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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85회 제1내무위원회2004-02-11

양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내무위원회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활기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세 이상의 주민수의 50/1을 연서인원으로 정해져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 연서인원을 주민들의 지지율 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는 방안에서 경기도에서 200명 내외로 정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본 조례에 의한 주민연서인원 1천명이상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으나 현 지방자치법 규정에 주민연서인원이 충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민의 접근의 용이성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3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연서인원을 현행 1,0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경기도에서는 주민연서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급속한 개발로 인해 다수인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주민연서인원을 300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미국플러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풍덕천1동 사무소의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풍덕천1동 사무소 소재지를 풍덕천 704-1번지에서 풍덕천 701-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공중 및 식품위생사무에 대하여 추가위임하여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리사면허에 대한 권한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을 수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중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단위사무명을 세분화하여 위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수당을 현실성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서 시험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출제수당 중 객관식 문제당 3,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채점수당, 심의수당, 편찬수당, 감시수당, 면접수당 등에 대하여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지원하던 학자금을 정원외 상근인력 규정에 의거 채용된 근로자 자녀로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현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용인시의 출연금 및 기탁예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학자금 용도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보전을 목적으로 운용 관리되며, 학자금 융자대상자는 용인시 소속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융자금의 이자율은 용인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되 일반대출금리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행정국장이 기금출납명령관은 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인사담당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플러튼시와의 교류협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양 도시의 자매도시 현황은 용인시는 중국 양주시와 그리고 플러튼시는 일본 후쿠이 및 멕시코 모렐리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간의 교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23일 플러튼시 자매시연합회장으로부터 용인시와의 교류를 희망한다는 서신을 접수하였으며 상호 대표단의 우호방문을 통해 2003년 10월 5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지역 주요기본현황 및 지역특성을 보면 인구수는 용인시가 58만3천명이며 플러튼시가 12만6천명이고 면적은 용인시가 592평방킬로미터, 플러튼시가 3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시 재정을 보면 용인시가 한화 8,259억원이고 플러튼시는 한화 3,076억원이며 사업체수는 용인시가 21,687개소, 플러튼시가 10,3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은 우선 상호 호혜평등에 의한 우호협력기반을 구축하여 공무원의 교류 등 행정교류를 추진하고 관광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관광교류 그리고 어학연수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한 학생교류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분야의 문화, 체육교류, 미 통상지원 등 경제교류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금번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향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대미교류거점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용인시의 경제경쟁력 확보 및 플러튼 거주 한국교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체결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5월경 용인시장이 플러튼시를 공식 방문하여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미국 플러튼시와의 교류협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6일 풍덕천1동 사무소신축이전에 따라 풍덕천 1동사무소의 소재지를신축지인 풍덕천동 701-1번지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식품위생영업 등에 관한 일부 권한, 조리사 면허에 관한 일부 권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일부 권한,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한 일부 권한, 공중위생영업 및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일부 권한을 수지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환경미화원만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용도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기금에서 보전해 주던 것을 수로원 등 공무원정원외 상근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미국 플러튼시와의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중국 양주시와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금번에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미국 플러튼시와는 2003년 1월 23일 교류의향 서신이 접수된 후 2003년 7월에 행정국장 외 5명이 플러튼시를 우호 방문하였고, 플러튼시에서도 2003년 10월에 시장외 2명이 우리시를 우호 방문하고 2003년 10월 15일 양도시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앞으로 양도시간 관광교류 추진, 어학연수, 문화체육 교류 등 우호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동의안으로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행정, 문화,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지원으로 양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국제교류협력은 상호 방문에만 그치지 말고 경제교류, 어학연수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시험수당 지급조례가 이전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었네요. 그러면 대충 얼마정도가 책정이 됐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종전에는 객관식은 문제당 3천원씩, 주관식은 4만5천원씩 이었는데요. 객관식이 3천원에서 문제당 1만원씩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아니면 많이 늘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아니지요. 객관식 문제 출제수당은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상향조정하도록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디서 내려온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된 건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5조에 보면 융자대상이 있는데요.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들만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전문대학교와 대학교만
경희

주경희위원

이전에 환경미화원들도 그랬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한테만 학자금을 지급했었는데 저희가 수로원하고 청사환경관리원들이 있어요.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 미화원에 대해서만 하던 것을 행정과로 이관해 오면서 지급대상자의 수혜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대학생들만 된다는 거지요? 고등학생들은 안되고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한번에 나가면 얼마정도가 됩니까? 1인당.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학교마다 수업료 납부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 사항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해 주는 겁니다. 등록금 전체를.
경희

