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02회 제2내무위원회2001-12-07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내년도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예산이나마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셔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해 주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항을 합쳐 총 201억4,2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84억9,200만원 보다 8.9%인 16억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획감사관리항의 공무원인건비와 후생복리비 등에서 8억2,700만원, '99년도에 차입한 지방채원금 상환시기 도래로 10억2,300만원, 제지출금인 국·시비 반환금에서 7억5천만원 등 총26억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에서 9억5천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총16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획감사관리항의 공무원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등에서 8억2,700만원, ‘99년도에 차입한 지방채원금 상환시기 도래로 10억2,300만원, 제지출금인 국·시비 반환금에서 7억5천만원 등 총26억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에서 9억5천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총16억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예산은 총153억6천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145억1,200만원 대비 5.8%인 8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무원인건비와 후생복리비 등에서 평균 11.4% 인상되므로 인해 13억4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구재정여건이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초과근무수당,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등 총 4억9,2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기획법무관리』예산은 총1억6,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억7,900만원 대비 5.6%인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법률상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마’급의 인건비와 일용인부인건비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물품구입비 등 총1,900만원을 자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경비는 총5,600만원으로, 계수요원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 등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11.4%인 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사관리』예산은 총1,400만원으로 감사공무원 1명 증가로 기타업무추진비에서 72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포상금, 물품구입비 등에서 총410만원이 삭감 올해 당초예산보다 19.8%인 3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를 합쳐 총4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4억8,200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보다 70.1%인 10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지방채차입금의 이율인하로 인하여 7,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99년도에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칠곡문화전당 30억, 관내 도로건설 50억) 상환기간 도래로 차입금 원금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10억원이며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서 국고반환금 5억원, 시비반환금 5억원을 계상하여 올해 당초예산 2억5천만원보다 30%인 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0억6천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구전체와 관련된 공무원인건비, 지방채상환, 국·시비반환금, 예비비 등으로써 구정운영의 필수적인 예산이며 경상적경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18쪽부터 141쪽까지와 475쪽부터 479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서 11쪽과 29쪽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법률상담실도 실장님 업무소관에 관장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매월이든 1년이든 법률상담건수를 실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먼저 올해 2001년도10월말까지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건수가 소장 및 각종 신청서를 제출해 주는 분류를 하면 전체건수가 10월말까지 1,585건입니다. 법률상담건수가 1,507건이고 소장 각종신청서를 작성해준 건수가 78건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상담실에 운영비가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상담실운영비는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없죠? 본 위원이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을 모시고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고통스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법률문제가 본인에게 사회생활하면서 야기되었을 때 가장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500건의 민원을 민원상담실장과 여직원 두 분이 접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는데 서로 쳐다보고 대화를 하고 또 법률상담을 하러 오신 분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긴장과 공포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운영비를 많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지만 월30만원정도 책정해서 음료수내지 커피 아니면 생수라도 고통스러워서 찾아오는 우리 북구민 어려운 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장님이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실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경비를 떼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 덧붙여서 그곳을 찾는 분들은 아마 종합병원에 수술을 할려고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고통스러워서 어려움을 덜고자 찾아오는 우리 구민들을 그곳에서 따뜻하게 차 한 잔 드시면서 상담을 해드릴테니까 안심을 하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며 또 그분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느끼고,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어려운 곳을 찾아서 불우이웃돕기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크게 불우이웃돕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찾아오는 고통스런 분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우이웃돕기의 한단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재정이지만 적은 돈이라도 물 한 잔 마시는 종이컵 정도라도 책정해서 내년부터는 고통스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님, 우리 전체 예산이 작년도보다 몇% 줄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보다 4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증가되었습니까? 그럼 작년도에 12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금년에 증가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는 1억3천인데 올해는 1억으로 3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삭감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청내 사회단체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정액사회단체말고 예비단체 임의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단체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규배

