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용조 의원 발언

10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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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소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상 쓰레기배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고 도심지역내 관리가 소홀한 빈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갔다 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여 청결 유지 조치명령 대상을 조례를 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토지건물의 내외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에서 폐드럼통 등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또는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를 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 실제 토지건물을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공한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감소와 청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공지나 미개발지구 동네 요소요소에 보면 쓰레기적치물이 굉장히 보기 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버린 사람은 잡지 못하고 지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지주가 울타리를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차피 개발해야 될 지구인데 지주에게 부과하면 지주는 굉장히 억울하게 됩니다. 자기땅에 쓰레기 버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도 과태료까지 지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주에게서 반발, 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적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 사실상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 해소차원에서 구청에서 일일이 실어내고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지주나 관리자가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기 토지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관리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방치해 놓았다가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실어내 주고 하니까 개별 자기들이 돈을 내고 치워야 될 것을 구에서 실어내니까 예산도 지출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전지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관리자가 관리의무 책임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때도 하루만 감시를 안 하면 그 이튿날 되면 방치한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큰 가구까지 나옵니다. 관리자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노상에 다니다보면 동네에 폐깡통에 비닐을 태우는 것은 냄새도 독하고 오염, 분진, 이웃에 피해도 줍니다. 이런 것은 벌써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했을 때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불법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단속도 하고 소각하는 것도 새벽하고 저녁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겨울이 되면 시장에 불을 지피면서 추위를 달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단속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순수한 나무를 태우는 것은 근로자들이 새벽에 손을 쬐고 하는 것도 원칙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서 보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감시요원이 순회를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에 단속반이 한 사람 있고 그 외 12명정도 되는데 공익요원입니다. 전지역을 철저하게 감시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낮시간대에 안 버리고 새벽시간대라든지 사람이 없는 틈에 버리니까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문제는 쓰레기규격봉투를 시행한 지가 몇 년째 되었고 아직까지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50%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과 이것과 결국은 연관이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법이 없어서 규제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철저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작년보다는 판매량은 더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환경이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례를 법을 정하는데 소수의 주민도 역시 지주도 북구민입니다. 우리는 조례를 만들 때 소수의 주민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법의 균형이 맞다, 소수의 주민이 지주가 북구민이든 북구민이 아니든간에 이런 경우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성의를 보여야, 관리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쓰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개월의 기간을 주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성실히 관리를 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쓰레기를 누가 갔다 버렸다, 그러면 신고를 환경관리과에 하면 이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된다,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하면 가서 조사를 해보고 과연 누가 갔다 버린 것이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는 부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조례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땅에 갔다 버렸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를 시키는, 본인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등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된다, 땅을 왜 관리를 하지 않느냐 하고 부과를 하는데 오늘 갔다 버렸다, 그 이튿날 신고를 했다 이 사람에게는 부과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누가 갔다 버렸다고 보면 최대한 추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법이 있으니까 부과를 시키면 되고 지주에게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방치한 날로부터 기간을 주어야 안 되느냐,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야지 부과를 시키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또 나쁜 사람이 생긴다, 갔다 버리고 나면 지주가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남의 땅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발생한 시기로부터 며칠 사이에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업자들이 하다가 쌓아놓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될 때 방치해 놓고 도주를 한다든지, 어느날 갑자기 지정폐기물을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은 신고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수사의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조사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구청차로 하다보니까 구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동네 복판에 공터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건물주인이나 지주가 울타리를 하고 외등이라도 하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조례든 준칙이든간에 일정한 기간동안에 지주나 건물주가 법이라는 것은 소수에게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에 삽입하면 됩니다.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한다는 것을 삽입하면 되고 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 있다가 그 사람이 날벼락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면서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소소한 것은 동장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주가 어떤 항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례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조례가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조례를 심사한 위원들이 욕을 얻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조례의 보호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했을 때 벌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호측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버렸는데 지주를 보호하는 조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입장에서 조례 제정이 되는 것이지 지주에 대한 보호책은 하나도 장치가 안 되어 있다, 지주가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못했을 때 벌과금을 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하다, 내가 벌과금을 받아도 이 조례를 내놓으면 당신이 신고를 안 했잖아, 벌금전에 신고기간을 주어야 된다, 본인이 신고 안 했으면 범칙금을 못 무는 것이 아니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꼭 그렇다면 이대로 조례 준칙안을 통과하고 개별적으로 보완조치를 조례로 새로 만들어야 되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규정을 준하도록 내려온 것이라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운영을 해보고 그때 새로 조례로 삽입해서 구청에 청소관계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부칙으로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누더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지주가 항의를 해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 우리는 벌과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6조4항 청결유지 이행 밑에 1,2,3번을 넣어서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내로 신고시 부과대상에 제외라고 부칙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김해식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그런 단서규정을 두면 신고만 하면 다 면제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 자체가 토지소유자의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 하라는 뜻으로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버려놓고도 안 버렸다라고 신고하면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관리의무해서 토지관리 업무를 다 하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에서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자기가 갔다 버려놓고 누가 갔다 버렸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물론 없겠지만 만약에,

