문사 10개사에 돈을 줘서 하수처리장 친환경시설이라고 홍보하라고 돈을 줬다고 그러면 용인시 정말......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의원님! 여기 이 자리에는 언론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돈 받은 언론사 있으면 보도사례로 받은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순옥의원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10개소 나누어 줬다고 했잖아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광고비입니다. 보도사례하고 기사를 써 달라고 하는 대가하고 행정예고하고는 절대 다른 겁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10개 회사에서 광고를 다 실어야 되겠죠? 그렇죠?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렇죠.

박순옥의원

광고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친환경적인 광고를 10개사에서 실었습니까? 바른대로 대답하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보도가 된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문 뿐만 아니고,

박순옥의원

아니, 광고로 얘기하셨지 보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도라고 그러니까 광고라고 그러셨잖아요. 하셨어요? 광고 10개 확인하셨어요, 언론사에서? 아세아신문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했지만 시정질문을 시 행정에 발목을 잡는다고 그것 하나 써놨어요. 아세아신문에서. 돈 줘서 그렇게 썼어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공보실장님!

박순옥의원

됐어요.
우현

이우현의장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

박순옥의원

광고 10개사 한거요. 그것 빨리 내시고, 만약에 안 냈으면 그것도 책임지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책임지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 시정질문 가운데 기획예산처에 그것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서십시오. 제 시정질문에 아까 답변한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대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박순옥의원

아니,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예. 그런데 의장님! 다섯 개인데 다섯 개의 마지막이고요.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봐 주세요. 아까 하수처리장 관계 기획예산처에 대한 것 시정질문한 내용 있습니다. 주민민원이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기획예산처에서 표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민원이 어떤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구체적인 것은 저희한테 낸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처에서 가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데요.

박순옥의원

기획예산처에 낸 것을 환경국장님이 모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한테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저기가 없죠. 정확한 어떤 저기를 했는지 기획예산처에서

박순옥의원

기획예산처에서 표류되어 있는 것을 환경국에서 모른다. 그렇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진행 중이라고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런데 민원은 환경국에서 국장님이 모른다? 그렇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알아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죠. 기획예산처에다가 민원 낸 것을 제가 답변드릴......

박순옥의원

답변이 아니라, 내용을 아시느냐 얘기예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쪽에서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런 사항만 제가 얘기를 들었지, 구체적인 것은 기획예산처 직원이 저한테 알려줄 의무도 없고,

박순옥의원

모른다? 정말 답답하시네요. 그 다음에 아까 시정질문에 얘기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갈려고 가 있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네.

박순옥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그것 때문에 민원이 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자료에 원인자부담금이 나와 있어요. 제가 환경부와 예산처 갔다 온 자료 있는데 용인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빼고 올렸어요. 환경부에.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 가서 원인자부담금이 왜 행정사무조사와 거기하고 틀리느냐고 물었거든요? 왜 틀리게 해서 올렸습니까? 답변하세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틀리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환경부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잘못된 것은 제가

박순옥의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좋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었다. 자, 1차 민간투자심의의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잘못되어서 다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원인부담금 숫자가 다시 2차로 올라갔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제가 환경부에 가서 따지니까 63억원이 나오더라고요. 하수처리장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63억원이 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틀려서, 그래서 제가 환경부 차관보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겁니까?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라고 물었었어요.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왜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으로 갑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12개 사업장 공사를 하려면 수천억이 드는데 시비라든가, 국가예산이 그렇게 없고요, 또 이것을 그렇게 되려면 10여년 이상을 연차적으로 해야되는데, 용인시의 입장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탄천이나 이쪽 경안천 지역에는 주민 주택허가도 제한하고 있는데,

박순옥의원

지금 그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용인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수지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별도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기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

박순옥의원

자료는 받았는데, 환경부 자료 따로, 항의하면 63억이 또 올라와, 또 틀려,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지금 원인자부담금 계산한 것이 돈이 모자라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가겠다고 심의를 올려놓았는데 용인시 12개 중에 11개는 원인자부담금이 모자라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분리해서 사업하지, 그 11개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지 않아야 할 사업을 한데다 통합을 해서 환경이고 뭐고 생각지 않고 갖다 밀어놓고,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 동원해서 기획예산처에 통과시키려다 1차 추진된 것이 다시 용인시로 내려와서 2차에 다시, 환경부에서나 기획예산처에서 머리가 아픕니다. 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국장님! 원인자부담금 제대로 해서 올렸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에 가서 설명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이해를 했습니다.

박순옥의원

관계공무원들이 이해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네.

