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순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그리고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의 순서와 발언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며 질문 순서는 문현수의원, 권태진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의 본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과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간사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김익찬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는 고순희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유부연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세요? 고순희의원입니다.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134조 규정에 의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고순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고순희의원 서정식의원 이준희의원 이병주의원 문현수의원 다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현수의원 권태진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현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뒤에 많이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문현수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으로 임기를 시작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주시는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들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제 개인적으로는 14번째 임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오늘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금 방청객에 재래시장 관계자 분들, 슈퍼 관계자 분들, 가구협회 관계자 분들, 기타 생활용품 종사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못미”라고 하지요?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초선의원 시 열린우리당 의원들 나중에 민주당으로 바뀌었죠? 그분들과 임기 4년을 전임시장의 철망산 부지 홈플러스 유치를 막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이 광명시민들을 우선 채용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형마트 입점을 통해 치러야 하는 재래시장 슈퍼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등 서민경제의 피폐로 나타나는 사회적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철망산 부지에 대형할인마트 홈플러스 입점을 막아내고 시장도 당시 같은 당 지역위원장이었던 양기대 시장으로 바뀌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시정질문은 제 임기동안 다시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는 한 주에 최고 80시간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도심뿐 아니라 교외에 대형유통업체를 설립하려면 해당 사업체는 인근 도시들의 중소 상인들의 수익성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폐업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자체 당국에 직접 증명해야 한다.” 독일이 이렇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기존 매장의 확대, 다른 상업시설의 유통업 전환, 1,500평방미터 이상의 새로운 대형마트, 인구 4만 명 이하의 도시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새로운 대형마트를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중소 상공인 9명 소비자 대표 2명 지역출신 정치인 9명으로 구성한다.” 선출직 정치인은 아무래도 지역의 중소 영세업체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이밖에도 유럽에서는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등 다수의 국가들이 대형 유통업은 이미 규제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영업시간 허가조건 가격정책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평방미터 이상의 유통업체가 설립되려면 상업활동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영업계획을 설명하고 설립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업활동조정위원회는 해당지역의 중소상인들로 구성한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1990년 미국의 압력으로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도시계획법과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으로 대형마트를 다시 규제하고 영세 상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형할인마트의 입점 심사를 국가에서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여 실제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기능 향상에 기여하고자 IT, BT, NT 등 첨단 업종을 운영하는 국내외 개별 법인을 신청대상자로 하는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이후 2년 이내 공사 착공을 하여야 하며 5년 이내 완공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LH의 공급대상자를 추천하여 공급대상자와 LH간 용지공급 계약을 체결한다.” 광명역세권에 대한 또 다른 한 축인 안양시의 모습이며 해당부지에 대한 분양은 이를 토대로 100% 완료했습니다. 5년 이내에 안양시 쪽의 광명역세권 개발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당지역의 도시공사를 통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그렇게 낭비한 허송세월이 도대체 얼마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대규모 유통업체를 유치했다며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전락한 대규모 유통업체를 그것도 외국계 업체를 광명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검토 한번 없이 유치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치킨류, 냉동 야채류, 스낵, 초콜릿, 와인, 양주, 소주, 맥주,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빵, 케익, 치즈, 보석 종류, 의류, 샴푸, 치약, 화장품, 기저귀 등 모든 생활용품, 책상 등 사무용 가구, 종이, 연필, 볼펜, 모든 문구류, 서적, CD, PC, 가전제품 등 등등등 심지어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오일 크리너 타이어 배터리 등 판매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케아는 어떻습니까? 광명은 가구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문화의 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구 전문 유통업체로만 알려졌던 이케아도 웬만한 생활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말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거대한 외국계 유통업계 입점은 광명시뿐 아니라 인근의 중소 상인들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계속된 정리해고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경제인구 중 약30% 이상이 이미 자영업자입니다. 