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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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02회 제1내무위원회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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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해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인 연암테니스장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의 장으로써 역할을 다 하고 우리 구의 구정방침인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테니스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이용, 운용, 사용료, 감독 등의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테니스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는 1일 4,000원, 월 40,000원, 클럽의 경우 월 1인당 25,000원, 레슨비는 12만원 등 상한선으로 책정하였으며 테니스장의 수탁운영자는 조례의 기준사용료의 30% 범위내에서 감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정하였으며 테니스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자로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테니스장의 위탁수수료는 사용료 수입중 수입금의 100분의10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상황을 조사·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는 연암테니스장이 공공체육시설로써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은 조례제정과 같이 현재 위탁해 줄 사람은 선정이 안 되었지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계획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위탁시키면 보수를 받고 있는데 겸해서 법테두리내로 위탁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금 제정되는 조례내용 범위 안에서 근거로 해서 위탁하고 위탁받은 사람은 조례 제정되는 그 근거 안에서 사용료라든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을 맞춰서 선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은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라이트 설치가 되어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면 인건비, 제반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에게 주었을 때는 제경비를 감안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전부 우리 구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체협에서 관리하면 특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생체협에 테니스연합회의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적게 받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생체협이 탄생한 지도 2년째 인가 그렇지요? 각급 운동 설치를 생체협에 위탁 시켜주면 그 인건비가 적게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생체협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네 사람이 기존에 국비로 인건비를 받고 지금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테니스분야를 전공한 지도자입니다. 그 분을 주축으로 하고, 저희들은 지금 만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위탁관리를 해서 만일 생체협의회에 승인이 된다면 생체협의회 사무실을 연암공원으로 옮겨서 생체협에 있는 기존인력을으로 그 관리를 대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불만이나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어차피 어느 누구든지 소정의 사용료만 낸다면 회원 또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불편은 조금도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현동에서 거기까지 테니스 치러 갈 일도 잘 없을 것입니다. 주로 인근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갈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테니스는 중산층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중산층은 테니스를 치고 있고, 한 단계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골프를 치고 있는 경향인데 지금 북구 관내는 강남지역에는 사설 테니스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암공원에 체육시설을 마련했습니다만 대현동이나 어디든간에 10분 내지 5분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문앞에서도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격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도 잘 해놓았기 때문에 강남지역에 있는 테니스를 즐겨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오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설 테니스장보다도 사용료가 저렴하고 시설은 사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이각희위원

김규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 산하에 있는 생체협에 위탁경영을 하게되면 개인보다 좋은 이유는 그 수익금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는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 수익금의 일부를 올해같은 경우는 생체협에서 연간 5천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각종 생활체육회의 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거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운영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환원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익금은 결국 우리가 구비로써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각희위원

