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8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4-05-20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및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건설과장이 건설국 소관사항 및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최준영 건설국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4억9,190만5천원이 증액된 2,768억8,53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39억574만3천원이 증액된 558억3,371만1천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37쪽부터 639쪽까지 기반조성 보조사업 예산으로 농촌 생활용수개발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대상지 변경 및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9,314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39쪽부터 64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외 5건의 사업비 재조정과 신규투자로 4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건설행정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41쪽 하단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신기천 정비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3억6,0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42쪽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부족분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에서 644쪽은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645쪽에서 646쪽입니다. 2003년 하천제방 유지관리외 7건의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5,2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44억2,335만1천원 증액된 1,984억8,03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648쪽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으로 시도 2호선 도로 재포장외 1개 사업에 7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650쪽부터 657쪽까지 자체사업은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외 41건에 85억7,1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8쪽입니다. 도로행정 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9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외 2건의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동백-마성간도로 확포장외 1건의 토지매입비를 신규계상하여, 총 12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으로 기존도로 체불용지 보상외 17건의 사업에 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4쪽입니다. 가로시설 자체사업으로 국도42호선 가로등 설치사업을 삭감하고 마평교 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5억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외 4건에 5,0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외 44건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3억4,171만6천원이 증액된 157억1,62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9쪽 교통행정 경상예산은 설명서로 갈음드리고, 690쪽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20억3,23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6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 원가산정 연구용역외 6건에 23억8,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교통안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외 10건에 7억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대중교통사업으로 오지노선 및 취약노선 교통량조사외 5건에 28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7쪽입니다.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라 예비비로 2억1,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06쪽,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6억749만5천원이 늘어난 50억5,26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맑은 물 공급사업외 3건 사업에 대한 공기업자본전출금 36억749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억417만2천원이 증가한 515억7,48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36억749만5천원, 과년도 이월금 증가액 22억9,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23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5,816만8천원이 늘어난 322억6,5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은 3억8,138만원으로 23쪽 인건비 및 수선교체비, 정수비로 6,793만2천원, 30쪽 상수도시설에 대한 수선교체비 등 배수비로 8,400만6천원, 32쪽 급수비에서는 누수보수 증가에 따른 수선교체비로 9천만원과, 인건비 인상비 등 일반관리비에서 1억8,929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영업외비용으로 농어촌발전기금 및 환특자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지급이자 2억6,533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41쪽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금 환부 등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자본적수입은 지방상수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36억749만5천원이 늘어난 106억4,74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지출로 기정예산액 대비 47억8,409만2천원이 늘어난 231억7,64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 중 구축비로 기흥배수지 진입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1건에 대한 시설비 4억1,39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로 기흥배수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등 16건에 대한 시설비 8억3,807만8천원, 5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비로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천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예비비로 35억62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특별과제추진단은 종합체육관, 기흥저수지, 시립골프장 건립을 위한 전담기구로 금년 1월 12일 임시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단장에는 부시장, 부단장에는 기획실장, 제가 총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설명을 기획실장께서 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무위원회 참석과 사업의 특성상 제가 설명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4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특별과제추진단의 총예산은 28억9만2천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7억8,072만원, 경상예산은 1,137만2천원입니다. 먼저 741쪽에서 742쪽까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817만2천원, 여비 280만원, 도서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 사업예산으로는 종합체육단지, 기흥저수지 개발관련 학술용역비로 문화재 지표조사비를 각각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3쪽 중간부분의 시설비는 3개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으로 각종 행정절차 및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체육단지 7억7천만원, 시립골프장 2곳 12억8천만원, 기흥저수지 개발은 6억5천만원 등 총 27억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절차를 위한 공고료 및 각종 수수료 집행을 위해 각 사업별 5백만원씩 1,5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44페이지 특별과제추진단의 사무용집기 및 업무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특별과제추진단의 2004년 제1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 및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현재 예산을 했다가 쓰지도 않고 넘어간 것도 있고, 반납도 많고, 목변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목변경은 왜 그런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시설비는 당초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3억5,387만2천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깎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해서 이동 묵리, 백암 박곡리로 해서 위치변경한 사항입니다. 673쪽은요. 그리고 683쪽에서 취약지정비사업이 세군데가 섰는데요. 밑에 보시면 취약지정비사업이 법이 바뀌어서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읍과 동은 지원을 못해주고, 면급만 하기 때문에 639쪽 지하수개발, 이런 식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법개념으로 해서......

이동주위원

그러면 638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남사, 백암이라고 면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정주권사업이라고 해서 이동, 원삼으로 변경시켰단 말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생활환경사업을......