영세성을 띤 자영업자들을 자본력이 풍부한 외국 대자본과의 경쟁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온 애절한 편지 한통을 소개합니다. 아마 시장님도 받아 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광명시 가구점 생활용품 슈퍼마켓 광명전통시장 등 곳곳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구업체 식인공룡 이케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 광명시 KTX역사 인근에 2,400억을 들여 2년 후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에 우리 광명시 가구점, 생활용품업계 종사자들은 이케아의 쓰나미에 휩쓸려 도산 또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이케아의 시급직 청소원, 경비원으로 전락하여 빈곤한 삶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달라고 뽑아준 양기대 시장은 우리 중소 영세상인 및 종사자들은 다 망해서 죽이고 외국재벌을 배 불리려고 스웨덴까지 가서 우리 혈세를 써가며 갖은 아양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했다고 자랑입니다. 이에 평생 광명시를 사랑하고 광명을 위해 몸바쳐온 우리 가구업 종사자들과 생활용품 종사자들은 우리를 다 죽이고 돈을 싹쓸이해가는 외국재벌의 광명시 입성을 적극 막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말살하여 광명 서민 다 죽이고 돈만 벌어서 자기네 본국으로 먹튀하는 외국재벌 이케아 코스트코를 몰아내야 합니다. 꼭 저희의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게 애절합니다. 이케아 코스트코 유치에 공을 세운 기관이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지? 그 유치에 양기대 시장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케아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해 보았는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체성이 정말 궁금합니다. 총선 전에 광명시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SSM에 대한 영업규제는 무엇이며 한쪽에서는 이케아 코스트코를 유치했다며 노력하고 자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용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 씁쓸해집니다. 그리고 이케아 매장이 단순히 가구만 판매하는 업체로 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홍보한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동복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의 권리와 그 존엄성은 IMF사태 이후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IMF의 요구에 의하면 훼손되었고 이미 우리나라 경제인구 중 약 80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 상태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도화 되어 시행돼 왔지만 대부분의 기업과 사업주들은 이를 악용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악용의 주체는 우리 광명시 같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울 좋은 총액인건비제의 핑계를 들이대며 요리조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해 왔습니다. 다행히 공공기관에서는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점으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명시도 이에 대하여 나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소외되는 사람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광명시청 내 비정규직은 몇 명이고 이중 몇 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선정기준 및 단계별 계획도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이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이 이루어진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런데 신분은 변했지만 임금체계는 비정규직 채용 시와 다르지 않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임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업무의 특성상이나 단계별 시기의 조정이 쉽지 않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불가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을 경우 동일조건에서의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 최고임금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성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전체 성병 감염자 수는 약 반으로 감소하였으나 65세 남성 노인 성병 감염자 수는 6.3배 525%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수도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2.4배 증가했으며 60세 이상의 감염자 수는 3.8배 증가하여 전체 감염자 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전체 강간범죄자 중에 61세 이상의 비율은 2.1%에서 4.7%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61세 이상 성매매위반 범죄자 수도 2000년 191명에서 2010년 547명에 달하는 1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10년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층의 이혼과 성병감염 성범죄 등 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증가한 반면 성에 대하여 정확한 교육을 받은 노인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노인대상 성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84%가 성에 대한 지식이 젊었을 때부터 혹은 친구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성노인의 경우도 42%가 성에 관하여 특별히 알 기회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노인에 비하여 성에 관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성교육의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의 어느 복지관이나 노인관련 단체도 성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끔 하는 것도 노인복지의 일환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노인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권태진의원입니다. 무덥고 습한 장마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현재 우리 한반도는 어김없이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든 분들께서는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학광산 과연 우리 시민에게 개방해도 안전한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목해야 할 첫 번째가 가학광산 안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복지건설위원님들의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의 3분의 2가 가학광산 관련 내용입니다. 동굴 내방객 4만 돌파 기념이 아니고 안전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출입 여부를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먼저 2011년 8월 30일 광명시에 납품된 가학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내부 일부 내역입니다. 