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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7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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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문화국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유부연위원님, 이준희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이병주위원님, 강복금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직제현황은 5과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03명에 현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2건으로 복지정책과는 광명희망나기 운동 추진 외 6건,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추진 외 10건, 가족여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시설 연계강화 추진 외 12건,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추진 외 12건, 체육진흥과는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리 외 7건 등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해도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팀장 이석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관광종무팀장 김태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문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차 강조를 했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등문화축제가 애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업비 1,500만원 자부담 합해서 2,100만원으로 5월 19일 시민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어느 사찰의 개인적인 행사같이 비춰진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에는 종교연대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등문화축제의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저희가 지원해줬던 등 제작에 약 3개에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등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것인지 몰랐는데 등 하나 제작하는데 1천만원 넘는 것도 있고 몇 백만 원 되기 때문에 금년에 등 3개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를 각각 만들어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참여부스가 있었고 조금 참여가 저조했던 부스가 있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결과보고 시 그것을 나열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실상 타 지역에도 굉장히 유명한 등문화축제가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수년간은, 내년에 당장 그렇게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등문화 축제가 정착화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개선하고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곳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 특히 개인적인 어느 종교에서 하는 이미지를 많이 벗어나려고 금년에 했고 특히 4월 초파일과 연계를 안 해서 별도로 저희가 시기를 잡아 운영했습니다. 아직도 미흡하지만 몇 년이 걸려야 축제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특정종교의 기념 내지는 경축일을 피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왜 등문화 축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등 만드는 이미지라든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정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여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도 등문화축제와 비슷한 경축일이나 기념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지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평상 그렇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했을 때는 초파일하고 연계되어 연등행렬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왔고 시민들이 보시더라도 이것은 어느 종교에 무슨 행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단 주최 측도 별도로 법인 구성해서 했고, 어떤 특정종교의 이미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4월 초파일을 절대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술부터 보면 등문화라는 것이 사실 유교, 불교 쪽에서 많이 됐는데 어쨌거나 다양한 종교를 가진 시민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보물창고를 찾아서’와 관련된 사업비 중에 안전모 40개 구입이 있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안전모 구입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이미 작년에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 소책자, 홍보전단이라든가 특히 해설사, 사진작가에게 주는 수당, 상해보험 이런 것으로 했지 금년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유부연위원

‘보물창고 찾아서’의 대상자는 학생들이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3학년이 있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가족단위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가족이니까 성인이 쓸 안전모도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주체로 꼭 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동굴 앞에 안전모 놓는 자리에 성인 것 따로 있고 아래는 아동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동 것이 몇 개 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몇 개인지는 모르겠고 비치를 해 ‘보물창고를 찾아서’ 항상 가면 반드시 안내를 해서 애들이 큰 것 안 쓰고 아이들 것 쓰게 합니다.

유부연위원

한 번에 40명 내지 50명 가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충분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도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평상시 평일날도 그렇지만 방학 때나 주말에 특히 3~4천명 올 때는 사실상 안전모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방학 빼놓고는 우리가 진행할 때 학생들한테 안전모를 꼭 씌어서 들어갑니다.

유부연위원

‘보물창고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안전모를 구입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타 다른 이유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들른 분들, 등산하다가 엄마, 아빠 손잡고 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까지 쓰다보니까 보물창고랑 겹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물창고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안전모를 구입했는데 그 외의 용도로 오신 분들한테도 쓰게 한다면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쓰고 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아이들 것하고 어른들 것을 별도로 추가로 샀을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샀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별도로 사서 비치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같이 구입해놓고 쓰는 것은 분리해서 쓰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처음에는 해설사 있는 방에 놓았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부서에서 각각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안전모를 구입했는데 보니까 국도 다르네요. 한쪽은 공원녹지과고 한쪽은 문화관광과인데 그러지 마시고 한쪽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구입했지만 금년에는 구입 안 했고 나중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391쪽에 맨 밑에 보면 시립예술단 사무국화, 예술단 사무국을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조례상에는 각각의 시립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시립농악단이 있고 각각의 감독,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 감독은 빼놓고 시립예술단을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단무장 제도를 없애고 사무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에 몇 명이 있을지는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사무국을 3개 통합하면 어떤 것이 이익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각각의 합창단이나 예술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저희가 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나 여러 가지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만들려는 제도입니다.

강복금위원

행정적으로는 효율 있게 관리, 감독 되겠으나 농악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이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것의 묘미를 잘 살릴 수 있겠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에 몇 명을 둘지는 모르겠지만 각각의 농악단, 소년소녀, 합창단에 1명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림이 다 안 그려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소년소녀합창단도, 농악도, 합창단도 특성이 강한 단체인데 손대지 아니한 만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가 각각의 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아마 다른 곳에서도 시립예술단이나 시립 단체가 있으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공연이라든가 업무의 일원화 부분을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생각을 잘하고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구름산 보건소 앞에 등산 해보신 분 계시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가끔 가수가 오셔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저도 가끔 서서 10분, 20분 노래를 듣다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분들이 3, 4명 와서 하는데도 괜찮은데 우리 시립합창단 실력 좋으신 분들, 아침에 가서 보면 서 있을 데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오세요. 물론 우리 지역시민들 뿐만 아니고 인근에서도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시립합창단 하고 공연해서 우리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는 사실 옛날에 가보고 안 가봐서 주말에 어디 소속의 가수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거리공연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검토해서 예산과 같이 반영된다고 하면 거리공연 활성화에

강복금위원

도덕파크아파트 광장이나 그런 것보다 광명시를 알리고 우리한테 이런 좋은 합창단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곳 가면 인근 구로동이나 시흥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실력 좋으신 분들이 한 번씩, 가을도 오고 산에 오시는 분들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보호를 위해서 구름산을 1년쯤 쉬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도덕아파트 광장이라는 것은 이미 찾아가는 음악여행, 음악회를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받은 것이라 그렇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구름산 등반 보건소 앞이라든가 이런 곳 몇 군데를 선정해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업무를 계획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운동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9억7천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입찰과정에서 예산을 상당히 줄였다는데 사실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총 9억7천만원인데 인조잔디철거 및 교체공사 예산이 7억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스탠드 하드스톤 공사에 예산이 1억3천, 조명탑 및 조도개선 공사 1억1천이 되어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예산이 설계금액 4억4,800, 계약금액 2억7,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토목공사가 있는데 설계금액 2억2,100만원, 계약금액 1억9,400만원 되어 있고 스탠드 하드스톤 공사가 예산은 1억3천만원이었지만 설계금액이 1억1,700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조명탑 조도개선이 설계금액이 1억1천만원이었는데 8,88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대비 총 얼마에 된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9억7천만원 중에는 감리용역이 있고 설계용역 3천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계약금액이 약 7억900만원, 7억1천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이 낙찰차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책정을 잘못 했나요?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인조잔디 교체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절감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소기업 대기업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업체가 1, 2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공사하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고 대기업도 공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의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했던 경력, 다른 시군에 어떤 업체가 했었나를 보고 판단을 했고 심의를 해서 저희가 5개 업체를 선정해 조달청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직접 엄원식 팀장님한테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엄원식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절감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저번에 저하고 같이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지 다시 한 번 예산 절감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해주십시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설계금액대비 낙찰차액이 60.58%의 낙찰률로 상당히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싸게 들어왔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전에는 조달청에서 공정만 관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달청에 등록을 하려면 생산까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소기업, 보따리 장사는 이제 앞으로 할 수 없고 직접 생산과 시공할 수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KCC가 상당히 저가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실적을 쌓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언제 크냐? 이게 바로 맹점입니다. 대기업은 생산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은 원가에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납품해서 공사하시는 분은 도저히 맞출 수 없어요. 대기업이 입찰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일단 절감해서 좋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조명탑 조도개선사업 8천 얼마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조명탑 설치할 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5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도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현재 1억1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있는데 낙찰 계약금액이 8,800만원입니다. 현재 조도를 측정해보면 90룩스에서 밝은 곳이 150룩스인데 너무 어둡기 때문에 조도개선을 하고 나면 어두운 곳이 400룩스 밝은 곳은 450룩스까지 전부 운동장을 밝게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축구장이나 야구장의 조도가 300에서 400정도 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연습경기장은 300룩스가 되고 국제경기를 하려면 40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명탑 구조가 등만 밝게 해서 안 되는 것 아시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곳에 공사가 끝나면 포인트마다 실질적으로 밝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도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조명이 아니고 갓을 씌워서 운동장 옆으로 퍼지지 않고 운동을 밝게 할 수 있는 특수램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명탑 있지 않습니까? 높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밝은 것 가져다 놓아도 소용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이번에는 조명탑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램프하고 안전기만 교체했는데 일단 그것은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을 조정해서 운동장에 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각을 조정하는 것도 일부방편이겠지만 높이를 안 높이면 조명만 밝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공을 직접 한번 차보시면 알지만 저희는 차봐서 알잖아요. 높이가 낮으니까 빛이 우리한테 직접 와요. 그러면 공이 뜨잖아요. 그러면 안 보입니다. 더 높여야 됩니다. 조도만 높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또 다시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저번에도 한번 관장님하고 조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한 적도 있긴 있었는데 높이 어떻게 해보자고 했는데 남은 예산 있으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되도록 높이를 올려야 합니다. 밝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참고 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효율적인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우미 배치해서 질서 유지 하겠다. 그래서 기간제 1명을 배치하겠다. 1990년도 개관이래 질서가 잘못되어서 사고 나서 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간제 1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누군가 1명 채용해서 측근들을 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미 기간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행사 때마다 안내데스크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뽑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사고도 한번 안 났는데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행사 주관하는 측에서 항상 질서 유지라든지 안전유지는 본인들이 해야지요.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질서유지를 한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간제만 배치해서 질서 유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이것도 하나의 질서 유지하는데 일조한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 공연 문화라는 것이 사실상 적립이 되기 위해서 시민들 의식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두면 사고 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에 관한 예의, 여러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이 꼭 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공연문화 관람질서 안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만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회관에 시청직원도 있잖아요. 공연할 때 같이 안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시민회관 직원들이 관장포함 5명 있는데 만약 오늘 같이 폴포츠 공연을 한다면 영상실에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전에 8명이었는데 5명을 먼저 조직개편 때 다른 곳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기계실도 봐야 되고 무대도 봐야 되고 등등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5명이 기계조작에만 매달리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행사가 항상 많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지만 팀장 팀원들 같이 들어가서 항상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급 무보직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활용하면 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과가 아닌데 어떻게 그분들을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협조하면 충분히 합니다. 복지정책과에 해야 할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것을 가족여성과에서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 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업무는 협의만 하면 다른 부서에서 할 일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전부다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계시네요. 저번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업무도 부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부시장님이 지시하면 다른 부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걱정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하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과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할 때 과를 해체하고 풀 과로 운영하라고 하려 합니다.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들 그러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지시하거나 부시장이 지시하면 사회복지과 일도 가족여성과에서 할 수 있고 자치행정이 할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국장님 아예 말씀 못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예술단 중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가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등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등문화축제가 하나의 불교의식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저는 1천년 이상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전통이자 문화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춰지는 모습이 특정 종교의 행사로 비춰지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여러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오해나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어느 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 앞 경회루에 연꽃 폈다고 특정 종교를 연상한다고 치워달라고 민원 넣고 난리 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른 종교 앞에 들어가서 여기를 폭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전통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기대콘서트 관련해서 의회에서 목적 외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특별기획 공연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으로 좀 더 양질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완료했다고 그러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대콘서트의 기획공연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이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애매모호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일단 잘못 됐다는 것보다도 작성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도 기획공연에 사실 그날도 제가 답변할 때 시민들이 이런 좋은 공연에 누군가가 보고 와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현수

