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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섭 의원 5분자유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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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청가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11일 유삼수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상 이유로 12월12일부터 12월24일까지 13일간 청가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삼수의원 청가동의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1년12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스포츠 정신을 살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사용료 징수에 원활을 기하며, 가능하다면 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및 주요내용은 반장의 자격요건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써 활동력이 있으며 반원들에게 신뢰와 믿음으로써 행동하여야 하며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6회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과제인 반장 위촉 요건중 "일반예비군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는 규정은 현재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행정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이 시점에서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인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위배됨으로 삭제함이 타당하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2001년11월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5.24. 법률제6474호)됨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업무가 전문기관에 위탁됨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 조정하고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개정하여 지출업무가 세분되고 급여비용 지급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잔존 지출업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29일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1년 대구광역시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의 한정된 재원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장래예측의 한계 등으로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방재정의 운영방안, 지방재정의 전망, 중기지방재정 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예산운영의 범위를 단년도에서 5년의 중기범위로 넓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써 '92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여건을 분석, 전망하여 전년도 계획대비 신규, 삭제, 변경 등 제반 행정적, 재정적 변경요인을 수용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으며 본 계획의 성격은 2001년 최종예산을 추계로 2002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계획적인 재원배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간의 변동요인을 감안, 계획기간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지방세의 세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국가재정에 의한 의존성이 높아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5%내외인 반면에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과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은 6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환경, 건설, 문화, 복지분야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경기는 다소 호전되는 듯 하다가 9.11테러사태이후 불투명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감면분의 점진적인 과세전환, 칠곡3지구 및 동서변지구개발 등의 과세대상물건이 증가가 예상되어 자주재원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원보존대책이 없는 한 국·시비보조금 등의 지원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출전망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증대와 실업대책,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지방채 상환 등 세출요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반면 한편 각종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투자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숙원도 및 수혜도를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2001년 1,160억원, 2002년은 전년도 수준인 1,145억원, 2003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1.6%가 증가한 1,278억원, 2004년은 1.3%가 증가한 1,296억원, 2005년은 2.6%가 증가한 1,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경상지출은 인건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2001년 513억원이며 2002년은 540억원, 2003년은 544억원, 2004년은 559억원, 2005년은 568억원으로 매년 3~5%정도가 증가하는 긴축기조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총세입액중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2001년 647억원이며 2002년은 6.4% 감소한 604억원, 2003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1.3%가 증가한 733억원, 2004년은 736억원, 2005년은 761억원으로 추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총괄규모는 2001년 112억원에서 의료급여비용지급의무기간 변경으로 2002년에 대폭 감소한 9억원, 2003년은 주차장기금운영으로 상승하여 34억원, 2004년, 2005년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기간중의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총괄한 투자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9개분야 270건으로 총투자금액은 3,484억원입니다. 2001년 투자계획중 경상사업을 제외한 투자사업은 111건 1,2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로 투자비율을 본다면 일반행정분야에 89억원으로 7%, 문화체육분야가 63억원으로 5%, 사회복지분야가 45억원으로 4%, 보건환경분야가 30억원으로 2%, 지역개발분야가 218억원으로 17%, 도로교통분야가 503억원으로 40%, 치수재해대책분야가 324억원으로 25%로 배분하였습니다. 본 계획상의 2002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25건, 14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은 일반행정분야는 침산3동사무소 공사 등 2건 15억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 1건 17억원, 보건환경분야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조경공사 1건 3억원, 지역개발분야는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 1건 7억원이며 도로교통분야는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건설 등 16건 70억원이며 치수재해대책분야는 팔거천 하천정비사업 등 4건 2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고 5개년 연동계획이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재원 증대 및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대구광역시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열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과 그 순서는 장경훈의원, 김한섭의원, 최용조의원, 김해식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의원

장경훈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내용은 열악한 구 재정운영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구국제광학전의 성과와 2002년 구정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구재정 운영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구 주변에는 많은 실직자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기업체도 제2의 IMF란 말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2년 우리 북구의 재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생산적 복지 구현에 주력하지 못하고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를 볼 때 안타깝기만 합니다. 구재정을 살펴볼 때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예산배정은 대폭 감액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암담하기만 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골목길이 좁아 연탄배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분뇨수거도 거리가 100m이상으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제때 수거되지 않으므로써 고통받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려워 구세입의 많은 세수가 감소되면서 면허세마저 폐지된 이 시점에 2002년 구재정을 살펴보면, 인건비 상승이 2001년도 대비 15.8% 증액 36억7,900여만원이나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2001년도 대비 12% 증액 15억4,600만원이 증액되는 등 52억2,500만원이나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2001년 대비 14%감소 109억1,900만원, 경제개발비 36% 57억8,100만원 감소되어, 우리 북구의 각종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구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특히 지방세중에서도 도·광역시세와 구세 간의 세원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하여 우리 북구에 2000년도에 216억원, 2001년도에는 282억여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을 배정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265억여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17억원이나 줄어 들었습니다.