관광 통계가 시작된 61년, 지금 내방객 방한자 수가 98년과 비교해서, 지금 2012년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 이렇습니다. 가학광산 개발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원광석, 정광 16톤이라고 했습니다. 16톤 중에서 납이 8톤, 아연이 6톤, 구리가 2톤 생산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8톤이면 50%입니다. 아연이 6톤이면 37.5%입니다. 구리가 2톤이면 12.5%입니다. 이렇게 허접합니다. 지금 지하수 갱내수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답니다. 하루 평균 200톤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가학광산에 내장된 추정치 물이 약 90,000㎥라는데 그것을 단순히 비교하면 지금 현재 하안유수지 골프장 있는 자리가 당초에 설계는 15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이 설치되고 골프장 보가 설치되고 해서 지금 12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0,000㎥이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은 광산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고 기회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안전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점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약점들이 대상지의 대부분이 경사면이고 주변 자연회수시설의 굴뚝, 송전탑 등 산만한 경관 형성, 또 위험 요소는 개발 규모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굉장히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중간보고를 합니다. 보고내용이 광산 안에서 공연은 위험할 수 있음. 실시계획 시 위험성을 반영해야 된다. 2차 워크숍입니다. 지하수 유입, 낙석 등 안전문제 검토, 피난을 고려한 시설 도입, G.B관리계획 변경 시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내부에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 일반 시민에게 개방에 어려움이 있다. 처음에는 공연 쪽만 생각했는데 내부를 확장할수록 위험요소가 더 많다. 동굴학회에서 왔었음. 자원은 좋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이 2차 중간보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굴광장 시설의 도입 시 효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최종보고입니다. 최종보고에는 광해공단에서 지하권에 대한 법적 사항이 없고 아직 관련규정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가학등산로 안내도입니다. 이것이 입구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방문한 날짜가 6월 26일, 27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각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토사 유출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입구 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내부입니다. 이것이 갱내 입구입니다. 여기가 바로 0레벨이라는 데입니다. 0레벨 갱구부인데 이것이 정밀안전진단검사에서 0레벨 400m 구간을 검사했는데 203m 구간이 불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과연 이것 몇 m 구간을 보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갱내부입니다. 이것이 가학광산동굴 내부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입니다. 빗금 친 부분들이 불안전하다고 여기도 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앞에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보강이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보강할 때 안전대책 문제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 1안, 2안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반적으로 갱도의 단면 폭이 작고 암질 상태가 양호하여 별도의 지보 없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갱구 부근 지질 구조대가 발달된 일부 구간 및 단면 폭이 넓은 단면 교차부 등에는 낙반이 발생되거나 암석의 이완, 이탈이 진행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더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공연장 입구입니다. 이것이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옆에 동공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지요. 우리가 전부 다 이 밧줄 하나에 안전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공연장 내부입니다. 지금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안전바 이것 하나 있고 밧줄 두 줄로 이렇게 모든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안전모도 안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서 쇄석인지 낙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안전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특정인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보고 발췌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모를 안 쓰고 계십니다. 애들도 앉아서 안전모를 벗어놓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위가 산만한 애들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십니다. 두 분 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보면 모자를 아무도 안 쓰고 계십니다. 이 줄입니다. 이 줄로 모든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는 내부의 전기시설입니다. 습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콘센트가 그냥 이렇게 습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기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 전기를 다 이것으로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3D 입체영화관입니다. 만들려고 예정 중입니다. 안전시설물은 제가 여기 처음 봤습니다. 어느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군데 펜스를 봤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안전조치를 하고 우리 시민들 내방객들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 3시간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분은 가학광산 해설사입니다. 이분이 주말에는 하루에 6회 내지 7회 동굴 내부에 들어가서 해설을 한답니다. “1회 시간이 몇 분이냐?” 40분이랍니다. 한 번 탐방하는 데 40분이 걸리는데 7번 들어간다고 봅시다. 280분입니다. 280분이면 4시간 40분입니까? 지금 이 광산이 중금속 광산입니다. 공기 수질 검사해 보셨습니까? 이분들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담보하지 못합니다.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해 보시도록 했어야지요. 몇 번 갔다 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런 부분인데 아직 그런 안전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굴에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동굴을 탐사한 후 가장 큰 느낌이 어떠냐?” 