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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섭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4본회의200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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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지난번과 같이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과 순서는 이차수의원, 김종문의원, 최용조의원, 최인철의원, 김한섭의원, 이정열의원, 배효상의원, 이병인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이차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한해대책을 하느라 전력을 다 하였으나 숨쉴틈없이 또다시 장마가 계속되어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검단동 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 대구경제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구시가 64만평, 경부고속도로 북편 40만평, 검단공단 24만평의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코자 '96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98년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IMF 경제위기상황과 투자의 가치하락으로 선뜻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계속 표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당시 사업추진은 조기개발이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으나 현재는 IMF를 빙자하여 주민의 어려운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추진이 계획성없는 하나의 백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으며 그로 인한 개발예정지 농민들은 대구시 정책에만 믿고 농사용 자재구입, 과학영농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대체농사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물류단지 예정지로 인한 각종 법규로 제약을 가하여 주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도시행정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용 저온창고, 축사, 주택 등을 짓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면 자연녹지에 20% 허가가 가능하나 법을 무시하고 우량농지며 하수도 미설치지역 등 온갖 이유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여 하고자 하는 가축사육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물며 무허가단속만 더욱 강화하고 있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실정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구당 농가부채가 2,101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물류단지 예정지에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혐오시설인 축산물도매시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였으나 완공때 까지는 물류단지가 동시개발이 가능하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으나 개발은커녕 냄새나는 주거환경 말살지역으로 변신만 하여 주민의 분통만 가중시켰습니다. 구청장님, 비록 상부기관의 업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는지 대구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64만평 전체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용역중인 검단공단 24만평은 주식회사 한일합섬 등에서 임차한 중소기업 160여개 업체가 활발히 각자의 생산을 높이고 있으므로 기존 검단공단은 지가상승, 공단이주비 등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단기능 활성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지원하고 향후 공단으로 가치성이 없을 때 2차 물류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차 40만평을 우선 개발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구시에 건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호강변 도로건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추진중인 도로건설 계획은 아양교에서 불로동 및 패션어패럴단지를 경유, 검단동 제방으로 하여 산격동 유통단지로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검단동 갑을방직에서 민들레아파트간은 '97년 시비 45억을 투자하여 강변도로 연결지점까지 준공하였으나 강변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시내버스 종점 정류장으로 이용되므로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그리고 교통방해 등으로 원성만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금호강변 도로건설 계획에 의하면 교통흐름과 지역균형 개발이 가능하고 교통분산을 위해 복현오거리에서 강변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단로와 금호강변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대구시 도로건설에 따른 필요성을 사업시행전에 적극 건의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용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제가 소재하고 있는 검단동을 비롯하여 산격동, 복현동, 무태조야동에는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재산상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며 공항을 끼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주민들이 연대결성하여 군용기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온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28명 의원이 서명하여 군용기 피해지역의 보상대책 입법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구청에서는 '97년에 소음피해학교 냉난방시설을 추진하였으며 저 역시 동구청과 시기를 맞추어 우리 구의 성북초등학교외 6개교에 냉난방 시설을 하여 소음피해학교에 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그후 아무런 대책이 없으나 동구청에서는 끊임없는 피해 주민들의 주민세와 종토세 등 각종 세금감면, 자녀들의 학비와 공공요금 감면, 고도제한완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제85회 임시회 구정질문이후 동구청에서는 대통령 특별교부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사실에 무관심으로 무대책으로 방치하고 있어 저의 답답한 심정으로 청와대 및 해당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였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너무나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추진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구정질문은 구청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건의하는 등의 진솔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차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검단동 물류단지 개발지연에 따른 편입지 농민들의 의견수렴과 영농지원, 금호강변도로 도시계획변경건의,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대책 등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동 물류단지 개발지연에 따른 편입지역 농민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지 대구시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의향은 있는지, 물류단지 예정지 64만평중 검단공단 부지 24만평을 제외한 40만평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미래의 경쟁력 있는 지역거점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물량의 원활한 수송체계 확립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최첨단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검단동에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의 유치활동 사항으로는 사업시행자 조기 유치를 위해 '97년 하반기부터 국내 100대 기업 및 5대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IMF사태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기업 부채비율 200%이내 축소정책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98년에는 외국기업 유치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자본 유치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대미·대일 투자유치단 파견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선진물류도시인 암스테르담·뉴욕·싱가폴에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왔으나 국내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 현재의 국내외 경제상황으로는 사업시행자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검단동이 비싼 땅값 때문에 물류단지로서는 입지조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대두되어 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는 대구시에 대해 처음 계획대로 종합물류단지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종합물류단지가 어렵다면 첨단디지털단지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조심스럽게 대구시에 한 바가 있고 실무선까지는 잠정적인 동의를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든 디지털단지든 개발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 점은 진실로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농지원을 비롯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또한 어느 방식이든 조속한 시일내에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북편의 40만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검단공단 24만평은 예비적으로 물류단지의 성공여부를 살펴가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나 대구시에서도 경부고속도로 북편의 40만평에 대해 우선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호강변도로건설과 관련하여 검단로와 금호강변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 시행전에 대구시에 도시계획변경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로 갑을방직~민들레아파트간 도로는 폭20m, 연장 350m로 '97년도 시비 45억원을 지원받아 노선종점부까지 개설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 도로가 금호강변 부분과 연결되지 못한 것은 금호강변계획도로와 고저차가 15m정도 발생하여 강변도로와 병행 시공되어야만 공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도로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99년2월 대구광역시에 도로개설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여 금호강변도로와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동구 봉무동에서 아양교를 거쳐 고모까지 금호강둔치에 교각을 세워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 동구청에서는 금호강 둔치의 환경파괴와 금호강 제방인근의 아파트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된다는 판단하에 대구시의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호강 서편의 검단동, 공항교를 거쳐 동구관할을 지나가는 기존의 강변도로는 이러한 민원의 제기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구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동구청에서 반대하는 금호강 동안도로보다는 기존의 금호강 서쪽에 계획되어 있는 강변도로를 조기 개설해 달라고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차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이루어짐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개발이 어려웠던 검단동, 복현2동 지역중 금호강에 접해있는 지역의 개발이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업의 조기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지난 제85회 임시회시 이차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대구공항주변 소음피해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97년 복현초등학교외 7개 학교에 12억8,700만원과 '98년도 성북초등학교외 6개 학교에 7억4,7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받아 냉난방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전국공항소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등 15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99년11월19일 구성하여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협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항공기소음피해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대상 공항확대와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특별법제정, 범정부차원의 추진협의회 구성 등 건의문을 채택하여 '99년11월24일 중앙부처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였고, 2000년7월19일 공항별소음부담금 징수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00년10월18일 소음부담금 활용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11월8일 협의회회원 등 20여명이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00년11월29일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대표단 명의로 특별법 입법청원을 하였습니다. 건의문에 따른 관계부처의 조치사항으로는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 수립대상 공항확대에 따른 법개정, 소음영향도 자료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확대, 소음발생원 저감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회신 2000년1월24일 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지속적인 항공기소음대책 실무협의회 개최, 항공기 소음 이동측정망설치·운영, 항공기 소음 환경기준을 설정하겠다는 회신을 2000년2월22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는 2000년6월8일 소음피해 보상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0년6월24일 불허통보가 왔습니다. 불허사유로는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문제를 지방세제 지원방안으로 해결할 경우 조세의 불균형 등 조세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철도, 고속도로 주변 등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또한 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여 지방세제 운영상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허가 통보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와 공공요금의 감면,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면대책으로 소음피해방지대책수립특별법 및 낙후된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만이 감면이 가능하므로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2000년11월29일 국회에 특별법 입법청원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구의 특별교부세 30억원 지원사항은 대구공항의 국제공항으로서의 승격과 관련하여 공항주변 정비사업비로서 지원약속은 있었으나 예산은 아직도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전국공항소재 시장·군수·구청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방지 대책에 따른 소음방지특별법 조기제정 및 국·시비 요구 등 주민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보다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첫째, 6월2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는 공장용지가 모자라 가지고 우수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물류단지는 분리하여 개발하는 것이 분명히 타당하고 또 본인이 생각할 때도 공장용지가 모자라는 이 판에 1차공단은 물류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40만평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현재 검단공단에 유성모직 3만평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단에서 그대로 관리하다보니까 그 좋은 용지가 현재 방치하고 있는 것을 청장님께서 나서가지고 채권단과 합의해서 북구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금호강변도로는 청장님이 서편계획도로를 먼저 우선하면 북구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주민들의 여론도 우선은 그것이 맞습니다. 