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101회 제1내무위원회2001-11-19

이재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 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민간위탁시에는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본 조례(안) 제1조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5조입니다), 수탁기관 적격여부는 북구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북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계약 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을 협약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도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위탁 활용중인 법인이나 단체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북구청소년회관,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조야어린이집, 북구어린이집, 산격종합복지회관...
돈수

서돈수위원

예 기타 등등 많겠는데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조례에 의거 해당이 안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단체는 개별조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개별조례가 저희들 북구청에 지금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 또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리에관한조례, 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그리고 또 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 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등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례 제안한 이 조례는 이 조례 없는 새로운 민간위탁사무가 생기면 이 법에 의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하도록 조례가 없는 위탁이 많이 생깁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품목별 조례 개정하는 그래봐도 되겠습니까? 품목별 필요한 조례제정, 방금 말씀한대로 청소년수련원이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든지 기존 되어있는 것은 되어있지 않습니까? 단체나 개인이 되어있는데 구태여 다른 조항으로 해가지고 위탁촉진관리조례법을 다시 할 적에는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에 조례에 없는 우리가 조례가 설치안된 이런 다른 무슨 민간위탁사업이 생기면 이 조례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거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어떠한 사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저...

이각희위원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재 요청되는 사무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는 지 그걸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조례가 따로따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앞으로는 민간위탁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전부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니까 이각희위원님 질의내용은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위탁 가능한 사무가 어떤 것이 앞으로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각희위원

그렇지요. 4가지 항목이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에 각 항목별로 어떤 사무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사무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이때까지 이런 법이 없었어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다 이렇게밖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공립보육시설설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위탁을 줬습니다. 개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폐기물 같으면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줬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없는 새로운 사무, 개괄적으로 크게 잡아 놓았습니다. 새로운 사무, 모든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줄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의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무들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단순 사실행위의 행정자유 어떤 것도 그런 것도 조사하지도 안고 이렇게 갑자기 올라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단순,

이각희위원

예를 들어서 4번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이런 것 같으면 이번에 테니스장 개장되는 것 같으면 생체협으로 넘겨 가지고 운영할수 있다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주로 그렇습니다. 위에 나와있지마는 주로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장비 같으면 테니장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준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또 검사를 한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각희위원

테니스장 같은 기타사업은 기타 시설관리에 들어가는거지 단순사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앞으로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대충 예들 들어서 위원님들이 알기쉽도록 이런 사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저는 이각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 안 해도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뭐또 있는데 다 법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조례를 안 만들면 또 그 법에 근거해서 아무때나 하나 있으면 만들면 돼잖아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규배

김규배위원

하필 이 조례를 또 만들자고 하는겁니까? 즉 말하자면 선집행해 놓고 가만히 보니 이게 뭐 혹시나 상위법에 어떤 저촉이 되나 싶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마는 앞으로는 뭐 딴 것도 이런데 이 촉진법에 대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늦게 와서 하는지,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관련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99.1.15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각 구청에서 지금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미제정했는 구청이 중구하고 수성구하고 우리입니다. 3개 구청이 미제정을 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99년도에 내려왔으면 왜 늦게 해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미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을 이런 것을 할 때 위탁을 줄 때 개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주었는데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99년도에 내려와서 다른 곳은 조례를 다 해놨는데 우리는 이때 이런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때 사실상 연기를 시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가 없는 새로운 민간위탁사무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조례가 없는 것을 민간에 위탁을 줄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았는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을 6명내지 9명 해놨는데 6명내지 9명은 전부 공무원들로 하고 또 기타 유명한 분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선임한다고 해놓았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공무원 역시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개정하나 안 하나 공무원이 뭐 됐다고 하면 되는거고 그런 것 아니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업무를 저희들이 올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민간위탁 줄려고 할 때, 만약에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해 주는 걸 이때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의 결재로 주었는데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승인을 의회에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키포인트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그 다음 차수입니다. 해봐야 교수 몇 명하고 관계 공무원 몇 사람입니다. 이것도 심사위원 하는 것도 앞으로는 공정성 있게 반드시 우리가 공개경쟁 해가지고 그래 입찰하게 되어 있고 또 법인에 공정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많이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 그렇다고 해서 심사위원이 뭐 좌지우지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 의회에서 그럼 어린이집을 뭐 이건 안 된다. 위탁이 안 된다 그 선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의회에서 많은 승인을 얻도록 그래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실제 다른 구청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심사위원 그 자체가 말이죠. 하루 활동 회의를 하면 일당 최하 5만원 주잖아요. 그 여러 수 십개 단체에 수 십개면 100개 넘지 싶어요. 그 단체 예산이 내가 볼 때 4∼5억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이번에 어떻게 되요. 그걸 좀 단축시킬수 없고 그런 것 좀 폐지시킬 수 없어요. 그거는 뭐 12월 예산할 때 알아보면 알지마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물론 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수당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안 줄 수는 없고 되도록 저희들이 우리 여기 조례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주로 서면심사를 많이 합니다. 서면심사를 하면 회의비의 지출이 많이 안 되고,
규배