김해식위원

조례의 기존 원칙이 무엇이냐, 지주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정을 물어보고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측면에서 불성실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지 보호하는 측면도 없이 조례를 제정해 놓았다가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관이 무엇이 필요하느냐 조사요원이 왜 필요하느냐,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억울하고 남이 갔다 버렸을 때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조사를 해보고 확실하면 면제를 해주고 불확실하면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식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조례를 운영해 보고 만약에 불리한 사례가 많이 나왔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조례를 올리든지 일단은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었을 때 지주들이 보고 이 조례는 잘 되었다, 의원님들이 신경을 썼다라는 것이 있어야지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안 되니까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넣어 놓았다가 운영해 보고 악용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조례의 근본취지가 토지소유자의 신성한 관리업무를 다 하라는 뜻에서 만든 것인데 신고만 했다고 해서 예외규정을 두면,

김해식위원

신고한다는 자체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 땅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보면 누가 갔다 버렸다, 밤에 어떤 사람이 갔다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신고가 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조사를 해보고 벌과금을 부과시킨다면 지주도 당신에게 치우라는 명령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보면 국민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책무에는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취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남이 버리고 간 것 너무 억울하게 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안 되면 유보합시다. 이 조례가 확실한 것이 될 때까지 유보시킵시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피해를 본다든지 지주가 피해를 본 사례가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장치가 되어 있어야 조례를 심사하는 사람도 안심이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 규제하는 이 조례를 계속해서 우리가 제정해 주면 규제를 목적으로 가면 이 조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에 밤 사이에 누가 갔다 버리면 벌과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형성을 유지하면서 불성실했을 때 성의가 없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고 방치해 두었을 때 하는 것이지 성의있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의해서 피해를 준다고 하면 조례가 평형에 안 맞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방기된 그날부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개월동안의 기간을 두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1개월동안 지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구청하고 일단 최대한 방기자를 척결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주가 신고를 했을 때 합의해서 조사를 해보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신고했을 때 무조건 받아준다면 이번에 조례 입법취지에 안 맞지 않는가,

임종만위원장

6조3항에 보면 1개월의 범위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개월이내는 어떤 현상인가 하면 1개월동안 빨리 치우라는 것이 아닙니까? 안 치우면 부과하는 것이지요. 누가 밤에 버렸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 청문절차를 밟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고의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본 위원의 취지를 모르는데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조례심사는 과연 잘 했다, 신경을 써서 했다, 조례를 제정한 것을 봐야지 평형에 맞지 않을 때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행정절차에서는 과태료 부과할 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절차를 밟습니다.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할 때도 언제까지 소명자료를 내라, 억울하면 과태료를 못 매깁니다. 행정절차법에서 분명히 억울하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습니다. 당신의 토지에 언제 이런 불법폐기물이 있으니까 하라고 해놓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했을 때는 당신이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언제 얼마를 할려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못합니다.

김해식위원

땅에 지주 또는 건물주가 개인이 방치했을 때 그 신고하면 일단 조사를 해보고 억울할 때는 면제를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하면 조사를 해보고 전에 버린 것을 지금 신고하는 것인지 보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형평에 맞도록 제정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지주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현체제로 유지를 해보니까 너무 고의성도 있고,

김해식위원

건물주나 지주가 성의가 있는 지주를 많이 봅니다. 제정하는 쪽에서 지주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하는데 지주를 보호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주 보호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번에 법의 근본 취지가 토지소유자의 신성한 관리업무를 다 하라는 취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1개월간의 기간도 두고 나중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청문절차를 철저히 해서 불리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제 얘기 뜻을 잘 모르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실한 지주는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관리에 성실한 사람이나 불성실한 사람이나 똑같은 경우를 당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실한 지주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그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삽입을 안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도 상세히 말씀하셨지만 주요내용이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가정집에 의해서 단속이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보통 나대지인데 대구시의 땅이다, 시유지가 있으면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항에 보면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은 가정에는 안 쌓아놓고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쌓아놓는다, 다항에는 구청장이 청결유지를 안 할 때는 이런 것이 있고 라항에는 폐드럼통에 소각하는 원인행위는 공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지 극소수다, 가정에 일괄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골치아프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노천소각 이런 것은 공사의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잔여물은 매립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집에서 우리가 뭔가 비닐을 태웠다고 하면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으면 괜찮다, 가정에서 소각하는 것은 극소수로 1000분의1도 안 된다, 그 다음에 30만원에서 100만원은 조례가 폐기물 6조, 7조, 45조, 63조에 해당되는데 구태여 환경부예규 204조에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은 관계법령도 있고 주민들이 관에서 다 할 수 있는 범위내인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고로 이것이 지금 단속원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적법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까? 단속은 북구청 관내에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한 동네 한 건 해도 극소수다, 한 달에 몇 건, 1회에 몇 건되는데 연 몇 건밖에 안 되니까 실효성이 없고 차라리 단속할려고 하면 신축, 개축, 나무폐기물, 깡통을 전부다 파고 땅에 묻는 것을 단속해야지 나대지에 있는 폐기물을 단속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 중앙의 환경청에서 입안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치제가 북구청 예산도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김해식위원 질의와 같이 부칙을 1항, 2항, 3항 넣어서 하는 것이 낫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다, 방치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동에서도 주거지역에 방치합니까? 공장이나 신·개축하는 공사장에 많습니다. 폐드럼통로 소각하는 것은 상가나 아니면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천소각, 가정에서 노천소각합니까? 청소인부는 노천소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안 합니다. 이것도 빼든지 차라리 여기에 나대지에 폐기물을 적치, 방치할 때는 이런 용어를 넣어야지 가정집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굳이 가정집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비닐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은 폐기물관리법 말고 대기환경보존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누구든지 비닐을 태울 수 없습니다. 시내에서 대기오염 때문에 소각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효상

