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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7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8-30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의 묘를 자의든 타의든 이장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로 부모를 모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에 담고 있지 못해서 우리 메모리얼파크로 모시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의 유골을 광명시 메모리얼파크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한 복지와 화장 문화의 올바른 전파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8월 22일 문현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공공복리와 복지혜택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의 유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공공복지 혜택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나 집행부 검토사항에 조기만장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바 신중한 심의·의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현수의원님이 개정안을 냈는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옮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으로 적용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월이라는 숫자는 주민등록상 6개월 옮겨놓고 예를 들어서 서울 인근 사람들이 광명에 주소만 옮겨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6개월만 거주하다가 자기 부모 이장 해버리고 다시 가버리면 서울 인근에 메모리얼파크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 인근 사람들이 우리 광명시에 정말 저건 잘 만들어 놨다, 굉장히 편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데 그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세우고 계신지요? 아니면 6개월 부분을 저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 메모리얼파크에서는 40,300여 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단은 2,385위 7.9%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년 됐는데 7.9%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4년째입니다. 금년 6월 1일자로도 그전에는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돌아가셨을 때 했는데 6개월로 단축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치가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관외 거주자까지 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6개월까지 하면 무리가 되고 처음에 개정을 할 때 물론 제안하신 문현수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안은 좋은데 처음에는 강화를 해서 했다가 상황을 봐가지고 차츰차츰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 과 생각은 13조에 보면 사용자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거주자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는 안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동일하게, 물론 6개월은 거주자에 대해서 한 것이고 기존 10년 동안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하게 해서 한 10년 정도 했다가 10년 거주자에 대해서는 부모라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차츰 차츰 낮추는 게 앞으로 만장이 됐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갑작스럽게는 아니지만 하다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된 상태에서 완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0년 되면 기간 만료가 되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체 15년이고 2회 연장해서 4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벌써 5년 만에 7.9% 정도 됐다는데 8% 잡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20년 정도도 못쓰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 인구가 지금 현재는 36만밖에 안 되지만 보금자리주택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15년 내지 20년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광명시에 거주하고 내 부모가 시골에 계시면 탈골해서 모시고 오면 6개월 만에 내가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반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0년 정도 해놨다가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나 망인이 6개월 거주한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6개월 동안 계속 거주하신 분은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주를 않더라도 10년 동안은 광명시에 거주했던 기록이 있으면 되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건 조례상 현행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 때문에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제 의견은 6개월은 너무 적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메모리얼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형편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조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세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성묘를 다녀보지만 성묘 때마다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쟁 같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시민들이 활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저도 6개월은 좀 짧지 않나? 본인이 6개월을 거주해서 본인이 메모리얼파크로 들어가는 건 6개월로 가능한데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모시는 건 최소한 한 3년 정도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사실 10년은 너무 깁니다. 관내 시민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차원에서 3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심 없는 제 생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백재현 시장 때 남훈현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저하고 셋이서 그 현장을 봐서 실질적으로 분지 식으로 돼서 밖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얼파크 들어가는 좌측 편도 사실 우리 시가 사놓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늘려볼 필요는 없어요?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늘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10,000기가 넘고 15,000기가 되면 그쪽 주차장도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주차장 부분도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고
준희

