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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77회 제11본회의2012-07-17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맑은물사업소장 한영기 수도행정팀장 임준석 정수과장 신세희

문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한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임준석 수도과 직무대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상수도 요금 및 징수와 상수도 시설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직원은 4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3건은 답변완료 하였으며 기간 중 진정, 건의 등 민원사항은 6건이 접수되어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3건 중 1건은 종결되었으며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없으며 감사기간 중 하자검사는 총 20건을 하자검사 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기간 중 주요시설 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하안1동 구름산길 노후관 교체공사 외 9건의 공사를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과는 팔당댐에서 공급되는 원수를 정수하여 시민들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노온정수장 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직원은 3개 팀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1건은 답변 완료하였으며 정수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건이 있으며, 감사기간 중 하자검사는 총 14건의 사업을 하자검사 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주요시설 공사는 여과지보수공사 외 2건을 진행 또는 완료 하였습니다. 기간 중 원수 및 정수 생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7,861만1,520톤의 원수로 7,813만5,165톤의 정수를 생산하여 광명시를 비롯한 부천 시흥 인천에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의 특수 시책으로 구름산수 23만3,042병을 생산하여 23만742병을 각종 행사 또는 회의 시 공급하여 수돗물 음용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맑은물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 소하1동 7단지 물 피해 입은 후에 손해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우선은 수도요금만 감면해 줬고 저희가 보험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원래는 작년 11월경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틀어진 겁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보험회사 손해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 용역에서 하는 것은

유부연위원

원인을 찾아내서 원인이 과연 이분들한테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찾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원인만 된 것이고 보험회사 한 것은 손해에 대한 것만 신청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방행정공제회 하고 보험회사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저희가 영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국공제회에다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련 보험회사가 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저희 사무실도 왔었는데 이게 영조물관리법 보험의 요점이 뭐냐 하면 물을 저희가 조작을 해서 흔들어서 혼탁물이 생겼으면 보험의 기준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혼탁물이 들어갔을 때는 보험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보험회사에 이의신청을 해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한번 답변 온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보험약관에 의해서 지급이 어렵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혼탁물이 들어가면 보험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관에 보험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광명시가 해줘야 하는데 광명시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하수도 관계뿐만 아니라 광명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것 같은데 보상이라는 것이 손해배상 아닙니까? 배상이잖아요. 손해배상의 기준이 적정한 배상도 있지만 온전한 배상을 위해서는 신속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속하지 않은 배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컨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돈 주고 끝낼 겁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보험회사에서 하는 공문이 오는 대로 상태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파악 다 되셨어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개개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로 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관리사무소 별로 들어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광명시가 먼저 해 주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광명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고민은 해보셨어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예를 들어 저희가 손해났다고 하는 기준 객관적인 자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없어서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주고 기준이 없다면 협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안양시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돗물 깨끗하다고 상도 타고 그러셨죠? 상 안 탔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 수돗물이 굉장히 깨끗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도 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수돗물 깨끗하다고 상 받으신 적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요즈음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실내체육관에서 “수돗물 최우수 적합” 이라는 글자가 나오던데 잘 모르시나 봐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깨끗하다는 기준이 정수장에서 치수한 물을 가지고 판정한 것이죠?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치수양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48군데에 가정수 검사를 의뢰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일전에 안양시를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가정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염이 돼서 가정에서 더러운 물이 나올 경우가 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검토해봤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현재 지원해 주는 게 6군데가 있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1년간 2억 정도, 성남시는 1억8천, 용인은 5천만원, 안양시는 1억5천, 남양주시는 1천만원, 부천시는 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 못합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유부연위원

6군데는 다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합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조례가 개정된 데가 경기도 내 15군데가 됩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조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급수조례입니다.

유부연위원

우리는 급수조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급수조례는 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날씨도 더운데 거기는 시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시원합니다.

