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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7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05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부연위원님 추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유부연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유부연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연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부연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장, 권태진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위원님 추천합니다.

유부연위원장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조화영위원님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화영위원의 감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화영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장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에서 송부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의 의견과 해당 국·과장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들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유부연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각 상임위원회 회의는 저희들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동영상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잖아요. 다음부터는 조례에 맞게 방송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알아서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저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다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이번에 가학광산 동굴 개발과 관련해서 국민제안공모전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홍보비나 인쇄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만 되고 1,000만원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공모전은 가학광산의 개발방향이나 바람직한 조성을 위해서 또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제안공모를 해서 그 의견을 조성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시비 2,500만원으로 계획해서 시상금과 홍보비 또 책자 인쇄비 등에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이 다른 시상금 심사비 이런 것은 우리 자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1,500만원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1,500만원을 다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이 1,500만원이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곤란하기 때문에 더 세워 주십사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500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1,500만원 다 가져야 그걸 하실 수 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예결위에서 정해주시는 금액으로 하는데 500만원 갖고는 책자 인쇄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강복금위원

글쎄, 제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아예 싹 삭감해 가지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상황이니까 최저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쯤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삭감하고 나서 다시 줄인다면 책자 발간이 최소 200부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한 600만원 들고 그다음에 기본 포스터, 홍보비 이런 것이 한 500만원 정도, 최대로 줄여도 그 정도는 돼야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하는 홍보도 좋지만 우리 시가 지금 홍보비를 아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의 직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은 셈이고 다른 과는 인원이 없어서 일도 못하는 판에 홍보실은 인원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과별로 홍보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홍보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홍보예산이 안 들고 일간지나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하지만 이런 것을 전문 대학생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이런 분들에게 다니면서 이런 것에 응모 좀 해 달라고 그런 데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강복금위원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단돈 1만원도 큰돈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큰돈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얘기하셨듯이 큰돈이고 작은 돈이고 그것을 떠나 가지고 가학광산을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데 애초에 여러 파트에서 업무협약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와서 보고 제안도 하고, 또 시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앞으로 이 광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무수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제안을 다시 받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시장님 들어오시고 2년 동안 홍보를 계속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민들한테 다시 묻겠다면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나올 것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차원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많은 제안과 업체 또 시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집대성할 시점이, 원래 조성계획을 내년 8월까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하면서 조성계획까지 작년에 5억을 세워 주셔서 이것을 도하라는 데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담아서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재도 전문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 못하는 다수의 또 아무리 이것이 홍보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안다고 해서 다 제안을 했다든가 자기 아이디어를 줬다든가 이건 아닙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광산이나 이런 테마공원 분야 전문가 그룹인 대학원생들이나 대학교 이런 곳을 홍보해서 이것을 제안공모에 응하게 해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볼까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깊이 있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타이틀만 보면 1,500만원이 책자 인쇄 및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시민제안을 하고 공모를 했을 때 공모작에 당선되면 시상금이라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책정해야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광명시가 주관이지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광해관리공단에서 후원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은 후원하는 데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후원이 어디라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가학광산인데 경기도관광공사에서 후원을 무슨 이유로 할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명시도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광해관리공단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해관리공단도 우리 시와 광산 훼손지 복구, 광산개발, 폐광산 개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광해관리공단의 주 업무인데 광해관리공단은 우리나라 광산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입니다. 또 국가투자기관이고요.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맺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우리가 경기도 소속이니까 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공모전에 시상금을 내면 홍보까지 다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갖고 공모전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지 광산홍보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후원하는 데서 해 주시면 안 되느냐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예결위에 제가 출석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사업을 500만원 갖고는, 이왕 하는 것 이 공모전을 하는데 500만원 갖고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하는 데서 다 같이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시는 주최하는 데서 하나도 하는 것 없이 그냥 후원하는 데서 다 하면 주최를 바꿔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광해관리공단에 용역도 주고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용역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을 하고 하니까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 유부연위원장님이나 강복금위원님이 계셔서 많이 얘기가 됐는데 처음에 이것을 오해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 아시니까요. 