이동주위원

그러면 남사, 백암에는 그런게 없나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생활정비사업에 계속적으로 서 왔는데, 밑에는 정주권개발로 해서 변경된 거거든요. 남사, 이동이 과다투입 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법에 10억이상이 넘어 가기 때문에 위반이 된다 해서 이번에 이동, 원삼으로 목을 변경해서 위치, 사업장을 바꾼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남사, 백암이라든가 그런 곳은 이 예산이 서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목변경 시켜서 다른 면으로 배정을 하면 이쪽에는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1년 예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1, 2년은 갖고 가는데, 그것을 심도있게 예산편성할 때 항상 건설국 소관 쪽이 무성의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농촌생활정비사업해서 남사, 백암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섰을 때는 주민의견도 받고 해서 접수를 받았을거란 말예요. 1회 추경 지나서 안되고 이동과 원삼으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해당 면과 사업장별로 해서 주민과 협의를 봤습니다. 10억이상 투자는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하는 사전에 양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잘못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렇게 보면 면단위는 굉장한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심도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건설과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1억5천만원이에요. 2003년도 취약지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1,600만원씩 확포장할 곳이 없어서 돌려준 건지? 어째서 1억5천이나 반환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645쪽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200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예산은 5억3,600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아서 1,602만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 국비이기 때문에 목변경이나 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할 곳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이 어디냐면, 경지정리한 부분에 과거에 미포장이 되었는데, 트랙터나 중장비를 쓰기 때문에 포장하는 건데요. 실제 앞으로 할 것도 많습니다. 매년 연차별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원 받을 때 지역을 딱 정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국·도비를 어느 정도 받아와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곳을 맞추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사전에 공사를 해야 국민도 고 해서 국·도비 지원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부서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예산을 주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국·도비 공사를 했을 때, 이 남은 금액은 반드시 반납해야 되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시비의 경우에는 목변경이나 다른 곳에 투입하면 되는데, 국·도비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도 남은 것이 공사대금 남은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천유지관리비도 도비인데요. 당초예산이 11억5,200만원인데 천만원이 남은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에 도비를 반납한 것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올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입니다. 도비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 생각으로는 공사비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의논을 해서 반환시키지 않고도 공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봤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가급적이면 비용을 최소한 줄이고, 최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시정과제특별추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과제추진단이라고 조직이 구성되어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에는 사업계획단계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총괄단장님을 맡았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기획단계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와서 하시는 것이...... 확실히 하실 수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을 부단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실장님과 설명에 대한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미약하나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특별과제추진단이 이번에 조례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례상정해 놓고 같이 조례 같이 올려놓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원칙인데 시급하게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산서에 예산도 올려놓고 조례도 통과시켜놓지 않고 예산서에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쫓기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예산서에 지금 반영을 시키는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정식기구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례를 통과하고 발족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이유는 쫓기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그런 것은 문화예산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시조직이 있는데 각 과장들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이다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체육관이다 하면 여기에 와서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임시적이지만 추진단에서 모아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자는 당초 예산부서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기구가 있던 없던 세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회에서도 며칠 전에 오락가락 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협의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뭐를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미리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라도 미리 방문해서 이러 이러한 실태를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 쪽에는 알아야 될 사항인데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덮어놓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있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래서요. 저희도 예산을 각 부서로 할 것인지? 각 해당업무를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했고.....

이건영위원

이것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정하고 다음에 올라와야 정상이지, 그리고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부시장이든, 담당국장이 되었든 우리 의회에 와서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과 같이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알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며칠 전 내무위원회에서도 덮어놓고 설명하는 쪽으로 해서 한참동안 오락가락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도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예산 세워서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바빴으면 미리 미리하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미리보다도 기구조직에 대한 조례는......

이건영위원

기구 조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지, 기구조직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서에 세워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내부적으로 우리도 개발행위를 하려면 면적, 타당성이 가장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에 대한 통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의회 쪽에 와보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해 놓고, 예산 세워놓고, 보고 하고, 한번에 일괄 하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월례조회 때 내용보고를 했고, 이 내용을 보고 드리려고 해도 이 자료 드린 것은 추진단에서 용역 없이 실제로 꾸며본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려면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이나 용역이 준비되어야만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저희 머리도 잘하면 좋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나와야 의원님들과 시민들을 모시고 보고형태를 갖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용역비 예산을 세워주셔야 자료가 나온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그날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 했는데, 종합체육단지도 그냥 보고만 했어요. 어떤 결론도 없었어요.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시가 점수가 제일 좋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갖고 보고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 낸 것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의견 그날 많이 냈어요. 이런 저런 의견, 더 한번 조사해 봐라 라고 했는데, 그런 의견을 다 무시하고 오늘 여기에 예산까지 해서 딱 올라오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는 실무자나 안다 싶은 사람이 초안을 잡고, 깊숙이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드렸던 것은 이렇게 초안을 잡아 본거고요, 실제로 규모나 개발형태나 개발방식, 재원 이런 것은 전문가의 타당성조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려면......

이건영위원

우리시나 다른 시나 똑같아요. 지금 국도관리청이나 그런데서도 뭐를 하나 하려면 와서 시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했다, 모여놓고 한번 하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 처음한번 우리한테 우리 의견 듣고 나서 의견이 끝났다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왔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의견 낸 것은 다 뭐 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산이 서서 바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이나 기초조사 용역을 합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영희

안영희위원장

절차상 약간 문제는 있지만, 과장의 설명대로 검토할 용역비라고 하니까 그것을 세울 것인가만 따지고 다른 것을
순옥

박순옥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 27억을 지금 여기다 투자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세가지 다 좋으면 하면 아니면 선별하던지, 아니면 세 개다......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뭐 얘기할 것이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그때 타당성조사는 다른 예산으로 저희한테 보고 할 때, 그쪽에서 무료로 해줬대나, 어쨌다나 조사를 했습니다. 몇 군데를 선정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라는 것은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정한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개발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개발 못 한다고 하면 못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표조사를 한다던가 시설비까지 기본조사 설계용역까지 온다는 것은 그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선정해서 왔습니다. 종합체육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 이 예산서를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기본설계까지 해서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찍어서 온 거예요. 이것은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회의에 부치자고 집행부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주민과 의회가 함께 결정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내부적으로 다 합의 보셔가지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래서 어떤 개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공감대인데요. 그러려면 추진단이라고 해봐야 저와 계장 1명, 7급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리 좋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야 대외적으로 낼 수 있는 보고서는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위원님들이 승낙해주신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중간적인데서 시민에 대한 의견을 공청회 식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묻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내 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드린 자료 이외에는 더 드릴 수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일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설계용역비가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그 자체는 논의하는 거지, 여기에 보면 건설에 대한 여가증진과 경영수익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고용창출이라고 해서 근사하게 올라와 있는데, 시에서 골프장부터 시작하면 골프장 하나를 지어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고, 이익이 얼마나 되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설명을 빼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받아가야지, 이것 해 가지고 가져와서 용역비 해서......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런 것을 만들려면 용역을 줘야 된다니까요. 골프장의 순수이익까지 계산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두뇌가 없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순옥