강복금위원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수감자료 272쪽에 보면 누수복구 공사현황 있습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2011년에 비해 4월까지 수감자료를 보면서 비교해 봤더니 일 잘하시나 봐요. 이번에는 누수 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작년도에 350건 발생이 돼서 350건 처리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올해는 4월까지 실적입니다.

강복금위원

1월 2월 3월 4월 비교해 봐도 올해는 현저하게 많이, 작년에 많이 잡아서 올해는 누수가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5월 달까지는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누수가 언제 많이 발생하나요? 겨울철입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겨울철에 많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수감자료를 보면 계량기 파손도 지난겨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274페이지 보시면 올해 2월 달에 158건이 발생했고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324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이 더 추웠습니다.

강복금위원

느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2010년도 하고 비교해봤는데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날씨가 작년에는 영하 15도 10도 이하로 내려간 날이 열흘 이상 계속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계속 되지 않고 2~3일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다가 다시 또 따뜻해지고 이렇게 반복되다보니까

강복금위원

3한4온이 제대로 지켜졌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동파가 좀 적었고 작년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정수과장님 올해 PET병 몇 개나 생산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23만3천 병 생산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도 제가 먹고 있는데 달라는 데 많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행사 때 지원요청이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작년보다 10만 병정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디 가나 광명시의 구름산수 먹으면 좋으니까 수고를 하시는 것 같고 올해 굉장히 가물었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정수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갈수기 때 조류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이 활성탄 약품 투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물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수원지의 물이 줄어들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이 많이 발생하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걸러내는데 다른 특별한 건 안 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기존 평상시에 투입하는 약품 말고 활성탄이라고 수소로 된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에 맞춰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조류가 발생됐다면 저희들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다가 도달이 되면 약품 투입을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원수 받는 데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없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다행이네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비가 많이 오면 탁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탁도 같은 경우 탁도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류 잡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강복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수도과 감사 지적사항 중에 공용차량 이용 시 출장여비 1만원 감액하지 않고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 1,440,000원을 회수하기 바람, 그런데 57만원만 회수했네요. 왜 그렇게 했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원래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주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4명이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해서 3명치만 받은 게 57만원이고 한 분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분은 왜 못 받았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현재 소청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준석 계장님이 수도과에 인사발령 난 게 언제죠?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2년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년 됐으면 양기대 시장 취임 후 인사 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계장님은 어쨌든 전임 조인기 과장님이었나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인기 과장님하고 공성창 과장님 두 분과 같이 일을 한 것인데 그분들 관내 출장과 관련해서 보니까 조인기 과장님은 보통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출장을 나가시고 공성창 과장님은 보통 10번 이상인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한 분은 일을 안 하시고 한 분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분이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한 분은 지나치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건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은 수도과에서는 주무계장님이시죠?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무계장님은 아무래도 과장님께 보고할 것이나 이런 게 많을 텐데 과장님이 이렇게 출장이 많을 경우 얼굴 보기가 힘들겠어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래도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얼굴보고 그러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때 보면 하루 9시간을 관내 출장으로 해서 된 것도 있는데요. 수도과가 한 달에 10번 이상 관내 출장을 나갈만한 그것도 4시간 이상씩 그럴 만한 게 돼요? 