도시계획은 항상 먼저 그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먼저 도시계획 입안한 것을 무시한 그런 사례를 번번이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중에서도 서편도로를 먼저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28명이 입법청원했는데 건교부에서 예산상으로 난색을 표명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청장님과 군수협의회에서 적극 건교부나 국회에 면담을 요청하든지 하셔가지고 이법 입법 때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전화요금정도는 감면정도하고 어느 정도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청장님께 답변을 요하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협조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차수의원, 청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청장님은 이차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밝은 북구 살맛나는 북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행에 대한 것과 3공단 재개발계획과 특별단속반 설치 및 각종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현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차질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공단 일대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제척지로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3공단내 대형공장은 이주 또는 부도 등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면적이 큰 공장이 이주를 하고 나면 소규모공장이 10개에서 30개씩 분할 임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는 협소하고 차량은 늘어나고 도로주변 기초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북구의회 제94회 구정질문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중 3공단 지역은 아파트를 다 지을 것이 아니고 도심이 균형있게 발전하려면 생산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동시에 3공단에 대해서는 첨단 무공해 산업을 유치하여 인큐베이션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시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어 3공단 재개발계획에 대해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구청 각 과에 각종 단속업무를 과단위로 추진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일괄 단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같아 동기능전환으로 구청에 전입된 인력으로 특별단속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불법광고물단속은 도시관리과, 주차단속은 지역교통과, 쓰레기투기단속은 환경관리과, 도로적치물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주민불편사항 신고중 해당부서에서 운영하다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일괄처리하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엄청난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업무를 가지고 츨장하면 한 곳에 여러번 과마다 출장할 폐단도 줄이고 업무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단속전담반 설치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각종 단체가 민선청장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관선청장이 계실 때와 몇 개의 단체와 예산이 늘어났는지 밝혀주시고 각종 행사가 2배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김종문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추진 실태, 3공단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추진실태, 특별단속전담반 설치 운영의 의향, 각종 단체의 예산지원실태, 각종 행사의 증가 이유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차질이 생겼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난 '92년부터 시행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계획으로 예산편성의 효율화·계획화를 기하고자 계획기간을 5년으로 설정,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의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대표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이라는 중기시계로 넓혀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성있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국·시비 보조금의 지원여부, 구재정여건 및 투자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로 인해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0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간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추진실적은 35개 투자사업에 1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20건 1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중이며 칠성동, 무태조야동사무소 신축공사, 구청 담장허물기사업, 팔달로하수도 확장공사, 관음공영주차장조성사업, 침산2동 85-1번지선 도로건설외 9개 도로건설사업 등 15개 투자사업은 국·시비 미반영 및 구재정여건상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에 국·시비보조금의 확보 및 구재정의 여건이 호전될 시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3공단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공단은 도심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종합유통단지와 칠곡·무태지구의 대단위아파트지구와 인접하여 3공단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공단에 대해 대구시에서는 1997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준공업지역으로 있던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도심속에도 생산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하였으나 그 당시 위천공단조성사업 등과 맞물리는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점이 2002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는 다른 독자적인 계획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년에는 일단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3공단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아울러 전문가의 도움을 얻기 위해 3공단지역의 비전과 정비전략에 대한 용역을 지난 6월말 사단법인 대구·경북 디지털벨리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용역연구에 대한 결과는 금년 12월경에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대구시에서는 3공단 지역을 아파트지역으로 개발하려는데 비해 우리구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벤처산업을 비롯한 첨단 무공해 산업이 3공단에 들어오는 것이 북구와 대구를 위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앞으로 많은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대구시와의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3공단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첫 번째의 해결과제라 하겠습니다. 근자에 3공단내에 대형공장부지가 수 십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매매된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고 또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대구시와의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구가 3공단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모든 구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청 각 과에서 수행하는 각종 단속업무를 통합하여 특별단속전담반을 설치·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전담반』설치·운영은 2002년 월드컵,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대구를 방문하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정비업무중에서 업무성격이 유사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유통광고물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통합할 경우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단속은 연간 7만여건의 단속자료를 관리하는데 있어 이의신청, 전화민원응대, 과태료부과 등 일련의 업무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나 전담반이 단속만 할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불법투기와 위생업소의 단속은 업무특성상 야간에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 단속원들간에 단속시간이 상이하고 또한 각종 단속업무마다 개별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서 단속전담반의 업무숙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부서와 단속반과의 업무연계성 결여로 인해 민원인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운영이 가능한 단속업무들만을 묶어서 특별단속전담반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단체의 예산이 관선시대와 비교하여 몇 개의 단체 예산이 늘어났는지, 각종 행사가 두 배이상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단체별 정액상한액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2억8,300만원 범위내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선 '93년도와 민선 '99년, 2000년 대비 지원단체수 및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지원단체의 수는 14개 단체이며 정액보조가 3개, 임의보조가 11개 단체로 지원금은 2억8,700만원입니다. '99년 지원단체의 수는 21개 단체로 정액보조가 7개, 임의보조가 14개 단체이며, 지원금은 2억8,600만원으로 '93년 대비 단체수는 7개 단체가 증가한 반면 지원금은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 지원단체의 수는 24개 단체이며 정액보조가 8개, 임의보조가 16개 단체로 지원금은 3억2,300만원이며 '93년도 대비 단체수는 10개, 지원금은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북구문화원, 여성단체협의회, 칠곡청년봉사회, 대구테크노파크, 지체장애인협회, 한국맹인복지회북구지회, 신체장애인복지회북구지회, 자율방범북구연합회, 초·중·고학부모연합회 등에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다원화되어 지원단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원금 또한 증가되었으나 증가된 지원 단체수에 비해 예산지원액이 적은 것은 단체별로 골고루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년도별 행사성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구민한마음축제 등 1억1,300만원, '95년 구민체육대회 등 1억3,400만원, '96년 구민한마음축제 등 8,600만원, '97년 구민한마음축제 등 1억1,000만원, '98년 청소년대축제 등 4,800만원, '99년 북구한마음축제 등 1억9,900만원, 2000년 한 여름밤의 작은음악회 등 1억5,600만원으로 '94년도와 비교해볼 때 '96년부터 '98년까지의 행사성 경비는 적게는 2,7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까지 줄어들었으며 '99년은 8,600만원, 2000년은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선 때인 '94년과 민선 때인 2000년을 비교해 볼 때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로잔치 행사비가 증가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구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행사성 경비는 가능한한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많은 문제점을 대구시에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3공단에는 도로폭이 거의 6m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방향 주차, 이중주차, 대각선주차를 하고 나면 서로간에 교행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큰 공장들이 이주를 하고 가고 적은 공장으로 100평, 150평, 200평 규모로 들어오면서 주차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도시기본계획이 설립이 되도록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엄청난 주차대란이 또 다시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도 지난 본 의원의 질문 때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쓴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을 감안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돌려서라도 지역별로 중형정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3공단이 주차대란,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주차장을 특별히 만들어서 또 공장을 분할해서 여러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어떤 업종으로 들어오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업종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규정을 세우지 않으면 공단이 앞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우리가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작위로 공단이 들어오고 나면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 주차장에 관한 것도 답변을 한번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김종문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방금 김종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3공단 지역에 대해서 대형공장이 하나 나가면 여러개의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중주차, 양방향주차, 대각선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금방 김종문의원님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특별히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구정질문에 여러 차례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차 1대 주차하는데 보통 3~4천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차가 1대 주차할려면 중간에 이동동선 포함해서 약10평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요즘 도심지에는 평당 200만원 주어야 되고 그래서 땅값만 해도 2천만원정도가 소요되어야 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설치공사비까지 포함한다면 약3천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차를 1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하고 100대를 주차할려면 3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연간 수익이 약17억정도 남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3공단의 주차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가는 것만이 3공단의 주차대란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특별히 만드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주차대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금방 김종문의원님께서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시키지 않고 도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주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시키지 않는 사례가 있는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위주의 정책을 펴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 빈공간을 추가로 공장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이러한 방안까지 포함해서 3공단의 주차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장이 나가고 나면 소규모공장이 여러개가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3공단을 재개발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형공장 자체가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분할해서 매각을 하고 그래서 소규모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현실적인 방안은 없고 그러나 3공단에 대해서 어떤 큰 틀이 기본방향이 잡혀져야만 어떤 식으로 대행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구시와 우리 구청간에는 3공단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차이를 극복해야만 소규모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아볼 것인가 이런 논의가 될 것인데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극복되지 않는 한은 우리 구청에서는 독자적으로 소규모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시의 시각의 차이는 저희들이 금년중에 조율을 해볼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경기가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형공장들의 분할매각이 손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올연말까지는 대구시와 입장을 조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님 질문하신 3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의 시각의 차이, 그리고 주차대란 이런 문제점을 다 포함해서 다각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청장님 답변이 충분하시죠.