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0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상

배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서 99쪽부터 105쪽까지, 149쪽부터 187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61쪽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63쪽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한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상해부담금은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편성할 것이나 자치행정과냐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히 예산지침에 우리 일반행정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예산산출기초는 각 기초단체장 같은데 다만 뒤에 위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금액을 다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3쪽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대여장학금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8년, '99년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다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대부상환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약70여명을 계상해서 3억3,83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1억2,133만3,000원, 그리고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자금이 3,002만9,000원이어서 부족액이 2억4,700만원이 부족해서 출연금입니다. 장학금 대출하는 것을 우리 돈으로 국고대여를 해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2001년도에 보니까 1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천만원인데 이것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출연금 납부한 액이 13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출한 금액이 24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환금액이 11억8,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내년도 이월액 합해서 모든 것을 출연금에서 내년도 대출액을 삭감하고 금액을 공제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연을 하나도 안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것은 대출받는 금액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없을 수도 있고 부담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수혜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전부 공무원 자녀, 공무원 본인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60쪽 직원성과금이 4억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은 2001년도 추경 때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회추경 때 올라갔습니다.

김해식위원

하반기에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지급을 했지요. 이렇게 되면 성과금 자체가 지금 보수와 연계되는 것입니다. 전액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 안타까운 일인데, 추경 때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공무원수당규정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의 예산지침서에는 매년 2월에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전국적인 공통 사항인데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상임위할 때도 이것은 적어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성질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공무원보수수당규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여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자면 어느 정도 과장답변이 1차 추경 때 해서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께 묻겠는데 2001년도 1차추경 때 17억 가지고 했습니다. 17억으로 추경을 했는데 2002년도 1차추경 재원이 17억은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4억4천만원이 예비비로 갔다, 그러면 그때 예비비 가지고 추경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재원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경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삭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는 상위에서도 추경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추경 자원에서도 성과금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에 2월에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성과금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일찍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어서 사기를 살려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 상여금이 1차추경 때 만일 못하게 되면 재원이 없으면 2차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하반기다, 불평속에서 일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지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다고 보면 과장님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무조건 조건없이 했겠느냐, 이것은 추경 때 해도 늦게 주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되었겠느냐,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시에도 이 문제는 다른 사안보다 더 예민한 사안이고 공무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 때 해도 된다고 그런 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전액 삭감이 되면 목자체가 삭감이 되는데 전액 삭감은, 추경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안 했다는 말이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안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내무위원들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께서 이번 예산편성에 보면 소규모재량사업비가 없으니까 상여금가지고 하자, 하는데 단 이것은 2001년도에 상여금은 8월에 지급했다고 했습니까, 9월에 지급했다고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6월에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편성할 돈이 없으니까 소규모재량사업비부터 해놓고 이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자, 당신이 좋다고 안 했어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는 좋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형편이 이러니까 하자고 해놓고 지금와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입장에서는 분명히 다 삭감되면 안 되니까 다만 얼마라도 해놓고 나머지 삭감시켜주고 추경에 하면 안 좋습니까, 이런 말한 했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왜 말을 이중삼중으로 합니까? 공무원 보수를 삭감시켜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때 어떤 사항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목을 살려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목을 살린다고 해서 예산집행에는 정당한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동구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성립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을 살렸다고 해서 2월에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말하자면 4억4천만원인데 3억 두든지 2억을 두고 나머지 삭감시키고 추경에 모자라는 것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쉽잖아요. 