문현수위원

옆에서 코치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처리구분에 완료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으로 하겠다.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저희가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 심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하셔야만 앞으로 기대콘서트 같은 부분에 목적 외 사용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셔야만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전혀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통과의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은 기대콘서트가 목적에 어긋나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시니까 목적에 안 맞는 예산을 기획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예산을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굉장히 애매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빈 공연했죠? 뮤지컬입니까? 연극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연극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저도 보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작년 것은 못 보고 금년에 처음 본 건데 첫날 가서 봤는데 젊은 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참 많이 왔고 가족단위로 많이 온 것 같고 첫날 2층도 3분의 1 반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관객이 얼마나 왔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신 분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보고 나서 주로 제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으니까 작년보다는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극이라는 게 배우의 연기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단순히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배우가 연기력을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그 영화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우를 선정할 때 스타성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 주연배우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첫째가 배우의 당당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우의 연기력, 세 번째가 배우의 정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배우 선정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드라마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게 연극이든 영화든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뭐를 평가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예술성 기획력 다 평가가 돼야 해요. 그게 평가가 돼야만 우리 시민들에게 내년에도 이것을 선보일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보조를 해줄 때부터 그런 것을 평가를 한다고 했고 제가 본 견해로는 거기 주연이 소현세자하고 소현세자빈 강빈이었는데 곽지숙이란 분이 강빈 역할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역할을 참 잘했다고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평가를 제가 들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향후에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기존에 1인 1악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동주민센터가 많잖아요. 우리 시가 백재현 시장 때부터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평가도 좋았었고, 그러면 그때 있던 사업들을 하던 강사하고 여기서 지원되는 강사의 차이가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때 당시 강사하고 지금 강사 평가를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강사 분들이 1인 1악기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강사가 선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여기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강사 사람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사를 지원하면서 강사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충돌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고 우리 문화팀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담당자나 팀장한테 못 들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학교에 권장하고 그 권장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인 학교에 강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테니까 여기에 맞는 강사를 지원 요청해서 강사를 파견해 주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희망을 신청 받아서 금년에 청소년창작 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신청한 학교가 가림초 광문초 광성초 연서초가 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가 가서 학생들을
현수

문현수위원

프로그램을 권장한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곳에 강사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이 부분이 주5일 수업제와 관련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 못 챙겨봤는데 주5일 수업 하고 관련 있는 것인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는 실컷 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놀게 하는 것만큼 최고의 공부는 없습니다. 주5일 수업제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아이들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마음껏 놀게 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강요되어서 애들을 모집하는 구조로 간다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화관광 홍보용 사진 제작구입과 관련되어서 위탁 줬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관광팀에서 처음에 전국사진공모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1,500만원 가지고 계획하다 보니까 60% 이상이 시상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봄부터 추진한다고 하면 가을까지 밖에 사업이 안 되니까 다양한 4계절의 사진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이것과 관련된 곳에 물어봐서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준 과업을 할 수 있는가? 했더니 도저히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그럼 관내에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가? 해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팔경이라든가 다른 문화재라든가 광명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가고 싶은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서 내년 2월에 최종자료를 받아서 활용을 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의계약은 어디랑 했습니까? 사진작가협회랑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진작가협회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곳은 시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여타 다른 단체는 없고 해서 광명4동에 위치한 준 스튜디오와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공간 확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유휴시설 그리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체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업무보고자료 낸 것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광명문화의 집 개보수 했고 하안문화의 집 개보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광명문화의 집이랑 하안문화의 집은 유휴시설도 아니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유휴시설 및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쓰는 곳은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게 공공시설도 포함이 되고 공공시설 및 공원 유휴시설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3천만원 밖에 안 되다보니까 못한 것이고, 문화의 집도 이제까지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나가봤고 2, 3층을 개보수 해줬고 3층에도 지금 현재보다는 더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물 제거하고 무대를 만들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문화의 집이든 하안문화의 집이든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기능보강을 해주는 것은 맞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목적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집 개보수 공사 같은 것은 얼마든지 따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보강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문화의 집이 우리 시 시설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내용이 유휴시설 활용도가 낮은 시설 확보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찾아내든지 해야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작년에 이 사업을 한 1억 정도 이상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 받았습니다. 문화의 집이나 하안문화의 집이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기에 공공시설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조치를 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 플러스 이런 유휴시설이 혹시 있나, 발굴해서 문화시설을 더 만들려고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관련해서 최저단가 입찰을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입찰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자료만 주어서 조달청에서 입찰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
현수

문현수위원

조달청을 통했든 무엇을 했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입찰을 하는데 최저단가입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낙찰가가 60%로 됐다면서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입찰하는데 있어서 건축으로 입찰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물품구매로 한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물품구매입니다. 이것이 원래 물품구매에서 시공도 그 업체가 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민운동장이 공사인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저희가 어느 어느 업체를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토목공사도 하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토목공사하고 잔디 부분하고는 별도 공사입니까? 별도 입찰했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공사 속에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은 구매된 자재를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KCC가 됐는데 그것은 관급자재라 조달청에서 했고 토목공사는 케이릭스인데 이것은 토목공사라 시에서 입찰했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몇 퍼센트에 낙찰된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87.86%로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의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토목공사도 있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7억 속에 인조잔디 교체공사라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토목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토목이라고 잔디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깔 때 그때는 토목공사를 안 했던 것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최초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토목공사가 물 배수도 했지만 투수콘으로 포장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투수콘이 없었죠. 다음에 만약 인조잔디를 교체하더라도 토목공사는 안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하는 토목공사가 차후에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잔디만 교체하면 되지 토목공사는 할 필요 없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공사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2006년도에 공사한 것은 잘못한 것이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수콘을 포장해서 하는 기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인조잔디가 처음 나오고 했을 테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토목공사가 콘크리트 메우는 것 아닙니까? 그때 콘크리트 메우는 것 없었을까 봐요? 지금은 콘크리트 위에 인조잔디를 올리려 하는 것이고 그때는 콘크리트가 아닌 것이고 이 차이인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엄관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혹시 답변 할 수 있을까요?

문영희위원장

네, 엄원식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 석분으로 깔았거든요. 그때 투수콘 대비 석분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몇 천만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러는지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투수콘으로 가려다 못 갔고 그래서 석분을 깔았던 것이고 처음에는 수평도 전부 맞았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지반이 조금 침하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 투수콘으로 교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잔디만 교체하면 아마 이상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에 좋은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데 2006년도에는 왜 예산확보를 충분히 안 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는 왜 안 했을까? 그때 의회 구조나 집행부 구조나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급했어요. 그 당시에 빨리 인조잔디를 깔아야 될 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축구인들이 피켓 들고 인조잔디 해달라고 엄청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2006년에 뭐가 있었어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인조잔디 깔 때 관장님이 말씀하신 예산부족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억6천만원을 빼면 6억 조금 더 쓰면 다시 기반하고 충분히 작업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은 17억이었어요. 그것이 적은 돈입니까? 17억으로 왜 못했냐고요? 그렇잖아요. 1백원짜리, 1천원짜리, 1만원짜리로 도배를 해도 남을 돈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뭔가 공사하는데 잘못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죠. 17억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그때 돈 17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제 기억으로는 잔디 값이 비쌌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 깔 때만 해도 인조잔디가 나온 것이 성남의 하키경기장 정도 있었고 그 후에 많이 생산이 되다보니까 단가가 저렴해진 면도 있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아니고 문현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검토를 확실히 못했어요. 빨리 빨리 진행하다보니까 그때 잔디 값이 1천원인지 2천원인지 전수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빨리 몇 개월 만에 해서 선거 전에 끝내야 되는데 공사 진행을 빨리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제대로 안 되어서 조명탑부터 시작해서 잔디도 그때 당시에 좋은 잔디인지 알았더니 저희들이 실제 알고 보니까 B급입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해서 바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장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성우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희망복지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고민하다가 질의하는데 광명자원봉사센터의 존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5대 때부터 6대까지 시의원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5대 때도 A소장하고 B사무국장이 법정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6대에도 인사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생겼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어느 시군에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장하고 소장하고 안 좋은 사건들이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말 자원봉사센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줘야 될지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왜 바뀔 때 마다 일어나는지, 이것 순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까지 오게 된 동기는 과장님과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고유한 사업뿐만 아니고 직원간의 화합과 원활한 소통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지원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건사고가 있을 때 마다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책임이 없어요. 전부다 소장이나 사무국장에 책임이 전가되더라고요. 그만두면 되고 또 고소고발하면 되고 또 사건이 일어나면 소장이나 사무국장이 저희들한테 계속 자료제출하고 변명하고 또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보자고, 저희들도 피곤해요. 과장님 여기 보조금 삭감해도 되지요?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시면 되잖아요. 기본적인 운영비만 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평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사위원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서류상으로만 잘되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으면 시끄럽지 말아야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직원 간에 일부 갈등은 조직이라는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과정입니다. 일부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데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대, 6대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의해 봤는데 센터는 없앨 수 없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정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사업이라는 것이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아울러서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내부적인 갈등관계들로 인해서 보조금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째 지도감독을 해도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더 노력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4만6천명에 대해서 힘들게 하시면 안 되지요. 분명히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5대, 6대, 계속 싸우면서 봉사하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리해줄 테니 연말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임의규정인지 의무규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질문할 동안 지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원 간에 갈등이라고 하는데 조직원 간의 갈등은 어디나 있을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도 직원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하고의 갈등이라든지 과장님하고 복지문화국장님과의 갈등관계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직원간의 갈등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있는 곳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재단으로 구성 되어있는 것이지요? 재단이사장이 시장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재단이사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인사라든지 또는 정관개정 하나 이런 부분도 다 시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장이 아니고 이사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전 시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재단 이사장을 왜 꼭 시장으로 둬야 되나? 하는 문제, 재단이사장이 시장 아닌 사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것이 반영된다면 똑같은 경우가 생기겠지만 재단이사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은 정치인입니다. 당연히 정치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임의규정인지 강제규정인지 나왔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의규정이네요. 이병주위원님!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대, 6대 우리 의회 오면서 정권을 바꿀 때 마다 사무국장 사무처장이라든지 소장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던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 바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왜 한 것이죠? 자원봉사자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양성, 등등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매일 싸움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긍심을 어떻게 높여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정관이 막 개정됐지요? 무슨 정관이 자꾸 개정이 되는지, 그 필요가 뭐냐 하면 고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용하고 싶은 사람의 이력 경력에 맞게 정관을 계속 개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자원봉사센터입니까? 제가 5대 의회 때 시정 질문 할 때 당시 시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원봉사센터 존재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봐요. 아니면 재단이사장을 시장이라는 구조를 바꾸고 또는 객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게끔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대책마련이 있든지 아니면 아예 존재유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든지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문제 불거져 나오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규정을 변경해 왔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1년 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규정변경이 있었지만 특정목적에 의해서 변경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근거를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작년 7월 이후로 한번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전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도 잘 모릅니다. 다음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든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든 사단법인을 하든 간에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현행시스템도 좋은 시스템으로 판단했고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시스템이 일하는 직원들의 운영방법에 따라서 성과라든가 효과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재단으로 해서 재단이사장을 시장으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왔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말썽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이 아니고 일종에 구멍이 많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 그대로 아무리 좋은 제도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칼도 의사가 들면 수술도구이지만 강도가 들면 살인무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직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최고운영권자가 잘못 운영한 것이지요. 최고운영권자가 정치적 입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계속 난 것입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을 소장이나 사무처장 앉히려고 하다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인사권자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책임을 직원들한테 돌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300%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자봉센터가 광명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봉센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많은 센터 중에서 광명시의 얼굴일 수 있는 센터입니다. 자원봉사는 세계적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다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을 매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또 정치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 해서 그 장소가 그곳이 정치적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자봉센터를 없애는 방법이 없나? 없애버리자. 그런데 자봉센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될 자원봉사가 먹고 사는 직업으로 전환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자체가 자원봉사를 굉장히 숭고한 직업으로 가진 사람은 모르지만 먹고 사는 직업으로 갖는다든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든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요새 센터마다 안 그런 곳이 없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임기를 똑같이 해놓아서 같이 들어오고 같이 나가고 하면 그냥 뒤에 알아주지도 않는 그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매번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그에 딸린 직원들 때문에 수모를 당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전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좋아하고 처녀 때부터 언니동생하고 굉장히 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경력증명서를 의뢰해서 봤는데 사단법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도 경력에 들어갑니까?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0년도에 채용안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잘못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경력증명서만 봐도 이분이 정치인이라는 이야기에요.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앉아있어야지 이분처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이것도 경력증명서로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정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봉센터 경력에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점수에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확인이 왜 필요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모든 경력증명서는 다 제출하니까요.