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의 질문기회를 주신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명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가치는 민원인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잘 파악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칠곡관음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사항인 대구과학대학 건물 신축건과 오래전부터 도시계획된 병원부지 및 381번지내 계속되고 있는 성토작업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외 구민의 노래 홍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북구 태전동 1065-1번지 관음타운에 사는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진정서에 대하여 본 의원이 현장확인 조사한 바로는 대구과학대학 지하3층 주차장과 지상 4층 전자도서관을 건립공사중 소음과 먼지공해로 말미암아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끼치며 앞으로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0세대이상이 사생활에 침해를 당하고 아파트의 삶의 문화공간이란 주로 거실인데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로 여름이면 창문 한 번 시원하게 열지 못하고 학교측 창문으로 인하여 감시의 눈길까지 피해가며 감옥아닌 감옥생활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물론 적법한 행정절차와 허가를 득해서 학교건물을 건축하는데 웬 민원이며 웬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냐고 부당하다고 반문할지는 모르지만 건축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생각해 보았는지, 또 주민들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회시해서 사후에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본 건물공사를 하기 위해 태전초등학교 맞은편 태전동 381번지 공지 임시주차장에 수백대의 차량분을 성토하였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실제 현장을 확인한 바 있는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아직 확인조차 못하였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틈틈이 알게 모르게 계속 성토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확인 조사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6,318만원이 편성 의결되었습니다. 주민계도용 대한매일신문은 수십년전부터 특정한 주민들에게 보급되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의회에서 신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있게 다루어오면서 지금은 종전보다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신문구독료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구정시책 및 행정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동 통장님들에게 구정홍보용 컴퓨터를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민의 노래 홍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중요한 행사때마다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구민으로서 구민의 노래 가사를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 주민으로서 구민의 노래를 구민의 축제나 간단한 행사시에 구민의 노래를 제창하면 애향심을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노래를 홍보할 때 북구의 상징물인 북구의 심벌마크, 구화, 구목, 구조를 홍보하여 북구 41만 구민은 누구나 어느 자리에서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용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과학대 도서관동 건축공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과학대 도서관동 건축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등으로 인접한 관음타운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대구과학대의 건축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관음타운 주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과학대학은 인근 대구보건대학, 강북고등학교, 영송여자고등학교를 포함하여 2000년11월10일 학교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금 공사중인 도서관동도 실시계획 인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동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11월14일 적법하게 허가하였습니다. 건축허가는 민원의 발생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 구청에서도 관음타운쪽의 건물높이를 당초 30.7m에서 28.3m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층고조정은 학교측과 절충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사장 소음방지를 위하여 시공업체로 하여금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소음의 주 발생원인 브레이커 작업시간을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작업을 하고 공휴일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대수도 4대에서 1대로 제한조치하였습니다. 소음규제를 위해 5차례나 소음을 측정한 바 있습니다. 1차는 2001년4월6일 실시한 바 56dB로 나타났습니다. 2차는 2001년4월17일 54dB로 나타났고 3차는 2001년4월18일 58dB로 나타났습니다. 4차는 2001년4월28일 65dB로 나타났고 5차는 2001년6월6일 68dB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활소음규제기준 70dB이하로 측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먼지저감을 위하여 터파기 등 먼지발생원에 대한 물뿌리기 등의 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덜기위해 계속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초공사가 끝나면 소음이 많이 감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들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회시해서 차후에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조망권·사생활 침해 등은 상호간에 원만하게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내용을 2001년4월28일, 2001년5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민원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2001년6월7일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대표와 상담을 하였으며 지난 6월27일에도 주민대표와 구청장님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타 관련부서담당자들이 수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지도를 하였으며 학교측과 관음타운 주민과의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중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딱한 입장은 이해하고도 남는 바이지만 현행 법령하에서는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릴 수 없음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음타운 입주자들의 협의체가 과학대건축물관련주민대책위원회, 대구과학대공사반대추진위원회, 관음타운입주자대표회의로 다수 협의체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3개 협의체가 1개 협의체로 단일화될시 학교측과 협의토록 중재하여 층고조정이나 피해보상 등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창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최용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태전동 381번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전동 381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부지로써 의료법인 영송재단이 '97년10월에 대구광역시로부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사업부지내 일부 성토된 구역은 대구과학대학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의료법인 영송재단에서 시행중인 종합의료시설사업은 시행자측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97년도 성토당시 사업계획상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성토용 토사 15,000㎥정도가 외부에서 반입되었습니다. 반입된 토사는 사업계획상 절토되어야 할 부분에 성토된 것은 사실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장 범위내에 어디든지 적토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최근에 일부사토가 반입된데 대해서는 그 양이 적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추가 사토반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토된 부분을 대구과학대 학생과 주민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고는 하나 단순히 주위에서 차를 주차한다고 해서 주차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며 주차장법에 의한 위법여부는 다시 한 번 더 법적검토를 통하여 위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시 사업기간이 '97년10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로 원래 사업기간이 경과된데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자 지정이 대구광역시에서 사업추진 능력을 검토한 후 사업자로 지정받았으며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사업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또한 칠곡은 계획인구 22만의 대구 최대 부도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결정된 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사업기간이 다소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할 경우 칠곡지역에는 향후 종합병원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되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도 현명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병원부지와 다른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추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결정을 취소할 경우 다양한 용도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토지의 가격상승과 특혜시비 등 부작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측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칠곡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칠곡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애향심의 발로라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용조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계도용 신문보급과 구민의 노래 제창여부 및 홍보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인 각동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신문구독료 예산으로 신문을 계속 보급하는 것보다 각동 통우회장들에게 컴퓨터를 지급하는 것이 구정시책 및 행정홍보활동에 더 효율적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 통장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주민계도용신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을 보도하고 있어 새롭고 다양한 정부시책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동 통우회장에게 주민계도용신문 대신에 컴퓨터를 지급하면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정을 신속하게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문구독 대신 개인용 컴퓨터를 각동 통우회장들에게만 지급할 경우 관내 통장 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통우회장 교체에 따른 관리문제, 잦은 기종변경에 따른 예산추가부담,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시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동사무소내 주민자치센터에 686컴퓨터를 2대내지 3대씩 설치하여 인터넷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한 각종 최선정보와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를 비롯하여 관련부서와 폭넓은 협의를 통하여 각 통장들이 주민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구민의 노래를 구민축제나 행사시에 제창,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사항과 구의 심벌마크, 구화, 구목, 구조를 홍보하여 41만 구민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 위한 구민의 노래 보급이나 구상징물 홍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애향심과 자치구의 위상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심벌마크는 우리구에서 발행하는 거의 모든 홍보물에 게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구본청 및 동안내간판, 우편봉투 등에도 게재하고 있고 구화, 구목, 구조 홍보는 북구소식지, 업무일지, 토요어린이학교, 여성문화대학 등 각종 행사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민의 노래는 구·동주관 및 유관단체행사시 다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음반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으며 우리구의 상징물인 심벌마크, 구화, 구목, 구조는 대내외에 배포하는 각종 홍보물에 게재함은 물론 해설을 곁들인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의 편에 서가지고 모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대해서 한 번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1번지내에 보면 성토하는 중에서 폐자재 등 주로 건축자재가 많이 매립이 되었다는 주민들의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조사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간에 사적인 자리에서 학교측 관계자가 폐자재 매립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확인이 안 되었으면 주민입회하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볼 의향은 없는지, 파보겠다면 언제쯤 파가지고 확인을 시켜줄 것인지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조의원 보충질문하신 것은 도시국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배효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배효상의원입니다. 최용조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태전동 381번지는 종합병원부지로 도시계획병원 지적고시,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났는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적고시,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난 부지가 실시계획인가 제26조에 보면 사업시기, 사업목적, 그 다음에 예산, 그 내용 공람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작년 12월31일부로 실시계획인가 종료되었으면 법취지가 아무 무의미하다, 도시국장께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 무허가 성토했다, 도시계획법 제4조1항에 보면 행위의 제한했는데 행위의 제한은 주위의 여건, 피해여부, 도로의 지형상태, 배수처리, 비탈면 보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그것도 시행 안 하고 시효가 끝났으면 불법으로 매립했다, 그 다음에 성토를 만약에 한다면 실시계획인가 법처리가 없다면 그 지하에 작업하기 위해서 성토나온 양을 381번지선상에서 이동을 해야지 지금도 실시계획인가 끝났고 종합병원도 신축 안한 부지에 타 지역에서 성토 가져온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 형질변경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형질변경 작업을 하려면 차수벽이라든지 주변에 하수처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탈면에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전무하다, 그러니 도시국장께서는 2000년12월31일에 처벌규정이 없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처벌규정이 없으면 관보라든지 법규정상에 공람공고,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대구시장이 기간을 왜 명시했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장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6월부터 연일 감사와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역시 수고가 많습니다. 