광해공단이 국가투자기관인데 무슨 특혜를 준 것 같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광해공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안전진단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내년 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할 것입니까? 추경이니까 지금 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모전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안전진단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공모를 해야 되지 가학광산이 이제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광명시에 있는 가학광산은 동굴에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공사를 해도 안전합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이 담보가 됐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공모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진단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공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 때 세워 가지고 아마 올 2월 달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런 공모전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러면 1월 달, 2월 달 공모전을 하든지 하는데 그것이 뭐가 급해서 추경에까지 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냐는 것이지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시기는 물론 늦춰서 절차 다 지켜서 한다고 해도 늦진 않다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늦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더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왕 하는 것 우리 도시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작년에 용역을 줘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조성계획에 담을 것이라면 빨리 해서 그런 것들을 전문 업체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주어서 반영할 것은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말씀은 충분히 알고 조급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누차 최근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나 이런 공모전은 어떻게 보면 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하기 전에 했어야 될 그런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서 1,5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랑 광명시랑 MOU를 언제 체결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권태진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끝난 후에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장대로 만약 해야 된다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조정한 나머지 500만원도 다 삭감시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삭감시키든가 아니면 다 통과시켜 주든가 했어야 하는데 500만원 남겨두고 1,0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내용을 보면 주최가 광명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원이 경기도 한국광해관리공단이고요. 그런데 주최는 예산 500만원 잡고 있고, 후원하는 데는 예산이 1,200만원이네요. 그래서 5대 5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 부분 설명 듣고 주최가 500만원이고 후원하는 데가 1,200만원이라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5대 5로 해 가지고 1,500만원 다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권태진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다 삭감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500만원 해 줘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이 1,200만원이고 인쇄비 홍보비가 있거든요. 주 내용이 아이디어 공모하는 것이잖아요. 홍보가 주가 아니라 아이디어 공모가 지금 주잖아요.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화영위원입니다. 일단 좀 아쉬운 것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 불찰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안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굳이 세워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받아 가지고 못 봤으니까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선 각 전문기관 대학 같은 데를 다니면서 거기에 이런 공모전이 있으니까 참여해 달라고 현장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장 방문하는 데 1천만원이 드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홍보비는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인쇄비가 책자 발간을 200부 기준으로 했을 때 600만원 정도 드신다고 하셨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책자발간은 저희가 공모전이 끝난 후에 시상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내용을 담아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천 건이 들어온다면 책자에 다 못 담겠지만 최소한 책자가 보통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될 때 담을 수 있는 것까지 최대로 많이 담아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공모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책자 발간비는 사용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모를 받으면 우선 선정된 것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으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받아서 최종 심사를 해서 대상이다, 장려다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프레젠테이션 받으실 때는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어차피 다 공모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청에서 직접 인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시상을 한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책을 발간하고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지 그 용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최소한 이런 공모를 한다면 거기에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려면 책자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만드느냐고 한다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용도가 불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모가 끝나기 전에 공모하신 모든 분들의 내용을 책자에 모두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공모전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책자에 담길 수 있는 내용들은 시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인정했던 몇 개 정도밖에 못 담거든요. 그러면 공모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내용들을 다룰 책자를 발간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심사를 위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프레젠테이션까지 해야 그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야 책자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의 비용 여기에 책정된 비용이 그 전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이후에 발간될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심사결과 후의 비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심사 때 쓰는 비용은 무슨 비용으로 하실 것이지요? 심사 때 책자로도 만드실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심사비용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심사위원들 회의비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비용으로 하고, 심사의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사회의를 오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국민제안이에요. 시민제안이 아니라 국민제안이에요. 그러면 최소 몇 부를 하시려고 예상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한 200부 정도요.
화영

