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접수된 2건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에 따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서 심사에 따른 관계규정 및 안내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인행
이인행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인행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안내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근거합니다. 구성 및 활동사항으로 연구단체의 구성은 동 규칙 제3조에 관한 내용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단체의 등록은 동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연구 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동 규칙 제10조에 근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지원내용으로 동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활동에 대한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연구단체의 등록을 이번에 2012년 7월말까지 등록한 단체를 기초로 하겠습니다.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시한은 우리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연구 활동의 기간이 보편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6개월 기간을 전후 기간으로 잡아서 이번에 처음 활동계획을 실시하고 연구단체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정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 규칙 제7조 3항에 의거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심의 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조정 활동사항 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10쪽에 심사 기준표가 나와서 의결서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심의가 끝나면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심의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대표의원께서는 연구 활동비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연구 활동이 끝나면 연구 활동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기한은 동 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11월 3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최종 심사위원회를 끝으로 연구단체 활동이 마감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문영희의원께서 연구 활동계획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등록한 단체명은 광명미래자치포럼입니다. 연구 과제는 광명시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및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례 연구입니다. 연구 활동기간은 2012년 8월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구성 의원은 문영희, 정용연, 김익찬 세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최근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초기 정책 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조례 정책방향 모범운영사례를 고찰하고 광명시 현황 및 추진실태를 연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합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공에서 공공조달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계방안들을 사례를 통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총 연구 활동비 지원요구액은 280만원입니다. 280만원에 대한 세부 지출 내역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연구단체에 우리 의장님도 포함이 돼 있네요.

문영희의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이루어진 게 한 5월부터 서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회기 때 이것을 심사를 받다 보니까 그분이 의장이 되어 계시네요. 그런데 의장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해야 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서정식위원
우리 의장님께서 사실은 연구단체를 하면서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게 어려운데 연구단체를 등록하기에 앞서 6대 7월 2일 날 의장선거가 있었는데 5월 달에 이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으면 그때까지는 7월 2일 날 의장님이 선출된다는 개념은 두지 않고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연구단체 인원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영희의원
아무튼 이 규정상에 의장은 된다, 안 된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의장님이 되시고 나서 제가 봤더니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이런 것은 상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왕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잘 해주시면 열심히 하고, 오늘 이게 여기서 확정은 되지만 이왕 하는 것 연구단체에 추가로 여기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들어와서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연구 단체의 문제점은 일단 우리 문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대표의원이지요? 그다음에 또 현 의장님이 끼어있고 사실 이게 활동을 의장님이 한다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문영희의원님이 광명시의원연구단체 광명민관협력정책연구에 또 들어가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한 의원이 두개 이하로 소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규정에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연구를 잘 하셔서 다음에 그런 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지 만날 바쁘시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의원들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논의해서 다른 의원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연구단체를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저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원래 기존에는 4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4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절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진행이 계속 되어 왔고 서정식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순희의원님과 계속 재차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아마 서정식위원님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건을 같이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미리 사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3인 이상으로 구성되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의원
사실은 제가 오늘 제안을 좀 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이왕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미래자치포럼이라는 연구단체를 만들었는데 의원님 같이 추가해서 같이 활동합시다.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오래 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면 저는 해서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연구단체가 또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도 있는 예산이어서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그게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오늘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민관협력정책연구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내용을 하나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자치포럼에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어느 꼭지는 하고 싶다든지 해서 같이 하면 오히려 더 알찬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4인 이상으로 했던 것을 3인으로 바꾼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이 물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와중에 이게 하나의 늘 의원들이 활동하는 일인데 그것을 병행해서 연구도 하면서 지역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데 제가 보는 것은 문영희의원님께서 등록하신 내용이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보면 어느 사회적기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은 자문도 하고 우리가 같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이 복지에요. 사실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빠른 것 같고 그런 하나의 형태인데 이런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도 해서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은 분들이 나눠서 힘을 덜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몇 분 또 아까 우리 서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장님이 참여했다는 것은 파장이 일파만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뭔가 사회적기업 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의원들이 연구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같이 참여해서 의장한테 부탁하고 복지건설위원장도 있고 위원장한테 부탁하고 다들 위원장들이 있으니까 이러면 하나의 알게 모르게 압력 하는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연구 단체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래 전부터 준비했었는데 첫 번째가 사람 구성하는 것, 그래서 조화영위원장님이 그때 31개 시군을 위원수가 몇 명인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 3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4명 있는 곳도 있었는데 3명이 가장 많아서 3명으로 개정안이 됐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번에 잘 통과시켜주고 9월 달 정도에 또 하실 분은 한 달 있으니까 8월 말에 얘기가 있으면 그때 하실 분 또 하고 11월 달까지니까 일단 11월 달까지 끝나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 구성할 때는 같이 계신 분들과 5-6명 같이 구성해서 그렇게 가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초선의원님들과 준비를 했는데 기를 꺾어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잘 했습니다. 연구 단체 참 좋습니다. 지금 두 개의 연구단체가 올라왔는데 민관협력정책연구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편히 활동하는데 이 사회적기업 이것은 특정 단체를 어떻게,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어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욕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이 이 활동을 하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목을 바꾼다든지 이름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안에 내용은 전체 그렇더라도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이 이미지를 조금 탈피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영희의원님!