개인에게 주는 것 보다 구산하 생체협에 주는 것이 개인은 그 수익금이 개인 이익으로 되지만 생체협에서 직영하게 되면 그 수익금이 다시 우리 주민들에게 환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100% 환원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잠정적인 예정 개장일은 언제쯤 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준공계획은 12월10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개장식 방침은 못 받았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은 내년 봄쯤에 대회를 유치하면서 개장식을 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운동장은 준공이 곧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겠고, 조금 있으면 혹한기가 오기 때문에 혹한기에는 거의 사용이 며칠간 안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오면 또 사용을 못하고 해서 내년 해동을 맞아서 봄에 개장식 겸 테니스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렇게 겸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봄에 개장을 한다고 예를 들면 만약에 12일쯤되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일부 개방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가 봄에 개장을 합니까, 아니면 개장할 때까지 중단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이왕 만들어놓은 시설이고 조만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이 확정된다면 이사도 가고 되고 그리고 또 시설물 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의 생각은 개장식까지는 우리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니까 조례가 확정되는대로 사용료를 받고 운동장을 개방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개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조금 사용을 하다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1월 이내에 보완을 하고, 사용료는 어느 구장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측정한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과 똑같이 테니스장을 설치한 구가 동구, 서구, 시에서도 두류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구나 서구, 시에서도 전부 생체협에 위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사용료 이것도 3개구청의 조례가 지금 이미 확정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를 감안해서 형평성있게 제정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평일에는 7,000원 해놓았는데 타구장에는 보통 15,000~20,000원 정도, 저녁에 라이트를 사용할 때는 25,000~30,000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토·일요일에는 평일과 같이 15,000~20,000원, 야간에는 지금 현재 12,000원 되어있는데 보통 20,000원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레슨비는 12만원 되어 있는데 클럽회원에 가입된 회원들에게도 12만원 다 받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레슨비는 클럽에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기초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동호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 레슨비는 초보자가 테니스를 한 번 배워보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국한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꼭 초보자가 아니어도 기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니까 다른곳에 보면 클럽에 가입된 회원한테는 어차피 딴 것으로써 명목이 있으니까 10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클럽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미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클럽에서 주간에 1인당 25,000원정도 같으면 요금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면에서는 좀 많고 20,000원정도 선이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 야간에 13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면 1개월할 때에 야간에 월례회 포함해서 13만원 되어 있는데 개인 클럽에 한해서 13만원 아닙니까? 그럼 그 클럽 회원수는 몇 명정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야간 클럽에 받는 것은 1면을 할애해 주기 때문에 1면을 가지고 네 사람이 와서 치든 30명이 와서 치든 1면의 사용료만 13만원 받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조례로 상정된 사용료 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료는 최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이하로 받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적게 받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수탁업체에 요구하고 싶은 금액은 조금 낮춰서 1일회원 3,000원, 월회원 30,000원, 코트예약 평일은 5,000원에서 조금씩 인하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럽 주간 1인당 25,000원도 2만원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하고 각 회원들이 넘쳐서 구장을 할애를 못했을 때에는 그때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해서 요금을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개인의 이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1만 구민들의 생활체육의 복지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또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사설테니스장에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설테니스장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설테니스장에서 굉장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테니스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좋은 구장을 지어놓고 손님확보가 안 되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처음 1년동안은 저렴하게 해주고, 또 한 가지는 클럽할 때 15명이 주2회 1면을 사용할 시에는 20만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있던데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20만원을 받되 한 달에 한 번 월례회시에는 두 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것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총12억 들어갔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코트가 몇 면이지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6면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그 6면을 위탁했을 때 그 인원은 제한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관리인원을 말씀하십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예.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생체협에서 만약 위탁을 한다면 현재 지도자 한 사람이 테니스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하고 두 분의 코치를 영입합니다. 그 두 분 코치 영입하는 사람은 자기가 레슨을 해주고 회원유치를 많이 하면 자기들 수입이 늘어나고, 레슨비를 3대7정도로, 7은 코치가 가지고 3은 생체협의 수입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인건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위탁운영 받은 사람이 자금이나 모든 것을 책임집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지도감독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 수시로 가서 수입면이라든지, 또 100% 주민들에게 환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수입 경리업무에 관한 세입세출이라든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권은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운영계약은 2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을 하는 조건은 얼마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쪽에서 관리를 해서 수익금의 일부만 빼고 일부는 그것으로 한다 이런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수탁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총수익금의 100분의10은 구청세입으로 징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분기, 반기라든지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제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다시 생활체육협의회의 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위탁운영받는 사람들도 자기 수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수입은 전부 우리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생체협 직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단지 생체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수입 나오는데 10%정도는 기금으로 넣고, 구에서는 가끔 가서 관리나 한 번하고 돌아볼 나름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겠네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구세입으로 넣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개관은 다 되어가고 임대는 해야되겠고 수고많습니다. 생체협 자체가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비영리단체인데 사업주체로서 타당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나 시에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박해용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코트장에 비가오든지 하면 밑에 홈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적인 것은 자기들이 땅을 고르든지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리비라든지 어디서 지불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의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됩니까, 해주어야 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해주어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해주는 것이지요?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물론 모든 것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데 역시 그것도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그 시설물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도 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적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생체협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동구나 서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적자는 나지 않고 있고, 사실 테니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하고 있는 운동이고 사용료가 좋은 시설에 저렴하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동구나 타 구 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는데, 동구나 우리 북구하고 면적이 같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코트는 6면입니다. 똑같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같으면 같은 일을 해야지, 지역적인 또는 그 주민의 이용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일단은 해봐야됩니다. 올 연말쯤 되면 정확한 수익이 나옵니다. 첫째 회원들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코트를 80%정도 사용하고 완전히 정착이 되었을 때는 연간 3천만원정도의 수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차년도 지나고 2차년도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80%정도 코트가 활용이 되었을 때 연간 3천만원 정도는 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작년의 경기와 올해의 경기, 또 올해의 실물경기와 내년의 실물경기가 더 어둡다는 것이 매스컴이나 경제학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내년 봄을 위한 것도 좋고 공익사업도 다 좋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공익이라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입니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리감독 문제,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코치비든 1인당 클럽회원 회비든 할 것 없이 전부 포함해서 100분의10을 구청에서 받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제경비를 뺀 순 수입의 100분의10입니다.