김규배위원

그거는 빼고 사회단체 26개동,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굉장히 많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예산 책정할 때 기획실에서 단체에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을 주어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주지만 그걸가지고 수당을 주던데 그것도 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어느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나중에 부서에 가면 알겠지만 그렇게 기획실에서 책정할 때 다른 곳에 사업비는 없으면서 이런데는 각 동에서 나오면 수당을 무조건 주는 거야, 수당주는 단체가 많잖아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을 책정해서 작년에는 1억4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1억3천만원이 결국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전체 풀로 상정해 놓고 우리가 매년 임의단체를 15개로 보고있습니다. 오면 각 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올라오면 저희들은 임의단체보조금 1억원내에서 1년간 쓸 것을 할당받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건국위원회 같은데는 나오면 수당주고 5만원씩 46명 수당주어서 뭐하자는 말입니까? 왜 수당을 줍니까? 그런 예산 여기다가 임의단체보조금을 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건 다음에 그때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저희 동네인데 대현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대현3동∼신암로간 도로건설은 어디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90년도에 재정특별자금을 얻었습니다. 대현3동에서 신암로간 도로건설은 당초에 1억2천만원을 얻었는데 이자가 5.5%로 880만원 나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쓰고 남은 돈이란 말입니까? 전에 공사 안 하고 있었다는 돈이란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공사 다 끝났습니다. 재정특별자금을 빌려서 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자를 준겁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예산총액은 작년예산보다 좀 늘었다고 했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지방세도 지금 지방세수입에 보면 작년 예산보다 6억이 늘었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또 세수입도 작년보다 늘었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비보조나 시교부금이 많이 줄었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줍니까? 구세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늘어났는데 시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지원주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로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올해 15억 줄었고 시보조금이 5억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로 보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61억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억6,100만원이 줄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노인복지회관건립비라든지 공공근로사업에서 7억이 줄고 그 다음에,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이것도 기획실소관 맞죠? 국고보조금 사용료잔액 시도 및 보조금 잔액이 5억으로 되어있는데 국고를 어디에 쓰고 이월금으로 되는 국고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54페이지요?

김종문위원

예, 54페이지. 이월금은 이월이 되는 국고입니까? 목적사업이 명시가 되어있는 사업이에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을 2002년도에 전부 다 쓰고 난 뒤에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 2002년도 예산을 정산할 때 결산을 하면 국시비보조금 하는 건 정확한 예시가 내려왔다가 또 적게도 내려오고 국비, 시비보조금은 내려와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난 뒤에 결산하고 위에 반납시키는 돈입니다.

김종문위원

반납시키는 돈이라고요? 이월이라니까 우리 청에서 지방자치에서 이월이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반납할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반납할 겁니다.

김종문위원

반납하는데 수입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문호 왜 수입이 들어가느냐 하면 수입을 잡아야 세입세출에도 잡습니다.
세외수입도 74억2천만원정도로 세외수입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실장님이 의장실에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봉급이 15%정도 오르지요? 지급방법을 좀 달리하는 바람에 37억정도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37억, 경상경비가 15억 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47억 됩니다. 그럼 더 늘어난 걸 인건비상에,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52억입니다.

김종문위원

52억이 올랐습니까? 각·실과에 모든 사업예산들을 거의 삭감하듯이 했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많이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기준을 만듭니다. 2002년도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수용비라든지 시책추진비, 기관운영비, 쉽게 말하면 소모성경비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는 기관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저희들이 기관운영비는 20%, 시책추진비는 30% 예산편성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예산편성시에,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행자부지침은 다 하라고 내려왔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체 방침을 받아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사실상 지방채는 늘었거든요. 예산상에 늘었는데 작년에 동장재량사업 이라든지 이런걸 2천만원을 줬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삭감을 다 하면서 늘었는데 그 삭감되는 것은 공공근로자, 생활대상자 이런 국비지원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관계없이 예산상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증액이 되었는데도 인건비에 다 넣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다른데 다 삭감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증액된 52억 채무상환금 10억원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숙원사업을 2건 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2건합니다.

김종문위원

인건비하고 사업하나 하는데 다 털어 넣는 바람에 다 삭감했다 그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실장님, 우리 구재정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지만 사실 국고보조나 조정교부금이 어차피 구비를 어느 정도 일정한 투입을 했더라도 실제 전체적인 일반 예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우리 구자체는 받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교부금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와야만이 전체 예산편성이 돌아가는데 그것도 없고 그리고 총괄기획부서로서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할지라도 건설사업에 우리가 투자사용재원을 하나도 투입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면 비록 큰 소방도로 길하나 못내더라도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적재적소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동장재량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10원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소규모 주민 특정사업이 일어났을 때 구청장재량사업비도 3억인데 그 3억도 우리 40만 구민들한테 돌아갈수 있는 재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또 동장님 재량사업비를 막후에 가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편성할려고 하는 것보다는 당초부터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량사업비 편성은 수정예산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에 예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일체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대불노인복지회관 그리고 칠성동사무소 2건만 신축하고 나머지 사업은 일체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은 올릴 여건이 못 됩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전체예산에서 금년도나 2000년도나 총액은 비슷합니다. 경상적경비 다 빼고나면 앞으로는 건설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없겠네요. 아무리 봐도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 경상적 경비 빼고 실지로 올해 대불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예상 10억잡고 칠성동도 지방채 4억 빌려오잖아요. 그 돈 빼도 30억밖에 안 되는데 30억도 다 빼면 금년에 건설사업 투자할 재원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편성이 1천억 편성하면서도 잘 하면 100억되는 투자했는데 내년도 가도 1억 그만큼 돈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은 자체재원하고 조정교부금 받아 본들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부도가 난다는 말이 없잖아 있겠네요. 앞으로 이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예산범위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건설투자재원이 나올 리가 없겠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래서 내년도 이야기지만 건설사업비는 하나도 없더라도 주민들이 하수도 뚜껑하나 깨졌다고 하면 구청에 연락할수 있는 입장이니까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더라도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획실장님이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기획실장님 맡으시고 예산안을 처음 맡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보기에는 예산이 절름발이 예산이고 또 우리 이차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사업쪽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큰 걱정입니다. 건설과 직원도 많은데 일할게 없지 싶어요. 내년에는 건설이 회복 안 되겠습니까? 교통과하고 통합하든지 할 일 없는데 놔두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 나마 각 지역에 소소한 보수하는데 동장님재량사업비 조차도 없고 이래서 저는 3대에 의원생활을 4년간하면서 실지로 우리 구에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굴직굴직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여기 노인복지회관이나 관음노인복지회관이나 이 4군데 들어간 돈이 운영비, 관리비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내년에 들어갈게 얼마입니까? 수익 생기는 부분빼고 구비를 투입해야 할 돈이 얼만지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예산이 11억이고 강북노인복지회관은 한 2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노인복지회관이 한 1억정도 되고 청소년회관에 우리 공무원교육이 파견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금을 새로 신설합니다. 그만큼 다른 곳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청소년회관도 재단법인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우리가 올해 2001년도에 들어간 것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많이 들어갔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2억을,
재술