문영희의원
이게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원하는 것 같고 심사도 많이 청하고 하는데 안 돼서 그렇지요.

문영희의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많지만 그게 지원되는 것도 미비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태를 파악해서 한번 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현황만 분석을 일단 한 다음에 실태를 연구한 다음에 다른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데 사회적기업 성공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시가 혹시 이것을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보고서 안에 담음으로써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아이템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 우리가 실제 사회적기업 만나서 이권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고 현황분석을 일단 하는 위주로 이번에 연구는 그런 연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현황들을 분석하는데 어떤 사업들은 좀 괜찮다. 어떤 부분들은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 하기는 뭐 하다, 이런 것을 연구하다보면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알게 모르게 자꾸 그런 부분들을 부탁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좋게 연구했다고 하니까 이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나 이런 데 조금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겠느냐.

문영희의원
권태진위원님이 막아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권태진위원님은 의원님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요. 연구단체인데 오히려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영희의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사실은 그다지 다들 넉넉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부탁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냉정하게 잘 처리해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저는 또 여자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실제 김익찬위원이 담당한 것은 공공조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운영 아이템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그런 것을 넣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저는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현황들을 분석하는 쪽이거든요. 사실 정용연의원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 면에서 아무튼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이것은 의원 단순한 연구단체다, 우리는 사회적기업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권태진위원님이나 서정식위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하면 더 좋겠고 예산도 조금 더 늘려서 현장 간담회도 많이 잡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영희의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생각 좀 해보고 여기서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영희의원
사실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학식이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컨설팅 유명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대표라든지 전문가로 뽑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사회적기업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혹시 자문해줄 수 있는 원고 한 페이지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분들 것도 실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고 혹시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자문수당 없이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잡아는 놨지만 꼭 이렇게 들어갈지 안 될지는 저희가 아직 예측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현장에 뛰는 사람도 물론 전문가지만 여기에 대한 학식을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 연구 활동하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모임이나 우리 시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해보면 전문가들이라는 분은 시간당 보통 최하 20만원에서 30만원인데 연구하시면 좋은데 이분들 이렇게 7만원씩 줘서 이분들이 와서 자문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문영희의원
위원님 예산 많이 주십시오. 최대한 많이 쓰고 싶었는데 한 3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된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은 짧은데 5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할증해서 범위를 1회 2회 넓게 잡고 적은 금액을 하더라도 2회에 한해서 5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뭔가 자문 같은 자문을 받아야지 제대로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문영희의원
저는 좋고 혹시 의원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이 좀 커지나요? 그런 게 있나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현재 수당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영희의원
수당은 정해져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려울 것 같고요.

문영희의원
수당이 7만원 8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보통 7만원

문영희의원
사실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7만원 주기는 민망해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냥 사회 다니면서 잠깐 잠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영희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저도 이것을 어제인가 오늘 알아서 봤는데 이게 잘못하면 아까 위원님들 얘기도 나왔지만 의장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게 있고, 의원님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특정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시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연구단체 모임을 언제까지 예를 들어 8월 30일까지 연구단체 규정에 의해서 모집을 하니까 하실 분들은 3인 이상의 구성이 돼서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들어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해서 공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시간상으로 8월말까지 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8월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5월 달부터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아니, 7월말까지
화영
조화영위원장
5월 달부터 구성을 하려다 회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밀려서 저희가 회기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인데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여서 이렇게 의원연구단체 모집을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또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문영희의원
운영위원회만 별도로 열 수 있나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있지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언제든 별도로 열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연구단체를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영희의원
올해 말까지 예산을 써서
화영
조화영위원장
올해 말까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속비로 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내년 예산에 상정을