김종문위원

제경비라는 것은 테니스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마사토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땅이 다져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투자가 되거든요. 회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충당하고 나머지 수입금에서 100분의10이다,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100분의10은 지금 현재 각 구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나 타 구에서도 조례로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100분의10외에는 인건비나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 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반설치에 한조례중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인 현행 일반예비군 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위촉한다는 규정을 헌법상의 남녀평등 이념에 위배되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비대상이므로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거 동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은 대지 2,387㎡(723평), 연건평 1,479㎡(448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2층의 대불노인복지회관 신축과 현 칠성동사무소 부지에 연건평 992㎡(30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칠성동사무소 신축건입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은 강남지역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노인들의 건강정보제공,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촉진, 노인교실운영을 통한 다양한 취미활동 등 종합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건전하고 밝은 노인문화 정착을 이루고자 하며, 칠성동사무소 신축은 '98년10월12일 칠성1가동과 칠성2가1동을 통합하여 칠성1동으로 하였고 '99년 다시 칠성1동과 칠성2동을 통합하여 현재의 칠성동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폐합으로 인하여 '97년도에 건축된 협소하고 노후한 현 칠성동사무소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제공 및 주민의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어 건물신축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내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재산의 취득 및 추정가액 및 재원계획은 대불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28억5,000만원정도이며 부지매입비가 12억2,700만원정도이고 건물신축비가 16억2,300만원정도로 재원확보는 국비 2억4,700만원, 시비5억7,6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나머지 12억2,700만원은 구비로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은 2002년도에 토지매입비로 구비 11억원, 설계비 1억을 투입하고 건축비로 국·시비 5억3,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2003년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칠성동사무소 신축비는 12억5,000만원정도로써 부지는 현 칠성동사무소 부지를 사용하고 건물신축비만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확보는 칠성1가동사무소 및 칠성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 매각대금으로 3억원은 확보되어있고 나머지 9억5,000만원은 2002년도에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4억원을 차입하고 나머지는 구(구)보건소 매각대금으로 5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먼저 통·반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서류 그대로 인정하고 여기에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30~60세인데 다만 단서조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현재 통장은 몇 세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통장이나 반장 모두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65세이상 넘으면 행정에서 사표를 내라고 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동장이 해촉을 해야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에서 5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해촉시킬 계획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또 한 가지는 칠성동사무소는 반드시 해야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현동은 예산이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국·시비를 약7억8,000만원정도, 그리고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약8억정도해서 일단 부지는 매입하고 건축비는 전부 의존자원, 국비나 시비 또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점심시간도 다되었으니 통·반장조례만 심의하고 공유재산심의는 오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각희위원

과장님 통·반장 조례는 반장에 한해서 제정하게 되는데 여기에 참고해서 지금 현재 통장님들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일상적으로는 30~60세인데 지역사정에 의해서 65세까지는 특별한 사유입니다. 65세까지는 가능하고 65세가 넘으면 해촉합니다.

