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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1내무위원회2003-12-22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셨고 쌀쌀한 날씨와 송년회 등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감사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 및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아울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시 시민감사관은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분야별로 1인 이상 일반시민 감사관으로 읍면동별로 11월 30일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2만명 이하는 1명, 5만명 이하는 2명, 10만명 이하는 3명, 10만명 이상은 4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격은 용인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자로 해당 전문분야 자격 또는 경력있는 기술사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읍면동장과 시의원께서 협의하시어 추천한 자로 정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임무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사항의 신고와 공무원의 비위사항 제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의 필요한 사항의 건의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직접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와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 또는 활동이 부진하거나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 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 수렴, 그리고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의 비위 및 불친절사례 제보 등을 위해 전문 분야별로 시민감사관을 1인 이상 위촉하고, 읍면동에서는 인구분포에 따라 시민감사관을 1인에서 4인까지 위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한 자문기관의 설치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제3조 2항 읍면동장과 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다고 하는데 만일 읍면동장과 시의원이 의견이 안 맞아서 추천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하지요?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저희로서는 협의라는 것은 그런 돌발사태가 없음을 보고 드리고 본 조례취지는 시의원께서는 집행부의 견제나 비판기능이 있고 시민편이기 때문에 시의원님과 협의사항을 넣어서 시의회에서 시민감사관을 통한 집행부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봐서 문구를 제안한 것이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읍면동장님은 자기를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사람으로 넣으려 할테고 저 자신 자체도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사관을 선임할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읍면동장과 협의가 안됐다 나는 이사람을 하고 싶은데 읍면동장님은 자기사람으로 하고 싶다면 안 맞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자라는 것은 자기비위가 있을 때는 감사를 기피할지 모르지만 구성원의 직무수행상태가 자기가 파악 못한 것을 감사수단을 통해서 확인해서 자기 조직의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인구비례해서 읍면동에 감사관을 4명까지 했는데요. 현재 10만이 넘는 읍면동이 있어요?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기흥읍이 10만5천이 되고요. 구성읍이 7만7천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기흥도 내년도에 구로 체제가 바뀔 것 아닙니다.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60만 이상이면 구 체제로 갈 수 있는 제도적 거론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 2만이상에서 5만 이하는 두 사람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동이 많습니까?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2만명이하가 9개 동이 되겠습니다. 2만에서 5만 사이가 기흥, 구성을 빼고 포곡이 2만9천, 중앙동 2만2천, 역삼동이 2만2천, 유림동이 2만2천, 풍덕천1동이 3만8천, 풍덕천2동 3만8천, 죽전1동이 2만1천명, 상현동이 5만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반반 되겠네요.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2만 이하가 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먼저 번에 지적된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된 사람을 2년으로 바꾼 거고 감사관 인원수도 인구비례해서 하셨고, 읍면동장이 하는 것을 시의원이 협의 추천한 것으로 봐서 발전적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2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지원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의 규정을 폐지하고 이미 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당초예산규모와 면적,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조례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조금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중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제정목적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이며, 안 제2조 지원제외대상은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와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할 경우가 아닌 경우, 또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기타 개인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이고 제4조에 지원계획공고 및 신청은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9월에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안 제5조 접수 및 심사는 매년 10월에 신청 접수받아 11월초까지 1차 실무부서의 심사와 제2차 예산부서 심사를 거쳐 최종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에 심사를 득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 지원범위를 설명 드리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설치 및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 뜻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2항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시의회의원님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을 당해 안건에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하 기타 조례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와 사회단체별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률,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시달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부합한 조례의 제정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합쳐서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정액보조는 용인시에 몇 개정도 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13개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임의보조는 숫자가 많을 텐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총이면 예총 큰 단위로 묶습니까, 예총내에 국악이면 국악 다 다릅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단체를 따지는 거지 예하 가맹단체까지 다 따지지 않습니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자수훈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해서 1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예총관계면 예총에 각 분과별로 그 예산을 따로 세우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얼마만큼 주면 알아서 하나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구, 면적 등등에 의한 산식에 의해서 정액으로 나오는 금액이 8억6천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1차 심사, 2차 위원회 심사해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뭐냐하면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 정액보조금이 인구비례나 얼마 주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만 주면 좋은데 그 외에 시에서 더 각 분과별로 주든지, 이런 예산이 세워주잖아요. 그 예산자체도 보조금 지원하는 협의회에서 다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한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인