단 한 마디입니다. “시원하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등산 갔다 오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없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냥 시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설문내용은 안 하고 제가 그냥 간담을 했습니다. 그런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중금속 광산입니다. 중금속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납, 아연, 구리, 카드뮴이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 근육 마비, 뇌손상 이런 증상들이 있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연은 탈모증, 피부 변질,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 나오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하실 것입니다. 구리, 카드뮴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복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따이이따이병은 아프다아프다 하는 병이랍니다. 이것이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입니다. 여기가 갱내 안에 농업용수로 갱내수를 뽑아내는 데입니다. 예전에는 여기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하루 800톤씩 9일간을 배출했답니다. 물론 농민들이 가뭄이라서 애타는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수질검사를 하면 하루 내지 이틀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파주인가 어디 모 시에서는 논바닥에 물이 부족해서 바닷물을 부어서 벼가 다 말라죽은 사례가 요 근례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농민들의 그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만 기다렸다 수질검사를 해서 내보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6월 20일부터 9일간 800톤의 물을 뽑았습니다. 이 물을 뽑고 난 빈 자리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무풍선에 물을 부었을 때 어떻습니까? 팽팽해집니다. 그 물을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확 줄어듭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물이 차 있던 부분의 물을 빼 버리면 여기 중간에 있던 조그마한 돌이 수압에 밀려 있던 것이 빠져 버리면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갱내수 물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경제과에서 예전에 중금속 광산으로 피해를 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번 행정수감자료입니다. 문제점은 식품안전청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또 대책은 앞으로 초과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관리에 협조하고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데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학광산동굴 내 저장물 농업용수 이용 현황입니다. 2012년 6월 20일부터 9일간 하루 800톤 씩 했다는 보고서입니다. 제가 6월 26일, 27일 방문해서 하니까 급하게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 농업용수로 적합하다는 것은 작년 12월 23일 날 수질검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이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작년 12월 23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음용수로는 안 되지만 농업용수로는 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대명환경기술연구소라는 곳에 의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납이 0.012㎎입니다. 지금 제가 한 것은 0.18㎎이 나왔습니다. 저도 환경기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날 또 광명시는 급합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1차 또 다시 의뢰합니다. 납 기준치 초과합니다. 이것은 음용수 기준입니다.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7월 9일 날 다시 합니다. 여기서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는 적합하지 못하지만 농업용수로는 가능하다.” 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막걸리 아시지요? 여러분들 막걸리 하루만 놔두면 쫙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만 뜹니다.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는 그것이 아니다. 흔들어서 먹어야 된다. 막걸리 성분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검사합니까? 가만히 가라앉힌 후 위에 맑은 물만 검사합니까? 제가 검사한 내용은 흐르는 물을 받아서 의뢰했고, 우리 시 측에서 한 것은 이틀, 사흘씩 물을 가만히 놔뒀다가 위에 맑은 물만 떠서 그런지 이렇게 안전하게 나옵니다. 농업용수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보통 어떤 물이든지 검사를 하게 되면 다 비커에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 안에 성분들을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올 2월 달에 안전점검을 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동공, 음악회 장소, 단면현상이 불규칙하고 영구 지보공이 없고 쐐기 파괴 우려 지역 다수, 경사면으로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영화관 예정지역, 동공 크기가 약 13m, 또 절리가 발달되어 부분적 쐐기 파괴, 낙석 발생 이런 것을 전부 안전하게 그라우팅이라든지 필요한 구간을 Random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평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쐐기 파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 갱구부에 지지대 설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갱도 입구 콘크리트, 위에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사면에 토사가 유출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전기시설, 예비 전원이 확보되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전원은 동굴 내에는 반드시 동굴에 적합한 용량의 전기가 필요하고 시민들 개방에 따른 유도등이 필요하고, 우리가 비상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미비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료화면을 모두 봤습니다. 시장님 마음은 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다릅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님이 급하시지만 시장님을 말리셔야지요. 우선 안전조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료화면에 보셨지만 수질검사 안전점검 모두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안전점검입니다. 진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것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4만 명, 5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용역 결과는 딱 두 번 했습니다. 그것도 안전점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는 더 감안하셔서 개방 여부를 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5분간 정회하고 하시지요.
(의석에서) 의장님! 5분간 정회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듣고 합시다.