이재술위원장

2억 그 전에 건물 짓는다고 들어가고 내년에 또 뭐한다고 또 수익가지고 모자랄거라, 재단법인 해났지만, 그래서 또 구청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계획하고 계시더라구요. 조례 가결시켰는데 그래서 의원 4년하면서 저뿐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건설사업분야 각 지역의 숙원사업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하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문위원

답변주시기 전에 위원장님께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께서 참 좋은 발언하셨고 나도 포괄적으로 전체 경상경비나 구세수는 높아지는데 사업은 하는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예산서를 놓고 이차수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없나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세는 늘어나는데도 건설사업은 하나도 못할정도 같으면 우리 예산서 이거 할 필요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서 검토를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방법을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것은 우리 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타 구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관계 거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많이 투입이 되고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방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4억을 갚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결정적인 요인은 저희들 인건비 상승입니다. 공무원인건비 상승이 53억되니까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금 중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번 예산안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만 당초예산보다 얼마나 증액되고 얼마나 감액됐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우리 실소관에서는 지금 8억2천이 증액됐습니다. 5.2%입니다. 그 이유는 구청 인건비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가 저희과에서는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수용비나, 일반비 이런 것은 전부 감액됐습니다.

이각희위원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5.2%, 8억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보면 2억6,883만원이 지금 현재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정예산 1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공통운영경비, 경상예산하고 경상적경비가 감액된 부분이 2억6,883만원이거든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에 일반행정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각희위원

일반행정비만 그렇죠.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선진도시견학 1년에 두 번, 7명씩 일본에 견학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해외어학 영어공부를 시키고 난 뒤에 우수자 몇 명을 뽑아서 해외연수시키는게 있었습니다. 당초에 3,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수정예산올릴 때 이것도 필요없다고 해서 2,400만백을 삭감했습니다. 1천만원만 넣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당초예산에 말이죠. 이 정도를 얼마든지 삭감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청장님이 이거 너무한다,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하고 지금까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왔습니까? 지금 수정예산을 보면 이 정도 삭감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도 이렇게 삭감해도 될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올렸다가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대로 하자 싶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했는데 청장님이 너무 많다, 청장님이 삭감하라고 하니까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당초예산 잡을 때 이 정도 어려운 살림이면 처음부터 삭감해야지 뭐하러 예산을 올립니까? 그리고 133쪽에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수당, 임원수당 다른 것은 5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30만원이 돼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위원회는 올해부터 임원들한테 수당을 30만원, 작년까지는 회비만 5만원 줬는데 올해부터 수당을 줘서 한 사람 앞에 30만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회비는 놔두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회비도 주고,

이각희위원

다른 투자위원회하고 틀립니까? 다른 곳은 5만원 주는데,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회비밖에 안 주는데 위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각희위원

행자부지침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행자부지침이 투자심사하는게 이렇습니다. 시·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건 10억이상 30억미만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할 때 위원들에게 1년에 1회에 한해서 30만원 심사수당을 주고 참석수당은 5만원 별도로 줘라 이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각희위원

서류심사는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서류심사를 하더라도 수당은 줘야 합니다. 서류심사해도 회의수당 5만원 이거는 안 줘도,

이각희위원

30만원 투자심사위원 전체 5명밖에 안 해놓았는데,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5명입니다. 전체 9명인데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인이 5명입니다.

이각희위원

민간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보시면 구의원 두 분 계시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다른 투자심사위원회에도 수당을 다같이 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야 올리지 저희들 임의로 못합니다.