강복금위원

그러면 시의원 12년 한 것도 경력증명서에 넣어야지 그것은 안 들어왔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력증명서 중에서 당시 검토했을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경력증명서에 35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 가장 중요한 시의원 12년은 왜 빠졌냐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과장님은 경력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안 그렇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전부다 검토가 되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분 몰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대로 움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 심의한 과장님을 출석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편하지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강복금위원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른다. 모르쇠야.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업무 안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쇠입니다. 이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채용서류의 적합성 여부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그 내용도 잘 안본 상태에서 위원님의 답변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 의견을 표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행부의 공직자 분들이 하다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과장님처럼 답변하는 것이,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는, 지나고 나면 끝난다는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 경력증명서를 보면서 너무 황당한 것이 어떻게 이것이 경력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비등기로 이사하셨네요. 그렇다면 시의원 12년 한 것은 얼마나 큰 경력입니까? 왜 안 씁니까? 써야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력증명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팀장이 확인을 했는데 관련규정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것도 경력에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이 시민단체입니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가 시민단체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시민단체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시민단체에 해당된다면 이런 근거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이 경력이 정당에서 공천 받을 때 필요한 경력입니다. 저희들도 공천 받잖아요. 공천 받을 때 필요한 경력이지 자봉센터에 필요한 경력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눈 가리고 아웅 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경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천 받을 때 필요한 당 경력입니다. 정치에 필요한 단체, 저희들도 다 경기도여성 무슨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봉센터에서 이 경력이 왜 필요합니까? 잘 못 보셨다고 하면 될 일을, 이래서 자봉센터 자리가 정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가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뭘 찾아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적정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채용 당시에 많은 신중한 검토를 했고 또 언론기관에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논란 있던 것도 유권해석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부는 확인된 사항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문제가 확인이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자봉센터를 순수한 자봉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광명시가 나아갈 자원봉사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람이 자봉센터 센터장을 한다든가 소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배제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아까 제가 대안 제시한 것처럼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든가, 시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해서 시장님 나갈 때 자원봉사센터장도 같이 나가는 것이에요. 광명시 자원봉사하고 있는 인원이 시민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2% 정도입니다.

강복금위원

12%의 광명시민을 대신해서 자원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지요. 계속적으로 이대로 나가다보면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됩니다. 앞으로 미래 정치인으로 계속 남으실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바른말을 해야 되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자봉센터가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공무원들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는지를 말씀하시면

강복금위원

자봉센터 직원채용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원봉사 직원 채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치적 아닙니까? 자봉센터 직원 채용하는데 채점표 어떻게 했습니까? 채점표 바꿔서 변조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건은 정치적인 사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뽑기 위해서 배점표도 바꾸는데 그것이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치적입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변명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자봉센터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자봉센터 자격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합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화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해봤지만 채용 건에 대해서는 정치성은 전혀 없다고 저희가 확인했고 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센터의 직원도 저 직원이 센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의견도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시는 아무나 못해요? 다할 수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인사위원들도

강복금위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문현수위원 까칠하고 성질 나쁩니다. 사람들이 다 신문에 그렇게 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요. 까칠해도 똑똑합니다. 일은 잘해요. 그 사람 그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그것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평가하는 것 똑같아요. 과장님은 그 사람이 센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문서위조를 해서 그 사람을 뽑았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정치적인 것 맞지 않습니까? 5대 때 무소속 같은 무소소속이었지 6대 때 같은 민주당이잖아요.

강복금위원

과장님하고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차후에 자봉센터를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자원봉사센터로 만들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직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업에도 영향이 있다는 말로 총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섯 분이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 다섯 분이 근무하는 겁니까? 다 정규직인가요? 고용이 보장되면 정규직인 것이고 고용이 보장 안 되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전부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계약이 연장되는 분들은 퇴직적립금이 적립되는 건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적립금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본부장님 한 분 계시고 사무국장 한 분 있고 팀장이 몇 분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두 분입니다. 배분, 모금팀장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네, 팀장 2명 그리고 기간제 1명 이렇게 해서 5명이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짚고 넘어가보자고요. 이분들 다 사회복지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로 확실하고 기간제 그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도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잖아요. 그럼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복지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임금체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광명시사회복지관 임금체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 준용해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력 호봉책정이라든가 그런 체계는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급이 다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본급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급 몇 호봉 하면 그 호봉체계 그대로 적용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본부장은 무슨 급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시 확인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부장급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과장급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선임사회복지사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맞아요? 최소한 본부장이 전체 예산의 얼마를 주무르고 있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호봉직급은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이렇게 정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호봉직급은 예산의 규모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통솔 조직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 있잖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는데 실수령액이 120만원 1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일하는 선임사회복지사 실수령액이 120만원에서 130만원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호봉에 따라 다른데 아마 4호봉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과근무하면 수당 주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차량 배차가 되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하면 실사를 나가다 보면 차량으로 가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는 우리 시에서 배차를 허용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차로 이동을 해야 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배차를 못해 주고 있고 성품(?)을 운반할 때는 시 차를 지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분들의 가정형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환경이 어떻게 돼있는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럼 개인차에 대한 사용료 지원해 주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출장비 외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 내에 차량이 있죠? 노인복지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차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차별행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우리 광명시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차별이 인정된다, 인권침해사항이라고 결정되면 임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정상화 하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권고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인권위에 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인권위원장하고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장하고 인권위원장하고 동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분이 내가 하나의 제소 대상자가 되고 하나는 조사대상자가 된다는 게 아이러니해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인권위원장하고 사회복지협의회장님하고 동일한 분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은 명예직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명예직이든 어떻든 이분이 최종결정권자 아닙니까? 동일한 분인데 제소를 하더라도 본인이 조사해서 본인이 나는 이것은 차별행위 인권침해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있겠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2년 8월 17일 날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징계 관련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8월 17일 개최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과는요? 결과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시에 결과가 통보 올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정한 사항이 없더라도 어디까지 간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디까지 갔다는 내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징계를 보류했다든지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연기를 했다든지 그날 협의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8월 17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요구 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심의 의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심의 의결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단계가 지금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셔서 공개할 수 없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나요? 뭐가 부족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그날 회의를 했으면 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절차가 심의 의결을 하면 그 내용을 이사장한테 최종 보고를 해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까지 좋다 이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끝나고 확정되면 그 결과가 광명시에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그날 회의한 내용이 최종 이사장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단 거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한 내용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 강복금위원이 질의했잖아요. 오늘 정도면 그 결과를 갖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질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게 비공개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최종 이사장한테 보고된 내용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아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맞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보고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보면 대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안 된다는 비밀준수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며칠만 기다리시면 그 내용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결과 나오면 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인사위원회는 하는데 왜 시간이 걸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징계줄 때는 일사천리로 딱 나와서 3개월 감봉 이런 식으로 딱 나오던데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어려운 일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안 보고 행정적인 자료 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좀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만 기다리시면 아마 결과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오늘 저희들이 정보공개 해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굳이 과장님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정보공개 할게요. 그게 빠르지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벌써 며칠 지났는데 답도 없는데 차라리 제가 할게요. 보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무한돌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무한돌봄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사례관리집도 발간하고 굉장히 축적된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창간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혹시 과장님 보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급 장애인 중에 사지마비 또는 와상환자들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조금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체계망에서 핸들링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제가 한번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망으로는 그분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9월 예산안 통과됐으니까 곧 서비스가 실시되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될 것 같거든요.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가 1월 달인가 2월 달이었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7개월이나 연장됐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망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돈만 있었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 이번에 반영해서 예산통과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시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늦게라도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무한돌봄이라든지 긴급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작용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준잣대가 애매모호하거나 두 가지라든지 세 가지라든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 기준이 거북스러워요. 왠지 이렇게 판단했다가는 공직자들 담당자한테 해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그런 것은 인정이 될 겁니다. 행정이라는 게 사법작용처럼 정확하게 예리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되게끔 뭐든지 원활히 잘되게끔 하기 위한 게 행정행위이고 행정작용인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까 저렇게 판단할까, 이 사람을 돕게 되면 나중에 내가 해가 되지 않을까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있는 안 됐던 사유들을 한번 드릴 테니까 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와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사회복지팀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인복지팀장 서혜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활고용팀장 최준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애인복지팀장 장현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시설팀장 오명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메모리얼파크팀장 노병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답변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감사팀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찬성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실의 김선태 팀장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실 팀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시장님까지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오기 전까지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인 다니엘의집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동의할 수밖에,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피수감기관으로서 감사결과를 동의 않는다는 것은 안 되지요. 동의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할 수밖에 없다.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회신 온 것 혹시 감사실에 제공해줬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제공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이 처분요구서를 계속해서 강행한 것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처분요구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이 처분요구서의 최종결재권자는 시장일 것이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문서 오는 것은 감사실장 명의로 해서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감사실이 처분요구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됩니까? 감사실이 우리 광명시 모든 행정기관의 최상급기관인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물론 감사라는 부서에 저희 소속이 다른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회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회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그냥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은 제출했는데 그 의견에 다니엘의 집 같은 경우는 다니엘의 집에서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의견에서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하나의 피수감기관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이 됐는지 감사실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에서 판단하면 무조건 한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한테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으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니엘의 집은 우리 광명시에서 설치한 복지시설이 아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종의 졸업한 장애인들을 더 이상 그 친구들이 재활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정원규정이라든지 나이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버한, 규정에 따라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설치한 데가 바로 다니엘의 집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 다니엘의 집의 주된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광명6동 소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6동에 있는데 광명에 있는 주된 사업장이 단 한 번도 이사하거나 소재지가 변경된 적은 없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도 정원이 꽉 차다보니까 분점을 하나 더 낸 것이지요. 일종의 분점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용어 선택에 분점이라기보다 아무튼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별도의 공간을 더 확대를 한 것 아닙니까? 결국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한 것은 맞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 시설에서 보조금을 더 횡령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횡령 건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현재 다니엘의 집 관련해서 법적인 위반사항은 없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운영 면입니까? 아니면 시설설치 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설치든 뭐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좀 더 더할까?

문영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있는 웬만한 복지시설들이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이 돼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를 가입하면 가입비라든지 회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가입비나 이런 것을 자부담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보조금의 제세공과금 가지고 하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전체까지 파악을 다 못해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제세공과금 우리 보조금에서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광명종합사회복지관도 감사 받은 적 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작년인가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를 보조금으로 냈다고 해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결정된 건 없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다니엘의 집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집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협회비 낸 것을 보조금으로 냈다고 해서 회수조치 하라고 감사처분 돼 있어요. 그렇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니엘의 집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 한 군데 협회비가 아니라 여러 군데 협회에 가입을 하다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회수 요구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사회복지협의회 비용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지시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할 데가 없어서 장애인복지시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이라든지 운영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도 위탁 준 것도 아니고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이 본인들이 십시일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감사실의 최종 결과가 대법원의 최종판결 같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아니고 물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의신청도 이런 거예요. 사람들 가슴을 다 후벼 파놓고 이의신청하라? 가슴을 다 후벼 파놓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보건복지부의 회신까지 받았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실의 처분요구가 부당하다는 부분에서 소신 있게 하셨어야 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는 건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은 우리 광명시의 모든 행정기관의 상위기관 아니에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에요. 감사실이 결정한 게 부당한 것은 없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여성과에도 또 있어요. 다른 분들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으니까 제가 감사팀장님 출두하시기 전에 다른 부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혹시 전태일 열사 아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들어만 본 게 아니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 그분이 분신하실 때 그분 몸에다 불을 붙여서 태운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자기 몸에다 붙을 붙여서 뭘 하나 태웠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휘발유 말씀하시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근로기준법 법전을 태웠습니다. 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 그래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외침이었다고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탁주고 있는 복지관들 있죠?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겠지만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사용주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노동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돼 있는 이 권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부다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일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부 미흡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 어디에도 이런 것 돼 있는 데 없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위반했을 때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선하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근로기준법에 일주일 근무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 아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복지관에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단 필요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지요. 동의 받으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지요? 그것도 150%로 해서, 초과근무수당 줍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급하고 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자부담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서면자료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기본 10시간씩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는데요. 10시간 한도 시간으로 해서 시급 23,000원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관은 시간당 5천원씩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복지관은 보조금으로 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시간당 5천원 나머지 복지관은 그런 게 없고,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달에 10시간인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월 10시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한 달에 10시간 정도 하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보통 10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몇 시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평균은 안 내봤는데 많이 하는 분은 굉장히 많이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하루에 6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6시부터 11시, 10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특별한 행사라든가 이벤트가 있을 때는 좀 많은 시간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허구한 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요.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라이센스를 가지려면 보통 대학 대학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경기복지재단에서 조사해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복지사의 재직기간이 평균 5년을 넘지 못한답니다. 대학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석사학위 받아서 사회복지사 1급 라이센스 가지신 분들이 막상 현장에 나왔을 때 재직기간이 평균 5년을 넘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열악한 근로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광명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히 여성은 밤 10시 이후까지는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혹시 본인이 초과근무가 필요해서 일을 한다하더라도 여성은 10시 이후에 해서는 안돼요. 밤에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 못하게 하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서는 고용주인 법인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나름대로도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10시 이후 여성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아니면 업무가 많다고 하면 사람을 늘리면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되잖아요. 복지사들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것 원래 우리 시에서 직접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시에서 직접 다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전문법인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탁 줬으면 그 책임을 져야지요. 부천 같은 경우는 열악하지만 복지관별로 다 한 사람당 한 달에 7만원이라는 초과근무수당을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미흡하지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시도 재정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감안해서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완료는 안 되고 일단 사무국장 면책요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료가 안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당횡령금도 회수조치를 다 내렸고 일부 감사조치가 처리된 것도 있고 시간을 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리를 확실히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무국장 임명권을 갖는 게 아니고 노인회 지회장님이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면직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 노인회 지회의 인사권은 회장님이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지회장님이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인사권은 모든 관장님이나 회장님이 갖고 있지 여기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시가 임명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A라는 직원이 횡령을 했다. 여기서는 그래도 관장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는 전혀 관계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요구만 하고 정리가 안 돼도 1개월이 가고 10개월이 가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겁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무방비 상태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무국장 면직 권고를 했다고 해서 완료를 했다는데 완료했으면 깨끗하게 처리해서 사무국장을 다시 임명을 한다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빨리 빨리 하라고 시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지회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일단 사무국장이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완료예요?

