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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0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상

배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43쪽부터 375쪽까지와 929쪽부터 952쪽까지, 955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21쪽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도 노인우대 이발료가 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없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 때 올렸는데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발비를 제 때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말썽이 많았고 해서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돈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2천만원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추경에 하면 1월, 2월, 3월은 이발 안 하고 장발이 되어야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다른 곳은 예산을 안 해도 될 돈이 많이 있잖아요. 없는 노인들 이발 한 번하는 것을 삭감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 입장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다음 예산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국장,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꼭 반영을 시켜야지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있는 사람 위주로 했고 없는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라든지 노인들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말은 저소득층, 없는 사람 돕고 한다고 해놓고 예산편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문화대학을 하는 것을 보면 체육복이 필요하고 식대가 필요하고 상장이 필요하고 다 그렇게 해놓고 없는 노인 이발하는 것을 삭감시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적극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본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다음 예산 때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다.
규배

김규배위원

언제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번 예산에서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359쪽 북구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운영 재료비 삭감부분하고 그 다음에 361쪽 행사실비보상금, 경로체육대회는 구대표선수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이 되어 있는데 1회용 행사비용을 굳이 증액하는 것보다는 당일 행사에 200명 노인 외에는 각 동에서 노인들이 가잖아요. 200명은 구대표로 선수 선발되는 200명 아닙니까? 굳이 증액을 500만원 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당일 행사에 와보셨지만 매년 보통 1천만원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도 1천만원을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다가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차수위원

노인들 대표는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츄리닝하고 그날 행사의 모든 경비가 포함됩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츄리닝도 노인들 200명 잡고 1회성 예산을 굳이 많이 하기보다는 각 동에서 노인들이 음식을 풍부하게 해가기 때문에 주최부서인 구청에서는 500만원이면 행사를 치룰 수가 있을 텐데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북구만 하면 괜찮은데 대구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타 구청하고 비교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체육복이 400만원이상 소요됩니다.

이차수위원

옷을 좋은 것을 하면 그렇습니다. 11,000원씩 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보면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식당운영 재료비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은 민간인이 위탁하고 있지요.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 구가 하는 것하고 예산적으로 삭감을 민간인이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노인들에게 예산 지원하므로 인해서 노인들에게 음식제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비가 투입이 안 되면 결국 노인들이 실비보상으로 드셔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굳이 민간인이 하더라도 비록 구에서 건물을 준공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들에게 실비로 제공할 수 있도록 1회성 경비는 증액하고 노인들에게 365일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강북노인복지회관은 구직영으로 하고 북구노인복지회관은 금년도까지는 구세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나오는 반찬이라든지 모든 식사라든지 북구노인복지회관과 비교했을 경우에 북구노인복지회관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물론 북구노인복지회관이나 강북노인복지회관 노인께서 부담하는 것이 실비로 매끼마다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 문제로 해서 구세군에서 금년말까지만 하고 오늘 협약을 하게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카톨릭복지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담당부장을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데리고 가서 이 정도이상의 식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1,000원정도 받으면 이 이상 낼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라, 구부담 안 끼치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약조가 있어서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구비를 부담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1,000원만 받고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답변을 들었으면 국장님이 그 답변이 현실로 이어지는가 감시감독을 잘 해서 만약에 노인들에게 서운한 대접이 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든지 강북이나 강남이나 노인들에게 소외됨이 없게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식당 조리사인부임, 굉장히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리사 인건비를 약870만원정도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어르신네들에게 점심식사만 대접하는 것이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점심식사 대접을 하면 조리사 1명이 몇 시간 근무를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 분들이 거의 9시에 출근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오후 몇 시에 끝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점심시간은 12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30분쯤되면 끝나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마무리가 많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마무리는 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무료급식할 때만 그렇고 많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많이는 없어도 전에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문화대학생들이 와서,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무료급식할 때하고 행사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조리사 1명이 일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을 더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인원수가 당초에는 이용노인들이 크게 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가지고는 이 사람마져도 안 있을려고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람이 무한정으로 와도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한계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용인원이 300명인데 1,000명, 2000명 와도 계속해서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할 때는 1,000명이상 오고 보통 평일은 300명에서 350명 범위내에서 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앞으로 하다보면 노인인구가 많이 생기면 자꾸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 이상은 못합니다. 400명 이상은 앞으로는 못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대현2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까지 안 가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옆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 주거환경개선해서 경로당이 완공될 때까지는 3년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수차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래 위층에 하루에 평균 50명정도 되는데 대현2동에는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5천만원 임차료 주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작업을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살려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밤사이 마음이 틀려졌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현2동에서는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1억2천만원을 구청에 넣었는데 가져온다고 해서 동민들이 말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신경쓰고 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강북노인복지회관 경로당 식당 운영재료비인데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강북노인회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도 직영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탁될 때까지는 직영해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언제 위탁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이 7,800만원,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북구노인회관 아닙니까? 북구노인회관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직영을 할려고, 처음에 구세군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직영을 할려고 했는데 구재정도 어렵고해서 경로식당하고 같이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찾다보니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카톨릭복지회관에서 같이 어린이집하고 경로식당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358쪽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북구노인복지회관 입학 및 수료식 행사지원, 노인회관에 입학도 하고 수료도 하고 졸업도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입학 안 하면 못가겠네요. 무엇을 하는데 입학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0개 과목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별로 10주 과정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컴퓨터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기별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입학하고 수료하고 그 외에 탁구라든지 당구라든지 영화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는 일반노인이 이용합니다.