심우인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1차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의회나, 위촉직 위원, 당연직은 시장하고 부시장이 하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위원장은 부시장하고 부위원장 기획실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5명이 당연직 위원이고 위촉직은 다른 분들로 하시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몇 명, 몇 명으로 정해 놓으시면 안되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세부적인 식견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전문가, 대학교수,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넣어놔야 되겠지요. 15인 이내라는 규정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고 편해하지 않고 편중적으로 보이지 않고 형평성있게 볼 수 있는 인물로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심우인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의원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연직위원이 부시장님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있는데 15인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의회의원을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당연직 위원만큼 들어가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만큼 요소 요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 살펴봐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도 당연직위원 수만큼 들어가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시의회 의원님의 인원은 명문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야별로 관심이 있고, 상임위에 관련된 위원님들도 안배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의회와 조율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통과시키고 나면 결정을 했습니다. 하고 말면 저희는 닭 쫓던 뭐가 되는데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시고 인원을 배분해서 해 주신다면 통과를 시키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위원님 그 말씀은 좋은데요. 규정에 당연직으로 된 것 외에 의원님을 만약에 넣는다면 상임위 별로 1인 이렇게 뒀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구성에 대해서는..... 마찰 없이 의회와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나열해 놓는다면 위원회구성에 세부적으로 정해 놓는 것 같아서..
순경

김순경위원

제 얘기는 의원수만 얘기하고 10명중 5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상관을 안 하지만 당연직하고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쪽 집행부에서 우물쩍, 주물쩍 써버리면 맞지 않는 예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김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한다는 것이 세분화시키면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의 재량이 있다면 있는 건데 그것을 명문화 해 놓는 것은...
순경

김순경위원

5명은 드린다니까요. 5명은 드리는데....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감안하겠습니다. 명문화 안 해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김순경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의원들이 조례만 통과시키면 간섭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시게 되지요. 그러면 금년에 8억6천만원정도를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정액보조 전체로 얼마가 세워져 있던 거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가 4, 5억정도 잡혔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4억1,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4억1천만원보다 8억6천만원이면 4억5천만원이 높게 더 많이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인구, 면적 산술에 의해서 나온 경비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단체는 늘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이 늘어나야지 단체장도 늘어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읍면동.....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읍면동이 늘어난 것 감안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준액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13개 단체인데 1개 단체가 1천만원씩 나갔다고 그러면 13개 단체인데 1개 단체가 1천만원씩 나갔다고 하면 8억6천만원을 세웠으면 배이상 늘어나는데...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준은 8억6,800만원으로 기준으로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액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니라 6억만 반영해 놓은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금년도보다는 13개 단체에 나가는 돈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늘지요.
보영

이보영위원

얼마%가 늘게 되어 있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정액보조단체가 그렇고요. 임의보조단체까지 합치면 27개가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바르게살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도 먼저 번 회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한말씀 하셨는데 그 단체에도 통과만 시켜주면 계속 흘러나가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지 그것을 전년도 기준으로 묶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활동의 실질적인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향후 할 계획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전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얼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그것이 취합되면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거니까
보영

이보영위원

김순경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신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은 한 분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영