김규배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두 달만에 한 번 구청에 회의하러 나와도 5만원씩 수당받는 단체도 있는데 사실 50명이면 5×5=25, 250만원 받는데 한참에 예산이 나가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예산을 자꾸 이번 12월에 내년도 예산에서 중점적으로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몇 개 단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는 것이고, 지금.

김종문위원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개 업체에 북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지,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오늘까지 조사했는 바로는 7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대동환경, 명성산업, 금호산업 이렇게 3군데 주고 있고. 조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야어린이집은 조야교회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북구어린이집은 구세군에 주고 있고 산격종합복지관은 생명의 전화에 주고 있고, 그리고 북구 청소년회관은 재단법인 북구청소년회관에 주고 있고 그래서 7개의 단체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조례를 정해서 위탁을 줬다는 이 말이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위탁관리관리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즉 포괄적으로 이 안에 맞추어서 위탁을 준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에 또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조례안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겠다 이거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이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이고 개별조례가 안 되어있습니까? 북구공립보육시설조례 그런 어린이집 이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조례에 따라서 주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전에 만들었는 그 조례에 따라 줍니다. 생활폐기물도 그 조례에 따라 주고.

김종문위원

그럼 이 조례는 어디에 맞출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것 말고도 이 어린이하고 복지시설이나 폐기물시설 말고도 앞으로 신 발생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이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먼저 줘야되는 것이 생체협의 연암테니스장 그것도 그냥 못줍니다. 아무 것도 없는데 못주니까,

