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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9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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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이각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이차수위원으로부터 이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각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각희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각희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식 위원장직무대행, 이각희 위원장 사회교대)

이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원만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위원

이차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각희위원장

김한섭위원으로부터 이차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차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차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차수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간사를 맡은 이차수위원입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각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6월15일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요청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유삼수의원님과 신동호 전세무과장 그리고 우성환 공인회계사가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불편한 여건속에서도 구본청은 물론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본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지역구민을 대표한 검사위원들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1,374억원의 세입액과 1,189억원의 세출액에 대하여 세심한 분야까지 심층 분석하여 건전재정운영, 사회복지증진, 재정자립 확충에 대하여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개략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57억8,354만9,850원에 세입이 1,374억4,944만340원이고 세출은 1,189억6,661만3,92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4억8,282만6,420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9억2,792만5,030원, 사고이월이 21억804만7,31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1,283만1,91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6억3,402만2,17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지연외 27건, 사고이월은 조달청 납품 지연외 8건,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추가소요분을 위하여 2억5,863만2천원을 일반행정비내 구행정운영 과목에서 전용하였고 2000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급을 위하여 2,456만3천원을 경제개발비내 공공근로사업 과목에서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8,860만6천원에서 그 지출액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보유기금은 8억7,167만5,150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441만1,003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1억262만8,854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3,262만8,984원, 재난관리기금이 6,824만6,335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9,375만9,974원입니다. 보조금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령액 563억8,158만4천원중 집행액이 555억6,875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이 8억1,283만2천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은 17억2,671만7,772원으로 동청사 전세보증금이 4억1천만원, 전화보증금이 4,041만4천원, 과불보상금이 6,405만8천원, 경로당전세보증금이 2억7,7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이 3,215만8,505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이 9억264만7,267원입니다. 채무액은 211억5,641만340원으로 당해년도에 14억2,921만6,660원을 상환하였으며 당해년도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3,223억5,940만3천원으로 공공용재산은 2,737억4,480만8천원이고 공용재산은 422억2,534만6천원입니다. 잡종재산은 63억8,926만9천원이며 물품은 차량외 61종 895점에 49억8,7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연구검토하고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세입세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이 약190억정도 수납액을 더 많이 받은 것이지요. 약 190억을 더 수납을 한 것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약190억정도가 많이 수납을 했는데 이 190억이 구세로 수납이 증액된 것이 구세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입이 더 들어온 것은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입니다. 실지 우리가 돈이 더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김종문위원

지방세를 수납액이 늘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순수한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 더하기 지방세입니다.

김종문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벌금이나,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과태료 등 세외수입하고 자산매각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연간 세외수입 더하기 지방세, 순수한 지방세만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벌과금하고 과태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전부 포함해서,

김종문위원

그러면 1999년도도 이정도 되었습니까, 기억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99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는 조금,

김종문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순수한 지방세는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세 총결산기준입니다. 233억7,500만원, 2000년도 징수결정액이 247억8,100만원, 징수액은 2000년도가 202억8,400만원, '99년도에는 192억9,400만원 그래서 2000년도가 '99년도보다 징수를 더 많이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세수확보하는데 상당히 공로가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해서 8억1,155억8,3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함 했는데 그 밑에 공제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9억3,830만2,300원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 답변이 아니죠. 국시비보조금 잔액은 반납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반납합니다.

