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1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5일과 12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외 10건과 12월 16일 주경희 의원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은 민생 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 그리고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 공무원의 비위 및 불친절사례 제보 등을 위해 전문분야별, 읍면별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근거한 자문기관의 설치이므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보조단체별 지원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와 사회단체별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시달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부합한 조례의 제정이어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6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자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관리 절차와 내용 그리고 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풍덕천2동 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라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축지인 풍덕천동 1051-2번지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양분되어 있거나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 현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생활권에 속해 있어 주민들의 행정기관 이용 등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일·숙직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숙직 수당을 실비보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지도서관 및 여성회관 신축에 따라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공무원 총수를 28명 증원하고, 시립도서관의 분장사무 조정과 여성회관을 사업소로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먼저 시립도서관내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은 시립도서관의 이용인원이 증가하여 시립도서관 부지 내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현 시립도서관의 시설노후 및 열람실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어린이전용 도서관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신봉동 광교산 체육공원 조성과 광교산 등산로정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광교산 등산객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신봉동 산110번지의 토지와 동천동 산 85-6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하여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등산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토지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 분당차량기지내 임시역 설치에 따른 토지취득안은 분당차량기지와 접한 구성읍 보정리 568번지의 토지 176평을 매입하여 간이역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간이역사 설치에 따른 분당선 연장운행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난의 일부 해소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동부동 마평5통 경로당 건립계획안은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마평동 900-1번지의 토지55평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과 쾌적한 휴식공간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보훈기금의 운용자금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보훈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현실여건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은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정한 보육위원회의 설치와 보육정보쎈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시책을 제도화하여 공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이나 보육위원회 위원의 선정 폭을 넓히기 위한 문안 수정과 일부 조항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방과후 보육시설의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22조에 의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양충석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시민감사관운영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보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영유아보육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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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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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5일부터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민원발급수수료 및 원가대비 현실화 요율이 85%이하로 현저히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개법 법령으로 규정하던 수수료를 조례로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영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식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김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김재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김재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비젼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제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