이준희위원

지하는 주차장 놓고 위에 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보면 돼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물론 전혀 안되지는 않겠는데 그렇다면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사실 설계를 처음에 할 때 안쪽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하기가 난해하다고 해서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는데 저는 위에 올라가서 좌측 편 현재 본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저류지 있는 부분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주차장 회차 구간이 있고 그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내는 저류지가 있거든요. 제가 전문적인 건 아니어도 그 부분은 경사도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하는 터파기해서 주차장 넣으면 되는 것이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메모리얼파크는 앞으로 유골들이 빨리 찰 가능성이 많은 것이 강복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부모나 부모들이 지금 시골 쪽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짧게 해놓을 경우에는 그분들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모셔오는 것이거든요. 짧다보면 조기에 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지역도 보금자리지구가 되면 그 안에 있는 공동묘지 거기에 된 분들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거의 메모리얼파크 쪽으로 아마 다시 들어가시리라고 보는데 여기다 6개월 정도 거주기간을 짧게 해서 그 어르신들을 이장을 해서 온다고 하면 조기에 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화장률이 지금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핵가족 시대 되면서 대개의 경우 우리 세대 정도 지나가고 나면 전부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그래서 모시기 편한 데로 모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10년 정도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너무 해놓으면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수 있고 조기에 만장이 되면 또 다시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저 시설이 우리 세대만 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써야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전부 개발이 되고 나면 메모리얼파크를 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편법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할 필요성이 있고 당장은 좋겠지만 후대를 생각한다면 기간을 길게 해서 추이를 지켜 봐가면서 하는 것이, 또 우리가 2020계획에 의하면 인구 50만 시대가 2020년이라 해봤자 앞으로 7~8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되면 우리 시 인구가 50만이 되는데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존경하는 문의원 좋은 의견이신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 산소가 먼 사람도 있고 벌초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까이 모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기간이 짧으면 일부 시민이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등록지를 옮기면 6개월 안에는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1년 이상 2년 이상은 살고 안 살든지 간에 1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분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이 되는데 6개월은 파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악용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저희끼리 의견을 맞춰보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토론 시간에 하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기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35만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부부단하고 개인단이 있는데 부부단이 몇 개이고 개인단이 몇 개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 11,159위만 단을 설치해놨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인단은 4,963위이고, 부부단은 4,494위 되어있습니다. 현재 2층 일부하고 3층하고 아직 단은 설치 안 해놓고 빈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부부단을 2층 햇빛 창가 쪽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부부단으로 많이 들어오고 개인단은 안쪽에 그늘지다 보니까 덜 선호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2층 안쪽으로 해서 부부단 위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유부연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 2항 중 “6개월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강복금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복금의원입니다.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문영희위원장님, 이병주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공동발의를 통해 상정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광명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활동보조, 신변처리, 이동 보조, 목욕방문,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국비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가 일인당 일일 지원 평균시간 4.3시간으로 중증장애인 와상장애인 55명에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부족한 활동서비스 보조시간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1급 장애인을 가족으로 30년 이상 생활해온 저의 경험으로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사소한 사회활동 가족행사 조차 식구 중 한 사람은 집을 비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본 조례가 장애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통해서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강복금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광명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 또한 적정검토 되었는바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조례 한번 보셨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7조부터 15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센터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뒀거든요.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기하로 해서 이런 센터 한번 만들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 하안동에 센터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하안동 근영빌딩 503호에 센터장이 김태균씨이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디라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근영빌딩, 4단지하고 11단지 맞은편 옛날 최대포집 옆 건물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있다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사실 찬성을 하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이 사실 믹스되어 있어요. 사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것은 별도의 조례로 별도로 자격과 신청과 보조금과 별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에다 제2조에 보면 정의에 중증장애인이 사실은 장애인활동보조대상 중증장애인만 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정의상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래서 이 정의 내용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의 정의의 내용하고 여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정의의 내용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조 3항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뭐 이러이러해서 옹호하고자 하는 광명시 소재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고 하는데 센터가 단체나 비영리법인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는 이런 내용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54조에 이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나와 있지 않고 54조에는 중증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이런 법인 단체를 말한다고 되어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항상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에 만들어지는 것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그리고 제가 보건데 강복금의원님께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켜서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그런 내용은 조금 더 이 조례 안에 믹스되다 보니까 축소돼서 들어갔어요. 사실은 별도로 빼서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조례를 내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두 개를 믹스시켜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좀 보여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 안에 믹스시켜버린 느낌이 들어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안산시 하남시가 조례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개 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보면 물론 활동지원도 해야 되고 장애인단체 보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은 물론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르더라도 한 조례로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활동보조인에 대한 지원대상 조차도 여기서 축소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강복금의원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쪽이냐 아니면 장애인활동보조냐? 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상에 장애인으로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로 나와 버렸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시가 집행할 때 활동보조서비스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어서 우리는 못한다. 예를 들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승자박해버리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조례인지, 장애인의 활동보조에 대한 조례인지, 사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법은 없어요. 장애인복지법 안 큰 틀 속에서 다루고, 그런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히려 따로 있단 말이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4장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 내용에 대한 법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강복금의원님 의도가 어디에 포커스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목하고 조문 간에 있는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그러한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 여러 번 읽다보면 이 조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영희위원장

저도 지금 여러 번 읽어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은 사업이 커서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이면 합쳐서 뭐 이렇게