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세원 조정교부금으로 재정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말고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등 세목조정을 과감히 수정하여 진정한 자치구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지역은 지방자치제 실현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과 계획의 이원화로 인하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북구 관내에만 500여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실로 엄청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런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미집행 시설물 관련 재정수요가 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50%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재정소요를 고려, 차등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광주·전남쪽에는 지원을 계획하고 대구에는 예산배정이 한 푼도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1월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권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에 대하여 2002년1월부터 매수청구권이라는 제도가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입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에 따른 2002년도 정부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또한 구청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미집행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에 한해 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광학전의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1월2일 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로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구국제광학전을 열고 국·내외 업체의 참여 신청이 쇄도하여 전시회 규모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세계적인 광학박람회를 개최하여 광학산업의 육성발전에 나서게 된 것은 대구지역이 업체수에서나 수출액에서 전국의 80%를 차지하는 안경산업의 중추기지이므로 시기적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중 80%이상이 우리 북구에 생산공장이 있으므로 북구가 국내 최대의 생산기지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북구 산격동에 소재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세계 4대 광학박람회와 견주어 손색이 없는 광학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크게 있었다고 봅니다. 대구국제광학전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대구시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100개 업체 200개 부스를 크게 넘어 212개회사에서 595개 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업체중 외국회사는 10개국 39개 회사 65개 부스를 설치하였고, 국내업체에서는 173개회사 530개 부스를 설치, 이중 대구업체는 141개 회사에서 350여개 부스를 설치, 대구업체가 전체의 80%를 넘어 대구가 국내 안경산업의 메카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향후의 전망에 예측만 할 것이 아니고 국제광학전 이후 성과에 대하여 우리 북구의 상담액은 얼마이며 계약액이 어느 정도이며 미래의 효과와 어떠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02년 구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2기 자치단체장으로 임기 6개월을 앞두고 2002년도 구정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살맛나는 북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취임하여 지역개발과 관련 주민과 더불어 많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의 인식과 요구에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압니다. 남은 임기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미개발지구에 얼마만큼 재정을 투자하여 구 도심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아직까지 연탄 손수레도 다니지 못하고 분뇨차도 진입하지 못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1대 진입할 수 없는 골목길에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투자효과가 큰 신개발쪽에만 더 많은 투자를 하여왔고 구도심권에 대한 구비 투자는 미흡함이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구도심권 투자개발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개발 지도자로서 지역내의 숙원사업이나 개발의 필요성에 관심은 누구보다 큰 줄 압니다. 행정은 이윤추구에 최대의 목적을 둔 기업경영과는 경영마인드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비한 효과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 행정이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주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청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개발로 말미암아 지역갈등 또는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또한 청장께서는 임기중 지역개발 또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모든 업무에 대응성을 합리적으로 발휘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구정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로 수정 또는 반성할 일들은 없는지,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열악한 구재정운영에 대한 대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에 대한 문제점, 국제광학전의 성과와 2002년 구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MF 사태이후에 새로이 닥친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장경훈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도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가급적 서민생활에 관련되는 예산은 최대한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악한 구재정운영과 관련한 지방세중 시세와 구세간의 세원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와 구세간의 세목조정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부터 계속 제기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은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확충과 합리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광역시 자치구간의 세목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지방세 세목조정추진협의회를 2000년6월27일 창립을 하고 동년 10월17일 추진협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하여 2000년11월18일 전갑길의원외 여야국회의원 49인의 공동발의로 광역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구세인 면허세를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은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으며 2000년11월30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개정법률안을 상정, 현재 법률소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자치구의 재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재정의 문제는 자치구와 광역시간에도 발생하지만 광역시와 중앙정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95년도에는 79.1%대 20.9%였으나 2000년도에는 80.2%대 19.8%로서 국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비율의 증가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세의 확대를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도시계획법 개정배경과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남에 따라 2001년7월1일부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된 도시계획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41개소 면적대비 총195만7,000㎡로써 우리 구에서 필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비용은 보상비 1,840억원과 사업비 1,192억원을 합한 총3,03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50%까지는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법에 규정은 되어 있으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특정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중앙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2001년12월말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상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시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매수하지 않을 시에는 3층이하의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설건축물 등 일정한 범위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포함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문제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광학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를 아시아광학산업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1월2일부터 4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대구국제광학전은 국내외 바이어, 관람객은 물론 언론으로부터도 찬사를 받은 성공적인 박람회였습니다. 