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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102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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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정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345억8,369만2,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총액 313억8,804만2,000원보다 31억9,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7억9,888만9,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8,556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이 337억8,480만3,000원으로 2001년도보다 31억1,00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액내용별로는 경상예산 분야에서 경로식당 운영재료비가 1억2,360만원, 경로식당 사역인부임이 4,18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경로우대목욕비가 246만원, 보육시설간식비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조건부 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인건비에 3억1,893만2,000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499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억2,510만4,000원, 노인경로승차권 2억2,968만원, 대불노인복지회관건립비 17억3,52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및 주거급여 1억5,045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220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의료보호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함에 따 2001년도에 비해 102억6,4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된 재원으로써 어려운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 여성복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43쪽 사회보장비부터 3754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와 수정예산안 21쪽,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47쪽부터 952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67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그럼 예산서 343쪽 사회보장비부터 355쪽 가정복지 앞까지와 수정예산안 21쪽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4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복지분야업무추진비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국장, 과장,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사회산업국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사회산업국 전체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은 매월 나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별도의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집행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에 시책운영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연관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연관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 에 직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 전체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용적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359쪽에 보면 여기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지행정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인데 70%해서 1,400만원 책정되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이 왜 생겼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원래 전부 국별로 분산이 안 되고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었는데 불합리하다, 각 국별로 운영하는데 소관별로 운영해서 국 주무과에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청장님하고 운영하는데 집행하는 것은 여기에서 집행하고 도시국에서는 도시국에서 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도 쓰시고 저희들도 추가로 쓸 수 있을 때는 씁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장이 쓰기 위해서 이쪽으로 숨겨놓은 것이네요.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될 것이 올해부터 여기로 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 전부 다,
용조

최용조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많은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가 1억 같으면 1억을 다 편성을 안 하고 나머지 각 국별로 2천만원씩 빼서 청장님은 자치행정과에 6천만원 올리고 사회산업국에 2천만원,
용조

최용조위원

서로 갈라서 이렇게 올려주자해서 올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체 1억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추가로 더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1,400만원하고 분산시켜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적어지고 여기는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왜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시에도 그렇고,
용조

최용조위원

다른 곳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이 그렇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운영의 묘입니다. 한 군데 올려놓으면,
용조

최용조위원

한 군데 많이 올려 놓으면 많다고 할까봐 그렇습니까?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떳떳하게 올려서 떳떳하게 쓰지 그쪽에서 없는 것을 여기로,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별로,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국별로 쓸 수 있으면 썼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해보니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사회산업국에 행사를 한다든지,
용조

최용조위원

사회산업국에 행사를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없는 것을 신설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완전히 편리한 대로 한다는 그런 식이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편리한 것 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합리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전에는 합리적이 아니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에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도시국의 행사를 할 때는 도시국에서 집행하고 애매할 때는 총무국에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한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다른 것은 삭감을 하면서 이런 것은 다른 곳에 분산시켜서 적어진다,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에 구청장이 쓰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몇 군데 분산한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총액이 늘어나면 숨길려고 분산시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총액이 증가가 안 되고 사회산업국에 소관되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청장님이 여기에서,
용조

최용조위원

말뜻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에 돈이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못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썼는데 왜 올해,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쓰면 어떤 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제가 되니까 이것은 사회산업국의 업무외에는 못 씁니다. 총무국에 있으면 국별로 안배도 안 되고,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1,400만원 쓰다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모자라면 저희 국에서는 더 못씁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꼭 필요해서 써야 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1,400만원을 왜 사회복지과에 올려놓았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한정을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말도 안 됩니다.
규석

규석위원

347쪽 기타보상금이 5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자활지원금이 540만원인데 대상자가 27명이고 1인당 10만원씩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광복절하고 현충일에 지급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대상자가 해마다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보훈대상자 숫자가 늘어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 추가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고 타 지역에서도 전입을 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1년도에 보니까 25명인데 2명이 북구청에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까지는 25명에 대해 가지고 750만원이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750만원이 다 집행은 안 되었고 3.1절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해분은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올려놓았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으로 올해는 2회 편성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348쪽 재해보상금에 긴급구호금이 30만원씩 50명 1,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2001년도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몇 명에게 지급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잠시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7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뒤에 보면 국비가 624만원, 구비 156만원해서 국고내시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348쪽에 보면 재해및긴급구호금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자가 제외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생계에 위협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특례자를 확산해서 보호하겠다, 그리고 긴급구호비를 더 증액해서 도와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증액은 고사하고 600만원을 삭감시켜서 작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몇 명에게 긴급구호비가 지급되었는지, 그때 답변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증액해서 폭을 넓혀서 도와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제외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특례자로 보호하겠다, 확산시켜서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긴급구호비를 더 증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그때 답변하고 지금 예산하고 차이점이 어디있는지,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증액해서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6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그렇게 하셨고 저도 답변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부서에 요구하기는 증액은 못 시켜도 내년도 예산수준이 워낙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 수준정도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이 금액이 부족하다면 시에서도 지금 긴급구호비가 있습니다. 구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자랄 때는 시에도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은 꽃입니다. 그 구정질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보면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을 2001년도에 지출해 보니까 돈이 여유가 있더라해서 증액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이 사회복지과장을 했던 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을 했던 분이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에 국장이 답변한 그 구정질문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구정질문하고 답변한 것은 그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구정질문에 답변을 했으면 예산과 모든 행정력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정질문 답변에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방침이 증액은 곤란하다 해서 금년도 수준 70명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워낙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된 모양인데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의원들이 구정질문하고 책임자가 답변을 했으면 메모를 해놓았다가 그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예산과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되는데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개선해 주도록 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줄아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중에서 1,2급은 장애수당을 받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3,4급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급은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자, 자폐증, 중복장애자는 3급에 들어갑니다.

김해식위원

3급, 4급은 수혜자중에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급은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3,4급은 왜 제외되는지, 2급하고 3급의 차이점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법으로 정액보조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월 45,000원하고 수당이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시비에서 특별수당이 되어서 지원해서 35,000원해서 월8만원 줍니다.

김해식위원

지침 때문에 못 해주고 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모든 것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국·시비 보조를 해줍니다.

김해식위원

3,4급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 다음 351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인데 조건부수급자, 취로형 자활근로인건비라고 있습니다. 5억6,2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취로사업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종전의 취로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공원수목관리, 복지시설 도우미 이런 곳에 해서 월20일정도 주5일 근무 8시간 근무하는데 2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결국 지역경제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취로사업을,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고 이것은 취로사업이고, 그런데 취로사업이 없어졌잖아요. 자활센터로 취로사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옛날에는 무조건 취로사업해서 나이별로 제한했는데 이것은 조건부해서,

김해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듭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50명정도가 1월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내년 1월29일까지인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억4,800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해보니까 취로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건부수급자 증가하고 생산적복지해서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취로하는 것보다는 노동이라든지 시키고 취로사업이라든지 노임살포도 시키고 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꼭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351쪽 3번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지원금이 증액이라고 했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억6,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김해식위원

3번은 봉사지원자입니다. 위탁관리하는 실비입니다. 4번을 질의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변동되어서 이쪽으로 편성시킨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여기에 조건부수급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일하러 가면 교통비 3만원하고 1일 월1만원씩 실시기관에 지원하는 것하고 한꺼번에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관리비해서 월1만원씩해서 실시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과 한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긴급구호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재해긴급구호금이 59가구에 1,59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년 1월20일까지 하면 모자란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35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6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국·시비가 있습니다. 10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추가운영비 국·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 기능보강 하면서 또 보면 1회, 2회, 3회 지급이 있습니다. 355쪽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서 4,400만원, 세 차례나 지급을 하는데 국·시비로 전액 보조금인데 국·시비지만 종합복지관이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산격복지관, 선린복지관, 가정복지관입니다.