문영희의원
저도 그것을 원하는데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이게 기한의 제한은 없어요. 2개월 운영을 하든지 3개월 운영하든지
태진
권태진위원
연구단체라는 게 3개월 전용하든 6개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 내년까지도 할 수 있고 특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잠시 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원연구단체는 규칙에 보면 연구 활동비 지급은 11월말까지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내역서를 의장에게 지출해서 다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만약에 올해 예산이 다시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의원연구단체 심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가면 11월 달이 지나가면 의원연구단체를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 해도 다시 재심의를 해야 돼요.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저희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5월 달부터 준비했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얘기나 제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의장님이 안 들어갔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어떻게 짜 맞추기식 부실 냄새가 너무 나는 것인데 사실 활동 안 하면서 활동을 한다는 표현을 넣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의회 내부 안에서 의원들이 내홍도 겪고 있는데 사실 더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공지해서 조화영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문영희의원님 정용연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민주당의원들만 들어갔잖아요. 어차피 새누리당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함축적으로 해서 공부해서 연구를 더 하겠다는 느낌은 좋은데 국장님 얘기도 공지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뽑히셨으니까 전에 고순희의원님이 아예 이것을 매듭짓고 끝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 되셨는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것도 공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구성이 의장님까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운영위 열어서 고순희의원님이 그때 정리를 딱 해줬으면 되는데 지금 새로 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연장선에서 오기는 왔지만 이 표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새누리당이 어쨌든 간에 내분이 있는데 좀 봉합 차원에서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저희 입장도 생각해서 24일 날 가신다는 것은 알지만 7월말 안으로 그런 여운을 주고 마음속에 준비해서 오시자마자 다시 열어서 다만
화영
조화영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제가 이해를 했고 그만 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정식위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충분히 양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이해를 하고 국장님께서도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을 다시 개정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 모두 인지하고 계셨고 또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더 자율성을 갖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원 구성하는데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올해 초 개정을 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을 갖고 의원연구단체라는 것 저희 의원들 개개인이 본인이 1인 이상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의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정당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왜 다른 의원님 생각은 어떨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왜 본인의 연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감안이 돼야 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연구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자기개발을 하는 목적으로 이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다 되는데 지금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님 여기 있고 연구단체 구성 본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조화영위원장님이 하시는 정책연구라든지 이런 건 아무 문제없고 그냥 행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타이틀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제안하신 문영희의원님한테 사회적기업의 현황이라든가 다른 말도 집어넣어서 타이틀을 조금만 바꿔 주시면

문영희의원
타이틀이 아니라 연구 주제거든요. 앞에 나오진 않고 우리 단체명이 광명미래자치포럼이고 이게 연구할 주제 내용이 그렇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자치포럼에서 이번에 연구할 주제가 사회적기업이지 않습니까?

문영희의원
네, 주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은 자치연구회이고 그런 것인데 다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그때까지 우리 의원들이 다 이 내용을 알고 인지를 못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 내용을 알고 신청 안 했으면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8월 초에

문영희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영희의원님 잠시 만요.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질의·답변이 있은 후에 이게 종료되고 나면 또 저희가 광명 민관협력정책연구회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질의가 종결됐다고 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영희의원
이 개별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아무 때나 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잖아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본회의와 상관없습니다.

문영희의원
이건 본회의 통과 안 돼도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개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질의·답변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난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묶든지 아니면 개개별로 심사를 하든지 그때 논의의 시간을 좀 더 갖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회의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익찬간사, 조화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조화영의원이 제출한 연구단체 신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조화영, 문영희, 고순희의원님께서 같이 참여하시는 연구단체입니다. 단체명은 광명민관협력정책연구회로 결정을 했고, 여기서 연구할 과제로는 협력적 거버넌스 융합정책 사례 연구로서 광명시 교육, 복지, 도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기간은 7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연구목적은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민과 관이 협력의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민간 단위가 배제되고 관이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민들로부터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교육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도시개발정책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민과 관의 협력이라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후의 사례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광명시의 정책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 지원요구액은 310만원으로 잡았고, 그 세부내역은 첨부가 되어 있고, 여기서 전문가의 자문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나 지역전문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희위원
내용적인 것은 두 개다 들었으니까 아까 권태진위원님 얘기 듣고 저도 사실 사전에 생각했지만 이것을 7월 28일 일주일이라든지 여유를 둬서 이러이런 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별도로 결성해도 되고 여기에 같이 들어와서 이 주제를 갖고 연구해도 무방하고 그런 것들을 공람 일주일 정도 거쳐서 최종 마무리를, 또 조화영위원장님이 안 계시긴 한데요. 그러면 이것 일주일 공람 안 해도 미리 책상에 놓으면 바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경
김태경의회사무국장
이것을 공람한다는 게 아니고 연구단체 이 규칙 몇 조에 의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연구단체를

문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뒤의 내용들을 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추가로 받고
익찬
김익찬위원장직무대리
문영희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답변한 다음에 정회시간에 합시다. 조화영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화영위원장, 김익찬간사와 사회교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화영
조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7월 24일 날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