배효상위원

폐기물을 가정집에서 극소수가 태우는 것은 농촌에서 혹시 태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10명중에 1명정도다, 가정집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왜 태웁니까? 우리가 관에서도 동사무소의 국공유지가 현재 방치된 곳이 있다, 우리 동네도 국공유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장이 고발하고 해서 벌금 매깁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야지 가정집에 폐기물을 쌓아 놓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드럼통에 태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정집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효상

배효상위원

쓸데없는 용어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불법 유예기간을 8월20일부터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견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고한 기간후에 3개월이 경과된 사이에 청내에 각 동별로 어느 위치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지 조사는 해봤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못 해봤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전에 한 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든지 문제가 된 업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통과가 되면 바로 단속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본 곳만 해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년전에 점포를 새로 주인에게 오물을 처리 안하고 공터에 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치워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조례에 보면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조례상으로 과태료가 3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청소이행명령을 더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구조례도 30만원, 70만원, 100만원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이행명령제로 해서 기간이 없고 무제한적으로 두니까 여름에는 악취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누구에게 과태료를 받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의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를 놓았으면 세를 놓은 사람이 관리의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점포세입자에게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치워줄만한 곳은 치워주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맞지 않겠나, 나중에 점포주인하고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북구청 관내에서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문제된 곳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면도로라든지 또는 하천이라든지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구청 자체 기획실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지적을 해주면 지금 현재까지는 다 치우고 있습니다. 청소이행명령제를 활용해도 어느 지역에 가서 냉장고 하나 버렸다고 해서 청소이행명령을 못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쌓아놓고 부도가 나서 달아났다든지 어느날 갑자기 폐드럼통을 갔다놓고 달아났다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나 관리자보고 치우라고 합니다. 이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구의 특정폐기물 처리비용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가령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청장님이 단위라든지 부피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가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 보면 나대지나 빈터에 버리는 것을 지주에게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는데 대문 앞에도 쓰레기를 방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집주인에게 내라고 하면 곤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너무 편리한 행정을 펼려고 한다, 방기하고 방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철저한 감시감독을 잘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땅 가진 죄밖에 없는데 땅 가진 사람도 구민이고 버리는 사람도 구민이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버렸다고 조사해서 이것은 네가 내야 된다, 이것은 안 내도 된다 단순한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공지가 있으면 사실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는 일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대로변에도 내놓고 짚앞에도 내놓고 하는데 그 공지를 주인이 쓸때까지 오히려 거기에 모아서 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물론 최용조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 나대지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생활쓰레기 조금씩도 오래 쌓이면 많아지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관리자가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일시에 많이 버린다든지 가정폐기물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보호가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관리는 버리는 사람이 볼 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인적이 드물 때 버리는데 그것까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 특수한 폐기물일 때는 조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폐드럼통이라든지 폐타이어는 구청에서 지금도 치워주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오히려 지금까지 감시감독하는 것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법의 취지는 현재 이 상태로 하면 폐기물을 관리자도 그렇고 소유자도 그렇고 방치하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방치하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면 감시감독을 많이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면 해야 되는데 구청의 인력이 '96년도에 10명이 넘던 인원이 구조조정으로 줄어서 1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주민이 최대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위원들이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법조항이 부분적으로 삭제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삭제코자 하며 도시공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업무를 원활히 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는 녹지의 점용허가기준 일부와 녹지원상복구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허가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및 권리 등의 전대 및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이 제정되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도 삭제하였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사항인 점용허가 취소규정 일부 항목 및 점용허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개정요구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규정 삭제와 중복 및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사항을 없애려고 개정하는 것이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이 우선이다, 상위법이다, 그렇다면 아까 녹지에는 공원에도 녹지지역이다, 하천에는 하천녹지이다, 그린벨트 밑에는 생산녹지다, 여러 녹지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공원법 제12조에 결정된 부지안에만 법을 논한다, 그리고 일반녹지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다면 타의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도시공원이라고 시설결정 받고 그 다음에 지적승인 받고 하면 과거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공원은 상위법이라서 모든 그 안에 타 법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때 안 하고 지금와서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는 도시공원법내에 일부분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한 내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공원 안에는 시설이 벤치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구역이 아니고 전부 다 공원전역이다, 공원전역안에 나무심느냐, 잔디심느냐 그런 시설이 녹지지역이지, 전부 다 공원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까? 단, 시설을 벤치를 하느냐, 탁구대를 하느냐, 그 지역의 시설이 녹지시설인데 그 지역에 점용할 때 받는 돈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원법으로 해야지 일반녹지로 하면 일반녹지하고 공원녹지가 있는데,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공원법을 적용하되 조례에는 지금 녹지점용은 시설녹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하천에는 신설하천은 시설녹지로 존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원법에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법을 적용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으로 범위를 넓게 이해하시고 제가 지금 답을 하고 있는 내용은 공원법중에 녹지점용허가, 도로에 가면 복판에 있는 조경하고 일부 지금 칠곡지구에 가면 좌측에 상당히 넓은 지역안에 공한지, 녹지지역 그런 부분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규정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하천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은 도시공원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공원법내에 일부분에 녹지점용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례는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지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있는 것을 횡단할 때 일부분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칠곡 공원자리에 우리가 주민들이 경운기 다닐려고 포장하고 횡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그런 시설안에도,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공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순수한 녹지점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원안의 녹지라고 했잖아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공원은 공원대로의 별개입니다. 시설녹지에 대해서입니다. 조례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에 대한 시행령과 조례가 내려오는데 조례자체가 시설녹지에 대한 부분만 조례가 제정되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원구역안에 녹지도 있습니다. 녹지지역안의 시설이 공원이다, 공원에 대구시에 녹지지역이 이만큼 많은데 앞산공원이나 두류산공원, 연암공원을 모두 해서 녹지지역이라고 한다, 그 지역안에 만약에 농사짓는 곳은 생산녹지로 보존해야 될 것이고 하천에는 하천녹지로 보존해야 될 것이고 하천에는 하천이라고 하지 양쪽에 하천녹지다, 녹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녹지라고 했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범위를 확대하시면 이 내용을 설명드리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도 별개이고 하천도 별개이고 순수한 시설녹지에 대한 조례입니다. 시설녹지에는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이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사항입니다. 하천이나 공원은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복현오거리 오버브릿지 밑에 녹지조성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시설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법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야되지 완충지대가 있는 것을 녹지시설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시조례가 이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시조례에 삭제가 되었고 그리고 수수료 규정도 마찬가지로 5,000원 하던 것을 안 내도록 시조례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