이보영위원

5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1, 2명씩 더 들어가서 거를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 조례에 당연직 외에는 명문화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은 충족이 될 수 있는 반영에 심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반영을 꼭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사전에 반영을 안 해서 그런 예가 없을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충석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민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공인조례의 제정근거인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인관리 절차와 내용 및 전자이미지공인사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근거를 명시하고 적용대상기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사용근거와 등록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을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시 시보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의 신조, 개각시 상급기관에 인영 보고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의 폐기시 소각처리 하던 것을 경기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사고보고와 관수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공인관리서식인 공인등록 신청서 및 공인대장을 변경하고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신설하였으며 상급기관 보고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덕천2동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풍덕천2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풍덕천2동사무소 소재지를 풍덕천동 720번지에서 풍덕천동 1051-2번지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생활이 불편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포곡면 금어리 638-1번지 외 2필지를 유림동으로 편입시키고 동천동 250-34번지 외 30필지를 죽전2동으로 편입하며 풍덕천동 814번지를 동천동으로, 풍덕천동 480번지 외 55필지를 성복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4일과 27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공동주택단지 등이 불합리하게 서로 다른 법정동 또는 리로 되어 있어 시민생활이 편리하도록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곡면 금어리 638-1번지외 2필지를 고림동으로 편입하고 동천동 250-34번지 외 30필적이를 죽전동으로 편입하며 풍덕천동 814번지를 동천동으로 편입하고 풍덕천동 480번지 외 55필지를 성복동으로, 풍덕천동 산24-76번지 외 112필지를 신봉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일숙직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재 평일 및 휴일에 지급하고 있는 당 숙직비 10,000원을 35,000원으로 인상하고 명절연휴일 및 휴일전일근무인 토요일은 45,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면동의 일직은 35,000원, 재택당직은 15,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근무시간 종료와 동시에 재택근무하는 동사무소 소속 직원은 연장근무를 한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지도서관 및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시립도서관 소관사무 중 수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며 여성회관을 신설하고 소관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며 위치를 용인시 풍덕천동 1086번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도서관 및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2월 18일자로 기구 및 정원조정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현재 1,175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20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57명에서 28명이 증원된 1,18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시립도관내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건입니다. 현 시립도서관 부지내에 건축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0평 규모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신봉동 광교산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신봉당 산 110번지 14,430평에 9억635만7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물9호인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보호 및 쉼터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조성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분당차량기지내 보정간이역 설치에 따른 부지입니다. 보정간이역 설치를 위하여 분당차량기지와 인접한 한국토지공사 소유부지인 구성읍 보정리 568번지 176평을 2억4,561만원에 매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광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입니다. 동천동 산57번지 4,538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2일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아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수가 불가하여 부득이 동천동 산 85-6번지 외 1필지 9,525평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10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동부동 마평5통 경로당 건립건입니다. 경기도 재정보전기금 2억원으로 경기도 소유 폐하천부지인 마평동 900-1번지 55평을 매입하여 경로당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행정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자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관리 절차와 내용 그리고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라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축지인 풍덕천동 1051-2번지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양분되어 있거나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현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생활권에 속해 있어 주민들의 행정기관 이용 등의 불편함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시달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일·숙직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숙직 수당을 실비보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한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지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에 따라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28명 증원하고, 시립도서관의 소관사무에 수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여성회관을 사업소로 신설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내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은 1992년도에 건립한 시립도서관을 시설증설 없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주부와 어린이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립도서관 부지내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현 시립도서관의 시설노후 및 열람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어린이전용도서관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신봉동 광교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안은 광교산 등산객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신봉동 산 110번지의 토지 14,430평을 취득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등산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분당차량기지내 임시역 설치에 따른 토지취득안은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당차량기지와 접한 구성읍 보정리 568번지의 토지 176평을 매입하여 간이역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간이역사 설치에 따른 분당선 연장운행으로 인해 자가운전차량이 감소될 것이므로 심각한 교통난의 일부 해소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광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광교산 등산객의 주차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동천동 산57번지의 토지 15,00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협의매매에 불응하여 대상지를 동천동 산85-6번지외 1필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등산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동부동 마평5통 경로당 건립계획안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과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마평동 900-1 번지의 토지 55평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용인시에서 건축하여 관리위탁을 하면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포곡면하고 고림동간 죽전동하고 동천동간 동천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경계변경하고 신봉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경계변경인데 지역 의원님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당초에 해당지역 면장, 동장님들 의원님들, 리통장님들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일치가 안돼서 우리끼리 의견을 분분하게 가질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의견이 조정되는 안에 따르기로 협의돼서 해당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내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 시립도서관이 한개인 관계로 주부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금번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시설규모나, 사업량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국

신현국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기존 시립도서관 부지내에 건립하게 되어 있고요. 바닥면적이 약 90평 300제곱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600제곱미터 180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과학실과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학습실, 유아들을 위한 유아실, 일반자료실, 문화교실 등의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기존 도서관에 비해서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의 경우에는 되도록 이면 과학실이나 첨단자료들을 열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할 시 이러한 시설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유아, 아동부터 모든 어린이들과 주부들이 컴퓨터를 다 할줄 알아요. 컴퓨터 학습실도 있지만 디지털 자료실도 있는데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시설을 보강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도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와서 주차를 길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시설까지도 보강되는 완벽한 시설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동광교산체육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광교산등산로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차량기지내 토지취득안에 대하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임시역 설치에 따라서 임시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끝나는 것인지 설명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설계단계에 있어서 2004년도 1월 중순경이면 설계를 마무리하고요. 이것은 죽전 역사가 완료되는 시점 3년내지 4년정도 사용하고 철도청과 협의 후 존폐여부는 그때가서 다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대략 3년정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4년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죽전역이 되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폐지될지 안될지는 그때가서 존폐는 죽전역 사용하는 인구하고 간이역 사용하는 인구와 맞아떨어졌을 때,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때 상황을 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죽전역이 생기면 역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거리는 2, 300미터정도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00미터가 되면 거의 없어져야 되겠네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철도청과 협의할 겁니다. 2개씩이나 유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기한이 차서 죽전 역사가 제대로 돼서 폐지되면 이것에 대한 역사로서 안 쓴다고 할 경우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정확한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만큼 내려와서 이용하면 이용승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죽전 주민들이 내년 7월부터 죽전택지개발 인구가 1만1천세대가 늘어나거든요. 기존인구 이외에.... 그리고 풍덕천 소재지 분들, 구성 보정리 분들 해서 4, 5만정도는 이용한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동 마평5통 경로당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운영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어 실정에 맞게 기금조성액을 확대 운영하고자 보훈기금을 추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4조 기금의 재원 제2항의 기금은 총5억원을 조성하되 그 기간을 2002년까지 한다를 기금은 총 5억원이상으로 조성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보훈기금의 운용자금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보훈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현실여건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5억원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자까지 5억2,990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다른데 기금을 보면 상한선을 둬서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막연하게 5억원이 넘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5억원이상으로 조성한다. 구태여 5억원이상으로 조성한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먼저는 5억까지로 한정이 됐거든요. 그 이상 액이니까 5억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5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한 거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10억으로 한다든지....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면 또 개정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5억원이상으로 한다. 이 문구상으로 보면 지금 2004년도에 5억을 더 계상해서 10억을 만들어 놓기로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더 올리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이지 후년도에 입장이 바뀐 분이 오면 5억원 이상으로 해놨으니까 계속 증액을 하시면...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금액을 5억이라는 금액을 써 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기 5억이 조성됐기 때문에 5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년이면 10억이 되는 것 아닙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5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인

