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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97회 제1내무위원회2001-07-03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해 노력하시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 및 인·허가전담기구설치에 따른 원활한 구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0년 9월25일부터 2001년 6월30일까지 정보통신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6월15일자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승인 연장에 따른 운영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522호 부칙 제2항의 한시기구운영기간을 2001년 6월30일까지 해서 2002년 12월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를 두는데 만약의 경우에 필요 정원제에 의해서 인원이 통제 받고 안 있습니까? 혹시 다른 과에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필요할 시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확보한다던 지 부서를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앞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서돈수위원님 질의하실 중에서 한시기구를 두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한시기구 두게 된 배경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일정한 업무가 증원될 때까지 하나의 과를 부서를 신설하라는 동시에 20일 이후에 종합인·허가 민원 부서를 설치한 대신 한개 과를 없애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통계업무를 옛날 총무과중에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구가 필요할 때 부서는 행자부 승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 승인에 의해서 기구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지 저희들 마음대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물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모든 것이 중앙에 행자부 지시 모든 것이 그렇게 내려와서 밑에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아무리 상부조직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하부조직에서 실행가능성이 없고 주위의 여건에 위배된다고 하면 이의를 달아서 재 반영 할 수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만약 어떤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다거나 필요시 승인요청을 합니다. 승인이 되면.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까지는 감원해서 내려오는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발생적으로 부서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면 감원했는 인원이 부족해서 증원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교육부에 지시에 의해서 명퇴를 다 시켜놓고 늦게 선생님이 모자라서 1년 한시적이던지 6개월 한시적이나 예외사항이 돌발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은 2단계 3차적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부의 부서는 이관이 되고 행정은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기회가 되는대로 여건이 어느 정도 풀리는 대로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외 사항이지만 만일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확 바뀔 수도 있다고 봐야죠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정보통신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과가 2개 계인데 18명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명이 자치행정과로 앞으로 흡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대과가 되어서 흡수가 곤란하고 앞으로 흡수가 되면 만약에 한시적으로 없어질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쪽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고 그것은 아직 결정 단계에 결정되겠지만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두면서 내용을 분석해보고 검토한 결과 기획감사실 쪽으로 가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보았을 때는 정보통신과의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보통신과는 앞으로 활성되어야 되는 과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인·허가 부서를 설치하면서 한개 과를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한 과를 없애려고 하니까 여러 과를 검토를 하는데 정보통신과도 전체 구청에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구청도 있고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타 구청 기구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당시는 정보통신과를 한시적으로 둔다고.
해용

박해용위원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첨단사회를 산다 하는데 우리 구청만 해도 정보통신과가 대단 하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과가 꼭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타 기관하고 비교분석해서 어떤 구청같은데는 정보과가 없는 구청도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를 한시적으로 두게 되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보통신과를 한시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한시적으로 12월31일까지인데 기획실에 귀속된다하면 인원도 줄일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원은 그대로 와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년반 정도 남았는데 정보통신과장이 공석 아닙니까? 그대로 둘 계획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 정원이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내년 12월31일까지는 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 정원을 어차피 해야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정원을 청소년회관에 현재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청소년회관에도 5급 아닙니까? 그렇게 구청에 정원을 둘 수 없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청소년회관을 민간으로 임무를 부여하면 관장 정원이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5급 정원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시적으로 둘 때는 아마 이것이 고정화 안 되겠느냐고 보았는데 위에서 다시 1년반을 연장을 했는데 이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청소년회관에 5급 정원이 나가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해용

박해용위원

위에서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과거 같으면 문화공보실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었잖습니까? 과거에 총무과에 귀속이 되었는데 과를 늘였다, 줄였다 덕이 무엇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옛날을 비교하면 안 되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자꾸 축소만 해서 덕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과를 설치하면서 어차피 부서 하나를 한시적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모든 부서에 업무를 분석해서.
해용

박해용위원

정보통신과를 뭔가 대민 서비스라던가 업무 원활을 위해서 부서를 늘렸는 것 아닙니까? 민원허가 부서도 민원인들이 여러 과 다니는 것 보다 한곳에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과를 신설을 했고 꼭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폐지를 하던지 해야지 잘 나가고 있는 것을 없애고 통합하고 이런 것은 무슨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중앙감사가 내려올 때 한 과를 없애야 되는데 과로 있다가 감사로 지적이 안 됩니까? 총무국 계로 나오면 괜찮은데 과로 나오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년 12월말까지 한 과로 존속한다는 이 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만 직무대행은 관계 없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담당이 직무대행으로.

이차수위원

담당이 직무대행인데 별도로 담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개의 담당 선임자가 직무대행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담당을 두 분 놔두고 과장을 직무대행을 했을 때 5급 사무관 정원에 해당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과를 하나 없애야 됩니다. 과가 없어지면 직무대행이 없어집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정보통신과는 내년 12월31일까지는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사무관 정원 10명 같으면 청소년회관에 가 있으니까 정원 10명이 다 되었을 경우에 직무대행 발령을 내었을 때 사무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못합니다.