이각희위원

동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현재 저희 동 같은 곳은 신속한 문서전달이나 홍보 등으로 인해서 젊은층과 장년층이 의견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우리 구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연령을 하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30세를 하한선으로 잡아둔 이유는 민방위관계와 지역적으로 어떤 연령이 있는 분이 통·반장을 해야된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니까 행정의 문서전달이나 모든 것이 젊은 사람보다 느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통장님들은 아마 오히려 연세 많은 분이 꼭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또 젊은 제가 볼 때는 30~60세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아마 전국공통사항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설치조례 지금 현재 부지는 복현오거리 주변이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535번지와 536-19번지입니다.

이각희위원

저희 동하고도 인근지역에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그 주위에 길이 없어서 전체가 맹지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회관이 건립되므로 해서 길이 해소되므로 상가 형성이 급속도로 될 것입니다. 구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문제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옆에 지역이 아주 넓은데 콘테이너를 놓아둔 곳은 거의 맹지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상가가 형성 될 것 같으면 구재정에 상당한 재정수요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불노인복지회관은 북구 24명 의원님들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고 소망인데,단 장소의 땅 위치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53-15번지를 보면 오전에도 이각희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맹지로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입찰이 된 경매된 땅입니다. 그러면 예상가격은 감정한 가격입니까, 공시지가 가격입니까, 부동산에 물어본 가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땅은 공지가 맞습니다. 도로는 인접해 있습니다. 땅이 두 필지인데 336-15 답하고 536 답하고 두 필지입니다. 도로는 동쪽에 넓은 도로가 있고 밑에 536-17 전은 국유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지 않고이것까지 포함해서 통로를 내고 서편과 북편에 소방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를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관계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법원에 경매를 받았거나 타인에게 샀거나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시지가 표준액과 감정가를 참고해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이 땅에 대한 부지매입가격은 공시지가 표준에 대한 매입가격으로 산정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감정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살 때에는 한국감정원과 1개 사설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해서 2개소 감정을 더해서 나누기 2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유지 땅은 몇 평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644㏊인데 약200평 정도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땅 매입평수는 몇 평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체 약 615평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저도 어제 인터넷으로 감정가격이 나온 것을 보니까, 법원감정은 인정하는 감정이 아닙니까? 확정된 가격은 아니지만 예정가격이 10억이 올랐잖아요. 이 필지에 보면 법원이 인정하는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이 3억7,4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이하로 낙찰되었는데 1차적으로 감정이, 낙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감정을 준해서 예상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예산서도 올라온 것인데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본 위원은 특혜로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속 밝힐 것입니다. 맹지이고 또 법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일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고 가치가 희박하다, 항공기 소음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이고 맹지다, 법원에서 온 자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복현동 이 땅을 지정했는지 답변하시고, 그 외에 청소년회관 옆에 국유지는 땅이 좋습니다. 거기에 지정하면 시설좋고, 교통좋고, 도로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12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엉터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한 유통단지안은 시유지입니다. 우리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른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돈이 내려와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가 못 되고, 또 시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청소년회관과 옆의 대불공원, 그 앞에 600몇 평 있습니다. 삼각지땅하고 합해서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내려오고 3억 내려오고 18억정도 시에서 내려와서 설계중이고 금년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 외에는 땅이 700여평내지, 구거지를 조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곳을 조사를 해서 여기가 제일 적지라고 판단하여 여기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위치를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땅 선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계획승인,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지 땅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민위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 민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 듣다 보니까 위원님이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하나 풀어서 묻겠습니다. 예정된 필지가 356번지하고 몇 번지라고 그랬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536-15번지와 536번지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료에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536하고 536-15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5번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도면은 안 되어 있지만 뒤에 취득재산목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도면에 색칠해 놓은 것은 536번지이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536번지하고 536-15번지하고 경계선이,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536번지는 몇 평이고 536-15번지는 몇 평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536-15번지는 1,194㎡이고 536-15번지는 1,194㎡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300평되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조금 전에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경매는 2필지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536-15번지를 경매받았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약300평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낙찰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낙찰가격은 1차, 2차 유찰되었는데 2억1,580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낙찰시점이 언제입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2000년11월23일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1년 지났네요.
병호