유부연위원

맞습니다. 이 조례는 1장 1절만 있으면 되는 조례인데 이 조례의 핵심은 18조 2항입니다. 그것 읽어보시면 이 조례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이것 하나 살리고자 전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장

저는 이 조례 반대가 아니고 찬성하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사람이고, 중요한 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이 잘 집행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너무 축소돼 버렸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의 핵심은 18조 2항이고, 18조 2항만 넣기가 이 조례 체계상 다소 미약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언급한 기존의 조례가 없어서 이런 목차와 조문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저는 이해 다 하죠. 그런데 타 시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 제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인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그 시간이 실제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강복금의원님의 제안 이유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란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중증장애인 1급이 100시간인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급은 국비 103시간이고 추가지원 80시간, 도비지원 40시간해서 총 223시간은 지원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는 뭐냐면 그것도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동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국도비의 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라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줘라,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7월 달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50시간, 그 외 1급 장애인 중에서 활동지원 대상이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1급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요를 파악해보니까 와상장애인이 55명 그 외 1급 장애인이 100명해서 155명 정도 지원하는데 연 4억4천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3개월분을 반영해서 1억1천을 추경에 편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궁금해서 그런데 17조 활동보조인에 대한 자격요건인데 활동보조인의 이런 자격요건이 그 법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자격요건은 안 나와 있고 활동보조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다만 결격사유 부분은 법에 나와 있거든요. 정신보건법 마약향응정신성 예를 들어서 성폭력법 이렇게 해서 5가지 이 사람만 안 된다는 것이지, 이 활동보조인은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만 활동보조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지정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문영희위원장

지금 현재 활동보조인 중에 그냥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 자격이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해버리면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되는 것이고

문영희위원장

이게 수료하거나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이 사람들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서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보조인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활동보조인 시간도 더 늘리고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왠지 축소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준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축소하려고 한 조례가 아니고 늘리려고 한 거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강복금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센터를 설치하면 센터에 지원도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까 유부연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는데 센터는 지금 설립돼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센터는 우리 시가 설립한 건 아니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활동 연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 해서 9,500만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현재 8명이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5조 보면 물론 국기초나 차상위 계층에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법에 의해서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희망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이 조문에는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5조는 다 지원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먼저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원은 다 하되 가급적이면 수급자나 차상위 쪽 가정이 어려우니까 먼저 지원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대상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또는 수정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복금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복입니다.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하안동 지역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단체 공개모집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광명시 금당로 47에 위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2년간 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공개위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위탁단체를 새로이 공개모집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1개월 먼저 협약이 해지됐는데 운영주체에서 협약해지를 요청한 사항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그런 것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특별하게 할 여력이 아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 한번 트레이너를 구하지 못해서 트레이너 인건비 예산이 나가지 못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계신 트레이너는 그때 채용 이후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트레이너인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체력단련실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레이너는 일반적인 트레이너 교육과정을 이수한 트레이너입니까? 잘 모르시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있고 특수장애인에 대해서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이유가 이런 것이었죠. 일반적인 트레이너장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아니면 사설 트레이너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장애인들을 대하다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고 우리 일반적인 트레이너장 가면 코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유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에 대해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여러 명 한꺼번에 15명 정도 오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한 고충 때문에 예전에 트레이너하고 운영하는 분들 장애인들 간의 문제 때문에 그만 두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서 지금 트레이너에 대한 보수가 적정한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여부를 따져서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트레이너한테 교육을 받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거기에서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있어봤는데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더 필요한지 해서 트레이너가 ‘못하겠어요.’ 내지는 운영주체가 ‘나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 할래요. 한 달 남았는데 마저 못 채워서 미안해요. 그만 할래요.’ 라는 사안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나가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여자 분인데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은 몇 번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몇 분이 이용하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일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0명 정도 이용하는데 일반인 50명 이용하면 트레이너 한 사람이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구나 장애인인데 일반인들은 불과 몇 분 안 되실 테고 장애인들 모시고 와서 함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트레이너를 늘려주면 어때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50명이 한 번에 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한 번에 다 오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50명을 상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트레이너가 피곤한 면은 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트레이너를 한 분 정도 더 늘려주는 그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재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볼 때 그건 필요하다고 봐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럼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신 분들하고 협의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었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충분히 듣기까지는 못했고 현장보고 같이 이야기는 나눴는데 트레이너 말씀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자기 손길이 너무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드려야 맞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이대로 했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트레이너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하다보니까 힘이 든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도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불만이 있을 테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하시고,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들 다루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불만이 없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신체장애인 복지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하신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에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거기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재위탁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만 들어올 겁니다.