이각희위원

141쪽에 비둘기통신원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비둘기통신원이 64명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각희위원

위원장님, 비둘기통신원 운영실태 자료 제출 1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정통보제 다수제공 수상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구정통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이각희위원

해야되는데도 우수부서로 해가지고 또 돈지급되고 우수공무원한테 또 되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이거 몇 사람 한다고 해서 이거 더하고 덜하고 그런게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각1회씩 우수자를, 한 사람이 많이 하는 사람은 수 백건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10건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각희위원

동공무원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동도하고 구청도 하고 다합니다. 저희들이 통보하는게 생활민원인 구정통보제하는게 있고 시정견문통보제 있고 구정환경순찰해서 적발하는게 있고 또 동단위 환경순찰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는게 있고 인터넷으로 요새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전화신고도 있고 비둘기통신원이 신고하는게 있고 이래서 올해 저희들이 10개월동안 한 건수가 19,574건입니다. 공무원이 많이 하는건 상·하반기 나눠서 시상을 합니다. 시상을 하는데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시상금을 줍니다.

이각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이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저희 과로 왔습니다. 원래 각 과로 흩어져있던 것을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만들어서 2001년부터 저희 과에서 취급합니다.

이각희위원

시상제를 하니까 났습니까?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시상이 완전히 틀리죠.

이각희위원

틀립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동네 다니면서 길이 파이든지 하면 당연히 해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 잘 한다고 상주고 이런 것을 앞으로 제고를 좀 해주시면,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고를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실장님, 우리 이각희위원님 예산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비둘기통신원은 몇 명이 정해져있지요,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64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64명이 올해 제보한 내역 그 자료를 오후시간에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올해 회의한 회의록을 오후시간에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마다 1부씩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달아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도 앞으로 북구청이 걱정됩니다. 지방세 세수는 늘어나면서 우리 지방자치가 자치라고도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 건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불이 꺼진 청이 안되겠나 촛불이 꺼진 의회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수를 해서 지방채 갚고 북구문화예술회관에 주고 또 청소년회관 보조하고 강북노인회관. 대불노인복지회관하고 공무원인건비 인상되고 나면 하나도 건설사업비에 투자될게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에 이차수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도 달라질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년도가서 2003년도 예산짠다면요 실장님 그렇죠? 이 상태 라면 그렇죠? 우리가 뭘 짓고 뭘 매입하고 그걸 떠나서 지금 현재 해둔 것만 가지고도 급급하고 건설사업할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몇 백억씩 지방세가 늘어날 것도 아닌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한다면 2003년도에 달라질 이유가 없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세입전망을 봐야되는데,

김종문위원

그 세입이 지금 현재 100억대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달라질게 없다 이 말이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 나아지겠나.

김종문위원

나아진다는게 큰 차이가 안 나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알다시피 동서변동도 개발되고 있고 칠곡3지구라든지 각 동을 보면 소규모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침산2동에 한라라든지 건영이라든지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방세가 올라가니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싶습니다. 낫지싶고 올해가 최악의 해가,

김종문위원

올해가 최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 문화사업 이런거 다 좋습니다. 세수가 들어오는 걸 잡아서 복지정책도 해야되고 예술도 해야되고 문화예술도 해야되는데 들어올 부분은 없고 지금 쓰는 것만 북구에서 만들어났다고 봅니다. 실장님이 오신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고 하여튼 파악이 덜됐습니다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차수위원이 너무 고맙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년에 100억이상 세수가 늘지 않는다면 건설사업비 10원도 할 것이 없다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는건 아니 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예.

이차수위원

실장님,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 북구가 전국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삭감해서 우리 동장재량사업비에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 일이고,

이차수위원

임의보조, 정액보조 전국적으로 북구가 으뜸가는 구로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해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로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타 구로나 전국적으로 봐서 북구만 그렇게 못합니다.

이차수위원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사정을 자총이고 새마을이고 자율방범이고 전액 삭감해서 올려볼 의향은 없어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나 정액단체에 주는 것은 타 구, 타 시·도 전부 형평에 맞추어서,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자신있어요 없어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자신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인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보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무원봉급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타 구에도 다 이렇게 오른겁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타 구에 다 그래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대한민국 공무원 똑같이 오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변호사 수수료가 있는데 수임료하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변호사수임료를 1,20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수료를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북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들어올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8건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계획을 1,200만원 세워둔 것은 한 건에 200만원, 민사소송 200만원 곱하기 5건해서 1천만원 그리고 행정소송 1건에 200만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인철위원

올해 8건이기 때문에 내년에 소송이 있을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여 잡아둔겁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133쪽에 아까 이각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기는 9명이 되어있는데 예산서에는 12명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12명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심사위원회 수당에 여기 명단 올라온 것은 9명인데 여기는 12명이 되어있는데 더 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9명입니다. 9명인데 저희들이 위원수당은 회의수당입니다.

최인철위원

회의수당 밑에 오전에 실장님께서 수당은 여기 별도로 5명이 되어있고 위에 보면 12명이 되어있는데 3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하고 10명입니다.