박순옥위원

두뇌가 있든 없든, 사업성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봐도 다 알잖아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예산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 논의합시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골프장부터 얘기를 해 봅시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단에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시립대중골프장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이라는 것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회원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거기 이익창출이나 회원제가 아닌 대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그전에 월례회의에서 보고 할 때는 설명하실 때는 회원제로 설명하셨는데 바뀌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대중이다, 아니면 회원제보다는 저희는 경영수익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제냐, 대중이냐 하는 것은 어떤 의도로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대중골프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사업비를 약 7백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백억원의 재원조달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정확한 경영수익이나 방법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고요. 저희가 짧은 지식으로 대충 타 골프장이나 인근골프장한테 700억인데 토지매입비가 350억원, 개발비 350억인데 1안이 시비를 직접 투자할 것인가? 2안으로는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것인가? 제3안은 민간에 맡기고 우리는 나중에 기부채납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런 안을 제시해 드렸고,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나온다면 의원님들 모시고 상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자본을 투자한 다른 시, 군, 구가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해남군에서 개곡면에 개곡산 일대를 해남군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난지도개발, 또 이러한 수익차원인데 골프장을 개발한다는 곳은 많지만 서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실 예가 없고, 그래서 해남군에서 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행 법규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에 참여하는데 법규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법규위반은 지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명문화된 것은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익을 침해하는 구역은 제한하고 있고요, 골프장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장래에 수익성을 위해서 꼭 해야 한다면.....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제한조항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중에서 용인시가 시립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골프를 하시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장의 경영수익, 투자금액에 대해서 반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찬성하시지만,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골프라면 귀족운동이랄까?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시립골프장 추진하시는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한테는 어떤 논리로 설명할 계획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화된 사업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도 몇 번 났는데요. 기흥유원지의 경우에는 격려성 민원도 있었고 "빨리 해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골프장에 대해서는 하라, 마라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던 없던 간에 골프장이 시민이 적대적인가 우호적인가 하는 것은 차후에 시민들 뜻을 물어볼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저희가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도시계획에도 공람이 들어갈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시정이지만 돈을 그 정도 쓰면 전문가나 시민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해라, 하지 마라"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월례회때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지출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 추진단 생기기 전에 여러 곳이 선정이 되었었나봐요. 도시계획으로나 운동장 관련부서에서. 그러면 위치부터 알아보자, 어디가 적합할 것인가? 해서 체육관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이미 서서 몇 군데 지역을 검토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것이 저희가 자료 드린 위치가 선정되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거기도 일정한 용역비가 나갔습니까? 지출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것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급박한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어제도 우리가 추경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인도가 없어서 걸어다니지 못하는 실정인데, 한전에서 예산이 나왔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중화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을 좀 하셔야죠. 어느 주민이 골프를 이용할지 모르지만, 시비나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민간자본 투자해서 기부채납 하면 몇 십년, 그 사람들이 돈 빼서 갈 것이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요. 적은 돈이라도 주민들의 편의시설, 교통문제와 도로문제에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횡단보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시에서 생각해야지, 물론 장기적인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민자로 유치해서 앞으로 기부채납 받으면 몇 십년 동안 그 사람이 빼가고, 무슨 시민이 용인시는 골프장이 24개 아닙니까? 골프장이 없어서 용인시민이 골프 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칠 수 있으면 자기 돈 가지고 칠 수 있는 시설이 2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2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이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 선으로 결정해서 하십시오. 아까 조선미위원이 얘기했듯이 문화재 지표조사 발주용역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7백억원인데, 토지매입비가 7백억이 될지, 천억이 될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하는데도 한 두푼입니까? 타당성 없다고 나오면 안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시가 예산이 많고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중화사업도 못하는 용인시가 무슨 골프장 사업에 1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이것은 먼저 주민들을 생각하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예상위치가 남사 아닙니까? 여기는 오산권입니다. 용인시민이 이용하려면 위치도 너무 동떨어지고, 이거 지어놓으면 오산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창출이 뭡니까? 남사쪽에 공단도 지어 놓았는데, 다 앞으로 용인시민이 거기 취직합니까? 오산권입니다. 거기도.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뭔가 아시고, 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2억씩 마구 필요 없는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속해 있는 동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하신 바도 있고, 저 역시 참석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예산이 많이 투여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백암이나 이런 지역 쪽으로 볼 때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위해시설이 아니면 저희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체육시설도 체육에 대해서 솔직히 동부권에서 혜택을 본 것이 없습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 혜택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상당히 고용창출이라던가, 아무리 농촌에 사는 시민들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그런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백암에서도 이런 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저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이 부분도, 그리고 우리가 시비로 다 대는 것이 아닙니다. 1, 2, 3안으로 해서 시 돈을 안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듣고 의원님들이 결정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골프장 2군데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발주를 줬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먼저 문화재 지표조사 한 이유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나왔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문화재 발굴 기초조사라는 것은 전문가가 봐서 돌 깍은 것이라도 나오면 그 일대를 파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시굴해봐야 알겠다는 식으로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택지개발지구 의원인데요.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알고요.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발주를 줘서 결과가 나와서 개발하는데, 이 두 군데 어느 곳에서도 문제가 없게 발표가 났느냐?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시굴을 말씀 드린건데요. 지표조사를 하면 문화재가 있다, 없다, 아니면 문화재가 보일 소지가 있다, 없다 를 조사한 지표조사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문화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시굴용역비를 다시 세웁니다. 그 때가서 문화재가 나오면 보전해야 된다, 아니면 이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시굴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길게 설명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디가 해당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위원여러분! 이 사업은 건설과장님보다는 기획실장께서 총괄 기획을 했으니까요, 기획실장님 설명 들어볼까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반복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질타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매사 하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이 선 결정 후 결재하는 식으로 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가 뭔가 알뜰히 살림을 잘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옛날에 행정만 가지고도 반세기동안 해방 후에 잘해 왔어요. 그러나 때로는 잘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있어서 의회가 생겼고, 의논을 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생긴건데, 이렇게 하면 의원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백암면의 이상철의원께는 얼마만큼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사의 통삼리라는 것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간접적인 얘기는 제가 수 차례 들었습니다. 엊그제 한화골프장에 한번 가서 들은 얘기가 이 근처에 골프장이 또 생긴다네요. 어느 여자 캐디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야기를 말 한번 잘못하면 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얘기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시의원이 답변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소리를 듣기 뭐하기 때문에 글쎄요!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용인도 언젠가는 시립으로 하기는 해야 할겁니다. 했더니, 아! 신문과 방송에 나왔는데 저 앞에 지점에 뭐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은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나? 하며 내려다 볼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봤는데, 이런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안유지를 해야 되겠고, 지역에서 보안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의원이 답변할 자료를 갖고 있는 거지, 뭐 문제 있으면 건설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주변 인근주민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골프장이 남사에 3개인데 골프장이 시작될 때마다 3년 간 어려운 역경은 말도 못합니다. 주변에 논두렁 터지죠, 별안간 사태 나면 도랑 범람하죠. 별의별 소리가 다 많습니다. 골프가 시작되면 시작됨과 동시에 또 말이 있는데, 그러한 선전을 주민들에게 먼저 선전하고 알려주면 반대의사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너무 성급한 일을, 그렇게 급하다면 왜 작년, 재작년에는 못했습니까? 뭔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가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줘야죠. 지난 번에 한 말씀 더 드려본다면 용인의 장례문화회관에서 납골당이라던가 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과장과 계원이 나와서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본 기억이 있어서 아!