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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8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5-18

이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51조2, 제1항 서류 송달의 방법 등 관련 지방세법이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의결 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등기우편과 통장, 이장과 반장을 통한 직접 교부의 방법만 있었으나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로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반송되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송달에 어려움이 많고, 등기반송시 반송료 1,300원 추가부담 등 고지서 송달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감사원에서도 정기분 납세고지서 중 일정세액 미만은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51조 2, 제1항 단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시세조례 제16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헌법재판소의 취득세 가산세 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의 신고납부방법을 신고납부의무 동시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분리함과 동시, 납부불성시 가산세 또한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에 대하여도 이에 부합하도록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민세의 경우에는 시세조례 제21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시세조례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4호, 제5호를 개정하여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병합, 과세코자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시세조례 제9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 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 징수하고 자동차 승계취득시는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양수자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할계산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납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할계산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 6 내지 제196조의 8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시세조례 제38조의 1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경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소요재원 추가확보을 위하여 2003년 6월 30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현재 주행세 탄력세율을 조정, 최고한도인 1000분의149.5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경자동차의 취·등록세 면제에 따른 결손보전금 충당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7, 제1항 규정의 주행세율이 종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시세조례 제40조의 3 제1항에 대한 조문정리와 시세조례 제40조의 4, 제2호와 제74조 제1항을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재산세 납세고지서 등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년간 25,000건에 3,186만9천원의 추가 발송요금이 발생되는 등 송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지방세 등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 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16조 3항을 신설하고,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신고와 납부의무 동시이행에서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고, 가산세 역시 국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리하여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을 차등적용토록 개정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양도, 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권이전 등록기준 일할계산 방식을 양도일 기준 일할 방식도 가능하도록 제도변경에 따른 38조 1항을 신설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상 조정토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1년에 반송되는 건수가 25,000건이라고 했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2003년도 기준해서 25,000건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에서 합계 30만원 미만의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30만원 미만만을 별도로 저희가 계산해 본 것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현재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한테 송달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리·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통 우편으로, 그러니까 25,000건이 배달사고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작년 통계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되어서 온 것이 25,000건 정도가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등기로 보낸 것이 그런 겁니까? 일반으로 보낸 것이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일반으로는 보내지 않고요. 등기로만 보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0만원 이상은 통·반장 안 시키고, 우편으로 다 보내겠다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과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등기우편으로 다 송달하거나 아니면 정기분 재산세나 균등할 주민세는 거의 다 해당되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통·리·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해 주고 1매 교부하는데 5백원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반송료를 저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도 낭비되고 반송료도 많고 해서, 이것을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감사원에서 지적도 되고, 지방세법도 개정되고 해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보통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보면 각 통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장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계속하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의 "신고납부 하여야" 이런 문구를 조례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라고 바꾸는 내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이 어떻게 틀립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과거에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4월 30일날 물건을 취득했을 때에는 5월 3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세액의 20%를 가산세를 붙여서 부과했습니다. 그것으로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물론 가산세 20%는 추가로 받고, 그 지연일수에 가산율 10,000분의3, 그것을 세액에다 가산율을 곱하고 지연일수에 따라서 추가로 가산해서 받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다면 신고기간 30일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연장된게 아닙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만약에 2월 10일까지 백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5일 늦게 2월 15일에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기간 내에 안 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세액의 20%를 추가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5일 지연된 것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세액에 가산율 10,000분의 3, 곱하기 지연일수 5일 그렇게 해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취득세를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한다는 얘기는 먼저 신고부터 하고 신고 후에 가산율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따지기 때문에, 신고만 했다고 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한다는 의미가 지금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신고를 하는데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인시 지방세법 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그전에 국장님이나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재산세법에 우리시가 재산세 가액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있는 유동범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속 보고 해 오셨고, 또 주신자료도 경기도 가이드라인까지 붙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세금을 50% 경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례가 유효하고 적법한지는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시 세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세법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에서 깍을 여지가 없다고 계속 주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재산세 흐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정해진 ㎡당 정해진 건축가액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지수를 적용을 해서 재산세 과표가 나오고, 거기에 일정비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산출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용인의 경우와 강남을 비교해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분양가가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에 비해서 용인이 낮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강남은 분양가가 비싼데도 왜 재산세가 우리와 비슷하냐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와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액을 기준해서 국세청 공시가격으로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변경이 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세법해석을 세정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경우에는 원래 시세가 굉장히 높으니까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3배, 4배, 5배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많고 하니까 구에서 의원발의로 표준세율의 50%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계속 시행되어 왔던 거잖아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현격하게 증가되었다든지,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거죠.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데 이것을 낮출 하등의 명분이 없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인시에서도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표 190원으로 납세고지서가 송달이 되겠네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이종재위원