김종문위원

거기는 이것을 제정해서 줘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제정하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도 어느 업체든지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야 되고 이것말고 조사나 심사 위탁주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하도록,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는 전부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느냐 이걸 질의했는데 실장님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위탁준,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위탁준 것은,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준 것은 개별조례가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전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외에는 전부 이 조례에 맞추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면 앞으로는 이 민간위탁 조례는 없겠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없겠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포괄이니까 전혀 없겠네요. 앞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위탁사무는 이 조례에 한해서 전부,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 대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앞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 조례는 꼭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 실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제정이 되었을 시에 향후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줄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연암테니스장 생체협의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암테니스장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이라고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과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는 우리 생활쓰레기처럼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 가지를 우선 하지 싶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제안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연장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과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안정의 필요성 및 임신 4월미만 중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일반병가를 허가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이후부터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 허가하였고 임신4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중에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후에 45일이상 휴가를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배경과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절차의 변경으로 기존 종이 주민등록증이 폐지됨에 따라 종이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법 위반자의 벌칙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위임 함으로써 주민등록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조례중 제2조 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90일이라는 것이 애기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총일수입니까? 아니면 뒤에 보니깐 4월부터 7월까지의 90일로하고 출산이후에 45일을 또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90일+45일이 됩니까, 아니면 총날짜가 90일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서돈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날짜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총날짜입니까? 그러면 출산 전에 90일을 소모시켰으면,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소모 못시키죠. 출산휴가는 90일인데 여기서 이 앞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출산전후 45일 이상이다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에는 무조건 출산이후에 45일이상을 해야한다, 그러면 출산전에 1개월을 사용하고 출산후에 2개월을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이앞에는 출산전에 2개월을 사용하고 출산후에 1개월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출산이후에 45일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이상은 1/2이상은 출산이후에 해야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산모가 임신했는 그 사실과 플러스 질병에 의해 가지고 태아에게 위험이 가해졌다고 볼적에는 입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휴가하고 병가는 틀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휴가하고 병가하고 분리해 놓았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총일수를 90일을 넘지 못한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출산휴가하고 병가하고는 별도입니다. 일반병가는 공무원은 1년에 60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무상의 질병이라든지 이하의 경우에는 부상의 경우에는 180일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서돈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가와 출산휴가는 별개입니다.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은 90일을 넘지를 못한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반병가하고 출산휴가인 경우에 출산 휴가중에 그러면 봉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급의 몇 %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져 있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휴가하고 병가는 봉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특별휴가는 전체 봉급을 다 준다는 이 말이죠. 그거는 법적으로 90일동안,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휴직일 경우에는 그 봉급에 의해서 주지만 휴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병가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병가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180일내 병가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다 주게 되어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법상 휴가나 병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조례가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청 관할 동사무소에서 특히 민원을 보는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시에 동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적은데다 거기에서 직원 한 사람이 출산휴가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자리를 비우니까 동행정을 보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구청에서 직원을 보충해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재술위원님장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는 산후조리인데 지금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1년미만인데 앞으로는 이게 3년하라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동안에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외의 휴직이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대처할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만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월 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인력을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금 현재 일선 동에 직원이 가장 많은 동은 직원이 몇 명이고, 직원이 가장 적은 동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많은 동이 16명, 가장 적은 동이 8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8명중에서 임신해서 출산휴가로 한 직원이 빠지면 7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 지금 직원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에 대해서 여성 출산휴가라든지 또 육아휴직 문제는 앞으로 이게 저희들 공무원 근무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체방법이 없는데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사실 이 법이 60일에서 90일로 제정이 됨으로 해서 옛날에 우리집 부모들은 우리집 보다도 3.7일 정도 조리를 하면 정상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 달정도도 안 되지요. 그런데 90일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박해용위원님, 잘못 말씀드리면 지탄받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저희들 공무원복무규정이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여성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것은 말을 안 했잖아요. 지금되면 호적부 호적도 또 바뀔 것이 아닙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박의원 지탄받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탄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더 이상 그것으로 대신합시다. 더 아시면 저도 말씀하기 곤란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더 이상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여름에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하고 공무원들 교육하고 같이해서 4명이 빠졌기 때문에 동의 업무가 마비가 오는 그런 사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임신중인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휴가를 연기해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자치과장님,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성공무원들 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공무원의 공무원 생활에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여성한테는 혜택을 90일 다 주고 남성공무원은 뭐 합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남성공무원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검토해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보면 약 7∼80%가 지금 현재 여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부에서는 공석이 있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도 아직까지 제가 휴가기간이 많다는 것과 비슷한 답변인데 그것도 제가 자치행정과장 개인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해용

박해용위원

그 후속으로 아무 것도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주민등록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재질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에 따라 옛날 구 주민등록증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사용기간이 끝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끝났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만약에 특별한 사유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교체를 못했는 해외로 외유를 갔거나 그런 사유 없는 단서조항이 없는 것은 기한이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현재 그럼 주민등록증을 특수재질로 된 것을 만들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청하면 만들면 되지요.

최인철위원

신규로 신청해서 아무 때나 만들면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럼 옛날 종이로 된 것은 사용을 전혀 못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옛날 종이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나 외국을 갔거나 안 되면 그 분이 그 당시 심지어 많이 아픈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도 제가 볼 때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현재 사용 못합니다.