강복금위원

한다고 얘기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특별하게 제안한 데는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 교통장애인단체에서 놓을 때 놓기 싫어서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이분들은 잘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 다 내서 한 데 아닙니까? 못하겠다고 하고 뒤로 넘어가면 어쩌라고요? 책임은 안 묻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신체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강복금위원

그건 자기네들 사정이고 2년 동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지, 이익이 없으니까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는 앞으로 시에서 하는 어느 것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기네들 이익 안 된다고 안 해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될 줄 알고 덤볐던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손해가 돼도 그냥 해야지, 못하겠다고 자빠진다. 이게 세상에 무슨 경우에요? 장애인단체면 다 입니까? 이것 관리하십시오. 이런 단체에서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 하시겠다고 하면 여차 없이 주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 단단히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이 단체를 단단히 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하겠다는 한 것 아니에요? 이익이 되든 안 되든 손해가 나도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과장님 단단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꼭 이익이 안 돼서 그런 것보다도

강복금위원

힘이 들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맡았을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진작 손을 떼든지, 1개월 남겨두고 손 떼겠다? 무슨 이런 경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이렇게 없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음에 이 단체 시에서 하는 것 아무 것도 주지 마세요. 2년 동안은 단단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세요? 문영희의원입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문현수의원님, 이준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강복금의원님,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정책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같이 참여하면서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성의 성장과 안전 또는 남녀평등 그런 성평등 의식에 근거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의 친화적인 남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광명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8월 22일 문영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명시 지역정책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의 친화적인 남녀 양성 평등이 보장되는 광명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정책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의 친화적인 남녀 양성 평등이 보장되는 광명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도 긍정적인 바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남녀 양성평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좋은 뜻인데 꼭 여성친화도시라고 제목을 해야 되는지, 남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좋지 않겠나? 왜 남성을 뺍니까? 뒤에 내용은 있어요. 남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게 있는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들고, 무슨 일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듭니까?