제 생각에는 탄력성을 둬서 등기를 붙이면 정확히 배달될 수 있는 것은 30만원에 2,800 따져서 납세고지서가 정확히 배달될 수 있으면 2,800원을 들여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용인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예,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주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하고, 미심쩍은 것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이종재 위원님! 30만원 미만을 액수를 더 내리자고 하시는 겁니까?

이종재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반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취득세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재산을 취득해서 자진납부를 하면 10% DC가 되죠? 미리 납부하게 될 경우.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시게 되면 20%의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10%가 DC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10% DC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신고납부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찬재

이찬재위원

자진납부 했을 경우에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재

이찬재

그런 경우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20%를......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안되었을 경우에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안되었을 경우에 본 세액의 20%를 가산세가 첨부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 내지 않고 되팔고 가는 사람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금하고 관계없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있다고 봐야죠.
찬재

이찬재위원

사실 많습니다. 물건만 파는 거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전매하고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찬재

이찬재위원

여기에다 일반우표를 붙인다면 받기 힘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납세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찬재

이찬재위원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말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작년도 감사결과가 1년의 세금 미수가 200억이 된다고 했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200억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더 많을 텐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인시에서 다른 방법을 써서 세금만큼은 100% 가까운 걷어야만 되지, 돈이 많다고 해서 세금을 물어주는건데, 어디 나가서 들어보면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세금도 다 안 받는다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고지서 송달방법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통·리·반장이 교부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일종의 집만 사고 이름만 걸어놓고 세금 내는데는 다 피해를 주고, 자기들은 소득만 보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땅 살 때 잠깐 주소를 옮겼다 바로 이전해 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 방법은 없어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자동차 말예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임시넘버에서 넘버를 신형으로 달았단 말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적차량으로 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무적차량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언급되는 것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차를 팔고 살 때 사실상 소유기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양도양수를 하더라도 일할계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소유기간에 따라서 분류해서 부과하는데 이번에는 법제화시킨 겁니다.

심노진위원

매수인 매도인 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정기분으로 해서 6월 기준해서 6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부과하고 하반기에 12월 1일 기준해서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 1년에 두 번을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4월 30일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일할 계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사람한테 부과를 하거든요. 그 전에는 4월 30일까지 전 소유자한테 부과가 안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정해서 받고 소유기간에 따라서......

심노진위원

개정이 된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심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적차량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자동차세 부과는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심노진위원