조화영위원

겨우 200부 갖고 저희가 국민 제안한 것 갖고 책자를 전국적으로 돌릴 수 있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전국적으로 돌릴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200부를 제안한 것은 보통 다른 데에서 하는 사례를 보고 또 특히 다른 기관 광해관리공단에서 이런 비슷한 제안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그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명과 예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시민제안도 아니고 국민제안이잖아요. 국민제안공모전을 하기에는

유부연위원장

시민제안이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포스터에 국민제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시민제안이라는 용어로 하면 저희가 범위를 전문가 그룹 특히 대학생들 전공하는 관광분야나 광산분야 그런 대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간 것이고, 시민제안도 물론 내용에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는 시민제안으로도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범위를 넓힌 것이고 그 용어가 국민제안, 시민제안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산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엄청나게 크지요. 국민제안과 시민제안은 규모부터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세요? 규모의 크기가 있는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것을 국민제안이라고 해서 책자를 수천 부해서 어디에 돌리고 그래야 된다는 필요성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 책자 발간을 뭐 하러 해요? 책자발간 할 필요가 없으시지요. 사실 책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공모작들이 있다, 그래서 알리는 것이거든요. 홍보의 목적으로 홍보비에 책정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책자를 발간할 이유도 없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홍보비에 책자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책자비는 별도고 홍보비는 별도로 요구한 것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책자는 우리 시가 그냥 움켜쥐고 있으려고 200부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어쨌든 이대에도 가신다고 하고 타 대학교에 다 가신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대학들에는 공모작들 같은 것이 나오면 책자를 배부하셔야지요. 그럼 200부 갖고 되겠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다른 데 한 사례로 볼 때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홍보비는 직접 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포스터를 갖다 직접 붙이실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포스터도 붙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포스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포스터는 300만원 예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900만원이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비라고 하면 포스터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포스터와 우리 시에 기본적인 플랜카드나 현수막 이 정도 하고 또 대학 같은 데 다니면서 필요한 홍보유인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도 900만원 이 비용이 안 나오는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많다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포스터 비용으로 쓰기에 많아요. 그리고 대학들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포스터 붙이는 것 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해당 과 만나서 알려야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국민제안이든 시민제안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제안공모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해당 과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희는 모든 대상 층을 열어두고 지금 공모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대학 쪽 그다음에 관광학과 쪽 연관된 학과 쪽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든가 다른 대안을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더 크게 가야 된다 하시는 것인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방향을 설정을 하셔서 제대로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설득이 되기에는 너무 내용이 부족해요. 그것을 과에서 만들어야지 저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해당 관련학과 대학들 200부 정도와 포스터 300만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포스터랑 현수막 해서 900만원 사용하신다면서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책자와 포스터 9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하여튼 그 외에 다른 것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만 책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600이니까 6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책자랑 포스터비용 현수막까지 900만원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더 줄여서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그래서 “책자 200부 600만원, 포스터 300만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600만원은 어떻게 뭘 쓸 것인지 말씀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비라고 하셨는데 포스터도 사실 홍보인쇄비지만 포스터 자체가 홍보용이거든요. 그 외 600만원 홍보비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홍보비가 여기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굉장히 헷갈리게 설명을 하셨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도 여쭤보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비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포스터 책자 해서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홍보비가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부분은 최소 금액으로 해서 200부하고 현수막 포스터를 하는데 총 해서 900만원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홍보라는 것이 단순히 포스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대학을 다닌다면 포스터 외에 다른 필요한 리플렛이나 책자나 필요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인쇄비에 들어가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얘기한 1,500만원에서 책자가 700만원
화영

조화영위원

정확하게 리스트를 말씀해 주세요. 인쇄비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홍보비가 리플렛이나 이런 것이 또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인쇄물이잖아요. 결국에 보면 이 전체가 인쇄비로 잡혔지만 전체를 다 본다면 그것이 다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였는데 브로셔 리플렛 이런 부분들이 홍보비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딱 잘라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불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리플렛이나 이런 부분을 인쇄비로 잡으시고 홍보비 부분은 좀 다른,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있는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광해공단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한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는 기본책자와 포스터 그것 외에 각 전문대학을 갈 때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조화영위원님께서 궁금한 것은 1,500만원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오해가 쉽게 풀릴 것 같거든요. 사업계획서 없어요? ‘뭘 하겠다, 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600만원은 어떻게 쓰겠다’ 금액은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은 1,500만원 중 포스터가 300만원, 책자가 700만원, 홍보비가 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자꾸 말이 겉도는데 시간도 없고 한데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뱅뱅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한 부만 저희한테 주시면, 사업계획서 있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예산을 대충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짜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짜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다른 데에 한 예산, 특히 광해관리공단에서 전국 공모를 한 사례를 갖고 그 기준으로 이것을 했는데 지금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홍보비와 인쇄비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부분에 홍보비를 사용할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홍보비를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해당 대학에 광고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금액을 지급하고 홍보를 요청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전혀 홍보비에 대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해 주시고 계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리플렛이나 또 대학 같은 데 갔을 때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리플렛 비용이 500만원만 드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지요. 플랜카드나 다른 것도 같이 해야지요. 여기에 일일이 그것을 세부계획 짜듯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여기에 내용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표가 있는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사홍보를 하고, 서울 경기권의 대학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경기권만 해도 대학이 100개 이상 될 것 같은데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는 이 설명회를 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충분히 여기에 감안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설명회를 어떻게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할 것인지, 그냥 그 과에 가서 우리 이런 것 행사하니까 예를 들면 응용미술학과라든지 광고학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그냥 던져주고 올 것인지,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것인지 이런 데 구체적인 비용이 드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 것을 예상해서 하여 홍보비로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 방송실에 돈을 줘서 한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1,500만원 가지고 될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규모에 있어서 이건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100개 이상 된다고 해서 저희가 대학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타깃으로 이것을 전공하는 분야의 학과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하는 과장님의 설명은 이것이에요. 200부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어느 대학이든지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책자는