최용조의원님이나 배효상의원님 질문이 전부다 구민을 위해서 모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으로 간주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학대학교 신축공사로 인한 관음타운 마찰건에 대하여서는 지금 현재 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것을 소상히 더 밝혀주시고 또 주변 주택인접지에 배수시설이 비탈면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남쪽도로 4~5m 지점하고 동쪽 인가쪽에 10m 성토를 해놓았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에 대한 주변배수처리가 안 된 것하고 다섯 번째, 성토가 공사장 큰돌 바위가 성토되어 15cm이하로 파쇄되지 않았던 사실하고 여섯 번째 성토침하로 우수기 관정 또는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하고 일곱 번째, 배효상의원이나 최용조의원 질문과 동일한데 성토일원에 건설폐자재가 묻혀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행정절차를 받더라도 기술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인가로부터 준공예정일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성토하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소상한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히려면 힘든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오늘 답변과 모든 것을 조사해서 서면보고를 해주면 검토해보고 답변과 현지사항이 일치 안 할시에는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위원회에서 재검토해서 밝힐 것을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관련되는 공무원께서는 소상한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고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허가도 없이 주차장을 한다면 그 밑에 보면 아직도 10m가량 밑에 주민들이 살고 있던데 만일 장마가 지면 큰 사고가 나겠고 또한 주차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건물을 지어서 책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잘못된 것 같고 또 주차장을 한다면 선을 긋고 해야 되는데 절벽인데 차를 후진하다가 뒤로 차가 떨어지면 어느 장사도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국장님이 참작해 주시고 최용조의원, 배효상의원, 임종만의원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첫 번째 최용조의원님 질문하신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법인 영송재단이 본 사업부지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면 이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주무부서에서 처리하여야 될 사항이고 세 번째 질문하신 임종만의원님 질문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상히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배효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받을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사업시기, 사업목적, 예산, 공람고시해서 2000년12월31일까지 만료가 되어서 지금 사업시행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에 착공을 안 했을 때에는 1년동안 유효하고 연기를 1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착공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없다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을 하였고 취소를 하더라도 대구시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불법형질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토가 토사가 15,000㎡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들어온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못한다든지 하수도물이 잘 안 빠졌든지 관리감독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본회의가 끝나면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임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12월31일 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끝났으면 국장님 답변이 시행중이다 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시행중입니까? 그리고 시행은 내 말은 건축을 종합병원 짓기 위해서 시행중이지 땅을 성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시행중인 것 같으면 법효력이 실시계획인가가 12월31일로 끝났는데 국장 답변이 시행중이다 하는 것은 답변에 모순이 있다, 그리고 처벌 규정관계도 시장에게 미루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서를 심의해서 올라갔다,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해서 올라간 것 같으면 구청에서 시기하고 관련되어서 정리해야되지 시기는 목적사업 시기가 있는데 시기가 끝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업시기도 처리에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효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사업기간해서 도시계획법에 2000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기간안에 이것을 다 하겠다고 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도 취소할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처벌규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취소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으면 구청에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명문규정이 없고 허가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15,000㎥라는 토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행중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임종만위원장이 여덟 가지 서면자료 요청을 했고 이 문제는 의회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고 있고 또한 의원으로서의 구민복지를 위해서 아파트와 학교간에 전체가 가보았습니다. 도시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는 주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현재 서면답변을 보고 후에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뒤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국민 정신 및 앞서가는 북구건설을 위하여 구정을 이끌어 오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앞서 칠곡지역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의 상주인구 170,000명에 고등학교 구암, 강북, 영송여자, 3개교에 4,226명, 그리고 중학교 관음여자, 관천, 교동, 구암여자, 운암, 칠곡, 팔달, 7개교에 8,115명이며 향후 칠곡3지구에 사대부고외 1개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2개교가 추가로 신설 또는 이전될 예정에 있으나 13,000여명의 학생들이 즐겁게 찾아갈 도서관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스스로 관심사항인 칠곡지역의 학군이 타 구에 비해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의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군향상을 뒷받침으로 학생 및 일반인의 지적향상을 위하고 미래의 북구발전과 칠곡지역 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여 칠곡주민의 사업인 도서관건립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현재의 강북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가 원래는 도서관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강북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용도변경하면서 향후 도서관건립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아무런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도서관부지를 용도변경했다면 향후 칠곡지역에 꼭 필요한 도서관건립을 위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청장님께서도 순수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지 않고 다분히 양층간 즉, 문화예술회관 등에는 구비부담이 많이 투자된다고 감시를 하면서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의문이 있겠지만 그러나 본 의원은 칠곡지역 17만명의 주민의 소리와 13,000여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북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2001년6월18일)에도 투고된 사실이 있으며 앞으로 언젠가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타 구청은 시청사업으로 큼직한 사업, 야외음악당, 월드컵경기장, 중앙도서관, 두류도서관 등 많은 사업이 특정 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구는 북부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강북지역에도 이젠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꼭 구청에서 추진이 어려우면 구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 또는 시교육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청장님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최인철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북지역 도서관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지역은 상주인구 17만명에 고등학교 3개교, 중학교 7개교, 초등학교 15개교에 23,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부도심권지역으로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정보이용, 조사·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구청에서도 도서관건립을 위한 부지마련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강북노인복지회관이 있던 자리가 원래 도서관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열람석을 500석이상 갖추려면 최소한 부지가 2,000평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강북노인복지회관의 부지는 5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평위에 도서관을 지어보았자 독서실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도서관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을 놔두고 다른 곳에 도서관부지를 새로이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보았자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예 좁은 규모의 도서관 부지를 없애야 더 큰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500평의 도서관부지를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변경결정을 할 당시 대구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끝에 구수산공원내에 도서관부지를 지정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2월9일에 북구 읍내동 구수산공원내에 도서관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부지면적 6,6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4,320㎡에 열람석 500석 규모의 도서관건립시설 결정을 대구시에 건의를 하였으며 2001년6월27일에도 대구시에 구수산공원내에 도서관건립 시설결정을 해 줄 것을 재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도서관,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구수한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조금 과외의 얘기입니다만 현재 일단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도서관 부지마련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 부지는 현실적으로는 구수산내에 두는 것이 제일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수산공원내에 도서관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야기는 안택수의원님하고 노동청부지를, 노동청을 성서공단내로 보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청하고 상당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요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지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다면 구수산공원보다는 노동청사무소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도서관으로 적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일 급한 것은 부지확보이기 때문에 이 구수산내에 도서관부지를 확보하는데 일단 전력을 다 해서 부지확보해 놓고 그 다음 노동청 자리에 도서관을 유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차차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강북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컨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안의원과 노동청을 협의하여 이전, 노동청은 실지 현재 그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노동자들은 성서공단, 이현공단, 공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위한 편리를 위해서 옮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안택수의원 등 시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노동청과 협의가 과연 어렵다면 칠곡지역의 관문으로 칠곡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인 매천지구와 태전지구에 칠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문화적인 시설을 택지개발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청장님 답변을 들으실랍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일괄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의원

도서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노동청부지는 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부지를 선정하는데서 북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강북지역에는 지금 공단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북지역에 공단이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노동청과 행자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현재 노동청 부지를 공단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부지에 국비와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지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방금 이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안택수의원과 본청, 중앙정부에 젊은 패기의 청년으로서 한번더 중앙정부에 몇 번이고 열 번이고 올라가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당장은 어렵겠지만 2~3년내로 그 부지에 도서관을 확보하면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과 적합한 도서관이 있으므로 젊은 세대에 얼마나 슬기롭고 알찬 공기를 마시면서 위치가 아주 지정된 코스에 삶의 젊은 패기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소상히 패기에 찬 청장으로서 중앙정부에 하달할 용의는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지금 칠곡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제일 큰 숙원사업이라면 도서관건립입니다. 두 번째는 강북지역에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제일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제가 통장님들에게 강북지역사업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설명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수산에 도서관하고 강북지역에 고등학교 유치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선관위에 주의받은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주의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구청사업이 아닌데 왜 구청장이 도서관이니 학교이전이니 이런 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조금 측면을 달리해 보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원칙적으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과 학교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칠곡지역의 주민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수산공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부지를 일단 붙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부지를 마련해 놓아야 그 다음 사업비를 확보하든 어떻게 하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마련이 제일 급선무다 이래서 구수산공원에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잡을 때 반드시 도서관부지를 넣도록 하고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처럼 구수산공원 부지에 그대로 도서관을 짓는 것이 낳은지 안 그러면 북구문화예술회관 옆에 노동청 부지에 노동청건물을 받고 성서공단내에 노동청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 낳은지, 또는 대구시에서 우리가 칠곡3지구 변전소 뒤에 소각장, 지금 우리가 운동장조성 작업이 곧 들어갑니다만 이 부지에 도서관 짓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도서관에 대해 신경쓰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 구수산에 부지확보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다각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북지역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면 좋은가 이런 여론수렴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이 도서관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최인철의원 말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도록 하시지요. 한 분은 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십시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중에 서면답변이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발의자가 두 번 하기 그러니까 서면으로, 거기서 앉아서 말씀하이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에도 네 분이 있으니까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청장님께서 오후에 다른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의원

