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용연
정용연의장
양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5분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건 관계없지, 성원이 됐으면 해야지.
용연
정용연의장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성원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못하냐고?
용연
정용연의장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고순희의원님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럼 와서 해야지. 한 사람 의원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면 그 사이에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주셔야 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발언이 있은 후 박수를 치거나 연호를 하거나 또 방청석에서 발언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청객
방청객
방청객은 발언권이 없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네, 방청석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외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화영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권태진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총선 후 처음 실시되는 전반기 원구성은 물론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연계된 감사일정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조정 및 연장하여 의회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총선 후 처음 실시되는 전반기 원구성은 물론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연계된 감사일정에 의한 사전 준비 시간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2년 6월 15일 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12년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명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인력 증원 인력이 반영되어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의 신설, 일자리 창출과, 보육지원과, 재난관리과, 테마개발과 등 4개 과의 신설과 9팀을 신설하며 기능직 퇴직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신설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이 2012년 12월 5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최적의 위탁단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의 중심 주체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상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 기계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는 존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와 장비사용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어있어 건설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광명역세권지구 개발에 따른 향후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현 소하지구 보육수요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 소하2동 광명역세권 지구 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시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무상 보육 확대 등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처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건립 이후 현재까지 반입수수료 미인상으로 인해 기금이 매년 감소 수혜 폭이 줄어들고 있어 기금을 인상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폐기물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산출기준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사업장생활폐기물 반입단가로 적용, 기금 출연하여 원활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2012년 5월 15일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며) 이의 있습니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그럼 이병주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의 이병주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7월 2일이었습니다. 누리반정으로 제가 처참하게 쓰러졌던 날입니다.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아 있습니다. 특히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내가 사랑을 베풀면 두 배 열 배로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꼭 기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늘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나설 수밖에 없는 심정 처절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5대 때 4대 때 수차례에 걸쳐서 강변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순수하게 KTX광명역 활성화에 있다고 등등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빨간 장밋빛 청사진이라 합니다. 믿으라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장님의 거미줄과 같은 측근들의 놀이터를 만들려 하는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루머나 소문이 자자합니다. 또 시장은 시 재정부담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어떤 경우에도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하여 시장 임기동안 약속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공사재정이 점점 악화되어 후임 시장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달라졌을 때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사자본 잠식으로 더 큰 재정적 재앙이 올 수 있다며 시의회에게 공사채 발행 할 것을 압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아무리 엄격한 제한을 둔다하더라도 공사설립과 부실경영으로 재정악화는 여전히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과 여러분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사장을 시의회에서 청문회를 하여 자질을 검증한다? 공사 사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라고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검증해야 되나? 참 어이없습니다. 유능한 민간의 전문경영인들이 오려고 할지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문회를 통해 적격성을 심사하는 것인데 앞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이 단지 청문회를 하도록 했으니까 인물 검증은 걱정 말라는 식의 주장은 일의 순서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건은 시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부결됐던 조례안입니다. 과연 이 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할 중대한 사정 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전과 같이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리라면 더 이상 들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시의원들은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 열정과 고민이 없어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사 설립 목적을 이미 정해두고 KTX 광역역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여기 있는 시의원을 모두 우롱하고 무시한 오만한 행태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본 의원이 지난 번 강복금의원께서 반대토론해서 질의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해명이 아직 없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의 진정성, 공사채발행으로 인한 시 재정 악화, 또한 전문경영인 위촉 문제 등에 대한 저 스스로 의심과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하겠습니까?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어떻게 똑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개발에 대한 광명도시공사의 투자비율은 전체사업비의 1.3%에 불과한데 어떻게 전체이익의 60% 배당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60억으로만 과연 무슨 새로운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자금 부족, 공사채 발행, 미분양 속출, 수익성 악화,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이 거듭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공사의 부실경영과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문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메뉴였습니다.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15개 광역단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도시개발공사 중 14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부채 총규모 30조9천억원, 평균 부채율은 349%로 민간건설사 평균 217%에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가까운 경기도시공사만 해도 2010년 말 현재 부채 총액이 7조가 넘습니다. 광명시보다 훨씬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더 나아가 민간의 대형 우량 건설회사들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 악화와 막대한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네 번째가 규모가 작은 광명시에서 도시공사를 통해 사업수익을 낸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도시공사를 설립 운영하는 11개 시군에서 과연 목표한 대로 성과를 내고 수익을 내서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주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그 수익으로 병원과 대학을 유치하는데 도시공사설립이 안 되어 있어 안타깝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뒤 다 자르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총 토지매입비용 중 약10%인 60억을 투자할 생각이다, 종합병원이나 대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소 1만평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보다 평당 단가를 200~300만원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60억원 투자해서 200~300억원 정도만 수익을 올리면 될 것 같다. 