민병호위원

1년정도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실지로 맹지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맹지 맞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민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중에 굳이 안 좋은 조건에 여기에 왜 할려고 하느냐 대불공원은 아직까지 공원지정만 해놓고 보상은 안 한 시점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대불공원 전체는 안 했지만 유통단지 들어가는 입구는 시에서 다 샀습니다. 모감주 나무하고 심어놓은 것 다 샀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소나무 심어놓은 것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 산에는 안 사고 산 밑으로는 다 샀습니다. 옛날에 중기를 두고 창고같이 있던 곳도 다 사고 전부 다 운반 시켰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청소년회관 옆에 노인복지회관 지을려고 계획한 적 있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이 삼각지 시유지였는데 시에서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돈까지 내려왔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정하는 문제, 장소를 지정할 때 물론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부청장, 이명규 구청장이 지정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이것은 총무국장하고 의논 안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간부회의 때 안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간부회의 할 때는 거론은 되지만 회의자료는 잘 모르겠고 배경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 땅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분이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복현동으로 할 때 이명규청장한테 보고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보고할 때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간단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지난 7월7일자로 왔는데 부지가 선정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막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강북노인회관, 북구노인회관을 동선으로 하니까 복현동쪽에 있으면 삼각형으로 해서 북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되겠다, 그런데 그 주변 땅을 전부 다녀 보니까 영세민아파트, 저층 아파트도 많고 주민들도 밀접해있고 해서 그 중간에 하는 것이, 아마 그때 당시에 제일 중간에 공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적합한 곳이다 해서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장소지정 결정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없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총무국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할 때 분명히 간부회의 때 이명규청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총무국장이 지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 저희 지역에는 현재까지 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는 북구노인복지회관으로 보건소 자리에 있고 한 군데는 칠곡지역에 강북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지금 여기 두 군데로써는 복지회관 역할을 못한다고 고심 끝에 지금 복현동 주변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복현1,2동하고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무태조야동, 검단동과 중간이 된다, 이 장소가 제일 적합하겠다 하여 그 주변의 땅을 많이 매입할려고 다녔습니다. 빈터이고 맹지이고 이 땅 위치가 제일 값도 싸겠고 앞으로 발전성도 있겠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할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적으로 북구 의원 24명들의 소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왜 질의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 예측가격도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10억은 엉터리입니다. 특혜 아닙니까? 물론 감정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하필 맹지에 간부회의 때 지정했느냐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민위원님 생각이지만 특혜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특혜입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법원감정이 3억얼마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법원감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시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땅 살 때에는 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가격에 따라서 땅을 매입합니다. 감정을 하면 8억이 될는지 9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3동사무소 부지가 공시시가표준액은 평당 532만6,000원정도인데 213만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특혜라는 것은 이 장소에서는 듣기가 민망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민위원님, 이것은 지금 조례안이고 또 이번 회기중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감안하셔도 될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이 조례가 잘 심의가 되어야 예산도 받을 수 있으므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면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 봉급, 이상하게 인상이 되어서 40억이 넘고 또 면허세가 폐지가 되므로 해서 세수가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세수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는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사실상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계속 사업하는 것은 겨우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도 좋고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서 200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이 되어야 2002년이고 앞으로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재정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0년에서 2004년까지 내놓은 것 중에서 추진실적과정을 서면으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총무국장님께 제가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사실상 IMF이후에 계속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세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실지 2000년, 2004년은 사실상 IMF이후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하던 것도 지금 못하고 있으면서 신규로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부지를 매입하자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02년쯤 되면 골목하나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것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세워둔 것은 전부 말살하고 이런 신규사업을 나타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어떤 부지를 하던 사업의 발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무원 봉급이 보너스를 본봉으로 돌려주니까 40억이 넘게 증액된다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데 세수가 자꾸 누락이 되어서 세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역시 또 그 밑에 칠성동사무소도 부채를 차입해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4억을 기채를 한다고 예산서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전체적으로 윤곽을 봤을 때, 과연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인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12억2천만원이라는 부지매입비를 내놓을 수 있느냐,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료요구는 필요 없습니까?