웬만한 결재는 전자결재로 다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저희 같은 경우 현장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한 달에 10번 이상을, 보통 주5일 근무제라고 하면 한 달에 한 20일 일하는 것 아닙니까? 20일 중에 60% 많게는 70%까지 출장 가는 게 상식적으로 되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 정도면 그 밑의 팀장님도 이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시설 전체를 담당한다든지 이런 팀장님도 최소한 같이 다니거나 아니면 담당자는 같이 다닐 것 아닙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혼자도 다닐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혼자도 다닐 수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그래도 발령이 나면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직원들도 동일한 관내 출장여비가 지급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과장이 혼자 다닌다고 하세요? 그것도 관용차 끌고, 기본적으로 그게 맞나요? 계장님도 그렇습니까? 출장 나가시면 관용차 끌고 혼자 다니세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제가 이번에 직무대리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부터 제가 직무대행 했었는데 1월 달 2월 달에는 동파가 많아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광명시에 거의 다 위치하니까 저도 혼자서도 다니고 같이도 다녔는데 다닐 일은 좀 많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상시적으로 매달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수도 동파가 여름에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계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설도 돌아다니시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징계를 줬다고 하면 우리 감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징계를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라면 감사실에서 무리한 감사를 해서 징계준 거예요. 계장님은 감사실의 징계요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꼭 이렇게 다녀야 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 달 20일 근무 중에 열흘 이상을 많게는 13일 적어도 열흘 이상이에요. 그것도 다 4시간 이상,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출장 나가고 그런 것 제가 쫓아다니고 확인하고 체크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있냐고 하셔서 올해는 동파가 하도 많아서 제가 대행하면서 다닌 적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도 동파가 많았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작년 1월 2월 중에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파 현장 점검은 3곳 밖에 없는데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대행하면서 다닌 것만 얘기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이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작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사실 관내 출장여비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에는 우리 시청에서 관례적으로 출장을 안 가더라도 관내 출장을 간 것처럼 출장여비를 뺐죠. 그래서 부족한 공통경비로 사용했던 역사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워낙 공통경비가 부족하니까 직원들 한번 회식하더라도 부족하고 그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돈을 걷어서 일일이 다 부담해서 자기 비용 부담해서 직원들 회식시킬 수 있는 구조는 사실 힘들고 그런데 운영경비는 부족하고 이럴 때 약간씩 빼서 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쓰면 낫겠어요.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놔서 직원들이랑 같이 쓴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해는 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한다는 건 모순이다. 이것은 시민적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수도과나 맑은물사업소는 어쨌든 사업소로 별도 회계로 독립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일수록 더 잘해야지요.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됐단 말이에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감면해 주는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사실 그 조례를 개정할 때의 목적이 상수도세 감면으로 인해서 학부모들 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지게끔 해 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수도세로 나가는 비용을 감면해 주고서 그 비용을 직접 교육비로 투자하게끔 해 주려고 의원발의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그 당시에 저는 전제조건으로 어쨌든 수도시설이 주민들한테 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봤는데 수도시설이 개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면해 주는 학교들이 있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감면은 아닌 것 같고 최저단가를 적용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감면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감면을 목적으로 한 조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별로 얼마 정도 감면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요금팀장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학교가 어느 정도 됐는지 많은 금액들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면이 많이 된 몇 개 학교만 말씀해 주세요.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광문고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광문고 같은 경우는 조례개정 전보다 연간 얼마나 많이 감면 됐습니까?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4,294만9,750원에서 1단계 적용하니까 2,647만7,420원 고지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문고가 제일 많아요?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명문고는 광문고보다 조금 적고 진성고가 제일 많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진성고는 얼마나 나옵니까?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1억5,504만2,020원에서 9,185만7,990원을 1단계 적용해서 고지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성고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정도가 감면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금팀장님! 뭘 확인해야 하냐면 그 절감된 비용이 학부모들한테 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졌는지, 그 조례개정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급식비가 다운이 된 것인지, 기숙사 이용료가 다운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수도과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례 목적에 맞게끔 그 감면효과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꼭 확인하십시오.
용권