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런 것이 필요성이 있는가가 이해 가는데, 골프장은 돈 많은 사람들의 오락장이에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하지만, 골프 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은 요즘 쌀가게 쌀 한 가마에 얼마인 줄 아세요? 17만원인데 하루에 그 사람들이 혼자서 쓰고 가는 돈이 20만원 넘게 써요. 지역의 문제를 보통 안고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하려면 여기에 합니까? 수지 같은데 산비탈에다 한다면 거기는 농사가 없는 곳이니까 괜찮은데 하여간 문제를 잘 다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저런 내용을 살펴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인구100만이다, 예산 1조다 하는데, 막상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의 입장에서 시에서 이 정도 예산규모에 이런 것이 있다, 자랑스러움을 내 세울 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고, 그 시설이 지금 설명드린 거고, 제가 바램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곱게 봐 주셔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죠?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기획실장 와 계시니까, 아까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뭐 하나 하더라도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예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남사출신 이찬재 의원님 지역에 골프장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원들과 숙의를 하고, 정지작업이 되어야 될텐데, 획일적으로 시의 오너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아까 이건영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다만 골프장 건설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비회기때라도 건너와서 의장단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찬준비를 해서 숙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보여요. 회기만 되면 그냥 말씀들하고, 비회기 때는 전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시정, 의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도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종합체육단지 추진상황을 보면 의회에 1월에 와서 입지타당성 용역결과를 재검토한 다음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3월 15일 용역발주도 줬네요? 그것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직 안나왔습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아직 안나왔는데 6월에 도시기본계획으로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것도 안 받아보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타당성이라면 무엇을 줬느냐면 우선 여러 개 입지 중에 한군데는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은 토지가용에 대한 토지타당성이 있고, 운영에 대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는데 재원이 얼마 들어가고, 민간이 이용하는 유희시설을 이용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자, 이런 내용까지 도시계획까지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은 단순 기초타당성이고요. 지금 도로가 동백지구간 도로가 나고, 제2 경부고속도로가 또 난다고 합니다. 그런 조사까지 다해서 거기는 우리가 운동장을 지을 테니 다른 곳으로 빼 주십시오. 그런 대외적인 것도 다 타당성기초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우는 것은 세부적으로 건물규모나 건물설치 내용,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만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세세히 쓰기가 뭐해서 그렇게 표기했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설명을 드리면 신규후보지 세 개를 의회에서 설명하고 한군데를 선정했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도 세웠고, 예산만 있으면 바로 가겠다는 거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결정해 주시면, 최하 5년 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장래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체육장도 보시면 2010년에나 가야 잔디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 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 인구 백만 넘어서 밑그림을 그리는 초석이기 때문에 당장 결정했다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의원님들이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죽어도 안되겠다고 하면 수정도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결정해서 가겠다는 표현은 뭐한 것 같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가 그래서 그때 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만 인구에 교통이라던가, 도로상황을 잘 보고 그 위치가 타당한가를 봐서 의견을 줬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계획을 연계해서 검토가 들어가야지, 어떤 위치를 딱 정했다고 해서 교통망 하면 토목적인 것에는 업무가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로망을 볼 때는 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이번 조사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중간에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할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기획실장님!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백만인구를 대비해서 체육시설도 좋고 골프장도 좋고, 모든 시설을 하자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하지만 그날도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때 답변은 어땠는지 알아요? 더 선정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의견을 그냥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세웠다면 의원들이 이렇게 까지 안 할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안 하면 주민들이 반발한다. 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나도 용인시민이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와서 설명이 도시계획법 쪽으로 거기 밖에 없다. 따져 보니까 다른 곳은 할데가 없다, 그러면 그 안이 하나 아닙니까? 왜 도시계획법 쪽으로 거기만 해당됩니까? 다른 법으로 따져서도 할 수 있는 곳, 앞으로 용인시민 백만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을 봤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거기는 안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을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한다. 그렇다면 다른 생각을 빌려서라도.......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빌리는 비용을 올리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더 검토를 해서라도 정확히 나갈 수 있는 비용, 우리가 비용을 그냥 마구잡이로 이용할 수 있는 낭비성 비용은 하지말고,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머리를 짜서 비용이 효율적인 것을 갖고 해야죠. "나 못한다." 덮어놓고 "용역 줘야 한다." 그러면 용인시 예산이 다 용역으로 들어 가야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드린 것은 저희가 성의 있게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린 거고, 이것은 대외비로 관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아까 이찬재 위원님도 오해하셨는데, 사실 개별로는 설명 드리기 모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용역 중간에 전체 뜻을 모아보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감수를 하고, 전체적인 틀이니까, 장래의 문제니까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바라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료에 현황도가 왔어요. 이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것으로서 백만인구를 내다보고 할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추경이라는 예산은 정말 급한 것, 본예산에 세우지 않아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장기적인 예산인데 내년 예산에 세우던지,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한 두 푼 드는 사업도 아닌데, 추경에 뭐가 급해서 추경예산 다른데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용역에 20억이 넘게 갖다 넣어서 급박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요즘 세금이 안 걷힌다고 그래요.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세금이 안 걷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다는 건데, 이 세부계획도 안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추경예산으로 가서 급히 해야 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예산을 세우고, 시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시정과제특별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도로과 예산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의 주로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 추경에 감액된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재원이 제가 알기로 670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로 재원 배분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도로사업을 할 것이 많은데, 실제 예산이 도로과로 올 수 있는 예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당장 필요한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기존예산 도로과 예산가지고 당장 뒤로 밀어도 될 것, 보상비를 줄여서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월예산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기존 예산범위에서 타이트하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의 말씀의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만 도로과장의 입장에서 도로시설을 하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추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이나 작년도 전년도까지 예산편성된 것이 100억을 세워주면 좋은데, 실제 필요한 예산이 100억이면 10억, 20억 주고 사업추진하라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보상진행 하다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과감히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다 넘겨서 전환시켜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도로과장님 말씀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준공기간까지는 틀림없이 기간은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원활히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후속진행, 관련법규 협의라든지, 보상절차 진행을 밟아서 계획대로 가주면 좋은데 계획대로 가주지 못하는 사업은 만부득이 그것만큼 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 올린 것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어떤 거예요? 토지매입비로 올라온 것은 거의 다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이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2건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꼭 필요로 해서, 저희가 현재 추경에서는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왜 그러느냐면 기존 것도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억제했습니다. 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이 2건인가는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매입비는 지가가 상승되어서, 용인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지가가 매년 증가가 되면 되었지, 지가가 감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초 사업비 선정할 때보다 증가되는 경우가 특히 서부지역이 변경이 많습니다. 토지매입비 부족분해서 선 것이 거의 다 경향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토지매입비를 새로 신설한 것 아닙니까? 구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부족분이죠.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습니까? 부족분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전에는 부족분이면 부족분이라고 표시가 있었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당초에 보상비를 계상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증가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도로과에서 감정평가가 계속 늦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감정평가가 늦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가가 반등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보상협의할 때 하면서 바로 수용, 기본적인 준비도 하면 이 보상협의하는 기간이 짧아질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가 백억이 필요하다면 백억의 예산을 다 성립시켜 주면 수용계획으로 가서 과정을 밟아서 가면 되는데, 실제 백억이 필요한데 3, 40억 세워주고 가라고 하니까, 백억이 예산 성립될 때까지는 기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용도, 결국은 공탁을 건다는 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진다고 보시면
선미

