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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77회 제12본회의2012-07-17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1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광명1동장 이광수 광명2동장 윤대섭 광명3동장 이미란 광명4동장 이현숙 광명5동장 박광학 광명6동장 이광훈

서정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업무에도 바쁘신데 동장님들 자리에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을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리에서 전년도와 같이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다 이 자리에 오시라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갑습니다. 1, 2, 3, 4, 5, 6 순서대로 앉은 것이지요? 동장님까지 부르게 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한 계속 부를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저도 3년째 하고 있는데 첫째 행정감사 했을 때 멋모르고 동에 방문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위원회 몇 개 구성됐는지만 보고 왔는데 앞으로 행정감사 할 가망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1동부터 하나씩 쭉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선임이 광명1동인가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질문한 것은 광명1동 이광수동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칙 있지 않습니까? 세칙을 18개 동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온 곳도 있고 안 온 곳도 있어서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에서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주민이 이런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주민이 동 주민자치센터 빈 공간을 이용하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리고 평생학습원장님도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동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시대 흐름상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미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동 자치센터에 토요일 일요일이나 일과 이후에 이용한 대장 자료 요청을 했는데 18개 동에서 거의 한 개동 정도만 하루인가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자료가 왔는데 1년 동안 주민들이 동 자치센터 돈 내고 이용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체력단련실은
익찬

김익찬위원

체력단련실 말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 간담회 할 수 있는 장소로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각 주민들이 회의실을 사용하고 원할 때는 일부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부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빌려주고 있느냐고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빌려주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6동이요?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두 번 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동은 없었나요? 있는 동 있었어요?
광학

박광학광명5동장

5동도 두 번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동은 전혀 없었어요? 1년에 두 번 나머지는 한 동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왜 이용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1동장님이 선임이라고 그러시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한테 연락이 와서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실이나 빈 공간을 회의 장소나 간담회 장소로 이용하도록 저한테 요청이 많이 오는데 왜 동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지 1동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용자가 없어서?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광명1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정말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동 자치센터에서 아예 홍보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오픈을 안 해서라고 생각하세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동네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들한테 동 자치센터를 개방하는 것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개방은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개방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한테 오후에나 토요일 일요일 사용할 수 있게끔 사무실을 열어주는 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 필요성이 아니고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다 사무실이 열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의를 했어요? 질의가 주민들이 동 자치센터에서 홍보를 안 하거나 주민들이 아예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두 가지 질문 했잖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것이냐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칙을 보니까 빌려주게 되면 마이크 앰프 빌려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칙이 대부분 비슷한데 빌려주는 가격과 인원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통장 선출할 때도 18개 동이 다 달라서 통일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세칙도 기본적으로 한 70~80%는 어느 정도 통일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파트와 단독 그리고 학온동 농업을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 환경의 맞게 세칙을 어느 정도 조정해도 상관없겠지만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동장님 모임이 있으면 선임 누구 국장님이나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18개 동 통일안을 만들라고 하는데 각자 가서 땡 해버리면 끝인데 원래 여기 국장님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장님이 오시든가 누군가 오셔야지 누가 이것을... 제가 여기서 쭉 얘기했는데 각 동장님이 가셔서 그냥 끝내 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18개 동이 통장 선출안이 다 달라서 통일안을 내라니까 통일안을 내서 하나로 거의 똑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군가가 시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광명1동장님이 가장 선임이라고 하니까 시장님께 얘기하든 자치행정국장님께 얘기를 하던 통일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안 좀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장 선출하는데 제가 이따 들어갈 것인데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에 대한 통일안을 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은 각 동별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할 때는 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세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각 동이 각자 하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빌려준 가격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용한다고 해서 전기세나 물세 내라고 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잠깐 한두 시간 이용한 것까지 평생학습원에서도 돈 받는다고 해서 동 자치센터까지 돈을 받는 것은 조금 심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다면 한두 시간 이용하는 것까지 돈을 받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해서 무료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 선출하는데 18개 동 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18개 동 다 똑같게 만들었는데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접 부분이 40%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좀 보고 얘기 하시지요. 우리 광명1동장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40% 맞지요? 그런데 문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이 동마다 다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통장이 떨어지고 합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주관적인 면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그때도 통일안 만들 때 객관적인 기준을 최소한 70-80% 만들고 주관적인 것은 최소화 하라고 그랬는데 주관적인 부분을 40%나 넣고 또 각 동마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항목마다 다 다르고 이 부분도 주관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광명1동장님! 선임이라고 하니까 동장님한테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통장님 선출할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관적인 부분을 면접에 반영하려고 하면 부분도 100% 똑같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통일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동사무에서 각자 해서 동장 나름대로 혼자서 판단해서 이것 질문하고 이것 질문하고 몇 개 질문해서 6, 7개 항목 만들어서 해버리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통일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들 지역에서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이 초복이지요? 내일 초복이지 않습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제가 신문을 잠깐 보니까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초복에 삼계탕 준비하시는 동도 많이 있던데 이쪽 지역 동에서 하는 데 있습니까? 광명1동이 합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대섭

윤대섭광명2동장

광명2동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2동도 하시고 다른 데는 중복에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저희는 미리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벌써 하셨어요? 복도 아닌데 미리 준비하셨구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여섯 분 동장님은 우리 광명지역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열악한 지역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여타 동보다도 조건이 굉장히 힘들고 열악하고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현안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지역에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아마 오늘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주무신다고, 뒤에 사무장님들 지난번에 일시적인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몇 집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해로 인해서 도와주시고 밤새 물도 치워주시고 했다는 미담도 많이 공개되고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태풍이 온다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제가 사무감사니까 어차피 자료를 보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명6동 동장님 지난해에 작년에 사무감사 받으셨지요? 동장님께서 받으셨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로 가셔서 받으셨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실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광명6동 자료가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쭤봅니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조그만 일인데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5회에 걸쳐서 예산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됐을까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작년에 저희 옛날 구건물에서 신축을 해서 동 청사를 이전하다보니까 새마을 단체에서 보면 각종 비품들이 많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동 청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이후에 가다보니까 단체 간 알력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을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5회에 걸쳐서 대금이 나간 게 5개가 다 각자 따로 따로 했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의 역할이 그런 것을 좀 규합하고 잘 하셔야 되는 게 동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5개를 각자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장의 역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우연히 감사실 감사자료를 보다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요즘 시대에서는 개인정보를 가장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 업무에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하는데 대해서 몇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알고 계시지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대략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수령 사인을 받는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대리 받아 가는데 누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고 떼어 간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20여건이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지요.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발급해서 이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발급대장에 그런 게 누락이 돼 있고 또 사인은 영문으로 사인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문표기라고 두 건 있던데 영문서명을 해서 두 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저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에 있는 것을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영문서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장님 됩니까? 아직 규정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공익이 혼자서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니고 동일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도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수령자의 서명 불명확이 6건이고 영문서명이 2건 발급대상와의 관계 미기재가 31건입니다. 나머지는 부적격이 하나 나왔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저희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사용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시민들에게 물론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있는데 시설관리라든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단독 1천원이라도 그게 꼭 비싸야 될 이유는 없지만 1만원, 2만원 단돈 1천원이라도 저희가 부과함으로써 책임감을 주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적정한 선에서 요금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동장님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원에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동 주민센터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최근에 체력단련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시던 분이 러닝머신을 켜놓고 화장실을 가셨다가 그것을 모르고 올라가신 분이 학생이나 아주머니께서 다치시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책임을 어디서 질 것이냐, 주민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질 것이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질 것이냐 아니면 자치행정국에서 할 것이냐, 평생학습원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보험을 들기는 들지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 가지고 다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도 논의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통일성 있게 다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대해 드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사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사고는 별로 안 나지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시설을 관리하는 동사무소의 잘못이냐 아니면 거기 관리하는 봉사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이용자의 잘못이냐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용자의 잘못일 때에는 보통 보험금을 안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용자가 잘못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보험금 한 건 사고 당 100만원의 치료비를 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용자의 부주의나 이용자의 잘못이 있을 때는 안 주는 것으로 제가 보험 모집인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는 계속 보험을 들기는 드는데 사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게 다툼이 사실 많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네 잘못이다, 이용자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맞출 수가 없다, 동에서는 우리는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회사가 책임지라고 나가고 있지만 참 어렵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이번 사례가 철산2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광명동 쪽인가 다른 동에서 한번 발생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 이용자들이 어떻게 시설을 이용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안내문도 벽에다 붙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최근에 벌어졌던 사건에 따르면 일단 센터에 안내문이 부착이 안 돼 있었고 거기 봉사자들이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시설물이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돼서 봉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왕 봉사를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동에서도 또 거기를 관리하신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주기적으로 돌면서 기계가 꺼져 있는지 그것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은 접수 받고 정문에서 출입문 쪽에서 다른 청소라든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장님! 동장님이 현실적으로 계속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지만 저희는 항상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찾아보세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이 개선 안 해주시겠습니까? 동에서 이런 개선책을 가져왔다고 대안을 마련해 오는데 시장님께서 “이것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이번에 자료 많다고 제가 욕도 많이 먹었는데 보니까 받은 자료들이 거의 한 2분의 1은 동자치센터에서 받았고 한 2분의 1은 자치행정과에서 받았던데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좀 받고 나머지 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다 동 자치센터에서 온 것인데 동 자치센터 계신 분들 자료 요청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다음부터는 자료요청 이렇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센터 위원들이 있는데 현재 회의수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광명5동장

