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우인
심우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는 조성욱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7조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로는 월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당초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별표 1의 의원 국내여비중 숙박비는 1야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의 경우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별표 2의 의원 국외여비 중 일비는 1일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25불에서 35불로, 의원은 20불에서 30불로 변경하고, 숙박비는 1야당 의장.부의장의 경우 지역별 등급에 따라 65불에서 137불까지 지급하던 것을 166불로, 의원은 지역별 등급에 따라 51불에서 120불로 지급하던 것을 145불로 지급토록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조례안을 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을 현실화하고자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하게 된 사안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거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