조선미위원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대로부터 한다던가, 기본(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서 직원도 얼마 없는데, 다 방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사업은 벌여놓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래서 추가로 더 안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지어야 되거든요. 하고 있는 것까지도 중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요. 이번에도 도로과에서는 순증된 것이 없어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해서 조정하는 건데요.
선미

조선미위원

토지매입비의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토지매입도 한쪽으로 몰아서 추경에 안 세워도 어차피 안 섰던 거잖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소로 망 같은 경우에 이것만되면 해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위주로 올린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마무리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죽전동은 마무리 예산이 왜 안 올라왔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죽전동은 보상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백억이상이 필요한데 예산 성립된 것은 30억인가 밖에 안되어 있어서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마무리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번에는 이 예산은 절대 안 올라오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소로망은 보통 3억, 5억, 7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한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가 대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소로에 집중하다보면, 일단은 기획을 잘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소로보다는 대로를 마무리짓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663페이지 백고선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되면 본예산에 다시 세워주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급하게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 이 사업은 65억이 더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 저희가 40억이 계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65억이 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반영된 40억 가지고 보상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관련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본예산에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본예산에 선 것을 우선 더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돌렸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쨌든 65억이라는 돈, 백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665페이지를 보면 마평교 보수 및 보강공사가 있는데 다리 보수공사가 5억1,600만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보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 교량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사거리 지나서 마평동과 경계, 경안천 횡단하는 다리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리를 하나 놓으면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 규모면 40억 이상 듭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리 하나에 40억이나 듭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현재 이 교량이 노후되었고요. 금년 3월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한 결과 상당히 도로가 반복하는 과하중으로 인해서 교량 피로도가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발생되어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교량을 개량하면 좋겠지만 4, 50억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10분의 1을 가지고......
순옥

박순옥위원

교량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60미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 번 배머리교 하는데, 2억인가 밖에 안 들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소교량이죠. 이것은 소교량이 아니고, 폭이 20미터입니다. 먼저 배머루 교량은 폭이 6미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것이 2억정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수가 5억1,600만원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 놓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것이 문화교라고 구주공과 신구공 사이에 놓은 교량이 27억이 들어간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보수가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신설요. 얼마 전에 개통을 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교량 개축을 안하고 보수 보강해서 쓸 수 것은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억1,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5억1,600만원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다 되어서 나온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안전진단 검사결과 그런 산출을 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안전진단하는 곳에서 소요비용까지 다 환산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 돈을 들이면 앞으로 상당기간 오래 쓸 수 있다.
순옥