강복금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의 보조금을 그분이 다 받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조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사업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지원을 하는데 지회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사무국장이 했는데 그분 인건비도 지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관리를 노인회 지회에서 누가 하고 있냐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담당자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사무국장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도 아직 해임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도 해임을 시키려면 행정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야만 해임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해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본인은 나름대로 자기도 정당하다, 이런 것은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게 옳은 말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정식적으로 공문 보낸 내용과 같습니다. 해임 요구하는 겁니다. 부당한 사항의 행정적인 책임은 사무국장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국가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건은 100원이라도 처벌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 거기는 흐지부지하고 있는 이유가 납득이 안돼서 계속 그렇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도 아니고 생떼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노인회 지회가 들어서 있는 건물이 광명시 소유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난방비든 모든 지원 다 우리가 하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내년에는 지회 그 건물에서 빼야 되겠네요? 시에서 보조금 주고 다 하는데 잘못 하고도 잘못 했다는 소리도 안 하는데 노인회 지회를 다른 데로 이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노인회 지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한다보다는 직원이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강복금위원

배 째라 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분을 어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 상황이 3년 4년 계속 그분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을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이 그분을 못 이기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노력은 작년부터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됐으면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해임 요구는 금년에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1월 1일 오셨죠? 지금 9월 달인데 8개월이나 지났는데, 와서 데모하게 하지 마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일시적으로 사업비 인건비 모든 지원을 중단하십시오.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리를 못하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르신들 수백 명의 일자리가 중단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한 분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중단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께 불편함을 많이 끼쳐드리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몇 년째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안 좋은 루머하고 소문이 많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직접 면담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20만원 일자리를 어느 어느 분한테 주고 나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소문이 났고 실제 받았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들으셨죠? 그게 사실이라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실인지 확인은 못했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울러 과장님이 무엇을 조사했냐면 광명시지회 거래한 업체 일부 조사하면서 나온 결과물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라기보다는 확인만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A라는 업체에 100만원 납품하고 60만원 이런 것 있다고 하던데 사실을 못 밝혔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분들한테 이런 사실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의 한계는 알고 있는데 혹시 업체 조사한 과정에서 한 업체라도 계산서 부풀린 데가 없었냐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병주

이병주위원

많다고 소문이 파다했었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소문이 전부다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문은 소문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한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저번 조사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60만원 납품 받고 100만원짜리 계산서 발행한 것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사하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건 감사로서 결과가 확정이 돼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병주

이병주위원

또 다른 업체가 있을 줄 알고 조사하셨단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 업자가 법원에서는 또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있었던 것은 정식 재판을 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분 때문에 모든 인건비나 사업비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빨리 정리를 하셔서 지금 1~2개월도 아니고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질의하기도 짜증나요. 다른 건 잘 하시면서 이건 왜 정리를 못하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부분은 정리를 깔끔하게 청소하시던데 이건 왜 못하십니까? 지금도 A국장님이 나와서 일을 하신다면서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벌금형까지 받았다면서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 정식 재판 소송 중에 있고, 해임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 해임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노인회 지회 회장님하고 이사님들을 부르셔서 미리미리 합의를 했어야지요. 지금까지 질질 끌 일이 아니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여러 번 독촉은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모든 지원금 중단하겠다고 엄포라도 하셔야지요. 왜 그걸 못해요? 그 말씀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못해요. 그래도 과장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과장님은 그것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말 못해요. 빠른 시일 내에 언제쯤 하실 거예요? 확답을 듣고 갑시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임명권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확답을 드리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사업비 전부다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못해요.

강복금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과장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20만원씩 주는 게 용돈으로도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생각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통과 거기에다 어르신들 은빛봉사 노인교통 어르신봉사단 거기에다 주시면 돼요. 거기에서 어르신들 뽑아서 하시게 하면 되고 다른 일자리 또 뭐가 있어요?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모집해서 하면 되지 똑바로 보조금 관리도 못하고 있는데 구태여 거기에 그 사업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말 저말 확인되지 않은 이상한 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될 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르신들이 공정하게 일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10% 떼고 붙이라는 말 별말 다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주고 인건비 10%는 내 것이라고 붙이라는 얘기도 노인정 돌아다녀 보면 온갖 말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듣고 그런 필요 적절한 과에서 사업을 따다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청소행정과에서 어르신환경봉사대에서 460억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191명 정도 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복지관 대한성공회 광명희망터라든가 하안종합복지관 이렇게 다 배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노인회지회도 있는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를 노인회지회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실 필요 없지 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썽 많은 동네에 질지 끌려 다니지 말라고요. 그게 결코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존중받고 대접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온갖 이상한 말에 휘둘리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대우를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들도

강복금위원

왜 경찰서 불려 다니고 조사 받으러 다니게 하고 온갖 말 다 듣게 합니까? 내년에는 노인회지회 선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하나도 안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 부분에서 일자리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꼭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어르신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너무 과열된 것 같아서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에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탁입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작년 마지막 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법률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사 지위향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확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만든 법률을 살펴보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것이지요.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된다. 대상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한 법률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제정된 법률이 옛날 법률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복지사업 외에 거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지방에 사업과 같이 내려줬으니까 복지부 자체에 복지사업 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선언적이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핵심은 다른 데에 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공제회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고 직접 처우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 보수조정과 같이 가야 한다는 의미의 규정밖에 없는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재원확보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할 의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다른 데 한번 보고 우리도 차츰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작년 12월 달에 문영희위원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관해서 강력하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다지 개선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문현수위원 질의한 것과 같이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지급 안 되는 것 보면 우리가 회의장이나 본회의장에서 떠들고 악쓰고 해도 항상 보면 키는 답변하시는 공직자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게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부탁해도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례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미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금년에 문영희위원님 시정질문에 의해서 호봉제였던 부분을 연봉제로 옮기면서 실질적으로 평균 임금 9.1%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요즈음 공무원들도 사실 급여인상도 없지 않습니까? 3% 정도 되는데 그나마 9.1% 정도 금년에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더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문영희위원님이나 유부연위원님이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봤을 때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가장 열악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돕다 보니까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무분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례도 있기는 더러 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며칠 전에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는데 몇 개의 조례는 위원회를 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내용 다 파악하셨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무조건 조례에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가능한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가 위원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면 굳이 돈 들여가면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대체 가능한 위원회 성격을 가진 단체나 모임 분과 이런 데에다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봤으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든지 아니면 대체하든지 양단간에 결정 내려서 결정되는 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출석 요구한 감사팀장님 자리해 주시면 위원님들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실에서 업무분담까지 결정해서 과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알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난여름에 노인요양센터의 보일러 고장이 났습니다. 그 업무가 보건소냐 사회복지과냐 그것을 가지고 며칠을 핑퐁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해라,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보일러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감사 한번 했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사팀에서 조사한 내용 같은데 저는 그 분야는 상세히 모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조사계장님을 출석시키면 되나요? 그러면 이건 계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니네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대충은 알지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감사실장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감사실장님 출석요구 하고 김선태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김선태 감사팀장님께서 직접 감사에 임했던 것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집 감사하셨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분요구서는 시장님께 최종결재 받은 건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당연히 결재 받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봐도 무리한 판단은 아니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야만 이게 해당부서에 전달됐을 때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의할 수밖에 없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고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뒤의 것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앞의 것만 주로 기억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동의할 수밖에, 이렇게 하셨어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집 문제를 갖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법률적 문제는 그다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 하신 것도 있고, 계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계장님이 근거로 제시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여 별도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집에서는 소하동 영업소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하동 쪽에 설치된 다니엘의 집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회수해야 된다는 결과를 내신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동이 없으므로 소재지 변경신고의 의무는 없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신고의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사결과를 처분한 게 맞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맞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보건복지부 공문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한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설치신고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고 그건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주사업장을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옮겼다고요? 주사업장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된 사업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주된 사업장이라고 하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거기 수익금을 올리는 제과제빵입니다. 신문에 난 제과가 아니고 제과제빵실이 소하동으로 옮겼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동으로 옮겼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이 옮겼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주된 사업장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장입니다. 별개의 사업장
현수

문현수위원

대표자가 같아요, 달라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대표자는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호 이름은 어때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이름도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추가 작업장 확보는 근로장애인 및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거리에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한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된 사업장은 광명6동 소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제과제빵 시설이 옮겨갔다는데 그 안에 주된 사업장 안에는 제과제빵 도예 그리고 일반 조리하는 데, 이렇게 3개로 분리돼 있었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하청작업하고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중의 하나인 제과제빵이 소하동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보호작업장에서 발생된 수익금, 특히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이 거의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한 후에 공문이 온 것이고 작업장의 확장 분야는 인근에 근로감독이 가능한 곳에 확장된 개념이지 광명6동에서 소하1동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근로감독이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멀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것을 왜 감사계장님이 판단을 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장애인복지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은 별도의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런 것을 분점으로 봐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사업자등록증에 나와 있는 분점은 가능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점의 개념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보세요. 제가 용어를 분점이라고 임의적으로 쓴 겁니다. 제가 법적 용어는 모르겠는데 제가 편하게 용어를 분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장애인복지시설 다니엘의 집이 광명6동 소재지에 있는 것이 정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시설을 확충한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시설을 확충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장 확장이지, 소하1동까지 확장은 확장의 개념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장애인시설로 봐야 하는데 거기는 장애인시설로서 갖춰야 될 시설과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거리상 너무 멀어서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한 군데 보호작업장을 만들어놓고 여러 군데 해도 된다는 말씀 같은데 장애인시설은 법적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시설 평면도 건축물 평면도하고 건축물 용도가 맞아야 신고가 되고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된 사업장 변경이 아닌 상태에서는 괜찮다고 나오잖아요.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게 주된 사업장이 아니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대다수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돼야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 90% 이상이 소하동에서 발생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된 사업장이 맞죠.
현수

