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돈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박해룡의원, 김종문의원, 유삼수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정길의원, 배효상의원, 이정열의원, 최용조의원 이상 모두 일곱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과 그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서돈수의원, 노상권의원, 김해식의원, 김정길의원, 이정열의원, 배효상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돈수의원입니다. 41만 구민의 대표로 의회를 운영하시는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제공,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및 2003년 U대회, 그리고 동변동 선수촌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의원 출신 지역인 칠성동의 주민숙원 사업인 동사무소 재건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칠성동은 1945년8월15일 해방과 더불어 경북 대구시 칠성1구동으로 출발해서 6.25사변중인 1952년10월20일 경북 대구 칠성1가동 그리고 2가1동, 2가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63년1월1일 북부출장소에서 북구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칭이 칠성1가, 칠성2가1구, 칠성2가2구로 또 변화되었고 1975년10월1일 1구, 2구에서 다시 1동,2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아울러 1981년7월1일부터는 대구직할시 칠성동으로 그리고 1995년1월1일부터는 다시 대구광역시로 변경된 후 제2차 행정 구조조정으로 1999년5월24일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칠성동 전체가 약44년만에 반세기란 세월이 지난 후 원래대로 하나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칠성동이 대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나 구청장님께서도 보셨고 느꼈을 것입니다. 주민의 반대가 완강했던 사실을, 그러나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 동이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청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도 세월이 변함과 함께 2년이 지나 3년째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구청장님과 본 의원의 지역구 칠성동민과의 약속은 서서히 저물어 가는 태양과 같이 흐지부지되어가고 거짓약속으로 변모되어 간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 6월21일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노계석 기획감사실장에게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 재건축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칠성동 주민자치센터를 재건축하기 위해 매도하기로 한 부동산의 매매여부와 추진계획을 알려 주시고 둘째, 주민자치센터 재건축을 2002년 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만약 2002년에 예산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면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만약 그래도 불가능하면 그 불가능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은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청장님께서는 칠성동 전체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돈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칠성동의 주민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철성동 주민자치센터를 재건축하기 위해 매도하기로 한 부동산의 매매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동은 '98년10월12일 칠성1가동과 칠성2가1동을 칠성1동으로 통합하였고, '99년5월24일에는 칠성1동과 칠성2동을 칠성동으로 통합하는 등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칠성동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현 청사는 건립한 지 20년이상된 건물로써 노후하고 협소한(99평)관계로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중에 있으나 구재정 형편상 부득이 청사신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성동 청사의 재원으로는 칠성1가 동사무소 예정부지 매각대 2억100만원, (구)칠성1가 동사무소 매각대 9,700만원 및 청사정비기금 4억원과 (구)북구보건소 매각대 5억5,200만원을 확보하여 총1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2층, 250평 규모의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1가동사무소 예정부지 및 (구)칠성1가동사무소는 금년 2월과 6월에 각각 매각하여 3억원을 확보하고 청사정비기금도 4억원을 신청, 지원받아서 총7억원은 확보가 가능하나 (구)북구보건소 매각이 어려워 5억5,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칠성동사무소 신축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구)북구보건소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해 관리계획승인을 구의회에서 의결받아 금년 2월1일까지 4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매각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지난 2001년4월12일부터 4월16일까지 칠성동 소재 3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관계자를 만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구)북구보건소 매입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금고의 사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8월에 재감정을 하여 2001년9월20일까지 재공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 매각을 위하여 관보 및 공보지와 인터넷, 그리고 (구)북구보건소 벽면에 공고내용 현판을 제작 부착하였으며 생활정보지 등에도 의뢰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주민자치센터 재건축을 2002년 예산에 반영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동 청사신축 재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매각한 칠성1가동사무소 부지 및 (구)칠성1가 동사무소 매각대 3억원은 기확보가 되었고 청사정비기금 4억원은 사실상 지원이 가능하므로 (구)북구보건소만 매각이 되면 즉시 주민자치센터형 칠성동사무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북구보건소 매각대금 5억5,000만원은 금년도 세입예산에서 제외시켜 놓았기 때문에 매각만 되면 바로 동사무소 신축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다른 재원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만약 2002년에 예산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하면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 지, 그래도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내용을 밝혀주기 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의 채무부담사업은 당해년도의 기정 세출예산에 소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사업대금을 익년도 이후에 지불하는 것으로 만약 채무부담사업을 한다면 익년도에 미확보된 청사재원 6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불투명할 뿐아니라 시공업체에 그만큼 부담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사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채무부담사업까지 고려해야 될 이러한 형편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돈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원