박순옥위원

5억1600만원 이상 안 들고, 적게 들 수 있겠네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을 보면 85%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추정사업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용인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예산서 상에 36건에서 16건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아까 박헌수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당초 토지보상중이 고,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금년 하반기면 보상이 원활히 되면 발주를 하려고 했다가 만부득이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제일 급한 것이 국도 45호선 남동에서 신곡동까지가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동면에서 용인까지 들어오려면 보통 출퇴근 시간에 5시간이 걸려요. 어디서 걸리느냐면 그런데서 걸려요. 그런데 뭐에서 걸린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6, 7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관련법과 실시계획 인가 받고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하면 상당히 기일이 오래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여태까지 과장님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용인의 예산을 사장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시설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보세요. 남동사거리에서 신곡동까지가 현재 설계 중이라면 토지매입도 안해 놓고 시설비까지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시설비를 반납시킨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아니,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확보할 때 지금 과장님이 중간에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이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 주면 원활히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벌써 이제서 설계 중이고, 현재 도로과에서 총 사업하는 것이 몇 건이죠? 소로와 중로, 대로해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160건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160건 중에 현재 16건이 이런 현상이 생겼으면, 또 내부적으로 보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급한 것이 뭔가도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드리면 유방동의 성웅아파트도 진입로는 인도공사인데도 2년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손 하나 못 대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짜리 공사냐? 2, 3억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사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재 160건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체도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도로과에서 파악자체도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주민들은 급박하게 바라고 있는데, 이제서 실시설계 들어간다. 이것이 언제 예산이 선거죠? 45번 국도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당초에 작년도에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동주위원

거기 아니라니까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45호가 I.C까지 개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확장노선이 금년 6월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확장 폭에 따라서 우리 도로 폭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계가 늦어진 겁니다. 그것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남동 사거리라니까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는 여기에서 I.C가는 곳인줄 알았습니다. 남동 사거리의 경우는 집행 예상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냥 놔뒀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조정해도 되는데 준공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있다보니까 어차피 그것은

이동주위원

과장님! 그것이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동사거리 태성학교 지나서, 거기부터 신곡동 57번 국지도 거기까지 연결도로 시설비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651페이지 중간에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러니까 국도 45호선 남동사거리 교차로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동주위원

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 구간이 남동사거리부터 45호 신국도까지 저희 예산이 당초에 380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30억 정도는 나중에 불용이 발생될 것 같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예요. 다른 급한 곳에 쓰기 위해서. 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경정이 얼마고, 기정이 얼마라고 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계속사업비니까 금년도 편성된 사업비만 가지고 경정과 기정이 나오는 거죠. 과년도에 선 것은 여기에 안 나오죠. 그것은 뒤에 계속비조서에 나오는 거죠. 계속비조서상에 금년도 30억을 계속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3백억이 필요하다면 2000년도에 얼마, 2001년도에 얼마, 죽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30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세웠는데 추가로 들어 갈 것을 판단하고 세웠는데 이것이 없어서 마무리될 것 같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이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죠.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과에서 보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절차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설계를 하다보면 수용자체가 어려움이 추산되는 곳이 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죠.