제14조 조례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의한 수수료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수료를 납부한 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작년도까지 한 것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도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러면 14조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이네요.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행정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0년6월30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세계 경제의 불황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구재정 수입감소 사유로 1년간 시행이 유보되어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주차장특별회계설치의 조례에 대하여 다시 시행일 유보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께 제출하게 됨을 주안과의 과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유가폭등과 국가 구조조정 부진으로 시작된 국내 경기침체는 최근의 미테러사건 등으로 더욱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으로 우리 구 역시 2001년도 세입증가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반면에 세출의 경우 공무원 봉급인상, 4대 지방선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 수요 증가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증액요인이 많은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의 2002년도 재정수입 및 지출부분의 중요한 변동요인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6억원정도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0억7,000만원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7,000만원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반면에 세출의 경우는 경상예산, 인건비 등 5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 등 34억원, 기타 지방채 상환, 국시비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등 전체적으로 2001년도 대비 약97억원정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의 감소 및 지출요인의 대폭 발생상황은 2002년도 예산편성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세입 23억5,800만원정도를 주차장특별회계라는 한정된 용도에 지출할 경우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상당한 부족이 예상되며 어느 해보다도 적극적인 구재정수입의 확충의지 및 지출부분의 조화로운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2002년도 세입 및 세출의 분균형 상황에서 예상되는 구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균형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차장특별회계 시행일을 2004년1월1일로 2년간 유보하는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많음에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2년간 유보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입증가의 감소추세 상황에서 세출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전체 재정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임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자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연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 수입이 23억5,800만원정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되더라도 교통단속원 인건비 등 교통단속에 필요한 제경비가 15억7,000만원정도가 경상비로 됩니다. 그러면 7억8,700만원정도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일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것은 구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제가 두 가지 반대를 제 나름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제 기억으로는 '99년도에 조례제정을 3대 의원들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하라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유보나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안에 보니까 200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같으면 우리 임기는 2002년6월말되면 끝이 납니다. 2002년6월말전이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2004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절대로 유보시켜서는 안 되겠다,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당초에는 '93년12월31일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특별회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4년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98년12월22일 폐지를 하고 2000년6월30일 다시 제정을 부활시켰습니다. 부활하면서 시행시기를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제가 구청에 전입온 이후에 구청안이 당초에 2년 유보안이 있었습니다. 2003년1월1일까지 해달라고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 나름대로 주장은 제2의 IMF다 경기침체다 구재정이 어렵다, 금년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만 그런 이유로 해서 제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2년 유보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1년으로 되어 가지고 또 금방 1년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한 달 있으면 당장 시행해야 될 입장인데 1년전이나 지금이나 구재정은 형편이 전반적으로 볼 때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앞으로 2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제 좁은 소견으로는 경기가 회복되기는 안 어렵겠나 싶고 구재정 또한 1년이내에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에 유보를 2년정도 해주십사하고 안을 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특별회계 전체액이 23억중에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7,8억의 도움밖에 안 됩니다. 7,8억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볼 때는 인건비 충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충당하는 것보다는 7,8억을 더 보태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면 우리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인건비충당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건비 충당을 하는 것으로 유보를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좋아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프간 전쟁도 거의 끝나가고 석유값도 내려가고 하니까 일단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동료위원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장관련 수익금이라든지 특히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인해서 주차시설 등 교통관련 시설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현재 대구시 전체의 공영주차장 시설이 약11만6,097면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71만5,198대로서 현재 대구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16%밖에 면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도 다 보시다시피 대구시 전체 각 구·군이 재정의 어려움을 핑계삼아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시민의 많은 여론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 당국에서도 공영주차장 설치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구·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시설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함으로써 약7,8억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우리 북구가 주차장 면수가 적으므로 해서 특히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주차장특별회계를 장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법주차를 해소시키고 공영주차장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구시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권장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보면 대구시 8개 구·군중에 현재 수성구와 달서구만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서구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성군하고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구하고 동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시행일자만 단지 구청형편으로 유보해 놓은 것이지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안 한다 