최인철위원

언제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기간은 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규발생하고 또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 발생하고 그 제한을 둘 수가 없죠.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관할하는 권한을 동장님한테 위임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동장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일반적인 전면적인 관리는 전부 동장님이 하셨는데 다만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는 벌칙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는 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모든 주민등록 사무는 전부 다 동장에게 위임을 다 시킵니다. 이때까지 사실상 보면 위에서 그 어떤 권한위임이라든지 또 내부위임 비슷하게 사실 동장이 해왔어요. 해왔는데도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대해서는 구청장한테 돼 있었거든요. 동장한테 모두 다 넘어갔어요.

이각희위원

벌칙사항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동장이 직원이 인감을 떼어줄 때 확인을 안 하고 떼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행정소송이 들어 왔는 건이 안 있습니까? 그랬을 때 동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구청장이 책임을 지느냐?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바뀌면 동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아마 상대는 구청장을 상대할 겁니다.

이각희위원

자기들은 구청장을 상대하는데 만약에 그 액수가 많은 것도 동장이 책임을 다져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져야 되지요.

이각희위원

그러면 동장님한테 책임이 강화된다 그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구상권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피해 당사자가 구청장을 상대할 겁니다. 동장을 상대하니까 그 돈 많이 좀 구상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럼 그것도 명확하게 지금 안 되네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니 명확한 것이 아니고 다만 격주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법칙조항이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법적권한도 좋지마는 피해자는 전부 구청장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동장을 상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그러시면 주민등록 업무전반에 대해서 동장이 사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요골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자의 벌칙에 관한 사항도 동장이 수행하도록 지금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지 용지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증 용지에는 없었는데 주민등록등본 발급 관계가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신 것이 한 것 있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한 건 있었고,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있어가지고 그걸 수사의뢰했는데 아직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벌칙 부과내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벌칙조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벌칙조항이 주민등록증에 관하여서 허위로 사실을 신고 신청한 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무보증을 사용한 내용, 하여튼 방법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조항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주민이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소송을 한다 이럴 경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을 상대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구청을 상대할 겁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동장한테 위반자 벌칙에 관한 사항을 동장이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실화이고 모든 이루어지는 행위나 관리 자체는 전부 동장이 하고 있는데 다만 떨어져 있는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좀 업무모순이 있는데 앞으로는 피해를 본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지 보조기관장를 상대로 안합니다.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합니다. 동장은 보조기관장입니다.

이각희위원

법적으로는 뭔가 안 맞아 들어가네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세액고발이라든지 모든 조치를 실제 동에서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행정내부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권한자체를 동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럼 조례 제정이 좀 늦었네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늦었는 편입니다. 현실하고 조례개정하고는 조금 못따라 가는 편이죠. 우리가 종이 주민등록증도 사실 이게 이 플라스틱으로 바뀐 지가 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시기가 늦었는 편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조항으로서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법과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사항인 조례 제8조 「허가취소 등」규정에서 제3항을 축소, 정비하고 제6항을 삭제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9조 4항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계약일 기준 3일이내에서 허가통보일 기준 15일이내로 대폭 늘리고 해석이 혼동되기 쉬운 계약일 기준을 허가통보일 기준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 제3항의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대상이 현재 "국가,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북구"로 되어 있어 감면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관계로 노동청,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무료 대관 요청이 쇄도하여 회관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감면대상에서 국가를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주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하였는 바, 야외공연장, 탁아실, 문화교실, 탁구, 에어로빅 사용료를 폐지하고,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 기준사용료의 30%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예식의 경우 1회 기준을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조정하고, 무대조명 사용료가 공연과 행사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조명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연극, 무용, 뮤지컬 등'과 '일반행사, 음악회'로 세분화하였으며, 음향반사판, 덧마루, 고무매트, 보면대의 사용기준을 '1회'에서 '1일'로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다목적실과 봉황실의 냉·난방기 사용료 '1회 20,000원'을 신설하여 시설유지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부속설비사용료는 '오전·오후·야간을 각1회로 본다'를 '하나의 공연, 행사로 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규제개혁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명단을 대략 알수 있을 텐데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명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보니까 몇 가지 개정을 해가지고 세를 주로 온 사람들도 감면할 것은 감면해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즉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예술회관은 항상 걱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17억을 올렸는데 6억이 없어졌다는 그 소리를 들었지마는 걱정입니다. 우리 북구는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곳의 발전은 있을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예산을 쓰는 부서가 돼 가지고 위원들이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나'번에 사용료 납부기간 시점 허가통보일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납부기간을 15일로 늘려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안 제9조 제4항)해 놓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 납부를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3일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다라는 통상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일로 연장을 시켜 주었습니다. 계약일 기준 15일로요. 그러니까 3일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것을 15일 이내로,