용연
정용연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 노동복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광명시청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현재 전체 비정규직은 몇 명이며 이중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몇 명인지와 비정규직을 전환하는데 선정기준 및 단계별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변경한 분들에 대한 임금현실화 방안과 정규직으로 전환이 불가 또는 미흡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적용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우리 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4명으로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에 적합한 직종 및 인원을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직종 및 인원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의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 여부 판단기준으로 첫 번째로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와 두 번째 기준이 2011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인지 여부, 세 번째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로 업무대체자 고령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과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환제외자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계획으로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확정되면 선정 인원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연차적 추진 인원은 부서 직무분석결과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 근로자는 5명으로 2007년에 4명 2009년에 1명을 전환하였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전환 자체가 보수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5명의 전환자에 대한 인건비는 그동안 기존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체계와 다르게 운영이 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임금인상 및 호봉제를 적용함으로써 임금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후 임금현실화 방안은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무기계약직 전환제외 대상자인 55세 이상 고령자, 과거 2년 미만 직종근무자 등에게는 처우개선으로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업무능력과 책임한계가 있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적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완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현수의원님께서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을 제안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말 기준 광명시 노인인구는 30,511명으로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보미사업, 경로연금 지급, 각종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의 성문제에는 관심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성 권리는 노인복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성교육사업은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나 하반기부터 대한노인회광명시지회와 광명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노인성교육을 기본교육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사업, 노인대학,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각종 노인복지사업 추진 시 노인 성교육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현수의원과 권태진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문현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긴장되네요.
코스트코 이케아하고 영등포역 정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코스트코 이케아가 없어서 영등포역 정차 요구하고 그랬던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정치적 배경이니까요.
질문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하고 판단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케아 매장 관련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운영되는 이케아 인근에 매장이 있었는데 이케아에서 판매되지 않는 고급가구를 판매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 광명시가구협회 가구문화의 거리에 계신 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이케아에서 판매되지 않는 고급가구를 생산 제조해서 판매하면 그게 하나의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케아 입점과 관련해서 백재현 국회의원은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이케아 유치 관련해서 백재현 국회의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이케아 유치 기자회견 할 때 백재현 국회의원 모셨죠?
기억이 안 납니까?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백재현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단히 의미 있는 기업이 유치됐으며 강동구 유치 경쟁에 들어가면서 광명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했다고 밝혔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럼 유치에 전혀 관여되신 분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치노력을 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선거 앞두고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신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자 물어봤습니다. 코스트코는 철도시설공단의 노력에 의해서 성사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한 것뿐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 코스트코 유치와 관련해서 마치 본인의 치적처럼 엄청나게 홍보했잖아요.
18개 동 돌아다니면서 다 하셨고 유치 기자회견도 하시고, 아닌가요? 그렇게 다 받아들였는데.
알겠습니다. 시장님은 분명히 유치관련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코스트코랑 체결했죠? 이 업무협약이 강제성이 있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협약서입니까?
아니죠? 안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이마트나 롯데물류 원래 약속한 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명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아시죠?
그 조례에 의해서도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포함시키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치고 본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케아 코스트코 유치로 인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그 영향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요? 유치 전에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광명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은 광명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규모 점포가 우리 광명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을 제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동 조례 제16조도 광명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에 협의를 거쳐 철회 유보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수 없지요?
저는 광명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통시장에서의 역사와 전통, 광명시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역사와 전통은 바로 30년 된 전통시장, 35년 된 가구의 거리, 시끌벅적 사는 동네슈퍼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소리, 바로 이런 소리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지켜내야 할 역사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의 상생은 이것에 반하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기대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요.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책임을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헌법에 근거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시장은 광명시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점 계획이 아니라 정반대로 입점을 위해 일했습니다. 따라서 이케아 코스트코의 유치는 자랑으로만 끝내야지 더 이상의 진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트코 유치 관련 유리할 때는 본인이 유치한 것처럼 생색내고 불리할 때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 시민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대는 양기대 시장님의 이름을 딴 기대가 아니라 기대콘서트에서 말하는 expect, 꿈, 희망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청객일동 박수
용연
정용연의장
참고로 방청하시는 분들은 박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방청 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끝났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