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99회 제4내무위원회2001-09-17

이재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북구공유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은 구청건물 옥상에 체력단련실 설치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체납정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상으로 시비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았으며, 또한 은닉탈루세원발굴등 시세징수교부금 2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2일 11시에 구의회 소회의실에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로부터 이번 체력단련실 예산재원확보는 시에 요구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는 철공조판넬 약 226평 증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2,300만원 정도가 되면 이에 따라서 기계장비 구입비가 1억7,000만원 총 합계가 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력단력실 설치는 직원들의 근무에 활력을 줄뿐만 아니라 일과 후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민 복지에도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7월1일자로 시행되었고 이번 우리 구에서도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코자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전자결재의 시행에 있어서도 전자공인에 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바, 전자공인의 비치사용, 등록,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에 관인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 기관행정의 직인의 인정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에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을 부착하고 정보통신관련부서장은 컴퓨터파일로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관련부서장은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전자공인의 공고는 행정기관의 직인의 공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10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관련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의 공유지 대부요율을 재산평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했으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는 다음 사항을 생략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제15조의 제3항의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및 대장가액 3,000만원이하의 재산취득처분이나 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가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시에 위탁계약에 포함시켰으며 공유재산사용료 대부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용, 수익허가의 대부방식의 전세금 대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관련법규의 정비에 대해서는 청사설계시 비현실적이며 획일적인 규제를 폐지하여 주변여건등의 현실에 적합한 청사신축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자치구 관할 청사신축시 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북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서 업무에 신속성, 능률성,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인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규재정 및 저희들이 당면한 업무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사업비에 안전도 검사를 넣어서 하겠다고 하셨죠? 순서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것 아닙니까? 원래 건물의 안전도 검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추경예산 성립전에 승인 받은 것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지난 8일 간담회시 서면 상으로 설계안전상의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옥상에 전문의뢰업체에 검사를 받아서 결과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순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순서에는 변함이 없는데 안전도 검사부터 확고하게 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산부터 받아놓고 안전도 검사를 하고 만약에 불안하다고 나왔을 때는 그 예산이 전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볼 때는 예산집행은 안전점검을 하고 나면 보수를 하라는 지시가 있거나 위에 건물이 증축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일단 모든 조건을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증축할 때는 재검토 또는 보강받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안전도 검사를 해서 여기에 지어서 확실하다고 하면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받아놓고 안전도 검사도 같이 한다 우리 예산을 아직까지 특위에서 해결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안전도 검사를 빨리 해서 결론을 빨리 지어야지 만약에 불안하다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나왔을 때는 모든 예산 세워놓은 것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실정 아닙니까? 추즉에는 안 괜찮겠나 하시는데.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전도 검사를 안 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건물하고 전문적인 것을 안 했을 뿐 그 당시에는 설계도서상에 진단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 문제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전문기관에 안전의뢰를 하자라고 요구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것을 안전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드렸는 것이지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에 안전도 검사를 할 때에 토담건축에서 했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토담건축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도서상 다만 설계서만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기 때문에 실지로 현재 건물과 연관되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정밀안전 진단을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도서 상에 안전진단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옥상에 판넬을 짓기 위해서 안전도 검사를 마친 상태인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한번 더 안전검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심사를 했었는데 철골조샌드위치로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이각희위원