심우인위원

어감이 그렇고요. 담당과장으로서 10억정도면 현재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보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5년정도까지는...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기금을 총 10억으로 한다로 해도 괜찮겠네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도를...
우인

심우인위원

어떻든.....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다른 조례로 거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0억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우인

심우인위원

내용적으로 10억은 되어 있는데 5억이상으로 한다는 것이 보기에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주경희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육조례가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 상정된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잘 아시다 시피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라 존립의 문제까지 이른 보육의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문제를 넘어서 노인문제까지 전 사회적 문제로 보육문제가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금번 상정된 영유아 보육조례는 이런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각층의 의견을 모아 책임지고자 하는 보육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학부모들에게 보육정보를 줄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반드시 있어야 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위한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용인시 주민의 절대요구에 의해 설치가 꼭 필요한 방과후시설 설치, 공보육 실현을 위한 비용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하여 5월부터 7월까지 1,185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물은 내용을 토대로 타 시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안을 짠 것입니다. 아울러 8월 29일 공청회를 거쳐 보육시설과 관계공무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여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민 95%의 시민들이 보육조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부족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마련된 보육조례안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정한 보육위원회의 설치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시책을 제도화하여 공보육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보육위원회의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해 보육위원회를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각계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안배하여 보육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2세까지의 아동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에도 보호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존 민간보육시설과 학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기준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는 등 관련법에 기초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경희의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께서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주경희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영유아보육조례가 시급하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는 보육연합회가 있고, 주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육연합회에서 많이 와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연합회 회장님을 모셔서 참고로 할 사항이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와서 계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신다면 참고인으로 듣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석

양충석위원장

일단은 주경희의원의 답변을 듣고 조금 부족하면 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과 관계공무원과 한차례 보육원안과 관련해서 토의를 했고요.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지난 번 정례회때 상정이 됐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과 안을 보충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보육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서 오늘 안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안을 보시면 제가 참고자료로 보셨던 경기도조례와 과천 경우 다른 타 시의 경우와 용인에 마련될 영유아보육조례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보육시설연합회도 들어와야 되지만 시민단체도 들어와 있고요. 학부모들도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자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최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들고요. 보육시설연합회와도 따로 만남을 가졌었는데 좀더 보육시설연합회 입장이 강하게 얘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장님과 얘기된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설연합회만 듣는다면 시민단체나, 교사나 학부모들 또한 의견을 가질 수 질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어야 되겠지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하면 더 좋겠지요.
경희

주경희의원

이미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영유아조례는 한 보육시설연합회나 시민단체를 대변해서 만들어 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보육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회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런 논의를 거쳐서 마련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조례는 용인시민이 편하고 이익을 받자고 하는 거거든요. 연합회에서 와서 있는 것은 어떠한 자기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와있지 않나 생각돼서.....
경희

주경희의원

그것은 확인이 안된 거지 않습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 들어오시라는 것도 아니고 보육연합회 회장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경희

주경희의원

그럼 시민단체도 들어오라고 하시고, 학부모도 들어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다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다 들어봐야 되겠지요.
경희

주경희의원

위원회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되 묻고 싶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것은 의견수렴 절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와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주경희의원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의원,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위원 수정발의안이 나왔습니다. 조성욱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제2항 단서규정 중 제1호와 제3호의 위원을 제1호와 제3호 제7호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7호중 시민단체를 단체로 하며 안 제25조 단서규정 중 미취학아동 앞에 학년기 아동 중에서를 삽입하고 안 제26조에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방과후아동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시행규칙 제7조 및 제22조에 의한다. 다만 시설종사자는 방과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 제32조중 아동지도사를 보육교사로 하고 실시한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외에 반대토론을 더 하실 위원은 알 계십니까? 조성욱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 제2항, 안 제25조, 안 제26조 제2항 신설, 안 제32조에 대해 수정하자는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조성욱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방금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성욱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