그렇게 답변해 주면 내무위원회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위원들에게 전공무원이 알고 나한테 전화한다, 욕을 먹는다,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살려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때 동의 안 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성과금 4억4천만원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데 일단 내무위원회에서는 과장에게 물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어려운 예산사정에 그래도 내년도에 건설사업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동장재량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라도 얼마 정도는 배정을 해야만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또 올해 예산을 봐서라도 성과금을 후반기에 지급하니까 아무래도 전반기 1차추경 때는 성과금을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나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돌리자고 한 것이지 그때 과장님은 돌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의회에서 다루는데 과장님이 했든 안 했든 살려주면 살려주고 폐지시키면 폐지시키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얼마 목을 살려놓고 얼마 삭감하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것은 살려놓으나 안 살려놓으나 어차피 못 줄 것 1차추경 재원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어디에서 만들어오겠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한 것이지 지금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김해식위원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내무위원회의 사정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내무위원들에게 물으면 될 것을 왜 과장에게 질의하겠냐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절대 동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무니 사회도시니 편갈라서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예결위에 왔으니까 예결위원 자격으로 서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49쪽 자유총연맹이 내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로 넘어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 업무가 사무규칙에 지난 12월에 시에서도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소관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에게 내년 1월부터 넘어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참고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유총연맹의 각 동현황을 받았습니다. 동현황을 받은 것, 제일 처음에 주는 것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류가 있는데 엉터리입니다. 어제 과장님이 준 것은 1,466명이었고 오늘 아침에 받은 것은 457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안 되어 있는 동이 6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보통 40명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 8명되는 동도 있는데 예산집행할 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업무가 넘어오면 보조금 집행지침이라든지 현재 동의 자유총연맹 결성되어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7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고 종합민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새로 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충분한 운영이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종합민원과에 주민들이 허가를 내러 오는데 전같으면 이 부서갔다가 저 부서갔다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부서에서 하기는 좋은데 어떤 나쁜 점이 있는가 하면 허가는 내주었는데 실지 일을 할려고 하면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동네는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무리는 동의서 받고 다니는데 한 무리는 허가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허가를 안 내는 방식이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개선지구가 현재 동의를 받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정되기 전에 지주들이 건축허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난 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전부 이해가 되고 해서 일단 민원은 없습니다. 지난번 문제는 차후에 대화가 잘 되어서 수습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88쪽 건축허가현지조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건축허가현지조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건축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도 건축사가 합니다. 전에는 준공검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승인검사하는 것도 건축사가 합니다. 대행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건축허가현지조사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안 나가고 전부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현지조사하는 대행수수료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가할 때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사용할 때 사용승인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허가를 필해놓고 난 후에 말썽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건축사가 대행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많이 해주고 하던데 지금은 일체 안 하고 건축사가 설계대로 해서 나중에 서류만 오면 구청에서 검사필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모든 책임은 감리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왜 공무원들이 안 나갑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건축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취지 자체가 민원인하고 공무원이 상대를 하면 부조리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말해서 건축업자들에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건축사에게 맡기니까 건축사가 나와서 보지도 않고 나중에 검사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지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허가부터 시작해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건축도면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감리도 전부 하고 현재 사용승인도 건축사가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법에 의해서 도면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의해서 허가제로 해서 감리를 해서 나중에 사용승인할 때 허가대로 지어서 완공했다는 것을 건축사가 해주면 저희들이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설계도면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봐서 설계도면이 제출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건축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줍니까? 구청에서 할 일이 그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하고의 거리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건축법에 지정된 것을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건축신청하고부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현재 3일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3일이면 허가가 나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190쪽 시책업무추진비, 종합민원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에서 이번에 30% 삭감하는 바람에 70%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과 전체에서 씁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이것도 과 전체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250만원과 140만원 가지고 종합민원과에서 1년동안에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생기고 나서 인·허가를 하니까 민원이 폭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직원들하고 시비도 자주 붙고 고함도 많이 지르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던데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상당히 많던데 종합민원과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과보다는 종합민원과에는 조금 더 안배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김해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타 부서보다는 종합민원과가 조금 더 계상된 것이 이렇습니다. 100만원씩 계상되어서 70% 한 부서도 있고 예산이 넉넉하게 돌아가면 종합민원과도 넉넉하게 주면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조금 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만큼이라도 되어 있으면 그래도 일하기는 쉽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종합민원과 좌석 옆에 안내해서 차도 드리고 민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설득도 하고 민원들이 법에 안 맞고 함부로 주장을 세우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 분은 안으로 모셔서 설득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주민이 와서 민원을 제기했다가 화가 나서 고함도 지르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뭔가 좋지 않겠느냐,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도 한 잔 대접해서 보내는데 다른 과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인데 국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종합민원과만은 업무추진비를 더 주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91쪽부터 196쪽까지, 461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내년도부터 우편료가 인상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요금에 대해서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 때 합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지요.