선진국의 고급 브랜드 및 디자인과 후발국, 중국의 저가공세에 의해 침체일로에 있던 지역안경산업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성과는 11개국, 212개사가 595개의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수출상담액 1,400만불에 수출계약은 626만불 그리고 내수상담액은 20억원에 8억4,900만원 계약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우리 북구지역 업체의 수출상담액은 685만불에 수출계약은 355만불이며 내수상담액은 4억8,800만원에 1억5,400만원을 계약하여 총46억원정도의 수출 및 내수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과 전년대비 12%정도의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광학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수작업 공정이 많은 광학산업의 특성상 지역의 고용안정에도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1일에 개최예정인 2002년 대구국제광학전에 134개 업체가 800개 부스를 사전에 예약함에 따라 박람회 규모를 당초 600개 부스에서 1,000개 정도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이 있는 영세업체를 발굴하여 우리 구의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무역전문인력을 투입, 제반 무역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하여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2002년 구정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신개발지쪽에만 투자를 하고 구도심권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과 2001년도의 도로,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신개발지역과 구도심지역의 도시계획도로 투자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는 강북지역에 6건 30억4,000만원, 강남지역에 2건, 15억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는 강북지역에 11건 23억7,100만원, 강남지역에 16건 40억4,40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강남지역에 투자한 주요사업으로는 보건복지센터건립, 북구청소년회관건립, 해바라기공원 재조성, 들샘공원 조성, 지하철 대구역광장 조성, 연암공원조성, 신기공원 재조성, 침산공원 재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강북지역에는 문화예술회관, 강북노인복지회관, 북구구민운동장, 운암지공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비교적 강·남북에 균형적으로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투자복안과 지역균형의 발전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강남지역 투자계획은 침산3동사무소와 칠성동사무소 신축 및 노인복지사업의 지역적 형평을 위하여 복현동 지역에 대불노인복지회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현지구, 칠성1지구, 복현지구, 대현2지구, 대현3지구 등 총5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동주택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된 3공단 지역의 개발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어 이 지역의 공업구조를 정비하여 자생력있고 첨단화된 환경친화적인 공단구조로 바꾸어 나갈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의 책임을 맡고있는 구청장으로서는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는 속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갈등은 없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큰 갈등은 없었다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건설사업을 보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내의 도로건설 대상지역을 일일이 현장답사하여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어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더 큰가 또는 어느 지역이 수혜주민이 더 많은가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북구내의 지역간 갈등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고 시행착오나 반성할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행정의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북구의 살림을 맡게 되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큰 대과없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초기 '95년도, '96년도에는 어떤 하나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간부회의에서 신중히 문제를 다루고 간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고 민선2기인 '98년부터는 저 자신부터 행정운영에 탄력이 붙어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정된 정책을 철회해야 할만한 시행착오는 없었고 보건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노인복지센터,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취업정보센터 등 새로이 시작한 사업들도 현재는 원활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반성해야 할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장경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장경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도시계획시설매입 예산을 3,127억원으로 잡고 광주· 전남에는 50%, 경북에는 9.27%, 대구에는 전무하다고 언론보도에 난 바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아마 균형있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리라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광역시 당국과 자치구·군이 힘을 합쳐서 대구에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대구시 당국이나 대구의 각 구·군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안경광학산업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약80%가 대구에 산재해 있고 대구의 80% 가까운 업체가 북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안경수출이 지금 먹구름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광학협동조합은 지난 10월까지의 안경테 제조업체의 수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1억6,000만달러어치를 외국에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1억8,000만달러에 비해 15%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2002년도인 내년도에는 안경테 수출이 어느 정도 효과를 전망하는지 물론 청장께서는 경제적인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북구의 안경테 수출업체를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실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장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장경훈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방금 장경훈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가 3,000억가량 국비로 편성이 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보도를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고 만일 대구지역을 제외한 일부 특정지역에만 이러한 보상비가 나갔다면 저희들은 좀더 지역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이 절대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경업계의 활로 내지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구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물론 북구내에 대한민국 안경업체의 60%정도가 있습니다. 안경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구의 재정형편으로봐서는 안경업체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상당히 세우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번에 광학박람회만 하더라도 저 자신이 재작년에 이태리 미도쇼를 갔다오고 난 다음에 광학박람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런 박람회를 하나 개최하는데는 최하 3억내지 5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그 당시에 이런 광학박람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이 광학박람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안경산업, 특정된 산업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수출촉진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고 대구시와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말씀정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학업계는 지금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격에는 중국에 밀리고 품질은 일본에 밀리고 디자인은 이태리에 밀리기 때문에 정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 나라 안경, 특히 우리 북구지역의 안경업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는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인 제가 간단히 대답할 성질은 아니고 이 지역업계의 경제를 맡고 있는 분들, 또 안경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그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 각별히 저희들이 노력해서 좋은 답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한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후에 청장님께서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김창순, 부의장 차종운 사회교대)