김종문위원

15일이면 행사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행사하기 전에는 다 들어와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행사하기 전에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15일전에는 납부를 해야된다, 최소한 15일이내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 것은 민원인 편의도모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돈낼 때 3일전에 가져오는 것 보다 예술회관 측에서도 계약을 하면서 바로 주고 가는 것이 원칙 아니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용허가 지금 그 문구를 보면 계약일 기준으로 돼 있는걸 허가통보일 기준으로 문구도 바꿨습니다. 그것은 혼동하기 쉬워 가지고 계약일 기준이라는게 본인들이 와서 신청하는 날을 계약일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약식 심의를 해서 대관을 결정지었을 경우에는 바로 허가 통보를 해줍니다. 허가통보서 공문이 발송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15일이내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일이 7일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임박해서 사용 신청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바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사용료특례 및 감면 해놨는데 현행에는 국가가 들어갔는데 개정안에는 국가만 빼 놓았네요. 그렇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국가가 앞으로 행사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할수 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행에 국가를 넣어 놓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지 싶어서 빼놓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국가라는 것이 국가단체를 국가기관을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범위가 광범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기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급 교육기관 등등해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저희들이 다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서 전부 다 사용을 무료로 하겠다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수시로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깐 저희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각 문화예술회관이 국가를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제정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추세가 경상북도 같은 곳을 보면 국가를 다 빼고 있습니다. 있던 것을 다 뺐습니다. 빼고 있고 지금 대구도 저희들이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이 특례 규정에서 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사용료를 받겠다 이 말이죠. 그럼 국가기관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어떤 단체의 행사를 말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직접와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주재하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부에 있는 도로공사라든지 건설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또 도로공사에서 파견되어 있는 일개 부서라든지 또 노동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서 전부 교육을 거기와서 하겠다 회의를 거기와서 하겠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사실상 신청이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많습니다. 지금 예들 들어서 노동청 같은데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들어옵니다. 공단에 안전교육 같은 것을 시킬만한 장소가 없거든요. 우리한테서 무조건 하겠다면서 들어오고 심지어 교육청 같은데서도 우리도 국가기관이다 그럼 교육청 그러면 그 산하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우리도 따라서 하겠다, 공짜로 해도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나 다른 시·도에는 거의 정비를 다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국가를 빼가지고 나중에 이로 인해서 우리의 북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추세가,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황관장, 그동안 고생하시고 시설사항에 보니까 현장에는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니까 다섯 가지가 폐지되는데 야외공연장, 탁아실, 문화교실, 탁구를 폐지하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폐지하는 것인지, 예산도 많이 줄어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원형공연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벽천분수 앞에 야외공연장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고등학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는 그런 무대입니다. 사실 돈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호

민병호위원

그리고 탁아실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탁아실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4월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유료로 했는데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하루에 보모를 포함해서 원장까지 3명, 4명이 나와 있는데 하루종일 열 사람이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오전만 봤을 경우에는 3만원이고 또 종일 했을 때는 5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문화강좌 수강료가 1만원에서 2만원, 많아봐야 3만원 미만인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되니까 문화로 해서 예술회관 사용하는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탁아실은 지난 4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평균 하루에 60명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럼 문화교실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교실은 여기 별표에 보면 문화교실은 3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탁아실과 야외공연장, 탁구장은 무료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고, 문화교실은 지금 3만원이기 때문에 문화강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과목에 따라서 상당히 고액강좌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가르친다든지, 첼로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설 같으면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 아무리 싸도 수 십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강좌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수요는 있는데 강사가 안 되어서 강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폐기를 하고 맞게 적의 조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병호