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우편료는 일반 민원봉사계, 호적우편료, 병무우편료 등이 있는데 예산은 1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편료가 인상이 되면 1차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 후로는 그것으로 일단은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얼마쯤 인상이 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이 되고 등기는 1,170원이 1,29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96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팩스기하고 복사기, 컴퓨터하고 전동타자기 전부 대체로 되어 있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넘은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4~5년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5대 보유하고 있는데 3대가 기간이 넘고 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팩스 들어오는 것이 총괄해서 1년에 금년 7월 통계가 한 달에 4만건정도 들어옵니다. 팩스가 5대 있지만 5대 다 가동해도 계속 들어오니까 기계가 조기에 마모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안 되었어도 민원이 많아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대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도 많이 사용하니까 고장이 나고,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구연한이 안 된 것도 있는데 민원실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팩스 내구연한은 5년인데 우리가 '96년도에 구입해서 이미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식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팩스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 하지않고 전국 각 시·군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해도 앞으로는 내구연한 전에도 마모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내구연한이 넘고 나머지 3대는 안 넘었지만 예산상 다 할 수 없고 해서 그대로 3대는 괜찮지 싶어서 2대만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이 비품에 대해서 팩스기나 복사기, 컴퓨터는 민원실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점검해서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니까 대체할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점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고장이 나서 기능이 정지된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더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2대를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195쪽에 보면 대한항공아카데미서비스친절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대한항공아카데미서비스 교육은 민간업체에서 봉사라든지 전문서비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배워와서 파급을 해서 북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관리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은 '94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2명, '95년도에 4명, '96년도에 20명, '97년도에 15명, '98년도에 20명, '99년도에 15명, 2000년도 20명, 2001년도 20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상당한 직원 상호간에 그리고 구민에게 많은 서비스정신을 발휘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5명을 대한항공서비스에 교육을 시켜서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탁교육을 하는데 대한 여비하고 경비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몇 년전에 20명씩 하다가 5명을 하면 시민봉사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는 24명인데 시민봉사과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동사무소에 과장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보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박 며칠 보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2박3일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시민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최용조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그래서 일단 5명을 올렸는데 추후에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 1회추경 때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친절을 배워와서 다시 전수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466쪽 방독면구입 5,054개 1억2,3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방독면을 매년 구입합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방독면은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각종 재난대비, 화재 등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는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5,342개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5,054개 우리가 보급하는데 내년에도 그와 같은 추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총목표는 52,000개 정도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써 전국의 각 시·군·구에 방독면을 보급해서 유사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5만개를 사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10개년 계획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금년에도 많이 샀겠네요. 5,000개이상 샀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금년에는 방독면을 경리계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방독면 제작하는 회사에서 전국에 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5,000개를 살려고 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전부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1,700개를 경리계로 의뢰해 놓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방독면회사가 여러개 있을 텐데 동일한 한 군데에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나가서 제품의 질을 보고 검토를 합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방독면은 제작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입니다. 경리계로 의뢰하면 조달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도 방독면을 전국에서 받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해 놓아서 곧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입이 되면 동에 배포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단가가 25,000원정도 되는데 구입한 것중에 1개를 샘플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2쪽 4번 민방위교육교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4,000명을 대상으로 2회씩 교육교재를 배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지요.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만들 때 단가가 1,000원정도 듭니까? 복사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복사가 아니고 인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금년에는 단가가 얼마 들었습니까? 1,000원이 안 들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일단 실무계장이 올라오면,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이병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우리가 구입해서 각 동네로 내려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방독면을 동에 배부하는 목적은 일괄적으로 구청에 보관하면 각 동네에서 유사시에 화재라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방독면을 동에 배부하는 것은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즉시 보급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네에 배부하는데 지금 현재 상부에서는 앞으로는 가구에 배부하라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업무를 과장이 빨리 파악하세요. 화생방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주는 것입니다. 불났다고 방독면을 쓰고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화생방 사태가 벌어졌을 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배부하는데 북구는 몇 세대냐를 파악해서 세대별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5만개인데 민방위대원이 5만명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민방위대원에게만 지급합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앞으로 그럴 목표입니다.