2만원입니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2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2만원으로 정한 거예요?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가요? 뒤에 사무장님 모르세요? 조례에 정해져서 2만원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정해져서 2만원인지 규칙에 정해졌나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것 확인을 안 해 봤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도 몰라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뒤에 사무장님이 답변하신답니다.

서정식위원장

사무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광명2동사무장

조례에는 실비보상을 하게 돼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2만원 주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광명2동사무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동장님! 2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통장도 회의 참석하면 2만원을 주고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님들은 20만원이 따로 나오잖아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회의 참석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통장님들도 회의하면 2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줍니다.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계속 줘왔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통장은 회의 수당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것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확인 좀 해주세요.
광학

박광학광명5동장

제가 다른 시군의 회의 참석수당을 보니까 안산시 같은데 한 6만원씩 주고 안양 같은데 3만원 부천 3만원 이렇게 해서 추세가 한 3만원씩 주는 것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시장님한테 회의 참석수당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다른 시군의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3만원 하는 시군이 의외로 꽤 많아서 우리도 3만원으로 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 5동 같은 경우 한 달 회비를 5만원씩 하는데 여자 분들이 자꾸 회원을 탈퇴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던데 부담이 한 달만 빠지면 10만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위원님들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서 올해도 남자로 한 다섯 분 정도가 바뀌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자원을 얻으려면 그것도 좀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자료를 5동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주셨나요? 제가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해서 자료를 보니까 수원시 3만원, 성남시 3만원, 고양시 3만원, 부천시 3만원, 용인시 3만원, 안산시 7만원, 안양시 3만원, 남양주시 7만원 대부분이 3만원이고, 광명시 2만원, 파주시 2만원이고, 군포 광주도 3만원이고, 김포 이천는 2만원, 구리시 5만원, 양주 3만원, 안성 2만원, 포천 4만원, 오산 2만원, 하남시 3만원 이렇게 보통 3만원 이상인데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 어느 정도 맞게 수당 한 3만원 정도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현재 같은 경우는 예산이 2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 제안 해주고 통장회의를 보통 두 번 하고 있지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한 달에 두 번씩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두 번 하고 있지요. 한 번 하는 데 있습니까? 다 두 번 하시나요? 두 번 할 때 회의수당 2만원씩 다 줍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4만원이면 4만원 줍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한 번 할 때 2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하면 4만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4만원 줍니까? 조례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통장 회의는 조례에 한 달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조례 위반하고 있고 위반한 상황에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 사항을 얘기하는 것뿐인데 가서 김익찬위원이 지원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것과 정기적으로 딱 정해져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동장님 그게 똑같습니까? 필요할 때 하는 것과 지금 정기적으로 딱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잖아요.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수시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다 정해져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면서 예산을 두 번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수시가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회의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의를 하니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장님 생각이 그게 맞는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수시를 빼고 한 달에 2회로 개정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한 달에 2회로 개정해야지 수시라는 것은 이건 수시가 아니고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년 12개월 동안 24회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수시입니까? 수시라는 단어 모르세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러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장님 말씀이 맞는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라니까요. 조례 내용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반장도 회의 하게끔 돼 있지요. 동장님! 아십니까? 그 부분도 반장님들 회의 안 하시지요? 그럼 위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어요? 지금 다 위반하고 계시잖아요. 반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반장님들 조례에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반장들 회의하지 말라고 조례 개정해요? 집행부에서 시대에 맞게끔 해야지요. 그 부분들은 꼭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들 수당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해요. 18개 동에 하루에 한 3만원씩 비슷한데 광명3동인가 간사수당 없다고 냈는데 3동 동장님 간사수당 없나요?
미란

이미란광명3동장

네, 간사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사가 아예 없어요? 또 간사수당 없는 데 있습니까? 이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일 2만원씩 해서 40만원이고 성남시 40만원, 부천시 30에서 60만원, 용인시 20만원, 안산시 25에서 30만원, 안양시 25만원, 남양주시 30만원, 의정부시 40만원, 시흥시 27만원, 화성시 66만원, 광명시 1일 8시간해서 3만원이면 66만원 정도, 파주시가 1일 7천원해서 21만원 정도, 군포시가 1일 8시간해서 3만4,560원 잡혀 있고 김포시는 급식만 제공하고 있고 이천시 하루에 7천원 구리시 평균 한 달에 50만원 양주시도 1일 최대 2만5천원 안성시가 60만원 포천시 80만원 오산시 70만원 이 자들을 쭉 보면 이 부분도 그런데 간사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광명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간사가 없는 곳이 광명3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 또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세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18개 동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애버리려면 다 없애서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통일을 해서 어느 동은 아예 간사가 없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다든가 공무원이 알아서 그 동은 다 하는데 다른 동은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필요 없는 간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타 지자체 간사 운영비 현황 비교해서 광명시도 통일안 좀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물 한 컵 드시고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4동부터 하겠습니다. 통장에 출마하려면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서류를 내는데 조례에 뭐 뭐 내라고 나와 있지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뭐지요? 공적인 입증 서류 의료보험증, 사실 의료보험증은 없는데 이것은 필요하니까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통장 자격이 규칙에 나와 있나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아니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명4동 같은 경우는 통장 추천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광명4동만 그런 게 아니고 추천인 11명 이렇게 추천인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추천인을 받아서 제출하라는 데가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동장님 마음대로 통장 출마하는데 자격규정을 마음대로 바꿔요? 동장님이 조례 위에 계시나 봅니다. 조례는 시장님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행상 그냥 따라서 하신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작년 4월 달에 시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이미 시정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여기 동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 맞게끔 하시던가 아니면 조례 개정하세요. 개정해서 해야지 필요도 없는 내용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서류 받아서 하는 것 다 형식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통장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열사람 못 받겠습니까? 스무 사람 못 받겠습니까? 형식적인 절차 하지 마시기 바라고 조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명4동 자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4동 것으로 하게 되는데 광명4동장님! 통장지원 자격이 몇 세부터 몇 세인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18세 이상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18세 이상이요? 18세 이상 맞아요? 19세 이상 아니에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19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언제 개정 된지 아세요? 제가 광명4동 통장 모집공고를 보니까 2012년 3월 7일 날 공고를 했는데 지원신청 자격에 ‘주민등록상 당해 통 관할구역 거주자로서 30세 이상 68세 이하인 자’ 딱 돼 있고 ‘통장 추천 주민 동의서 10명 이상 한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27일 이날도 똑같이 30세 이상 68세 이하 똑같습니다. 이때 통장 몇 분 뽑았어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그때 통장 한 분이 임기 만료돼서 한 분 뽑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청자가 있든 없든 동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19세 이하로 했는데 30세 이하 29세가 있을지 없을지 동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동장님이 돼서 통장 자격을 모른다는 게 사실 광명4동만 그러는데 다른 동에 또 있어요. 광명4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 또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30세 이하는 문제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동장님! 조례 위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번 그러셨네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작년에 한꺼번에 통장님 임기 만료돼서 할 때.
익찬