최인철위원

명단이 9명인데 두 번을 하게되면 18명을 잡아야 되는데 2명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는 인원이라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이래 가지고 심사를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불과 3명 15만원 차이지만 이런 예산을 만들 때는 좀 명백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원칙은 수당 나가는 사람은 5명입니다. 공무원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5명인데 2회를 잡아야 되는데 1회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게 아니고 실장님, 우리 최간사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위원이 9명인데 4명이 공무원이고 5명은 일반이다, 그래서 수당이나 회의수당이나 이런 수당은 일반회원한테 지급되는거다 그렇죠? 공무원한테는 지급되는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밑에 회의수당에는 5명으로 해서 2회 해놓았는데 위에 위원수당에는 왜 12명 이렇게 했나 숫자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횟수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명곱하기 3회로 돼야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최인철위원

5명곱하기 3회로 하더라도 2명이 안 맞잖습니까? 5만원씩 수당을 주면,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수당은 공무원한테 나가는겁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수당은 회의참가수당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안 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공무원 제외하면 5명아닙니까?

최인철위원

과장님 쉽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쓰셨다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인원도 실제로 맞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5명곱하기 3회로하면 75만원 나가야되는데 적은 금액이나마 엉터리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5명곱하기 2회 그러면 50만원 그러면 맞아 들어가지요.

최인철위원

그래도 안 맞아들어가지요, 10만원이, 이런걸 적을 때 명백하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담당계장님, 5명곱하기 2회 50만원, 그러면 맞지요? 금액도 잘못됐지요? 정확하게 잘 지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거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475페이지 기획감사실소관 맞지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융자금하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 나가는 겁니까?
오문

오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475페이지는 이자입니다. 원금은 477페이지에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477페이지에 상환금이,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11억,

김종문위원

올해 상환해야할게 11억이고 앞에 이자가 6억이다 그죠? 그러면 상환하고 이자하고 부채로 해서 갚는게 17억이다 그죠? 원금상환하고 이자하고 하면 17억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17억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17억이라는 돈을 몇 년동안 갚아나가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제까지 이자는 안 냈는데 원금하고 안 냈는데,

김종문위원

이자는 내야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자는 냈고 원금은 안 냈는데 2002년부터 상환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11억 원금을 내야합니다.

김종문위원

5년동안 계속 11억을 내야 된다고요? 칠곡문화전당건립에 6억하고 5억하고 30억에 대한 이자고 앞에 6억은 80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6억이다 그렇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썼으니까 이자붙여서 갚아야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자는 변동금리로 적용 안 합니까? 확정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것은 대구시기금입니다. 이게 7.5%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확정으로 돼있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자는 변동 안 해줍니다. 확정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지 은행에서도 변동으로 적용하는 금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관리를 하면서 뭐가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금리가 상당히 하향되어 있는데 7.5% 확정이라면,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대구시기금이 있고 두 번째 지방재정공제회 행자부기금인데 이것은 청사지을 때마다 빌립니다. 그건 쌉니다. 그것은 3%이기 때문에 싸고 그 다음이 저희들이 빌린 재정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재정경제부 돈입니다. 이것은 5.5% 이것도 쌉니다. 그 다음에 공공자금 477페이지 공공자금 관리비용 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부 돈이라도 이자 2차 보조를 해줍니다. 세출금액이 차이나는 것 보조를 1.5%씩 해주는데,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7.4%에서 여기서 1.5%씩 감해준다는 말이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7.4%를 잡아났는데 금리가 하향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조를 해줍니다. 다른 기금은 우리가 계약한 그대로,
해용

박해용위원

대구시에서는 그대로 확정으로 계속 앞으로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상환을 다 할 때까지 7.5%라고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른데 싼쪽으로 차입을 해서 갚는 형식은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싼부분을 당겨와서 이걸 갚고 싼부분을 하겠다, 저번에 다른 기관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계약변경해서 하는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년거치 5년상환이면 상환기간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겁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계약할 때 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기금이기 때문에 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돈있어도 못갚는 그런 형태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돈있으면 일체 상환하면되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상환할수 있다며 이자를 싼부분에 지금 일반 금리도 7.5% 없잖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1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부분에 직급보조비 부분 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서 청장 직급보조비가 20만원으로 돼있었고 부청장 이하 실·국장, 과장도 변동이 없는데 구청장 직급보조비는 작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으로 12개월로 확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50만원으로 12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작년에 20만원이 50만원으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작년도 예산서 있으면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답변은 조금 후에 듣기로 하고 129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그것은 작년 6억에서 올해 3억으로 50%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함으로써 사실 동에 청장재량사업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줄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오전 질의에도 우리 구에서 세입은 증액된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50% 삭감이 됐는데 그리고 동장님재량사업비는 하나도 없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억을 조금 더 줄여도 안 됩니까? 구청장재량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청장 소규모재량사업비를 이때까지 계속 6억을 저희들이 집행해 왔는데 올해는 구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최소한 경비를 하여 3억을 세워났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청장재량사업비도 동장재량사업비처럼 이때까지 그렇게 썼습니다.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청만 소규모사업을 구청장 동장 나눠났거든요. 타 구에는 동장 소규모사업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구청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동장재량사업이 같고 구청장재량사업이 같고 동네 위원님들이 필요하니 재량사업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을 올려났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래도 동장재량사업비를 청장재량사업비를 동으로 하달할 것같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다른 건설사업쪽에 한 푼도 예산이 없는 그런 관계인데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해야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50%나 삭감하면서 동재량사업비는 전혀 없애고 이걸 가지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1분기를 운영해 보고 재정이 여유가 되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소규모사업비를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477페이지에 보면 실장님께서 7.2%라는 것은 고정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이자 분명히(변동금리)라고 표시가 돼있습니다. 변동금리 맞죠.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지는거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7.4%는 저희들이 추진시에 받아둔 겁니다. 그러니 변동금리대로,