김해식위원

이 국·시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라기보다는 살펴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업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인건비, 시설관리비, 프로그램운영비,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회복지관이 전예산의 20%를 여기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가 나가는 것만큼 사회복지관 재단에서 20%를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0% 자부담합니다.

김해식위원

확인해 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0%정도 되고 시비 60%, 자부담이 20%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해 줄 때 자부담이 들어오고 업무 지도감독할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예산 3개를 합해 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한 복지관에 3억 가까운 예산이 국·시비가 지원되고 몇 명이 근무하는데 이 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20%가 합해진다고 보면 그 사람들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출연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국시·비도 인건비하고 시설관리하고 프로그램운영사업비입니다.

김해식위원

프로그램운영사업비를 확인해 보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지도점검한 실적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수정예산안 2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355쪽 가정복지부터 375쪽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367쪽 시설비 3번 대불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및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지번과 소유자 관계되는 일체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예산을 요청하실 때는 등기부등본도 첨부를 하셔 가지고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토지대장만 가지고 하다가 법원경매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서 어제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뗐으면 지금 가지고 계시겠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경매들어간 필지가 536-15번지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등기부등본하고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보면서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359쪽에 최용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년같은 경우는 구청장시책업무추진비에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사회산업국으로 일부를 받아온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사회산업국에서 쓴 내용은 대충,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여기에 되어 있으면 서류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근거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사회산업국 전체에서 쓸 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 전체에서 쓰는 돈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전체에서 쓸 돈을 이 항목에 책정해 놓는 것이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니까 여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사회복지과중에 여기는 가정복지항에 올려놓았네요. 조금 전에 다른 국에도 다 분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소관에 1,400만원 올라가 있고 도시국에도 도시국소관에 1,400만원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나온 예산을 보면 2,200만원정도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어들어서 분산이 되었지 싶은데 2,200만원 줄어서 1,400만원 같으면 한 국에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청장님하고 저희하고 업무추진비해서 같이 쓰는 것이니까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조금 전에 대불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359쪽 재료비에 금년도에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4,800만원이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경훈

장경훈위원

이렇게 9,360만원으로 100%이상 증액된 사유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북구노인복지회관에도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단지 운영재료비 지원을 북구노인복지회관에는 하지 않아서 신규가 되고 지금까지 북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식당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구세군에 위탁을 주었는데 구세군에서 경로식당하고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강북노인회관은 좋은데 식사가 질이 안 좋다 이런 사소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식사가 나쁘다고 하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올렸는데 식당관계로 해서 구세군에서 손을 떼겠다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물색했습니다. 접수된 것이 카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한 군데 접수되어서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구비예산도 없어서 카톨릭에서 식당을 전부 어린이집하고 같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보기는 식당 1,000원씩 재료비를 받는데 식사를 잘 내주어야 된다, 봉사차원에서 잘 해달라고 하니까 식사는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삭감을,
경훈

장경훈위원

운영비에 조리사라든지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카톨릭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경훈

장경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인원수가 많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도 2001년도에는 1일 약100명으로 잡아가지고 월20일해서 약4,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36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100명으로 잡아서 4,8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을 해서 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이용인원을 보면 지난 9월5일 433명이 이용했습니다. 평균 240명이 이용했는데 9,360만원중에 세입은 7,500만원 잡았습니다.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은 2,800만원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한 분에게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는 300원정도 들어간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361쪽 경로우대목욕비 3,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연2회 목욕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월1회로 잡혀 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목욕비가 작년에는 5,000원씩 해서 5,76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단가를 3,000원 10개월 해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늘려주면 좋은데 적게 준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어렵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원씩 800명에 월2회 12개월해서 5,760만원 잡혀 있었는데 2002년도 예산에는 3,000원씩 1,100명에 10개월, 월1회로 3,300만원만 잡혀있으니까 경로우대를 받던 분들이 항의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남구가 3,000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00원, 6,900원, 심지어 10,200원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 3,000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금년 수준으로 5,000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57쪽 북구노인하고 강북노인하고 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은 한 사람에 대한 강사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스포츠댄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한글교실, ABC영어교실, 노래 등 10개 과목쯤 됩니다. 그 중에서 한글교실은 자원봉사로 해주시고 주2회 계속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컴퓨터가 노인들 적성에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컴퓨터는 많이 합니다. 지금 해서 가보면 작품도 내놓고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45억8,000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복지정책은 노인들에게 하는 정책밖에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노인예산은 구비로 집행하다보니까 그런데 예산 비율로 보면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항목에 보면 전부 강북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재료비가 9,300만원, 강북노인회관 식당 인부임 3,700만원, 북구노인식당운영, 전부 노인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자체에 쓰다 보니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에어컨,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비, 수선비, 경로체육비, 노인지회, 경로수선비, 대불복지회관 토지매입 등 전부 노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노인에 대한 이런 정책을 쓰기 전에 북구에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대구시에서 북구가 1위입니다. 쪽방에 약 1,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칠성동 역주위에 살고 있는 것이 1,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지정책에 파악을 안 했습니까? 잘 먹고 잘 노는 노인들만 대접해 주지 말고 쪽방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파악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참석도 못 하는 정말 불우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10원도 예산이 없고 잘 먹고 잘 노는 사람 더 잘 먹고 잘 놀라는 그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쪽방이라든지 이런 기초수급대상자되는 사람은 전부 다 수급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외지에서 주민등록 말소되어서 2개월이상 거주를 하면 저희들이 의료보호로 책정해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쪽방거주자가 IMF가 와서 실직자들이 많아서 거리에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특별대책으로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호를 해줄려고 해도 해 줄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고, 국무총리실에서 건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2개월이상 주민등록없이 거주를 하면 의료보호로 책정해서 병원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에 몇 명입니까? 인원파악을 해봤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잘못된 인원파악입니다. 지금 칠성동에만 600~800명, 약900명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쪽방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여인숙에 방 하나 얻어서 살고 하는 것인데 개념을 어디까지 한정을 두느냐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도 못 가는 노인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사람들 인원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준 일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은 시비지원도 안 되고 구비로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건데 실지 거기에도 못 나오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많이 지원하고 수급자로 책정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나와서 놀고 즐기는 사람은 생활수준이 중류이상은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바닥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10원도 없으면서 잘 노는 사람들 더 잘 놀라고 만들어주는 예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경로연금도 지급하고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이니까 전부 잘 해주고 싶은데 재원의 한정이라든지 복지정책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에 강북노인회관, 관음노인회관, 보건복지센터에 노인회관, 대불지에 또 하나 더 짓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북구노인회관하고 강북노인회관 2개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예산이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습니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자꾸 할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강북노인회관이라든지 북구노인회관이라든지 이용인원이 강북노인회관은 1,300명, 북구노인회관은 800명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와서 활동하고 종일 컴퓨터든지 스포츠댄스를 하고 가면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남의 소리도 듣고 가면 가정에 돌아가서는 고부갈등이라든지 없어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이 좋을 것이 아니냐,
홍렬