소유자라도 안내고 딴 사람한테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안내고 다니는 차가 많 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용인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공동이용이 가능한 농업조직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는 4억5천으로 국·도비 50%, 시비 50%로 조성하여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인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에게 농기계를 구입,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방법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임대사업자로 선정하여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는 농가로부터 임작업료를 받고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개별농가에 단기 1일 내지 2일 재임대하는 것으로 임대기종이나 임대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기대효과로는 개인소유 농기계보다 3배 이상 활용이 되고, 지역 농기계 임작업료 하락유도로 영농비 절감이 예상되며, 고가농기계에 대한 가수요 차단 및 농가부채 증가 억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을 하시는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가 승인되도록 진심으로 부탁 올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 조례안은 새로 신설하는 거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조례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난해하거든요. 위원님들! 조례안 다 검토 해보셨습니까? 설명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대상 공동이동 조직의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는 전국평균 2003년말 현재 가구당 약 2,697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관내보유 농기계중 트렉타는 1,807대로 이중 32.2%인 58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콤바인은 655대중 38.5%인 25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농기계 임대사업은 신규 수요증가에 따른 농가구입으로 인한 부채경감과 지역농기계 임대 사용료 인하 효과로 농가소득 보전과 일손부족 농가의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작 중심의 임대사업운영에서 점진적으로 전작, 축산, 유통분야 농기계로 확대 추진하여 다수의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작업 대상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도록 농지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임대대상 조직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기금설치를 모두 폐쇄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총 기금을 얼마정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4억5천정도라고 설명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용인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수년 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농기계 보유량이 많아서 저희가 미뤄오다가 요즘 농기계 보유상태를 보면 50%의 농기계가 수명이 만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사업은 별도로 기금 목표를 많이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50%를 보조받아서 자체 50%를 부담해서 임대사업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신청자가 있을 시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것을 기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농기계는 당장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각 위원회별로 구성해서 잘 활용하면 되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사거든요.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기금을 모으려고 합니까? 기금은 굉장히 이자율도 떨어지고, 기존에 있는 기금들도 활용이 안되어서 폐쇄하는 입장인데, 이 기금의 경우에는 당장 현실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빨리 사서 혜택을 줘야 하는데, 기금은 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반 기금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보태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고, 다음에 거기 임대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거고, 기금을 모아서 이윤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이윤을 받아서 넣어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는 목적의 기금입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기금으로 인한 이자로 농기계를 사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받은 것을 가지고 시비를 붙여서 기계를 사서 임대해 주고, 임대 해주고 받은 임대료를 적립해서 재투자하기 위해서 기금설치가 필요한거고. 실제로는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운영조례안이라고 하시지, 기금설치운용조례라고 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현재 농가에 많이 나가있는 기계들 있잖아요. 그 기계들을 농민들한테 장려해서 농협이나 그런 곳에서 해서 기계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에는 예를 들어서 경운기부터 온풍·난방기까지 11,956대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약 5천대정도 되는 거의 50%가 수명이 완료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면서 4, 5년 정도 늦추고 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 농가에서 가지는 있는 기계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기계수명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농가에서 개별부담해서 기계를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기금을 가지고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자한테 이 기계를 줌으로써 농가에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영농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건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가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기계를 가지고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경우에 가격하락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일반농가한테 주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농촌현실로 볼 때 농기계로 인한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자는 농협도 할 수 있고, 일반 농업조직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본예산에 2억 세운 것은 농협도 아닌, 일반 영농단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고,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2억5천 올린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각 농협으로 나가서 백암농협에서 기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비로 해서 농협으로 나가지만 저희가 기금조례 설치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대행은 농협에서 한다는 거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영농회사라던가 대행조직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우선권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에는 10개 농협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영농조합법인이 59개소가 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농회사법인이 79개소가 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 조직되지 않은 작목반에서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신청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사업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임대농기계를 활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첫해에,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할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용률이나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첫해 하시면......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수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트랙터의 경우에 대동 55마력이 구입가격이 2,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명이 8년정도 가기 때문에 매년도마다 첫해부터 8년까지 임대해 주는 기준금액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기계 값의 58%정도만 회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단에서 보게되면 42%정도는 보조를 받아서 농기계를 산 효과가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용하다가 고장에 대한 혜택도 있는 겁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 해 주면서 임대기간이 1년이면, 1년을 임대해 주고 임대 받은 곳에서 재임대를 원하면 연장계약을 해 주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임대가 넘어가면 기계를 수리를 다해서 원상태로 저희가 받아서 다른 곳에 임대해 주게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많이 고장나도 그렇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임대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때는 원상태대로 해서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많이 확대되어야 할 문제라고 알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상철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이것이 처음 시도로 트랙터 두 세씩 정도가 되는 거죠? 계속 확대보급할 겁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속 신청하는 곳이 많다고 하면 도나 농림부에 신청해서 임대할 수 있는......