최소한 이러한 설명을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이런 설명은 듣고 과연 좋은 생각이라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시의원들에게 도시공사설립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느 순간부터 종합병원이나 대학유치란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과의 대화에서 느닷없이 종합병원 대학교 유치라는 말을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다른 데 가서는 다른 말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시장님이나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만큼 광명도시공사 설립계획이 아무런 실속도 없이 허황된 빛 좋은 개살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방법으로 진정하게 고민하고 해결해 봅시다. 이케아나 코스트코는 도시공사가 없는데도 어떻게 유치가 잘 되었을까요? 언론과 시민들에게 홍보도 잘 하셨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황당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해답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광명시와 시민들에게 결국에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반드시 돌아올 부메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공사 추진과정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무슨 죄입니까? 밤낮으로 앵무새도 아니고 앵벌이도 아니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각자의 선택이 광명시와 시민에게 재정적 재앙이 반드시 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도시공사 건은 여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요즈음 유행하는 맞춤형 여론조사, 이걸 믿어야 됩니까? 믿지도 않지만 그것을 악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시민여러분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뜻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시민이 80% 이상 원한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감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70만개 시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12명의 시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시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의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정당을 떠나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병주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이병주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셨고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이요.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이요.
용연
정용연의장
네,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임)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이번이 제가 세 번째 도시공사 관련해서 찬성발언입니다. 제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일 때 본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는 사실 기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들을 조례에 모두 반영 수정시킨 이후에는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었기에 찬성하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약 2년간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상임위원의 결정이 존중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도시공사사업을 당대 당의 대결로 조례가 부결되는 정치구조에 대해서 요즈음 상당히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경우 KTX 활성화로 광명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광명상공회의소 정기총회에서 시와 시의회에 조기설립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광명시 최고의 자문단체인 원로회의에서도 도시공사 조기설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이유로 계속해서 도시공사설립이 무산되고 있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와 공공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병주의원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식으로 발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면 무슨 근거로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하겠습니까? 집행부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광명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의견은 14%에 불과하였습니다. 각 동별 여론조사에서는 철산동이 찬성 8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소하·학온동이 88.5%로 2위, 학온동 84.4%, 광명동 83.6% 순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발표된 KTX 광명역세권에 코스트코 금년 하반기 개장과 연말에 복합환승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있고, KTX 광명역세권이 수도권 최고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는 등 역세권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하루빨리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사 시설관리가 없는 시군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이천시와 동두천시 뿐이어서 이제는 광명에도 도시공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743%, 안성시는 606% 파주시는 583% 경기 평택시는 450% 의정부시 385% 화성시 342% 용인시는 301% 등 부채비율이 상당히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없는 지자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곳의 지자체에서 이런 부채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명시 도시공사만큼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회의 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대대적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병주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이었습니다. 여기 다섯 분 의원님께서 가장 지적 많이 했던 부분들이 아까 이병주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적만 하고 반대하시려고 지적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적한 문제점들을 조례에 전부 다 수정 의결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발사업도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한정 했습니다. 둘째 방만한 운영을 우려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장 임명 시에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해서 수정 의결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저는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 조례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타 지자체처럼 부채비율이 늘어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그분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대부분 조례에 반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도시공사 중 광명시 도시공사처럼 경직된 조례가 없을 만큼 제한사항들을 넣었습니다. 또한 도시지원시설 부지 내 토지감정가 2011년 6월 기준으로 평당 670만원으로 조성, 조성원가에 가깝게 평가되어 1년이 경과된 다음 달에는 감정 후 재평가 시 공시지가 상승과 주변 여건의 지가상승 요인으로 감정가가 상향 조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조정가 가까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광명도시공사가 설립되면 KTX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수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로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정당을 떠나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반대하신 의원님과 찬성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쟁에 사로 잡혀서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부결 내지 보류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첨예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냥 합시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냥 합시다.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좋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하던 대로 합시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소신껏 투표하게 그냥 합시다. 그게 뭐 겁납니까? 자기 소신껏 손들면 되는 것이지, 누가 찬성하라 반대하라 합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용연
정용연의장
비밀투표라고 해서 잘못된 투표방식은 아닌데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 비밀투표는 인사와 관련된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례안 찬성 반대를 갖고 비밀투표를 합니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냥 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거수로 하는 게 맞는 거야.