김종문위원

실장님께서 정해진 금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보니까 분명히 괄호를 해서 변동금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금액 틀립니다. 앞의 것은 지역개발기금 대구시 것이고 477페이지에 나오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재정경제부겁니다. 이것만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김종문위원

관내소방도로건설은 변동금리고 30억은 7.5% 고정금리다, 이 말씀이죠?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정안에 보면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당초예산이 1억3,180만원인데 증액이 2,700만원 됐거든요. 이 당초예산이 2001년도 예산이지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 지방문화원 이래가지고 2,7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더 되었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증액이 더 된 것은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001년도 총예산이 1억5,870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는 아니지요? 2002년도에 1억8,900만원이지요. 본예산서 올릴 때는 1억2,400만원 올렸는데 수정예산 올리면서 2,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여기보면 전체에서 말씀드립니다. 2,778만원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감의 사유내용을 보면 당초예산편성시 구청에 어려움이 있어 30% 절감 편성하였으나 2002년 국제대회와 양대 선거 보조금이 과다 삭감될 경우 사회단체의 활동 위축, 자치거주환경정비 활동에 제외되므로 2001년도 수준으로 했다 이렇게 나오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본인이 묻는 것은 1억5,896만원 이것이 2001년도 예산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2002년도 예산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억3,118만원,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것도 2002년도 내년도 예산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올랐는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2,700만원,
병호

민병호위원

그 차이죠 그럼,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작년수준 그대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수준대로 그대로
병호

민병호위원

보니까 선거.....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 수준대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럼 증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유는 놔두고 다 삭감 많이 되는데 이것은 청장의 명에 따라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아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다 해났습니다. 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절약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때 무조건 시책추진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또 우리 기관운영비, 수용비, 기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자,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관운영비는 20%, 나머지는 30%씩 삭감을 하자 방침을 받아서 일괄 다 삭감을 했습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의정활동을 줄이면 의정활동을 못한다, 우리 집행부는 아껴쓰면 되지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의회사무국 같은데 시책추진비나 의장, 부의장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1년에 얼마씩 주지 않는데 거기도 일괄 30%를 적용해서 삭감을 해났으니까 이게 의회사무국 의원활동이 위축된다, 예산상정하고 난 뒤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우리 것은 못하더라도 의회사무국 것은 절감을 덜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지침을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을 살려놓으면 다른 사회단체서는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축내면 안 된다 작년수준으로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방침을 받아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맞습니다. 청장판공비라든가 다 30% 삭감 안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의회 삭감된거 전부 다 수정된거 아닙니까? 2002년도 예산에 의회에서도 할 것은 하고 또 사회보조단체 청장님 말씀 한 마디에 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청장님 명에 따라서 다시 안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청장님 지시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무슨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보고를 하니까 보니까 의장 30%, 부의장 30%, 예결위원장 30% 삭감을 50% 해주고 보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30% 한 거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병호

민병호위원

의회 공통추진비 등 전부 그대로인데,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하고 저희들도,
병호

민병호위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강력하게 해야지 보고하면 안 된다 의회도 운영비 적다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비도 그대로 해줘라 이게 무슨 심의하는 겁니까? 할 것은 강력하게 주장해야지,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들 판단도 잘못됐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을 처음 맡아서 잘 몰랐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자체 수정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해야지 원대복귀만들어 놓은게,
재술