김익찬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떡도 사고 코사마트에서 사고 과일도 사고 상당히 지출이 많은데 그게 가능해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인가요? 주차장 수입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주차장에서 정월대보름에 노인정 방문을 갔는데 그때 물건 산 것입니다. 대보름 행사 때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수입이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아니, 한 달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은 동자치센터로 세입 들어옵니까?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아닙니다. 위탁을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현재는 새마을 협의회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에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마음대로 사용은 안 합니다. 주차장 지침에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도 외에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동에 주차장이 많은데 제가 공통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안동 쪽이나 소하동 이쪽에는 주차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안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5월에 가정의 날 식사 대접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하안2동에도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 주민자치센터 수입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서 걸려서 그쪽에서 조례 개정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규칙이 있는데 조례 개정해 달라고 그랬고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어르신들 식사 한번 대접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상황인데 같은 주민인데 그 동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느 동은 매달 요구르트도 사주고 심심하면 여기 저기 관광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제 입장에서는 동자치센터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장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50% 정도는 주고 50% 정도는 시 수입으로 해서 무슨 형평성이 있어야지 어느 동은 주차장 있다고 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1천만원 2천만원이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어느 동은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식사대접 한번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는 곳은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주던가 예산 지원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 시에서 가지고 가서 형평성 차원에서 주차장이 없는 곳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동장님들 찬성할 수 있어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 주차장 있는 4동 동장님!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동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저희 광명동 쪽은 주민 주차난 때문에 소형주차장이 생겼는데 소형주차장 자체 관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수익성은 없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 하면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인들 주민들이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하시는 것인데

서정식위원장

동장님 그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 김익찬위원님! 그것은 지역구 차이의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주민들 힘든 것을 생각하면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아픔은 내가 갖고 나눠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소리인 것 같고, 그 대신 저희는 그만큼 주차에 대한 고통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안동이나 소하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못 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것은 아까 권태진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열악한 동네에서 동장 하시는데 그런 것 질문하시면 입장 난처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동장님! 수시 주차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대장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수시 주차 다 합니다. 거기 CCTV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가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동사무소에는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CCTV가 있는 의미가 무슨 필요 있어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여러 가지 방범도 되고 보안도 되고 또 굳이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그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장에 기록한다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록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확인은 다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10대 주차를 했는데 9대만 기록한다.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확인하는 방법은 말씀하셨다시피
익찬

김익찬위원

매일 CCTV 확인합니까?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주차요원들이 거기서 확인하고 저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진짜 확인을 한다고 하면 CCTV가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믿는 것인데 어디지요? 재활용 선별장이 수십 년 동안 1톤당 8만원씩 받고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지 않고 1톤에 8만원씩 나가는데 경비가 다 손으로 했어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저희는 CCTV
익찬

김익찬위원

작년까지 경비가 다 손으로 했거든요.

서정식위원장

남의 동네 주차장 갖고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동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자꾸 한 동만 해서 죄송한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동들은 프로그램 강사와 계약을 하잖아요. 다 계약을 하는데 광명4동은 계약서를 하지 않고 약정서를 작성했어요.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말씀하신 대로 약정서로 하는 데도 있고 계약서로 하는 동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약정서는 별로 없습니다. 다 계약서로 합니다.
현숙

이현숙광명4동장

제가 사실 계약서라든가 약정서라든가 기본 폼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계약서도 18개 동 통일안을 내서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관련 강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계약서가 전혀 없고 몇 개 동에는 약정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통일안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1시가 되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 서류를 봤는데 통반장 선출이 제7조에 회의가 있는데 2항에 보면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할 수 있는데 여기는 참석해야 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아까 2만원이라고 했는데 두 번 하면 4만원이 되는 것이고 못하시는 분들은 회의 수당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이겠지요. 아까 현실화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데는 7만원이 나가는 데가 있고 5만원이 있고 3만원 여기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3만원인데 광명시가 상대적으로 2만원이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1회에 한해서지요? 그러면 7만원 주는 데는 1회에 7만원이면 이것은 굉장히 크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김익찬위원님이 확인하신 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얘기입니까?
광학

박광학광명5동장

통장들은 예산 지침에 있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침이 여기 있는데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2만원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광학

박광학광명5동장

네, 통장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놓은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잡부금 이런 것 면제받을 수 있고 회의 나오면 업무에 소요되는 소요 실비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하고 수당은 동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아직 내부 세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공히 2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예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게 주민자치인지 모르고 통장으로 들었는데 수당을 3만원, 5만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다고 하기에 통장은 경기도에 공히 2만원씩입니까?
광학

박광학광명5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들 등급 판정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지요? 없나요? 장애 등급 판정기준 해서 관리 사회복지팀에 없나요? 없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면 누가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심각해요. 개선해야 돼요. 누구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5동을 지정하겠습니다. 일단 광명5동은 제 지역구 동장님이시기도 하고 광명5동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목감천이 있어서 일들도 굉장히 많고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동장님이 굉장히 바지런하셔야 그 자리에 잘한다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일 하시는데 우리 박광학 동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얘기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광명5동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장애인등록담당 직원들이 장애인등급판정 기준에 따라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통보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등급 판정을 받고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급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지적된 곳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칭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위원이기도 하고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장애 등급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시다시피 자동차 소비세 면제 부분들이 많고 세금도 일부 면제 증여세 공동주택 특별 분양 해주고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할인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혜택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다시 판정을 받는데 약간 미비해서 못 받는 경우에 받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판정등급에 있어서는 담당 우리 직원들에게 철저를 기해서 부당하게 괜찮은 데도 지급혜택을 받거나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동 동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지목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사결과물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 정규 근무일 기준으로 해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늘 관행적으로 그냥 하다보니까 15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크돼서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광명3동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지역구에 6동 동장님! 이번에 감사결과물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창고 같은 것 하다못해 앵글 같은 것 설치한 금액에 따라서
순희

고순희위원

설치에서 서류 미비인가요? 잘못 지급한 사항인가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잘못 지급한 사항은 아니고 절차상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각동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항목에는 이 항목만 써야 되는데 그런 항목들이 잘못돼서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네, 숙지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각 동장님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6동장님! 6동도 계약서가 아니라 약정서로 했고 자격증 여부 제대로 다 됐어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강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잘못 됐으면 앞으로 계약서로 하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로 작성해 주고 강사 자격증 요구도 확실히 해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통장님들 선출하는데 면접 부분이 40%인데 최고 31점에서 40점, 보통 21점 30점, 미흡이 21점에서 20점인데 제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40점 만점에서 39.75가 참 나오기 힘들거든요. 다른 곳 동사무소 다 봐도 35점 37점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39.75가 나오더라고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점수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심사자들이 점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것은 크게는 문제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면접 부분에서 70%에서 80%는 객관적인 안으로 넣을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 7월에 보니까 체험학습비 답사해서 12만3천원이 있고 2011년 8월에 수입 지출 내역에 보니까 외갓집 체험 간식 있고 외갓집 체험 버스 임차료 44만원 간식이 26만9,110원 외갓집 체험비 54만6천원 체험학습위원 차량 주유비 10만원 노래교실 노래방 기기 수리비 25만원, 노래방 기기 수리비는 조례에 의해서 제가 지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갓집 체험 이 부분들은 자치센터 수입으로는 지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무슨 근거로 지출하셨어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근거는 제가 지금 와서 확인할 수는 없고 잘못 됐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외갓집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게 조례에 위반하고 있지만 외갓집 체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반하게 됐으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개정을 해서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감사에도 걸린 것 아닙니까? 여기뿐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그렇고 하안2동에서도 자치위원회에서 어디 갔었는데 감사에 걸렸어요. 그러면 동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 개정해 달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못하느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조례위반이면 위반 안 하게끔 개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탁구장 임대료는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가능해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지금 주민센터에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탁구를 하겠는데 장소가 미흡하다보니까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가능 하느냐고요. 가능해요? 조례의 어느 부분 몇 조에 의해서 가능하지요? 수강료 수입 및 용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수행하는 위원의 봉사활동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방안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집기 구입비,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 보수비,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경비, 여기서 가능할 수 있겠구나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광학

박광학광명5동장

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 4항에 보시면 ‘시장은 동이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조4항에요.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했어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데 재정 계획 잡아서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 수립 했나요?
광훈

이광훈광명6동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만약에 처음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런 계획을 하겠지만 10년 이상 계속 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재정계획에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 예산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연차별로 계획 잡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1동 선임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여기가 광명2동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게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대섭