이동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수용을 같이 걸어 들어가면서 법적조치를 같이 들어가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해지시킬 것 해지시키고, 해지시키고 해서 보상단계가 끝날 때쯤 되면, 같이 하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토지보상을 용역까지 같이 하니까 어느 정도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백억의 보상비가 필요한데 50억 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가 용지보상 반밖에 못해요. 반만 우선 합니다. 나머지 반은 50억이 성립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안하고 백억이 필요한데 50억을 다 날려놓은 거예요. 전 구간을.....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 클레임이 걸리는 곳이 대로보다는, 대로에는 도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절차로 가는 곳이 소로입니다. 가정 집을 자르는데 적게 자르느냐? 많이 자르느냐? 그런데서 수용절차가 어려운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대로 확장공사할 때는 크게 어떤 수용절차라던가 그런 것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대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소로, 소로에 들어가다 보면 소방도로다 보니까 수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공탁금액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면 소로 아니라, 대로라도 공탁까지 갑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예산낭비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 과장님께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하다보니까 수용절차에서 설계하고 나서 수용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용하려다 안되면 일차 제외해 놓습니다. 그러면 과년도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조선미위원 말씀대로 용인시에서 감정평가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플러스가 얼마나 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러니까 전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서, 전부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전 구간을 오픈 시켜놓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구성 3-1호선 소재지도로의 경우 450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이 200억 밖에 없기 때문에, 200억 가지고 구간을 잘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수용을 걸어도 그 구간 잘라서 수용을 걸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이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뒷받침을 안되면 아예 보상도 시작을 안 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말씀 드리느냐면 용인시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상에 60%가 도로과 민원입니다. 용인시에 바란다 등을 보면 60%가 도로과 민원이지 다 없어요. 도로의 공사라던가, 문제점이라던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은 과장님이 몇 번 체크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7페이지 금학천변 군부대 대체시설건으로 40억 계상된 것은 우리와 삼군 사령부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BOQ를 어떻게 해 주기로 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BOQ는 어떻게 된 거냐면 술막다리 45호국도부터 동백지구까지 논스톱으로 신설이나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선 축을 놓고 말씀드리면 술막다리부터 사령부 들어가는 곳까지 해서 경찰서 뒤로 해서 동백지구 배수지쪽에 연결시킵니다. 이 구간이 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BOQ, 거기 아파트와 PX 등, 생활관인가 이런 것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이 대체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래 다른 사업을 할 때, 적절한 합법적인 보상만 해 줘야지,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것은 특이한 경우거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군부대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일반이나 사기업체는 손실보상을 주면 되는데, 국방부는 손실보상금을 줄 수가 없어요. 법령상. 그것은 대체시설을 해 주겠끔, 군사관련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대체시설을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사령부 앞에 옛날 구 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의 경우 보상비 줘 버리면 간단한데, 대체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인시에서 부지물색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서 아파트면 아파트를 지어서 이관해 주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시장님까지 결정되고,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어서.....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692페이지 보정리 간이역사 설치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보조 보고서를 제출하셔서 읽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묻고 싶은 이유가 18억원이 추가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1억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철도청에서 변경이 되어서 64억4,200만원으로 다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결과는 용역기관이 작년 2003년 12월 8일부터 2004년 2월 15일까지 약 3월까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전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도 있는데, 당초에 31억이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나온거고, 3개월 동안 청솔엔지니어링 용역사에서 설계해 보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다시 사업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64억이라고 해서 철도청에 저희가 갔습니다. 저와 실무계장이 가서 무슨 말이냐? 31억이었던 것이, 당신들은 매일 업무가 철도관계하고 그런데, 31억에서 64억이 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해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54억9백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54억9백만원 중에 국고부담을 4억 5,300만원을 당초에 없었던 것을 자기들이 부담했고, 그 다음에 용인시 부담을 49억5,900백만원으로 해서 54억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이 간이역을 추진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작년 7월에 용역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간이역 설치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보고서 198쪽에 보면 역시 보고서 내용대로 대안이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2안을 채택하면서 약 3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이역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고서에 뒤에 읽어보면 시설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정도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18억정도의 예산증액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무효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다시 만드시든지, 이것은 제가 보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사업을 추진하시지만 근거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2003년 7월 18일 철도청에서 분당차량기지내 임시역 설치 업무협의 요구로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안이 40억이고, 2안이 30억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1월 18일 분당 차량기지 임시역 건설수탁협약 계약체결한 것이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약서 12조에 사업비는 임시역 개통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기관인 철도청 수탁업무 규칙에 따라서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답변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요. 수탁할 때 처음에 30억이라고 되어 8조에 보면, 사업비 책정 및 조정에 공사의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책정하되, 설계에 필요한 1억원은 본협약 체결과 동시에 우선 납부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된 비용은 총사업비에서 조정한다고 되어있고, 12조에 사업비 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31억으로 책정했다가 그 사람들 철도청에서 설계한 내용이 54억9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8억5,600만원을 나머지 계상하게 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만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따르면 맨 마지막에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이역 사업이 35억 밑으로 하면 경제성, 재무성이 나오는데, 지금 18억여원을 증가해서 약 50억원에 하면 경제성이 안 나오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안나오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 다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18억5,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그런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제 실책도 있고 그렇지만, 죽전택지개발지구가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1,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금도 교통이 죽전지구, 죽전지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구성읍서부터 죽전2동까지 분당 경계까지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밀리는 지역에 죽전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해 놓고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더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릅쓰고 예산을 18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민원 때문에 사업비 추가를 반영시켜야 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근거있게, 우리가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206쪽에 보면 총 사업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권장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요즘은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버스노선도 그렇고 광역버스도 신설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간이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역사와 간이역의 용어를 어떻게 다르게 쓰는 겁니까? 이 뜻이 약간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임시역이라는 것은 협약서에 보면 철도청에서 구갈역이 되면 폐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이역으로 바꾸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사용하는 도중에 다른 역사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폐쇄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폐쇄시키지 않기 위해서 간이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이 일어나도록 예견되는 일인데, 시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철도청에 가서 사용하다 폐쇄하면 안 된다도 건의도 했습니다. 철도청에 몇 번씩 다녀왔고요. 임시역과 간이역은 그렇게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철도청한테 우리가 바가지 쓰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저도 박헌수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공청회를 철도청에서 해서 임시역으로 그것이 굳혀지지 않느냐? 주민들이 이런 의심했을 때 철도청에서 강력히 말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임시역이지 간이역이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철도청을 걸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간이역으로 하겠다, 그렇다면 공사비가 왜 증액되었는지?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임시역으로 할 때는 30억이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20억을 소요해서 우리가 잠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2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정도 받기로 했죠. 그런데 그것이 간이역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평면도나 이미지 파일을 보면 장애인까지 다 갈 수 있는, 지하 엘리베이터까지 만든다면 당연히 50억이 들죠. 하지만 간이역은 국가가 할 문제지, 자치단체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죽전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005년 말이면 죽전역사가 건립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신세계와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 땅을 3차선을 내 놓아서 교통이 어느 정도 원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입주율이 굉장히 저조할 겁니다.