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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7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0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한 6년 만에 서는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소회가 상당히 깊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고순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위원님께서 위원장에 고순희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순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순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순희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장, 이준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 서정식위원님 그리고 재청해 주신 문현수위원님, 함께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정식위원 추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이준희위원님께서 간사에 서정식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준희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식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정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순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서정식 자치위원장님 이준희위원님 이병주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도 예산 편성된 예비비 359억9,436만7천원 중 2억554만2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1억9,99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 승인된 세부 내역으로는 총 4건으로서 3건은 2011년 6월 29일 및 7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비용으로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3개과 합쳐서 2억77만2천원을 사용 승인되어 1억9,52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한 건은 지도민원과의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으로써 477만원을 사용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본 세입·세출 결산은 의원에서 추천된 문영희의원님이 세입·세출결산 위원장을 맡으시고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2명이 결산검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순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의 현황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문영희의원 외 3인의 회계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5쪽부터 20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5,281억5,637만2,14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88억3,757만3,09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569억9,394만5,230원이고 수납액은 5,658억6,983만7,040원, 지출액은 4,186억4,864만8,070원이며, 그 차인잔액 1,472억2,118만8,970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16억8,807만8,400원, 사고이월비 4억8,806만5,090원, 계속비이월 304억49만8,91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2억46만6,5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4억4,407만9,98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21쪽부터 34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062억2,939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27억1,596만39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4,289억4,535만9,390원이며, 수납액은 4,396억7,307만6,210원이고 세출액은 3,448억238만6,7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48억7,068만9,48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전용 이체 사용내용과 계속비 집행사항, 예비비 지출내역,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51쪽부터 4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219억2,697만3,14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1억2,161만2,70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1,280억4,858만5,840원이고 수납액은 1,261억9,676만830원입니다. 세출액은 738억4,626만1,340원으로 그 차인잔액 523억5,049만9,49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공기업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총괄의 총계 사항만 나타나고 생략하였으며, 431쪽부터 507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509쪽부터 553쪽까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 10종으로 2010년도에 376억626만9,153원이 이월되었으며, 2011년도 조성액은 65억3,301만80원이고 사용액은 17억8,516만9,225원으로 2011년도 말 기금조성액 423억5,411만8,008원입니다. 기금별 적립금운영명세 수입·지출 세부내역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55쪽부터 561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8억2,102만6,080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2억3,266만5,590원이 발생하고 7억6,254만5,240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억9,114만6,43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563쪽부터 569쪽까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음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문영희의원님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장이었던 문영희의원입니다. 지난 6월 달에 20일 동안 저희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세무사 두 분과 회계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저희 회계과 같이 결산검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원활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문영희의원님 결산검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별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을 듣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 유감을 표합니다. 형식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오지 말든가 해야지요. 이런 회의를 하려면 무엇 하려고 뽑혀서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있냐고요? 위원님들 똑바로 하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제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전체적인 답변은 사실 제가 모르는 것이 많을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1차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제가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과 과장을 불러서 배석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관리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산서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서 203쪽을 좀 보실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예산서 편성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누구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03쪽 좀 봐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3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시이월 5천만원 돼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뒷장에 426쪽을 좀 보실래요? 426쪽에 명시이월 부분,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5천만원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426쪽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일곱 번째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에서부터 공원녹지과 제일 윗부분에 예산이 한해 5천만원에 다음 연도 이월액 5천만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정책과인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역 및 도시개발’ 해서 공원녹지과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고 싶냐면 사무관리비를 한 푼도 안 쓴 이유를 제가 여쭈어봤는데 이 세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획예산과장님은 아십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 내용까지는, 명시이월된 내역인데 6회 마지막 추경 때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12월에 가깝게, 6회가 12월 달입니다. 그때 포상금으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익년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6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시간관계상 일정상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목으로 세운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 문제는 그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병주