김홍렬위원

형편이 좋았을 때 잘 해주면 좋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노인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전부 소모성예산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장년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나라가 잘 되지 노는 노인들에게 소모성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소관과는 거리가 멉니다만 이런 예산은 될 수 있는대로 줄이고 정말 나라 발전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또 동네의 숙원사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이런 사업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네들이 대부분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주어도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든지 여파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그렇게 구청에서 대접을 잘 해주어도 정말 구청에서 잘 해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밖에 안 해주느냐고 하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아무리 잘 해주어도 정말 고마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는 먹고 노는 사람들을 주지말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김홍렬위원 말씀은 소외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류층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동구 문화센터에 가보면 돈 안 들고 300명씩 5개반을 운영하는 노래교실, 가요교실해서 강사수강료만 해서 즐겁게 300명씩 한 교실에서 한 시간씩 놀다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도 돈 안들이면서 소외된 노인들이 같이 해서 흥겨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효상

배효상위원

조금 전에 이병인위원이 질의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대불지 부지가 537번지 하나라고 했습니까, 몇 필지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필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주위에 도로계획선에 편입되었다고 했습니까? 1200도면에 계획선에 지나가는 것하고 지역지구, 녹지냐 공원이냐 지역지구 표시된 도면, 계획선이 삽입된 도면 자료요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지에 지하에 공공시설이 지나간다, 하수도 본관이 큰 것이 지나간다, 우리가 이 자리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할 자리에 지나가는지 위치에 도면을 표시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로에 편입되는 평수가 몇 몇쯤 되는지,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에 매설된 하수본관이 지나가는데 점선으로 표시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편입된 지적도에 계획선을 그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역이 무엇이고 지구가 무엇인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도로가 안 잡히면 건물을 못 짓잖아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르니까 지적도 필요하고 그 밑에 부지매입하는 자리에 공공시설이 지나간다, 그 자리에 나중에 위치선정이 잘못되면 곤란하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김해식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59쪽 재료비에 강북노인경로식당 재료비가 있고 북구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재료비가 있는데 강북노인에는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들어가고 북구노인회관은 업무보고 때 직영을 해보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직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직영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경로식당 관계로 해서 구세군이 그만 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본 결과 카톨릭복지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식당까지 같이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식당관계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2002년도 예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삭감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372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간식비가 전년도에는 1억 얼마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보육시설에 1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했고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했는데 이 보육시설은 영세성을 띠는 자녀들 간식비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보면 5,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보육인원도 늘어나고 해서 올해 1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1억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성립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육시설간식비로 5천만원으로는 3개월정도 쓰면 끝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무과장이 강북노인경로운영재료비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예산부서에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 앞으로 필요없이 될 예산이고 이 예산은 간식을 3개월만 주다가 다음에 돈이 없다고 못 준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예산은 예산부서에 필요없는 예산이고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아이들 급식비에 3개월 주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감히 하겠습니까? 주무과장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것은 필요없다, 이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 이것은 수정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앞을 너무 안 보는 예산을 해서 되겠습니까? 보니까 5,500만원 삭감했는데 간식비가 필요없어서 삭감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없는 것이냐, 필요있다고 하면 3개월 주고 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어떤 곤욕을 치룰려고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안 되는 예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12억씩 땅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없는 어린아이들 간식비를 삭감시켜가면서 필요없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야 어떻게 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주무과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년도에 3개월 주고 돈이 없다, 내년도에 3대의원들 임기가 6월13일 끝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경 때 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런 것을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하고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신다면 증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증액을 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예산을 요구할 때 이 예산은 절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매달 얼마를 주어야 하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강북노인식당 재료비 같은 것은 과장이 예측한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근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차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심의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주무과장을 힐책하는 것은 아니고 살림을 짤 때는 직원들하고 수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이런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되지 이런 살림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음부터는 이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이병인위원 질의는 심도있는 질의가 있어야 하기에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오전에 공공시설측량하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건설과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부지현황표에 위원들 준 것 중에 제일 끝에 537하는 것은 총토지대장에 보면 1,768㎡네요. 그 중에 840㎡만 이번에 우리가 건립부지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537번지는 도시계획에 보면 사각이 되어서 길도 있고 해서 그 땅을 사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 땅 주인이 문성일씨입니다. 몇 개월동안 연락을 취했는데 승인이 안 되어서 안 들어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37은 현황부지에 포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첫째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곳은 주거지역이지요. 지역현황은 구릉지이고 저지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인 하수본관이 지나간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중에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의 아파트 옆으로는 안 지나가고 거기로 지나간다, 여기에서 현지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 평면도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지가 토지이용도가 효율성이 없다, 그런 문제를 시인하지요. 그 다음에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토지대장을 안 가져왔는데 ㎡당 현황이 36만원,
효상

배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60등급이라고 하면 다른 위치에도 60등급이 있다, 그러면 60등급은 우리가 구청에서 ㎡당 시가표준은 똑같다, 그렇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가칭 60등급하고 그것은 도로도 되어 있고 땅이 똑바르다, 이 지역의 60등급하고 금액은 구청에서 등급 매겨놓은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등급도 같고 금액도 같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한 네모 반듯하고 길이 접한 곳 60등급을 사지 여기에 진입도로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토지이용도 없는데 이 자리에 같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뭔가 부적절하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다 나고 그 옆에 도로변에 있는 땅은 등급이 상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같은 등급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효상

배효상위원

537번지는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다, 도면상으로는 들어갔잖아요. 이 필지에 쓰면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고 과장님 말씀하기는 537번지는 안 판다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과장 답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536은 도시계획도로에 안 잡혔다, 그리고 537번지는 과장이 산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해서 여기에서 열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537번지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었는데 536-15, 536번지는 도시계획도로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러니 과장 답변이 틀렸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것은 공시지가가 43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틀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36-15하고 536번지가 가령 100등급이라고 하자, 타의 구획정리사업한 지구에 네모 반듯한 토지도 100등급 같으면 똑같은 시가표준이다, 동등하다, 그런 것같으면 택지조성한 반듯한 토지를 선택하고 이용하지 구태여 진입도로 없고 건축법상에 도로에 접했는데 허가가 났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긋고 사업시설 들여가면서 이 부지가 부적정하다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부지선정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이 10몇 억 들면 ㎡ 모두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시가표준액보다 지금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토지시세를 알아보니까 평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원정도로 지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을 추정치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에 12억인가 되어 있지요. 예산에 몇 평하는 것이 ㎡당 얼마가 나오잖아요. 기준이 토지대장 등급이 가령 60등급이나 100등급이 기준이 얼마되어서 그것보다 상한가의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인근토지가 저희들이 토지취득할려고 올려놓은 예산편성은 인근 토지시세가 팔리는 것이 평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에 팔린다고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가정을 과장이 하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인근 복덕방이나 시세를 알아보니까 150~17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부지를 선정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서 편입한 것이 아니고 취득을 할려고 하면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 알아보고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게 하니까 ㎡당 몇 등급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평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효상