용연
정용연의장
그럼요. 잠시 여러분들과 비공개된 자리에서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수든 비밀투표든 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것보다는 보류해놓고 다음 달 회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쪽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립 나름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광명시 문화원사와 광명문화원의 명확한 구분을 규정하고 조례제명을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명시 문화의 집의 주소를 새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명시 오리기념관의 주소를 새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조문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비용 추계가 정확하지 않아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후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본 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광명1동 1구역 광복교회를 종교부지로 편입해줄 것과 제11구역 내 대로변상가 1블럭을 제척하고 제12구역 내 터널도로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도로로 해 줄 것과 상업지구로 변경해 줄 것, 제23구역 내 진성, 진덕학원을 제척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철산역을 이용하는 많은 교통약자들이 승강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위탁)사업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고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어온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 7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서정식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검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을 선임하고 문영희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시장은 6월 22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177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동 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총 359억9,437만7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비용 외 3건에 1억1,99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편성 총 예산현액은 5,569억9,394만5천원으로 88억7,689만2천원이 증가한 5,658억6,983만7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4,186억4,864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세입예산현액은 4,289억4,535만9천원으로 107억2,771만7천원이 증가한 4,396억7,307만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3,448억238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948억7,068만9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303억5,799만3천원, 국도비보조금집행 잔액 18억4,906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6억7,173만4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이 1,280억4,858만5천원이었으나 18억5,182만원이 감소한 1,261억9,676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738억4,626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 523억5,049만9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액 122억1,86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5,950만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7,234만5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1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공사 등이 타절 준공에 따른 재정운영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전세보증금 등) 압류를 철저히 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명의 신탁 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방세 수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잡수입의 경우 각 과의 예산 잡수입 내역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경우 보금자리지정으로 인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교육훈련 미흡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예산편성의 세심한 노력 부족으로 나타나 추후 큰 사업 진행 시 관련 규정의 철저한 교육 및 세밀한 검토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공익근무요원 예산 책정 시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정확한 사전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과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앞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 광명시의 2011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고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광명을 건설하는데 애쓰시는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평생학습사업소 및 각 동 주민센터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업무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 중 새마을청소년봉사단과 관련 사업명에 따른 사업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면에서 처우에 불평등을 느끼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광명시노사정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은 2명으로 해야 하나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하는 등 다수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 제안한 사항으로는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기간행물과 연감 등을 각 부서에서 구입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홍보실에서 조정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광명시정에 대한 홍보방법으로 현재는 종이신문으로 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고 경영자상 선발 시에는 현재 상공회의소 추천에 의하여 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상공인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선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많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주의 촉구를 요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이 가능한 것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면 미래전략실 9건, 홍보실 11건, 감사실 5건, 자치행정국 39건, 재정경제국 37건, 보건소 9건, 평생학습사업소 19건, 동 주민센터 9건 등 총 138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증인 진술 업무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증언과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조단체의 보조금 정산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시의 출연금으로 만든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채용은 공공성과 객관성이 요구되고 행정의 신뢰회복이 필요한데도 면접관들이 인위적으로 점수를 조작하여 채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추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광명노인요양센터 보일러가 고장 나서 관련부서 간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큰 고통을 겪는 일이 있었고 보일러 고장이 2012년 6월 8일에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13일이 지난 2012년 6월 21일부터 보일러를 수리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이 과거에는 모래밭이었으나 점차 탄성포장으로 바뀌고 있으나 탄성포장은 3년이 지나면 딱딱해져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모든 공원 내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없거나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으니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52사단 인근 침수방지 공사가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기 후까지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 침수방지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작년과 똑같은 피해를 3년째 계속 입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LH공사 및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당부하였으며, 상하수도 교체공사 시 관련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으니 향후 공사기간이 겹쳐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부서 간 업무협조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철산상업지구 내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너무 선정적인 간판들이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 불법간판들을 조속히 정비하여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수도세 감면조례에 의해 학교 수도요금을 최저단가로 적용하여 혜택을 주었는데 그 개정 목적이 그 차액만큼 직접 교육비로 재투자하려는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게끔 감면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되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촉구하며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하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의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보증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처리 및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복지문화국 35건, 도시환경국 23건, 건설교통국 28건, 맑은물사업소 8건, 감사실 1건 등 총 95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수순인 것 같은데 특히 5분 발언이나 10분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동안 행감을 통해서 이번 회기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번에 첫 사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는 충분히 하되 부드럽게 상대에게 상처주지 않게 의사표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넓게 많이 전달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도 제가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또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