이병주위원

지적을 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느냐는 그런 사항까지 다 이해를 저희들이 시켜드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왔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곤란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도비지요. 이것 시책추진보전금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명시이월 부분에서 도로과에 예산액 3억9천만원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광성초등학교 삼거리 차로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5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2,945만500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왜 3억5천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예산현액은 3억9천만원이었다가 일부를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이것을 얼마치 쓸 것인지를 예측해서 3억5천만원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 1,059만4,400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계약금액을 명시이월 시켰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시설비 부분만 3억5천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설계비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고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공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체적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설계비가 4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의 집행잔액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따로 표기했어야 저희들이 보기 쉽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요새는 예산과목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돼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목이 이렇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은 시설비 안에 설계비까지 같이 들어가고 감리비하고 부대비만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좀 할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광명시의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2009년도는 6.8%였는데 2010년도에는 11.7%, 2011년도에는 12.5% 많이 증가되지요. 증가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에도 99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792억원 또 2010년도에도 948억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1,004억원이 돼 있습니다. 1,004억원의 규모를 보면 400억 정도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 대부분이 적립금입니다. 실제로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립금성 자금인데 사업비가 못해서, 큰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더 비축을 해야 되고 적립금으로 쌓아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 시의 불용액 정도를 파악하면 한 16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004억 중에서는 일반회계가 한 626억 정도가 됐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또 초과 수입, 세입보다 더 많이 걷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표기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세부사항을 과년도부터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보여주면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들 의견만 종합해 보았을 때는 지금 그런 내용을 쭉 나열하지 않고서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벌써 예산대비 현액이 18%를 차지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1,004억4,407만9천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져 놓고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5,6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20% 이상 차지해 버리는 이런 상태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 또 순수하게 불용액 처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정리해 주면 보기가 더 편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추가수입금 이런 것은 결산서 20쪽에 있고 또 아까 불용액 사유도 500페이지에 사유별로 이렇게는 돼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예산·결산 과정에서 그것은 사전 검사가 20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됐을 줄 알았지만 그런 부분 문제가 있었다면 기회가 될 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불용액 현황이라든가 결산한 연도까지 직전 3개 연도를 뽑고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서 여기 자료 뒤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과년도부터 해서 당해 연도까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시는 보금자리주택이 정해지고 그린벨트가 풀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 행위문제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강제이행을 부과하고 있는데 문제는 G.B지역이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소하동 자경리 쪽인가 그쪽 일대만 G.B지역이 조금 남고 나머지는 다 풀리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이런 환수조치가 우리가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보면 83건 중에서 34건을 부과만 했지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은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알지, 저희는 사실 모릅니다. 단지 저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부분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회계과장님께서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회계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돈을 받을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은 집행이고 세정과에서 하는데요. 좌우간 강제이행금을 기간 내 몇 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을 담당부서에 최대한으로 그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절차를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동일해요.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하신 지적사항이 동일한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서류를 보더라도 좀 더 편안하게, 옛날에는 항목이 있어서 보기가 편했는데 요즘은 예산 보기가 어려워 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식위원

우리가 예산·결산검사를 하는 데 몇 분이 하시지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의회에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천되신 의원님 한 분이 대표위원장을 맡으시고 회계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이 1년 치를 다 보고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들, 각 부서가 와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요.

서정식위원

총 20일간 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20일간

서정식위원

어떻게 보면 세무사하고 회계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보다는 전문가지요? 솔직히 그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이준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지금 잉여금이 1,040억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1,004억입니다.

서정식위원

순수하게 들으면 너무 많다는 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잉여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것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보금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익년도 사업비로 전액이 투자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따로 표기를 해서 주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치위원회에서 김익찬위원님께서 “1,004억이 지금 금고에 잠겨있다.” 사업을 안 하려고 쓰지 않고 그냥 묻어둔 것밖에 안 돼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있으면, 그것 자치에서 다루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큰 요약지라도 주면 다음번에 말하기가 좋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모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마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1,004억이라는 것이 금고에 그냥 쌓여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많은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엇에 쓰려고 그러나? 일 안 한다.’ 분명히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님 그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의원님이 들어갔는데 지금 시간 떼우시라고 해서 지적사항에 공익근무원 과다하게 써서 불용액 약 9억3천만원 정도 예산 잡아서 5억5천만원 쓰고 3억7천만원 남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계획 잡을 때 충분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필요한 사항들 충분히 검토해서 예비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 만들 때 같이 포함해서 아마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첨부시키든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1천원이든 1만원이든 그 사용 몫이 아무 데나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서 과목을 설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도비 특별교부세는 포상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권경식예산팀장

사업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상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부서로 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부서로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사업 어떤 것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포상금식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실정에 맞게 알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5천만원은 도비 특별교부세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천만원이 정확히 어떤 항목으로 내려왔는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끝나고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 몫이 가학광산 정비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몫이 가학광산 정비하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사업내역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학광산 정비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만 확인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마 사무관리비는 정비사업으로 쓴 것이 아니고 책자를 만드는데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저희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학광산 정비사업으로 목을 정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라고 예산편성을 해서 이 책자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타 시에 비해서 채무가 양호한 것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종합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배가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체납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서 지방세 수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또 각 부서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차후에 내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회계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적사항 관련 해당 부서장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작성된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인원은 예측 가능함에도 2011년도 예산을 9억3,145만원을 편성하여 5억5,490만1,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억7,654만8,5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40.4%가 되도록 불용 처리한 것은 적절치 못한 만큼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1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8%인 1,004억4,407만9,980원으로 과다 발생한 만큼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성을 기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간사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적사항은 지적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