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선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보기획담당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인터넷설치운영에 대한 조례가 상부에서도 다 하는 조례이지요?
주요골자에 보면 우리가 편리하도록 하는데는 좋은데 "나"번에 보면 개인정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함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정보시스템 중에서 어느 정도의 보안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서비스 안에 주민등록이나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하는 쪽에서만 알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초본이나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개정조례가 들어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주민의 소리만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었고 정보마당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행하고 있지만 조례는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미국 국방부까지 해킹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노출이 되어도 문제는 없겠다 그죠?
되어 있는데도 해킹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에는 해킹이 들어와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죠?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번에 시스템 개발하는데는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조례가 되었던 안 되었던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면 삭제를 못한다.
잘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홈페이지 아무 근거 없는 사실무근한 것을 하면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누가 아무 근거없는 부풀려서 말을 했으면 인적사항이 다 밝혀집니까?
그러면 인적사항을 밝혀서 근거 없는 소리를 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나 감정이 있으면 익명으로 해서 무슨 공무원 부정있다 근거 없는 소리를 계속 인터넷에 올리면 그 공무원 죽게 된다 말입니다. 누가 했다고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나와야 그것을 받아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 죄도 없는 공무원들 사적감정으로 저 사람이 어디 어디에 무엇을 하더라고 띄우면 인적사항 안 밝히면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과시켜서 다음에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자료가 있으면 삭제를 하려고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손을 델 수가 없었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엉터리 자기 신분 안 밝히는 것은 그런 것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인터넷이 너무나 흔해서 아무나 공개하고 비방하면 고소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 알아야 무고죄로 고소를 하던지 하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시급한 것인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이차수위원
이제는 인터넷이 대중문화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조정해서 삭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유삼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게시판에서 근거없는 만약에 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사이버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 근거 없는 것은 고소하면 사이버경찰에서는 아이디 추적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단지 조례를 조정하는 것은 대중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마당에 만약에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을 법률적으로 누구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으로 구민의 소리는 실명으로 많이 하는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상업성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상업성도 구민이 필요한 상업성이 있고 불필요한 상업성은 삭제되어서 진정한 인터넷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우리가 구청에서도 사이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를 받으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에 것은 없던데.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우리 세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수입증지 조례 및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 초본의 발급과 수수료 조정으로 인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규정 신설과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수수료가 관내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관외는 600원에서 45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증지의 종류에 150원권과 450원권을 추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발급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립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법령의 규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수입증지조례는 주민등록법의 개정과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개정이며,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증지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현재 150원, 450원 있는데 이것 말고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10원권, 100원권, 200원권해서 총 13종류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10원권 있으면 100원짜리 세 개하고 10원짜리 5개하면 150원권을 추가로 하면 안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것도 가능한데 150원권하면 150원짜리에 10원짜리 붙이려고 하면 수입증지를 한 장에 인쇄를 하는데 7.03원이 듭니다.