뿐이지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언젠가는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구관내에 관음공영주차장이나 칠성공영주차장에 시비를 지원받도록 얘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서는 칠성공영같은 경우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3억정도 올려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주기로 되어 있고 다른 공영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북구는 특별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형편상 시행일자만 유보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도 1년 한 것으로 해서 북구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안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받는 것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중요한 것은 혜택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가 주차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를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서 주차장관련 시설비로 재투자된다는 개념하고 일반회계로 전용된다는 개념하고 시민이 느끼는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특별회계를 내년부터라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 개인 소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구청장님을 대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러 이 자리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입장이기 보다도 구청입장으로 생각하시고 구청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언이 됩니다만 특별회계를 도저히 1,2년 더 유보하지 않으면 안 될 구청에서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홍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 직원 인건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7,8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이나 더 급한 사업쪽으로 안 가겠나 싶습니다. 이 돈이 인건비로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4대 선거도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 쪽으로 안 가겠나 싶고 또 제 의견이나 구청장님 의견이나 같습니다만 어려운 구청 형편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장경훈위원께서 의견조정을 하자고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설 또는 증설하는데 쓸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적립하는데 일반회계로 썼을 경우 예를 들자면 노원동에 주차장 부지는 확보해 놓고 그것을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썼을 경우에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1년간 유보시켰을 경우에 저렇게 부지를 확보해 놓고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지장이 얼마나 있겠느냐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짚고 가야 되겠다,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로 되었을 때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거나 해서 부지가 이미 확보된 그런 주차장 개설은 빨리 박차를 가해 가지고 하루속히 사업이 완성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다,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현재 북구관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12만3,000대이고 확보된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7만1,000여대로 58%정도 확보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차량대수하고 주차면수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교통학적으로 봐서는 차량대수의 150%이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100%도 모자라는 58%정도 되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두 번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꼭 특별회계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재원으로서도 주차장 건립이나 투자를 해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노원공영주차장이나, 관음공영주차장, 칠성공영주차장에 특별회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 되기 이전까지는 노원공영이나 얼마를 쓰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이나 노상주차장 수입금이나 1년에 23억정도 해서 7,8억정도 여유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주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노원, 칠성공영주차장인데 주차장 확충에 일반회계로 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부지가 확보된 곳에는 하루속히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조기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은 없습니다만 예산담당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12월5일부터 심의를 합니다만 예산지침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방향은 의회와 서로 수의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는 구전으로 듣고 있는데 얼마나 예산이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그대로 유보해서 쓰겠다고 하면 그러한 사정을 의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안나,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특별회계를 1년 더 유보해서라도 이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누차 내가 얘기를 했어도 예산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답답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속히 내년도 예산 방향을 한 번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 대불노인복지회관하고 칠곡3동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시비보조를 부담금 충당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2004년도까지 유보하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유보해서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구청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유보해서 일반회계로 가는데 8억이라는 돈이 대불청소년에 가는 것인지 어디에 가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서류 작성해서 본 위원들 앞에 내놓은 것은 과장님이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노원동에 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첫 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22억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동장님이 저 보다도 더 잘 아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노원공영은 4,5년전에 조성을 22억으로 했는데 현재 일반인이나 북구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인근주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답변이 그 외 건축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런 것부터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22억에서 7,8억을 일반회계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방치가 아니고 현재 북구주민이나 누가 사용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잖아요. 사용하고 있어도 주민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구 사람들 아닙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대다수는 북구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은 아니더라도 북구에 직장을 둔 사람,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은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2004년도까지 유보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004년까지 유보해 달라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2년 해가지고 2년 유보가 안 되어서 금방 1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1년 같으면 몇 달 안 있으면 또 1년이 됩니다. 2년정도 유보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대강 말씀은 알아 듣겠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인위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재원부족을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 시행을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하자는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장문제가 사회문제로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조례시행을 앞당겨서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이병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조금 