김해식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배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동사무소에서 민방위대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예.

김해식위원

민방위대장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대장에게 지금 현재 안 갔습니다. 동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하는 목적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점검을 해야 된다, 예산은 들어갔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분실한다든지,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했을 때 민방위대원이 전출을 갔을 때 반납하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간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리의 계획안이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을 민방위대원에게 지급을 하는데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하라, 전출갈 때는 어떻게 하라, 민방위대원에서 연한이 넘어서 제외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올해 1,700개가 배부되면 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어떻게 사후관리하라고 동에 공문을 하달을 다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방독면을 지급하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구에서 주무과장이 관리안에 대해서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면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사후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계획이 뚜렷하게 서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개인지급하시오 하고 내려보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지금 관리지침을 계획수립해서 동에 하달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통대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해 보세요. 목적에서 위반되었다는 것이 개인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민방위대장집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방위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무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다,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획안이 수립이 되어서 계획안대로 지침이 내려갔으면, 시달이 되었더라면 일관성있는 관리가 되는데 그냥 동장에게 주어서 관리하시오하고 두니까 동장이 임의대로 해서 각 동네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민방위 동대장에게 보급을 해서 민방위대장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지급을 하면 어떻게 한다, 개인지급을 해서 만일에 전투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무조건 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총 숫자가 몇 개입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작년에 5,300개, 올해 1,700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상당한 숫자인데 일관성있는 주무과장의 관리안이 없이 각 동네에 배분했다가 만일이 없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지침에 계획안이 분실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개별지급되었을 때는 분실하면 일단은 지급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도 안이 있어야 안 됩니까? 나중에 나는 모른다고 하면 시비가 붙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방독면 보관은 8,6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대, 각 동에 4,904개가 있고 민방위교육장에 148개가 있고 구청 각 실·과에 363개가 있고 타 직장대에 3,215개, 합해서 8,6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과에는 과장, 계에는 계장, 동에 가면 통대장, 동장에 보내는 것은 동장이 총책임관리관이 되어서 점검도 하고 보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청 같으면 민방위교육장에 있는데 여기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닦기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구입해서 각 동으로 배부하겠지만 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대장에게 배부해서 이사를 가거나 하면 사실적으로 반납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세부지침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내려보낸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봉사과에서도 담당자로하여금 관리에 신경을 써서 점검계획도 수립해서 수시점검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이 국장님보다 더 상세히 모르거든요. 국장님은 교육장에 몇 개, 과에 몇 개, 동에 몇 개를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계시고 계획안이 수립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확실한 계획안을 수립해라, 동에도 책임자가 누구냐, 지급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지급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되어야 되고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면 동장, 민방위대장이면 민방위대장, 이렇게 책임한계가 뚜렷하게 되어 있어야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지, 구입만 해서 다량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충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차적으로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하는 것같은데 민방위대원에게는 의무적으로 민방위대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한계도 민방위대원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면 지급대장이 있어야 되고 지급대장이 만약에 분실되면 전·출입된 사항을 추적해서라도 변상할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관리계획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라고 하면 대원에게 지급한다, 지급대장이 있어야 된다, 민방위대장에게 모아놓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지급하면 대장이 수립되어야 하고 대장에 의해서 분실자가 생긴다든지 불량품이 생긴다든지 파손했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지급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지급자가 전·출입할 때 모르고 가져갔다면 변상하는 조치까지 나와야 관리계획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명확하게 세워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낭비가 안 되어야 됩니다.
인훈

이인훈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인훈 5년입니다.
5년 이후되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못 쓰는 것이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5년인데 물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국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다용도형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4시간 갑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실지로 시험은 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장

금액은,
병인

이병인위원

지금 살려고 하면,
금년도에 산 것은 1,700개를 단가 얼마짜리 샀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모델은 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고무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병인

이병인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들어온 것이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700개가 들어오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단가 26,000원짜리는 제품이 동일합니까, 다른 것입니까?
금년도에 산 것하고 거의 동일한 성질의 것을 내년도에 구입합니까?