이각희위원
150원짜리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추가해서 내년에는 간소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이각희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수입증지는 북구내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까? 타 구청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우리 북구만 유효한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북구만 사용하는 것인데 도안은 조폐공사에서 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수입증지 인쇄하는 것은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증지의 종류를 10원권, 40원권이 있는데 그 중에 1,000원권하고 2,000원권이 있는데 2,000원권을 1,000원권 두 장으로 해도 되고 40원권을 10원권 4장으로 해도 되는데 조금전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종류를 발행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가 크다고 보는데 증지를 발행하는데 수시 청구를 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1년간 수입증지별로 선정해서 한번만 일괄신청을 합니다.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폐공사에서 예를 들면 숫자가 안 많은데도 수시로 청구하면 받아줍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한 번정도 하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요구할 경우에는 1년에 두 번까지는 가능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50원권이나 400원권이 신설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발급 안해도 가능할 것을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업무의 편리성도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입증지를 여러장 붙이면 붙일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여러장 붙이면 한 장 붙이는 것보다 사용하는 면에서 불편도 있고.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증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무인하고는 틀리는데 왜냐하면 무인인증기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수입증지 인쇄하고는 관계는 없고 현금으로 토큰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여기에 준해서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올리고 관외 600원짜리를 450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무인발급기에 준하지 않은 민원창구에서 할 경우에 그런 증지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450원짜리와 150원짜리가 필요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무인발급기는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그것은 별도의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현금 450원 같으면 450원만 넣으면 450원 찍혀서 나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 사용했는 일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없지요.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모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발급기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생많이 하셨지요. 보충질문인데 이번에 150원권과 450원권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가 변하기 때문에 종류를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관내는 100원에서 150원, 관외가 팩스로 민원 신청하는 부분입니까? 600원에서 450원으로 인하가 되었는데.
관내는 인상를 하고 관외는 인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주민등록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수수료 요율을 전국 통일로 정해지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 전국적으로 관내는 150원, 관외 팩스로 하는 경우에 600원에서 450원으로 인하가 되었는데 자치단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요율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차원에서.
해용
박해용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위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주민등록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제주도가서 내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민원발급기로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 구조례도 개정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두 종류가 다시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증지하나 50원짜리나 1만원 짜리 하는데 비용은 장당 얼마정도 듭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50원짜리는 7.03원 고액권은 1,000원 이상인데 11.얼마 정도 듭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인,허가 부분에 각종 증명서를 뗄 때 증지 첨부가 많이 되는데 100원 단위 이하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주민등록등,초본은 60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맞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이 되고 600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되고.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100원이하 짜리는 현재로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없으면 이런 기회에 10원에서 60원 하는 것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없애면 안 됩니까? 10원, 40원, 50원, 60원권 이런 종류는 완전히 없애고 100원이상으로 해서 나와도 현 행정체제에서는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제증명수수료조례안에 제증명수수료 요율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내년도에는 10원짜리 정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10원짜리 돈도 이용가치가 없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없애면 되는데 이것도 인쇄비가 상당히 들고.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박해용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요율표를 봐서 내년도에 수입증지 의뢰를 할 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삭제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네요. 삭제되는 부분의 명칭을 바꾸어서 12가지가 개정이 되지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개정사유는 무엇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개정사유는 구청에서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위조례를 상위법 조례에 맞게 개정을 하는 차원에서 근거가 나와 있는것 같이 북구 조례개정 근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주민기초생활법이 바뀌면서 이 법룰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 조례에 따른 수수료 요율도 개정되어야 되고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삭제된 부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업를 했을 때 허가는 관계없습니까? 신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개별법 내용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에 개정되어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주민생활에는 지장이 없고 법에 의해서 새로 추가된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나라 행정법에는 무엇이든지 신고를 하던 점령을 하던 할 때는 수수료를 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면 이런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우리 조례상 규정에 없는 것은 아무리 허가가 나갔다 치더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구 조례상에 규정에 안되어 있으면 수수료를 못 받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이각희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종전에는 거택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감면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는 2급, 1급이 없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때는 거택보호대상자 중에 몇 급이 감면대상이 되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생활보호자가 있었는데 거택보호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만 수수료면제를 했는데 수수료감면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각희위원
종전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했을 때 의료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1종 보통대상자로 하면 좀 더 늘어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조금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각희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북구 요율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람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해당되면서 또 의료보호시행규칙 제3조1호에만 해당되는 사람만 감면대상자가 됩니다.

이각희위원
두 가지 적용을 다 받으려고 하면 줄어드는 경향이 안 생깁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자 부분에 1종대상자 구분에 1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택보호자만 면제를 해 주었고 다른 사람은 면제를 안 해 주었는데 이번에 더 해준 것은 시설수용자,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옛날에거택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더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법4조1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전부는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되는 사람 한해서는 국가유공자도 면제를 해주고 .

이각희위원
국가유공자도 이 사항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법2조부터 2호내지 8호에 유공자로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도 전부 안되고 국민기초생활법 제5조 수급권자 범위 내에 들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 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