전에 의견조율시 이병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항중 2002년1월1일을 2004년1월1일로 한다를 2002년1월1일을 2003년1월1일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병인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항 "2002년1월1일을 2004년1월1일로 한다"를 "2002년1월1일을 2003년1월1일로 한다"로 수정한다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단계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내용은 도시계획법 제33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관내 복현동 일원의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개발기본계획에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복현아파트지구 현황은 북구 복현동 일원으로써 약15만8,508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로써 복현아파트지구는 지난 '79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두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지정된 후 20년이 지나 아파트의 노후화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변화된 도시기반시설 등 현실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고층아파트 25%이하, 기타건축물은 50%이하로 당초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적율은 1,2주구는 230%이하, 3,4주구는 180%이하로 규제하고 인센티브를 20% 주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층수는 고층아파트 6층이상, 기타건축물 5층이하로써 당초와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당초 도로 16개 노선, 공원 4개소, 학교 4개교로써 변경은 건축한계선이 동북로 폭 15m, 공항로 폭 10m를 수용하고 장미·한라아파트 우측소로변에 대하여 폭 5m를 지정하게 됩니다. 일체적 개발을 위해 폐지 및 확장된 계획으로써는 1주구는 소로 1개노선을 폐지하고 1개 노선은 폭원을 확장하였습니다. 2주구는 중로 1개노선을 신설하고 1개노선 폭원 확장 및 1개노선에 대한 연장을 축소하였습니다. 3주구는 중로를 1개소 폐지하고 1개노선은 폭원을 확장, 소로폭원 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4주구는 소로폭은 확장 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8곳이 신설되었고 학교중에서 1주구내 성화여중에 대한 학교면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공용의 청사신설로써 파출소와 소방파출소가 1개소, 사회복지신설이 1개소, 공원은 1주구가 신설 2개소, 변경 1개소, 2주구는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 3주구는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 4주구는 기존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내용으로서는 지난 7월24일부터 8월2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8월16일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11건으로서 그중 주요된 내용은 첫째, 3주구내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되었으나 학교 신설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로써는 서부 및 남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초등학교 증설에 따른 학생을 수용가능한 것으로 회시되었기에 추가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맨션 주민들의 주진·출입 도로에 대해서 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공원은 주진입로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활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적율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건축시 고층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 및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2주구는 230%, 3,4주구는 180%로 제한하고 인센티브를 별도 20% 주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추진과정은 '79년도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83년도 1차 변경이 있었고 '93년도 2차변경이 있었습니다. 금번 변경은 작년 10월16일 용역계약이후 지난 2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7월24일부터 8월22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에 대해서는 자문교수 간담회 4회를 거쳐 주민공람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달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결과 연내 시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유인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설명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아파트지구 현황, 그리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현황, 주민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기존건축물 처리계획, 개발사업 시행계획,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는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써 시간적 범위 목표는 2020년에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아파트지구 현황으로써는 전체 아파트지구가 일반주거지역이 97.6%, 일반상업지역이 2.4%, 최저고도지구와 방화지구, 중심지, 일반미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형 지세로써는 대상지는 금호강변 남동측이 높고 서북측이 낮은 구릉지로써 최고지점이 4주구가 69m, 최저지점이 1주구가 35m입니다. 현재 아파트 현황은 4개주구 16개 아파트에 대해서 층수는 3~15층, 4,989세대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주구는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구로써 1주구는 6구역에 위치하고 평균표고 40m로 약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2주구는 6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3주구는 5구역에 위치하고 4주구 마찬가지 5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시설 현황으로써는 초등학교가 2개 학교, 중·고등학교가 2개 학교, 대학교가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현황으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용지가 64.2%, 학교용지가 16.9%, 도시계획이 도로 16개 노선, 공원 4개소, 학교 4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지구지정된 이후 미개발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에 표시된 일부는 공원용지로써 현재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 2번은 주택용지이지만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번은 도로용지이지만 들샘공원내에 산책로로 개발이 되어 있고 4번은 공원용지이지만 현재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문조사 분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지난 2월7일부터 3월7일까지 한 달동안 520부를 배부하여 388부가 회수되었습니다. 주민설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과 개발계획,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음 쪽, 주민설문조사 결과로서 현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7.2%, 만족이 15.5%로써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주거환경 불만족 사유로써는 주택의 노후불량, 공공편익시설에 대한 휴식공간 부족을 주민들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되는 것이 좋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가 상당수로써 재건축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 상태이며 재건축사업시행시 희망평수는 30~39평이 64.7%로써 대부분이 큰 평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방안은 공기업중심의 재개발추진과 주민조합결성 후 시공업체 선정하는 방안으로써 공기업에 의한 전면매수의 재개발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공용지부지에 대한 확보방안으로써는 공공부지 제공후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문교수 의견과 주민의견에 대해서 종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계획은 왼쪽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변경계획은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구중심에 대한 확충입니다. 복현오거리에 연접한 상업지역이 확대되었고 주거중심에 대한 들샘공원 동편부근에 대한 주거중심이 확충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구중심으로써 1주구와 2주구, 공항로변에 상업시설이 위치할 수 있는 용지가 확보되었고 분구중심이 폐지된 곳은 3주구에 대한 일부 부분과 2주구에 대한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구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주구는 학교 면적 증가가 4,350㎡, 공원시설이 1,592㎡ 1개 신설되었고, 주구중심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조정이 1개소, 공원신설이 2개소, 분구중심 폐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구는 지구중심 면적증가가 일부분 8,000㎡ 증가하였고 공원면적이 들샘공원 부분이 감소가 350㎡, 주구중심면적이 증가가 1,794㎡, 분구중심 폐지가 2개소이고 공원신설이 1개소입니다. 