서돈수의원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보충질문은 아니고 현재 어려운 여건이 경제사정입니다. 가정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다 같이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현실에 맞는 긴축경영 및 재정을 운영하는 현시점에서 다같이 공감하는 어려움중에서도 공공적인 위락시설 및 건축물이 부진한 저희 칠성동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체센터로서 공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재건축해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구청장님께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자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장경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칠성동 문제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 부족분 5억5,000만원의 예산은 구보건소가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만명이 넘는 칠성동민의 숙원사업이며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3개의 동이 통합되어서 1개동으로 운영하면 구비도 연간 수 억원이 절약됩니다. 현재 구청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5억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또 그렇게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돈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칠성동 출신 두 분 구의원님의 간절한 소망이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소 매각대금을 세입예산에 잡지 않고 팔리기만 하면 바로 칠성동사무소 신축에 쓸려고 저희들이 작정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이 내년도에 착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제가 사실 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공하겠다는 말은 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의를 하는 것인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무턱대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드린 것처럼 신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청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행사에 참석해야 되지 싶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장, 차종운부의장 사회교대)
종운
차종운부의장
다음은 예고해 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 노상권의원입니다. 노상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노상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시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의 내용은 제2팔달로 건설공사 지연건과, 영송재단 병원부지 방치와 태전동 일부지역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2팔달로 공사는 지난 '96년부터 시작되어 5년째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강북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완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본 의원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대구시는 칠곡지역을 3대 부도심권으로 조성한다는 장미빛 공약만을 남발한 채 8년이 지나도록 미봉책으로 일관하여 지역 주민들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고 1지구, 2지구, 3지구를 개발하여 인구가 17만명을 상회하도록 하였으나 제2팔달로가 아직도 개통이 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제2팔달교 공사 미완공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송재단 병원부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료시설지구는 '84년부터 지정한 채 대구~안동간 주변이 개발되어 말끔하게 변하였건만 20년이 가까워지도록 구안국도변 태전동의 중심지에 방치하고 있으니 지역발전에도 역행할 뿐아니라 대구시 당국의 잠자는 행정을 북구청에서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으로 공사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공사계획이 연장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셋째, 태전동 일부지역 용도변경에 대하여 담당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태전교와 팔공산맥 그리고 태전동 253-5번지를 잇는 삼각지, 또한 태전교와 태전동 1029번지, 그리고 태전동 1052번지를 있는 삼각지 양지역은 구안국도와 접한 지역으로 유일하게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주택지로써는 지가향상으로 인하여 맞지 않아 집을 짖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도로변을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었을 뿐아니라 구왜국도와 구안국도의 합의점에 접하고 있으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노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종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상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제2팔달로 건설공사 지연, 둘째 영송재단 대구병원부지 관련 대책, 세 번째 태전동 일부지역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제2팔달로 건설공사의 추진배경과 공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팔달로는 칠곡지구 대단위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발교통량을 처리하고 태전삼거리의 교통정체 요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북구 태전동 칠곡IC~서구 구마지선까지 폭 35m, 연장 4,564m의 주간선도로입니다. 칠곡IC~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 3,294m는 시비 사업구간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구마지선까지 연장 1,270m는 민자 사업구간입니다. 본 공사는 '96년8월7일 민자유치사업으로 기본계획 고시하였으며 '96년11월6일 민자대상자를 모집하여 (주)코오롱건설 등 6개 공동사와 협약체결하고 '97년10월22일 공사착수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2001년9월 현재 태전 고가교와 못안 지하차도, 매천대교 하부공 등 주요구조물이 완료되었으며, 팔거천 복개박스는 140m중 130m가 완료되어 나머지 10m가 시공중에 있습니다. 매천대교는 2002년6월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공사진도는 70%입니다. 본 공사는 '97년10월 착수하여 2000년6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하던 중 IMF사태로 시비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계획 수정하여 2001년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시재정의 악화로 일시에 재원확보가 어려워 2002년12월로 준공계획을 불가피하게 재수정함으로써 공사진척이 2년정도 늦어진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만 어려운 시재정에서도 칠곡지역 주민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예산을 최우선 투자하여 현재까지 총사업비 1,689억원중 1,284억원을 투자하여 본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공사가 2002년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계속 건의하겠으며 2002년 예산편성에 미확보된 사업비 405억원중 시비 108억원이 최우선 편성되도록 지역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영송재단 병원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송재단 대구종합병원부지는 대구광역시에서 1989년도에 구민의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 의료법인 영송재단이 대구광역시로부터 1997년도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IMF체제이후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원활한 사업재개를 위하여 1999년도에 대구광역시가 사업기간을 