김종문위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내구연한이 5년같으면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민방위대장이든 민방위대원들에게 줄 때 사실상 동사무소에 보관해서 될 것도 아니고 불이 나든지 가스나 화생방 사건이 생기든지 할 때는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대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소모품성격을,

김해식위원

소모품 아닙니다. 장비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성격이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김종문위원

연차적으로 테러사건이 일어나고 화생방전이 일어날 때는 가구마다 배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민방위대장들에게만 보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동에서는 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개인지급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96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5쪽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약9,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통장들이 전달하는 것과 우편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므로 인해서 우편요금 절감되는 내역이 약3천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우편요금하고 통장수당 주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대중세라고 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할, 종토세로 4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해 본 결과 종토세의 경우에 작년에는 납기내 징수율이 89%정도였는데 올해는 91%정도로 2%정도 납기내징수율이 향상되어서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므로 인해서 효과가 향상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 통장이 전달하는 수당이 올해 9,400만원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9,400만원으로 계산하니까 통장들이 다른 불평은 없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다른 불평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해 왔는데 이번에 실비보상차원 아니면 통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인 40,000원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절감효과가 많으면 통장들 불평이 있다고 하면 수당을 더 지급할 수 있겠지요.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더 이상 하므로 인해서 구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세무과 욕심으로 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예산상 더 이상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207쪽에 보면 야간체납세직원 시간외수당이 1,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까지는 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실·과 예산으로 각각 분리해서 계상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새로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과목이 변경되고 우리 과에 별도예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풀예산으로 지급이 되어 온 내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4쪽 체납세 정리요원 월액여비도 주고 시간외수당도 주고 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여비는 월액여비로써 예산지침상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에 세무과의 경우에 야간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효율성이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을 1,400만원으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세무과직원으로 봐서는 효율성이 가장 나타나는 내용인데 저희 세무과의 경우에 낮에는 현장출장 나가서 뛰어야 되고 밤에는 늦게까지 정리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밤늦게까지도 자동차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밤에도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녁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싶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통 시간외근무는 몇 시간정도입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야간의 경우에 오후5시이후에 체납세 번호판 영치할 경우에는 자정까지 하고 돌아오면 새벽 1시에 끝나고 해서 보통 5시간내지 6시간정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직원들에게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업무의 형편상 그렇게 안 할수도 없고 직원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요원이 24명인데 구청직원이 체납정리요원을 한다고 했는데 각 동네에서 체납세요원을 1명씩해서 정리요원이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전에는 각 동에 세무공무원 한 사람씩을 근무시켜서 체납세라든지 지방세를 맡고 있었는데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에 있던 세무직공무원을 세무과로 발령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납세요원을 매달 10일씩 12개월 하는데 분기별로 나오는데 매달 체납세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은 1년에 4번정도 체납세 기준을 잡고 있는데 매달 10일씩 잡아서 24명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경우에 체납세 정리는 연중합니다. 365일 계속 이 업무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분기별 체납세일제정리라고 해서 시본청에서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정해서 1년에 3~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체납세 정리 강조기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현재 체납세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는 홍보차원에서 체납세정리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실제로는 세무과의 경우에 징수파트에 20~30명이 늘 체납세정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보다는 매월 나가는 것이 맞고 효율성이 가장 있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전년도에는 체납요원이 16명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체납이 많아서 인원이 6명정도가 더 늘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16명인데 올해 24명으로 된 이유는 작년에도 실질적으로는 2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상 가용자원 문제 때문에 100% 다 반영이 못 되었는데 그것도 당초예산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차추경 때 반영해서 올해도 24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실지 내년도에 늘어난 내용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심의하면서 내년도의 세입이 6억정도 더 증액되었다는데 대해서 과장이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숨은세원발굴포상금이 있는데 8천만원에서 5%를 지급하거든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8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발굴을 8천만원이상 세금을 발굴해야만 보상에 해당이 됩니까? 