김종문위원

복지회관에 가는데 입회비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북구노인회관이나 강북이나 할 것없이 노인분들이 어렵고 하니까 그 기수라든지 안 그러면 이웃이라든지 모임처럼 해서 자리들끼리 놀고 새로 가는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노인회관같으면 타 동네에서 가보자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면 이 사람들에게는 탁구를 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룹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가고자 해도 거기에 가면 찬밥신세 되는데 뭐하러 가느냐, 노인회관 세 놓은 것처럼 고함지르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안 되더라, 안 갈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지 특정인들, 자기네들이 먼저 선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장악을 한다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노인복지회관은 4년 전에 개관해서 운영하면서 졸업한 어르신께서 산수회라고 해서 임의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의 기존 조직이 있으니까 새로운 노인께서 과목에 입학을 하려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청장님하고 부청장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일단 강북노인복지회관은 기별로 신규자부터 먼저 받도록 하자해서 강북노인복지회관은 매회기마다 35%정도는 신규가 옵니다. 그리고 과목에 신규신청자를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은 만약에 과목이 모자랄 때는 그 사람을 넣어 주되 다 차면 기존은 받아주지 않고 북구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산수회도 금년 1월1일부터 해산시켜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아도 속으로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1쪽 기타보상금해서 경로우대목욕비, 올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46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해서 6,600만원을 조정을 해놓았는데 지금 3,000원씩 해서 1,100명에게 10개월분을 주는 것이 3,3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5,000원씩 주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서 올해는 감하면서 이발비는 아예 없앴다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저희들은 당초에 6,600만원을 올렸는데 반이 삭감되어서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메모를 해주시고, 362쪽에 보면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 여가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합니까? 한 번 해놓은 수지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주로 무료강사를 많이 쓰고 하는데 업무를 보자면 인건비하고 경로당 60개소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김종문위원

명목은 강사가 무료인데 기타 급식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60개소를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돌다보니까 경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상에는 47개소 아닙니까? 2개팀이 47개소를 6개월동안 도는데 1,974만원 아닙니까? 제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경로당을 철저히 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점검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성문화대학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여성문화대학은 지금까지 보면 강사수당 정도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하는데 졸업시 주는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총예산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성문화대학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교통비를 주고 급량비를 줄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료자들 자원봉사할 때만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실비보상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돈이 많네요. 봉사하는데 스스로 나와서 봉사를 하든지 하지 교통비 주고 급량비 주고 어른들 머리깎는 것은 삭감하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에 따른 보상비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데 차비주고 봉사하는데 급량비를 줍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라고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를 전문으로 하고 문화대학은 수료식이 있다든지 무료급식이 있다든지 봉사할 때 교통비하고 급량비하고 하루종일 하면 점심 한 끼 먹어야 하니까 실비적인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정신수양원에서는 목욕을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고 식당에서 무료급식할 때는 밥하거나 설거지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성단체에서 하는데 다 차비주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주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그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문화대학은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것도 봉사단체가 수 십개가 있는데 어째서 교통비주고 급량비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여성활동자원센터는 업무자체가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이라든지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정기적으로 매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김규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위원 운영비라고 있는데 민간이 한다고 했지요. 봉사자 활동하는 분이 별도로 계신다고 했잖아요. 365쪽인데 위원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40명정도의 지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최인철위원