이차수위원

12월말까지 한시 승인을 내어 주는데 정원을 안 주는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있는 정원이 청소년회관에 갔는데 만약 2002년 12월31일날 한시기구 연장승인 더 안 나면 한 과를 없애야 합니다.

이차수위원

이럴 경우에는 6급중에 차후 사무관승진 후보자 직무대행을 했을 때 정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6급이 됩니다.

이차수위원

정보통신과에는 선임담당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이 그 업무를 하고 있다가 직무대행을 할 경우 업무의 공백이 있단 말입니다. 5급 정원은 없지만 6급이 직무대행을 했을 때 정원 6급에 들어가잖아요. 6급 선임 중에 사무관 후보자가 직무대행을 했을 때 6급 정원에 들어가지 5급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한 분을 정원을 할 수 있느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우리가 할 때는 정원을 9급 1명을 감하고 5급 한 명을 증원시켰습니다. 현재 처음에 한시적으로 얻을 때에도 전체 정원에서 9급 1명을 감하고 5급 한 명을 한시적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6급을 5급 자리가 비워 있으니까 정원 한사람을 할 수 안 있겠나 이 뜻 아닙니까?

이차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정보통신과에 있는 선임담당이 직무대행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분이 직무대행 할 때는 아무래도 신경이 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신경을 더 쓰니까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5급 정원은 없지만 선임 6급이 사무관 승진후보자 직무대행을 했을 때 그 정원이 6급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5급으로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정보통신과에 있는 인원이 아닌 다른 6급을 한사람 두면 안 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정보통신과는 업무자체는 앞으로 중요하지만 두개의 18명 같으면 과가 존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에 정보통신 1계, 2계로 해도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검토사항이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과 현재 시민봉사과를 종합민원과하고 합쳐서 하는 방법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중입니다. 이번에 연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연말되면 만약에 한시 승인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1년반이나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이각희위원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한개 구청에 과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시적으로 내려온 것은 종합민원과가 내려오면서 주민 동기능전환에 따른 하나의 부서를 동별 주민센터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될 때까지 동기능전환에 따른 과를 만드라고 내려 왔습니다. 종합인·허가 설치하면서 한 과를 더 빼고 만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 명목적으로 동기능전환팀을 자치행정과에 그대로 두려고 하니까 이름이 안 맞고 주민자치 업무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계업무도 그 쪽으로 보내고 그것 때문에 자치행정과 이름을 바꾸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라 내려 올 때는 한 개 과를 한시적으로 두라고 내려왔고 종합민원과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를 지시 할 때는 한 개 부서를 없애고 종합민원과를 만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를 명칭를 바꾸고 정보통신과를 한시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의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전 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여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비록 상위법에 조례개정이라 하지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같으면 19평이하이고 85제곱미터 같으면 27평이하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록 서민들이 내 집을 갖는데는 세제혜택은 정부차원에서 좋은데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국민들이 큰집을 유도하는 중앙 정치의 하나로 작용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위 관료들이 19평 미만에 많이 거주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나라는 자꾸 집을 크도록 정부측에서 유도를 하더라고요. 19평해도 네 식구에는 충분히 살거든요. 25평미만으로 세제혜택을 바꾸어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꾸 큰집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하부기관에서 상위법 조례에 내려오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지방자체의 근본 취지가 안 맞다하는 것을 느끼고 지방에서는 지방의 특성에 맞게 조례도 개정되고 세법도 개정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니까 밑에서 해 주어야 하는 지방자치는 빨리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차수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우리 세법자치가 과세를 하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조례개정이 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서 칠곡지구에 주공 부영임대아파트가 수천 가구가 짓습니다. 지방세가 감면되면 엄청나게 세수가 부족하겠네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았어요. 주공하고 부영하고 해 보니까 주공보다 부영임대아파트가 수십만가구라요. 본 위원은 하나의 행자부의 현 정권에 연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영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주공에서 모간부가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 현황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우동 대한주공에서 99년 10월1일날 준공했는 것이 있고 관음동에 동아주택이 2000년 8월2일날 준공했는 것이 있고 구암동 대한주공 2000년 8월25일날 준공했는 3개소가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3,033세대가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으로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영은.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우리 관내 부영은 없습니다. 여기는 준공된 것이지 공사중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해용