문영희의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수반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이 말로만 하면 되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여성친화도시라고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전국 30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 17일까지 저희가 의사를 밝히게 되면 거기에서 친화도시를 할 수 있는 확정을 해 주시는데 이번에 친화도시 조례를 마침 의회에서도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발의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초기 단계가 우선 여성가족부에 가서 저희가 친화도시로 일할 수 있을지 따와야 하고, 그 뒤에 시민공청회가 9월 10일 날 준비가 되고 다음에 각 과 각 계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계획이 내년 2013년도에 수립이 되면 그때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보고 2013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계획 및 수립 실시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해당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줄 알았더니 필요하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지금은 아니고 사업이 준비가 되면 그 사업을 선택해서 진행할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당 없다는 표현보다는 추후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무조건 해당 없다, 다른 조례는 해당 없다고 하면 절대 예산이 없었거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제발 저희들도 생각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에서 시장발의로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시장의 의지거든요. 왜 의원발의 힘을 믿으셨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의원발의에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왜 질의를 그렇게 해 주시는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은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광명시가 왜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광명시가 그동안에는 기본적인 여성 쪽의 일을 보면 여성주간행사라든가 단면적인 일에만 치중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성친화도시로 크게 확장하게 되면 물론 가족여성과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가 일을 하면서 여성이 친화되는 도시 안전한 도시로 가게 되면 사실 남녀가 공히 다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꼭 여성한테만 이득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들도 잘 봐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광명의 50.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성의 소리가 없진 않았겠지만 여성의 소리를 담아들으시고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드시면 남성과 함께 도움이 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친화도시가 뭐냐고 질문 드린 건 아니고 광명시가 왜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가야 되는 이유는 광명시의 발전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보육, 문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다 만족할 수 없는데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최초의 작업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월 10일 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패널로 참여하는데 저한테 주어진 숙제가 왜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제 숙제 좀 해결해보려고요. 쉽게 말하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갈 필요가 있어요.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서 그런 건데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전 시민이 행복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지역공동체 남녀가 다 행복한 것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도시예요.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것이죠. 그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인데 우리 광명시가 왜 여성친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이죠. 이 조례도 성과나 실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접근돼야 되는지는 그렇잖아요. 요즈음 지방자치별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아주 환장한 것처럼 덤벼들고 있어요.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접근되고 있어요. 이번 이 조례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9월 달에 이것 끝나면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추가지정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받고 싶어서 하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추가지정보다는 올해 여성가족부의 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작업이 필요한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과나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명시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내용과 그런 관점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지금 문현수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병주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는 여성친화도시 이게 꼭 말장난 같아서 기분이 좀 뭐하긴 해요. 이게 물론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필요한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정을 받게 되면 준비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 6대 목표를 정했고 그 목표에 의해서 이번에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재 각 과에 개별로 사업을 받고 있어요. 그 사업을 보고 거기에서 그 사업을 조정해서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을 들으면 남성분들이 거부를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남성 결국 광명시민이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안이 나올 거예요. 그 안을 보고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다음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여성친화도시라기보다 이름을 양성평등도시라고 붙이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공감대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모계사회 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거의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집에서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실질적인 권리가 어머니한테 거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보면 어머니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아이가 바르게 크는 건 아니고 아버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아이가 바르게 크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비례가 똑같이 평등해야 그 집의 아이들 가치관 자체도 바르게 크거든요. 아버지가 완전히 무시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여자아이도 그렇고 남자아이도 그렇고 생각 자체가 성적으로 불균형해요. 그래서 문제아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남자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거의 바닥을 치면 아들은 비행소년으로 갈 확률이 거의 높아요. 가정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성의 권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물론 부족한 건 있어요. 나는 특히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면 여성친화도시 이게 잘되면 우리 현재 시의 국장님은 몇 분이에요? 거의 열 분 가까이 되는데 여성분은 한 분도 국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섭섭한 부분이고, 우리 시의 과장님 전체적으로 몇 분이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5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50명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많은 과장님들 중에 여성분이 몇 분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불만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그런 게 시정이 되면서 양성평등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름만 붙여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마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제가 문현수위원이 여성친화도시 얘기할 때 말장난 하지 말라는 얘기를 가끔 농담처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여성한테 필요한 공공화장실에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남자보다 많이, 4분의 1은 남자가 쓰고 4분의 3은 여자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게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첫 번째 실질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간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끔씩 말뿐인 장난을 우리 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 점심시간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가보세요. 남자 분 몇 분이나 되는지, 다 여성분들이 식사하고 계십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광명시 여성의 권익이 떨어졌다는 건 없습니다. 광명시 공무원 직제를 봐서 또 일반기업이나 물론 육아문제도 있고 해서 고가점수가 여성분들이 낮을 수가 있어요. 육아 다 빠지다 보면 여성이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민간기업이나 공무원 사회나 여성들이 승진하는 게 적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 여성친화도시란 그런 걸 고과점수로 줘서 보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 하나 기르는 것 정말 힘듭니다. 남성분들은 모르세요. 일 하는 게 편하지 애 기르는 건 더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과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이 그걸 대접받을 수 있는 도시, 그렇게 가야 여성친화도시가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사업하는데 충분히 담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에 다 넣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28조 구성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밑에 보면 29조 임기 또 다음에 28조 구성 밑에 보면 모두가 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촉한다”에요. 그렇죠? 위원장은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다 해촉하고 임기도 정하고 위촉도 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보다는 시장이 하는 게 어때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시장이 해촉도 하고 위촉도 하고 물론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만 시장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조 2항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시장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회의진행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는 본문하고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이 해촉한다. 그럼 위원장은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격상, 상이 높아야 한단 말이지요. 위원장 자체를 부시장보다는 시장이 해야만 누가 보더라도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위원장을 해서 정말 광명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을 부시장이 아니라 시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만 의지를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 시장만 위원장을 하는 게 아니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한 명 나와야 해요. 