김종문위원

반납액이 8억이 넘는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을 보면 반납액이 국비가 4억9,728만3천원, 시비가 3억1,430만8천원 해서 반납액이 8억1,150만9천원입니다. 전부다 우리가 국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불가분하게 쓰다가 반납한 것입니까, 불용액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용액 전체는 대부분이 사회복리비입니다. 사회복리비는 모든 지급기준,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것이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남았을 뿐이지 우리가 집행을 게을리했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집행을 다 하고 남은 돈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거의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 과가 되는데 90%가 사회복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리 발굴해도 더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이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우리가 재정이나 재원별로 어려운 실정인데 당해년도에 예산편성상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만 그러나 당해년도에 사업이 엄청나게 할 것이 많은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남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불용액, 세입초과액 이것을 다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보면 예산편성상 전체 예산에 불용액이 5%미만될 때는 잘 편성된 예산이고 5%를 초과하면 잘못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보면 순수한 예비비라든지 예산절감액을 빼고 나면 국시비반환액 빼고나면 약2.4%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볼 때는 예비비하고 불용액 남은 것하고 세입초과액 합해서 나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차수위원

우리가 총예산의 2.5% 범위내에는 예산편성을 잘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긴축재정일 때 이렇게 남겨놓고 예산편성하지 말고 가정에도 어려울 때는 주머니 털어서 쓰자는 판국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집행하고 남는 것은 어느 회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차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즉 말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바로 반영되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바로 편성시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서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해 예산편성이 수월합니다.

김종문위원

2000년도 사업이 급한 사업이 불가분하게 생겼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고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작스런 긴급사업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비비가 몇 %정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의 1%정도이고 금년에 10억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32쪽 예산현액이 1,268억인데 이것은 예산의 '가'하고 '나'하고 합계한 것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 전년도 이월액 예비지출, 이월, 전용 합해 가지고 1,260억인데 불용액이 50억이 났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더라도 불용액은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내년도 이월할 예산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은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해식위원

50억이란 불용액이 발생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김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1억5,500만원중에서 계획변경 취소, 공공근로사업비가 약7천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미사유발생은 명퇴수당이 1억5천만원이 줄었고 구청장 소규모편익사업비에 4,100만원, 지방채이자상환 2,600만원, 공익요원 근무보상금 1,300만원, 예산절감은 9억7,9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은 구본청 및 동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설치비 2,300만원, 정보통신과 강사료해서 9억7,9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은 불용액은 24억9,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구본청 일반운영비가 5억원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동 도로건설외 11개소 공사비가 약3억원정도, 침산2동외 동사무소가 3억, 기타관내긴급보수비가 3억, 동·보건소해서 직접 사유가 못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비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국비, 시비, 구비 다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해에 사용 못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자가 준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었으니까 예산 잡아놓은 것이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도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직자가 줄었다는 통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나 중앙정부에서 이번에는 공공근로지원을 어떻게 얼마 예산범위내에 하라고 지시가 지역경제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는데 사업이 축소되니까 예산잡아놓은 것만큼 그 다음해에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순수한 구비를 축소했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구비를 축소한 것입니다. 구비부담액을 축소한 것입니다. 그만큼 안 쓴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당초예산보다 구비를 더 절감시켰다 이 말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당초 국비 15억, 시비 5억, 구비 5억인데 국비내시액이 연말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비를 줄인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용액이 생겨도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직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전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실지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직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사업은 축소되어 갔다 이 말입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남았다 이 말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이 아니고,

김해식위원

사업자체를 지침이 줄여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비율에 맞추어서 국·시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실지로 실직자가 늘어나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확산해서 돈을 남기지 말고 그대로 그 사업을 해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현실은 그런데 지침은 줄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침을 우리가 볼 때는,

김해식위원

불용액이 안 생기고 그대로 예산대로 썼으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부담비율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7천만원 더 된다고 해서 가능하면 국·시비 비율에 맞추어서 집행할려고 합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서민사정을 위해서 구비를 좀더 보태주었으면 하시는데 구청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 비율을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산 실무부서의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도 공공근로사업이 성공적이냐 실패냐 거기에 대해서 나도 정확한 답은 못하겠어요. 그 사업자체가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개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본 위원도 확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처음 공공근로를 실시했던 것은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실직자를 구제하라는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본 위원도 명확한 답은 못 내리겠지만 그러나 실직자를 도우라는 이런 정부차원에서 우리는 돈을 남겨가면서 실직자를 구제 안 했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돈을 남겨서까지 그런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용액중에서 건설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은 사유가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지만 이런 사업은 그런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구재정 상황으로 봐서,