이용권요금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수도과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임준석 계장님! 공성창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공석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표 내신 거예요? 아니면?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도로과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근무하고 계세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계장님! 26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체납액현황은 해년마다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연도별로 쭉 나왔는데 가정용 체납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가정용만 따지면 122, 243, 갑자기 273, 과년도에는 3천 건 이상이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살고 싶은 광명, 이사 오고 싶은 광명, 미래도시 광명, 도약하는 광명, 전국 최초의 복지도시 광명” 이것 국어사전에 찾아봐도 최고 좋은 수식어를 써가면서 광명을 선전하는데 가정용에 보면 우리가 못살아서 그런 것인지, 수치로 보면 수도요금을 못 낼 정도로 광명시가 열악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성일자가 4월입니다. 매달 고지를 하는데 바로 전 고지를 해서 나온 게 아직 체납이 된 것이지 이게 그전에 많고 적고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수는 계속 늘었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바로 전 것이 안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 누적됐어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당해 연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받은 것은 제외했으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금액도 계속 늘어났네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계속 늘다가 자꾸 받으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도 자꾸 줄어든 원인이 자꾸 우리가 받으니까 받으면 다음에 또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바로 직전 자료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책이 있나요? 그렇다고 수도요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단수할 수도 없고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단수 하는 건 많이 지양을 하고 안하고 있는데 공문 같은 것은 매일 보내고 있는 형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상수도 누수 탐사용역이 매년 1억 이상이 들어가요. 2010년도에는 60개 누수지점을 발견했고 2011년도에는 100건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 8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1톤의 가정용 수도요금이 얼마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가정용은 톤당 300원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 쌉니다. 1톤당 300원이죠? 그러면 1년에 누수율이 얼마죠?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누수율이 9.2%인데 누수율은 그중에 4.2% 공수율이 5%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물 1천 톤을 생산했는데 공수율이고 뭐고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1천 톤 생산하는데 누수 때문에 파이프가 새서 실제 못 쓰는 손실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냐고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누수율이 4.2%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2%면 몇 톤입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144만5,307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0원을 곱하면 얼마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3억은 좀 넘고 4억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0만 톤 이상이 누수로 인해서 손실을 하는 겁니까? 정확한 겁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25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5대 때 복지건설위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연간 누수율, 빠져 나가서 사용 못하는 계산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 하셨냐 하면 누수탐사용역비보다 물 값이 더 쌌어요. 그때 기억이 나서 그래요. 5대 때 누수 양보다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양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됐고 누수탐사는 계속 용역이 1억 이상 됐어요. 그래서 굳이 몇 천만 원 때문에 1억을 들여야 되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억 이상 되면 누수가 어떻게 그때보다 더 많아요? 제가 5대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때 것은 계산을 잘 못해 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누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많아졌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소하배수지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상황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것 5대 때부터 이어진 것이거든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소송 건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소하배수지 설치했을 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공사가 중지돼서 몇 개월 동안 하지도 못하고, 못한 이유를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잘못한 것 아시죠? 1, 2위가 바뀐 것 아시죠?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사를 몇 개월 동안 하지도 못하고 더구나 우기 때 하지도 못해서 철근 보호막으로 씌워야 하는데 씌워놓지도 않고 녹이 다 쓸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장에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소하배수지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이 2008년 10월 29일부터 2010년 11월 7일 날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62억1,9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중에 도급공사가 40억1,400만원, 관급액이 17억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업량은 15,300톤 규모가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화산건설에서 슈퍼종합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맡았던 화산건설이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이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선금을 저희가 1억454만5천원을 줬습니다. 