강복금위원

이것 설명을 해서 공모전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니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책자는 나중에 다 채택 됐을 때 만드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너무 불명확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명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정보를 다시 갖고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전국공모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조화영위원님은 큰 틀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국민제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는 또 시민제안 공모전이에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이 추진배경이 2,5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비로 다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관리공단하고 저희가 두 차례를 오고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하면서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광해관리공단 안전진단하고는 전혀 별개 부서와 협의가 돼서 광해관리공단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 폐광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 광명가학광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참여하게 됐고, 여기에 따른 광해관리공단에서 1,20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 처음에 세웠던 것은 당연히 1,200만원을 깎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1,200만원 깎고 하면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하는 것 이것을 광해관리공단에서 참여한다니까 조금 더 폭을 넓혀보자 그래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이왕 하는 것 예산을 더 넣으셨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려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처음에 몰라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제가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광해관리공단에서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수준만큼은 주최하는 광명시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거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홍보예산은 솔직히 홍보에 대해서 인쇄비와 플랜카드와 리플렛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예산에 정해 놓으면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현장 대학 같은 데를 방문할 때 광해관리공단에서 200부를 했는데 관련 과들을 다녔는데 홍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홍보비를 다시 세운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지금 여기에 포스터 외에 언뜻 지금 생각한 것이 플랜카드나 리플렛이나 학교 같은 데 교지나 월간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원고나 게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게재를 하려면 편집부에다 일정정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글쎄, 그런 것도 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하시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얼마일지 정확하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정확하게 한 학교에 얼마가 아니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정님 지금 답변을 제대로 전혀 못하셨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런 홍보비가 예측 가능한 것을 하는데 우선 제일 큰 것은 우편료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공공요금이 아니고 홍보비로 책정해야만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일일이 인쇄비 리플렛비 무슨 게재비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만 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쟁점사항이 아니라 질의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부른 것이잖아요.

유부연위원장

내용 알아요? 권태진위원님 설명 안 들으셔도 돼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하면 알겠지요.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예산이 3천만원 삭감됐는데 설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요? 불러서 오신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되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렇게 와서 설명하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되든 통과되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오셔서 설명을 다시 했어야 될 텐데 민원인이 제기해서 올린 예산이어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많은 예산도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3억 예산도 아니고 3천만원 예산도 아닌데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책정한 것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려면 그냥 통과시켜 주지 무슨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천만원 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냐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통과시켜줄 것이냐고 그러니까 본예산 때 설명 잘하면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하셨기에 그런 것입니까?

유부연위원장

어떤 위원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세요. 저까지 포함되는 줄 알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강복금위원님이나 유부연 위원님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우리 시홍보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좀 지저분해요.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단장을 할 필요성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저의 능력 탓이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문현수위원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글쎄요. 잘...
익찬

김익찬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 사업설명 중간 내용을 보니까 시범공단 있지 않습니까? 시범공단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양변기를 100개 이상을 교환하는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이 교체할 양변기인데 왜 예산을 주느냐, 이것이 특혜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 같은 경우는 갑구에 3억 예산이 이번에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3억이에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요청하니까 3억 투자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임시방편 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3억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임시방편 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문제도 없겠지만 용역도 통하지 않고 주민들이 민원 넣고 의원이 민원 받아 가지고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하니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간에 따라서 특혜일 수 있어요. 그 의원이 힘이 강해 가지고 약한 의원이 얘기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좀 강한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그 시민들한테 특혜일 수도 있어요. 이 예산 3천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3천만원 정도는 7대 3이기 때문에 특혜일 수도 있고 특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위원님들 자기 지역구 예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이것이 오픈이 안 됐는데 갑구역의 어느 모 의원은 어느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무엇을 사 달라고 그러니까 각자가 맨투맨으로 담당자 붙어 가지고 요청하고, 4선거구에도 맨투맨으로 붙어 가지고 예산 요구하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그러면 이것 다 꺼낸다고 그러면 다 특혜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제가 이것 민원인 데려가 가지고 하는 것은 특혜라고 그러고 진짜 억울합니다. 신문에도 무슨 김익찬이가 민원인 동원해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왔다고 기사까지 났거든요. 가판대 정비예산 지원 정당성 논란,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천만원 가지고. 사실은 제가 억울해서 불렀습니다. 이 예산 여기서 삭감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를 드릴게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유부연위원장

지금 가판대 노점 하시고 계신 분들 이것이 지금 현재 적법한 것입니까, 불법한 것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가판대 영업하시는 분들은 적법한 것으로 봐야지요.