배효상위원

150만원, 160만원 되는 것같으면 택지조성하고 길내고 반듯한 토지도 150만원, 160만원짜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주위에 파악한 곳은 300만원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서 내 말은 토지라는 것은 주위의 여건 시세를 감안해서 감정할 때는 그런 용어를 쓰지만 구에서 예산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 몇 등급인데 등급상의 60몇 등급인데 현재 시가표준액은 얼마다, 그 중에서 예산을 뽑은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태여 부대시설에 도로에도 안 물렸고 도시계획선을 입안할려면 부대시설도 몇 천만원 들고 계획선도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상 더하기 부대시설하면 평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에 사서 이 위치에 선정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지하에 내려올 때는 배치도가 안 맞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수본관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구(구)본관이 거기에 지나갔는데 신본관을 대로로 깔아서 옮겼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에 구(구)본관, 신본관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용량을 못 받아가지고 현재 도로하면서 가지쳤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시에서 장래계획도 없이 유량, 오수계획없이 돈 10억을 빌려서 문성초등학교 앞까지 본관을 해놓았다가 변경을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용량이 많아서 중간에 내려오는 것은 가지를 쳤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구태여 본관시설을 이번에 건축하면 전부 다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신본관으로 옮겨졌으면,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이 굳이 지하층, 1층할 때 본관층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물이 전부 다 주위에서 거기로 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 도로변에는 2필지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꼭 거기에 앉힌다는 것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부지에 공공시설물 들어갔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과거 배자못에 인입관으로 있었는데 배자못매립시 현재대로 전부 인도로 옮겼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아파트 신축할 때 하수본관을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서한, 청구아파트 전부 다 유량을 유입시키는데 용량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니 복현동이나 산격동에 있는 물을 일부 변경시켰다, 이 사람들이 막으면 나중에 철거하면 청구아파트에,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설과에 파악한 것은 과거에 배자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들어가는 인입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하면서 매립하면서 전부 돋우어서 못 쓰게 되었고 인도 밑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설과장 확인, 여기는 하등의 하수본관이 철거되었다는 것을 도장 찍어주고, 거기에 선하수본관을 하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마 대로로 간 것 같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게 하고 위치가 타당성이 없다, 그 다음에 현시세에 등급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운 것은 아무도 인정을 못해준다, 10억이 아니라 10원이라도 구구식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관에서 주거지역에 536-17이 국유지 불하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국유지는 되면 무상사용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받는 조건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 받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사용승인입니다. 관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취득이 아니고 상용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을 지어도 사용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건물이 들어서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경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르고, 건물을 짓는데도 연차별로 사용을 1년, 2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이 복잡하고 저지대인 구릉지에 도시계획도로의 진입도로도 없고 토지이용도가 가치가 없다, 네모 반듯하다든지 가치가 없고 부대시설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평당 100만원 같으면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도로시설에 택지조성한 곳이 좋다,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여기에 부적절하고 예산을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곤란하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은 지금 그 토지를 인근토지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예산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취득할 때는 법에 의해서 2개 이상 감정기관에 감정해서 평균치를 사는데 예산을 올릴 때는 추정치를 올려야 되는데 추정치를 올릴려고 하니까 인근 토지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물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가지고 자꾸 하시면 곤란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준 것은 신빙성이 있고 동일성 있는 자료라야 되지요. 조례할 때 자료하고 현재 부지현황하고 자료가 일치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부지현황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위치도에는 색깔을 이렇게 해놓았지요. 536-15, 536만 산다고 했잖아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36번지는 안에 들어가는 필지이고 536-15는 도시계획 저촉된 부지입니다. 2필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36-15가 도시계획선에 어떻게 저촉이 됩니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촉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토지이용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네모 반듯한 것보다도,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다 나 있고 집만 바로 지을 수 있는 것같으면 금상첨화로 좋은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후보지 물색하는 과정에서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제일 그 중에 가능할 것 같은 부지를 3군데 파악해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대불공원 입구 1후보지하고 복현동 들샘공원 옆과 성화여중 복현천주교 옆에 지금 현부지에 그 위에 건재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3군데를 해서 직접 현장을 가보았는데 대불공원에는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공원전체를 가려서 적지가 안 맞아서 안 되고 성당 옆의 건재상은 마을금고에 팔려서 안 되었고, 들샘공원 옆에는 부지를 처음에 사용할 수 없어서 되었는데 다니다보니까 그 밑에 중간에 공지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된 것입니다. 사심이 있어서 한 것도 없고 부지를 물색할려고 다니다가 그 중에서도 제일 낫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국고보조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국고하고 시비가 들어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돈으로 집행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건축비로 받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아직 국고보조도 예산배정을 안 받았고 그런데 뭔가 하루이틀 다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천천히 부지를 선정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 부지에 부적정한 것은 주무과에서 너무 낭비성있는 예산을 세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시설이 이 돈으로 우리가 처음에 국고보조 이월하는 것 같으면 위치를 시급을 요해서 정해놓고, 참고적으로 토지대장하고 소유권 주었지요. 이것은 위원들이 소유자가 누구라고 보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람들이 땅을 샀지요. 이 사람이 사서 대구시에 파는 것이지요. 그런 것같으면 경매하든지 그 당시에는 ㎡당 몇 등급에 얼마인데 '90년도라고 했지요. 2002년도에 물가상승률보다도 땅값이 많이 비싸지요. 그러면 현재 그 시세보다도 내려가지는 않았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차이는 얼마인지 모른다, 이 사람들이 4억을 은행에 저당잡혀 있다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요구사항이 있어야 대구시에서 매매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되면 안 판다, 그러면 경매하는 토지가 너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금액이 현재 여기에 계상되었다, 가칭 60등급이고 여기 60등급하고 틀리고 경매받았으면 물가상승으로 되어서 여기에 싸면 위원들 생각에는 경매한데다가 몇 배라든지 인상하는 것은 위원들이 전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사항이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과정은 실지 감정가격도 모르고 이 자료는 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전에 얼마에 경매되고 그런 것도 몰랐고 법원의 감정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어떤 면에서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실지 국비하고 이런 것도 사전에 내약을 받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데 사전에 부지를 물색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국·시비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땅 부지는 그런 경과를 거쳐서 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에 위치를 분배해서 그 자리에 위치가 선정이 되었다, 북구에 동네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위치가 선정되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복현동 쪽에 하면 축이 되니까 그 부근의 토지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부지를 찾다보니까 복덕방을 통하게 되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복덕방을 통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지를 파악해서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군데 정도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면밀히 하니까 그 중에 하다보니까 이 땅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 땅 앞에 여기에 개인이 고층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막힐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에 개인터에 고층건물 지으면 막힐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 앞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조흥은행이 있잖아요. 본 위원도 그 위치에 가보았는데 하수본관이 지나가서,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하수본관도 기존암거는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과장님이 사심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사심없이 질문합니다. 몰랐다고 발언을 하시는데 업무태만에 불과합니다. 10억 넘는 땅을 살려면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되고 복현동 536번지가 대구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대구은행에서도 감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감정가액도 조사해 보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보기에 사심이 없었다고 믿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침산3동사무소 442평 부지 재정경제부 땅을 살 때는 공시지가의 70%를 주고 샀습니다. 이것은 북구청에 칭찬을 할만한 그런 쾌거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정도의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자세가 있다면 예산절감이나 지자체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경매된 가격보다도 2배에 육박하는 가격을 536-15번지에는 치룰려고 하는 입장이고 536번지도 완전한 맹지입니다. 옆에 계획도로가 8m, 15m, 20m정도의 계획도로가 있는데 굳이 개인적으로 이 땅을 구입해서 내가 평생동안 쓸려고 생각한다면 8m에 접한 구석진 땅을 택하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양지바르고 앞뒤가 틔어있고 노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백년대계의 실버정책을 해야 될 땅인데 여기보면 오른쪽에는 20m이상 도로가 접해져 있고 위쪽에는 15~18m 도로가 접해져 있고, 왼쪽에는 8m도로인데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갖고 계시다면 위쪽으로 붙든지 오른쪽으로 붙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최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35번지가 후보지에 올라가서 현장확인하고 했는데 마을금고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 수도 없어서 밑에 공지가 있고 해서 이 땅이 괜찮지 않겠느냐,
병인