윤대섭광명2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2동에서 2011년 7월 4일 날 공고한 내용을 보니까 2011년 문화축제해서 100만원 정도 수용비 해서 150만원 봉사활동비 530만원 강사수당 350만원 현장학습비 139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 내역을 했는데 광명6동 같은 경우는 보실래요? 다른 동도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따로 따로 항목을 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래서 모든 동들이 게시하고 공고할 때 구체적으로 게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하면 이게 뭐를 사용 했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학습비 뭐를 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섭

윤대섭광명2동장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구체적으로 공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체센터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위원장 이름으로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장님 맞지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것을 18개 동 다 요청을 해봤는데 주민센터 위원장 이름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름으로 안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명1동이면 광명1동 주민센터위원회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센터 위원회 이름으로 안 된 곳이 있고 통장 입·출입을 보면 광명6동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 통장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보면 탁구비 해서 맡기신 금액 6만원, 노래A 15,000원, 헬스, 노래, 서예, 헬스, 요가, 댄스, 헬스, 풍물, 댄스, 요가, 노래 통장 사본에 쭉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명확한데 무슨 수입이 들어왔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광명6동이 정말 잘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수입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3동입니다. 광명3동인데 맡기신 금액이 60만원, 18만원, 44만원 맡기신 금액은 돈은 있는데 누가 맡겼는지 용도가 하나도 없어서 스포츠댄스인지 시설 사용료로 입금을 시킨 것인지 내용 자체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60만원 괜히 넣은 것인지, 헬스장에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풍물에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누가 돈을 냈는지 명확해야 되잖아요. 광명6동 이 부분은 정말 잘해서 광명6동장님한테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광명6동 벤치마킹해서 통장만큼은 수입지출 명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이미란광명3동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3동도 주민자치위원회 현장 체험 갔었고 슬리퍼 같은 것 구입했었는데 여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으로 한 것인데 그것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구르트 대금이 매달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으로 나가는데 요구르트 대금이 뭡니까?
미란

이미란광명3동장

이것은 주민자치 수입이 아니고 주차장 세외수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차장이요?
미란

이미란광명3동장

네, 저희 관내에 총인구가 11,000명 정도 되는데 노인 인구가 280명으로 기존 타동의 한 13%보다 훨씬 많은 수의 노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독거가 아니라고 해도 거의 가족들이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사고나 또 유고시에 요구르트가 쌓인다든지 요구르트 배달원을 통해서 그분 근황을 저희가 파악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해준 동이 어느 동이지요?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하신 분한테 주차장 수입으로 지원해준 동이
미란

이미란광명3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지원은 안 하고 요구르트 사업이나 아니면 경로당 노인의 날 행사 또 김치 담아서 독거노인들한테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1동 동장님! 영수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주차장 수입을 단체에 맡기고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단체에 맡기면 단체에서 수입이 2천만원이라면 이번에 김치를 담가야 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복지과에서 저분들이 김치를 담그고 싶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관단체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이 200만원 받은 단체에서 결산서 제출 안 하고 있지요? 돈 그냥 200만원 주고 지출결의서만 딱 쓰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200만원 무엇을 사용했는지 전혀 제출 안 하고 있지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저희는 공영주차장에서 돈을 따로 다른 단체에 줘서 한 것은 없고 결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어디 단체에서 맡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새마을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맡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치를 바르게에서 김치를 담근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무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사무장님 답변 좀 하게 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네.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저희가 주차장은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님이 관리하시고 김치 같은 것은 대부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같이 하시면서 어버이 날이라든지 부녀회 행사 김장을 담근다든지 이럴 때는 부녀회장님 앞으로 일단 돈을 입금을 시킨 겁니다. 다른 단체가 아니고 부녀회장님들이 시장을 보시니까 일단 한꺼번에 부녀회장님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는 그냥 바로 바로 하는 것으로 다시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녀회에서 정산서 다 제출합니까?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저희가 큰 정산서는 제출하고 내부적으로 쓴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서 올해는 그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산서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작년 것에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부터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네, 작년 것에는 200만원을 줬으면 부녀회에서 알아서 그것을 해서 올해는 제가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나가는 것으로 다시 해서 영수증을 다 붙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잘하시고 계시네요.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주차장 가지고 계신 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입결의서 해서 다 손으로 쓰셨는데 영수증도 이렇게 간이영수증 사용했는데 공무원들은 간이영수증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이영수증 사용 못하게 하고 분명히 그것은 시 공공재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카드로 사용해서 투명성 있게 이용할 수 있게끔 모든 주차장 가지고 있는 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좀 힘들게 사는 데 예를 들어서 내복 같은 것 지원해 준 동 없어요? 분명히 2, 3, 4동 어디 계시는데 내복 겨울에 지원해 준 적 없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1동에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1동이요? 있지요? 동장님! 왜 대답 안 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를 봤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내복 같은 것 지원해 줄 때 그분들을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누가 합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동에서 선정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저희가 주차장수입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매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산타행사를 되게 됩니다. 그때 한 번씩 해서 저희 사회복지 담당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이 가끔씩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통장님들이 추천을 해요?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아니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간혹 가다 통장님들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참고로 했다가 사회담당이 전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지원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지원해주는 것은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광명1동 체육회 저소득어린이 내복지원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그냥 통장님이 국가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통장들이 아니라 체육회위원들이 추천했네요.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체육회위원님들 중에서도 적십자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적십자 회원님들도 늘 집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선정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거의 다 체육회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 하나는 체육회가 관리하고 하나는 새마을이 관리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하나는 새마을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는 두 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두 개나 있습니까? 여기는 어르신들 지원해 주는데 동장님도 관여 안 하시고요? 동장님 제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작년에 지원한 것이라서 제가 잘 몰랐는데 체육회 위원이 추천을 하던 통장이 추천을 하던 또는 다른 사람이 추천을 하던 동에서 어려운 사람은 저희가 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추천하면 그냥 다 받아들입니까?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복지담당이 체크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가 추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추천해서 못 받은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거기 명단에는 받은 사람만 올라가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추천했는데 못 받은 분 계시냐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오래하면 좀 그렇고 이 정도로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익찬위원님 질의 비슷한 내용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새마을 같은데 김장 할 때 한 200만원 지원해주신다고 그랬지요?
미현

설미현광명1동사무장

그때그때 다릅니다.

서정식위원장

200이든 100이든 150이든 대충 배추 시세 값에서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분들한테 영수증을 정확히 떼어달라고 하면 그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 봉사에요.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안 하면 어려운 분들이 김치 못 가져가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그분들 아는 분한테 산지에서 갖고 오는 배추가 있는데 그게 확실한 배추입니다. 고춧가루도 산지에 시골 예를 들어서 강화 어디 고추밭에서 고추 200근 400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는데 시골 밭 갖고 있는 분한테 가서 카드로 긁어서 못 사요. 간이영수증으로 이게 이만큼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고추든 배추든 무든 산지에서 갖고 오는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러 누가 가느냐? 그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차 하나 단체로 빌려 가는지 모르지만 가셔서 오다가 잔뜩 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국수라도 하나 먹고 순댓국이라도 먹고 와야지요. 그런 것을 일일이 영수증 처리하라는 것은 김익찬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만 사시니까 마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쪽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어울려서 김장도 같이 해주는데 그렇게 일일이 다 따지면 마트 개념으로 가면 그분들 다 일당 주고 다 사셔야 되고 딱 돈 다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는 요즘 산지가격에 고춧가루가 예를 들어서 한 근에 2만원이면 2만원 배추 한 포기에 4천원이면 4천원 그다음에 몇 포기 할 것이냐고 하면 500포기면 500포기 700포기면 700포기 개념으로 이쯤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딱 떠 넘겨주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거기서 남으면 목욕이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동네 단체장 한두 분이서 이렇게 해서 고생했다고 목욕이라도 가셔야 하고, 또 김장철 자체가 겨울이어서 사실 하고 나면 되게 춥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다 김장 가서 도와준다고 시의원이 그때 가서 얼굴 한번 비춰준다고 가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손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셔도 그것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안 하시면 동네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자식은 다 있는데 부모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재산상으로 떼면 다 자식도 있고 뭐도 있고 기초수급자도 걸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걸리는데 다만 우리 아들 중에서도 자식 중에서도 아주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호래자식이 있잖아요.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하는 호래자식 그분들 어떻게 해요? 그것 잘 아시는 분들이 동네 반장님이고 체육회에서 같이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비록 그런 대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하나 드려서 마음의 위로라도 해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도 사실은 동네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그 수입을 갖고 얘기를 해서 전체적인 시의 수입으로 해서 각 동마다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광명동에 사시는 분들 하안동 같으면 주차고 뭐고 다 편한데 광명동은 사실 전쟁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그것 조금 있는 건데 그런 수입구조라든가 거기 고생한다든가 봉사한다든가 이런 개념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은 나중에 김익찬위원님 밤에 한 10시 40분쯤 지역구에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해서 고갯마루 같은 데다 한번 차 세워 놓고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을 제가 카드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아까 배추 얘기했는데 산지에서 가는데 카드 못 긁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광명1동장님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간이영수증을 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돈은 어떻게 보내주겠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돈은 계좌로 보내거나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대충 계산해서 이 정도면 주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관리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 자치센터에서 공식화된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식된 통장이 있을 텐데 그 통장을 통해서 이체하면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카드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어떻게 카드로 다 긁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주차장 관리하는 통장은 동에서 관리를 안 하잖아요.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장 관리할 때 동에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한테 그렇게 투명하게끔 지출 수입을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결산은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결산이 한마디로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냥 간이영수증 사용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그렇게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이영수증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배추나 이런 것 시장에서 아니면 자동차로 골목까지 오는 사람한테 사면 솔직히 싸기는 싼데 그렇게 사면 싸게 좋은 것을 살 수 있는데 카드를 써야 하니까 좀 비싸게 쓸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간이영수증 끊되 공식된 통장에서 지출해주고 나중에 자료 요청할 때 이 통장에서 나갔다는 것을 복사해서 같이 붙여주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광수