이재술위원장

됐습니다. 박해용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준비됐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 저희들 예산편성할려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걸 받습니다. 2001년도에는 직급보조비가 20만원 시장, 군수, 구청장 20만원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고, 올해는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는 5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50만원으로 됐습니다. 지침을 1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침에 작년에는 20만원 돼있으니 20만원했고 올해는 50만원 돼있으니 50만원했다, 우리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60만원이하는 20만원도 할수 있고 30만원도 할수 있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하는 직급보조비 같은건 인건비,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금 말씀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할 수있지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할 수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할 수 없어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인건비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26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지금 1,500만원으로 1식해서 1,500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할 때 1,500만원 하면 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올라온 것은 구전체입니다. 우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전체에 구정과 업무추진관련 각종 수행경비입니다. 어떤 곳에 쓰이는가 하면 각 실·과에 수행비가 몇 백만원씩 다 올라갑니다. 쓰고 난 뒤에 각 실·과에서 모자랄 때 또 각 실·과에서 없는 수용비 또 긴급할 때 예측을 못한 사업이 나타날 때 는 풀예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실적을 1부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만 대강1년에 1,500만원 듭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1,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1,500만원이다,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당초예산 1,500만원 올렸습니다. 모자란다고 하여 1회 추경에 500만원 더 올리고 또 2회추경에 300만원 더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3회추경 2002년 2회 추경예산에 보면 기관공통수용비가 2,300만원이 돼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민원처리안내 홍보물이 170만원, 구정환경순찰처리부분에 이런거 경북지역 주요현황 설명 홍보물, 전에 시민운동장 앞에 폭발물사건 아시지요. 경찰서에서 긴급 의뢰가 와서 전단 만들어준 것,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상 응모할 때 거기 들어간 수용비 그리고 우수지방단체 공적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강북노인복지회관 우수건축물 기념식 같은거 만들 때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대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도 지금 1,500만원으로 예산이 측정이 돼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야 되겠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서에도 1,500만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우리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보면 기획실에도 있고 여러 군데 분산시켜둔 것같은데 전체 예산상으로 볼 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하고 다른 과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구청장 시책추진비라고 얼마 합니다 하는건 없고 우리 북구청에 시책추진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북구청은 인구하고 자치구를 다 봐서 예산편성지침에 2억5천만원까지는 시책추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게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청장은 1억4천만원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5천만원 삭감이 되어서 9천만원 이었습니다. 작년에 올리는 과정에서 북구청장이 최고 많이 쓴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상 각 구청에 가보면 시청도 그렇고 예산편성 기법인데 사실상 각 업무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청장이 쓰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우리는 청장한테 다 올려났습니다. 작년에 지상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작년에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각 구청에도 전부 다 국단위로 청장업무실적추진비를 넣었습디다.

이각희위원

간단하게 어느 국 어느 국에,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우리는 그런 예산편성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1,400만원 또 도시관리과에 1,400만원,

이각희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장한테 9,700만원,

이각희위원

분산한 총계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9,590만원,
병호

민병호위원

수정예산 21쪽 한번보세요. 민간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추가운영비라고 해서 2억6,850만원 아닙니까? 예산집행하는 곳이 전체 몇 군데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관할하는 사회종합복지관이 3군데 있습니다. 칠곡지역에 있는 선린, 산격동에 있는 가정, 또 산격동에 산격 3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시에서 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지원이 됩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구에서 구비를 지원해 줘라.
병호

민병호위원

그게 구비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한 복지관에다가 3천만원씩 구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을 세워야되는데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다른 구에 알아보니 중구같은 곳,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도 보니 3천만원씩 사회복지관에 달서구 같은 곳은 한복지관에 7천만원씩 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도 안 주니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니 그런게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만 1천만원이라도 배정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게 매월 1천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럼 이게 2억6,850만원 이것은 시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렇습니다. 2억3,800만원은 전체 시비입니다. 거기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가 2억3,800만원 인데 구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이번 수정예산에 3천만원 올려줬다,

최인철위원

조금 전에 박해용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26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각종재난 재해예방 및 직원비상 근무급식 그 밑에 보면 각종재난 재해장비임차료가 되어있는데 올해는 재난이나 재해가 어느 정도 일어났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재난재해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건 예상을 못합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났습니다. 보시면 재난재해 하면 긴급상황아닙니까? 그래서 산불이라든지 대설이라든지 이럴 때 직원들 비상근무식으로 400명 잡아서 이건 예비비성격입니다. 재난재해임차료라는건 만일 큰 사고가 났을 때 크레인을 빌린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올린거고 임차료는 제가 봐도 너무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임차 크레인 빌리고 이거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올해는 태풍이나 이런게 없었고 산불정도의 진화를 한다면 산불이 어느 정도의 예상을 못합니다만 이 급식비를 너무 과다하게, 제가 볼 때는 동에 산불이 나게되면 동직원이든지 구청직원 다 투입이 됩니다만 이렇게 과다하게 400명이상 잡아가면서 우리 급량비를 2,400만원 이렇게 할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준 올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쓰셨냐고, 재난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전혀 산불 안 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 두번 났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작년도 예산도 다 못썼지 싶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을 필요가 있나 이래서 제가 묻습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재난예방조가 여름에는 재해대책반이라는게 평상시 운영을 합니다. 24시간 대기를 하고 또 겨울에는 건설과에 몇 사람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의 급식비도 여기서 지급이 됩니다.