이병인위원

위에 537번지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537번지는 밑에 현황이 있는데 문성일씨라고 저희들이 살려고 절충을 해보니까 안 되고 해서,
병인

이병인위원

결론적으로 이 땅, 솔직히 비쌉니다. 공시지가의 감정가격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흥정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추정치이고,
병인

이병인위원

4억2,900만원하고 4억100만원의 추정치는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매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가격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올릴 때 공시지가는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고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할 때 현시세도 파악하고 하기 때문에 현시세가 어느 정도 가느냐, 그래서 주위의 매매가격을 실례를 파악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 돈을 다 주고 산다는 것이 아니고 살 때 임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공시지가를 변명하지 말고 현시세가 얼마이고 공시지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여기에 공시지가 3억6천만원하고 3억3,600만원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공시시가가 536번지는 평당 118만8,900만원이고 536-15는 평당 111만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복현동 536번지는 공시지가가 3억6천만원인데 금액은 4억2,900만원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공시지가보다 ㎡당 36만원보다 높게 살려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살려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추정치를 산출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공시시가는 그런데 주위에 평당 팔리는 값이 얼마인지 현시세를 파악하니까 150~170만원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평당 150만원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150만원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단해서 평당 얼마라고 하면 그 이하로 사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침산3동사무소 살 때 그 기법을 지금 구청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땅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시지가보다도 아래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매입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맹지를 이렇게 비싼 가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땅이 집을 하나 지을려면 첫째 길이 있어야 되고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이 사업에 적합한 땅이냐 아니냐, 땅 주인이 파느냐 안 파느냐 내가 남의 땅을 보고 무턱대고 계획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땅이 위치가 선정되면 땅 주인이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이것부터 알아야 되고 계획승인을 받자면 이 땅이 완전히 살 수 있다고 판정이 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536-15는 땅 주인을 찾아가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저희들은 땅을 살 때 우리가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적게 주고 싶다고 적게 주는,

김해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구에 가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적지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이 될 정도이면 이 땅을 살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나야 계획서를 세울 것이 아닙니까? 땅을 아직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이 땅을 계획서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화통화하고 했는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아달라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김태희씨는 감정가격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승낙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을 정도이면 예산을 편성할려면 땅 주인하고 몇 차례 만나서 확실하게 평당 얼마에 팔겠다는 절충이 있어야 계획서를 올리는데,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주를 보면 내가 전부 아는 사람입니다. 문성일씨는 지금 오피스텔 짓는 주인입니다.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성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길성 동아아파트 사장도 잘 아는 지주인데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태희도 마찬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려는 이 땅 주인이 얼마에 팔는지 절충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금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로 사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예산도 안 되었는데 1평에 얼마 금액을 정할 수도 없고 절충을 못 합니다. 단지 우리가 사정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해달라 이런 부탁밖에는 못합니다.

김해식위원

이 3필지중에서 536번지하고 536-15는 15에 이 지주만 만나보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536번지 지주도 확실하게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통화를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536번지는 통화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537번지도 통화를 해보니까 150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판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절대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하로 사야 된다, 그것은 땅 있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이 추측이 됩니다. 세 사람의 땅주인이 여기에 맹지가 되어 있으니까 북구청에서 그런 부지를 구입하러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부지에 해봐라, 이 땅에 해봐라 이런 절충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다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김해식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네요.