이광수광명1동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 지금 하안2동 철망산 축제와 광명5동 너부대 축제가 가장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안2동하고 5동 하는데 다른 동이 가만있겠느냐 예상했었는데 계속 늘어나서 하안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고 너부대 축제도 상당히 잘되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예산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항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민간행사 보조로 돼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 사업의 사후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는 동일 사업 지원기간이 3년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다음에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동자치센터에서 조례에 계획도 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광명5동 너부대 축제와 하안2동 철망산 축제는 계획까지 수립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은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에도 계획수립 하게끔 돼 있고 평가도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가표도 없는 것 같고 평가위원회도 없는 것 같고 평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상위법에는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과와 평생학습원 행정감사 할 때 이 부분 얘기했었는데 반드시 다음부터는 축제할 때 이게 조례로 제정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제정이 안 됐을 경우에 평가표 그리고 평가표와 위원회 구성 이 부분 18개동 통일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게끔 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광명7동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광명7동장 오세진 철산1동장 이종각 철산2동장 홍성원 철산3동장 임백규 철산4동장 홍종돈 하안1동장 심재성 하안2동장 박보선 하안3동장 설진충 하안4동장 안진호 소하1동장 윤양현 소하2동장 길두식 학온동장 엄재묵

서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소하2동 동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최근에 저희 수해 재차 발생했잖아요. 3년째거든요. 수해 발생하기 전에 취하신 조치들이 무엇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자주 수해가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하게 조치할 일은 없었고 우수관이나 이런 데 쓰레기 같은 것 통장님들을 통해서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부서에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수십 차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난번 비에 몇 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몇 가구나 침수가 됐지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여성회관 뒤쪽하고 군부대 옆에 합해서 한 15가구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침수된 이후에 동장님이 직접 세대방문 하신 적 있으신가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네, 세대방문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 하셨나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문을 잠가 놓은 곳만 데만 못 가고 거의 다 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쯤 방문하셨지요? 수해가 발생한 당일은 방문 안 하셨지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수해가 발생했을 때 새벽 2시 반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수기 일단 다 하고 그리고 4시 반부터 나와서 제가 좀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난 것은 6시 좀 넘어서 그때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민들 중에 새로 전입해서 오신 분들 몇 분계시잖아요. 지하에 계신 분들이 수해로 인해서 그곳에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나가시고 전세를 주셔서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런 분들 중에는 수해에 대비가 안 되어 있으셔서 동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똑같은 침수피해를 겪으신 사례거든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전입해 오신 분이라면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우편으로라도 보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소하2동 쪽 40동마을에 경로당이 개소할 예정인데 알고 계시지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경로당 개소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사무장님과 여기 노인복지팀장님과 여러 차례 나갔는데 저는 사실 그 자리에 동장님이 와 계실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로당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어서 개소한다고 하면 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협의도 해 주시고 좋은 장소도 물색해 주시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한 3번~4번 정도 나갔는데 단 한 번도 동장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무장님한테 “동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라고 여쭤보기까지 했어요.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통적인 것 싹 하고 할까요?

서정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먼저 그동안 동장님들은 저희들이 불러서 행정감사한 지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불렀더니 상당히 인상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행정감사를 위해서 부른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가면 행정감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장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 부분도 감시하고 또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하고자 부른 것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 혹시 보셨나요? 여기 가장 선임 동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광명7동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광명7동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통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고 7동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님이 저는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다음에 행정감사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할 때 동도 한꺼번에 같이 해버리든가 자치행정국장님이 맡아서 해버리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임이 한 분 정도 계셔야 누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텐데 물론 국장님 아까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방송 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부분들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들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안3동장님!
진충

설진충하안3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통장 지원자 면접평가표를 봤거든요. 40점이지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일안을 만들라고 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60%이고 주관적인 면접이 40%입니다. 18개 동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통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좌우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한 70~80% 되고 주관적인 부분이 한 20% 정도 되어야만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조례에 통장을 선출하는데 위원이 다섯 분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가 많아서 모르겠는데 1개 동에서 통장 한 분을 선출하는데 열 분을 선출위원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맞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안3동 있잖아요. 이미 조례에 객관적인 기준에 거주기간이 이미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충

설진충하안3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거주기간 20년 이상은 몇 점, 10년 이상은 몇 점 이렇게 다 있는데 주관적인 평가항목에도 거주기간이 있어요. 질문 1.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탁월 8점, 우수 7점, 보통 5점, 미흡 2점해서 5개의 질의를 했거든요. 34통의 주민 직장 수와 인원인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주민 화합문제, 네 번째 자녀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 학생폭력 문제, 이것이 통장을 선출하는데 자녀교육이 왜 필요하고 학생폭력 문제, 이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주기간은 객관적인 기준에 넣어져 있는데 또 주관적인 질문까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했을 때 주관적인 항목을 통일화 시켜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이 부분, 주관적인 평가항목은 통일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부분, 7동장님 담당 국장님과 상의해서 통일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하안3동 또 하나 하겠습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으로 위원장님이 동장님으로 당연직을 하고 하안지구대장 위촉 한 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 한 분해서 3명으로 그냥 구성해서 통장을 선출해 버렸네요.
진충

설진충하안3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5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충

설진충하안3동장

5명 이내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5명 이내면 2명만 해도 되나요?
진충

설진충하안3동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5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장을 선출하는데 세 분 이상 좀 가까운 사람으로 해서 선출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꼭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로 끄덕끄덕하면 여기서 답변한지 안 하는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대답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축제 하고 있는 동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동도 있을 텐데 광명7동은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 성과평가표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안 한 것 같아요. 이 평가표가 있으면 평가하는 위원들이 있어야 해요. 최소한 주민들이 몇 분 포함되고 평가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축제를 하면서 평가기준도 있는데 평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예산항목에 무엇으로 되어서 잡혀있느냐면 민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은 법에 사후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평가해서 잘하면 다시 지원해 주고, 일몰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평가위원들 구성해서 꼭 평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축제를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찬조금을 받지요? 찬조금을 받는 동 손들어보세요. 축제를 하면 찬조금을 받는다. 더 이상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손을 안 듭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시지 마시고 얼굴 좀 보고, 없어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제찬조금관리, 각 단체장 및 축제지원명의의 찬조금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전달 일괄접수·관리한다. 그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하는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인들입니다. 축제위원회에서 받는 것이지 저희들 공무원이 얘기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축제위원회에서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그것은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축제위원회에서 받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축제위원회에서 받는 동 더 이상 없습니까?
종돈