김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방침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구청직원 전체의 3분의1정도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는 그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이후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동에서 정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동장, 주무,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하면 불과 2~3명정도의 직원들이 많은 구역담당 및 본연의 업무추진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오지근무자에게는 오지근무수당 및 근무평정시 가산점을 주고 우대하는데 비하여 지방직공무원은 이와 반대로 우대는 못할지언정 구청 전입시험을 통한 부담증가 및 동자체 승진불가, 구청전입 1년미만 승진불가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동자체 및 구청전입 1년미만자 승진불가 방침은 공무원의 잠재능력 발굴과 직원능력 평준화를 위해서 순환보직을 활성화하고 또한 구본청과 동사무소간의 서열화를 통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일견 타당한 것같이 보이지만 본 의원은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동자체승진 및 구청전입 1년미만자 승진불가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본청의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거리에서 주민을 접촉하고 대민봉사행정을 베풀 수 있는 곳이 일선 동행정입니다. 특히 해당동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주민과 친숙하게 행정을 펼쳐 나가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발령되었다가 무섭게 전입시험 및 소양고사 등을 대비하여 구본청으로 옮겨갈 생각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과거 동자체승진으로 근무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어느날 갑자기 인사방침이 바뀌어 부랴부랴 구청 전입시험을 통하여 구본청에 올라와 보니 전입후 1년미만이라고 해서 자기보다 경력이 낮은 직원들에게 승진에서 밀리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처사입니까? 과연 구본청에서 1년이상 근무해서 얻은 실익이 무엇이며 그것이 인사방침의 형평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으며 앞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사항이 아니면 구청 전입시험 폐지, 자체승진을 할 수 있도록 차제에 인사방침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법령사항이면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구청장님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직에 오래 몸담고 있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승진이라는 두 단어에 작은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봉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방침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것은 물론 종래에는 그 피해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더불어 구민에게 전가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현명하신 부구청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평소 41만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창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한섭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구청 전입시험 폐지문제와 동자체승진, 그리고 구청전입 1년미만자 승진불가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전입시험 실시는 저희구 동직원,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전입전형관리규정에 의해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중 당해직급의 동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필요시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월22일과 12월16일 두 차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평소 소홀하기 쉬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입시험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의 지적대로 동근무직원이 다소 시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근무직원의 대다수가 이러한 전입시험을 통해서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구와 동간에 순환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직결된다는 점에 비추어 전입시험의 장점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험이 '97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관리자가 5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소 부작용이 있다, 또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 개인적인 부담을 많이 갖는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제기가 되었다가 나름대로 시험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담가중 때문에 폐지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만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개개인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한 이점은 있었으나 공무원의 전체적인 자질문제에서 시험이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에 전입을 해올 때 시험을 치는 것은 대구시의 8개 구·군중에서 중구청을 제외하고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소 제도적인 문제는 100% 다 장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입시험 문제는 현재도 이러한 제도의 실시가 구청공무원의 자질문제라든지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는 개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 전입 1년미만자의 승진불가에 대해서는 '95년12월부터 구청 자체방침으로 정해서 승진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에도 전보제한 1년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임용령에 1년 전보제한에 법정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을 바꾼다든지 조직이 폐지가 된다든지 승진을 할 경우라든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한 자리에 가서 1년 안에는 전보를 시키지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업무의 영속성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맡고 나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기에는 최소한 1년이상 지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취지에서 시행을 공무원법상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민원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의 영속성을 유지를 하고 업무수행시에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동에서 구에 전입하면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승진이라든지 여기에서 다소 제외시키는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동간에 직원간의 형평성제고측면에서는 김한섭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기간의 단축 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동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오지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자체 승진을 왜 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동자체승진을 마지막으로 시행한 것이 '93년과 '94년12월 두 차례했고 거의 7년동안 동자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승진을 한 그런 사례는 없이 모두 구에 전입해 와 있다가 여기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구정 전체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승진 서열명부 순으로 승진이 되면 다시 또 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전입시험을 쳐서 다시 구에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런 자체승진을 하지 않는 것은 일부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청에 올라오지 않고 동에만 계속 있을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이 되었을 때 개인의 능력향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않는다라든지 동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나태해지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소 자체승진을 하지 않으면 손해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직원들의 질적향상 이런 측면에서는 자체승진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안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현재 동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전체 경력, 교육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특히 차별이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작년 12월부터 동이 주민자체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업무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직원들도 많이 와서 적은 인력으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무여건을 더 향상시키는데 힘을 쏟고 이런 동에 근무한다해서 절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장기근속 하위직공무원은 법상 승진소요기간을 상당히 초과해서 자기가 성실하게 근무를 하면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동시에 직무수행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8급으로 8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7급으로 자동적으로 근속시켜주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차별은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과 구의 인사실무자들 모든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점이 최소화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청장님, 서울지구에 각 구청에는 지금 동에서 진급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니까 물론 구청 본청에도 열심히 하고 잘 하지만 서울이나 다른 구에도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적은 인원과 관할이 넓은 곳에서 동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구청에 들어올려고 근무가 아무래도 태만하게 됩니다. 이 점을 잘 헤아리셔서 청장님하고 수의를 하셔가지고 동에서도 직원들이 진급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이정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법쓰레기방치와 취약지 CCTV설치에 관한 건과 시유지에 공한지를 이용하여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 또는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처를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사용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여 그 이후 환경부가 발표한 종량제 1년간의 평가실적에 따르면 생활쓰레기가 27%나 줄어들었으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규격봉투도 예상외로 잘 판매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들의 생활의식이 바뀌어 몇 년동안 좋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공무원들의 일손부족으로 지도단속이 미흡하였는지는 모르지만 규격봉투 판매는 점점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배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그대로 방치되어 악취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혐오감을 가지게 되며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실태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특별단속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지도단속과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취약지구만해도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단속 적발하여 행정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CCTV설치 예산과 단속실적 및 과태료수입 예산액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와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경북대 정문 대현1동 22-13, 14, 15번지 시유지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학생들의 장기주차로 말미암아 교통혼잡은 물론 늦은 밤이면 청소년들의 비행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잦고 보니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흐트러져 비행을 저질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이곳 밤거리를 돌아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해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외면해서는 아니될 줄 압니다. 