작년에 화성에 어린이집 화재로 인명피해가 더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하면서 샌드위치 판넬보다도 글라우스월판넬이라고 방화에 강한 것이 있거든요. 본 건물 외에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본 건물에는 모든 서류도 있고해서 하게되는 것 같으면 글라스월판넬로 해서 화재시 조금더 지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글라우스월판넬 하고 샌드위치판넬 헤배당 7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샌드위치판넬은 불붙으면 끄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속에서 불이 붙기 때문에 글라스윌은 위에 섬유로 되어서 화재시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 종합유통단지 같은 경우에는 철빔으로 안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관에서 시정시켜야 될 일 데도 우리 관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각희위워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화재 문제관계는 건축실무 담당자하고 전문기술 업체하고 상의해서 안전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질의를 드릴것은 전자정보가 구현이 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범죄나 이런데서 도용할 우려성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통신 해당분야에서 검토를 하는데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한 비밀안전 장비를 하는 등급이 행정관청에서 K4급으로 하면 유출이 안 된다고 해서 국가정보원에서 인정하는 K4급까지 정부방침 관련 부서에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도 올라오고 관리계획안도 올라오고 이것이 통과됨으로서 체력단련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이 승인이 안되면 체력단련실이 안 되잖아요. 보면 초대때도 그렇고 3대때도 그렇고 똑같이 올라오고 먼저 올라가서 승인되고 난 뒤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안 되었는데 체력단련실 예산승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뀌어 되었다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민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례적으로 보면 매각같은 재산은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리 받은데 매입 같은 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원칙은 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예산심의하고 관리변경 승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리계획 변경부터 받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기도 시기인 만큼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를 들어 임시회때 이것을 예산심의하기전에 이 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안이 올라와서 승인을 받던지 부결되면 이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이 거꾸로 되었는데 이것이 먼저 예산심의 할 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먼저 오고 난 뒤에 순서가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원칙은 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거꾸로 하니까 위원들이 헛갈린다 말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재정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승인 전에도 가능토록 되어 있고 원칙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꾸어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듯이 바꾸어서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가.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을 못 참고 예산심의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총 얼마쯤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수하고 수없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순수한 행정관리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청사라든지 동사무소가 있고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공유재산 하는 것은 청사나 기타 채비지 정도 나온 전체를 포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말고 대비용으로 받고 있는 토지도 공유재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935필지에 55만830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국유지가 1,421필지에 37만5,913평방미터 시유지가 279필지에 10만2,533제곱미터 구소유가 235필지에 1만635제곱미터인테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느꼈는 것이 관계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관계법은 지방재정법, 건축법, 하천법등 법이 11개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궁극적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35필지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연간 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수입은 금년에 14억 정도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대부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대부료는 1억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에 대금납부와 연납 해놓았는데 대부료도 연납으로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50만원이상.
해용

박해용위원

연말으로 하는데 이자가 붙을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8%.
해용

박해용위원

외국인 업체에 대부를 주는 것은 4%이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북구에는 없는데 법으로는 당초에는 5%에서 1%로 낮아졌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외국인기업에 대부하는 것은 우리는 해당은 없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연납에 8%하는 것은 고정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 8% 명시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은행금리가 4%, 5%도 되는데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각종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이 바뀌어야 바뀌지 저희들이 상위법이 안 바뀌는 한 하위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국비로 다루어서 시중금리를 연동금리로 해야 된다고 바꾸어 줘야 하는데 지방재정법 상위법에 8% 되어 있으면 저희 조례상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8% 고정이 되었고 50만원이상 되면 최고한도 얼마까지 연납신청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연 4회로.
해용

박해용위원

연4회로 나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차수위원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경작농에 재산행정가액에 지금까지 1%를 사용료를 받았는 것을 1%이상하면.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로 산정했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1%이상 같으면 우리 동네 보면 재무부 땅을 사용료를 주고 있는 분이 있는데 북구 사람도 아니고 수성구 사람이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나무를 심어서 묘목을 관리해서 팔기 위한 나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변도로 확장시 수목을 심어놓으면 보상가를 생각해서 수목은 5년이라는데 그냥 경작은 1년에 한번씩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수목은 5년이라 생각하고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1년에 사용료가 200평 되는데도 동네 안에 2만원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용료가 부당하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사용료를 더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주자고 하니까 건설과 담당이 나무 심어놓은 것을 빼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사용료 1%하니까 2만원 주니까 나중에 도로편입 될 때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 다소 탄력성를 주기 위해서 1%이상.

이차수위원

조례가 바뀌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경작하는 사람이 농민이 농사를 위해서 국유지를 사용료를 주고 하는지 앞으로 차후에 개발이익금을 챙기려고 하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임대할 때 만약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1%이상이니까 당신 그렇게 원하면 얼마 내고 쓸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바꾸는 이상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 달라고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모든 것을 참작해서 이상이고 이하는 없거든요. 현실성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수익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국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조례안이나 예비심사를 할 때 같은 회기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리고 2000년도 세수실적 평가상사업비 지원금이 생각 안 했던 부분이 생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집행부 생각이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계획이 세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예산이나 추경에 선집행을 하면서 후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