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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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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1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광명역세권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산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2년 8월 16일 김익찬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2012년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외 10건을 비롯한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상부분에서 단체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 대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해당될 수 있도록 조례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실적 여건에 불부합하고 마을 공동관리에 대한 구속력 또한 상실되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공무원 중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에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행위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 등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광명시와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우호협력 의향서 체결 및 유학생 입학 추진 등 광명시와 활발한 교육협력을 통하여 광명시를 널리 알리고 국제화 시대에 맞는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광명시정에 공로가 있어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되는 단순 반복적인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민원상담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광명역세권지구 내 소하동 군부대 앞에 소재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소하동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처리 시 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계획」과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 발급을 통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시 택지개발 및 재건축지구 내 설치·운영 중인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운영 기간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합리적인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건실한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집하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시 재활용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 2항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 광명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다양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한국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자살증가율은 최고 수준으로 종합적·체계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자살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광명역세권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77회 제1차 정례회 시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하고자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보류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었고 찬반토론을 했었기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7일에 공청회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찬성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요. 의장이 사회를 보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잠깐만요.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고요.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발언을 하십시오. 문현수의원님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의장이 사회를 보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봐야죠.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그러지 마시고 의장님이 진행한 다음에 합시다.
용연

정용연의장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고 또 문현수의원님 생각이 있으시면 이따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때 충분히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신 있는 선택으로 정확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오늘 본 안건의 표결 방법을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음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도 주변 분위기 때문에 또는 반대를 하면서도 때로는 반대 표시를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반대합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반대입니다. 인사가 아닌 다음에 무기명으로 왜 합니까? 본인이 찬성한 부분에 책임질 수 있어야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비밀투표로 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드는 것이나 똑같은데 투표소 한번 들어가 보게 비밀투표로 하세요. 한 번씩은 들어갔다 나오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사실 비밀투표라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진행을 하면서 민주주의 절차상 그렇게 나쁜 제도만은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서 마음의 부담은 듭니다. 특별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비밀투표를 제안하는 제 자신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각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오히려 좀 더 정확하게 밝히는 방법도 비밀투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제안했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있지만 우리 비밀투표로 합시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찬성하실 분은 소신 있게 찬성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한 번도 비밀투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의 알 권리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어느 의회에서 조례안을 갖고 비밀투표를 합니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민주주의로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시민의 알 권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동영상으로 공개하자고 했을 때 무지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지금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 의사를 물으셔서 비밀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많으면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거수로 하고, 물어보세요.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밀투표를 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조금 전에 이준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의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비밀투표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표결을 하자는 겁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물론 당연히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히 의사를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방법이 잘못됐어요. 반대하시는 분을 왜 먼저 합니까? 찬성하는 분을 먼저 하세요. 원칙이 찬성 반대 아닙니까? 비밀투표 찬성하는 분을 물어봐야지 왜 반대하시는 분을 물어봐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럴까요? 저는 그게 진행하는데 매끄럽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무슨 조례안을 가지고 참...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사안이 민감해서 비밀투표에 붙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찬성 반대를 물으세요. 아니 무슨 상관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그런데 반대를 먼저 묻든 찬성을 묻든 그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그건 중요한 것 아니니까 의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럼 서정식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찬성부터 할까요?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네, 찬성부터 하세요. 왜 반대부터 합니까? 기분 나쁘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건 표결 대상이 아니에요. 표결 대상이 아닙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관행은 그럴지 몰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절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잘못된 것보다는 이게 인사문제라든지 인권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라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결정은 소신껏 하고 소신껏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찬성이든 반대든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문현수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비밀투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결돼서 못했습니다. 그때는 해도 되고 지금은 안 해도 되고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세요. 소신껏 진행을 하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알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이 제기한 부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 의견이 비밀투표도 괜찮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서정식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일곱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7대 4로 도시공사 조례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익찬의원님과 유부연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는 없는 것 같고 유부연의원님 잠시만 나오셔서 하시지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못하겠습니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하지 마!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한번만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이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왜 감표위원을 합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니까 더 감표하시면서 잘 보셔야죠.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안 하신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안 한다는데 한다는 사람 시키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기본 예의를 지킵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기분 나쁜데 실실 웃으면서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럼 인상 쓰면서 진행해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인상 쓰면서 얘기하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왜요?
용연