홍종돈철산4동장

축제위원회에서는 다 받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 받지요?
종돈

홍종돈철산4동장

네, 다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축제를 하는데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받으면 다 위법입니다. 위법이라는 사실 몰랐지요? 제가 받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으로 제천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버스 빌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행사를 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반대하는 위원들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치센터위원회 경비로는 갈 수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반을 하고 있는 동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좋지만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그것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제 때 서로 찬조금을 받는다는 관계는 지금 법에 위반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소위 성금모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민간단체들이 축제추진위원회나 다른 행사를 할 때에는 서로가 상호 부조 성격으로 A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B라는 단체가 자연적으로 상호 부조형식의 서로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의무적으로 내라 마라 그런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쉬고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열두 분 동장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식사하시고 급하게 오시느라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학온동 같은 경우는 늦게 연락을 받으셔서 원래 2시, 4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익찬위원님이 조금 급하신지 빨리 당겨서 오래하고 싶으신지 이렇게, 동장님을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는 예산관리 수감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동을 쭉 봤는데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철산2동, 철산3동부터 학온동, 소하동이 지금 아파트 단지로 많이 형성된 동네인데 대부분이 보니까 보안등 시설이라든지 관리비용들이 없어요. 사용들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은 분명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거리가 길이 잘나고 해서 가로등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안등들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소하1동을 보니까 유독 소하1동이 보안등이 많습니다. 동장님!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가리대 쪽하고 저쪽에 시흥대교 좌측에 단독주택 지역이 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다른 동네를 쭉 훑어봤는데 예산내역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소하1동이 특히 거의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지 단독주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은 다 재개발되는 곳 아닙니까? 신촌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아니, 신촌마을 위쪽으로요. 지금 동양아파트, 금호어울림 그쪽하고 가리대 양쪽
태진

권태진위원

금호어울림 위쪽에 또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열두 분 동장님들이 쭉 이렇게 뵈었는데 보니까 철산1동이 또 유독 많아요. 동장님! 철산1동에 시설한다든지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그곳에 단독필지가 있어서 그쪽 단독필지 지역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로등이 아니고 동네 안쪽에 있는 보안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보안등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이라든지 새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기존에 있는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추가로 신설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신고가 들어가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보안등이 꺼졌다든지 하면 개보수는 빨리 빨리 즉시 됩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바로 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바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소하1동이 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오전에 했던 동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대부분 각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 다 한꺼번에 제가 여기 감사지적 사항에 있는 것들을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거나 또는 미비하다고 생각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체크하셨다가 철저하게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판정등급을 받는 관리가 소홀해서 지적된 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장애인등록 이후에 장애상태등급조정을 의무적으로 재판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소견서를 밝힌 다음에 통보기한을 해서 다시 장애등급 등록증을 반환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장애등급이 하락됐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에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장애등급을 받게 도와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28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물론 등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자동차 소비세 면제해 주고 증여세도 면제해 주고 공동주택 특별 분양 수신료, 전화료 이런 것이 50~100% 다 면제해 주고 항공요금 그런 것도 50% 해서 28가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장애등급을 부당하게 받아서 혜택을 받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동장님들에게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제가 감사 이것 보니까 어떤 동은 빠져있고 어떤 동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동이 없지요? 이것 동장님들이 제대로 일 안 해서 서류제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격년으로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방시설 점검이나 이런 유지관리용역 계약 이런 부분에 부적정이 거의 여러 군데가 동에서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인데 공사제조비라든지 물건구입비를 행위 한 다음에 그 회계연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처리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적절한 실례들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서 그 해에 당해 연도에 결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도 동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 원래는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서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냥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일 이상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4일 근무하고 10일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 있어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동에서 충분히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3가지를 우리 동장님들께 지적하고 싶어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감사는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동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뀔 기간이 언제였지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지난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난해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2011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 몇 월이지요?
대섭

윤대섭광명2동장

2011년 봄이었습니다.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작년 봄인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4월 며칠이에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일까지 아마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인데 광명통장설치조례에 보면 제5조에 통장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만료 기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은 31일이 임기만료이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은 6월 30일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은 9월 30일이 임기만료이고, 10월 1일부터 12월 30일은 12월 30일이 만료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통장 임기가 3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3년 3개월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개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임기는 3년인데 3년 3개월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보다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것이 지금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합니다. 1일 날 딱 임기가 되시는 분도 그 분기 말에 퇴직을 하게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그것은 자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3년으로 정한 그것도 연임규정도 그렇고 자치단체마다 다를 겁니다.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통장 임기를 제가 전국적으로 다 검토해 봤거든요. 2년인 데가 거의 없고 3년이던데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임기에 연임을 3번 할 수 있도록 해서 6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6년 안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6년 안에만 할 수 있고 6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섭

윤대섭광명2동장

3년 연임이나
익찬

김익찬위원

결국은 지금 6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렇게 되면 3년 3개월이기 때문에 6년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또 3년 3개월 하면 6년 6개월이 되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그것은 아까도 공무원의 예를 들었지만 매달마다 위촉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매일매일 그만두면 또 위촉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제가 타 지자체 경기도 31개 나중에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서 일단은 임기는 3년인데 3년 3개월을 하는 것은 분명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광명7동장님!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 선출결정 해서 2012년 3월 13일에 1회 연임 가능한 연임하신 분을 한 분 선출하셨는데 이분은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부로 결정하셨나 봐요.
해서

연임해서광명7동장

한 분만 들어오실 때에는 가부로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새로 들어올 때는, 새로운 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면접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한 번 3년 하시던 분이 다시 혼자만 통장을 신청했을 때는 3년 계속 하시던 분이라서 그냥 가부만 평가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통장선발지침인가 그런 데에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에요? 지침 확인 좀 해 봅시다. 제가 다 한 번씩 읽어봤는데 이것이 기억이 안 나서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자료는 별도로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가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가를 다시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부 한다는 내용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침 지금 잠깐 1분 안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광명시 통장 위촉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 지금 지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규칙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통장에 선출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지침을 이야기하십니까?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조례는 임기나 세부적인 것만 되어 있고 위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부로 그냥 한다는 것이죠?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3조에 보면 임기 만료된 통장이 연임을 위해 단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의의 가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따가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 계약서는 동사무소에 하나도 없어요? 다 약정서네요?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그만두시게 되면 바로 퇴임 조치하고 다른 분으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죠.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평생학습원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그만뒀을 때 제재사항 같은 것을 넣을 수 있고 약정서에는 그냥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회관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계약서 작성하고 그리고 관련자들 강사 자격증, 자격증 여부도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 자치센터에서는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 철도 지금 간이영수증으로 그냥 한 곳이 많은데 영수증도 간이영수증으로 하지 마시고, 아시죠?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동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받으시죠?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받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처럼 간이영수증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로 받으라고 그러고 카드로 하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죠.

서정식위원장

지금 보면서 이런 것은 설명을 하면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오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옥길동의 고추, 배추, 고구마 해서 그것 사다가 단체에서 삶아서도 드시고 하신 거예요. 그분한테 끊을 수가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사서 그냥 간이로 써서 첨부하는 경우도 있죠?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어디에서 저기 하건 가급적이면 카드를 만들어서 쓰라고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실질적으로 또 그러한 경우가 없을 수도 없죠. 인건비라든가 그런 몇몇 규정은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분들한테도 세금계산서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동사무소, 동 자치센터의 헬스장 시설 구입비, 지금 다 각 동에서 예산 신청해서 새로 구입하고 있잖아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헬스장이 있는 곳에서는 그 수입으로 할 수 있게끔 자치센터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구입하는 것은 수익금은 저축해 놓고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 같고 헬스 구입분 다 예산으로 하는데 원래 조례에도 이렇게 자체 수입으로 구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죠?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실질적으로 각 동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사실 어렵습니다. 광명7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한 사항이 어렵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헬스장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헬스장 있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각 동마다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광명7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 전체 수익 가지고 헬스장 하나만 가지면 그것이 되겠죠. 그런데 헬스장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16개 프로그램을 전체로 놓고 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수익에 있어서 수지를 맞춰 따지면 헬스 기구 살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헬스 기구를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2개, 3개 교체를 하면 한 300만원, 400, 5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이 조례를 안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분명히 조례에는 그 자치센터 수익금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항상 헬스장 구입 예산으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가끔씩 전체 다 교체해 달라고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저희 예산에서 저도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예산 올릴 때 좀 염두에 두고 예산 올려주십시오.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들도 다 팔짱끼고 하실까요? 진지하게 듣고 그러시지 아니, 무슨 감사를 하는데 팔짱을 끼고 하세요? 감사 받기 싫어요? 감사 받기 싫다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킵시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할게요.