3주구는 분구중심이 폐지되고 공원이 1개소 신설되고 1개소는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주구중심 면적이 1개소 증가되고 주구중심이 신설되었습니다. 4주구는 주구중심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1,33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망계획으로서 동북로 및 공항로를 통해 지구외 지역과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건축한계선은 동북로에 폭 15m, 공항로에 폭 10m, 장미·한라아파트 우측 도로변에 5m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부도로로써는 1주구가 소로 1개노선을 폐지하고 1개노선은 폭원을 확장하는 동시에 2주구는 중로 1개노선을 신설하고 1개노선을 폭원을 확장한 반면 1개노선을 연장을 축소하였습니다. 3주구는 중로를 폐지하고 폭원 확장 1개소, 소로에 대한 폭원확장 1개소, 4주구는 소로에 대한 폭원확장이 1개소 되었고, 종전의 계획에 없던 보행자 전용도로가 8개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계획으로써는 1주구내 성화여중에 대한 학교부지면적에 대해서는 현실화하였고 공영의 청사로써 파출소, 소방파출소가 증설되고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있는 시설부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1주구는 신설 2개소, 변경 1개소, 2주구는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 3주구는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 4주구는 기존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으로써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도시가스는 현재 있는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용지와 지구중심에 대한 건축의 범위 및 주구중심, 분구중심에 대한 건축의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범위 및 규제사항으로써 동북로는 건축선이 15m, 공항로 10m, 장미·한라아파트변 5m 건축선후퇴로 계획이 되었고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는 기존에 정하고 있던 6층이상, 기타건축물은 5층이하로써 하고 최고층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율은 건폐율은 종전과 같이 고층아파트는 25%이하, 기타 건축물은 50%이하로 하고 대신 용적율에 대해서는 1,2주구는 230%이하, 3,4주구는 180%이하로 하는 대신에 용적율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최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중 공공용지의 확보가 10%, 주거공간에 대한 질적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구당 근린공원 1개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 주구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30%이상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으로써는 주택용지중 1주구내 최근 신축된 현대아파트 15층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있는 건축물로 존치를 하고 학교 및 들샘어린이공원에 기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치변경이 없는 지구중심지내 기존 상업건축물은 존치하는 한편 기타건축물은 사업시행시에 시행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전면 매수하여 철거하고 잔여개발지가 남지 않도록 개발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계획으로써는 공원, 도로용지는 주택용지 개발과 동시에 시행을 하고 연차별로는 단지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주구별로 시행계획으로써는 최소개발단위가 300세대이상 개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의견이 제시되면 이번달 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1차계획하고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아파트지구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변경은 년도가 경과함에 따라서 건축기준도 변경될 수 있고 또 주거환경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 반면에 재건축이 새로 되었을 때 목표를 설정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두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10년단위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서 개발할 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당초 이 부분은 대구시내 전체에 대해서 개발기본 계획 변경에 대한 권한이 시장에게 있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전년도에 저희 구로 위임이 되어서 용역비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번에 대구시에서 구청장에게 업무를 이관시키는데 대해서 따라서 우리가 변경하는 것이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거기에서 오수가 다른 곳에 동구나 다른 곳은 공동주택의 오수를 바로 관으로 통해서 하는데 이 계획에도 그것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1주구, 2주구나 20층이상 고층건물을 할 수 있는데 3주구하고 4주구는 기본층수가 있는데 지금 변경하는 것은 10층이나 13층으로 제한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옆에 우방에서 지어놓은 20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층수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안 두고 용적율을 제한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1주구, 2주구는 일부가 비행고도지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고 20층까지는 지을 수 있고 3주구 같은 곳은 지금 현재 지형고도가 60m로 최고 높기 때문에 비행고도 자체가 층수가 올라갈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전체를 용적율만 제한을 하더라도 전체 층수가 올라가는 대신 바닥면적이 증가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층수에는 일단 제한을 안 두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1주구, 2주구는 230%에 대한 용적율 제한을 두고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경우에 10% 인센티브, 그리고 건축물 자체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요인을 가점을 주어서 거기에 따른 10%, 최고 250% 용적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지별로 가중치 전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20층이 아니고 거의 15층정도밖에 건축이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3주구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고도자체가 이쪽보다는 20m정도 지대자체가 높기 때문에 용적율을 180%주고 20% 인센티브를 받도록 했는데 1주구, 2주구가 250%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고 층수를 지을 수 있는 형태가 되고 3주구는 200%까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규모로 해서 용적율에 대한 제한을 설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지구도 복현여중하고 복현중학교 그 밑에는 경사가 많이 있어서 거기는 고도의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재개발의 경제성을 따져야 된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10층이 되었을 때하고 15층이나 20층이 되었을 때 부가적인 가치가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지구는 개발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또 하나는 3지구에 럭키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너무 폭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하면서 그 도로가 지금 6m도로인데 적어도 8m에서 10m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다른 곳은 도로가 하자가 없는데 3지구만은 하자가 있다, 기존도로가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만일에 고층이 들어선다고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겠지만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3지구의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지구 도로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럭키아파트, 복현아파트 사이의 6m도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된 진입자체를 3지구 전체 블록이 현재 입구부분이 도로 자체가 15m 일부 있고 20m 일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나중에 진입자체를 15m 있는 도로 부분을 20m로 확장해서 주진입로로 이쪽으로 시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6m 자체를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다른 부분이 6m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병목현상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동서방향으로 있던 이것은 해제를 하고 전체를 한 블록단위로 개발해서 진출입을 20m도로로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거기 도로가 15m도로를 20m도로로 5m 폭을 넓히는데 만약에 차가 빠져나올 때 저기에 6m이고 밑에 6m인데 거기에 아파트단지내에서 6m에서 7m정도 넓히면 출구가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하는 이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6m로 들어와서 진입되는 출구가 여기로 나오면 여기 도로가 사정이 낫기 때문에 여기에 혼잡이 온다, 이 도로 여기에서부터 이 도로를 여기까지 넓혀 주어야 출구가 원활하게 됩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뒤쪽 이 부분 6m 부분은 8m로 확장됩니다.