김해식위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구비를 아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시비 비율만큼 당초는 국·시비가 많이 내시가 되었는데 7천만원만큼 줄여서 우리도 줄인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내시금액에서 본예산이 안 내려왔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만큼 구비를 줄인 것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실장님, 돈이 다 안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려왔는데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서울지방을 예를 들어서 감축하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감축한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처음에는,

김해식위원

예시금액에서 줄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답변을 하시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비를 부담할만큼 7천만원을 집행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을 남겨서가면서 왜 안 했느냐를 물었는데 예시금액에서 예시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돈이 그만큼 안 내려왔다, 그래서 그 예산대로 사업을 하다보니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돈을 남겨가면서 안 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김종문위원

지금 차입해 놓은 이차를 지급을 하지요. 지방채가 총 얼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000년5월31일 현재 원금이 148억3,2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연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총원금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자는 연간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53억6,700만원입니다. 2014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구에서도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립을 해놓는 돈이 있지요. 예금을 하는 돈이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정기예금, 기타예금해서 수입이자가 24페이지 나와 있는 이자수입이 13억3,540만5천원이 맞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공자금은 일부 집행할 수 있는 가능금외에는 전부 정기예금으로 이자가 많은 편입니다.

김종문위원

정기예금으로 바로 쓰는 것말고는 거의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다 이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시켰다가 그 시기가 도래하면 기한에 맞추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평균예금이 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50억입니다. 환매채권이 122억, 그 다음에 글로버신탁이 10억, 나머지는 적금이 18억해서 150억이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50억은 평균적이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수준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예금을 예탁하는 것이 종류에 따라서 세금을 받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자를 주고 있는 것이 53억6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014년까지 지급해야 될 이자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묻기를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자는 년도마다 틀립니다. 평균 나가는 이자는,

김종문위원

서류상에는 이자수입은 있는데 이자부분으로 지출되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는지, 몇 페이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결산서 104쪽에 보시면 이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 차입금이자 보시면 지급되어야 될 이자가 10억정도입니다.

김종문위원

차입금이자 이것이 맞습니까? 11억5,500만원정도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1,200억정도의 연간예산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150억이나 200억정도만 예치가 되면 우리가 이자 받아서 이자를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수로 들어오는 돈을 유효적절하게 여기에 현금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높은 이자로 예금을 하고 있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결산서 24쪽에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이자로 수입 들어오는 것이 14억1,900만원입니다. 이 만큼 많은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올리고 있고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자수입을 늘려가느냐 이것도 저희 부서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2억 가까이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것이 많네요. 그런 것을 재정관리를 잘 하면 우리가 이자수입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쪽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재경부 땅, 국가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국유재산은 전에는 3대7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50대50으로 수입을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유재산은 국가로 보내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받는 매각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유지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시유지도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존경하는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채무가 지금 150억이 되어 있는데 기체를 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싼 저리로 참 잘 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체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앞에서 힘을 썼습니다.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힘을 써서 기체를 100억을 내와서 요긴하게 써왔는데 그 당시에 기체를 낼 때 우리가 우선 돈을 빌릴려면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획도 없이 빌릴 수는 없거든요. 그 계획은 무태동서변택지개발, 제3지구 택지개발, 세수가 증대된다는 예측, 계획하에서 100억을 빌린 것입니다. 본 위원은 100억을 빌린데 대해서 정말 어렵게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잘 빌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수증대를 예측을 했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께 묻겠는데 우리가 예측한 것만큼 세수증대가 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현단계로써는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측한 것만큼 세입이 올라가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된다,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만 빌려썼지 지금 이자와 동시에 상환이 내년부터 들어가면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을 제가 당초예산이나 다루어보면 예산자체가 알맹이 없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쓸 돈은 그냥 몇 십억에 불과한데 여기에다가 구비가 상환준비금이 상환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는 껍데기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나 청장임기가 1년 남았는데 다음 청장하고 의원들은 그 빚 갚다가 보면 아무 일도 못하는 이런 현실에 부닥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우리는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계획을 수립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보통 복식부기를 하는 기업에서는 채무상환준비금을 비축합니다. 그 준비금을 비축해 가지고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1년 끊는 회계이기 때문에 비축은 할 수 없어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고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어떤 사람이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예측한대로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감소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어떤 대책을 수립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대책을 수립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난 임시회 때도 지방채상환에 대한 대책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0~20%정도 적립하는 방법이 있는데,