각 동네별로 40명 명단을,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각 동별로가 아니고 북구 전체가 40명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최용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동네에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호동경로당 지금 중앙고속도로로 인해서 건물보상, 땅보상이 시로 나간 것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9천만원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구로 세외수입이 잡혀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구로 잡혀 있는지 시로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땅보상금은 시로 들어가고 건물보상금은 5천만원정도를 잡았는데 4천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해서 그러면 구에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어놓고 나머지 건축비는 시에서 다 주어야 된다고 투쟁하면서 일단 언약은 내년에 내려주는 것으로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오면 세입세출외현금하고 더 해서 땅 사고 건물을 짓도록,

최인철위원

우리 구에는 건물보상만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땅보상금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땅보상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인철위원

땅수입하고 시수입은 과장님께서 우리 수입으로 하셔서 땅이라도 먼저 확보를 먼저 해주셔야 봄에 확장공사로 인해서 뜯겨야 될 입장인데 땅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이 공사를 노인네들이 1년동안 집을 지을려면 최하 5~6개월은 걸리는데 100일정도 노인네들이 어디에서 쉬게 하실려고,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등기내력을 보니까 칠곡에서 넘어오면서 등기가 구청장 앞으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어서 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끼로 해서 다른 구에는 시에서 경로당지원비를 하나도 안 줍니다.

최인철위원

시에서 줄 명목이 없으니까 그런 경로당지원 명목이 없으니까 교부금으로 지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관련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명목도 안 서고 서로간에 명목이 안 서니까 다음에 경로당을 짓더라도 구재정으로 건물자체를 올려 주었으면,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수입으로 잡을려고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시의 땅이기 때문에 등기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시에서는 지어줄려고 하니까 명목이 없어서 못 지어준다, 시에서는 경로당지원비가 전혀 없으니까 명목이 없어서 못 지어준다, 지금 보상금이 그만큼 나왔는데 받지도 못하고 받아서 땅이라도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땅도 확보도 해놓지도 않고 보상 나간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여러 번 시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었고 시에 가서 설명도 하고 제 힘으로 안 되어서 이진우의원님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분들한테 가서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입장은 그런데 공적인 예산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이해를 해주시면 노인분들한테도 그런 사정을 충분히 제가 직접 가서 노인가운데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시에 가서 이야기도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사회복지과소관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가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367쪽 대불노인복지회관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 12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본 위원이 도면을 보았을 때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길이 없는 땅이다,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길은 지금 사도가 나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도든 지도상으로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김종문위원

안 가봤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가 봤는데 성당쪽에는 도시계획선이 20m 그어져 있는데 거기는 도로는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고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도가 되어 있고 서편에서도 공지로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사하는데는 지금 20m도로로 들어가고 지장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건축법에 보면 맹지에 도로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시계획도는 나 있으면 그 길을 내주어야 안에 허가가 난나 이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건축이 가능하냐 물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위에는 15m이고 옆이 8m도로입니다.

김종문위원

길을 내서 들어간다면 어느 쪽에 길을 낼 계획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길을 내는 것은 6m 사도가 나 있는데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상을 해서 그러면 15m 같으면 15m 는 구에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20m이하는 구에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로 1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도로개설매입비를 또 올려야 되겠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당장 필요없습니다. 536-15는 매입할려는 부지 일부가 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부지를 해놓고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으니까 도로를 내주어야 집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돈을 내놓으라고 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당초에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사도도 있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도는 옆에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옆에 있어도 사도를 타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매입되는 부지만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려고 하면 일부 매입하지 않는 것도 도로로 접해져 있으니까 보상을 해주어야 우리가 다닐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부지사고 나면 도로내기 위해서 예산이 또 올라오겠네요. 추경에 올라오든지 집을 지을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님, 어떤 질의가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들어서 위원님들도 알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압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그 땅을 매입하면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는 도로가 없다,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도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는 8m, 15m 도로라고 했는데 8m, 15m 도로 내기전에는 맹지가 맞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맹지가 맞으면 도시계획을 내기 전에 물론 돈도 큰 걱정이고 문제가 됩니다만 내기 전에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건축주택과에 물으니까 지금 현재는 사도지만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토지소유주의 동의만 하면,
용조

최용조위원

동의를 얻을려고 노력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건축주를 찾아가서 이것을 사서 할려고 하는데 도로로 쓰도록 양해를 구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했습니다. 옆에 추후에 살려고 했던,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할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구청장 명의로 정식,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정식은 아니고,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무사안일한 것이 아닙니까? 말로해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만약에 부지를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정식공문으로,
용조