박해용위원

임대주택에 25평이하를 내리면 업자들만 결과적으로 덕을 주는 것이지 사는 사람한테 덕 도와오는 것이 있습니까? 공급을 많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공급을 확대하는 측면인데 결론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이 많이 되면 임대주택료가 안정적으로 내려간다는 정부에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세조례에도 우리 재산세 입주자도 감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구세 감면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3평정도 되네요?
이것도 같이 올려 주어야 안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우리가 임대사업자나 임대주택을 많이 짓도록 권장하는 측면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도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임대는 잘 안 지으려고 한다고요.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침산1동 같은데도 허물어지는데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공급을 하면 좋은 차원인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정부에 손을 안던다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자기들이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덕을 주면 20평 지어서 나갈 것을 25평 지어서 보급이 잘 된다 이것은 뭔가.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저도 공감은 갑니다만 주택문제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적인 문제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국민성이 소유개념이고 외국에서는 거주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종전에는 소유개념 주택을 재산의 증식용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보급이 워낙 많이 되고 나니까 재산증식 목적에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것 분양 받아서 5년만 넘으면 가격이 다운되어서 재산증식용으로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하나의 거주개념으로 가야 안 맞겠느냐 우리 국민정서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질의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재산세부분에 이번에 건물분이 고지가 안 되었습니까? 건물과표를 내면 얼마정도 내려갑니까? 조금씩 차이 나지요 작년하고 올해.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왜냐하면 재산세 건물 부과하는 것이 구조지수, 위치지수, 건물년도지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년도별이나 건물구조가 틀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동일 하나로 봤을 때 슬레이트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2000년, 2001년, 2002년 건물 분에 세금이 나갑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갔다고 가상을 했다고 올해는 내려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다른 요인은 없고 종합토지세는 변동이 과표에 있지요. 종합토지세일 경우에는 우리 공시지가의 몇%를 하느냐 보통 6단계에서 매년 단계를 줄여 나갑니다. 공시지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종합통지세는 매년 좀 올라가는데 재산세 건물관계는 큰 요인이 없는데 어떤 건물을 박해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재산세의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조례를 심의하는데 그런 재산은 하지 말라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라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건물을 하나를 지으면 건물과표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잖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올라갔다 이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이 부분을 알고 싶어.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박해용위원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볼 때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한 예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제가 개별적으로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여기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주공이나 대한주택이고 부영이고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를 가구당 세액이 현재 60제곱미터에서 얼마를 감해 줍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조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통주택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60제곱미터가 85제곱미터 하려고 하면 1000분의 3이 원래 종토세가 누진세율인데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까지를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주공 같으면 가구당 혜택을 얼마를 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종합세율 아닙니까? 임대이니까 사업자가 세율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임대자인데 자기 땅도 아닌데 세금을.
병호

민병호위원

5년후에.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분양을 받을 때는.
병호

민병호위원

관계가 없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이것은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 1000분의 3를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혜택을 한 가구 당에 주공, 대한주택, 부영에 임대로 들어 갈 때 가구당 혜택을 얼마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에 가면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분양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25평짜리가 3,500만원인데 입주를 하게되면 9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임대사업자하고 3,500만원을 계약해서 들어간 것 뿐이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임대자한테 세액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한테 얼마의 혜택을 보느냐 이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대충 안 나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이 종토세가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누진세율이거든요. 이것을 적용 안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다 하면 제가 계산을 할 수 없지.
병호

민병호위원

85제곱미터이하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임대목적을 해서 공동주택을 하는데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3만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렇지요.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임대료가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안정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임대아파트 업자들이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려고 하니까 세제혜택을 줄테니까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감면 조례를 개정한 동기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택경기가 하락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경기가 잘 되어야 거기에 따른 연간사업이 있습니다. 못, 도배, 시멘트 종류가 몇 백 수가지가 같이 경기가 부양되거든요. 부양책으로 하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쉽게 이해가시리라 봅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서민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조금은 돌아오겠지만 문제가 되고 조금 전에 구 내에서 3,033세대가 준공되었는 것이 85제곱미터 이하짜리가 3,033세대입니까?
그러면 합치면 우리 구로 봐서 손해가 많이 나오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금년에 2001년 6월 재산세 감면 분이 1억4,769만9,000원입니다. 올 6월달에 재산세 부과에서 감면되었는 것이 그렇고 그 다음에 종토세는 작년 10월에 감면 받았는 것이 5,838만1,000원 결국 구세가 줄었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조례상으로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지만 이번 이만큼 감면을 해 주었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현재는 85제곱미터로 고치려고 하는데 6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런 것입니다. 현재 85제곱미터는 현재 우리 관내는 준공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 준공된 곳이 세군데 뿐입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주택을 많이 짓게 되면 조금은 감액이 된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 같은곳은 전세가 사글세로 전부 바꾸어서 돈을 올리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정부가 하려고 하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재혜택을 주어서 많이 짓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애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최인철간사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간사 최인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 및 장소는 2001년도 6월20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와 감사대상기관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 청소년회관, 총무국 각 과 및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2000년도 6월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등 구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기획감사실 3건, 문화공보실, 청소년회관 포함 4건, 자치행정과 6건, 종합민원과 1건, 시민봉사과 1건, 세무과 1건, 정보통신과 1건, 문화예술회관 2건으로 총 19건을 집행부에 시정 집행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무사항은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추가로 요구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조금전에 최인철간사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20일부터 오늘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안건 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