김해식위원

그것은 법적절차가 없어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지방상환기금 규정에 보면,

김해식위원

특별회계법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내년부터 금액이 올라갑니다. 24억까지 올라가는데 금년에도 사실상은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에 최소한 10%정도만 적립해도 지방채상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따른 면허세가 약2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칠곡3지구, 무태동서변택지지구, 대한방직, 제일모직 후적지가 개발이 되면 이 정도의 세수가 올라올 것이라고 봤는데 경기불황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상못했던 자동차 면허세가 금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부터 이미 지방채상환 금액이 늘어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좋은 답변인데 근본대책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안 되었으니까 내가 청장이라고 보면 사업을 축소하고 불가피한 예산을 쓰되 예산을 축소하고 공공건물, 우리가 쓰는 동사무소에 이러한 신축사업이 또 있었잖아요. 이런 사업을 지향을 하고 뭔가 빚을 갚을 수 있고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임무를 다 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예산편성 자체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당초예산 때 그런 의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고 싶은 것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결산을 하면서 이런 채무상환에 대한 준비에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음 사람에게 우리는 많은 빈축을 사게 됩니다. 무계획하게 돈을 쓰고 했다하는, 그때는 그 돈이 적절한 시기에 좋게 정말로 우리는 박수를 쳐가면서 그 돈을 썼지만 계획 수립이 잘못되므로 해서 나중에 빈축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는 안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런데 착안을 해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계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구정질문에 답변도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금년 예산편성할 때도 조금 전에 동사무소 신축문제도 지금 현재 급한 사업인데 가능한 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그 동사무소 지을 부지는 북구에서 몇 째가는 요지입니다. 계획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지에 그 좋은 평수에 가건물로 2층 300평 규모로 지어가지고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부가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옳은 건물을 지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않고 아주 졸작을 만들어놓은 이런 현실에 나는 심히 불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지어서 임대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을 늘린다면 얼마나 좋으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자리에 가설건물을 지어서 조경을 2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이러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기획실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은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은 김해식위원님의 당부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26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25억6,204만원 되어 있는데 자동차과태료 수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2000년도에 와서 일반회계로 쓰여졌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불법주정차과태료와 일반회계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주차장확보하는 예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합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세수가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주차단속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안 만들어주고 단속만 자꾸 하면 실장님께서 자리를 앞으로 옮기실 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유념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불용액을 살펴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예산과다편성에 따른 기획력 부족의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더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분 의원님이 지방채 상환에 대한 우려와 심기불편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세출예산의 잉여금의 해당금액 명시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상환에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도 지방채 상환금액이 2014년까지 너무 오랫동안 진부하게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세대까지 빚을 안겨주는 그런 너무 무책임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칠곡3지구와 동서변택지의 세수증대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상을 하고 또 벌써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아직도 실장님, 구정질문을 했는지도 몇 달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칠곡3지구에 애당초 몇 년전에 예상했던 그 세수를 예상을 하신 것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칠곡3지구하고 동서변택지지구, 제일모직, 대한방직 후적지는 약20억 가까이는 세수가 적립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 다음에 하나 변수가 발생한 것은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지방채상환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할려고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곧 해야 될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 순세계잉여금에서 10~20%정도 기금을 적립하느냐, 또 그때 상황판단을 하는데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조금 무리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내년도 분석을 안 해보고 당장 지금 현재 지방채상환에 대한 기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아마 내년 예산편성전에 한 번쯤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본 위원이 권고하고 싶은 것은 2014년까지 되어 있는 상환금액을 조금더 상환기일도 단축하고 상환금액도 조금더 잡아서 낭비성, 선심성 행사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상환금액을 예상을 많이 해놓으면 걱정이 되어서 그런 행사에 돈을 쓸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단축시키고 상환금액도 늘려서 더욱더 알찬 구의 행정이,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재정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환할 때 3년거치 5년상환, 5년거치 10년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은 지금 현재 지방채를 빌려서 이율이 낮습니다. 심지어 공공청사기금같은 경우에는 연리 3%입니다. 3%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입 유휴자금을 공공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이병인위원님이나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채 상환문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니까 앞으로 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년도는 2%정도는 대출을 했는데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차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전세자금도 있고 생업자금도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질의하시는지,