이동주위원

임대수수료가 평당 70원, 60원, 150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대 받은 사람이 받아서 쓰는 건가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임대기종이나 임대료를 책정해 줍니다. 그러면 기계를 가져갈 때 임대료를 선납으로 저희가 받아서 기금에 적립해 놓고, 임대받은 농기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 농작업을 대행해 주거나 아니면 일반농가가 "나는 기계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을 단기 임대하겠다. "면 임대료를 받고 재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루나 이틀정도 했을 경우에는 농기계 새것이라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임대사업자를 하나 지정해 주면 보조사업 비슷하게 그 사람한테 기계를 해 주고, 영농회사에서 하는 식으로 해야만 정리가 되는 것 같죠. 현재 임대사업 자체가 관리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금운용을 하되 하고, 농기계 구입할 때 보조사업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용인의 경우에 과잉공급이 되었다고 보는데, 과잉공급된 이유가 농기계 반값보조를 해줘서 공급했기 때문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농기계도 보조를 받아서 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58%정도의 회수를 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42%만큼 보조해 준 효과가 있는 거고,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판단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농기계가 가수요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은 방법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을 보면 5대정도 기종을 해서 한다면 눈에 차지도 않을거고, 어디를 할지, 백암이나 원삼, 남사에 농경지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으려면 이 기금운영계획이 있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확대해서 각 면단위라든가, 대단위 리, 농지가 많은 곳은 한 대정도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농단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42%의 보조효과가 있다고 해서 너도나도 다 신청을 받아서 공급한다면 우리가 농기계 50%반값 공급한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지역적으로 농기계 보유량과 수명연한을 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상수원 보호권에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현재 유림동, 포곡, 모현, 4개동, 양지까지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곳이라 농기계 공급은 다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남사나 백암이나 보면 제가 봐서는 트랙터 같은 기종이 적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평야지대인데 55마력 가지고는 현지에서는 80마력, 70마력짜리를 쓰는데 만약에 기종변경을 안하면 임대하고도 효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4개동이나 포곡, 모현은 환경부에서 살 때 최하가 70마력 이상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기종을 변경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큰 것을 해야지, 그래야 활용성이 있지, 55마력짜리는 백암이나 원삼에 가면 그런 기종은 농기계로 써주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형농기계 추세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 대형기종을 사는 것 보다 임대사업을 통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필요한 농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라고 생각해서.....