특히 이 주위에는 자식을 가진 부모는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특히 신아아파트쪽으로 무질서한 주차를 하여 차량소통 및 주차문제로 배우는 학생들이 부모뻘이나 되는 어른들의 멱살을 잡고 폭언까지 잦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이 일대를 일제정비하여 시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이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이정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일부 취약지역에 시범적으로 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할 계획과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수입예상액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부진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가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높아져 환경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따라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종량제실시 초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규격봉투 사용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규격봉투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단독주택에서는 규격봉투 사용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785만매에 28억900만원을 판매했고 2000년도에는 693만매에 29억700만원을 판매, 그리고 2001년1월부터 5월까지는 295만매에 13억2,5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00년도는 '99년 대비 물량은 적으나 판매금액이 늘어난 것은 '99년7월1일부로 봉투가격이 16.9% 인상됨으로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99년도 대비 2000년도와 2001년도 판매량이 감소된 것은 2000년7월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매일 42톤의 쓰레기량이 감소되므로 판매량이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99년도만 해도 단속요원 8명과 공익요원 12명이 단속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단속요원 1명과 공익요원 12명이 오후 2시부터 밤10시까지 상습불법투기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나 구 전역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우며 더욱이 2000년9월25일자로 단속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건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21일부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극심한 칠성시장에 대하여 2개월동안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오후 3시부터 직원과 공익요원 3명이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 이후 하반기에는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시장의 불법배출 취약지역 3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내 일부 취약지역에 CCTV설치건에 대하여는 현재 동구에서 신암2동사무소에 고정식 1개와 행정차에 이동식 1개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기대보다는 아주 미미합니다. 규격봉투 사용률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구도 우선적으로 칠성시장에 설치하여 운영결과에 따라 불법투기가 많은 취약지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과 과태료 수입 예상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은 '99년도는 1,376건에 1억3,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00년도에는 857건에 8,5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5월31일까지 실적은 435건에 4,3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금년말까지 약1천건에 1억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할 수 있어 작년도보다 150건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쓰레기종량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부응하여 앞으로 대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홍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생활주변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정열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대현1동 22-13, 14, 15번지 일대 시유지를 일제 정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소규모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끽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데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정문앞 도로변의 대현1동 22-13, 14, 15번지 3필지중 대현동 22-13, 14번지는 사유지이며 22-15번지는 대구시 소유로써 토지이용 상황은 대현동 22-13, 14번지에는 상가건물 및 부설주차장, 22-15번지 109㎡는 대현동 14-1번지 도로부지에 걸쳐 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늦은밤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사고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의향에 대하여는 대현동 22-15번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현재 주차선 26면이 있으나 14-1번지 도로부지에 2분의1이상 걸쳐 설치되어 있어 22-15번지의 주차가능대수는 10대정도로서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규모공원 설치는 상기 지역의 주변환경이 주차수요가 많은 음식점, 주점 등의 점포가 밀집된 상가건물 및 다가구주택지로 건축되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접지에 신암초등, 대구공고, 경북대 등 학교에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인근에 주차장 건설 등 현재의 주차수요를 수용할 대체 주차공간이 확보될 때까지는 공원조성보다는 주차난 해결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재 설치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오늘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에 대한 촉구로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현동 경대 정문앞 22-13번지 일대는 신아아파트 진입로 입구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 주민과 본 의원이 몇 번이고 건의한 바가 있고 또 구청장님 동방문 순시 때 건의하였으나 각 과에 미루기식 행정으로 이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검토하여 일관성있는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이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이 방금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없지요.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도시국장은 확실히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이각희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생활쓰레기 위탁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 이정열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생활쓰레기가 27%나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각 아파트별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아파트주민들의 협조로 양을 줄이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관리소홀로 많은 쓰레기가 예를 들면 재활용품같은 많은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하나의 예를 들면 아침에 맞벌이부부들이 출근하면서 애써 모은 재활용품을 쓰레기장에 갖다 놓으므로 해서 쓰레기수거차가 와서 다 싣고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는 그런 양도 쓰레기업자들이 매립장에 가면 달아서 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예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조금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애써 모은 재활용품을 과장님께서는 잘 단속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7월1일부터 각 단독주택별로도 지금 각동마다 분할해서 쓰레기수거함을 군데군데 갖다놓아서 주민들이 쉽게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갖다 놓을 때 그 옆에 재활용품쓰레기함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봉투가 규격이 함량 미달한 것을 본 위원이 직접 재봤습니다. 후두가 조금 모자라는 편인데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한번씩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함에 재활용품도 같이 수거함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각희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통에 재활용품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는 제도상으로 사실상 수거차가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는 실질적으로 15세대내지 20세대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통을 1대씩 설치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이른 새벽에 수거를 해서 처리장으로 싣고 가고 재활용품은 문전에 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이나 이런데서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대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을 주민들은 잘 분리해서 버려 놓았는데 생활쓰레기차가 한꺼번에 싣고가서 문제가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전기사들과 종사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후에 재활용품으로 내놓았는데 수거를 안 해갔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1,300건의 생활쓰레기 방기라는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구는 구대로 구정환경순찰, 견문보고, 시는 시대로 순찰해서 1,300여건이 됩니다. 제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과의 직원 한 사람이 일일이 현장확인하고 치우고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대로 잘 처리를 못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재활용품 분야를 우선 민간에 위탁하고 난 후에 남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운전원 인력을 쓰레기투기 단속 요원화시켜서 다소 강화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실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저희 과에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쓰레기수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차 업체가 지정된 장소에 꼭 두어야만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5~6년전부터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문전수거가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청소차 업체가 종량제봉투 수거를 하는데 왜 종량제수거봉투가 가격이 줄었는가 하면 요즘 업체는 거의 문전수거가 아니라도 밖에 일정하게 모아두면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아도 거의 수거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톤수로 계산해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아도 거의 수거를 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가 줄어든데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전수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수거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인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최인철의원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전반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생활쓰레기를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바뀌어서 일정한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차가 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문전수거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일정지정장소에 저녁 8시 이후에 배출해 주면 청소차가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일정한 장소를 구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각 동에서 지정장소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적은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배효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배효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저에게 구정의 질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도청앞 꽃보라동산 관리 문제점과 도로관리와 굴착복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꽃보라동산이 주민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산책을 즐기는 동산이 되지 않고 우범지대와 각종 오락, 유흥지대 또는 청소년들의 범죄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을 위하여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고 범국민적 참여의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시행 또는 실천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를 잘 파악하여 누구나 이 주위를 지날 때는 산책의 거리와 즐거운 동산의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와 굴착복구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시행청이 북구청, 원인자 복구도 있으나 굴착복구 작업이 이중으로 분리되어 행정지도, 감독, 굴착시기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복구하면 도로복구 상태가 종단, 횡단 복구로 평탄성과 승차감이 저조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지하에 매설된 각종 구조물, 시설물이 시행청마다 일관성이 없이 매립되어 미관상 또는 타 시설구조물 매설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특히 도시가스 매설시설물은 위험한 시설물이므로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났다하면 중·대형사고가 발생하므로 안전대책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매설시에 차도쪽 하수도 옆으로 구분 매설하여 안전을 고려하여 인도의 타 시설물과 복합 매설, 시공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인자복구는 시행청이 전문성이 있는 업체와 단가계약하도록 건설법에 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장면허없는 도시가스 회사에 원인자복구를 수년동안 계속 복구하도록 하는 것은 대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제5조1항, 2항에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서는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효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꽃보라동산이 주민휴식공간이 아닌 우범지대 및 각종 오락, 유흥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바 쾌적한 꽃동산 가꾸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보라동산 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보라동산은 1981년12월12일 조성되었으며 면적은 10,000㎡이고 식재된 수목은 벚나무외 12종 3,334본입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정감이 가는 산책길 조성 및 주변경관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2월7일 기존 식재되어 있는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를 벚나무 가로수로 수종을 개체하여 어둡던 거리를 밝게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1월13일 방범등 4개를 설치하여 야간산책객들에게 밝은 환경을 제공하였고 계절별로 팬지, 맨드라미, 수국 등 5종 6,000본을 매년 식재하고 있으며 또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 병충해방제 연4회, 제초작업 연6회를 실시하여 주변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휴식시 자행되고 있는 좌판 등은 단속을 하고 있으나 완전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도 관할 파출소인 산격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근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관리와 굴착복구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관리청복구와 원인자복구로 구분되며 관리청복구 구간중 아스팔트포장은 대구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제5조에 의하여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여 도로굴착공사 착공시 아스팔트포장 단가계약 업체와 복구계획을 협의하여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인도에 타 시설물과 복합시공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인도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공간이 충분한 노선은 타 시설물과 이격하여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 설치공간이 충분치 못한 노선은 복합시공하되 기준 이격거리를 준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굴착구간의 원인자복구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의 특성상 매우 위험한 시설물로서 안전성확보 및 향후 관로 유지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도시가스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가스전문업체가 직접 복구공사를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성실, 안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이 도시가스 굴착구간은 원인자가 직접 복구토록 하여 '8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도로굴착 등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완비한 업체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포장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복구후 