종운

차종운부의장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한섭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의원

김한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구청장시대의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다양해 졌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또한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째,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일반농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의 불합리한 점과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 둘째, 2001년 2기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 차등과세 제도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일반농지로 복현동 14-3번지 소재 답 1,498㎡, 약453평으로써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농토로써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입니다. 그러던 중 지금부터 약20여년 전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정되었으며 매년 토지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지난 '97년에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시는 농지를 적용하여 233,57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금년 2기분 종합토지세로 1,173,88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기에 이는 실지 농사를 짓는 농지인데 부과내역 및 기준에 문제점이 많아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실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맹지로써 건축물을 신축할 수도 없고 또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인데도 매년 이렇게 많은 종토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건축물 신축 및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니 여기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차등과세 제도로써 2001년 2기분인 이번 달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택시, 시내버스, 화물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로 차령이 오래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연식별 감면율도 최고 50%에서 최저 5%까지 매년 5%씩 늘어나 감면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시세로써 시교부금을 받고 있기에 현재 우리 구의 비영업용승용차의 차등과세 현황과 감소액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구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 내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일반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내역 및 기준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2001년도 2기분부터 시행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차등과세 현황, 그리고 감소액 내역과 보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일반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내역과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나 조세 지원적인 측면에서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분리과세대상토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의 농지만 분리과세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98년7월16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복현동 14-3번지 소재 1,345㎡, 407평의 답은 광역시안의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분리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비영업용승용차의 차등과세 현황 및 감소액 내역과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비영업용승용차의 과세현황은 200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는 92억1,300만원이 과세되었고 2001년도 제2기분은 금년말까지 납기일입니다. 자동차세는 72억2,800만원이 과세되어 19억8,500만원이 감소되어 우리 구의 징수교부금은 6,000만원정도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년째부터 5%씩, 4년은 10%, 5년은 15%, 12년까지 50%가 감면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징수교부금의 감소분 이상으로 다른 시세입을 초과 징수하여 징수교부금 수입을 더욱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일부 반영하여 2억원의 징수교부금 수입을 증액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구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종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한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동 1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보상, 주거대책비, 영업권보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시에 많은 구간에 대해 도로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매회계년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변환경과 주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사업비를 책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현동 14-3번지선 도로는 폭 6m, 길이 293m의 도로로써 도로개설에 3억6,000만원, 사업비중 보상비가 약2억6,000만원, 공사비가 약1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당장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한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북구민의 복리증진 및 살기좋은 북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1만 구민을 이끌어 오시는 부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의회가 온 국민의 기대속에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대 의회 후반기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간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판공비 사용한도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우리들의 부모요 형제들이 피땀흘려 어렵게 벌어서 낸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규정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쓰여졌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면 자치단체의 판공비 집행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여연대에서 청원할 예정이란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부적절한 것이 있나 하면 서류가 미비한 사례가 많아 판공비 지출이 불투명하고 사적 용도의 지출이 생기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서류작성시 기재내용의 구체화 및 수혜대상자 명단작성시 무사안일 내지는 허위작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담당부서별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보완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법제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언제부터 했으며 현금사용을 몇 %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2001년1월1일부터 2001년11월30일까지 실·과장이상 카드결재대금이 얼마이며 현금 수령액은 얼마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결재는 어떻게 하며 수혜자 명단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각 부서마다 몇 개의 카드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카드사용을 하고부터 공용 아닌 개인 사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몇 건이나 발견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수의 잘못하는 공직자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더 더욱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종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용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전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비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신용카드 사용을 언제부터 했으며 현금사용을 몇%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1993년부터 