최용조위원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먼저 해서 사후에 한다는 것도 행정절차상 엉터리없는 짓이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하는데 구두로 하지말고 정식공문을 띄워서 하고, 만약의 경우에 사서 안 된다는 것하고 사전에 이렇게 해서 도로도 해서 공사하는 동안에 하고 도시계획 낼 동안에 사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승낙서를 얻어놓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의회의 승인을 얻어놓고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두로 했는데 정식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행정적으로 구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쪽의 심리를 파악은 안 해봤지만 관에서 한다고 하면 안 주면 안 해준다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서 공문을 띄워서 해도 괜찮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8m, 15m 도로내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책정해 봤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상비가 4억정도 들어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도로내고 인도내고 다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나왔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 토지보상이 4억정도 되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도 대충 물어봐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못 믿는 것입니다. 사전에 옆의 여건을 조사해서 이 땅을 사서 이렇게 하겠다고 또 길을 8m, 15m 도로내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공사를 할려고 하면 사도 승낙서를 얻어놓고 해야지 예산주면 전부 다 하겠습니다하면 말도 안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적 다 맞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맞으면 취소하고 다 맞추어서 다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난 본회의 후에 청장님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상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용조

최용조위원

잘못되었으면 바로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장이 간담회 한 번 한다고 해서 따라 가고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 국장, 부청장까지라도 사전에 다 해서 의원들에게 요구를 해야지 택도 없는 땅을 사서 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저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저것도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도를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관공서 땅이 들어온다고 하면 길을 안 빌려줍니다. 길을 안 빌려주면 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땅 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했듯이 오늘부터라도 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것도 있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초조사를 해서 의회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라도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해야지, 해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할려고 하는데 해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걸림돌을 제거한 후에 또 걸림돌들이 전부 다 동조한 후에 해야지 하나도 안 해놓고 빌려줄 것인가, 길이 나 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 8m, 15m하면 기초예산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것은 우선 구에서 돈이 없으니까 길 날때까지는 사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인에게 정식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달라고 다 갖추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안 해놓고 사후에 한다고 하고 나중에 안 해주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조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4억정도가 도로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에 보상비가 4억이 되리라고 예상됩니까? 남쪽편에서 들어오는 도로입니까, 서쪽편에서 들어오는 도로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번에 가셨을 때 성당 옆으로 큰 15m 도로,
병인

이병인위원

15m 도로를 다 통과시킬 때 보상비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회관 들어설 자리까지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거기까지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8m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8m를 연결시켜야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8m 도로내는데는 90%정도가 이번에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의 일부가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부지가 너무 졸속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데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상임위원회 질의시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등기부등본에 경매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구청장님 이야기는 6개월동안 열심히 검토를 한 결과인데 부지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시다가 다시 마음이 변하셔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이면 등기부등본조차도 경매받은 것을 모를 정도였다면 최근에 와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결국은 서쪽을 제외한 동쪽, 남쪽, 북쪽이 전부 다 너무 높은 부분에 둘러쌓여서 너무 푹 꺼진 건물이 되고 도로연결되는 도로보상비가 많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장님은 이각희의원이 구정질문하셨을 때 땅값 폭등으로 인해서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셨는데 동아아파트 정문에서 침산중학교 정문을 가로지르는 그 도로도 개설되어야 되는데 시에 개설을 요청하니까 지주가 원해서 터주면 보상을 다 안 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가 답답해서 터 주면 100% 보상을 다 해주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불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다 돈을 들여서 도로까지도 개설해야 되는 입장이고 물론 그 지역이 발전도 되겠지만 지가폭등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흐릅니다. 되어 있는 도로에 지으면 그쪽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는데 지금도 남쪽에 6m 도로도 사도도 매입을 해야 진입하기가 편하지 15m 도로를 내면 537번지도 그 도로에 맞게 복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 땅이 쑥 꺼진 땅이 되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5m 도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면 15m 도로는 당장 필요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개설하더라도 앞에 8m 도로는 편입부지의 90%정도가 매입을 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 도로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바꿀 의사도 있으신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청장님께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리를 물색해 주시면 언제든지 보고 적지가 가능한 곳은 바꿀 수 있다고,
병인

