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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3본회의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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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우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운영위원장 심우인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조성욱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6인이 발의하여 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1일 심사·의결한 사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거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우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장학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미국플러튼시와의자매교류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7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의 주민 연서인원을 현행 “1,0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6일 풍덕천1동 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풍덕천1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축지인 풍덕천동 701-1번지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식품위생영업, 조리사 면허,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공중위생영업 및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일부 권한을 수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 동안 환경미화원만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용도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기금에서 보전해 주던 것을 수로원 등 공무원 정원외 상근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제정으로 현업부서 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미국플러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은 양 도시간 관광교류 추진, 어학연수, 문화체육 교류 등 우호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동의안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 문화,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지원으로 양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매결연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처리장에 유입하는 자가 관거에 음식물찌꺼기 등 이 물질을 유입, 처리함으로 인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과부하가 발생하고 관로가 막히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관거를 통해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현

이우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국플러튼시와의자매교류동의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현동택지개발지정반대서명운동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철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금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상현동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범시민운동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현재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첨단 행정·신도시건설 계획에 우리시 상현동 및 기흥읍 영덕리 일원이 포함된 개발구상(안)을 발표한데 대하여 우리시 의회 차원의 반대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저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인과 수원시계간 행정구역 변경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83년에 수지면 이의리와 하리가, 94년에는 기흥읍 영덕리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99년에는 기흥읍 영덕리 전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 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시는 조금씩 행정구역을 빼앗겼고, 수원시는 이 지역에 쓰레기 적환장, 소각장, 시립화장터 등의 혐오시설을 건립하여 인근 용인시민의 토지이용제약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야기 시키는 등, 경계변경으로 인한 양 지자체간의 갈등을 심화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금번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된 상현동지역 역시 첨단·행정신도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수원시로의 편입이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예견됩니다. 더욱이 이 계획은 이해당사자인 우리시와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었으므로 당연히 철회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우리시 의원과 시민이 함께 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상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현동택지개발지정반대서명운동결의안을 이상철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발전적인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제8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