민병호위원

탁구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탁구는 처음부터 무료로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회원은 받고 있잖아요. 일반 1실은 2,000원, 1,500원 월회원 4만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탁구가 있고 또 스포츠센터에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탁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탁구는 처음부터 무료로 했고 탁구요금을 받고 하는 것은 스포츠센터 입찰을 봐서 위임을 받은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입찰에서 탁구장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에어로빅은 폐지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에어로빅도 지금까지는 체육 스포츠센터에 포함을 시켜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교실을 빼니까 에어로빅장을 빼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문화강좌로 포함을 시켜서 문화강좌에 넣어서 요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개정이 되면 현행보다는 개정이 되면 내년도 수입이 증액되겠소, 삭감되겠소, 예를 들어서 문화교실 수입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이 줄어듭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니까 민병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면 야외공연장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용객이 없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사실 한 두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학생들이 와서 할라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는 못하고 갔고 전부 그런 일입니다. 학생동아리가 와서 하기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용하는 사람이 몇 번 있었는데 공연장 사용료를 받을려고 하니까 좀 안 맞더라 그렇다 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렇다면 여름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칠곡지역에 널리 알려지고 해서 이용객들이 생기지 싶습니다.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나을 것 같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용은 활성화되고 그 학생들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지금 그런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댄스동아리라든지 무슨 이런 자기들 특성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다수가 사용하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관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능력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부분에 에어로빅을 거기에 체육시설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하다가 이제는 문화예술회관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폐지를 했다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나 교양입장에서 에어로빅을 하면서 앞으로 강의료는 어떻게 받을 생각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월4만원을 받았습니다. 전에 체육실에서 할 때에는 우리 조례에 4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4만원을 받던 것을 저희들이 받으니까 4만원을 못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이 3만원이까, 그래서 3만원을 받는 대신에 주6일하던 것을 1일은 뺐습니다. 토요일을 빼고 토요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5일해서 3만원을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금 에어로빅 수강생은 얼마나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한 80명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을 때는 40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받고 나서 배로 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에어로빅실하고 탁구실하고 같이 겸해서 쓰시고 계시는데 평수는 몇 평이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40평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40평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5페이지에 보십시오 허가취소 되어 있는데. '관장이 허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을 전액 삭제를 해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삭제를 해놨었다 했는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여기 이 조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입니다. 조항이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폐지를 하도록 통보를 받은 사항이고 이것을 당초에는 8조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허가취소 사항입니다. 또 그 다음 6항에 보면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편의위주로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3항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사용목적을 위반하면 위반하였을 경우는 살려 놓았습니다.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지방세 징수방법에 준해서 독촉을 해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최인철위원

이렇게 너무 많이 삭제를 하면 관장님 권한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사실 권한이 없어집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않나 싶습니다.

최인철위원

위법안에 대해 법령에는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에서 충분하게 옛날 현행대로 해도 괞찮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렇게 해도 사실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렇게 불편한게 없습니다. 3항을 보시면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로 안 되어있습니까? 그 중에서 앞부분은 살렸습니다. 사용목적을 위반했을 경우는 당연히 취소시키는 것이 맞다, 이것은 살려놓고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는 사용료 체납은 할 수 있으니까 독촉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지방세도 체납되었으면 독촉해서 받는데, 사용료도 그런 취지에서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없애고 앞부분은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것은 살리고 뒷부분은 없앴고 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량행위가 너무 많다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관장 생각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겠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최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현재 헬스하고 스쿼시하고 거기 사용료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전혀 안 들어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싸게 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불편하거나 불평등하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싸게 해달라는 건의는 들어옵니다.

이각희위원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고 스쿼시는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하지요. 위탁하는데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00명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것은 계절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100명선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위탁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술회관으로 사용료를 납부합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직접 받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3년간은 입찰을 봤기 때문에 입찰봤는 사람 수입입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