1997년10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실시계획 변경 인가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병원 부지는 구안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1997년도 사업시행 당시 사유지 13필지 2,240평의 매입비용이 10억원으로 총공사비가 1,390억원이 소요되고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과 겹쳐 사업시행자인 영송재단에서 사유지매입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여건이 어려워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재개를 위하여 2001년7월과 8월에 사업장 부지내 적치된 토사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의료법인 영송재단과 대구광역시에 요청하는 등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적치된 토사에 대하여 인근 주택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 등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1년8월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은 인가된 내용에 합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는 회시내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착공 후 공사지연에 대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2001년9월 건설교통부에 재질의하였으며 회신되는 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태전동 일부지역 용도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권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태전교와 팔공산맥 그리고 태전동 253-5번지 일원을 잇는 삼각지역은 면적이 약79,000㎡정도로 1986년도 칠곡1지구택지개발 당시 공업지역으로 토지가격이 높아 개발부담금이 상승된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었다가 1987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인근지역에 비하여 다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칠곡지역은 칠곡1,2지구 택지개발에 이어 칠곡3지구 택지개발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지역으로 명실공히 대구의 부도심권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칠곡지역내 상업지역은 동아백화점 칠곡점앞 일부지역과 칠곡3지구내 일부로 국한되어 있어 칠곡지역내 상업지역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2001년4월부터 2003년7월까지 제8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에 검토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대 어느 국장님보다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믿어보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 상업지역 변경건에 대해서는 '95년11월25일 제46회 정기회 때 현차종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도시개발과장 신동호씨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는 "계속하여 용도지역변경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97년7월24일 제61회 임시회 때 제2대 곽종우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대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준주거지역으로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대구시에 건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부지 건에 대해서는 같은 제61회 임시회 때 곽종우의원님께서 물었을 때 "본 사업은 대구시에 조기사업시행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제2팔달로 건으로서 제71회 임시회 때 '98년9월18일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도로로써 추진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고 싶은 것은 북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시당국에 논의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은 이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오지는 않았는지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기 위하여 어떤 조치와 노력을 해왔는지, 해왔다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대구광역시에서 2001년5월14일자로 대구광역시도시계획재정비용역시행 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각 동사무소에 시달을 하였으며, 하였다면 각 동에서는 자료가 몇 건이나 올라왔는지 올라왔다면 그것을 시에 보고는 했는지 여기에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했다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노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상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방금 노상권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날로 늘어나는 안전사고와 산재보험 가입건과 성북교 네거리 삼각형 도로를 반원형도로로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0년대에 여타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은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하고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사회보험인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30㎡(10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시공할 때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 건축주들이 이 법규를 알지 못하여 지연해서 가입시에는 소정의 연체료를 부담할 뿐아니라 미가입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라 업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구광역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고무인을 새겨서 각 구청의 민원실에서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서에 날인토록 협조 요청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현재 산재보험 가입대상자를 파악하지 못할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산재를 입었으나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막으면서 이제부터라도 불명예스럽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서도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기존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산격주공APT∼성북교간 도로는 국우터널의 개통이후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한 도로입니다. 