이동주위원

그래서 소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대형화기계 주민들이 사지 못하는 기계를 사서 보급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창출해 주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 55마력은 소규모죠. 이것은 쳐주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시, 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인 외에도 평택, 김포, 안성, 여주 등 11개 시, 군에서 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많게는 50억서부터 적게는 안성의 경우에는 4억4천만원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4억5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큰 곳은 50억 정도를 가지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 어느 지사가 새로 부임해서 농기계보급을 못하고 부속품을 내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3년 하다가 도에서 끝도 없으니까 부속 남는 것을 기계센타로 거져 가져가라고, 사무실을 치우기 위해서 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농기계가 몇 백종이 됩니다. 각 회사에서 나온 종류도 아까 어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05마력에서 9마력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종류에 대한 부속을 갖다 놓으면 아마 용인시청에 청사를 다 부속을 갖다놓아도 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어느 때 지사 양반 두분이 하시다가 폐쇄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이견을 갖고 방법을 달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 기계를 사서 기계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돈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무한대로 들어가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마무리가 용두사미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협에서 농기계 수리센타를 한다고 해서 주변 농기계 수리센타를 다 그만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남사의 경우, 다른 곳은 제가 의원이니까 잘 가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사의 경우에도 농기계 수리센타가 하나 밖에 없어요. 농협에서 나흘 전에 기술자를 불러다 간신히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보통관리를 잘 하지 않고서는 시작하는 것이 용머리로 시작해서 뱀꼬리로 끝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계라는 것이 농민들이 기계를 삼으로 해서 부채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앞으로는 농민부담을 시나 관에서 부담을 안는 격이 되는데 구체적인 안을 갖고 하시는 건지,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가부채에서 농기계가 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소형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농가의 부담이 많습니다. 임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납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다시 그 기계의 수명이 8년이 지났다고 하면 다시 재투자해서 기계를 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빌려줄 때 기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받은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잉공급 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만약에 백암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얼마나 있고, 농지면적이 얼마기 때문에 더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사업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무리가 없다고 소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무리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기계를 샀을 경우에 내 기계를 사용해도 보통 기계비용을 다 갚을 때쯤 보면 기계도 망가져서 폐차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남의 기계는 짧은 시간에 일을 하려고 한다 말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임대했으면 일주일 안에 일을 마치려고 하지 비용을 더 안내려고 한다 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참소라는 개념이 잠깐 빌려가는 소를 빌렸을 때는 그 소를 골탕을 먹인다는 경우가 옛날부터 전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선불로 백만원을 주고 가져갔다. 그 기계를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정당한 기계사용이 제대로 쓸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은 엄청 좋은 구상으로 기계 빌려준다 엄청 좋죠.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조사는 못했는데, 도지사 그분들도 하셨다가 나중에는 부속 다 버리는 것으로 취급을 해 버렸는데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취지는 좋습니다. 농민들한테 많은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임대 중에 임대기간과 임대료 산정에 종합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수명이 다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농기계라는 것이 사철 쓰는 것이 아니고, 콤바인 같은 것은 모를 낼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수리나 관리문제도 복합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원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조례운영을 해야 만이 나중에 원망을 안 들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준비는 잘 되시겠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해주고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고, 예를 들어서 수명이 다 만료되었을 때 폐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규정을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규정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신경 쓰셔서 정말 잘된 조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산정내역을 고생하셔서 쭉 빼놓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내구연한에 따라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네요? 8년을 쓰면 폐기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폐기처분할 때는 최종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시가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료 예시에 있어서 아까 농협이나 임대하는 회사가 기술센터나 농협에서 사업을 주로 할 것 아닙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임대료 예시할 때 내구연수 1년, 2년, 3년, 4년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차 트랙타의 경우에 8년을 수명으로 보기 때문에 1년차에서는 보통 트랙타의 경우에 2,800만원을 주고 산다면 450정도 임대료가 나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50만원이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임대사업 하실 때 임대료 산정을 제대로 하셔야되지, 잘 아는 사람은 1년차인데 5년차로 해서 적게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저는 뭐가 그러냐면 사실 TV에 보면 우리 농가에 농기계는 많은데, 고칠 사람이 없어서 매일 고생한다고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운영조례안도 만들고 하는데, 용인시에 앞으로 농사가 제일 많은 원삼, 지금 보니까 남사가 농사짓는 면적이 많거든요. 남사니, 이런데 주로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월급 주면서 항상 대기시켜 놓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쓰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시스템이 농기계를 파는 대리점에서 수리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각 읍·면단위 농협에서 수리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 2명이 있어서 일반농협에서, 농협에서는 농협에 가져온 농기계 위주로 수리해 주고, 저희는 장비와 차량, 직원이 있기 때문에 논에 직접 가서 맥가이버식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해 주는 것은 부품을 확보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애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연간 100일정도 목표로 현지에 나가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그것을 열심히 수리를 잘해 줄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 다니면서 너무 수리를 열심히 해 준다면 대리점이 죽습니다. 대리점이 수리할 것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대리점이 문 닫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면서도 꼭 필요한데 현장에 가서 수리해 주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는데, 사실 생각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해줘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언제라도 농가한테 전화가 오게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지지역에 가서 순회수리하면서 일정을 미리 통보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농촌 위원님들! 농기계 수리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찬재