문현수위원

주된 사업장은 광명6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하1동 이 부분이 주된 사업장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설사 광명6동에 있는 다니엘의 집이 주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거리상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작업장 확장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별개의 시설로 봐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회비 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협회비도 회수하라고 조치하셨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09만원, 무슨 근거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와 한국언어재활사협회 이 두 군데 외에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아까 소하동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주로 신문에 나온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재료비 같은 것을 환수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이 연간 7천만원 이상이 되고 그중에 인건비를 주고도 1년에 4천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그 돈으로 소하동에 있는 제과제빵실의 공공요금하고 시설비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라는 얘기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예산지원 대상 항목이라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0년도까지는 협회비 지급기준이 없었고 2012년도에 비로소 작업재활시설협회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명령 내린 것은 2011년도까지의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만들어졌다면서요? 2012년도에 협회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마련됐다면서요. 그전에는 없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던 것을 갖고 회수조치 하라는 게 맞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협회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부담으로 내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보조금 지급기준에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금년도에 생긴 법을 갖고 지난 것을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지난번까지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잘 봐 봐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비 있죠?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비 낸 것도 회수조치 하라고 했나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건 자부담으로 해야 맞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감사를 복지시설들 여러 군데 했을 텐데 사회복지협의회비를 보조금으로 제세공과금으로 처리한 데는 없었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일부 있었고 일부는 회수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회수했어요? 어디를 회수했습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정상적으로 협회에 가입해서 상급 단체가 있다면 당연히 가입비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외의 협력단체라든가 협의단체에 내는 것은 자부담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복지시설들 중에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비를 보조금으로 주는 데는 분명히 있고 감사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거기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회수조치를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협회 가입비를 갖고 문제를 삼았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실이 부시장 직속이라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전체 각 부서도 마찬가지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장애인복지시설인 다니엘의 집 회수하는 것 좋아요. 우리 계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협회가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한다면 적용하세요. 그런데 시장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세금 갖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도 내셨고 청년시장군수, 우리 시장님 나이 50 넘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청소년인지 모르겠는데 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도 내셨어요. 이런 것 먼저 회수하세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부서라든가 또는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 지방자치법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했으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 회수하라고 조치시키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의 집 409만원 회수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아까 그 부분은 시의회 의장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도 마찬가지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법적 사항도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편성지침은 이 법이 동의되는 범위에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구청장협의회비가 아니고 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겁니다. 행정협의회는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부권행정협의회 이런 건 맞아요. 그런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여서 만드는 모임, 이것은 법에 전국적 협의체 하나밖에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법이에요. 이런 부분 먼저 회수하세요. 이런 부분 먼저 회수하고 시장한테 개인적으로 회수하든지 의장한테 하든지 하고 나서 다니엘의 집에다 하라는 거예요. 시장이나 이런 분들부터 협회가입비를 안 지키면서 왜 힘없는 장애인단체에다 그러냐고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이 연간 7,200만원이 넘고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협회가 있고 의무적이 아닌 협의체 관계라든가 유관단체 관계 협의는 당연히 자부담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보조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무조건 협회에 다 가입하고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저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동일한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 어차피 보조금으로 직업재활시설 협회비를 금년도부터 포함이 됐다면 이 부분은 검토해서 협회비 두 군데 것은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시설인 다니엘의 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녀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것을 수녀님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가느냐? 그것 아닌 것 아시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수익금이 쓰이는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수익금 다 쓰시고도 재활프로그램 직업재활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도 남는 돈이 연간 5천만원 되는데 이 부분이 2010년도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즉, 소하동으로 이전하고부터 많은 금액의 수익금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 얼마든지 되는데 굳이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감사계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저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다니엘의 집 소하동에 있는 것을 바라면서 감사계장님은 주된 사업장 이전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저나 저희는 하나의 시설을 확충했다고 늘렸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의견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장께서 최종 결재를 했다면 저는 시장이나 감사계장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런데 시각의 차이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도 이전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잖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이전이라는 얘기는 먼저 위원님이 쓰셨고 저는 별개의 시설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작업장 확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별개의 시설이고 주된 사업장이 아니냐고 했을 때 주된 사업장이 맞다고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이 나도 모르게 이전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게 보통 다 그래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제가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주된 사업장 이전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하나 더 할게요. 사회복지과지만 위원장님! 어차피 가족여성과 문제도 감사계장이 또 오시기 그러니까요.

문영희위원장

네, 집행부 담당 과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국장님 계신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감사결과랑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건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바뀌면서 달리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전 사무관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인사를 해서 새로운 사무관이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면 됩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달리 해석을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무관 나쁜 사람이네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좋은 뜻에서 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도장이 찍혀서 오는 공문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급여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했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고용주냐 또는 근로자의 개념은 고용노동부가 보는 게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가족여성과도 참 잘못한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하지 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안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가족여성과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답을 받아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 행위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감사결과를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줄 때는 법인이나 단체가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위탁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법인과 단체에서 위탁 받은 그래서 임명된 시설장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이 지급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개인이 위탁받은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사업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개인이 위탁받은 원장이 거기에서 원비나 들어오는 수익금을 본인이 가져갑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인건비 포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 월급만 갖고 가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쉽게 말하면 단체나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래서 임명된 시설장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건 다를 수도 있죠.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에 대한 적용은 동일하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나온 수익금을 본인이 몽땅 가져가면 사업자로 인정이 되겠는데 본인이 그걸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위탁받은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자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익을 발생시키는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옳은 지적인데요. 그래서 어차피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와 비슷한 다른 항목으로 처우 개선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화 돼있고 이미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한 이후에 이 부분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이 있고 지방도 있고 또 국공립 포함해서 일반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공론화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적립금 해놓은 것을 지금 지급하라 마라가 아니고 그게 결론이 날 때까지 보류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것은 우리 시에서 시립어린이집 개인 원장한테 퇴직적립금 등 이런 인건비 성향을 띠고 이런 것을 지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물어보긴 그렇게 했는데 답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답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것은 마지막 내용이고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건 국공립 딱 해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 국공립시설이라고 나왔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 결론은 주어가 틀렸다는 얘기지요. 두루뭉술하게 나온 거예요. 질문은 맞는데 답이 두루뭉술하게 나온 거예요. 먼저 번 사무관님은 그렇게 안 했었는데 나중에 오신 분이 두루뭉술하게 그것도 광명시에 한해서 문서를 보내준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래요. 사무관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둘째 치고 이것을 보면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및 재원은 개별 어린이집의 자율성에 맡겨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재원은 맞긴 맞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익금을 갖고 퇴직적립금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우리가 문제 삼은 건 자부담을 문제 삼지 않았고 보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만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발생돼서 있는 자부담에 의한 퇴직적립금은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우리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만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싫어요?

문영희위원장

가족여성과 것이면 계속 타 부서의 직원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것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마친 다음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동의를 받고 질의한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동의를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길어지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감사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족여성과 부분은 가족여성과 할 때 다루고 다니엘의 집 같은 경우는 저는 거기가 어쨌든 수익구조를 창출해서 수익금을 통해서 개인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처분 요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장애인시설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협회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너무 협회를 많이 가입한 지나친 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복성격을 갖고 있는 협회 가입을 자제해달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사실 다니엘의 집 소하동 제빵시설에서 사용한 금액이 우리 보조금 말고도 국도비가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37,394,000원, 후원금으로 35,140,000원 정도 그래서 총 1억900만원이 시설을 이전하면서 발생된 건데 그중에 우리 시비로 투입된 3,200만원 정도가 그중에 공공요금이 1,700만원 시설비가 910만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 전체 합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미 저희들이 3월 달에 감사할 때 그분들이 인지하시고 지금 현재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시설에 투자된 것이고 납부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들이 재심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미 시정된 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아까 협회비 관계는 여러 군데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올해부터 지원 기준에 협회비 가입비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이미 시정이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만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작 이렇게 하셨으면 계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고 저희가 시장님까지 여기에 출석하게끔 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현명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의 집 갔을 때도 이 공문이 거기에서도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어쨌든 감사결과 이런 부분은 현명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재심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와 더불어 제가 일맥상통한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복지관 복지시설들 관련해서 협회비를 제세공과금 보조금으로 어떤 협회비는 지원할 수 있고 어떤 협회비는 지원할 수 없는지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를 복지관을 운영해봤지만 여러 군데에서 협회비를 가입해달라고 옵니다.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거의 관장이 많이 판단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가입을 해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협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끊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협회와 관련해서 어떤 협회는 보조금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 주시면 착오 없이 협회비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감사실에서는 소하동 소재에 있는 다니엘의 집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다. 개별사업장일 뿐이라고 판단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데 그중에서도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지적장애인 10명 이상을 수용해서 그들에게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정기간 기술 습득을 시켜서 경쟁력 있는 시장에 내보내도록 하는 시설인데 최소한 1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하고 90평방미터 이상 돼야 하는데 1인당 2.0㎡가 돼야 하고요. 거기에는 건축물의 용도도 맞아야 되고 사무실 상담실 치료실 프로그램실 이런 게 다 있어야 하는데 거기 가시면 근린생활시설이면서 동시에 한쪽은 제과제빵 제조 또 한쪽은 식품판매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근린생활시설로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제조판매업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한쪽에 판매하는 카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나온 내용을 보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실이 판단한 근거와 기준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는 별도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재지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잘못 물어본 거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답도 맞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 됐기 때문에 답도 맞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도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물어본 것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어본 것이겠죠.

유부연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광명시에는 이러한 상황의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별도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재지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안 되는지 이걸 가지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잘못 물어보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님!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질문할 때는 감사결과 이전에 그 사항에서 서로 지적하고 한 사항에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가 나와서 질문한 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 질문했던 사항들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감사 과정 중에 질문했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감사 과정에서는 소재지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 했다.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다. 그러니까 3천 얼마에 포커스를 맞춰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보조금 지원은

유부연위원

회수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은 소재지 변경신고 대상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까?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 질문과 달리 애당초 다니엘의 집 소하동 제빵실에 사용된 내역은 이미 감사 때 증빙자료를 다 갖춰놓고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과연 별도의 시설이냐 아니면 이전 시설이냐 주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냐, 이런 부분 얘기가 있었고 협의과정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달리 물어봤는지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실 의향 있으세요? 이 시설이 과연 별도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시설인지 아니면 계속 사용해도 되는 시설인지 여쭤볼 의향 있으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십시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감사결과하고 기준이 되는 판단근거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이의신청 결과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질의 회신하면 얼마 안 걸리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엉뚱한 것으로 답변을 해왔어요.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가고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면 며칠 걸린다고요? 물어보면 금방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화상으로 묻는 것하고 공문으로서 물어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걸렸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계장님도 꺼림칙한 것 하나도 없겠죠?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수익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조금으로 공공요금을 줬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게 신고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해서 만약 신고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다면 이게 비인가시설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감사처분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돈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돈의 포커스는 이미 나와 있었고 두 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니다 기다를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제가 계장님 한두 번 겪습니까? 계장님은 항상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그 포커스 결론 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아니긴 뭘 안 그래요? 재작년 행정감사 때도 10시간 넘게 해놓고서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건 위원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또 달랐잖아요.

유부연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도 판단 근거가 나중에 보니까 협약서 4조 8항이니 그런 걸 댔지 않습니까? 감사 결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것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질문도 엉뚱한 것을 하고 감사 결과도 질문한 것과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 건하고 이 건은 별개의 건이고, 그것이 비인가시설이든 인가시설 부분은 별개의 것이고

유부연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네, 그래서 명확히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만약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질의회신 한다면 꺼림칙한 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감사팀장