성북교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신천동로로 진입하고자 하면 우회하는 지점이 삼각형으로 우회하는데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반원형으로 1개 차선을 증설하여 우회전이 용이하도록 하여 교통체증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 도로는 폭25m 도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줄 압니다만 면밀히 검토 후 시에 건의하되 구의 추진계획을 구실정에 맞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각 실·국장님께서는 상세하고 세밀한 계획하에서 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늘어나는 안전사고와 산재보험 가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30㎡(10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공사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인 주거용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661㎡(20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주거용 외의 495㎡(15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들이 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직영하는 330㎡(100평)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주들이 이 법규를 잘 알지 못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재해발생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보상금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시키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과중되며 지연가입시 연체료 납부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건축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대수선공사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고무인을 건축허가필증에 날인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장 관리부서인 건축주택과와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공사장 안전과 재해예방 그리고 건축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금액은 전체공사비중 노무비의 3.45%이며 납부시기는 착공일로부터 70일이내이고 연체시에는 70일 경과 매3개월마다 보험금액의 3.6%를 가산하여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김해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북교네거리의 삼각형 도로를 원형으로 개선하여 우회전이 용이토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연구분석하여 대구시에 개선책을 건의하거나 대구시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교통체계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북교네거리는 2차순환선상의 주요 교차로이며 신천동로, 신천대로와 연계되어 상시 혼잡이 발생하고 특히 산격주공아파트에서 성북교 방면의 교통수요가 많아 교통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산격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신천동로 우회전을 위한 삼각형 도로구조를 원형구조로 1차선 증설하는 개선안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월드컵, 2003년 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한 도시환경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성북교 북편 저지대인 산격동 848-3번지외 14필지 325평의 불량주택지를 도시경관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대구시에 지난 1월에 사업비 11억원을 지원요청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지원되면 소공원조성과 더불어 삼각형도로를 원형구조로 변경과 우회전 차로 확보를 검토하여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의 수준높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산격3동 대도시장 재개발에 관한 건과 경북대학교 후문에서 복현오거리까지 대학로 명칭과 여기에 걸맞는 경북대와 협의하여 담장을 헐어 학생들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먼저 대도시장은 1972년1월24일 대지 2,658㎡ 건물 1,931㎡ 점포수 89개로 시작하여 산격동, 복현동, 무태검단동 주민들이 이용하던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던 중 30여 년이 지나오면서 현대화시설로 재개발한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재개발허가를 1997년2월11일자로 허가를 받아서 4년7개월을 지나면서 현재 말로는 착공을 했다고는 하나 실제는 아무런 진척과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장재개발 번지내에 2평, 3평, 5평, 11평 이렇게 소규모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14명이나 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 건물을 멸실하고 보니 내 땅이 내 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허가를 해준 14명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피해대책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허가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당초 건축허가를 해주고 세 번이나 연장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연장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허가 도시계획법상 계속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시장주변 환경 여건이 민원의 애로가 막심하고 교통소통에 저해가 되며 금년같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장건축경계선을 7m 높이정도 경계선을 해놓았습니다. 통풍이 되지 않아 주위가 너무나 답답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언제 착공, 언제 완공할 것이며 건축이 안 될 경우 소지주와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나 구에서 매입하여 공공주차장이나 타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경북대학교 후문에서 복현오거리까지를 명칭을 변경했는데 여기에 걸맞게 경북대와 협의하여 경북대의 담장을 헐어 주민들과 학생들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 본 의원은 1999년6월 제78회 임시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한 바 학교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정이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담장이나 일반 관공서에서도 개방적인 행정이라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담장허물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경북대와 협의할 의사는 없는지, 또 학생들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북대 후문에서 복현오거리 경북대측에 주차선을 그어 교통에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먼저 41만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김창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격3동 대도시장 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경북대학교 후문에서 복현오거리까지 경북대 담장을 헐어 주민과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대도시장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지연시 선의의 피해자 보상대책과 앞으로 건축허가 연장여부 및 연장시의 사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사항과 시장기능 현대화와 관련한 주변 공영주차장 사용방안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2년1월부터 시장허가를 받아서 인근 주민이 이용해 오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1월에 지하4층과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우일공영에서 도시계획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그해 2월에 건축허가를 득한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행자였던 (주)우일공영이 부도로 인해서 사업시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식회사 코렉신탁이라는 회사가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지로 사업추진이 아시는 바대로 거의 중단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민간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는바 대로 사업시행자가 부도를 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97년말에 있었던 IMF 관리체제에 의한 경제의 악화, 이런 문제, 특히 이 대도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시행자와 현재 시행자로 되어있는 측과의 분양자 법정문제까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구의 