그게 정산하고 남아있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자기네들도 손해났다고 해서 소송을 했다가 1심하고 2심에 똑같이 판결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승소를 해서 1억3,600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송비용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소송비용도 저희가 90%를 이긴 것이어서 거기서 90%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여입을 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제 완전히 종결 된 것이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종결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에서 본 손실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손실보다는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한테 물이 좀 늦게 공급됐다고 그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금전적 손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법원에서 판결은 금전적 손실은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정확하지 못해서 사건이 상당히 커졌어요. 화산건설에서 사람들 동원해서 공사 방해했지요. 주민들 불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5대 때 복지건설위원장 할 때 현장도 몇 번 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소하2동 오리로 일대 상수관 교체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아로로 시작해서 오리로 일대를 하는 것이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오리로보다 기아사거리에서 기아대교 쪽으로 가는 데 양쪽하고 기아아파트 주변입니다. 제가 도로과를 지적하다 발견한 사항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상수관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로과와 협의를 하는데 도로과 공사기간하고 상수도 교체 공사하고 기간이 겹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협의를 충분히 안 했다든지 간과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로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상수관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도로과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당시 공사기간이 상수관 교체공사 기간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었다든지 협의를 했는데 그 사항만 간과를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도로공사라고 도로공사 언제 끝나냐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변명을 하게 생겼어요. 그 공사는 물론 도로를 파헤쳤지만 그게 도로공사가 아니고 상수도 교체하는 그런 공사이고 도로공사는 그것 끝나고 또 한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참 말하기 불편하지요. 앞으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할 때도 이런 미스가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책자에는 단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 상황에 맞닥트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곤란을 받거든요.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거기 공사가 상수도만 있는 건 아니고 하수도 박스 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하수관은 재난하수과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상수관은 도로하고 접하는 공사가 있거든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사를 우리가 먼저 하고 도로공사 하는 게 낫지 않냐, 기간을 맞추자, 이런 협의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외부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오탈자인지 도저히 믿음이 안 가서 몇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외부용역발주현황 보면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소독 용역, 광명동 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소하동 지역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계약 금액이 0 하나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0하나가 빠졌다든지 금액이 잘못됐다든지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이것은 설계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설계비만 반영된 겁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실시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5억에는 교체공사도 포함된 겁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5억은 전체 공사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5억 중에 일단 설계만 반영한 것이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용역비에 대한 것을 뽑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얘기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실시설계용역해서 예산액 5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것은 총공사비입니다. 총공사비 안에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1,900만원, 2,100만원 이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따로 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헷갈리지 않게 교체공사 및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야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가 얼마 이렇게 세우지 않고 총 공사금액 얼마 중에서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교체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맨 위에 6천만원 세워졌는데 계약금액이 2,051만원이에요. 이것도 설계비인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이것은 청소를 하는 용역인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이것은 2011년도 하반기에 대한 것이 2,050만원이고 상반기 것은 그 밑에 보시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눴기 때문에 2,05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6천만원 안에는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액은 똑같은 6천만원인데 상반기 하반기 계약금액 합치면 600만원이 되는데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그것은 11년도이고 밑의 것은 12년도입니다. 작성이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2011 하반기로 작성해놨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기도 2012년 해줘야지요. 상반기 배수지 저수조 청소·소독용역 끝에서 두 번째, 그럼 올해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반기 때는 배수지 저수조 청소·소독용역이 없어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천만원으로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1,390 얼마 되겠네요.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보면 볼수록 계속 물어봐야 합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준석