정용연의장

어디서 그런 행동을 보이냐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그러지 마시고 안 하신다니까 다른 분 나오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의원님은 감표위원을 사양하시니까 서정식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연

정용연의장

지명 받은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나와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다 확인 하셨어요? (감표위원 “이상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투표개시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찬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정면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앞면의 찬성·반대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찬성이나 반대란 어느 한 곳에만 O표를 해 주시고 다른 표시를 하시거나 기표소에 1인 이상이 동시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됐을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가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은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부연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화영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금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영희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태진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주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희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3분 투표종료

용연

정용연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찬성 6표, 반대 6표, 따라서 의사일정 제14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지난 8월 14일 문현수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분기에 9만원 지급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3만원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하여 관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서 개장된 부모의 유골에 대해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하안동 지역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단체 공개모집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정책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의 친화적인 남녀 양성 평등이 보장되는 광명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사용료 등의 감면 일부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어린이 교통교육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위탁단체를 새로이 공개모집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 재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유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부연의원입니다. 광명시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5,588억9,420만1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510억5,071만3천원이 증액되어 10.05%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3건에 8,000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3건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광명시민문화 5일장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했고 허가 가판대 홍보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익찬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지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오늘은 영유아 관련 문제와 노인정 시설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운 좋게 쌍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쌍생아를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예산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줘서 참 운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 않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다보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불만의 원인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가정과 보내지 않고 있는 가정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0세 아이기 때문에 아이 1명당 보육료 394,000원과 가정어린이집 시설비 361,000원으로 합 755,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쌍생아이기 때문에 매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으로 합 1,510,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의 경우는 땡전 한 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역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 않는 가정에 영유아를 위한 키즈카페를 시립으로 권역별로 설치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성동구의 경우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구’를 완성하기 위한 놀이 및 보육공간인 영유아플라자와 키즈카페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성수동과 금호동에 개원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이용자수는 2,500여명에 달했고 8월에도 이용자수가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키즈카페가 접근성이 좋은 동자치센터 같은 유휴공간에 설치해서 평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아이들에게는 친구도 만들어 주고 엄마들 간의 교류와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는 견해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우 적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12월 말에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도 새로 신축하고 있는 동자치센터나 도서관 등 적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영유아를 위한 시설 및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당에 대한 안전시설과 현대화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특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노인정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도 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이 지역구 경로당에 거의 다 방문할 만큼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경로당의 경우는 시원한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큰 예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과 TV 또는 도배 등 약 200~3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간단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동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각 동별 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후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 수차례 현황조사도 해서 매년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눈에 띄게 환경이 개선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한 예를 들자면 한국생활안전연합의 경로당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회 이상 경로당을 찾는 노인이 응답자의 91%에 달할 정도로 이용 빈도가 높은 경로당의 평균 안전점수는 겨우 54.8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전점수가 가장 낮은 화장실의 경우 37.2점을 받았고 조사대상 경로당 화장실의 90.7%에 미끄럼 방지매트가 깔려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69.1%의 경로당에서 화장실 입구에 문턱이 있거나 바닥에 높이 차이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로당은 조사대상의 11.5%에 그쳤고 72.3%가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었지만 사용법을 안다는 노인은 31.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92.6%의 경로당이 화재 시 대피계획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응급대피통로로 사용할 별도의 출입구가 없는 경우도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조사내용을 읽고 저 역시 제 지역구 노인정을 방문할 때 마다 눈여겨 본 결과 우리 광명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광명시 113개의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로당의 안전시설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정하여 기준표를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광명시도 의왕시가 103개 경로당에 대해서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로당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것처럼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제안들이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 경로당에 대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하기 전에 의원님들 하시고 싶은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폐회를 선언하기 전에 저도 이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내려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할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인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시민의 대표라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보이지 않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