시장은 주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이런 걸 갖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친화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전제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사회적 차이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아무리 추진해도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교육 신경 좀 써주시고, 그게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약간 미스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조하고 19조를 보면 아마 18조에 있는 내용이 19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오시기 전에 한 번만 읽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넓게는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지, 지금 살펴보면 도시계획이나 설계 깊게는 건축물의 구조나 활용도 설계 이런 데까지 다 이게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과 기존에 있는 모든 조례안에 앞서서 이게 왕 중의 왕 조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광명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면 지금 이 조례안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인력도 보강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전 부서 안 걸리는 부서가 없네요. 공원까지 나와 있는데 공원도 여성친화적 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품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 한 분 계신데 한 분 가지고 될까 의심스럽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인원은 충원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광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이 조례가 스며들게 하려면 과연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할지,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할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인원은 충원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얼마만큼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현재로서는 가족여성과에 이것 담당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한 분이 전 부서를 상대로 설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익산시 같은 경우는 부서가 직속으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가족여성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이고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말씀드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몇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도시의 큰 틀을 좌우하는 큰 계획들을 얘기하는 건데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단지 여기까지 이 조례가 스며들게 하려면 아마 직원 한두 명 가지고는 저는 이 조례가 품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부연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는 가족여성과 한 팀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익산처럼 T/F팀을 구성하든지 의지를 갖고 정책 관련된 부서에서 하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여성 관련부서에 직원 하나 더 배치한다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 관이 주도해서는 안 돼요. 민간이 협력해야 합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정말 좋으신 말씀 나왔는데 어차피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했고 우리 시 각 부서에서도 친화적인 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현재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은 친화도시라는 것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 발굴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서에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 하다못해 길가에 보도블럭을 깔아도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분들의 발굽이 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화장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그런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부분에서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여성전용 주차장 이런 것도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 시청 같은 데에 여성전용주차장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신도시급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지구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고 기존의 익산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가족부에서 제안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에요. 전북 익산시 시장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가 여성친화도시예요. 익산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게 좋은 모델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갖고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갖고 접근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의 상록보건소 화장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화장실 시설 좋다.”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산은 보건소에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걸 갖고 접근했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안산은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단순히 화장실을 대소변 보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삶의 하나의 공간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게 여성친화도시의 모델이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용과 관점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게 여성친화도시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관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가족여성과 한 팀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시장 직속의 정책팀에서 이것을 폭넓게 하든 그래서 광명시 전 부서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조직기구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과 실적 만들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회해서 수정 좀 하시지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영희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문영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호에서 운영하는 지역을 사이에 “사람 중심의 도시를 추구하는” 내용 삽입 제5조 제1항에서 기본계획과 앞에 “5년 단위” 내용 삽입 제9조 제2항을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1조 제1항을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제11조 뒤에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한 조씩 밀려 (제12조를 제13조로~제35조를 제36조로) 수정한다. 제12조 (신규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무화) ①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신규로 도입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시장은 신규 사업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아 그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8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면 민간공동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8조 제3항에서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를 “민간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한다. 제28조 제4항에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를 “다양한 분야의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교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족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의 교부해서 11조에 보면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선순위 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일 때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이게 2012년도 6월 27일 개정해서 시행일이 2012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것입니다. 제가 개정을 빨리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전에 상위법 시행령이 내려오면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6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해서 혜택을 볼 분이 못 본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집행부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발의한 것이니까 아무쪼록 제가 발의한 대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8월 22일 이병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의 제8호를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개정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해야 운영 조례 중 사용료 등의 감면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분기에 9만원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3만원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분기에 9만원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매 분기마다 9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됐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행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매월 3만원으로 바꾸면 연으로 따지면 금액은 똑같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3개월에 9만원 주던 것을 매월 3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9만원씩 받아서 한꺼번에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분들께서 매달 주는 게 생활에 그래도 보탬이 된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마다 받는 것보다도 매월 3만원씩 받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뭐가 도움이 될지 그분들이 원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개정안을 저희들이 올리게 된 이유는 6월 6일 날하고 6월 1일 날 시의원님들하고 보훈단체회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보훈단체회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총액 예산이 변동이 없고 또 매월 주게 되면 회원들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그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것 매달 이렇게 계좌입금 시키면 은행 수수료 같은 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3개월에 주던 걸 매월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어린이 교육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교통관련 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함으로서 어린이 교통교육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교통안전법 제23조,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이며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어린이 교통교육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위탁단체를 새로이 공개모집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교통교육장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LH에서 기부 체납한 소하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교통과 관련된 공개모집할 대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주로 2개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공개한다고 해도 2개 외에는 올 데가 없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도에 공개모집한 결과 녹색어머니회만
현수

문현수위원

한 군데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