행정력이 현실적으로 미치기 어렵다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되는 주민은 조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지분 소유자가 14명이고 여기에 따른 상가분양문제로 해서 관련되는 분양자가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은 아시는 대로 민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차원에서 보상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에 우리 주민이나 관계자들께서 구에 요청을 한다면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이 있다면 잘 판단해서 관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재연장여부와 연장시 연장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에서 '98년9월에 착공신고한 본 사업이 장기간 공사중지로 인해서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쓰레기투기 등으로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지고 도시미관의 저해라든지 방역의 문제 이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공사재개를 사업시행자에게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를 하겠다는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건축주는 건축허가의 취소 유예요청을 해오고 우리 구에서도 유예요청을 받고 검토해 본 결과 허가취소시에는 대도시장 재개발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고 또 토지지분 소유자와 분양자 등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3차에 걸쳐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해 왔습니다. 이렇게 유예해 오다가 금년 8월29일자로 3차 유예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자에게 향후에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느냐라든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사업자의 공식적인 의견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의 취소여부는 사업자의 회시결과를 봐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법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더라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고 관계자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구로 봐서도 현대화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예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되고 계속 방치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이 회시가 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소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대도시장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은 2003년8월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변경 인가사항중 사업기간 연장은 변경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의사가 없거나 구청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요구에 의해서 사업준공시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2003년8월30일까지 사업인가 기간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대상예정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직접 갔다 왔습니다. 대지가 면적으로 봐서 거의 약900평 가량 되는데 가니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공사예정부지 경계를 7m정도로 휀스를 쳐놓아서 옆의 가게에 여름철되면 통풍이 안 되어서 더운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민간경제의 악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것은 저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내에 들어가 보니까 공가도 있고 지금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서 4분의3정도는 경사지가 되어 있고 해서 동장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잡초가 발생한 곳은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 평탄지로 된 곳은 제가 보기에는 20대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개방이 되어 있다가 폐쇄된 적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우범지대화 문제라든지 관리상 문제 때문에 폐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개방이 되어서 일반 주민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을 한다든지 상인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려면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평탄작업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의 부지를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그것은 성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정비를 하는 선에서 하고 추후에 건축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즉답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경북대학교 담장을 헐어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가 추진해온 담장허물기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전역에 4.8㎞에 대한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바 대로 제일 먼저 경북대학교 병원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국제공항까지도 담장을 허물고 서부경찰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청에 부임을 하면서 북구청만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기획실장이나 부시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문제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도 마찬가지 작년 9월에 경대 총장님과 사무처 간부들을 만나서 담장허물기사업이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대구공항에서 복현오거리를 거쳐서 들어오는 주요 간선도로이고 또 국립대학으로서 좋은 시사업에 동참을 한다는 의미에서 허물기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나니까 담장허물기를 하면 경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난방지시스템이라든지 시설물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경북대학교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허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시가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해서 시에 진달을 해보니까 소요사업비가 11억정도 나왔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시의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경북대학교도 허물기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다소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구와 경북대학교와 담장허물기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미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대도시장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휀스를 7m 높이로 쌓았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동네가 여름이 되면 덥고 보기도 흉측합니다. 