서정식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먼 길까지 오셨잖아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각 동에서 물론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이 각 동에서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가서 듣지 못하니 지금 오셨으니까 각 동에서 내년이나 올해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동에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저희 위원들이 그런 제안들을 들어야 저희 동에서 시민들이 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제안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 하십시오.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 애로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마다 인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34,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학온동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여기는 또 3천 몇 백밖에 안되거든요. 한 10배 됩니다. 그런데 직원 수가 똑같이 10명 내지 11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하2동에 발령받으면 진짜 이것은 재앙 받았다고 그래요, 재앙 수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번 조화영위원님께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잠깐 시간이 있으면 보세요. 시청 민원실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3교대로 밥을 먹고요. 위원님들 바쁘시겠지만 저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경로당 같은 데 저도 이제 시간을 내서 좀 자주 다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요. 하다못해 착실한 공익이라도 좀 보조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암만 울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제가 민원정보통신과장을 할 때 시민과장 겸 정보통신과장이었어요. 직원이 공익까지 하면 한 6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달랑 똑같이 40여 만원, 동도 인구 비례로 해서 업무 추진비가 더 있었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무서워서 쓰지도 못 해요. 통장이 마흔다섯 분인데 마흔다섯 분한테 설렁탕 한 번씩만 대접해도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저희 애로사항인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 말씀하세요. 다른 동은 애로사항 없으세요? 저희가 반영해 드려야 될 애로사항들 없으신가요?
재성

심재성하안1동장

하안1동장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마 각 동이, 광명1동부터 학온동까지 물론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 선발할 때 기존에 60점 말고 면접 40점이라는 그런 부분을 각 동이 통일된 심사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5년차 동장을 하다 보니까 광명6동, 광명1동, 하안1동을 쭉 하면서 통장을 선발할 때 늘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동에 있을 때 저희가 필기시험까지 치러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통장을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시도도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이 심사기준을 사실 의회에서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요인 그런 요소를 배제하고 새롭게 심사기준을 아마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통장 선발 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면접 점수 40점은 동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했으면, 지역 실정마다 좀 다르거든요. 학온동은 농업을 주로 하는 통장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남성 통장이고 도시 지역은 대부분 주부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심사 기준을 적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에 각 동이 똑같은 통일된 심사 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동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잠깐, 다 듣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각 동 12개 동, 다 듣는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12개 동, 각 동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담당자들이 받으면 되지요. 여기서 다 듣습니까? 행정감사 기간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 제가 답변 좀 듣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행정감사기간에 감사를 해야지
재성

심재성하안1동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사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기간인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들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동사무소를 못 가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동을 가는 것을 반대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인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합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본인이나 잘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를 하면 행정감사를 해야지.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재성

심재성하안1동장

두 번째 역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주로 거기의 많은 장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고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강료 수입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광명1동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에 수강생 인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저희 하안1동에 와 보니까 여기는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아주 훌륭한 시설들을 갖고 있는 휘트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용 주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0에서 50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광명1동 같은 데는 정말 광명시 전체에서 이용객도 많지만 장비 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의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헬스기구가 한 6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것이 내용 연한이 있고 고장이 있는데 이 수강료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한 2,000~3,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수강료 수입에서 장비 교체 비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꼭 수강료 수입에서만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조례에 보면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수강료 수입, 총수입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자치센터가 어려움이 있으면 꼭 수강료 수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줘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부분도 각 동의 어려운 부분을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살림이 어려운 동은 또 그렇게 지원해 줘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이 공히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각 동의 프로그램 중에 18개 동이 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이 풍물, 농악 또는 사물교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도 모집이거니와 그 각 동에 있는 운영 세칙에 보면 일정한 인원의 수강생이 미달될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대부분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오기 전에 보니까 3개 동은 특정한 프로그램에서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예외가 농악반, 풍물반을 예외로 한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개 가을에 우리는 전국에서 광명 농악을 위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발전을 위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프로그램과 그런 농악대회하고 별개로 분리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농악 발전, 문화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여기에 보니까 자기 동, 각 동에 풍물반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 주민들이 다른 동에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형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동은 15명 중에 12명이 다른 동 주민이고 그 동 주민은 3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동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구분해서 29명의 수강 신청자 중에 6명만 저희 하안1동 주민이고 23명이 타 동의 주민들이 저희 동에 수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물반을 없앨 수는 없고 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의견과 수강생들의 의견이 많이 상충이 되는 형편에 있고 또 이분들이 연습을 해서 가을에 농악 동 대표로 나갈 때 주민들 간에, 주민자치 간에 갈등이 계속 내재되고 있는 것이 여러 동에서 좀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악은 소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 있을 때에는 동장을 상대로 소음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농악 발전 또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자기 동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풍물반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겠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멘트 한번 넣고 하실래요? 제가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감사라는 것은 어떤 일부분에 대한, 아까처럼 법과 규정, 조례 이것을 수정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화영위원님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에 계신 동장님들은 사실 시하고 동하고 차이가 나는, 가볍게 분리를 한다면 군대 조직이냐, 민간인 조직이냐예요. 솔직히 동에 계시면서 여기 시청에 근무하실 때처럼 ‘뭐 해라, 뭐해라’ 그분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늦게 오면 늦게 오시는 것이고 모이면 모이고 안 오면 안달 나시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자치에서는 이런 서류상으로 돌아가는 업무가 많은데 동은 그냥 대지 위에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김익찬위원님한테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좋지만, 아까 헬스장 그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아니,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떤 목적보다 동에 계신 분들은 공익적인 목적이 더 많은 것이에요.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원칙으로 다 간다? 솔직히 동에서 동네 분들 ‘대청소 나갑시다.’ 했을 때 ‘나 돈 주냐? 내 집 앞만 쓸면 그만이지’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달래고 같이 화합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애로사항 들어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행정감사 그것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동이, 우리 주민센터가 잘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시는 것이에요. 기분이 좋으셔야 더 서비스를 잘해 주실 것 아닙니까? 조례를 다 막아서 ‘그래요? 그 조례로 안 되는데요? 그것 그랬는데요?’ 동만큼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숫자 개념이고 정책 개념이고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웬만하면 지금 웃고 질의하시는 것, 사실은 조화영위원님이 다 하시고 나면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조화영위원님이 그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고 저는 앞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동을 다니면서 통장님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점심 식사를 하셨죠? 그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4군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있는 5동하고 7동하고 하안1동 몇 동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연초에 다 보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 선거운동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날 시장님 가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동장님들 불편하시면 불편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시지, 저는 그 과가 어떻게 지금 왜, 그분들이 그것을 왜 주선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셔서요? 거기 민원 받은 것 매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도 맨날 이야기해요.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냥 이런 이야기해요. 평상시에 대화, 아까 우리 김익찬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월2회 회의하지만 한 번은 조례에 의해서 되고 한 번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월2회 한다. 그런 때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한마디 할 때마다 동장님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것 다 아시면서 왜 건의를 안 하세요? 다음에 이쪽에 못 들어오실까 봐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쪽지를 주세요. 가뜩이나 바쁘신데 그것을 다, 시장님 한 번 오시려면 뭐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동장님 한 분 안 나오실까 봐 노심초사하고 현장 한번 찾아가려면 솔직히 동장님들 있다가 평상시에 들은 것 이렇게 말하라고 써 주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매번 솔직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연초에 초도순시 할 때 솔직히 누구누구 하라고 다 레퍼토리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왜 하시냐고요. 실질적으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 진짜 필요하면 5시 30분에 철산역에서 지나가시는 분한테 듣고 11시에 퇴근하시는 분한테 들으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그런 일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시간도 됐는데 조금 숨죽이고 가게
태진

권태진위원

조화영위원님 하시다 말았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아, 미안해요. 아직 안 끝나셨구나.
화영