그러면 치유가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선태 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뒤에 감사실장님 조사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늘 감사실장께서는 이분법적을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고 조언을 해 주셔서 상당히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답만 정확히 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소 내 노인요양센터 있는 건 아시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전에 위탁하신 것도 알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올 3월 달에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전에 보일러 고장 때문에 왈가불가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시죠? 조사를 다시 하셨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보일러 고장 시 수리해야 될 부서, 즉 시설관리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설을 관리감독해서 고장을 처리해야 될 게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온수보일러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 건 말입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시설은 시설이잖아요. 그것도 시설관리 안에 들어가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하나일 뿐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개라고 해서 맞고 하나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말씀하실 게 좀 틀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겁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부시장님 지시로 예산 1,600만원 전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 나와서 거기까지 아시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업무분담을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셨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업무가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게 되면 기계적인 부분은 현재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요양센터 관련된 부분하고 이원화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할 당시에는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사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건소에서 동일 건물 내의 시설물이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윤권 과장의 얘기는 뭐냐면 시설물의 관리기능 자체는 우리가 해 주는 사항이 적합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기계적인 유지관리 기능이 아니라 교체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건은 보건소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까지 해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상에서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분담을 보일러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업무분담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감사실에서 통보가 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라든가 감사실 의견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업무분담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딱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렇게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시장이 지시를 했고 이번에는 감사실에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럼 업무분담이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사결과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실에서 지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하라고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업무 인수인계는 저희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업무한계를 구분해서 주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분장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가 해야 한다고 지시를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지시나 통보나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툼의 소지가 그 당시에 초동보고라든가 바로 조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한 달간 끌어서 이 부분 문제는 법령개정도 됐고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기계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양 부서에서 정확한 한계 구분을 해야 할 부분은 양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실에서 기계적인 부분까지 잘라서 정리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노인요양센터가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면 제가 보면 모든 시설과 관리는 위탁받은 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요양센터는 별개의 건물이에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 준 데에서 다 관리감독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요. 저는 별도 관리 동인데 보건소에서 해라 마라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업무만 위탁을 줬지 시설관리는 아니라고 해서 보건소가 해라, 보건소는 위탁 받았으면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돼서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보건소든 사회복지과든 급한데 아무 부서나 하면 어때, 과장끼리 만나서 딱 정리를 했으면 간단했어요. 그건 나중에 따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부시장이 시켜서 했다. 또 감사실에서 정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한다. 개청한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한다, 광명시 성인 맞아요? 아직까지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광명시 부서 필요 없이 광명시청 풀로 해서 한 과로 만들어서 풀로 하니까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시장이 지시해서 간단하게 하시죠. 그러면 국장님도 과장님도 굉장히 편할 텐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쉬운 것을 가지고서, 실장님! 통보하고 지시한 적은 없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서로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죠. 더욱 과끼리 협조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 과도 저희 과 나름대로 할 이야기도 많지만 앞으로는 과끼리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월 9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보도자료 낸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가 협의해서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해서 지역복지봉사회 것입니다. 그것 혹시 감사실에서 관연하지는 않았습니까? Yes, No로만 해 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는 관여한 사항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이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여기에서 만나니까 좀 더 반가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사실은 대법원이 아니라는 것, 감사실은 우리 광명시청의 모든 부서의 상급기관이 아니라는 것, 그것 분명히 명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감사실에서 만들어내는 감사결과물들이 자칫하다 일하는 사람들 위축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게끔 해야 하는데 감사결과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고 수동적으로 만들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 그래서 웬만한 결정할 때 감사실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아까 다니엘의 집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 답변 과정에 이런 게 있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추가 작업장 확보는 근로장애인 및 시설물 장비 등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거리에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관리감독이 가능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감사실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가 있잖아요. 허구한 날 시설 왔다 갔다 하는 사회복지과 공무원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이것 반경 2km다. 그러면 그게 법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까 문위원님이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는 사항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해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다고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오늘 의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고, 다니엘의 집 문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니엘의 집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까 김선태 계장님이 다 답변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판단이 필요할 때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필요할 때 이런 판단을 감사실에서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감사실이 우리 광명시의 모든 업무의 조정이나 중재나 이런 것 하는 데가 아니고 판단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나 기관을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확인서를 징구할 때 확인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법령 해석하는 문제라든가 지적된 부분이 우리하고 의견이 불합치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산하단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면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앞으로 처분지시를 하는데 있어서 참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잉처분이나 이런 사항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안 했나 봐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 정확한 사항 자체가 지금 나오지 못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런 것 있죠. 감사처분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결재를 득하고 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시장의 지시사항인데 거기에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요? 그냥 받아들여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감사결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결과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수동적으로 만들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감사실에서 판단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리가 어디냐? 반경 몇 km 이런 걸 감사실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명시 관내가 얼마나 멉니까? 광명동에서 소하동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로 넘어갔다든지 부천시에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주된 소재지가 광명1동에 있는데 개봉동에 하나 더 냈어요. 그러면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데 얼마나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면 이게 관리감독이 가능한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를 벗어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라는 이게 먼저 앞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단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사실에서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지요. 왜? 감사실은 대법원이 아니니까요. 감사실의 판단이 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부분하고 객관적인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앞으로 감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감사연찬을 좀 더 하고 해당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실장님께서 과잉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감사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할까요? 아니면 생략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지난여름 폭염으로 고생한 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어느새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까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에 열정을 쏟으시는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여성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13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문영희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2동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월 동안 전체 도배를 두 번 했어요. 한번 방수공사 하면서 도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장이 바뀌고 나서 도배를 전체 다시 다 했어요. 첫 번째는 보조금으로 했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수익금을 갖고 했단 말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운영비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운영비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 지도점검 한번 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 2011년도에 감사실에서 이미 감사를 한 적이 있었고, 한 게 2011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 4월 달에 한번 도배를 했고 7개월 지난 11월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원장이 바뀐 상태로 도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2010년도 11월에 먼저 있었던 게 곰팡이가 있었고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인증은 2011년 7월에 확정이 됐는데 3월부터 준비를 하고 5월에 현장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운영비에서 도배를 7개월 뒤에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 부분에서 감사팀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실에서 하는 것 말고 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도배를 했는데 또 7개월 만에 도배를 했다는 건 예산낭비잖아요. 곰팡이가 어느 부분에서 생겼었어요? 시트지 붙인 부분에서 됐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010년도 건이라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건 예산낭비 한 것 맞아요. 7개월 만에 도배를 두 번 했다는 것, 그리고 전체가 곰팡이 생긴 게 아니라 시트지 바른 데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배를 하고 나서 시트지를 바르려면 아이들 보기 좋은 것 붙이는 건데 도배를 하고 다 말랐을 때 붙여야 곰팡이 안 생겨요. 그런데 도배지가 다 마르기도 전에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럼 그 곰팡이 난 부분을 닦아내고 말린 다음에 시트지를 붙여도 되는데 멀쩡한 2층까지 다 도배를 했느냐, 이것 책임소재를 밝혀야 해요. 이것 밝히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쓰게 돼있습니다. 감사실에 의존하지 말고 담당 계에서 명확하게 실태조사 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가정폭력상담소 여기 숙식도 제공될 수 있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의 전화 건물 안에 있는 겁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 광명시가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숙박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알았을 경우 찾아올 때 거기에 방어해줄 수 있는 측면은 없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대부분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경위를 통해서라든지 저희 과로 온다거나 아니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고 숙박시설 예를 들면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알았을 경우 무작정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혹시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방어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미흡하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업무에 참고를 해서 모텔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장이 교체된다든지, 시립 같은 경우는 시설장 교체를 했겠지만 민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가정어린이집에서 이번에 사례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4개월분 지원금 못 나가고 원장님은 당사자였기 때문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폭력으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동학대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아동학대라는 걸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분은 마침 피해자가 서울시 금천구 주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고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학대라고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대상자가 보육교사가 아니고 원장이었습니다. 당사자는 고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4개월 지원 못하고 본인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언론에서 뜨겁게 다루었던 아이 하나 사망한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처리 다 된 겁니까? 사망원인이라든지 규명되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원인은 결정 안 났습니다. 원인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망했는데 원인이 없는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다문화가정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간간이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많이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외국인들이 한국 남편을 만나서 사는 것이잖아요. 물론 남자가 한국인 여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인 남성이고 외국인 여성 이렇게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려는 방법 중에 이분들한테 언어교육도 시키고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하고 같이 사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교육 그런 프로그램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폭력이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것을 목격한 적도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여성들하고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것 아니냐는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전혀 콧방귀도 안 뀌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참고만 하지 않고 확인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셔서 그렇지 교육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은 분들이 참석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교육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우리 광명의 여성발전조례를 이제는 성숙하게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성발전조례는 폐지해야 되고 여성발전기금 조차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상위법은 여성발전법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조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여성발전조례 하니까 왠지 모르게 여성이 발전을 못해서 발전의 대상화 시켰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여성발전기금의의 사용용도도 보면 실제로 여성들에 대한 지위향상 권리향상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쓰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금 하니까 여성에 대한 예산용도가 그렇게 밖에 못 쓰이잖아요. 그리고 바꿀 필요가 있다. 정말 여성이 발전하려면 여성만 발전한다고 해서 성 평등이 이루어집니까? 한 주체인 남성도 그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발전조례는 이제 폐지하고 이 폐지를 통해서 여성발전기금도 폐지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 돼있는 성평등조례로 가서 기금도 성평등기금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참고만 할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없애겠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업그레이드하겠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업그레이드해서 성평등조례로 바꾸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분석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관계는 제가 앞으로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잘되고 있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하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됐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몇 년 전에 환경개선 한다고 소위 말해서 한 개 고치고 두 개 고쳤다고 예산사업비를 보면 문제가 많은 곳이 있는데 요즈음은 그런 데 없습니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환경개선지원금이 평가인증을 할 때 평가인증 비용을 그 시설에 전달해 주는 게 있고, 교재교구 구입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정해진 금액이 있고 현원이 있을 때 현원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맞게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비용을 쓰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 나가서 제대로 물건을 샀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따로 그분들이 쓰셔야 될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개선 중에 이전이라든가 새로 어린이집을 준비할 때는 저희가 중간에 융자금 알선해 주는 것, 현재는 이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전부다 쉬는 놀토로 되어있어서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권역별 지역아동센터 지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지역아동센터 선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기준을 다 정한 겁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현재 29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어떤 이유로든 방임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할 때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동별로 둘 수 없으니까 광명동과 하안동으로 우선 먼저 실시하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일을 해야지 새로운 지역아동센터를 더 만들 수가 없어서요. 또 개인이 하는 곳 보다 복지관에서 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지역아동센터는 광명3동에 있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고 하안누리지역아동센터는 하안동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거기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곳입니다. 그렇게 한 시설에서 할 수 있지 개인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라고 하면 개인이 하기 버거울 것 같아서 복지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군데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하안동사회복지관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아동들을 봐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런 기관에서 위탁한 곳을 지정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한 것이지요. 개인들은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광명권 하안권으로 나눠서 샘플로 두 곳을 해보고 잘 진행이 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확대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취약지구 우선 대상자 초등학생이 광명7동에서 사회복지관까지 어떻게 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런 게 많아지면 전 지역 아동센터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취약지구만을 권역별로 나눠서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는 게 맞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 철산3동 같은 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취약지구도 아니고 또 대상자도 별로 없어요. 그럼 광명동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데 요소요소에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올해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봤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고 초등학생 1학년이 갈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가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즈음 성범죄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를 하라는 것을 그분들이 근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문제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대안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쓸데없이 쓰지 말고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면 안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참고해서 올해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군데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 지역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24명이 토요일 일요일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전체로 확대를 한다 해도 사실 그런 아동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사도 해야 하지만 홍보도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몰라서 못 오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정말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것인데 이것을 활용을 못한다면 아쉽잖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올해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해도 3,900만원이네요? 이런 것 팍팍 지원 좀 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 권역별 확대운영을 반기는 편인데 올해 7월부터 했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하면서 보시고 저학년 아이들이 먼 길을 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을 우리는 주말에도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있다면 주말 휴일에 운영을 해 주는 아동들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센터에는 운영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본연의 업무를 주말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민원 2건이 다 지역아동센터 주말에 맡길 데가 없다는 민원을 들어서 오늘 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 개인이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너무 열악하고 어렵대요. 운영비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성만 지원이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위해서 두 명을 위해서 문을 열면 여러 가지 운영비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운영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365쪽에 보니까 꿈과 희망 지원 아동에게 여기 보면 그간 추진상황에서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4명 있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룹홈이라고 해서 한 곳에 아파트면 아파트,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에 있거든요. 한 곳을 지정해서 아동들이 들어가서 다 봐주는 것이지요. 부모가 해체가 됐다거나 형편이 안돼서 가정에서 양육이 안 되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그룹홈이 5개소가 있어요. 4개였는데 하나가 더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이용하는 아동수가 없고 4개가 제대로 돼있습니다. 광명3동에 하나 있고 광명7동에 3개가 있고요.

강복금위원

그룹홈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한 곳이 올해 연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없어서 5개 중에 한 곳에 아동들이 없고 4개소에 아동들이 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그룹홈 하면 몇 명씩이나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보통 7~8명, 12명 사이입니다.

강복금위원

12명은 관리하기 좀 힘들겠네요. 요보호아동 시설입소라고 되어있어요. 경기남부 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라고 있는데 이 요보호아동이 어떤 요보호아동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요보호라는 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됐다거나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그룹홈도 있고 한데 경기남부 일시보호소로 갔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권역별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고 하안누리지역아동센터는 꽤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 현재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지역아동센터도 12명?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2명, 그래서 현재 24명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12명밖에 안 될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 부모가 집에 있는 아이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니까 그런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권역별로 시범을 해보자고 해서 2012년도에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 겁니다.

