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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178회 제1본회의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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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8월 22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복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등 심사,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유부연의원 외 4인으로부터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문영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는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안건과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현수의원과 서정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복금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복금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2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 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복금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사회복지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학교체육시설 대응투자사업, 방범CCTV 설치, 광명대교 확장 공사, 명품 버스정류장 및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 기타 도로개설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지정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때 509억8,300만원이 증가된 5,588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65억3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08억9,900만원, 기타특별회계 41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2억5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9억4,600만원, 세외수입 202억5,1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9천만원, 재정보전금 15억원, 보조금 4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원, 마을기업육성 사업비 1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0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억7,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7억5,900만원, 광명시민문화 5일장 3천만원,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3천만원, 하안중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1억5천만원, 광문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4억6,800만원, 쌈지공원 시범조성 사업비 3억3천만원,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9억5천만원,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9천8백만원, 철산중 후문설치 및 옹벽설치비 1억1,500만원, 방범CCTV 설치비 2억6,300만원, 광명소방서 건축물 시설 개선비 9억9,100만원, 제1별관 환경정비 공사비 4억3천만원, 새마을시장 및 새마을 상가 간판 설치비 4,200만원, 새마을시장 CCTV 설치비 2,8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9,700만원, 근린공원 및 쌈지공원 정비 사업비 10억원, 광명대교 확장공사비 37억7,500만원, 옥길동 간이펌프장 설치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때 188억9,300만원이 증가된 80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이월금 187억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0억6,200만원, 가동설비자산 6,2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50억원, 예비비 25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영업외 수익 9,900만원, 이월금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영업비용 9억1천만원, 가동설비자산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 7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과 비교할 때 18억3,900만원이 증가된 413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금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전입금 19억9,300만원, 보조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비 11억3백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3천만원, 명품 버스정류장 설치비 1억5,900만원, 노후 버스승차대 환경개선비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유부연의원입니다.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섯 명으로 구성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유부연의원께서 제안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권태진의원, 조화영의원, 김익찬의원, 유부연의원, 강복금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을 비롯한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 8월 13일 발의된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광명시 지역정책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함은 물론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 및 권위 향상, 광명시의 여성친화적인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집행부서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광명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여 여성의 친화적인 남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은 문영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문영희의원, 조화영의원, 김익찬의원, 서정식의원, 문현수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다음 회기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