노면의 평탄성 및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대구광역시에 건의하여 관리청복구도 검토하겠으며 도시가스 굴착구간의 관리청 복구시 세입증대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상수도, 한국통신, 한국전력, 기관통신업체, 기타 등의 아스팔트 포장복구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시행됨으로써 도시가스 굴착복구가 관리청으로 변경되어도 세입증대 효과가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배효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배효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m이하 6m까지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제5조 복구공사 시행 1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둔다, 2항은 시장이 도로굴착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매년초에 포장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북구청에서는 징수조례 제5조1항은 시장이 시급을 요하고 대량이 있을 때는 한다, 그 다음에 소량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5조2항에 보면 매년 포장업을 가진 전문업자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문제는 시조례로도 재검토해야지만이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원인자들이 직접 공사할 때는 직접 손괘부분만 복구하고 자기가 파는 부분만 복구하고 간접부분은 복구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파생적으로 내려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직접 손괘부분까지 평탄한 것이 없고 노출이 심하므로 보행자, 자전거, 차 등 통행에 지장을 주므로 도시국장께서는 구청 관리도로를 직접 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효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효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시공자 자격문제, 포장면허 자격문제, 세 번째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원인자 복구방식과 관리청 복구방식이 있는데 왜 도시가스주식회사만 굴착복구공사만 관리청이 복구하지 않고 원인자복구로 시행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제 답변내용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자 자격문제에 대하여는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꼭히 북구청에서 출입하는 업체가 공사를 해야 잘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한 시설이고 하자가 생길 때 자기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생길 경우 엄청난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시켰을 경우 하자기간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자기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더욱더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포장면허 자격문제에 대하여는 관리청복구 즉 우리 구청에서 복구비를 받아서 시공할 시도 포장면허를 가진 업체가 입찰등록을 하여 낙찰받은 자가 단가계약에 의하여 하고 도시가스에서도 복구할 시도 우리 구청과 같이 포장면허를 가진 업체가 도시가스와 단가계약에 의하여 시행됨으로써 결국 동일자격자중에서 낙찰자가 합니다. 도로굴착공사 시행자 문제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조례에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시행청도 할 수 있고 원인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본 질문 답변에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특성상 매우 위험한 시설물로서 안전성 확보 및 향후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도시가스 안전사고 발생시에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사고의 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청 예산으로 보상해야 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공사감독 책임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의원님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생각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중구, 동구, 서구, 북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등 도시가스에서 직접 책임을 지고 시공,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청기술이 도시가스주식회사 직원들의 기술, 감독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북구청 건축, 토목 등 기술직공무원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위원님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국장님 답변이 성의가 없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특성에 의해서 지하에 매설되는 것이다, 도시가스 시설물만 하는 것이지 굴착복구는 아무 상관이 없다, 현재에 땅에 있는데에 자동차가 지내력이 몇cm까지 영향이 간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자기가 폭발사고 위험은 연결관계, 앞에 복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 국장님이 이 점을 유의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조1항이 시장이 허가해 주었으면 2항은 연단가계약해야 된다, 구청에서 단가계약 해주면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도 연단가계약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시행할 때는 준공, 착공검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하는 것보다도 소홀하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잡한 공사를 한다, 사고의 위험은 도시가스가 매립할 때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이지 굴착복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태여 도시가스가 이때까지 몇 수년동안 특혜를 주어서 굴착복구한 것은 문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복합공사로 인도에 상수도, 한전, 통신, 도시가스 들어가지 말고 하수도옆에 별도로 차도쪽으로 매설하는 것이 좋다,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배호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배효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효상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굴착하는데 도시가스 공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내력이 들어가면 60cm면 60cm, 1m면 1m 돌밑에 깊이가 일정하게 들어가야 공사가 제대로 되지 그 위에 하중을 가하면 그 밑에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 조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시행청 복구도 할 수 있고 원인자복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구청에 일체 시행 같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내용은 제가 기 답변내용에 다 있으며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지요? (○ 배효상 의원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관련되는 것인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배효상의원입니다. 하수도에 내가 옆에 도시가스 위험성이 있으니 매설해야 된다는 것은 답변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성토작업 해가지고 지내력이 차가 지나가면 하중이 전하는 지내력이 있는데 상수도는 ...하다, 물론 도시가스도 시방서에 의해서 내려간다, 내려가면 영향권이 없다, 그 다음에 인도에 지내력이 없다, 사람이 보행자 다니는데 인도블록 몇 cm 합니까? 이것은 답변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도시국장이 그 다음 끝에 보충질문할 때 20m이하 6m 도로는 일관성있게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라 내가 여기에서 물었어요. 이것하고 두 가지만 답변해 줘요.
종운

차종운부의장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가지고 국장이 즉석에서 답변할려고 하니까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효상의원님 첫 번째 질문하신 하수도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현재 인도에 설치할 공간이 충분한 노선은 타 시설물과 이격하여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부득이 설치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노선은 곡각식으로 하되 기준 이격거리를 준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말씀을 했고 기존에 설치해 놓았는데도 중장비차량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주문제 6m, 12m 하셨는데 어떻든 조례에서 원인자복구나 시행청복구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7개 구·군청이 한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다 했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배효상의원 앞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원

배효상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꽃보라동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꽃보라동산은 경북 도청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대구실내체육관 진입로입니다. 벚꽃이 필 때는 보기가 좋습니다만 벚꽃이 지고나면 실질적으로 우범지대이고 작은 도박도 있고 좌판행상도 많습니다. 정말 보기에 흉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산격파출소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꽃보라동산을 좀더 우아하고 보기좋도록 어른들이 놀면서 화투 안 치고 작은 도박도 안 하고 또 좌판행상이 없는 그런 꽃보라동산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정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은 인력으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산격파출소 협조를 받아서 구직원하고 같이 하겠다고 답변했고 나머지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끝으로 이병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의원

이병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수기 장마철을 맞이하여 수해대책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이며 생활민원인 E-마트 건립후 예상되는 교통대란과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집행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E-마트 건립후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E-마트 건립에 있어서 E-마트가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하는 사건은 결국 업주와 주민간의 보상문제로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제기된 교통대란 예상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의 좁은 길, 즉 가칭 침산3동 무지개로가 E-마트 완공시 교통대란을 일으킬 것은 삼척동자도 예상하는 일이나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동아1,2차 사이에서 침산중학교 정문으로 계획된 도로는 언제 개통시킬 것인지를 묻고 싶고 대한방직 부지중 E-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불록의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독촉하오니 침산3동 무지개로의 확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각종 사업 및 물품구매시 특정업체에 집중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시비를 일으키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하였다기보다 먼저 법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도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집행을 분석한 결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집행에 있어 정부도 균형개발을 위해서 각종 공사발주시 그 지역 또는 각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법령으로 간접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경쟁입찰도 지역제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조그마한 사무물품 하나라도 지역 관내업체에 수혜를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으며 또한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다는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법령 범위내에서 지역을 위해 조그마한 사업 하나라도 지역업체에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이병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병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E-마트 건립후 예상되는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칠성동 업무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영향 심의에서 1997년7월10일 단지개발로 유발되는 교통수요 처리를 위하여 대한방직 부지 동서남북 사방향에 대해 폭 3m씩 사업지로 후퇴하여 1개 차로를 도로로 제공하도록 결정되었으며, 또한 대한방직 9블록 E-마트 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99년10월15일, 2000년5월18일 두 차례 실시하여 사업지 북편과 동편에 추가로 폭 3m, 연장 234m를 사업지로 후퇴 총2개 차로 도로편입과 차로구획시 좌회전 능률차선을 설치, 동아아파트앞 도로는 왕복 4차로에서 7차로로 확장되며 교통운영에 있어서도 동아아파트앞 U턴 계획지점을 쌍용아파트 남서쪽으로 이설 사업지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대규모 할인점은 12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이용객이 분산되어 홈플러스를 제외하고는 교통정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02년 E-마트 준공시점에는 홀마트 만평지점, 홈플러스 용산지점 등이 개장되어 총14개소가 영업하게 되므로써 교통분산과 고객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E-마트는 주차장확보가 홈프러스의 2.4배 정도인 1,138대를 계획하고 있어 홈프러스와 같은 교통정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장초기에 집중되는 교통수요에 따른 정체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구, 사업주, 북부경찰서 합동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무지개로의 확장은 해당 부지개발시 확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 교통불편해소 차원에서 E-마트 개장시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아1,2차아파트 사이에서 침산중학교 정문으로 계획된 도로의 개통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동아아파트 사이 도로는 폭 20m, 연장 265m중 아파트 건립시 승인조건으로 폭 20m, 연장 165m를 아파트 사업주체가 개설하여 우리구로 기부체납된 상태이며 잔여 10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미개설된 상태로 있으나 대구광역시에 건의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방직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의 개발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대구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복합적인 상업·업무단지의 조성과 기존 도심에 위치한 공장 후적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도시계획법 제30조3항 규정에 의해 1997년11월5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의 총규모는 63,000평으로서 이중 대한방직의 부지는 29,000평입니다. 이 부지에 시네마 콤플렉스, 스포츠센터, 오피스, 할인점, 주상복합 등의 용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1999년7월21일 주식회사 대한방직이 판매시설 부지에 대하여 대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은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의거 단지 전체를 일괄 개발함이 바람직하나 현재 상태로는 수요가 따르지 못하여 개발 가능한 것부터 개발하면서 개발을 촉진시켜 가능한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개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병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 및 물품구매시 특정업체에 집중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시비를 일으키는 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발주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의 범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공사는 추정금액이 7천만원이하, 전기공사 및 정보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추정금액이 5천만원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은 3천만원이하로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2001년2월까지는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2일부터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7천만원이하의 공사일지라도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판이나 동게시판에 공고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체결을 맺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일지라도 긴급을 요하는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같은 것입니다. 