기준을 왜 8천만원으로 정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8천만원 기준은 숨은세원 발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무조사라든지 평소에 연중 탈루세원이 있나 없나 여부를 세무조사를 하는데 8천만원 기준은 매년 실적을 봐서 세수올리는 정도가 8천만원인데 8천만원이상 넘어야 400만원 준다는 것은 아니고 1천만원정도만 했다손치면 1천만원의 4%정도로 40만원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기준을 8천만원 해서 5% 준다고 하니까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라서 세무에 대해서는 생소한데 어떤 기준이냐, 어디 기준치냐, 그래서 포상금에 맞지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숨은세원을 발굴해 내면 1천만원이라도 좋고 800만원이라도 발굴하는 그 사람이 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천만원 기준해서 5%로 산정해서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서 왜 과장님은 기준을 8천만원 두고 5%를 주겠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숨은세원 발굴은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세수 올린 금액의 5%를 주도록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더 못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조례에 정해진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조례에 5%는 알겠는데 8천만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8천만원은 세수증대, 숨은세원 발굴을 해서 1년동안 세입규모가 8천만원인데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매년 세무조사를 해본 결과 평균치가 1년에 숨은세원 발굴로 인해서 징수되는 효과가 8천만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서 5%를 정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무직원이 세원을 발굴하는데 3억했다, 6억쯤했다, 6억을 했는데 포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포상금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6억정도 하면 3천만원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렇게 숨은세원이 많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8천만원이상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구의회에 추경예산에 다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8천만원이상 되면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숨은세원 발굴한 그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주민이 포상금만 봐도 금년에 세원발굴이 얼마 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 얼토당치도 않는 기준을 세워놓고 5%를 지급해서 400만원 못을 박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상금의 의의가 아니다, 세원발굴을 한 것은 숨은세원 발굴 아닙니까?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는 액수의 5%이내하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3%를 하든지 2%를 한다든지 1%를 한다든지 그것은 받지만 상한선이 5% 아닙니까? 5%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 세원발굴의 금액에 과장이 정해서 몇%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재상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보면 시정을 해야 되고 포상금이 많을수록 세원을 발굴했다, 구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잡은 대신에 포상이 균형이 안 맞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8천만원은 상한선이 아니고 이 이상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400만원 정해진 것은 이 이상 더 쓸 수 없다 이하는 쓸 수 없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숨은세원 발굴로 인해 가지고 세수증대 효과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외에 실적이 연간 볼 때 8천만원정도가 실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8천만원 정해진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세원발굴한 것에서 5%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8천만원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8천만원밖에 발굴을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천만원으로 안 하고 1식으로 해서 400만원 하면 어떻습니까? 용어를 그렇게 써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지서 나오는데 부착이 강해서 잘 안 떨어지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1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입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정재열 아닙니다. 정보관리담당 정재열입니다. 과장님은 2000년9월25일부터 공석이고 정보기획담당이 교통사고가 나서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21쪽 정보통신관리 예산을 보면 2002년도 예산이 7억5,2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약1억원정도가 감액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라고 하면 빛으로 통하는 인터넷시대를 맞아서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실·과의 업무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인터넷으로 대신하는 업무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간편하게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삭감하는데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통신과는 매년 100%정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았는지 솔질히 말씀해 보십시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예산이 약1억정도 적게 된 이유는 2001년도에 한 국가사업들이 1차적으로 끝이나고 2차적인 국가사업들이 소규모로 잡혔습니다. 국비지원 사업들도 적어졌고 국가에서 전국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보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시점에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정도 적어졌습니다. 시스템도입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올해 많이 도입이 되었고 내년에는 조금 적게 도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서 전체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는 예산을 많이 주어서 북구가 먼저가는 행정이 되어야 될건데 정보통신과는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꼭 필수한 필요적인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