김종문위원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중기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골목사업도 중단된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할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견해가 다 틀립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날로 늘어납니다. 남은 여생을 좀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칠곡지역에 복지회관, 북구 보건소쪽 침산동, 고성동, 산격동 주변에 하나 또 하나는 숙원사업인데 못하고 있는 복현지구에 복현1,2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검단동, 무태조야동에 있는 노인들이 모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기에 정해서 골목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이 좀더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구재정도 어렵지만 대불노인복지회관을 설립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업승인을 받을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두 번째 중 하나인 칠성동사무소 관계는 사실적으로 3개동이 1개동으로 통합했습니다. 통합할 때 신축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구재정도 어렵지만 우리 기채 4억 공제조합에 냅니다. 연 0.3%입니다. 4억하고 또 우리 구(구)북구보건소 자리 팔고 이미 팔아놓은 칠성동사무소 부지하고 옛날 칠성동 건물 2층에 칠성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팔았습니다. 그것도 있기 때문에 구(구) 북구보건소를 팔면 이 4억하고 그래도 현대식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나, 다른 것도 복잡하지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통폐합할 때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서 동사무소를 하나 세워주겠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사실상 노령화가 되어가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어느 동이, 어느 지역이 더 어렵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분뇨차도 못 들어가고 석유차도 못 가서 말로 붓는 이런 실정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동마다 경로당이 몇 개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복지시설을 해야합니다만 우선적으로 소방도로나 기타 물이 빠지는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이 최우선으로 민생현안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예산이 없어도 봉급은 더 줘야하고 또 엉뚱한 곳으로 나가니까 예산편성할 것이 없는데다가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건설사업하나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70년대에 오늘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분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민주화 과정을 하면서 광주의 민주화운동 며칠 한 사람들이 1억씩 보상 받아갔습니다. 우리 6,70년대에 우리 경제를 성장한 우리 노인들에게는 지금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로당 문화는 옛 문화이고 지금 노인들의 문화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산적으로 어렵지만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복현, 산격, 검단은 다른 구보다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 노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짧은 여생이나마 좋은 시설에서 수혜를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민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맹지에서 특혜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 맹지를 주위에 땅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마땅한 자리가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도로같은 문제를 보완해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7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한 세대들이 바로 우리 노인들이니까 이들을 위하여 뭔가 기성세대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김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불노인복지회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경위는 사실상 3개 권역으로 짓겠다고 해서 사회복지부에 예산을 얻을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내정 받은 예산이 약8억2천3백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없었으면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내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하게 되었고 또 특별교부세가 지금 약 8억정도 내년 하반기 내지 2003년도에 땅만 사면, 금년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약속된 것이 14개소, 전국 200여개 시·군 중에서 되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얻어왔기 때문에 신규편성되었고, 조금 전에 중기재정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2년 해봤습니다만 실제 시비나 국비나 교부세라든지 교부가 되면 그 사업은 못 바꾸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보다 우선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비나 국비나 또는 중앙에 교부세가 배정이 되면,