김해식위원

문성일씨하고 김길성씨는 땅을 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를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낼려고 하면 아이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이 도시계획의 땅을 매입해서 길을 소통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곳만 길을 개설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길을 노란색을 진입로라고 보면 마음대로 도로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땅은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 적합한 땅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은 대불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할 수 있는 적합한 땅이 아니다 또 계획도 물에 뜬 거품처럼 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한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당 얼마 주고 살 수 있다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정했다고 하면 월권행위이고 징계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공시지가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땅 주인이 공시지가이상으로 지금 현재 150만원이상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 이상으로 달라고 하면 줄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단지 감정가격이 기준가격이지 저희들은 평당 얼마 못 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을 계획을 잡을 때는 땅 주인을 만나보고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최대한 얼마까지 팔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대충 그 선이 나와야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국장님, 과장은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노인복지회관 지을테니까 땅을 알아서 계획세워서 예산을 세우라고 한 판단밖에 안 됩니다. 땅 값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지주가 얼마에 팔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려놓으면 의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보지 3군데를 해서 현장답사를 다 해서 이유를 설명 들었고 최종적으로 천주교회 옆에 위에서 보니까 공지도 거기도 안 되어서 보니까 저기같으면 가능하겠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소유자에게는 두 군데 통화를 했습니다. 문성일씨는 차후에 이야기를 했고 당초에은 536-15하고 536번지 두 필지만 얘기를 했는데 두 필지는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격은 형성이 안 되고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감정가에서 자기들이 땅을 팔겠다고까지는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문성일씨는 안 해봤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문성일씨는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도 안 들어있었고 차후에 알아보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차후에 사넣었으면 좋겠다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문성일씨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간 땅은 진입로 할려고 산 것입니까? 도시계획에 들어간 땅을 왜 살려고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러면 네모가 어느 정도 되니까 샀으면 싶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네모가 되면 효용가치가 높겠다 해서 추가로 알아보니까 팔 생각이 없다해서,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팔 생각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대불노인복지회관을 짓는 부지선정 사업계획 자체가 어떤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부터 먼저 받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볼 그런 생각을 가졌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예산을 승인할 수 있다는 견해 차이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볼 때 입지여건은 누구에게 내 놓아도 부적합한 땅이라는 것이 판단되었고 맹지입니다. 맹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버리땅이라는 것입니다. 왜 맹지라는 것을 붙였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여기에 건립한다는 자체는 부적합한 것이 확실하고 계획도 불확실한 것이 확실하고 차후에 적지가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고한 예산이 서면 그때 복지회관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한 구비로써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초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국시비는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고 차후에는 다시 국비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총공사비를 얼마나 추측을 하고 계획을 했으면 국시비는 지원은 어떤 범위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부지매입만 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국시비 내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땅을 물색해서 하는데 국시비가 시기가 그렇게 늦지 않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번 당초예산에 교부내시가 되기 때문에 구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은 국시비를 꼭 써야 되겠다고 하면 대지구입비를 이 자리에 하지말고도 예산을 세워서 다른 자리에 할 수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땅을 매입할 때는 의회에 다시 협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사업을 다시 할 때는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할 때 세 군데를 선정해서 보니까 불합리했다고 했습니다. 불합리한 것도 서류를 가져와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수긍이 가는데 말로만 해보니까 그것은 안 되어서 여기에 했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주위에 조사를 해보니까 150만원정도 가더라, 150만원정도도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서류는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서류없이 말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고 불합리하고 여건도 안 맞고 길도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37은 안 팔려고 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으로 봐서는 537번지가 안 들어가면 형편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보통 가정주택에 가더라도 길 앞에하고 길 뒤에하고 한 블록 한 블록 물러가면 돈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537번지는 돈이 어느 정도 간다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안 해보고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길도 없고 뒤에 앉은 땅을 사서 지어서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은 조금 전부터 얘기를 다 들은 것이고 결론적으로 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1안, 2안, 3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것은 장소는 이런데 돈이 비싸서 안 되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길 내는데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쪽으로 냅니까? 길을 어떤 쪽으로 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이 땅을 사서 무엇을 할려고 합니까?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뒤에 앉은 땅을 사서 길을 어디로 내며 돈이 얼마들며 어느 쪽으로 내서 진입로를 하고 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해서 길을 하나 더 내서 진출입을 만들 것이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땅만 해서 사가지고 국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구비만 세금이고 국시비는 세금 아닙니까?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537번지는 안 사넣으면 무용지물 땅입니다. 그리고 돈도 형편없이 싼 것이고, 이 사람이 경매해서 샀다고 하는데 얼마에 샀는지 압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억1,500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억1,500만원인데 우리가 십 몇 억 주고 산다는 것입니까? 추정예산이 얼마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추정예산은 서류를 봤는데 536-15가 3억4,500만원인가 감정가격이 되어서 법원에서 경매를 붙였는데 유찰을 해서 2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세우는 과정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데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537번지는 돈을 얼마 달라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충도 안 되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땅을 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537번지 이 땅이 아니면 이것은 무용지물이고 그 다음에 길은 어디로 내고 땅 사는데는 추정예산 얼마들어가고 길 내는데는 얼마 들어가고 그런 계산이 되어야 예산을 세우든지 하고 조금 전에 서너군데 말로만 물어보니 다른 곳은 150만원 가겠더라, 어떤 곳은 비싸서 안 되겠더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 되는데 서류도 없고 말로만 해서는 위원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주면 의원들이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예산만 세워주면 꼭 이 자리에 하겠다는 의견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후보지를 한 번 더 물색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물색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땅을 사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김해식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이신데 이 부지는 적지가 아니니까 다른 부지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국비를 쓸려고 하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없으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어느 정도만 세워주면 의원님들이 적지가 아니라는 여기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른 후보지를 찾아서 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확고한 답변이 없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곳은 적지가 아니라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어도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제2후보지를 물색을 할 것이냐 거기에 지을 것이냐를 판단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예산은 승인해 주고 청장이 이 땅이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청장이 복현동 536-15를 용어를 빼고 예산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김해식위원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의원들이 생각을 해보고 사업예산을 생각해 볼테니까 이 땅이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 땅에는 부적합한 곳에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겠다, 다른 물색을 하겠다 이런 확고한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청장이 이 땅이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못 주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니라도 좋은 부지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김해식위원님, 계수조정하기전까지 국장님께 그런 답변을 듣고 이것으로 끝냅시다.

임종만위원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강북노인복지회관은 공원부지내에 부지매입을 안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굳이 부적합한 지역인 이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의원들도 다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아무리 검토해도 부적절하고 안 맞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 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이 이 부지를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할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성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점심먹고난 뒤에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도시계획법상에 왜 불합리한 위치가 되느냐, 구청에서 좌지우지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나왔다, 산격복지회관 위치선정이 당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대불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그 위에 있는 천주교회 옆과 건재상 옆에하고 들샘공원하고,
효상

배효상위원

대불공원 입구에 당초에 본 위원의 이야기를 명심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법상에 연암공원에 테니스장 부지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다, 그 자리를 테니스장 하는 바람에 이런 용어가 좌지우지한다, 도시관리과에 가서 근거를 보십시오. 그러니 위치가 여기가니 저기가니 하는데 당초에 구에서 98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전부 다 백지상태가 아닙니까? 당초에 구청장이 이런 도시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연암공원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을 변경해서 테니스장을 한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정열위원

362쪽하고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을 위해서 질서, 계도, 계몽도 좋지만 다른 단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거리질서 계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보호활동이나 예절교육이나 거리질서계도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보조를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북구 노인지회에서 사업으로 해서 올린 사업비입니다. 예절교육, 자연보호활동, 거리질서계도 이것은 한 번씩 하면서 어깨띠하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거리질서나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에게 거리질서나 이런 것은 다른 곳과 중복이 되니까 이런 것은 노인회 자체에서도 쓰레기줍기나 많이 하고 있는데 구태여 지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가면서 할 내용이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데 노인일거리를 창출하는 것과 연계되어서 이런 것을 하므로써 노인들에게 소속감도 부여하고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다른 것을 모색해 보시고 거리질서나 이런 것은 노인지회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정열위원

거리질서 이런 것은 중복되고 큰 홍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7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장비보강 1개업소는 어디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안복지관에 정신요양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칠곡 태전동에 치매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복음양노원 안에 내년에 준공되면 기자재 들어가는 국·시비입니다.

이정열위원

그리고 372쪽 김해식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집 교사연수비보조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확대해 달라는 것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120개소 같으면 등록된 업소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곳은 200개소 가까이 됩니다.

이정열위원

중앙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장려사업입니다. 연수대회는 계속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에서 다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61쪽 경로당연료비가 있는데 경로당 195개소는 몇 월 기준입니까? 11월입니까?