김해식위원

이 도로를 8m로 하면 좁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면 지금 도로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에는 차선 하나는 주차를 한다고 보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문제인데 어느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까? 재건축할 때는 도로는 용적율을 적용하더라도 도로만은 넓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개발되면서 이 도로확장을 가운데 도로를 20m 확보하고 이쪽 학교 앞에 있는 도로구간만 6m에서 8m로 확장하는 대신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은 6m에서 8m로 확장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단지 주진입을 이쪽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도로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영향이 없고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하고 이쪽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만 전체 8m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북로에 접근되는 이 구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김해식위원

출구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진출입 자체를 이 도로자체는 나중에 20m로 진출입하도록 계획으로 해서 도로가 확장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도로를 확장시켜 주어야 된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 구간은 8m로 확장했는데 실지 이 구간은,

김해식위원

3지구에 복현중학교하고 복현여중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주진입도로는 넓지만 주변 도로가 너무 좁아서 나중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용적율을 줄이더라도 그 도로만은 틔워놓아야 된다, 앞으로 학생들이 등하교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염려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기본계획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착공하고 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지금 현재 여기보면 인센티브를 공공용지 확보에 10%,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10%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대구시내 전체 여론조사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주거환경에 따라서 좋은 주거환경에는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용지 확보에 10%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공공용지라는 것은 파출소와 소방파출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와 소방파출소는 관할기관이 용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계획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나중에 업자가 사업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파출소, 소방파출소하고 복지시설에 있는 공공용지는 건축을 위한 공공용지이고 여기에서 10%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의 공공용지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인센티브에 어떤 기존 용적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1주구같으면 이 1주구에 이러한 공원부분이 인센티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공원신설을 하고 이 부분은 면적이 조정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도로부분은 여기는 폐지된 것은 전체 단지가 한꺼번에 300세대이상 개발되는 것을 원칙으로 묶어놓은 형태이고 1주구중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 블록은 지금 현재 이 시설녹지중에서도 전체블록이 공공용지를 블록별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기 위해서 동편의 5m에 대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북편은 어차피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을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6m 이 부분이 10m 도로로 확장되는데 확장되는 도로부분만 10%를 인센티브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주구별로 똑같은 블록별로 개발하뎌라도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설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알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의원

건축과장님, 용적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회의에 계속 참석해서 들었는데 오늘 이런 안이 올라왔으니까 질의를 합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한섭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시의원, 구의원이 자문회의 할 때마다 참석하셔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아파트지구에 기본계획 했을 때 용적율은 최대한도를 290%까지 주었습니다. 실지 290%로 건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고 시내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건폐율이 20% 내외, 용적율이 250%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적용하는 4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도 발표되고 했습니다만 250%로 규정하고 있는 자체를 200%까지 용적율에 대해서는 자꾸 낮추어 나가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주택공급에 있어서 어떤 질을 얘기할 때 항에 대한 것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안전, 편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과연 주거의 질에 대한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용적율이 많으면 양적으로 증가는 반드시 됩니다. 어떤 질적인 문제도 지금 규제 계획자체가 사업성만 위주로 한다면 규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지만 장래의 도시자체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기준은 규제가 일부 필요한 관계로 당초 290%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비행고도지구 저촉을 받는 관계로 아파트 배치를 다 해봤을 때 1주구, 2주구는 실질적으로 250%정도가 사실 배치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3주구, 4주구는 200%까지가 실지로는 가능하지만 그냥 200%, 250%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실지 230% 인센티브를 준다면 25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3주구, 4주구는 180%를 주어도 인센티브 20%를 주면 200%선까지 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체를 자율적으로 환경의 질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문제, 나머지 건축계획에 대한 10%는 항의 배치라든지 조경시설, 주차장확보 이러한 부분을 10%를 더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질 자체를 높여서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공적인 계획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사업성만 따진다면 규제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만 이 자체를 환경의 질의 기준을 주어야 되는 관계로 최대한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계획에 준해서 했을 때는 찾아먹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용적율을 너무 높이는 것도 안 좋지만 낮추는 것도 안 좋다, 업자가 상대성이 있습니다. 업자가 타산이 맞아서 하지 업자선정이 어렵게 된 고성동이나 침산1동의 재개발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업자가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보고 층수제한 이런 것을 보고 할 것인데 업자가 해봐도 재미가 없다 싶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잘 맞추어주어야 된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지 업자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용적율이 증가되었을 때 가구증가가 먼저 1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기존보다는 992세대가 증가합니다. 자체를 용적율에 대한 제한없이 할 때는 개별블록별로 개발이 되었을 때는 학생수용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상·하수도, 가스에 대한 부가시설 확보에 대한 충족을 서로 못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용적율을 기본을 정해 줍니다. 가구 증가에 따라서 세대상 0.35인 학생수가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 학교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해놓았다가 3지구 동편은 동구 구역입니다. 현재 신천초등학교가 25학급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증가에 대한 학생수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20%, 30% 더 이상 용적율이 증가한다면 학교부지가 이 안에 또 생겨야 됩니다. 과연 학교부지를 자기가 개발 안하고 부지가 있느냐,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적율에 대한 가구증가를 감안해서 배치가 되었고 또 업자측면에서 보면 가구증가가 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성 자체는 그것보다는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해식위원

업자가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게 되니까 잘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250%보다는 당초에는 200%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율은 89%인데 용적율에 대해서 200%를 제한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좋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기본시설이 학교증가없이 공공기반시설로 최대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250%가 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한섭

김한섭의원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이러한 식으로 동민들을 거의 200명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했을 때 몇 가지 수정안이 올라와서 건축주택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타당성을 현지조사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소수의견입니다만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런 대로 계획안이 잘 되었다, 거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동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시행하다보면 약간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와 질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위원

찬성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방금 이정열위원께서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열위원의 찬성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열위원의 찬성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찬성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찬성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 의견제시의건의 찬성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