강복금위원

수요가 많지는 않은가 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확대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에는 실종된 아동은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경찰서에는 있는지 몰라도 저희 과까지 얘기된 게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동이 학대 받았다고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동학대 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학대 건이 이번에 2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떤 종류의 학대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번에 광명어린이집 건은 장애아인데 밥을 안 먹는다고 선생님이 음식을 안 씹으니까 양쪽 볼을 눌러주고 하는데 장애아는 정상인 같지 않아서 장애아 몸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눌러서 하다보니까 아이가 출렁거리기도 했고 그 와중에 등도 때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뒤에 밥을 한 시간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15분 정도는 그런 행동이 있었고 그 뒤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이 밥을 잘 먹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너무 확대돼서 피해자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학대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됐고 전문기관에 갔는데 아동학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명어린이집 원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런 건이 있었고 아까 문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민간 가정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요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가 많잖아요. 어린이성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학교하고 연계해서 시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성교육은 저희가 YWCA하고 여성의 전화에다 위탁사업으로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성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돼야 하거든요. 요새는 하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한테도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절대 없는데 외국풍습 나쁜 게 들어와서 그런지 아동성폭력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부터 아이까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아들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교육을 한다거나 딸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교육을 한다거나 해서 점차적으로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집 가보면 집에서 왜 내가 자유롭게 옷을 못 입느냐? 아버지가 팬티 바람으로 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아버지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딸 앞에서 아버지가 팬티 바람으로 다닙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딸아이한테 교육시킬 때 엄마 말고는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지켜줘야지요. 팬티 바람으로 다녔다고 자랑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 다문화가정 가족프로그램의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런 교육도 같이 시켜줘야 어린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순결교육은 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아들이니까 아무렇게나 굴러도 돼, 그건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담아내는 가족여성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는 각자 가정의 몫이지만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이런 것 주문 드릴게요. 재작년인가 학교 내에서 아동성폭행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발 빠르게 움직인 건지 학교에다 수위실을 다 지어줬어요. 그게 배움터지킴이실이라는 건데 그게 과연 주민들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즉흥적이잖아요. 그런 위기에 편승해서 이런 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굉장히 좋은 정책화 하다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쭉 설치했어요. 배움터지킴이란 분이 CCTV 안 걸리는 위치를 다 아니까 그것을 피해서 아동 성추행을 했어요. 그것도 50 몇 건이나,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지킴이라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접근을 할 때 특히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폭력상담소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더구나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는 관이 주도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민이 주도하겠지만 이것은 주민 개인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결정되는 게 여성친화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에 제주도 올레길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CCTV를 설치하느니 마느니 이것만 가지고 떠들잖아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못하고, 그렇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믿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동감하는 부분인데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배움터지킴이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광명시 전체를 묶어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배움터지킴이가 교육지원과 소관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럼 교육지원과에 전해서 그런 것은 반드시 직업상 필요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광명시 전체가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교육지원과로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시립어린이집 입소 기준과 관련해서 보육에 우선 제공하는 분류 있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상황인데 알고 계시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복수의 민원인으로부터 똑같은 민원을 받았는데 대신 전달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전달을 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왜 시행규칙을 이렇게 바꿨을까? 세 자녀를 둔 가정의 영유아가 우선 제공기회를 받았는데 2명이어도 보육의 우선제공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장순강 팀장님한테 얘기할 때도 자신이 없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각 가정마다 2명 이하로 떨어지니까 2명이라도 최소한 채우자. 2명을 생산해야 나라가 유지되니까 2명만이라도 낳는다면 시립어린이집 가는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시행규칙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유아가 3명인 가정하고 영유아가 2명인 가정하고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구분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 조사한 바로는 출산아 신생아 100명당 11명꼴로 셋째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다자녀 가정 중에 셋째 아 이상이 11%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셋째 아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인센티브가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립어린이집 입소기준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분명히 영유아가 두 명인 곳하고 세 명인 곳하고는 다르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도 이번에 곰곰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8월 17일자로 시행령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고 법이 바뀐 건데 세 자녀도 우리나라 나이로 7세 이하 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가 한창 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둘 데리고 있다가 하나는 대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했는데 아이를 갖는다거나 그러면 그 분은 세 자녀라도 포함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영유아 파트에 7세 이하의 아이가 셋이 있을 경우에 포함이 되고 또 두 자녀였을 경우에도 두 자녀가 영유아 파트의 아기일 경우에는 같은 점수로 이번에 8월 17일부터 바뀐 거예요. 저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숫자상으로 전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두 자녀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동일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지금 이런 불편한 사항이 위에도 얘기가 되는데 두 자녀만큼은 따라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 얘기를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시행규칙이 바뀐 겁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유부연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묘안이 떠오를 것 같고 묘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두 자녀를 가진 영유아 가정과 세 자녀 이상을 가진 영유아 가정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세 자녀 가지신 분이 계속 민원을 했는데 그분은 한 분이었고 사실 두 자녀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원칙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 민원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벤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두 자녀 가구에서 몇 명 세 자녀 가구에서 몇 명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사실 두 자녀가 훨씬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비례해서 인원수를 주게 되면 확률적으로 아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팀장님 소개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2012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문영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광명골프연습장 제가 작년에 기억하기로 골프용품점하고 스크린연습장 여성전용 휴식터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연초에 여성공간 휴식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반납을 하고 골프용품점하고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임대해줬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그 장소가 아니고 골프연습장 1층 로비 있는 부분에 여성휴게 공간은 2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스크린 골프 숍하고 그런 것이 있게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없앤다고 하셨잖아요. 스크린골프연습장 골프용품점을 없애고 거기다 여성전용 쉼터를 만들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을 할 때 여성전용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요즈음 세대가 여성 우대도 좋지만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여성휴게실만 설치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제가 와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적절치 않습니까? 요새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통과하고 했는데 여성쉼터가 필요하니까 여성쉼터를 만들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골프연습장은 남녀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그래도 여성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해서 여성쉼터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점차 운영해가면서 부족한 시설은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일이 있나 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느낌이 그런데요. 이게 할 필요 없다. 먼저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거기에다 여성쉼터를 넣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여성쉼터는 필요 없고 다시 이것 해야 된다. 생각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이상한 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째 그런 논리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골프 치시는 분들 항간의 소문이 그렇지 않던데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 같지 않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스포츠댄스 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에 지도강사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도강사 분들 다 자격 구비하신 분들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도 있고 강사의 자질이 이상이 없는 사람을 공고를 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해도 이상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전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없으면 안 되지요. 요새 사회체육학과 나와서 직장 없으신 분들 많은데 무엇 때문에 자격 없는 분들까지 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년간 거기에서 경력이 있다든가 타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강사는 나이 제한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70 먹어도 계속 할 수 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채용을 하는데 그분이 잘하시면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못하면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그것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 있는 강사님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몇 세입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지금 가장 많은 분은 헬스의 이태원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46년생이십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66세네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66세입니다.

강복금위원

67세군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우리 나이로 66세입니다.