김해식위원

여기도 20% 삭감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현재 188개소인데 내년도에 195개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여건에 따라서 신규를 등록받습니까, 장려합니까, 억제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장려는 하지 않고 마을에서 경로당을 만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덮어놓고 동네에서 몇 사람 모여서 신청들어오면 받아준다, 인원이라든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신설로 해서 증가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아파트 제외된 지역에 동여건의 지형이라든지 여건변동으로 해서 받아준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회원이 20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만약에 20인이상 되면 동네에도 무조건 받아준다, 만약에 A라는 동네가 조례에 보면 노인이 만65세이상인데 800명이다, 그러면 20으로 나누면 전부 다 마을금고나 경로당 받아준다, 그렇게 됩니까? 회원이 800명되면 구릉지있고 거리가 있고 지역의 여건변동으로 해서 노인들이 저쪽에 안 가고 여기로 가면 소수경로당이 많이 생긴다, 그래도 20인이상 되면 회원으로,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회원으로 등록해서 신청하면 받아 주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행정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800명 같으면 20으로 나누면 한 동네에 400개는 된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20인이상이고 거실이 20㎡이상이고 화장실, 전기시설 등 조건이 맞아야 경로당 등록을 받아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무질서하게 아무 데이터없이 경로당신청을 받아주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냉장고사고 임차하고 TV를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덮어놓고 수선비, 연료비 195개, 여기보니 내일 신고해도 또 예산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질서한 경로당은 방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68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에 냉장고, TV, 가스렌지는 어디에 사주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약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구암제1경로당이라고 어린이공원내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신축은 이런 시설을 해주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해서 우리 시설로 해서 신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신축이나 임차나 옛날 경로당이나 경로당 취지, 목적은 똑같다, 지침을 신축만 사주고 임차는 안 사주는 것도 경로당운영에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질서하게 받지말고 어떤 동네는 임차해서 임차비용도 모자라서 남의 동네 이자주고 빌려와서 임차하는데 이런 곳은 경로당에 가스렌지, TV, 냉장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신축하는데만 특혜를 더 주고 임차하고 기존 있는 곳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 다 행정이 차별한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신축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소유하고 신축하는 그 경로당에만 비품 몇 가지 해주고, 그렇게 하면 경로당마다 전부 다 해주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까지 신축하는데 전화기 사주고 가스렌지 사주고 TV 사주고, 어떤 동네는 냉장고 사주는 것을 신청했는데 안 되어서 동에서 샀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전화기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줍니까? 주무과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임차한 곳에는 전무이고 신축한 곳에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너무 남발이 되고 말썽이 많으니까 지침을 해서 구소유 신축에만 주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신축하는데 65세이상 되는 노인은 우대받고 임차하고 기존있는 곳은 천대받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전부해서 경로당 개수도 늘어나는데 전부 다 손을 벌리니까 너무 하니까 사실 한정시킨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효상

배효상위원

신축한 곳에는 해주고 임차하고 옛날에 있는 곳에는 사주어도 예산에 전부 반영 안 되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하던 것이 되어서 의원님들하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임차든지 옛날에 있는 것을 올려서 전부 다 삭감하든지, 이것도 문제점이 많다,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권

노상권위원

361쪽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95개소 경로당운영비 나오는 것하고 국·시비 미지원경로당 연료비하고 366쪽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154개소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개소수가 적고 시비지원수가 적습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366쪽 3번에 보면 154개소는 국비와 시비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국비지원하는 것이 189개소입니다. 경로당난방비 144개소는 중앙에 보고할 때 그 당시에 144개소입니다. 국비지원이 144개소만 내려옵니다. 국비가 모자라니까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는 154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10개는 시에서 더 줍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전부 다 구비로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현재 순수하게 구비만 하는 것이 추정으로 195개소되겠다 했으니까 154개소외에 41개소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47쪽부터 952쪽까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967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시간은 5분정도이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로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제일 끝에 김홍렬위원이 질의했는데 프로그램을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각 동네에 예산을 주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경로당을 다니는데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는데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출하는 것은 조례를 뺐잖아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 진료비는 구청에서 전부 지급을 했는데 바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는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4,550만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인건비하고 사무용품, 증을 전에는 공단에서 발급하던 것을 구청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발급하는 컴퓨터를 사고 이런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행사가 있어서 전의원이 행사를 마치고 와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시간동안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먼저 2002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41억5,102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62억1,908만2,000원보다 20억6,80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수산 관리부분에서 저수지위험경고판 설치 등 4개 사업에 776만원이 증가되었고 새마을지제당보수공사 등 13개 사업에 2억9,511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농직불제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4,769만9,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분에서 자산취득비 등 7개 분야에 951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등 13개 분야에 4억4,53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공관리부분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일용인부임 등 3개 사업에 79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칠성시장축제 등 8개 사업에 3,173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지도감독여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용인부임 등에서 14억9,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업상담관리부분에서 채용박람회행사 등 4개 사업에 1,0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46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부분에서 계약직공무원인건비 등 일상경비 7개 분야에 3,469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요금 등 7개 분야에 83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99쪽 산업축산관리부터 418쪽 민간대행사업비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99쪽 산업축산관리부터 409쪽 상공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402쪽 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비는 신규사업인 모양이지요. 있던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그러면 402쪽 방제단운영비하고 404쪽 방제단운영비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02쪽 가축방역방제단운영비는 일반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404쪽 가축방역방제단운영비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그러니까 402쪽은 보조사업이니까 시비 52만원, 구비 52만원해서 104만원이고 404쪽의 자체사업은 구비로 336만원, 꼭 이렇게 예산편성을 방제단운영비를 하는데 시비보조사업 따로 자체사업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비만으로는 모자라서 구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그러면 시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시비 200만원, 구비 200만원하면 우리가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시비에서 보조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는 안 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시간관계상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400쪽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공급이 있는데 쥐잡기사업이 과연 약을 배부해서 효율성이 있었느냐,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여론을 들어봤느냐, 그 다음에 402쪽 보면 지역특화사업에 새마을지제당보수비가 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하면 삭감된만큼 예산이 여유가 있었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당초예산대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삭감된만큼 일을 못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404쪽에 보면 오이수출촉진사업이 있는데 1만원씩 해서 26,000박스에 10%씩 계상해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이촉진사업을 하며 왜 지원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수당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지 또 물가대책을 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느냐, 과연 물가대책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결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414쪽 고용촉진훈련비가 있는데 거액의 훈련비를 주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촉진훈련이 해마다 거듭되지만 효율성이 있느냐, 교육만 받고 마는 것이냐, 과연 고용이 되고 있느냐, 고용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느냐, 장래성을 봐서 실무과장으로서 효율성이 있다든지 이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쥐잡기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쥐잡기약을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쥐약이 통장집에 사장되어 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정보도 있고 주민에게 나누어 주어도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없을 때는 쥐약살포를 안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쥐잡기사업약제공급의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곡손실이라든지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회씩 실시하는데 물론 효과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양적으로 산출은 못해봤습니다만 그러나 농촌에는 쥐를 잡지 않으면 쥐가 번식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양곡에 대한 손실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냥 두면 쥐가 번식률이 높기 때문에 몇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사업만이 아니고 시·군에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모르겠지만 시내에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필요없을 때는 우리 구에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에는 여론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론을 들어보고 과연 쥐약이 필요한가 안 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안 되면 효율성이 없을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여론을 실질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들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농촌동에 가면 효과면에서는 요구하는 면도 있고 통장님들이 열심히 배부하는 곳도 있겠고 소홀히 하는 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동을 다니면서 배부상황을 점검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여론을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제당보수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새마을지제당보수 5천만원은 연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위에 1번에 문호지제당보수공사라든지 사수동, 용수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요구를 3천만원씩 했는데 전부 1,200만원정도 삭감되어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800만원으로는 공사가 잘 안 됩니다. 내년도 추경 때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추경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천 몇 백만원의 예산 자체를 사장해 놓았다가 돈이 삭감되었으면 추경 때 해야 되니까 보수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지제당보수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지 전부 삭감시켜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예산을 한 군데 제당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 되면 또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편재상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실무과장의 잘못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오이수출은 무엇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오이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농산물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넣었는데 주로 수출은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출하게 되면 수출에 대한 박스비용으로 보상을 했는데 수출한 목표액에 10%만 지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예산만 낭비하지 수출촉진이 되고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되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도남동 720번지 이재수외 5명이 됩니다. 매년 하고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26,000박스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26,000박스인데 10,000원씩 해서 10%를 지원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수당은 지침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침입니다.