박순옥의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현장에 가볼 수도 없고, 용인시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보고 할 수밖에 없고, 용인시가 맞다고 해 온 것은 할 수 없다, 민투심의의원회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는 용인시에서 나중에 책임져야 되겠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당연히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 시점을 잡아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지으려는데 시점을 어디부터 잡고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무슨 시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순옥의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원인자부담금은 입주하는 단계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입주를 하는 단계에서 받게끔 되어 있고, 구성지역에 건설업자 입주 안한 것 원인자부담금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용인시에서 끝까지 강행할 경우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죠? 법도 불사하겠다고, 그리고 토지공사가 지금 지어서 줄건데, 뭐 때문에 기부채납 받으면 될 것을, 토지공사 죽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부지가 평당 천만원입니다. 800평이면 그것만해도 80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인시에서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 해 가리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설령 기획예산처에서 서류를 보고했다손 치더라도 이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셨고,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지 신봉 신성지구와 구성취락지구 용인시 자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230억이라고 올렸어요. 이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전혀 하자가 없고,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심의하는데도 용인시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허위가 없다고 그러셨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공무원이 어떻게 상급기관에 허위로 작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박순옥의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63억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 가서.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아무리 의원님이라고 그러셔도 공개석상에서 허위로 해서 상급기관에 어떻게 시장이 보내는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허위로 상급기관에다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박순옥의원

제가 환경부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갖다 드릴게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글쎄 구체적으로 저기를 하셔야지, 공개석상에서 시장한테 허위로 상급기관에 했다는 것은......
우현

이우현의장

국장님, 박순옥의원님! 보충질문과 관련된 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고 불필요한 질문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수지할 때 용역비를 12억을 했는데 남원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 용역이 잘못되었다, 용역에서 그 회사에서 용역을 우리 시에서 12억울 가져갔는데, 용역이 잘못되어서 있는 하천을 없애고, 인구를 조작했으면 허위용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용역비를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가정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가정이 아니라, 틀리면 어떤 금액이라도 잘못되었으면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용역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가정해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잘못되었다는 것은 의원님 개인 저기지, 공식석상에서 감사기관이라던가 해서 그것이 지적이 되고 정식으로......

박순옥의원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환경부 장관이 지난번에 바뀌면서 승인하고 결재한 것이 국장급 전결인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했어요. 제가 없는 얘기 한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저는 환경부, 기획예산처 다니면서 충분한 자료, 용인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자 없다고 하니까 시정질문에 물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전혀 하자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회의규칙에 의해서 허용된 박순옥의원님 시간과 발언횟수가 지났습니다. 박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보충질문은 실국소장님이 하기로 했으니까, 시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관련부서에다로......
선미

조선미의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용인시 출연기관에 여성을 임명한 적이 있는지 답변이 빠져서 시장님께 여쭈려고 했는데,
용인시 출연기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여성할당제를 추진하는데 집행부나 관계공무원들이 30%정도 그 기관에도 여성을 임명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빠져서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급이상 여성 공직자의 국한된 부서발령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여성 공직자 배치에 대해서는 조선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고르게 배치해 달라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6급 24명중에 본청, 사업소를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6급 204명중에 여성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0%정도인 24명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6급 공무원이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고르게 배치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의 적성이라던가 근무하는 근무량이라던가 근무특성이라던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고르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개 국이 있고, 각 읍·면·동도 있는데 민원부서나 복지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6급을 고루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시장님께서 이번에 많은 여성공직자들을 승진시켜 주셨고, 또 그분들에게 많은 배려를 했는데 읍·면·동으로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 다음에 그쪽 어떤 부서에 가서도 민원담당, 과연 우리가 민원인들을 담당할 때 여성이 훨씬 더 민원인들한테 대처를 잘 한다는 것은 오산이십니다. 여성들은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집에도 더 일찍 들어가서 가정을 돌봐야 되고, 비용면에서도 남성보다 훨씬 작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고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봉사까지 잘 할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성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그리고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보면 많은 기술직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편견적인 잣대로 보시지 마시고, 향후 계획에서도 고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국장님들께서도 시장님의 의지만큼 따라주신다면 아마 민원이 훨씬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용인시의 6급 공무원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순하게 볼 때는 환경국에 제일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건설국이나 도시국 같은 곳은 업무성질상 여성들이 가서 물론 기술직이 6급자리가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파트에는 일반 행정직이 가서 근무할 수 없고, 그런 부서를 제외해 놓고 배치하다보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저희 행정 안에 나름대로의 조직특성이라던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앞으로 행정직에 있는, 기술직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더라도 행정국에서는 절대로 건설파트나 도시파트에 여성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미