유부연위원장

적법하다고요? 그것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입니까? 계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노점상이 적법한 노점상이 있어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노점상은 없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요.

유부연위원장

특수한 경우지만 그것이 적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묵과하는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점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요.

유부연위원장

점용료를 받든 어떤 세금을 받든 간에 그 위치상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어지간하면 그냥 가만있으려고 했는데 자꾸 저렇게 나오시니까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가판대 노점상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된 사업인데 그 시설물 자체는 광명시 소유입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개인 것이지요.

유부연위원장

개인 것이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땅만 시의 땅이지요.

유부연위원장

우리가 개인한테 뭘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의 홍보물이 들어간 것만 하는 것입니다. 홍보물이 안 들어간 것은 안 하고요.

유부연위원장

홍보물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해 준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요.

유부연위원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초부터가 적합하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을 세울 때 민원인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설명이 바탕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위법성 불법성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일단은 불법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시설물이 개인이고, 하다못해 노점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장사도 안 되고, 가판대도 너덜너덜해 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우리 시 마크 들어간 부분이 난장판이 됐다, 너무 추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는데 거기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다 다르지요. 되는 데는 잘 되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

1억도 못 세우고 7천만원 세웠으면 십시일반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자체 예산 7천만원 있다면서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아니요. 3천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천만원이라는 돈이 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3에 해당하는 30%가 개인이 또 플러스해야 돼요. 시 70%가 3천만원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3대 7로 해서 시에서 7을 부담하고 자부담을 3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3천만원이 시 부담 70%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부연위원장

제 솔직한 심정은 양심이 흔들려요. 지금까지 지켜온 양심이 흔들려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게 된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한 마디 할까요?

유부연위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불법이다,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유부연위원장님도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에다 매달 점용료 내고 있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도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 판단 여부는
익찬

김익찬위원

세금형식으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시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것을 따지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관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니, 위법이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을 다른 이유로 삭감하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을 좀 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안4단지 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점용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는 그것이 다 불법이었는데 이효선 시장이 합법화 시켜준 것이잖아요. 합법화 시켜주면서 세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삭감시키려면 다른 이유로 삭감시켜야지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한 마디 할까요. 상임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기 전에 저는 전체적으로 공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공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글쎄요. 말씀해 보시지요.

강복금위원

제가 공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철산역 광명시장 쪽으로 있는 가판대들은 현상 유지는 됩니다. 왜냐하면 가게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분들은 도로 점용료를 내는 것이지 가게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점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 가게를 얻고 물론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온갖 것 다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장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일반 통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면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저분하면 본인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고 또 제가 철산역에는 숱하게 나가보지만 그분들이 비닐이나 온갖 것으로 다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이지 그 가판대 자체가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다. 좀 닦아 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도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 내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보증금까지 걸어가면서 장사하는 분들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과장님,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아니, 물론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강복금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분들이 도로 점용료를 1년에 얼마씩 냅니까? 얘기해 보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금액은 모르지요.

강복금위원

금액은 모르고 계신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분들 전기 어디서 끌어 씁니까? 개별적으로 전기 쓰시는 전기계량기 달고 하십니까? 그분들 어찌 보면 그 장사 하시면서 온갖 혜택 거기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고치겠다?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가면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분들 생활이 안 어렵다고 지금 우리 강복금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가판대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무슨 대라고 하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가판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판대를 소유하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2억 미만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가끔씩 몰래 판매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소유가 2억 이하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이 어려운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하세요?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가끔씩 철산역에 장사 잘 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정말 안 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뎅을 판매했었는데 또 가까운 데서 오뎅을 판매하면 안 되는데, 원래 안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것을 판매해 가지고 매출이 쭉 떨어진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같은 것도 자기들이 다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장

우리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얘기해 봤자 뭘 하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혜라고 위원님들은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장

단어 자체를 떠나서, 정회시간에 얘기하고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조화영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간사 조화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63페이지 광명시민문화 5일장 3천만원 삭감, 지도민원과 209페이지 허가 간판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홍보물 정비 3천만원 삭감, 지도민원과 209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천만원 삭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조화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화영간사께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화영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