사용하여 왔으며 현금사용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 30%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001년1월1일부터 2001년11월30일까지 실·과장이상 카드결재 대금이 얼마이며 현금수령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500만원중에 카드사용 7,400만원, 현금사용 3,40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억원중 카드사용 1억1,300만원, 현금사용 3,5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카드결재는 어떻게 하며 수혜자 명단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각 부서마다 몇 개의 카드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재는 주요업무추진시에 월1~2회정도 사용하며 카드사용시 수혜자에 대해서는 불특정인으로 개괄적으로 표기하며 현금사용시에만 특정인을 지정하여 표기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카드는 1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 카드사용을 하고부터 공용 아닌 개인사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몇 건이나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사용시 공용아닌 개인사용 등의 부적절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며 향후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규정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적재적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기본 틀에 어긋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당해년도 최종 예산을 추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 구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과 그 틀의 배분방향이 적정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의 눈가림의 졸속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급작스럽게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부터 편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급하게 하다 보니 사업자체가 졸속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위에서 말한 기본틀을 무시하고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이 너무 급하게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다보니 부지 선정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7여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므로 건설사업비는 대폭 감액되는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방계획의 연계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을 효율성있게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북구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차종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사업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효율성있게 지방재정을 관리할 용의가 없는지 요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김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수립기간은 5년으로 해서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변화되는 재정여건이라든지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감안해서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현재 국가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방향을 설정해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계획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92년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수립을 해오고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느껴본 바로는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완전히 정착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계획기간이 5년이라는 중기적인 기간이라는 문제도 있고 특히 국가계획에는 다소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덜 합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 기초로 내려올수록 이 계획내용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장래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5년이라는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방재정을 살펴봤을 때 거의 우리 구 같은 경우에 65% 가까이 의존재원이 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동안 자주적인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해서 일관되게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다소 어려운 문제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여건속에서도 최대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중앙부처도 그렇고 매년 점검도 내려오고 지도 방문도 합니다. 시행초기보다 훨씬 더 많이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만 다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세가지 중기라는 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의존재원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계획내용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흡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지방재정과 관련되는 여러 교수님과 관계공무원 17명이 모여서 심의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의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연구가 되어야 될 그런 계획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업을 하는데 졸속적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이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연초부터 사업변동내용을 검토를 하고 수정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국가나 또 광역자치단체인 시계획과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어느 정도 계획과 예산이 확정될려면 매년 하반기에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국가나 시의 계획과 연계가 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는데도 정례화가 되는 이런 시점에 올릴 수밖에 없고 지방재정계획도 그에 따라서 그해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리게 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흔히 잘못 생각하시면 급작스러운 계획을 해서 그냥 깊이있는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쉽게 오해를 하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계획과 시의 계획, 그리고 국가예산, 시예산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소 촉박한 그런 감이 드는 연말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재정계획에 변경내용이 여건변화가 크게 없는 한도내에서 변경내용이 가능하면 적게 해서 계획자체가 일관성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류한국 부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정말 고맙고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1년도 예산에 비해 의원님들이 증액, 수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그 예산의 폭이 굉장히 많았다, 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그것이 아니었다, 무엇이냐 하면 맞추어 나갔다, 예산을 짰다, 이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회, 보건, 또 환경 여기 예산은 굉장히 증액이 되었고 건설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이 전무한 이런 예산은 나는 듣도 보지도 못했고 이런 예산이 배분이 된다고 보면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하고 틀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제당보수공사는 물어보면 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삭감할 때 아무 것도 모르고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3,4월에 물을 모아서, 5,6월에 물을 모아서 농번기에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니까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헛되이 사장되어 가고 있다, 추가경정을 해야 된다, 그러한 불합리한 배분은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그 폭이 높았다, 많았다, 그것은 배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급식비를 계상을 하는데 3개월분만 해주었다, 나머지는 예산처에서 삭감했다, 그러면 3개월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불합리한 예산배분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런 배분이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고 짰으면 그러한 것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건설사업이 전무한 이러한 예산배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건설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런 배분이 될 것이냐, 재정계획을 무시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않았느냐 염려가 되어서 부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배분을 하며, 예측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이 내년에도 없을 것이냐, 또 올해는 복지, 환경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증액했으니까 내년에는 건설사업에 주력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김해식의원님의 본 질문중에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청장님이 안 하셨습니다. 