임준석수도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한 보상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270쪽 상수도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직무대행이시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 환경부에서 팔당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많은 보도에 나오고 팔당수질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수도정비 계획은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원수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수량 이런 관리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도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예산에 올려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보금자리주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수도기본계획을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빨리 돼야 해요. 보금자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도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야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36만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 LH공사하고 그 부분은 서로가 차후에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민들이 어떤 물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빨리 진행이 돼야 한다고요.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네,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보금자리주택이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금자리주택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반드시 수도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MOU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LH공사하고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관계설정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정리해놓지 않으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미는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LH공사하고 보금자리주택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36만이 먹고 마시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노온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년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서 70%까지 보조해주죠?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인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국비지원을 환경부에서 70%까지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70%까지는 안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0%까지 된다고 나와 있던데 영등포 부평 김포시 안산시 용인이나 다 하고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고도정수처리시설 분야에 대해서만 70%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고도 도입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지금 정수장에서 고도처리 시설 도입은 국고보조 대상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으로 정해서 사업비 70%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시에는 예산 신청이 거의 제외되고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래서 수도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비췄는데 거기에 과장이 없다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조치 때는 반드시 과장이 선임돼야만 그런 일들도 과장 책임 하에 또 국장님이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영기

한영기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온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용역을 너무 늦게 갖다 주셔서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제 시정질문 원고도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요약집을 갖고 대략 검토해 봤어요. 어쨌든 고도처리시설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정수과도 그런 민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우리 수돗물에서 냄새 난다, 물도 맛있다 맛없다 표현할 때 맛이 없다, 특히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민원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고도처리시설 더욱더 필요한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고도처리시설 제기가 우리 광명시 노온정수장 운영권이 인천시에 있을 때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인천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봤을 때 인천은 이것을 1998년도인가 그때부터 기본계획을 갖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었다.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인데 용역결과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6개 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6개 안 중에 어떤 안을 갖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용역결과 나온 것은 1안으로 나왔는데 1안하고 나머지 안하고 다른 것은 1안이 경제성으로 볼 때는 가격이 제일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안은 어떻게 보면 금액 가지고 보실 게 아니라 시설 개량 쪽을 보시게 되면 정수지라든가 여과지라든가 전부다 신설의 개념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은 고도정수처리만 다른 데에다 새로 만든다거나 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 저희들이 개량하고자 하는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비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침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신설 이전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1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결과를 보니까 광명노온정수장이 수 처리공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기계설비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수돗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조기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진행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노온정수장 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분이 각 시군별로 얼마씩 갖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시설용량이 56만 톤인데 56만 톤에 대한 지분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만 톤을 갖고 있어서 39.3%가 저희고 부천이 24만 톤 42.9% 시흥이 10만 톤 17. 8%를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천은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인천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천은 없고 우리가 그냥 수돗물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인천은 저희들한테 이관할 당시 7만5천 톤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7만 5천 톤을 저희들한테 넘기면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노온정수장 지분이 우리보다 부천이 더 많은 것이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더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문제가 있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저희들 회계상 이런 것 하면 부천에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겠죠. 부천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시흥시장 조금 설득하면 운영권 잘못하면 부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은 광명시나 시흥시나 부천시가 시장이 다 같은 당이니까 그런데 시흥시하고 부천시하고 같은 당이고 만약 광명이 아니라면 둘이 짜면 잘못하면 운영권이 넘어가겠어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쪽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분상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천시에서 우리가 운영권 넘겨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애썼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천시가 운영권을 안주려고 버티는 것을 굉장한 노력에 의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 당시 나머지 지분 더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가 없을 리가 없으니까 노온정수장 운영권은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지분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일정정도 필요하고, 아까 이준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금자리지구 지정 관련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현재 확보한 원수보다 더 확보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용량 갖고 충분합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지금 용량 가지고 충분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생산량은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일평균 생산량이 22만 톤인데 보금자리에서는 10만7천 톤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원수용량은 충분하고 우리 노온정수장 생산할 수 있는 가동율도 충분합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름산수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목표가 35만 병이네요? 그러면 전 시민이 1병씩 먹고도 남을 양이네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하면 여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안 가고 어떤 단체나 보면 이것을 수백 병, 수천 병씩 쌓아두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물이 넘쳐나고 어떤 데는 행사하는데 물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어차피 무상이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공급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해당부서라든가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나 이런 것을 보고 해주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못 받는 데가 있다면 많이 나가는 데는 왜 많이 나가는지 그 모든 원인분석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PET병 못 받는 데가 있다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의 행사만이 아니고 어차피 수돗물이 먹을 수 있다는 홍보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공공기관이나 시나 어느 단체에서 말고 일반 행사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선거법에만 저촉 받지 않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그래도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수십 박스씩 놓고 있는데 어떤 데는 행사하는데 물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200병 주면 안 되겠냐, 달라고 해서 제가 해 준 데가 있긴 있지만 35만 병이면 적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희

신세희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2012년 7월 23일 제1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