조선미의원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 현실이 그렇고, 앞으로 여직원들이 6급 자리에 보면 기술파트에는 행정이 갈 수 있는 파트가 주무계장 자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연봉서열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여직원이 갈 수 있지 못 간다고 못을 밖아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앞으로 6급 이하들은 고른 배치로 주무부서에서도 행정요원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7급 이하에게는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6급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자기성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 뜻을 잘 따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두 가지고요. 중소기업지원방안과 공직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미리 답변서를 주시고,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해 주신 경제산업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문 합니다. 용인시의 중소기업이 1,429개가 있고, 그 중에 11개 대기업을 빼면 1,41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각종 제약 속에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떠나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업체 중에서 저희 관내를 떠나려고 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새로이 저희 공장관내에 입주하기 위해서 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신설이나 증설이 어려운 거지, 기존업체가 다른 지방으로 가려는 업체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파악이 안됐습니까? 파악이 안된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담당분과 통화하면서 확인한 것만 해도 수년인데, 정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1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모르셨네요. 국장님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저는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용인시 지역경제과가 해야 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시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있다면 저희 시가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올해 등록된 업체 수나 그런 것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떠나는 업체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조차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두 번째로 답변서에 보면 CD로 만들어서 상공회의소에 비치하거나 다른 곳에 나누어준다고 했는데 주로 배포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전국 시장, 군수, 전국 상공회의소에 배포하고 있고요, 외국에 나갈 때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는데는 기업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네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기업들끼리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여러 채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어떤 단체에서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질문했던 핵심은 경기도에서도 우수지정업체를 지정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와 관내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용인시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거였거든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좀 더 보완발전 시켜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보완발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거네요.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하여튼 내용도 보완하고요, 공급처도 확대해서 널리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중소기업 지원에서 대화채널을 많이 열어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상공회의소가 회원업체가 860개더라고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상공업체까지 합해서 16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그 중에 업체로 하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제조업체만 따지면 800여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1,429개 정도가 되는데,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대기업 중소기업 합해서 1,429개입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그 중에 40%에 가까운 30%이상이 아직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경우에 대화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기존 방식도 유지하면서요. 나름대로 시 자체에서 내년부터 분기별 지역별로 나누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청취하고 듣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시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상공회의소 뿐만 아니라, 회원은 업체가 아니지만, 많이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대화를 나눌 의향도 있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채용박람회가 오늘 진행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참여하는 업체가 52개고, 그 중에서 관내업체가 39개더라고요. 39개 업체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외부업체고요. 거기 구직하는 사람들 수가 4백명이 넘는데, 그 중에 2백명이 삼성쪽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채용인원은 많지 않은건데, 여기에 채용박람회에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많은 홍보는 된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각 기업들한테 다 연결이 되었고요.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하려면 보통 2개월전부터 준비합니다. 각 대학이나 기업체나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미리 자료수집해서 계획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채용박람회도 조금 더 내용이나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 상공회의소가 나서서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채용박람회를 우리관내 업체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남사면과 기흥읍 일대에 하려는 것 같은데요. 남사면이 보통 업체들에 포함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기흥 주민보다 오히려 오산이나 이쪽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오산시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알고 있는 업체만해도 80% 이상이 우리관내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밖에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사면에 이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산쪽이나 이쪽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될텐데, 아니면 그쪽으로 인구가 그쪽으로 분산될 확률도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신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 조성절차를 보면 제가 공업농지물량을 건교부나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에 수립을 해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고시가 되는데 고시가 되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또 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또 받습니다.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고시하고 난 자음에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에 분양하게 됩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국장님!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분양회사는 그때그때 정하는데 우리 시 관내 중소업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업체가 거기 분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묻고자 했던 핵심은 그쪽으로 하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다른 시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고려 하셨냐고 질문하는 거고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유수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방안을 제가 물었던 핵심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 핵심에 근거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답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중소기업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경희

주경희의원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을 모시기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시장님께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시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먼저 제 질문이 결코 개인적인 질문이거나, 누구의 문책을 바라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것이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받아드리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공직사회인만큼 변화, 현실을 직시하면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언설명하면 골프 치는 개인이나 술마시는 개인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소신한 공직자 1명의 얘기를 듣고 질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라 일을 하는 공직자의 관행이라는 틀을 벗고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공직사회는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술자리나 골프칠 때 기업체들이 함께 하면서 술값이나 비용을 내는 경우가 없습니까?
시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고 개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해서 시장님이시잖아요. 용인시 공직자의 수장이시 잖아요.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장님은 모르시는 계시시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시정질문하고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지나가는 말씀이셨지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직자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시장님은 모르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장님도 그런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제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건지?
시장님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질문했던 건데 뇌물수수 혐의로 내사중인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부도덕한 행위가 염려되는 공직자에 대한 추측성 소문이 있고, 여전히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의욕상실, 기본만 하는 공직자들 이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도 용인시 공무원사회에 관행이라고 표현되는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얘기를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관행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개인 자리가 아니라 시장님이라는 큰 직책에 맞게 제가 아까 지적되었던 답변이 불충분해서 그러는 건데요. 저는 소양교육도 필수적이고 현실을 인정하는 자정의 목소리 이런 것도 공직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다면평가제라는 서류에 가까운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부담이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 많이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공직자사회에서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들고요. 그런 것이 안에 개인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직자사회라고 표현되어 지는 공직자 사회다 보니까 가진 문제다 보니까 시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개인마인드가 아닌 용인시 전체의 마인드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