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입주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이 많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현 시점에서 아까 박헌수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타당성조사를 우리가 그 큰 돈을 주고 왜 합니다. 31억을 들여서 정말 주민들의 교통을 해소하겠다고 한거지, 지금처럼 간이역을 만들겠다, 국가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겠다, 민원에 밀려서 임시역을 간이역으로 바꾼다,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한다면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내용까지 뒤엎으면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금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타당성이 없다면 당연히 포기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임시역사 착공을 해서 설치한 것이 8%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시역을 간이역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때 장애인시설을 안하면 지금 장애인시설이 없는 일반시설도 장애인시설이 없으면 다시 고쳐서 장애인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임시역을 설치할 때 당초에는 장애인시설이 없었어요. 추가로 얘기해서 장애인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시설비가 증가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철도청과 공문을 주고 받은 내용이 있어요. 1안이 40억, 2안이 30억 되어있는데, 협약서 맺었다고 하셨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협약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추가산정비가 될 때에 용인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용인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약할 때 사업비 전액부담을 업무분담에 협약서에 보면 업무분담에 사업비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 들였으니까 간이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간이역 개념은 철도청에서 지어야지, 시에서 하면 안됩니다. 철도청에서 앞으로 장사할건데, 그리고 노선이 다릅니다. 죽전 노선과 임시역사 노선이 다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50억이나 60억을 내세우는 것은 철도청에서 노선을 변경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임시역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쓰지만 노선이 다른데 임시역이 나중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성노선과 임시역 노선이 다른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물론 다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간이역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노선변경 하겠다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노선변경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노선도 없는데 임시역은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서 12조에 보면 사업비 정산이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면 반드시 노출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죠.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30억, 40억을 철도청에서 얘기할 때, 지난 번에 이거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의원들간에도. 돈이 예상외로 많이 들면 타당성이 없다고 했는데 30억이라고 추후에 나중에 10억, 20억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 당시에 31억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18억이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늘어난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업무를 잘 몰랐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박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31억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당초에 64억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54억9백만원이라고 했으면 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제가 쫓아가서 항의를 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틀렸어요. 철도청에서 공문에 분당-오리-기흥간 현안사항 철도청에서 온 공문에 설치비용이 40내지 50억은 요구자 부담으로 해서 나와 있는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이것은 시에서 제시한 공문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도 보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40억, 50억 요구자 부담으로 해서 철도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왜 31억이라고 해서 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는 용인시 공무원으로서 철도청 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비호가 아니라,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그 시설에는 장애인시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돌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31억 중에 장애인시설이 없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장애인 시설 하나 하는데 18억이 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시설을 왜 합니까? 31억에 맞춰서 공사하라고 해야지, 그리고 용인시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문에 시장님께서 사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시장이 사인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40에서 50억원 요구자가 부담하겠다고 시장님 사인까지 났어요. 그러면 시의회에 와서 통과시킬 때와 시장님 사인 할 때가 따르잖아요. 공문내용이 다르단 말예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자료 드릴 때 기존에 임시역 설치, 간이역설치 공사비 내역 자료드릴 때 기존에 임시역 설치비용이 40억 내지 50억은 요구자 부담으로 되어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와서는 31억, 철도청과 처음에 협약할 때 30억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시장한테는 이런 공문을 보내고, 시의회에는 31억을 갖고 와서 왜 우리한테 통과시키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40억에서 50억이 든다고 의회에 와서 하면 경제성을 검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니,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이 사업은 안할 수도 없도록 딱 걸려있는 거예요. 차가 아침저녁으로 차가 막혀서 통행이 안 되는데, 백만평 개발한 것이 길 하나로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민원 때문에 강행하다가 과장님이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아파트 주민이나 토지공사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밀리게 되는 거죠. 도로가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18억 더 줄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31억 가지고 사업을 강행할 수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31억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면 장애인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31억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31억을 가지고 하는데 18억이 더 늘어났다면 우리 주민들 세금이에요. 철도청에서 간이역을 하겠다는 것은 간이역과 임시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역은 앞으로 역사를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간이역을 하겠다면 철도청에서 18억을 내서 하라고 해야지, 협약 처음에 맺을 때 그렇게 해야지, 왜 시민세금으로 18억을 가지고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철도청 놀음에 왜 놀아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철도청 놀음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섭섭합니다. 그러면 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아니, 처음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18억이면 이게 보통 돈입니까? 토지공사나 철도청에서 처음에 임시역 할 때 주체가 앉아서 해결하고, 우리가 31억 낼 테니까 18억 내는 것은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간이역으로 하던지, 당신들이 앞으로 이용하던지 하라고 토지공사에 부담시켜서 하라고 협약서 해서 시의회에 올려야지, 31억이라고 해서 통과 시켜놓고,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 잘못하셔서 용인시 예산이 18억이 나간단 말예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31억을 세웠다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행정상의 문제도 있었고, 처음에 31억 세울 때,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계수조정때 위원들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위원장! 이것이 계수조정해서 토지공사와 우리가 협약을 맺고 공문서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수조정하면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시민들이 당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역북동 차선도색인데요. 주택은행에서 세브란스 안쪽에 있는 도로에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693쪽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주택은행에서 세브란스 병원 안쪽이 아니고, 밖에 도로입니다. 거기 구간이 2.5키로 되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풍림아파트부터 용인 배수지, 구성까지 가는 고개에 차선이 거의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선도색은 기본적으로 중앙선정도는 도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1, 2년도 더 되었어요. 제가 그 길을 다녔는데, 중앙선까지 없는 곳이 긴급한 곳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더라도 나가봐서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도색을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굉장한 위험한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중앙선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69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중에 밑 부분에 있는 택시 및 시내버스요금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내버스 연구용역은 본위원의 생각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택시비와 시내버스 요금은 시에서 용인시 것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해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4년에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택시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해서, 제가 와서부터 인상해 달라고 많이 들어왔었는데,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고 해서 여태 안 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위원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택시의 요금체계가 우리와 수원과 성남이 다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조금씩 다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690쪽 상단을 잠깐 봐주세요. 단답으로 얘기해 줘요. 예산 세운 것이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애당초 잘못되었나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찬재

이찬재위원

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45번 국도와 42번 국도에 BIS를 설치했습니다. 버스 도착시간 알림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금년도 3월 30일까지 하자 보수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저희가 유지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690쪽에 마을버스 카드손실이 있는데, 마을버스 카드가 국민카드라던가, 카드 전용이 있거든요. 그 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와 도도 안 맞아서 도에서 일괄해서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일반카드는 안되게 되어있는데, 일반카드는 다되게 되면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 카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타보니까 카드기가 고장이 났는데 돈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카드기가 고장나면 빨리빨리 고쳐야지 주민들한테 50원이라는 현찰을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도과 소관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및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3,498억1,666만원의 예산 중 8억7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철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