주경희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내용이 좋은데요. 실제 대학교 학비가 비싸져서 어렵잖아요. 공무원들은 이런 게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공무원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 관할에 있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못 받는 분도 계시나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지금처럼 정원외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공무원처럼 정식 직원들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청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에 포함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거기는 아직 이런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국플러튼시와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2003년 7월달에 국장님 외 5명이 플러튼시를 방문했었네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플러튼시와 교류를 맺겠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5명 갔을 때 의회에서 같이 갔었나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의원님들은 안 가셨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왜 의원들은 뺏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그 당시에 협의가 왔을 때 계획을 의원님들 계획은 그때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현지를 보고 나중에 플러튼시장이 왔을 때 의회의장님들과 만찬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럴 때 소속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홍보를 하고,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다룰 때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위상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의원들이 같이 보고, 홍보하면 좋을 것을 행정기관에서만 갔다오고 하려다 보니까 서류만 보고 하려다 보니까 의아한 것도 많이 있고, 궁금한 것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보고 온 것과는 다르거든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체결할 계획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 모시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희가 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이번에 플러튼시로 하시기로 거의 결정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양주같은 경우는 교류를 하면서 이득이라고 하나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뚜렷이 어느 것을 계량화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합창단이라든지, 경제교류단이 상호방문하고 저희들이 하나의 성과라고 얘기하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양주시 8개 미술관에 한 미술작품 전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양주시의 공식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시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장님이 서한을 보내셔서 국립현대미술관 실무라인을 보내서 협의를 하자고 성과가 있던 예가 있습니다. 성과가 뭐냐라고 계량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양주 교류를 하면서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교류관계해서...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정확한 예산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 상호 방문할 때 3천만원정도.... 저희 과에서 예산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항공료를 상호간에 부담하고 서로 왕복했을 때 예산 일부가 들어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플러튼시 같은 경우는 미국이고 인구수를 봐도 저희보다 작고, 규모가 작은 도시잖아요. 플러튼시에서 먼저 제안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인구규모나, 면적만 갖고 외국도시와 비교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플러튼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용인시가 관광지도 있고, 대학도 많고 교류 하기를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서 교류를 원했습니다. 거기도 대학도 4개소가 있고 인근에 관광자원으로서 디즈니랜드도 있고 우리교민이 많이 사는 LA근교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와 교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나와있는 문구에 있는 말 말고요. 플러튼시와 교류를 하게 되면 교류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플러튼시에는 써니힐 고등학교라고 상당히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 학생수의 우수한 인력 20%정도가 한국학생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관내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상호간에 홈스데이 방식을 통해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짠다면 학교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학원을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상호 홈스데이를 통해서 이쪽에 올 때는 이쪽 학생 집에서 숙식을 하고, 그쪽에 갈 때는 그쪽 학생 집에서 숙식을 하는 방식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경제교류문제가 예상되어 지는 것이 있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그 도시와 어느 경제분야에 대한 교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 그 도시의 상공회의소와 상호방문을 할 때 공동관심사를 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양주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골프장 쪽도 추진을 했었 잖아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서로 협의하는 단계이지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교류를 하게 되면 연수차원의 배우는 형식이 많이 될 것 같네요. 플러튼시와는.... 아니면 미국입장이니까 경제교류를 해서 미국에서 이쪽에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미국은 학생들 배우는 것도 많지만 한인회는 용인과 교류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용인에 대한 관광단을 모집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도시를 외국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주시랑 교류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많으세요. 굳이 그런 것 시에서 예산 써가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 물론 국제화시대라고 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미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실 국가 정서 자체가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교류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시고 추진하는데 교류니까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지만 주민들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양주시 같은 경우에 교육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양주시에서 3년제 대학이라고 강예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강예학원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강남대학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호간에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서 교환학생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협약도 체결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풍덕천에 있는 풍덕고등학교와 상현동에 있는 서원고등학교의 경우에 제2외국어로 배우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간 홈스데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학교간에 중계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년 겨울방학은 어렵고, 금년 여름방학정도에는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요청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하고 주민자치과장님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월례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그래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김순경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조성욱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의 원님들도 사전에 같이 가서 그 도시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국플러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미국플러튼시와의 자매결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자가 관거에 음식물찌거기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함으로서 인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의 과부하현상 방지를 위한 개정으로서 주요골자는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자가 관거에 음식물찌거기 등처리장의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한 신섦이 되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신설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3조 처리장의 이용제한의 본문 중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리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자가 관거에 음식물찌거기 등 이물질을 유입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자가 관거에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함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관거를 통해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장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나왔었는데 기다리다 수지하수처리장 때문에 민원인이 와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현재 축산폐수를 버리는데 관거로 폐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많이 버린다는 얘기네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축산농가에서 사료 값을 절약하려고 음식물을 받아다 먹이면서 남은 것을 자기들이 걸러서 관로로 보내야 되는데 남은 것까지 관로에 넣어서 관로가 현재 계속 막히고 있어요. 지금 조례상에는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희배위원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개정이 필요한 거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용인하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짜고, 맵기 때문에 오니가 죽는 문제가 생기기기 때문에 제한을 해서 자기들이 1차 간이정화라도 해서 보내든지, 해야지요. 그렇지 않고는 하수처리장 전체에 부하가 걸려서요.

김희배위원

강제조항 비슷하게 넣어서 하시는 것도 좋으데 계도도 해서 버리지 않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계도도 하고 읍면동 순시때도 지역주민들이 제한을 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유입농가가 76농가에 4만두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안 버리는 분들은 잘 지켜서 할거 아니예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주로 음식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지금은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삽입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조례를 바꾸어서 단속위주로 하면 난리들 치시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76농가에 대해서 조례개정된 것을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