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1쪽의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조 66억 원 대비 1300억 원이 증가한 2조 1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0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조 5004억 원 대비 10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23억 원으로 260억 원 증가하였고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278억 원이 증액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에 세입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1366억으로 제1회 추경예산 2조 66억 대비 6.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604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9%에 해당하는 10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증가사항은 세외수입이 64억 증액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5억 원, 조정교부금은 135억 원, 보조금은 28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원이 감액된 2978억 원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예탁금 614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11억 원이 증가된 8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 원이 감액된 212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 16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굴포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 보조금 4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8억 원이 증가한 2344억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매각비 92억을 포함한 세외수입 104억 원, 광역동 전환 관련 특별교부세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웹툰융합센터 건립 10억 원과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10억 원, 도비보조금 7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83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중 가장 중요한 자체세원인 지방세는 4191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6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 대비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원, 도로 및 체육시설 사용료 8억 원, 수수료수입 7억 원, 이자수입 10억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의 13.4%에 해당하는 215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CCTV 구축사업 14억 원,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조성사업 8억 원, 부천페이 운영비 2억 4000만 원, 차량용 쿨링포그 설치사업 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10%인 162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35억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조정교부금은 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62억 원으로 소향관 리모델링공사 10억 원과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19억 원,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여월천과 심곡천 조성 10억 원, 상동호수공원 테마식물원 조성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의 37.5%인 601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은 스마트시티사업 21억 원,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2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5억 원 등 20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금은 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예산의 8.1%인 129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43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34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사항으로 세외수입은 104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으로 버스쉘터 광고 수입 2억 7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9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광역동 리모델링 사업비 7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웹툰융합센터 건립과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 각 10억 원씩 2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8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시설 증축 사업관련 국비 20억 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되고, 소사근린공원 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 도비 6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된 1607억 원이며 주요 증액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8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2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별 세입증가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9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경 대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사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증액 없이 일반회계 예탁금 614억 원에 대한 이자 11억 원이 증액된 8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9억 원을 감액한 21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굴포천 통합 집중형 초기 우수처리 시설 설치사업과 여월천 유지용수 공급사업비로 국비 16억 원이 증액된 반면 굴포하수처리 시설 악취저감사업 중단으로 국·도비 4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 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 규모는 1039억 원으로 법적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용도지정 재원 등 의무적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출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3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2억 원, 국·도비 28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0억 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된 62억 원, 내부 거래된 원리금 이자상환 30억 원, 기금 전출금 37억 원과 도시공사·부천FC 출자금 32억 원 등 총 628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추경재원 규모는 4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추경재원 1039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463억 원으로 금번 추경재원 규모의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 재정으로 그간 편성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300억 원과 장애인연금 10억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마무리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재원 규모는 총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국·도비지원사업 등 신규 투자사업이 없으며 연도 내 집행잔액 및 삭감액 6억 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1억 원 등 총 17억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29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굴포천 우수처리 시설 사업 국비 6억 4000만 원과 여월천과 삼정천 사업비 13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굴포하수처리 시설 악취저감사업 중단으로 국·도·시비 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234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365안전교육장과 오정근린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각 100억씩 200억 원과 R&D종합센터 조성 105억 원, 공영주차장 확충 36억 원,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등 시민불편 해소와 도시재생 분야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11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의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의 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으로 19쪽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 초과 변경된 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으며 기금의 주요 변경사항은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200만 원,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