복구공사 또는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능력과 기동력이 뛰어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일은 없으며 여러 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7건의 낙찰자를 선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북구지역의 업체는 1건을 수주하였습니다. 즉 7건중에 1건은 북구업체가 수주했습니다. 다만 이병인의원님의 말씀대로 북구 관내 중소업체의 수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기울여 관내업체에 많은 혜택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은 발주부서인 각 실·과에서 구입코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업체에 사전에 물가조사를 하여 계약부서(자치행정과 경리)로 요청하면 계약부서에서는 제3자 또는 사전에 물가조사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한 후 계약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절차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된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요물품 또는 고가물품에 대해서는 제3자를 통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조달물품 이외, 다량의 소비품목에 대하여는 전 부서별로 물량을 파악하여 필요시 단가입찰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다수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계약추세는 공사발주금액의 하향조정, 물품구매의 전자입찰 등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소액의 수의계약이 있을 시에는 지역관리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부서에 대하여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병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병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병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의원

도시국장님과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오늘 안 계셔서 부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E-마트 교통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E-마트건물에 진·출입로가 바로 동아2차아파트 정문 맞은편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왕복4차로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진·출입로가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주민 모두 우려하고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동아1,2차와 침산중학교로 이어지는 그 사이 길도 E-마트 건립과 동시에 틔워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E-마트가 '99년도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북구청의 의견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을건데 그것조차 되지 않은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E-마트외에도 12~13개 블록이 아직 대한방직 미분양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앞으로 개발될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의 의견이 반드시 다음 블록개발 때 E-마트에서 대구여중까지의 6~7차선의 연결에 반드시 건의를 해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확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청장님께는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를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는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일반경쟁입찰이 바람직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구 보건소를 예를 들더라도 2,913만원짜리 청소용역 계약이 수년째 모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타인견적서 한 장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분명히 2인이상의 업체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약도 없이 외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했는데 대해서 수고의 뜻으로 계속 몇 년째 그 업체에 주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이 더욱더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도록 어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이병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병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E-마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다른 단지 개발할 때 북구청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는데 진·출입구 위치문제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가들이 합니다. 옛날에 대구시에서 교통영향평가할 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하니까 부시장님이 통과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서 요즘은 그 중에 교통영향 전문가중에 호선해서 하고 시장이나 구청장님은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제일모직 부지, 대한방직 부지 전체를 두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구청 도시국장이 어떻게 답변드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지 교통영향평가할 때 북구청에 협의가 올시는 의원님들하고 수의해서 의견을 달 수는 있는데 의견을 단다고 해서 다 교통영향평가내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청 의견, 여러 군데 의견을 일단 의안이 상정되면 이것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 교통영향평가심의할 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병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이병인의원님 질문내용중에 계약의 투명성문제, 공정성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보건소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견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1개 업체만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 추후에 수의계약의 사유자체가 전문성을 지녔거나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해서 국가계약법에 공사의 종류별로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대로 앞으로 계약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좀더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추진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대신 양해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정을 수행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으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서면답변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를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에 문제점이 본 의원이 볼 때 몇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사업발주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감사 때 각 실·과장에게 수의계약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한결같은 답변이 경리계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일관성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장님 말씀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실·과장님에게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사업내용을 확실히 알았다고 보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답변을 일관성있게 경리계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는 대답이 일관성있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발주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확실한 내용을 모르면서 경리계에서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써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요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실·과에서 이러한 어떠한 업주에게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실히 세워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었나, 예산요구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대충 이런 물건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드니까 예산요구를 해서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 나니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이 된다, 이러한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적인 절차에 의해서 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발주처가 과에서 상세한 시장조사를 해서 어떤 물품을 단가 얼마에 구입한다 이렇게 예산이 섰으면 경리계와 긴밀한 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의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이나 모든 계약을 할 때 발주 실·과·국장에게 상세히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고 협의가 되었을 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계약법시행령 30조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회계에서 계약을 확실하게 하라는 뜻에서 한 것인데 수의가 전연 안된, 사무감사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실·과와 긴밀한 협의후에 예산요구도 하고 계약도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문제, 이것은 공정성 문제가 아니고 사무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물으면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라는 한결같은 답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생각자체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김해식의원의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의원님께서 예산절약과 구청 살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에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시 해당부서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같으면 삽을 구하거나 괭이를 구하거나 장갑을 구하거나 낫을 구하거나 하면 그 부서에서 구입을 해서 그 부서의 구입은 2개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시장조사해서 구입해서 경리계애 서류만 넘어옵니다. 경리계에서 그 서류가 맞나 안 맞나 사실적으로 두 개의 물건조사를 했나 안 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돈이 나갑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각종 인쇄도 경리계에서 인쇄를 각 부서에 안 시킵니다. 각 실시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같으면 기획감사실, 공보실같으면 공보실, 자치행정과 같으면 자치행정과, 세무과같으면 세무과, 각 부서에서 다 시켜서 그 조사가 맞나 그 사실대로 했나, 적당한 가격으로 했나 확인한 후에 경리계에서 대금을 지불합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두 개이상의 회사와 실사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난 뒤에 이 물건이 정당한 물건이냐 물건이 아니냐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난 뒤에 물건값을 치루도록 하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문 없지요.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틀립니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정성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뭔고하면 발주과하고 실과하고 경리계가 수의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과에서 모든 사정을 실정을 모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모든 계약은 실·과하고 수의를 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었는데 그 답변은 안 하고,)
총무국장, 김해식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지요.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서면답변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서면답변은 필요없지 싶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서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는 것은 계약하기 전에 실시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 같으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같으면 문화공보실 먼저 일을 합니다. 급한 것도 있고 안 급한 것도 있지만 먼저 일을 하고 난 뒤에 계약부서로 넘어옵니다. 원칙은 계약부서에 자치행정과 경리계에 통보해서 이것을 해주시오 하면서 와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물건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실시부서에서 다 판단해 가지고 나머지 돈 지급할 때 계약부서에 넘어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부서말고 실시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는 말은 어떤 분이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각종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각 실시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괭이를 구입하거나 낫을 구입하거나 장갑을 구입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지금 국장님은 그 부서에서 구입을 하고 돈은 경리계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물어봤을 때 수의계약 내용을 과장에게 질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모른다,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합하고 계약했다, 그러면 계약은 조달청과 조합하고만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보세요. 전부 조달청하고 조합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공직자가 잘못하고 있다,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국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전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실·과에 통보한 절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보시고 나중에 확실히 국장께서 알아보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지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보시고 나중에 서면이라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해식의원이 질문을 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실무자들이 답변한 내용과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다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진의를 가려서 서면으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지요?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하나 만 더 하 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요지는 먼저 잘 파악하고 있다, 물론 주무과에서 시행품위를 돌려서 경리계에 가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겠지요. 국장님도 답변중에 수의계약은 87.745%로 한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87.745%이상의 90%, 98% 되는 것도 있더라, 국장님하고 의원들의 시각하고 다르니까 앞으로 이점을 유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효상의원님께서 질문한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