최인철위원

이런 것은 그때에 따라서 추경에, 여름에 일어나면 추경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해도 안 됩니까? 산불같으면 산불이 또 9월, 10월에 산불준비를 안 합니까? 관리를 하니까 이런 것은 2차 추경에 할 수 있고 또 재난이라는지 재해 이런거봐서는 봄에 1차추경이라든지 5월에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급량비정도는 400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1,200만원정도 잡아줘도 거기에 따라 모자라면 급량비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고생하시는데 급량비는 지원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산불동원을 해보면 구청직원이 450명정도 됩니다.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빵하고 우유하고 급식을 합니다. 그 돈도 전부 여기서 나갑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산불이 한 두 번밖에 안 났습니다만 산불에 몇 번 동원되면 이 돈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산불 이런데는 도시관리과에 보면 이런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중으로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것은 구청직원 총700명 몇 명이 지급이 됩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다 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기획실에 잡혀있는 것은 이중예산이기 때문에 급량비정도는 그때그때 따라 모자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지않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실장님들하고 계장님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이 많을텐데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거 이렇게 보니까 특히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돼야되겠고 신설된 부분은 신설도 돼야되겠다, 그래서 북구청도 기획실장님 입장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7월7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33년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예산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배울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쓸거 하나도 안 쓰도록 해서 직원들한테 원성도 들어가면서 그리고 삭감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제가 최선을 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비한 예산안이라도 좀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는 이게 힘이되어 진짜 한 번 더 예산편성 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참 의원들 의향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의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9,517만원에 비해 약22%가 줄어든 총7,43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용도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7,185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2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종합민원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4,033만6,000원으로써 기본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630만8,000원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160만8,000원, 급량비가 1,242만원이며, 국내여비및월액여비가 2,640만원, 시책및기타업무추진비가 51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각종 인·허가 시설의 현장조사를 위한 장비구입과 업무추진에 부족한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종합민원과의 2002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87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를 설립을 해서 민원업무가 과중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본인은 보고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별도사업은 없지만 인·허가 사업에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도 다른 예산이 올라가는데 2,08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로 해서 인·허가 문제가 민원봉사관계에 차질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청취불능)

김종문위원

인·허가문제나 민원에 관한 이 예산갖고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예산삭감이 되도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예.

이각희위원

190쪽에 보면 소음측정기 1대 구입하는데 전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지도하고 사후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현재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음식점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곳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간 ,야간에 대해서 그 차이가 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래방 같은 외부에서의 어떤 소음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허가를 해줄적에 측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1대 구입해 가지고 사용할거고,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몇 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노래방이든지 어느 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사후관리 지도감독하는데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하시기 전에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노래방을 허가해줄 때 이런 소음 측정 안 하고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법이 바뀌었다든지,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금년도 12월11일 법이 개정되어,

최인철위원

188쪽 하단에 보면 건축허가현지조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주는 예산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대구시 건축법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설계하는 것이고 건축사가 하고 나중에 사용승인 하는 것도 건축사가 합니다. 대행을 공무원이 해야할걸 건축사가 하는 대행업무수수료입니다.

최인철위원

현장,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현장감리도 하고 사용승인할 때 설계대로, 허가대로 했는가 승인하는걸 건축사가 대행하는겁니다. 그 대행료입니다.

최인철위원

내년도에는 670건인데 예상사업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현재까지 한, 해둔 사업예상인데 내년도에 한1,500건으로 예상을 하여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쯤 저희들 생각같아서 금년도같이 된다면 어차피 여기서 배정도는 추경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줄 압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허가 내는데 왔다갔다하지않고 좋은 반응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는 허가부서에서 인·허가가 났는데 건축과에서는 집을 지을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지금 업무형태는 별문제가 없고 저희들 설치 불하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설계라든지 그리고 감리 마지막 사용승인하는 것까지 절차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법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야하는데 허가를 해주지만 그 전에 주변에 주거환경에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으면 민원이 생기는데 그 민원해결하는데 창구에서 업무만 하는데 사실 이 민원까지 해결하려니까 힘이 벅차다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있는데 구청장은 허가를 내줄 의무가 돼있고 예를 들어 서봉주택인가 허가를 냈잖아요. 전부 개발지역이라고 아직 묶지는 못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허가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허가권에서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내줬는데 동민들은 지금 현재 여기 사무실로 지정될려고 하는데 허가를 내주면 어떡하냐 지금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본인들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나 나도 그랬어요,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라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하는데 짓는데도 그런 설비를 좀 잘해서 주택공사에서 짓는다 해도 시에서 잘 짓도록 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구청장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주민의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것인데 아마 지구지정이 되면 못할 것이다, 그러나 뭐 집짓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은 했어요. 그런 문제를 참고적으로 서로 건축과나 건설과나 예를 들어 인·허가과나 지금 연결이 잘돼서 앞으로 그런 말도 원성 없도록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가 생기고 모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종합민원과 전직원들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