이차수위원

지금 우리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 구예산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도에 회수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대충 몇%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주민소득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중에 지금 9세대 1억4천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총회수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회수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억2,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9억3,500만원 총예산액중에 불용액이 6억2천만원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는 2%정도 더 대출했지만 실지로 IMF 오고난 뒤에 주민저소득을 융자혜택을 받을 분들이 보증인을 세울 입장이 안 됩니다. 보증인제도가 보증을 서 줄 사람이 담보로 인해서 집이 저당이 잡혀있든지 이래가지고 인하여 보증을 못 세워주니까 주민저소득자금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유용하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전세를 하든지 임대를 얻을 때 건물이 저당 설정이 안 된 깨끗한 건물같으면 구청에서 바로 그 분들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2,000만원 생업안정자금을 대출했을 경우에는 지금 연리 5% 아닙니까? 지금 금융기관에 좋은 집은 7.5% 대출 받습니다. 5%하면 지금 현재 금리로 봐서는 싼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자금을 특별회계를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환 못 할 것을 6억을 불용액을 만드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행정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라도 이 자금을 일반회계로 어차피 전환 못 할 것을 특별회계로 대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깨끗한 집에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깨끗한 집에 전세를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려고 할 때는 구에서 도와주어야지 왜 이 돈을 대출이 약하도록 두는 것은 보증인을 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증인 못 세우면 집주인하고 구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이 우리 지역에 영세민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발굴이 안 되어서 집행도 못하고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재조사를 해서 국비의 사회보장제도에 국비지원되는 것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장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를 꼭 하셔가지고 사실 저소득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당초예산 때 약품구입값 2억을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또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약품구입비는 추경당시에 감액조치했고 보건소는 하나하나 분석은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불할 것이 있는데 그 당시까지 지불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너무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일하는 부서에서 생기는 불용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보건위생 이런 예산이 62쪽에 있습니다.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인건비, 의사가 1명 결원상태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의료비, 구호비가 지출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하니까 1억이 초과됩니다.

김해식위원

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한 답변이 아닙니다. 일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맞지요. 의사가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생겼다 이래가지고는 보건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의료구호비관계는 병·의원에서 청구한 금액에 따르는데 12월에 청구가 안 되면 1월이후에 청구하기 때문에 의료구호비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금액보다 넘는 금액은 그 다음해 되면 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해식위원

다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감안하시고 세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칭찬도 해야 됩니다. 알뜰히 잘 살았는데 다만 불용액이라든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생긴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분석을 해서 불용액이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9,485만원인데 한 번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청소년육성기금보호법에 보면 조례상으로 한도액이 2억이면 2억 정해져있지 싶은데 작년 결산검사할 때 보면 아직까지 한도액도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억으로 안 정해져 있었습니까?

이각희위원장

조례상에도 한도액이 안 되어 있어서 지적사항에 작년에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조례상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관계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인데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