강복금위원

헬스강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제가 요새 TV 같은 데에서 헬스 하는 것 보면 체중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계산해서 강사 분들이 헬스지도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강사자격증 있습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분은 경력자로 모집이 돼서 경력을 가지고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헬스장이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할 때는 그분들이 하시고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건 그분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요새 헬스장 일일 평균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헬스장은 현재 정회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정회원이 135명 되고 수시권이 하루에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가서 가끔 헬스장을 둘러볼 때는 매번 나와서 하시는 분들 거의 그분이 그분이에요. 제가 오전에 가나 오후에 가나 하루 온종일 도시락 싸와서 하시는지 몰라도 가보면 10년 전에 그곳에서 헬스 하시던 분이 계속 하고 있고 새로 오신 분을 별로 제가 볼 기회가 없었어요. 요새는 관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아마 관장님보다는 실내체육관 속속들이 많이 들어가 봐서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헬스 하는데 강사 한 분 더 늘리신 거죠?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세 분이 계셨는데 현재는 그대로 세 분이신 건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 계시다가 한 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인원인지, 헬스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강사인지 또 제대로 된 이용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골프연습장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및 사전시설 점검을 월2회 실시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직원들에 대한 민원 친절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골프연습장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업무파악을 할 겸 나갑니다. 거기의 팀장한테 보고를 받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민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현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친절교육을 시켰다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직원이 5명이기 때문에 제가 현지에 나가서 민원이 있으면 구두로 지시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친절교육전문가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무원을 다년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친절이고 불친절인지는 제가 알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친절교육을 시켰다? 그건 이해가 안 되고 실제 점검을 월2회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월2회 정말 했습니까? 월2회 했으면 뭐뭐 체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점검한 내용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냥 말로 하면 끝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시민체육관하고 골프연습장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수시로 제가 문제점 있는 것은 현지에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과장님 믿고 그냥 가면 됩니까? 근거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했으면 어디를 체크했더니 ‘이상 무’ 또 어디를 체크 했더니 ‘이상 무’ 어떤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이상 없습니다. OK, 끝’ 이러면 안 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는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사전에 시설점검을 월2회 실시한다면 최대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세세하게 못한 것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시설에 불합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시트를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를 만들어서 월2회라면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믿고 ‘잘하는 구나’ 하지 과장님 혼자 가서 한 바퀴 돌았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지에 기계직도 있고 지난번 애향장학회에서 받은 전문 인력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는 건 알아요. 뭐든지 저기 사고 날 것이라고 해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골프팀장한테 “오늘 이상 없지? OK” 하고 오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앞으로 점검한 결과를 문서로 남겨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무원이 최대한 면책할 수 근거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건 형식상으로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사실 유무만 확인하겠습니다. 골프장 업무가 끝나고 나면 골프공 회수 안 된 공을 위탁업체에서 다 수거하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저번 주에도 얘기 들었더니 아직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하에 의해서 한 것이고 불만이 없다는 것이지요?
확실하죠?
믿겠습니다. 다시는 확인 안 해도 된다고 믿고요. 골프용품하고 스크린골프연습장 입찰이 바뀌었네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시지요. 과장님 한번 읽어봤으면 수정했을 텐데 한 번도 안 보셨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운동장 내 씨름장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씨름장 설치를 어떻게 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씨름장 설치를 경계석을 놓고 그 위에 모래를 붓고 그 위에 포장을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는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이번 시장기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는 씨름장이 없어서 간이로 빌려서 해마다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300~40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씨름장이 한번 설치됨으로써 그런 비용은 낭비가 안 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됐고 다만 부족한 게 비가림막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이설치라고 보면 되네요? 영구적입니까? 간이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만 그늘막하고 그런 사항이 없을 뿐이지 정규규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이냐, 영구적이냐를 물었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영구적이지요. 편의시설도 의자 정자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기가 있다는데 시장기 할 수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씨름협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만 씨름협회가 없고 체육회는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씨름협회장이 누구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정희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정희씨가 그만 둔지가 언제인데 할 수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는 각동 대항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정희 회장님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회에 KTX팀하고 경륜동?팀이 없는데 거기를 유령단체로 해놨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번에 제명을 시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씨름협회나 연합회나 동일인물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잘못 했는데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그건 이상하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정관이 있고 생활체육회 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체육회는 주로 엘리트 분야이고 생활체육회는 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협회장 연합회장을 요새는 통합해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통합해서 맡는 단체가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협회든 연합회든 누가 한 가지 잘못을 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협회는 괜찮고 생활체육은 괜찮다?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정관이 있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 동호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엘리트는 선수라든가 각동 주민대항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회장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통합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없는 팀을 만들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소속된 단체는 각기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정관도 정관이지만 제가 통합회장을 맡고 있는데 한 개는 정상적으로 됐고 한 개는 문제가 생겨서 없앴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도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시장기 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시장기는 생활체육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가 생활체육도 있고 체육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에는 엘리트만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씨름에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정말 너무 하시네요. 우리가 씨름에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국가 기관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일선 시군들은 여기까지 생활체육이고 엘리트라고 명확히 구분하기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한테 그걸 믿으라고 설명하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마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백재현 시장 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분리해서 운영했어요.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효선 시장 때 두 조직을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양기대 시장 와서 다시 분리를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엘리트 체육육성과 관련되고 또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모든 부분에서 결정권자가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권력의 집중이라고 봐요. 분산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분산시키되 상호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과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을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이고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선수급들이 하는 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맞습니다. 생활체육은 일반주민들이 내 삶의 건강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체육행위를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은 스포츠를 내가 하나의 직업화하기 위한 훈련과정입니다. 직업화하려는 사람들을 선수로 육성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데가 체육회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하나 예를 들게요. 어제 댄스스포츠대회 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회에서 주관했습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어제 한 것은 체육회 주관 댄스스포츠대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엘리트 선수들이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주로 엘리트선수들이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엘리트선수들이라니, 왜 거짓말을 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주가 엘리트선수들이고 나머지는 일부 생활체육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광명시 스포츠댄스 엘리트팀이 어디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이 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지 어떻게 그분들이 엘리트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은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엘리트가 없는데 엘리트는 어디서 참여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협회장의 이의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질의를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어제 체육회 행사만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였냐? 어제가 2회였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회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1회 할 때 문제제기가 있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정정도 그것을 인정하셨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을 체육회 분야와 엘리트 분야에 서로 영역을 침범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 주장이 돼서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회가 해야 될 역할 생활체육회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어제 한 광명시장기 제2회 댄스스포츠대회는 대상자가 엘리트였냐? 엘리트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가 가꾼 실력과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그런 대회였냐? 아니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나와서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 보여주는 행사였냐? 했을 때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주는 생활체육 대상이 아니고,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가 조금 있다 열릴 텐데 거기에 출전하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한 달 뒤에 또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생활체육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출전하는 사람이 어제 출전했던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거의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아까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씨름에 엘리트가 없는데 생활체육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작년에도 생활체육회장 체육회 수석부회장 저 그리고 양 사무국장이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해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못됐고 올해도 중재를 했는데 원만치 않아서 행사는 끝났지만 다시 우리가 양 협회장을 모시고 체육회장이나 부회장 생활체육회장 모시고 다시 선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명확히 구분을 안 해요? 구분을 해야지요. 그래야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중지원이라기 보다는 생활체육 가맹단체회장과 체육회 가맹단체회장이 다를 경우에는 똑같은 행사를 두 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댄스스포츠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009년도 10월 달에 제10회 광명시장배 생활체육합기도대회를 한 적 있어요. 있죠? 여기 팸플릿이 있으니까 없을 리가 없고, 그런데 이때는 주관이 합기도연합회고 주최가 광명시생활체육이에요. 그런데 2010년 가서 시장이 바뀌었죠. 이때는 제11회 광명시장배 합기도 대회입니다. 앞에 생활체육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11회에요. 예를 들어 제1회 광명시장배 합기도대회면 2회를 가요. 전년도 10회 생활체육에서 주관해서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했다가 생활체육이 없어지고 그냥 합기도대회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최가 광명시체육회예요. 그런데 대상자는 똑같아요. 이것 왜 그랬을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구조를 저희가 바꿨는데 예산이 생활체육회 예산 중에서 일부분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해줬는데 예산구조를 올해는 바꿔서 2천만원을 생활체육회로 완전히 넘겨줬습니다. 그전에는 생활체육 행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일부 체육회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그쪽으로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예산구조를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 동의를 해줬던 것은 뭐냐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런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맞다. 예산 집행권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맞다. 단,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서로 영역이 침범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침범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광명시장기 대회를 체육회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광명이 체육회에서 그것을 할 만한 엘리트체육이 그렇게 육성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반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회에서도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똑같아요. 다 생활체육 일반 동호인들이에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나서 어쨌든 생활체육회에서 체육회에다 이의신청 한 적 있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이의신청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조직이 분리돼 있으니까 목적에 맞는 것을 하자는 이의제기 한 적 있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정관에 맞게끔 일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육회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규정을 개정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돌되면 안 되겠지요. 작년에 댄스스포츠 관련해서 생활체육회 가맹단체회장과 체육회 가맹단체회장이 다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회에서 가맹단체를 인준할 때 인준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래야 합니까? 이사회 승인받고 체육회장 승인받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경기도 인준을 받는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체육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회는 체육회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댄스스포츠 체육회 가맹단체 관련해서 당시 두 분이 인준요청이 들어왔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한 분을 반려시켰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사람이 인준을 받아야 한 사람을 반려하는 건데 공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체육회의 사무국 및 소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씨께 인준 결정됨을 통보 드립니다.” 이사회 승인이 아니고 인준이나 이런 것 받지도 않고 체육회 사무국 및 소위원회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저는 전에 생활체육회장이 누구였든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전 생활체육회장 저하고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누구 편들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당시 광명시 체육회 가맹단체에 신청서를 냈던 두 분 중에 한 분 탈락한 분은 이미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탈락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웃긴 게 뭐냐면 광명시체육회 이사회 승인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여기 탈락한 분은 이미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탈락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우리 광명에는 생활체육은 둘째 치더라도 체육회 가맹단체 승인을 받은 분이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승인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광명시체육회로부터 승인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왜 이것을 이사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사무국 및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소위원회에서 일부 자격이라든가 먼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행사를 했던 댄스스포츠협회장께서 감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승하 주무관님! 잠시 만요. 이것 과장님께 갖다 잠깐 보여주세요. (체육진흥과장에게 서류전달) 그게 체육회에서 한 분은 탈락하고 한 분은 됐다는 공문인데 맨 밑에 보면 체육회장 결재란 있죠? 체육회장 결재란이 있는데 체육회장은 양기대 시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체육회장은 양기대 시장님인데 여기서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결재 사인돼 있는 것 양기대 시장님 결재할 때 쓰는 사인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수석부회장 전결이기 때문에 체육회장 자리에 사인이 돼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누구 사인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 문서상으로 수석부회장 전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보세요. 수석부회장 자리에 전결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구두보고, 전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체육회장라인에 그렇게 돼요? 그럼 전결이라고 있든지 아니면 대행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마치 시장인 것처럼 사인을 했잖아요. 수석부회장 자리 보세요. 전결 해 갖고 돼 있죠? 구두 보고 했다고 전결, 그러면 과장이 전결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전결했다는 얘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이 문서상에는 사무국장이 수석부회장에서 구두보고를 하고 전결을 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시장이 결재하는 란에는 누가 한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서류상 보면 사무국장이 전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시장이 사인할 라인에 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결 규정은 업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수석부회장 전결인데 수석부회장한테 구두보고를 하고 사무국장이 전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전결이면 전결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전결이라고 되어 있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결을 하면 본인 란에는 전결을 쓰고 최종 결재란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이 수석부회장 구두보고 했다고 전결했다고 거기에다 해놓고 시장 란에다 이렇게 해놓는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원래 전결표시는 행정상 문서 발신명의가 다 광명시장으로 나갑니다. 과장이 전결해도 시장 란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과장 란에 전결이라고 쓰고 광명시장 란에 사인이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서류전달)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육회장 란에다 전결을 표시하고 체육회장 란에 전결한 사람이 사인하게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안완식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금 저 서류로 보면 결재사항은 수석부회장의 전결사항인데 수석부회장한테는 구두보고를 했다고 써놓고 그 뒤에 사인을 해놨는데 그 사인은 원칙적으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 칸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은 누구 사인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찍어서 양기대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것 시장이 직접 사인한 것이냐?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 서류상으로 보면 시장사인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수석부회장 전결이라고 해 놓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체육회장 자리에 한 사람이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공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체육회장 시장이 이렇게 결정했구나.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반려자 나 탈락했다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시장이 밉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자체 결정을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사무국 및 소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대요. 더구나 탈락한 사람은 이미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은 상태이고 광명시 댄스스포츠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인준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화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작년에 제1회 댄스스포츠 대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2회 하고 또 생활체육에 가맹돼있는 여기서 탈락하신 분한테 또 한 달 뒤에 댄스스포츠대회를 똑같은 대상자한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꿩 먹고 알 먹으려고, 이게 행정의 원칙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원칙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엘리트체육을 주관하는 체육회와 일반생활체육을 주관하는 생활체육회의 영역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 권역을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 똑같은 대상자를 갖고 광명시장기를 두 번씩 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렇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부터 저희들이 그것 파악하고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원칙을 바로 세워서 해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서로 충돌이 안 되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시립 테니스장 문제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가 총 13면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13면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3면 중에 6면을 일종의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준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상주클럽이라고 해서 상시로 사용해왔던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상주클럽에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 일종의 독점권을 준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시립테니스장이라는 것은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모두가 공유해야 될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6면을 상주클럽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이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여기에 그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기에 반발하는 동호회에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간에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행정이 명확하게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돈 많이 내고 하고 누구는 돈 덜 내고 하고 이러면 똑같이 테니스 치시는 분들인데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그게 기존에 관행적으로 상주하시는 분들이 일정정도 많은 감면의 혜택을 받고 해왔잖아요.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명분이 안서요. 행정이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해요. 누구는 이런 잣대 누구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동호회원들 대상자들한테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밖에 안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대로 원칙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광명둘레길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둘레길이라는 게 뭐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상을 가지 않고 산 낮은 곳을 돌아가면서 자연경치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입니다.

유부연위원

둘레길이라는 정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사물의 테두리나 바깥 언저리를 한 바퀴 도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광명둘레길 건강걷기대회 코스를 보면 그냥 구불구불한 길인데 이게 그것도 광명둘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명둘레길이라면 광명의 경계지역을 안양천을 통해서 목감천을 통해서 한 바퀴 도는 것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명둘레길 아니잖아요. 제목부터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광명둘레길 관련해서 이것 생활체육회에서 했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등산연합회가 아니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광명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등산연합회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등산연합회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1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대략적인 예산내역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간식비용이 100만원 정도 되고 간단한 기념품 손수건 264만원 되고 다 완주한 사람한테 등산컵 그리고 나머지 초대장 우편비 차량비 기타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완주는 갔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종점까지 가시는 분들은

유부연위원

몇 시에 시작한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8시 정도에 출발했습니다. 거의 다 완주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총 몇 시간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분들 왔다가 오려면 점심 때 놓칠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교통편이 버스가 30분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교통비도 들어가겠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차량비 25만원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최종 목적지가 가학폐광산이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가학폐광산 입구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분들 동굴 구경 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서 동굴 구경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은 바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한 사람이 있고 저희가 임차한 차량 한 대를 타고

유부연위원

제가 동네 여성분들하고 조를 짜서 갔는데 빨리 가는 팀은 세 시간, 늦게 가는 팀은 네 시간 넘게 걸려요. 중간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가 간식 먹고 빨리 가도 세 시간 네 시간인데 이 긴 코스를 광명둘레길 건강걷기대회라고 해서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 코스는 한치고개 육교에서 되돌아가실 분은 되돌아가게끔 했고

유부연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마련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가학폐광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둘레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지금 광명둘레길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광명둘레길이라고 명칭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의 둘레길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산 테두리를 계획을 해서 너무 기니까 코스를 나눠가지고 일부는 개발이 안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이 잡혀야 둘레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방통행 4시간 걷다가 차타고 오는 게 둘레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는 명칭을 바꿔서 코스도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걷기운동과 함께 하는 가학폐광산 체험”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명칭 문제는 적정한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소하동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도 결국은 폐광산하고 관련해서 연결하는 부분의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라고 해놓고 폐광산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듯이, 이제는 숨기지 마시고 각 부서에서 떳떳이 폐광산 관련해서 홍보차원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시민들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심식사 제공하지 않으려면 코스를 단축시켜야 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너무 긴 거리를 가서 피곤하지 않게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둘레길이라는 명칭 쓰지 맙시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광명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각종 수입으로 인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기금의 대부분이 경륜장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경륜수입금 총매출액이 1조8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제세 레저세하고

유부연위원

체육복권하고 갖가지 있는데 기금 조성의 가장 원천은 경륜장에서 나온다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을 광명시가 그 공간을 활용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경정장이 소재한 본 지점에 대한 세율을 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갈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을 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제안 설명을 하려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워크숍을 갔다 왔고 경륜본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조해서 경륜장이 소재한 우리 시가 최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륜장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활용 못한다는 게 너무 손해가 막대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 땅도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시 땅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3,000 몇 평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2,000평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고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성남에 가면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체육시설로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제 앞의 질문과 뒤의 질문을 잘 연계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기금을 그렇게 많이 조성하게 해 주는데 그리고 12,000평 정도 무상제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차장 위에 체육시설 지어달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경륜장하고 업무협약도 맺었지만 경륜장이 소재함으로써 당초에 재정수입을 예상했던 600억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경륜장 부지 내에

유부연위원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예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거기에서 공익광고를 낸 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런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공익광고를 TV에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구는 못하고 맨날 야구글러브만 닦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런 공익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실이 지금 광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시고 부지를 굉장히 임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륜본부 측에서도 3개년에 걸쳐 94억을 들여서 자전거광장이라든가 육교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우리 시에 행위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주차장 부지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주차장 부지 말고 뒤편이요.

유부연위원

주차장 부지가 지금 층간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면에 주차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라고 하세요. 대신에 위층에는 체육시설을 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 가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과장님께 즉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해놓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성남 한번 가보세요. 성남 가면 굉장히 임팩트하게 쓰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시비가 부족하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런 요구해야 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아직 말씀드리기 그러는데 경륜장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유부연위원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제가 요구하는 안도 넣어서 같이 요구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말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그때 보금자리지구 사회복지시설 타당성용역 보고를 할 때 아마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경륜에다 그 옆 보금자리 쪽에 차라리 시민운동장을 크게 지어서 경륜이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이것 연관선상에서 유부연위원님도 그런 것 같은데 이왕 할 것이면 시민운동장 정도는 경륜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시민운동장이 너무 작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얘기하시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