그것을 시행자나 건축허가자에게 통보를 해서 공사할 때까지라도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4m나 이렇게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정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이정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 가는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음식점, 유흥업소 주변 야간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는 혐오시설이라 전국적인 문제로 심각하나 우리 일상 생활에 멀리도 가까이도 할 수 없기에 장기적인 환경보존을 위하여 현실에 피부적으로 닥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수준과 주민의식이 높아만 가는 요즘 쓰레기 분리수집 의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99년도까지만 하여도 각 동에 재활용 수거차량이 1대씩 배치가 되어 재활용수거가 잘 되어 가는 것만 같더니 금년들어 구조조정에 의하여 3∼4개동에 1대씩 배치가 되어 운영하다 보니 각 동 구석구석에는 PET병, 빈병, 종이 등 각종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수거를 다 못하여 일반쓰레기가 되어 흐트러져 골목길을 뒹굴고 있으니 거리도 더러울 뿐 아니라 재활용 자원의 손실이 너무나 크기에 몇 가지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용수거를 하여 선별장에서 나오는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이며 여기에 나오는 금액으로 각 동 재활용 수거차량을 증차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둘째, 현재 각 동에 헌옷수거함이 곳곳에 무질서하게 놓여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곳에는 수거못한 헌옷, 이불, 각종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여름철에는 악취 및 전염병의 근원이며 겨울철이 다가오면 방화 및 실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온상지가 될 뿐아니라 소방도로에는 온통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며 파손되고 노후된 수거함은 흉물로 되어 월드컵 및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 업체 및 자생단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폐기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음식점 및 유흥업소 주변 야간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업소에는 장사가 되지 않아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이 되면 대형음식점 및 유흥업소 주변에는 불법주차는 물론 인도상에도 불법주차를 하여 야간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수험생은 물론 주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 차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방관만 하고 있을수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인력이 부족하면 경찰서와 협조 의뢰하여 단속스티커를 각 파출소에서도 발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끝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현로에는 경대교와 금호케이블방송국~천일약국 사이에는 아직도 호객행위와 인도상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몇 차례 구정질문한 바 형식에 그치는 단속에 불과한데 앞으로 미루기식 행정을 하시지말고 피부에 닿는 단속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정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사회산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선별장에서 나오는 연간 수입금액이 얼마이며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각 동 재활용 수거차량을 증차하여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지연수거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버려지고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분리수거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당시 각 동당 차량 1대씩 배치하여 수거하였으나 IMF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으로 청소종사원의 결원에 대한 충원이 일체 되지 않아 '97년 371명이던 청소종사원이 금년도에는 250명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현재 일반주택은 차량 10대, 공동주택은 차량 3대로 수거하고 있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물량을 적기에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최근 1년간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분야 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억4,000만원인 반면 지출은 14억2,400만원으로 적자가 11억8,400만원으로 자립도가 17%정도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 각 동당 차량 1대씩 배차할 경우 운전원, 승차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차량 1대당 연간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1년에 최소 4억5,000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98년12월 지방자치단체사무의민간위탁추진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 인력난 해소와 적자운영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과정의 전분야를 민간에 위탁코자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각 동의 헌옷수거함 업체 및 자생단체를 조사하여 폐기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 5월 헌옷수거함 현황을 조사한 바 일반주택지역에 620여 개, 공동주택 지역에 23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주택지역은 70%가 사단법인 대구사랑운동의 헌옷으로 사랑나누기회에서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환경보호실천회이고 일부 개인이 설치한 것도 있으며 공동주택지역은 아파트부녀회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옷수거함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수거조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리 및 순찰을 강화하여 파손되었거나 쓰레기장화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은 발견 즉시 수거폐기조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생활주변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정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에 인도위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방치차량 운전원 2명을 포함한 18명중 견인차량에 7명이 탑승하고 칠성시장에 2명, 산격종합시장에 1명이 고정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의 단속원이 이륜차 4대와 기동차량 2대에 분승하여 칠곡지역과 북구 전역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칠곡2,3지구 개발로 단속구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야간에는 단속반 1개조 6명씩 3개조를 편성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평일밤 7시부터 10시까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현로변 대형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앞 인도위 불법주차차량으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수험생과 통행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및 유흥업소 앞 인도위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하여는 북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파출소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지급하여 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 단속할 수 있으나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로 