김종문위원

청장님이 어제 의회에 올라오셨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부지만 매입하면 지어준다, 강북노인회관도 우리 돈 안 들이고 했습니다. 조경사업비가 약2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안사업들이 너무나 급한 것들도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굳이 하실려면 청소년회관 뒤로 산이 있는 쪽 부지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라도 시유지, 국유지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재정부담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우리도 김종문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지매입하는데 우리 구재정이 투입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땅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다했지만 적합한 땅이 없었습니다. 최하 500~600평, 700평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정된 곳이 이 땅입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더 물색을 해보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나 구유지나 샅샅이 다 찾아봐도 없고 이 땅도 국유지가 약250평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외하고 이 땅을 사면 700~800평 정도 되니까 그 땅을 하면 되겠다고 판단되어 이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오늘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국장 답변과 자치행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특혜 정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종문위원이나 이차수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 위원이 다 원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검토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지정했으면 좋은데, 총무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선정할 때 분명히 이청장님 승인받았습니다. 승인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배경에 대해서 더 알기 때문에,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면 확실히 있었다 이런 답변을 해주어야지 사회복지과장한테 미루고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8억, 조정교부금이 약8억해서 16억정도 된다고 했지요? 지금 국·시비보조금은 내년 예산에 내려올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내년까지 5억3,0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이 부분에 5억3,000만원이 내려와 있네요. 그렇다면 공사를 올해 내려와서 올해 하지 않아도 내년에 이월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 내려와 있지만 시에서 안 내려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부지를 매입 안 하면 지금 시에서도 반납을 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교부했다고 통보는 왔는데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하지 않으면 시비나 국비보조가 안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부지확보비는 구비로 하고 확보되고 나면 건축비 내려와 있는 것이 5억 얼마 있다는 이 말이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북구에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국·시비보조금 부분 때문에 구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중기계획을 세워서 1년차나 2년차로 하지 갑자기 안을 내어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북구 형편으로 봐서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또 북구회관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계획을 2년이나 3년 이렇게 잡아놓고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안을 내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부지 팔 사람하고 다 이야기가 되고 부지까지 선정을 해서 무조건 국·시비가 이정도 내려오니까 이 정도 하겠다는 것은 처리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김종문위원의 질의중에 중기계획에 지금 뒤로 밀려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두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구청장 구정연설에도 중소기업을 육성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3공단에도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밀려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3공단 안에 포장이 안 되어있어 비가 와서 사람 발목까지 닿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우선적으로 포장을 해주든지 하지않고 일을 못하는데, 갑작스레 안을 내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년 단회에 할 것이 아니고 2~3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고, 또 칠성동은 예외겠습니다만 동사무소 지을 부지가 확정이 됐으니까 올해는 건물을 짓겠다,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 같으면 부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 내년도 예산에 건물 짓는 예산, 3~4년 계획을 잡는다면 어려운 재정형편에 쉽게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인데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종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첫째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강북노인회관도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추진했지만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던 달서구청에서 확보된 돈을 우리가 빼앗아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부지확보가 안 되면 다른 시·군에 돌아갑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민병호위원님이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대지를 구입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이 돈은 부지확보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 안 되면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을 내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회에 상의 한 번 있었습니까? 강북도 있고 북구도 있으니까 저쪽에 하나 짓는데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한다면 국·시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상의 한번 했었습니까? 위원장님, 있었습니까? 사전에 노인복지회관을 대불지에 짓겠다는 부지 선정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완전히 일을 다 만들어놓고, 여기서 승인하라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박해용위원님 말씀도 김종문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타 중기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가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에 8억3,000만원인가 우리가 받아 와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공식석상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세워야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사석에서는 청장님이 수시로 한 번씩 식사하실 때나 말씀드린 기억이 저는 납니다. 칠곡지역에 1개, 북구에 1개, 저쪽에 1개 해야겠다고 사석으로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다고 저는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만든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편히 살수 있게,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시 예산이나 건설사업이나 꼭 국·시비를 앞세웁니다. 국·시비를 앞세워서 이게 내려왔으니까 이걸해야한다 이런 식의 행정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확보해 놓고 국·시비 보조를 내년에는 안 줍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국·시비 안 주면 이런 사업은 못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달서구에서 우리가 가져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을 해서 부지를 이 만큼 매입해 놓고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너희가 줄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못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그 돈을 지금 달서구에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포기를 하면 내년에는 북구에 작년에 줬는데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예산수립도 국·시비가 확보된다는 확신을 받고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조정교부금 약8억정도는 확실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확실한 것입니다.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이것은 확실히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국·시비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있었다해도 본 위원은 재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