조화영위원

좀 소란이 있었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동장님들한테 각 동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한 이유는 감사라는 것 자체가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잘못된 점에 대해서 거의 24시간 동에 계실 것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저희 위원들보다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로사항 문제점이나 대안책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갖고 저희가 또 최선의 대안책을 제시를 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런 자리도 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되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정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행정사무감사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다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막으시니까 제가 굳이 더 이상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동의 문제점들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 또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지금 심재성 동장님이 풍물반 말씀하셨죠. 가장 문제점이 지금 각 동에서 될 수 있으면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와서 수강을 해야 되는데 타 동에서 주민들이 와서 좋은 강의 강사들을 쫓아서 다닌다는 말이죠. 지금 아마 다른 동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저희가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본다면 자기가 가까운 곳, 자기가 듣고 싶은 곳에 가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도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정 방향 자체가 평생학습도시로서 평생학습 방법으로 이렇게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화를 좀 냈는데 죄송합니다. 조화영위원님이 아까 의견 다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가 어느 정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지막에 누군가는 분명히 그 부분을 물어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계속 질의 시간에 열두 분한테 다 묻는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열두 분의 동장님한테 다 듣고 있으려니까 좀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화영위원님께서, 서정식 위원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동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동장님들이 여기에 오셔서 감사 받는 것이 상당히 기분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대부터 5대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6대에 와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저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번에 처음으로 모든 동장님을 다 모셨거든요. 첫 번째는 사실 상당히 기분도 나쁘신 것 같고 그래서 열여섯 분 모셔서 대충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장 기준안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건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첫 번째 의원이 됐을 때 동사무소에 나가 봤습니다. 제 지역구는 안 가고 광명1동부터 7동 이쪽에 갔는데 가서 커피 마시고 한 7개의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좀 보고 그 정도 선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감사가 무슨 감사인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안4동 동장님! 통장 관련, 통장을 2012년 2월 13일 날 통장을 선출했었거든요.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2012년 3월 1일 날 1명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접수를 했고 2월 13일 날 공고를 했네요?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공고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당해 통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세 이상 68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 잘못 하고 계신지 알죠? 아마 오전에 듣고 오셨으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 이하로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하안4동 동장님! 그런데 평가표도 새로 바뀐 것 아시죠?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통장님께서는 연령, 자택 유무, 거주 기간, 표창 실적, 정보화 능력,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했었거든요. 조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자택 유무 가지고도 뭐라고 하고 거주 기간, 연령, 40세에서 60세는 15점, 61세에서 40세 미만 10점 2개로 딱 나누어져 있네요? 왜 조례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것인가요? 심사 기준 해서 자료가 이렇게 왔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7월 7일 위촉한 것 말씀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2월 29일 내부결재로 되어 있네요.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 그렇게 심의하셨지요?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네, 심의는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18개 동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조금씩 조금씩 위반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아예 반영 안 한 곳은 하안4동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가면 사실 이런 것을 질의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른 이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조례가 바뀐 것은 2011년 8월 9일 바뀌어서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는 2012년도거든요. 2012년 2월 13일이요. 조례 전에 했다고 하면 제가 질의 자체를 안 하지요.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2012년도 3월에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는 2011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어요.
진호

안진호하안4동장

그것은 착오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강사를 채용하는데 채점표가 있잖아요. 광명7동장님! 아까 팔짱끼고 계셔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임 동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채용하는데 7동도 지금 평가표에 의해서 채용하나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금년부터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개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을 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하안1동도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재성

심재성하안1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소하2동이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센터 시설보험 가입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왔거든요. 자치센터 시설보험 안 되어 있나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그것 들어야 되는 것인데 오다가 총무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입현황 하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이 오셨는데 해당이 없는 것인지 가입했는지 가입 안 했는지 여쭙는 거예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가입은 전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입하셨지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그럼요, 가입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이 잘못 온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통장사본 했는데 이것도 해당 없다고 답변 왔거든요. 자치센터 위원장 이름으로 통장 개설한 것 없어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자치센터 위원장 이름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회 있잖아요.
두식

길두식소하2동장

체육회 같은 것은 다 돼 있죠. 해당 없을 리가 없는데 그것도 잘못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가는 대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공통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간사 부분. 제가 아까 하안1동장님이 통장 40% 주관적인 것 통일안을 내라고 하니까 지역이 다르니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장님들께서 18개 동이 모여서 각 동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주관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다 가지고 모여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회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18개 동이 다 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당연히 학온동 같은 경우는 좀 다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60~70% 정도는 표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간사 이야기했었는데 철산3동 간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느 동도 간사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이야기를 했는데 간사를 하루에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한 달에 40만원, 대부분 그래요. 경기도 31개 시군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27만원, 20만원, 30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일안을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70만원 통일안을 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통일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 동은 한 4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 3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시간당 얼마 해서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해서 그 정도는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통일된 부분은 아까 다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마 다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는 이 정도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제가 오늘 불러서 많이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한마디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간에 하려고 했더니 기회가 안 와서 못했습니다. 좌우간 늘 우리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애써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오전에 김익찬위원님이 일정부분 지적했던 부분인데 우리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액으로 쓰는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7동장님! 우리 수익금액으로 쓰는 용도들이 있는데 보통 농촌체험이나 갯벌체험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익금액으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나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가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 증진, 주민의 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농촌체험 활동을 가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안1동장님도 우리 7동 오세진 동장님과 같은 생각입니까?
재성

심재성하안1동장

7동장님 생각과 같고 다만 저희 하안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수강료 수입을 갖고 한정된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요즈음 최근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 하안1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하되 수강생한테 일부분의 수강료를 징수해서 또 주민자치 기금에서 같이 지원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은 농촌체험도 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수강료 수입 금액에 대해서 용도에는 우리 조례상에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것이 감사 대상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침에도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이광수 동장님께 ‘그러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굉장히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정해서라도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거기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에 갔어요.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 수강료를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입씨름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디를 갔는데 하루 꼬박 가서 프로그램이 15,000원인가 2만원인가 가지고 가는 그 비용으로 굉장히 알차게 쓰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데리고 가면, 제가 만약에 학원업을 하면서 데리고 가면 3만원에서 3만5,000 정도 받는 금액인데 아마 그 동에서는 1만5,000원인가 2만원 정도로 가요. 그런데 당연히 굉장히 지출이 많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찬반론이 갈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적은 것은 보전해서 가자, 우리 주민자치의 이 비용에서 보전해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안 된다. 이 돈을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찬반론이 팽배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자치의 이 활동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수익 금액이 나온 일정 부분들은 여기에 가는 대부분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또는 우리 안에서 또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의 일부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해도 크게 행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용 지출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위법한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각 동장님들이 활성화를 하되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의논을 하시든 일부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든 해서 고쳐서 농촌체험학습이라든지 갯벌체험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까?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자체의 위배 사항은 아니죠.
순희

고순희위원

네, 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이 됐어요.
세진

오세진광명7동장

알겠습니다.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철산3동장 임백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올해 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각 동이 공히 저소득층 자녀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자녀들은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이들 무료로 하고 그 외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면 거기에 인솔자가 한 명이 가야 되지 않느냐, 1명 내지 인원이 한 20명 되니까 또 3명이 가야 되지 않느냐, 오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1인당 1만5,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1만5,000원을 자부담하고 동에서 가는 직원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전부 다 1만5,000원씩 다 내 놔라, 이렇게 해 봤습니다.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데서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회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충당하면 모르지만 수강료를 받아서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것은 공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행사를 안 해 주게 되면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계속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앞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참고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바꿔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 일부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적 사항들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동에 가시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복지사들이 하는 일이라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동장님들하고 함께 어르신들도 보고 어려우신 분들도 찾아뵙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동 주민자치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한번 마무리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법이든 간에 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이 유권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덩어리만 가지고 놨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익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유회를 간다든지 자기들의 행사를 위해서 썼다면 문제가 되지만 일부 일정 금액의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1만원이든 5천원이든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아까도 여러 동장님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소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인 행정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절대 조례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는 감사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 틀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깊이 있게 해석하면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적극 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동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건으로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조례에 위반된 사안도 아니며 그다음에 이것은 조례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지역 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날 감사실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과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또 지적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더 유연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한 한 서너 개의 동만 있었는데 사실 철산1동도 통장 모집 재공모하는데 여기도 30세 이상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 있으니까 꼭 좀 수정해 주시고요.
종각

이종각철산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철산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후보자 서류 제출하는데 제출할 서류 이 조례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규칙인가요? 그런데 여기에도 열한 분의 후보 추천서를 내라고 그랬거든요. 조례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후보 추천서가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누가 내라고 하면 다 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규칙을 개정하든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하안2동 그 부분이 지적됐죠? 그래서 하안2동의 자치위원장님이 저한테 그 부분 꼭 좀 조례 개정해 달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으면 개정을 꼭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해도 위원님들이 지적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야전의 사령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23일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