단속해야 하며 경찰관이 불법주정차 단속스티커로 단속이 가능합니다마는 경찰관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음식점 또는 유흥업소가 소재한 관할 파출소와 협의하여 단속 스티커 지급 및 합동으로 인도위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정열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끝으로 배효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배효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도시계획시설(연암공원)과 경북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목적 및 인근 소방도로 소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연암공원은 1963년6월23일 처음 도시계획 재정비 때 도시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며 주변 지형물을 보면 동, 서, 남편은 주택이 밀집하여 있고 자연경관이 잘 정돈된 지형이며 수목이 수 십년 된 다양한 수종이 풍치림으로 조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동서남북 팔방으로 산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목이 뿌리가 노출되어 비바람으로 넘어지고 고사되고 있으며, 공원 서편, 남편 주택 밀집지역은 우수기에 산사태가 나면 아무 대비시설이 전무하며 해마다 수 십그루씩 고사하여 나무를 베어 내면 보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해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설 현황을 보면 4∼5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곳 시설이 무계획적으로 이중삼중 예산의 낭비성이 있고 지금 정구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은 당초 주민복지시설 건립부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후 도시계획 시설을 일부 정구장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접 주민들의 진정이 있으며 이 지역을 보면 자연경관과 지형이 주변 주택과 조화되어 수 십년된 자연 풍치림이 잘 보존된 지역이고 주변 녹지공간으로 주민의 휴식처로 사용하기에 적합함에도 정구장 조성중이며, 정구장은 당초 연암공원내 운동장시설 부지내 정구장, 테니스장, 기타 계획이 되어 있으며 정구장 조성계획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약12∼13억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잔여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 생활인의 부당 불편사항을 해소코져 아래와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공원에 휴식공간으로서 이용객이 많으며 그로 인한 휴식시설이 많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며 이때까지 설치된 시설물을 보면 실시 계획대로 시공하였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둘째, 2001년 연암공원내 정구장 예산액의 전부를 부지매입을 하여 운동장, 정구장, 배드민턴, 기타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시급을 요하여 주변에 인근 동이나 공원 그리고 종합대학에 정구장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시설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정구장으로 조성하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셋째, 연암공원 실시계획은 많은 예산으로 조성계획 용역 의뢰하여 결정공고 하였으며 그대로 시행한다고 시민들에게 공람·공고하였고 그후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 4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정구장 정지작업, 수목이식 등 설계 변경을 위치 선정 잘못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소로북 76호선)의 사업시행에 대하여 폭 8m, 연장 816m입니다. 시점은 경대정문이며 종점은 경대 후문옆 경대북문 도로 연결지점이며 경북대주변 환경개선사업 목적과 인근소방도로 소통으로 1996년 연차별로 시행해 왔으나 지금은 3개소 부분적으로 대현1동 2개소, 산격4동 1개소가 미개통되었으며 기 시공도로가 소통되지 않아 민생치안에도 많은 지장을 주며 또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시급을 요하며 주민들이 '96년부터 여러 차례 소방도로 소통 진정과 주민숙원 사업인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잔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를 경북대학교와 협의하여 기부체납 또는 보상여부 시기를 검토해 보았는지 답변바라며, 둘째, '96년부터 주민 진정인의 바람을 언제쯤 해결해 주겠는지 도시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 질문에 대해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배효상의원님께서 연암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질문인 경북대학교 앞 소방도로 소통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하신 연암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연암공원 시설물이 실시계획대로 시공하였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암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342,424㎡(103,582평)부지에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등 총8종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22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불교회관~귀암서원간 도로개설공사(B=4~6m, L-=244.5m),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따른 보상, 정구장조성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모든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구조물, 공작물 및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은 대구광역시의 연암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면적이 적고 이동이 쉬우며 수명이 짧은 목재파고라, 의자, 공원등과 같은 부대시설물은 별도의 공원시설결정이 없이 설치가능한 시설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공원내 각종 시설물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특정시설을 도시계획 변경하여 정구장으로 조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조성한 국채보상기념공원과 경상감영공원처럼 연암공원도 지역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공원시설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99년6월 및 11월에 연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인근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 바닥높이를 하향조정 후 벽천분수설치, 노인정 부지를 정구장으로 변경, 대원유치원앞 주차장신설, 공원주변도로 확장 등이었으며, 이에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조성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하여 2000년6월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 경북대학교 김용수교수외 5명이 참석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얻어진 결론을 대구광역시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2000년8월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연암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 후 공람공고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정구장조성 등 예산낭비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대구광역시공원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현위치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2000년8월 시설변경 결정 후 변경된 현재의 부지에 정구장 조성을 위하여 당초예산 4억400만원으로 정구장 정지작업, 수목이식,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아울러 기존 다목적운동장 부지는 주변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주경기장 