그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해식의원님 처음 질문하셨을 때 대불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언급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주된 질문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예산관계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방재정관계라든지 내년도 예산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당초예산과 2002년도 편성을 지금 의원님들께 승인을 올린 예산하고 세입세출 관계 큰 것만 말씀을 드려보면, 실제 세입부분에 대해 지방세는 금년과 거의 별반 차이없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러한 긴축예산쪽으로 생각을 했고 시의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세입부분이 줄어든 것이 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주는 재정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비해서 17억정도 적게 내려오겠다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그만큼 줄게 된 문제가 생겼는데 세출에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부분이 국가 계획에 맞추어서 5개년계획으로 민간부분의 봉급수준과 같이 한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때문에 봉급수준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많이 인상이 되고 하지만 절대 액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인건비 인상부분하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연금이라든지 경비성경비 포함하면 57억 가까이가 세출수요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동일한 여건이라 하더라도 거의 60억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또 재정조정교부금이 17억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거의 80억정도의 세입결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연구기관에서는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하반기가면 경기가 조금 더 호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내년도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큰 변수가 주가의 등락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문제하고 반도체 가격, 국제유가문제 이 세 가지 큰 변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금년도보다는 그렇게 확연하게 호전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속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북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온대로 건설사업도 하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구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재정이 최고의 부담을 받는 해가 내년과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않았던 재정교부금이 40억이상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소 추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북구의 재정은 그래도 괜찮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을 검토하고 대구시의 입장, 대구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도 결산상태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러한 제반문제를 고려했을 때 예년과 다른 초긴축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는 내년 연말쯤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냐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다소 의원님들께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지방의회 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나는 상반기이후라든지 그쯤 예산상황이라든지 경기상황을 살펴봐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된다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면 의원님들께 추경을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소 긴축예산을 하게 되어서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한 건설사업이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많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적이라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예산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노인복지회관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문제, 중기재정문제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의원님 말씀을 짜맞추기식 그러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시각으로도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됩니다만 국가계획과 예산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문제는 아십니다만 조만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7%정도가 노인인구가 되어서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로 우리 나라도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가칭 대불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생각했던 배경이 특히 북구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강북지역에 저희들이 작년에 개관했던 노인복지회관은 아시는 바대로 국비와 시비로 대부분 건립한 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에도 노인인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는 양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1개도 노인복지회관을 짓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국비, 시비로 지었습니다만 올해 다시 국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시비도 받을 수 있게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구비부담없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이 잘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집에 어른을 모시고 있습니다. 실제 북구에 와서 느낀 것은 만평네거리라든지 경북도청 앞에 그러한 공원, 이런 곳에서 북구의 노인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손치더라도 청·장년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보냈던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일단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건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역국회의원과 협의도 하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불복지회관에 대한 구상도 하고 중기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이 다소 장황스러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별도로 보고말씀을 올리고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김해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점잖게 여유있게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서 76쪽을 보시면 대현동 주거환경지구는, 즉 잠수교에서부터 대현2동 동사무소 앞을 거쳐 가지고 신궁장을 관통하는 길입니다. 15m 길로 예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현1지구는 주민들이 460세대가 보상을 받고 거의 나가고 있고 내년 4월까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잠수교부터 15m길을 100m가 채 못 되는데 지금 도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5m 관통이 되어야 건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2005년까지는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리 다른 곳이 급하고 해도 주민이 이사를 나가고 또 거기다가 일부 시작하고 있으면 거기에 다만 예산을 얼마라도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복지회관을 지어서 경로사상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선 시작한 그 공사에 조금 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김해식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에서 사업비는 전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러나 아무리 전무하더라도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작을 하셔서 2005년까지 안 가도록하고 그동안 빠른 시일내에 길을 내서 공사를 할 수없느냐 하는 것을 부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부의장

김규배의원, 방금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되겠지요. 내용을 봐서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면 되겠지요.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서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