김해식위원

물가대책위원회수당은 대책위원회를 지침에 의해서 구성합니까? 각 과마다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하는 질의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구조례에 분기별 1회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종전에 이야기도 있고 해서 통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물가안정관리를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위의 위원회는 기관장급으로 정책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고 물가대책실무위위원회는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무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토의합니다. 이 보상금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에게 지급합니다.

김해식위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는 무엇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하느냐 이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자생단체,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불러서 물가를 실질적으로 부채질 하지말고 낮추어라, 결과적으로 공공요금, 서비스요금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하지말라고 하면 물가가 내려갑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대부분 물가가 올라가는데 추석이나 설을 빙자해서 그 시기에 물가를 촉진시키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물가하면 연말연시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 물가가 오르지 평시에는 별로 안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를 부추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협조를 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는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폐조례를 해서라도 필요없는 위원회는 줄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중복성이 있고 필요없는 것은 폐조례를 하더라도 예산을 줄여나가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는 해마다 거론되는 얘기인데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쓸 방법이 없느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연구해볼 필요성이 없느냐,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꼭 해마다 고용촉진을 해서 이것을 주고 훈련시켜서 취업도 되지도 않고 또 사장되고 예산만 계속 반복하는 이런 방법외에도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연구해 볼 생각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숫자적으로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을 반복하면서 몇 명 훈련시켜서 보내면 고용도 되지도 않고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특수한 사람의 계층을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그 사람이 독립을 해서 영세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제도도 있을 법한데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해마다 씁니다. 과연 옳은 예산이냐, 실무과장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훈련은 구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 시비를 투입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김해식위원

국비든 시비든 세금은 세금이고 예산은 예산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되 위탁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러한 곳에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이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회의 때마다 거론이 되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1억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당장 없애지는 못하고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건의를 하는데 예산을 줄이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건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있도록, 효율성이 있고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일괄해서 세 가지정도 질의하겠습니다. 404쪽 한우고급육 생산거세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한우고급육생산거세지원사업 목적은 자율적인 한우사업추진체 구성을 유도하고 거세를 통해서 품질고급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와 단체와 농가가 공동조직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한우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관내에 생산자 단체중에 우수단체 중심으로 거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세사업은 1두당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은 축협발전기금에서 90%가 지원되고 구비가 1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대구시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까? 각 구청에 예산배정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00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지난해 몇 필지나 측량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6필지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측량을 1필지하는데 얼마듭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1필지당 20만원정도 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작년 예산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년에는 10필지하겠다고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국유재산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물론 농수산부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 관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북구에 몇 필지나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은 1,003필지에 266만5,400㎡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난해에는 1,203필지 마쳤지요. 그런데 20필지는 매각을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폐지라든지 사용료징수를 위해서 민원인이 경계측량을 요청 들어왔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상으로 1,003필지중에 10필지 잡는 것은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전부 구비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01쪽 장학금및학자금이 있는데 농업인자녀학자금 1,266만6,000원입니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1인당 65만1,000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1년도 현재까지 몇 명에게 지급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36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다시 묻습니다. 확실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수치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01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2001년도에는 지원인원이 11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줄였습니까?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2,086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지금 현재 해보니까 작년에는 32명을 계상해서 11명밖에 안 했는데 그 예산 금액이 남아서 금년도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 농가에 학생수를 조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생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0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수치는 기억이 안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줄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위탁교육이 2명입니다. 1인당 300만원씩 6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1년도에 2명에 대해서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2명이기 때문에 이름까지 알 수 있겠네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어느 동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촌동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같은 해는 서변동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2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면 사수동 용수로 정비공사가 1,800만원인데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용수로공사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공사비는 3,600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 거짓말입니다. 확실히 계산을 못했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 썼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3천만원을 다 쓰지는 못했고 집행잔액은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왔고 구비도 있습니다. 다단계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물을 멀리서 펌핑해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수동용수로정비공사가 작년도에는 제당 보링 그라우팅해서 의원들이 현장에 가봤다, 올해는 수로정비하는데 콘크리트 박스라든지 구조물로 하지요. 석축쌓으면 문호지 제당보수공사 여러 가지 제당이 있잖아요. 관내에 지금 새로 못을 만든 것은 없고 과거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략 몇 개소 됩니까? 대략 20개정도 같으면 언제 못을 만들고 사업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사수동용수로정비공사에 올해도 3천만원 내년에도 1,800만원 해놓고 사업계획을 집행하는데 무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몇 개소 있는데 선투자 후투자 사업계획을 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하는데 실효성이 없다 싶고 두 번째는 쥐잡기하는데 2만포대인데 도농하고 시가지하고 구분해서 줍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물론 농촌동에는 많이 주고,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지역에는 한 집에 1포씩 안 나누어준다, 다 돌아가지는 않는다, 쥐잡기를 일시적으로 같이 해야되지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 주면 결과적으로 쥐가 안 죽는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고 하면 가가호호 주면 좋겠지만,
효상

배효상위원

405쪽 한우 인공수정이 있는데 주무과에 인공수정하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수의사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기사들이 가져와서 직접 농촌에 가서 인공수정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사에게 위탁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수의사에게 수의계약해서 연간 몇 두에 얼마 이렇게 합니까? 차질없이 된다는 말이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400쪽 한규석위원이 질의했는데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경계이해관계에 의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유지에서 용도 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토지 옆에 도로가 지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상대방에게 측량을 하라고 해야되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합니까? 왜냐하면 1필지에 20만원이 지적협회로 예산이 소모된다고 하니 상대방에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청을 상대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원래 측량수수료는 땅 주인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땅 주인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국유재산 같으면 측량끝나면 시효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수인계해서 영원이 보존은 안 되잖아요. 오늘 측량해서 말목빼면 그만이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앞으로 측량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땅주인이 해야되고 관에서 국유지라고 땅을 파는 것 같으면 경계측량을 해줄 수 있지만 현재 가만히 있는 곳에 이해관계가 없으면 국유지 경계측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구거라든지 농수산부 토지는 사용료를 받을려고 하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얼마라는 것을 해주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작년에 실적이 8필지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 예산 이상의 점용허가사용료를 받는다, 그리고 쥐 잡는 것을 배부하는데 신경을 더 써주었으면 좋겠다, 한 번 하더라도 북구와 인접 구가 같이 합동으로 같은 날에 해야지 2회 해서 조금씩 하면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쥐를 잡으면 각 동네마다 성과를 보고해야 된다, 만약에 쥐를 잡는데 4백만원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고 쥐를 잡았다, 가정해서 10만마리 같으면 5만마리 잡았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덮어높고 예산을 올리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404쪽 오이수출촉진사업을 구태여 %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