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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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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수수료 현실화 추진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중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종목에 대하여 요율조정을 추진하고, 그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징수되는 수수료 중 자치단체 조례로 징수근거를 명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종목에 대하여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내용으로서 현실화율 85%미만에 해당하는 12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으로 수수료 항목 삭제 1종목, 수수료 신설 11개 종목에 대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4쪽부터 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증명란 제4호 라목과 마목의 개별공시지가확인원 2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 3백원은 1996년도에 제정된 이후,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으로서 원가비율 53.7%에 해당되어 원가분석액을 고려 600원으로 조정하고,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5호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중 카목의 도시계획법 제80조에 의한 증명을 삭제하고 타목, 카목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관내 천원, 관외 2천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 제8호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중 나목부터 바목을 수수료 항목으로 신설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과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반환신고 수수료를 차량 1대당 각 3,000원으로 정하고,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에 따른 1대당 수수료를 15,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분야 제1호 일반행정관계 항목 중 나목의 공유재산의 신규대부신청수수료 6,100원을 원가분석에 의해 부합되도록 25,000원으로 제4호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항목 중 라목의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등록 수수료 2만원 역시 원가분석액 51,290원을 고려하여 50,000원으로 조정하고, 용제판매소 등록수수료 만원을 1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호 보건사회단체 항목중 다목의 의료기관개설신고 수수료는 원가분석액 82,502원을 고려하여 9만원으로 조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수수료 또한 원가분석액 72,851원을 고려하여 7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과기공소 인정신청과 양도양수에 따른 현행수수료 현행 10,000원에 대하여는 최초 신청시 75,000원과 양도양수신고시 35,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제7호의 문화공보관계 항목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시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바목부터 자목을 신설한 내용으로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수수료 100,000원 및 변경등록수수료 50,000원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수수료 30,0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항목 중 가목에 법인에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신청수수료는 현행 20,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개인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수수료는 현행 9,000원에서 35,000원으로, 공인중개사 분사무소의 설치선고수수료 역시 원가분석액을 고려하여 현행 수수료 9,000원을 3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요율조정 하고자 하는 항목은 그간 어려운 경제사건과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다년간 요율인상을 추진하기 못하여 원가분석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원가에 부합되도록 인상 조정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96년도 이후 공공요금인상 억제시책으로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증명수수료 중 원가대비 85%이하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 외 11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인상과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수수료 외 3개 항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률에 의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수수료 외 4개 항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수수료 외 1개 항목 등은 당초 개별법령으로 규정하던 수수료를 관련법에 의거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민원발급수수료 등 원가대비 현실화 요율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자주재원 확보 등 재정운영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현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불특정다수인과 관련된 수수료인상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이 제증명수수료 조정계획안을 보면 건수가 굉장히 적은 것도 있네요. 이 한 건짜리 같은 것은 원가보다 좀 더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원가분석액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같은 것이 그런데요. 원가분석액이 72,851원이기 때문에 7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심노진위원

아니, 여기 체육시설 등록사업 신청 이런 것도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원가보다 덜 받을 이유는 있느냐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3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좋게 3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심노진위원

여러 건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음에 다시 조정할 때 현실화로 가자고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시민들이 많이 쓰는 부분은 건수가 많은 것들은 시민들한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괜찮은데, 건수가 없는 것은 현실화시켜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추이를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 조정안을 보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활용도를 많이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100% 올린다는 것은 물가요인도 있고, 이런 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조정이 너무 100%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관내는 아직 시도는 안 하셨지만, 16만건이란말이에요. 그러면 원가대비 원가를 다 받았을 때 사실 관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화 체계로 가야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은 가격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처음 실시하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낮추시면 어떨까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현실적으로 600원으로 봐도 그리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런데 원가분석액이 559원인데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이 500원 정도로 가서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거거든요. 500원정도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가줘도 큰 차이는 예산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세한 것으로 하나에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지난 번 11월 20일,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 중에도 약간의 그런 이견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146,000건이 처리가 되었던 거니까 이것은 금액조정을 500원 정도로 하시죠? 그렇게 하셔도, 왜냐하면 주민이 많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을 가격조정을 해 줬을 때 주민들한테 좋은 거지. 그런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 많이 떼고 많이 해 주는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의견을 내서 한건데요,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세요.

이동주위원

제 의견은 주민한테 와 닿을 것을,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고,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한데, 물가인상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증명수수료 안에 대해서도 감액조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님이 얘기하신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뒷장에 보면 타 시, 군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용인시가 타 시, 군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거든요. 사실 공시지가확인원은 시민이 많이 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부동산업 하는 사람이라던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니까 위원님들 별 이상 없으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어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반대토론 하시는 겁니까?

이동주위원

네.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토지를 매매해도 나오는 거지만, 은행이라던가 어떤 서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에서 떼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원정도 인하셔서 500원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 위원이 100원 인하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500원으로 인하하는 안과 현 집행부에서 상정된 600원으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주위원 안대로 개별공시지가확인원과 공시지가확인원에 대한 요율을 500원으로 낮추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현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6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