이찬재위원

하자가 어째 없어요. 이게 지금 빚 좋은 개살구 격이에요.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과 안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수리를 100% 다 잘해 주면 업자가 죽는다. 사실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농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지금 IMF 맞은 것과 똑 같아요. 기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는 500만원짜리도 차고에 집어넣는데, 농기계는 그렇지 않단 말예요. 전에는 주변에 수리업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었는데, 농협에서 이것을 했단 말예요. 어떻게 했느냐면 기계 고칠 수 있는 기술자를 월급을 줘가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대로 맞아서 했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1년에 6개월 농사를 지으면 나머지는 할 일이 없어요. 자동차 서비스공장은 1년 12달을 하는데, 농기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노는 시간에 월급을 주기는 또 뭐하단 말예요. 그래서 정미소에 투입시키고 하다보니까 기술자들이 배워서 다들 나가서 개인사업을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농협에서는 기술자가 없어서 기계를 못 고쳐요. 나가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사람이 없는데, 그런 것을 제 개인 생각 같으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 비용을 차라리 고치는 비용으로 돌려주는 방법이 낫지 않은가 생각해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말씀이 현실과 다르거든요. 이렇게 조례를 해서 기계를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기계도 제대로 수리를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야만이 50억이 들든지, 100억을 들여서 얼마든지 농촌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운영이 안되고 고쳐지는 것도 잘 안되면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서 기계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농촌에 가서 트랙터나 기계들이 잘 운영되는지 아닌지, 세부적인 조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동주위원

제가 잠깐!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기계를 줄이려면 임대료를 산정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트랙터의 경우 58%, 이앙기나 콤바인의 경우 59%를 회수율로 봤을 때는 박순옥위원님이나 이찬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등한 입장인데 저는 안맞는다고 봐요. 회수율을 0으로 봐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소모성으로 봐서 해줘야만이, 왜 그러느냐면 현재 트랙터의 경우 1년에 첫해는 450만원 정도를 임대료를 내고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재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콤바인의 경우 첫해에 7백만원 어치 일을 하려면 1,400만원 해야 내 인건비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현실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랙터를 8년으로 봤을 때 8년을 회수율을 제로로 보고, 또 콤바인은 더 심합니다. 트랙터는 고장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고 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콤바인은 1, 2년차는 상관없는데, 3년차부터는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회수율을 0으로 봐주고, 이것은 조정해 주고, 현재 농기계 수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농협이라던가, 농협 농기계센터에서도 해 주고, 일반대리점에서 해주고 그렇지만, 농협이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농협 농기계센터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공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날 쉬고, 저녁에 6시만 되면 퇴근하고 하니까 농기계를 수리 못하는 거지, 농협만 활성화된다면 이런 문제가 안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로 산정을 내구연한에서 제로로 봐 주시고, 그럴 순 없나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산정기준이라고 해서 트랙터의 경우 3,670만원인데 농기계 가격에서 내구연수를 해서 첫해는 100%로 봐서 458만7천원, 이것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만들어 놓은거지, 꼭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임대기종이라든지,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조례상의 개념이고, 다음에 읍·면별로 보면 백암의 경우에는 경운하는데 평당 60원정도, 정지하는데 90원정도, 이앙하는데 평당 100원정도, 콤바인 150원정도 받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이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해서 가서도 자기 인건비에서부터 맞출 수 있는 선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수율을 제로로 보라는 것은 기계를 사서 그냥 주라는 말씀과 똑 같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수요가 많이 붙기 때문에 50% 농기계 공급이 아니라, 100% 농기계 공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방면이 되었던 58%나 40%가 되더라도 회수율대로 받아야 나중에 재투자해서 다시 시비를 보태서 기계를 사서 역할을 수 있는 거지, 하나도 안 받는다는 것은......

이동주위원

그래서 회수율을 낮춰주시면서 중간 중간에 점검만 잘해주시면 그것이 맞는 거지, 현재 중간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면서 회수율을 낮춰주시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동안 임대해 주면서 재 임대를 하기 때문에 정비를 다 한 것을 보고 임대해 주기 때문에 점검이 가능합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