재배치로 주변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완사면으로 처리하는 등 공사종료시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경북대 주변 소방도로 소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주변 소방도로는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 총2,188m중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현재 1,778m를 완료하여 주변지역 주민들 및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 서문주변의 여학생체육관측 폭 8m, 연장 110m 계획도로와 남측 기숙사주변 폭 8m, 연장 120m 계획도로 및 남측 생물관 주변 폭8m, 연장 180m 계획도로가 미개설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주변지역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와 지장물 및 보상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남측 기숙사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학교 기숙사 건물이 저촉되어 사업시행이 곤란하였으나 학교측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이 있어 시설을 변경하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 1억3,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6년 주민 진정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문 주변의 여학생체육관 서측 폭 8m, 연장 110m 계획도로 개설건으로 여학생체육관이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나 현재 경북대학교에서 산격동 캠퍼스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학교내 및 주변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경북대학교에 학교시설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여학생체육관이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본 학교시설정비계획에 따라 여학생체육관이 철거될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효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배효상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구장이 다목적운동장보다 미리 선조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문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했다는데 주민대표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정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는 '99년11월15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주민대표, 통·반장, 동장이 참석해서 공문을 내서 주민대표 28명이 왔고 시의원, 구의원 4명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이 했고 시공원위원회 교수 5명을 모시고는 2000년6월20일 오전 11시에 구청장실에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보다 정구장을 먼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사항으로 단순논리입니다. 왜 있었느냐고 하면 구에서 운동장은 돈이 20~30억 들고, 이것은 적은 돈으로 시교부금 받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갈려고, 2002년도에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상의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암공원은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약300억정도를 투입해서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대구시의 중장기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시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5개년중장기계획 종료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지금 겨우 2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연암공원이 조성되기까지 지금까지 배경을 보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결정을 주민이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는 현황을 한 군데도 설치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주민이 모르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에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는 사정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알 권리를 막아서는 아니된다, 시설결정을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어떤 부분이 개발되고 어떤 부분은 장차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그러한 현황설명을 공원에 한 군데도 비치한 사실이 없다는데 대해서 이것은 구에서 잘못이다, 그래서 주민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황판을 제작해서 공원 몇 개소에 비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도시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해도 좋고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해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의원님, 시의원님, 주민 28명을 모시고 현황판을 해서 시설변경할 때는 전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된 대로 현황판을 1개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좋을지 안 좋을지 제가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배효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암공원에 대해서 동료의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김해식의원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연암공원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13억7,000만원의 예산이 몇 년전부터 잡혀있었다, 그 돈이면 정구장을 계획을 변경 안하고 매입하고 계획이 차질없이 되었는데 무슨 시급을 요해 가지고 정구장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그것보다도 동서남북으로 사태가 나면 아무 시설이 전무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주민, 통장들 28명이 모여가지고 간담회 하는 것은 좋다,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수렴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는 대학교수, 구의원이 참석해서 적법절차를 밟았는데도 그것대로 안 했다, 그래서 특정시설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당초에 목적사업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지 산에 오르는 사람이 수 천명 같으면 불과 몇 십명에 불과한 정구장 회원이 이용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지 의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산사태라든지 풍치림으로 조성되는 지역을 주민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경관을 해치고 정구장을 그 자리에 ... 그러면 그 자리가 당초에는 주민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그때도 용역을 해서 결정되었다,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정구장을 짓는지 부대시설을 주차장을 또 예산 들여가지고 닦고 있다, 이런 무계획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니까 예산낭비다, 그런고로 앞으로 연차별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연암공원에 차질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상의원의 보충질문은 건의사항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잘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