이병인위원

자리 물색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사회산업국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주택쪽의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땅은 도시계획이 일부가 물려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집을 지을 때 진입도로가 중요하다, 진입도로를 낼려면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는 도로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도로를 개설할려면 돈이 약 10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회관까지만 길을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전체를 지선 자체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나가야 되고 공사비가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은 남쪽에 있는 도로는 앞 건물짓기 위한 공지비율입니다. 공지비율을 자기들이 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진입로입니다. 사도가 아니고 그 건물을 짓는 공지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공지비율로 둔 땅을 우선 도로로 뒤에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길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를 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도로가 승낙이 나면 우선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차후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도시계획이 실시가 되면 그때까지 앞에 있는 공지비율로 내놓은 사도를 사용하자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건물주에게 가서 도시계획이 날 때까지 사용승낙서를 사용하겠다고 받아오면 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와요. 그 전에도 승낙을 받았다고 하니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도시계획이 실시될 때까지 사도를 우리가 쓰자,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오라,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그렇게 답변해야 의원들이 알아듣지, 남쪽에 있는 도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것은 법정분할을 해야 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지비율도 남겨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용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승낙이 되면 사용은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북구에 사는 장애인이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북구에 장애자가 국비, 시비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회관이 전무한 상태다, 그런데 왜 노인회관에만 전념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회관은 생각을 안 하느냐,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재가장애인은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있고 구비도 보태주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소외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구의 또 우리 사회단체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시설이 북구에 구청장하고 계약한 생명의 전화, 자활센터에서 지금 자활할 수 있는 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이 가면 괄시를 받는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앞으로 영구적인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작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북구에는 전무합니다. 예산을 보면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드러납니다. 노인들에게만 복지시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말로는 장애인들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구의 예산은 전혀 없다, 개별적인 장애인은 본 위원이 여기 뽑아왔습니다만 엄청난 숫자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가 장애인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복지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노인복지만 전념하고, 지금 북구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등록장애인은 9,676명입니다.

김해식위원

9천여명이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북구가 그러한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작업장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친분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1만여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왜 소외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못해주는 사정이 있지 싶은데 그 사정이 무엇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노인들에게는 많은 복지시설이라든지 혜택을 주는데 장애인에게는 안 주느냐,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시책은 구비로써 국·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은 구(구) 50사단부지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짓고 있는데 계획을 워낙 크게 잡다보니까 국비가 투입되었는데 다 지원받지 못해서 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될 입장인데 앞으로 구단위에도 전체적인 매머드시설은 아니지만 그 시설을 북구관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유통단지 가는 곰레미콘 옆에 시단위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늘 전화온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북구의 장애인단체가 너무 많다, 장애인은 오로지 한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단체, 무슨 단체하면서 단체가 많고 난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에서 잘못했다, 장애인 몇 몇 사람이 등록해서 무슨 단체다 해서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오로지 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단체를 해주면 저 단체가 반발하고 이러니까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발견되면 빨리 보강을 해서 한 단체로 묶어주어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회관이 없더라도 공동작업장을 해서, 가령 도장기술을 가르치든지 구두를 수선하는 기술을 가르치든지 여러 가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이 노력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지행정인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은 길이 막혀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장애인을 한 단체로 만들어서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틔워나가야 된다, 당장 예산지원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행정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할 것을 빨리 기틀을 잡아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장애인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10가지 종류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른 장애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로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북구는 크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북구에는 대구시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인정하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를 정통성있는 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 북구에는 지금 여러 가지 난립이 되어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장애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면 사단체가 난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북구에는 오로지 장애인 한 단체를 하고 그 외 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

김해식위원

그래서 연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일관성있게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시고, 다른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그런 중요한 문제는 왜 등한시하느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 장애인단체가 10개정도 있다고 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시각장애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규배

김규배위원

장애인재단이 18군데입니다.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전부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작년도에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에 보면 200만원씩 예산편성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행사지원비가,
규배

김규배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청각장애자 100만원씩, 200만원씩 해놓았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마 풀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규배

김규배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해식위원 말씀과 같이 구청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소외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 행사가 있으면 4월25일 장애인의 날 등 행사가 있으면 돈 10원도 없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있었던 것이 빠졌으면 아마 풀예산에서 줄 것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후에 즉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정신대 할머니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명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68쪽 민간대행사업비 무인경비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강북노인회관에,

최인철위원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372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간식비가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연수비보수 5,5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간식비가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00원씩 줍니다.

최인철위원

삭감하면 얼마 돌아갑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내년에는 5세아동이 의무교육이 되고 해서 1억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최인철위원

1인당 300원씩 돌아가는데 50% 삭감하면 150원 돌아가는데 어떻게 지원할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50원 가지고는 못 줍니다.

최인철위원

지금은 300원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간식비인데 300원씩 지급을 했는데 예산을 1억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고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까지 1인당 1일 250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추경에 너무 적다해서 올려서 8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300원씩 지급되었는데 2002년도 한 해동안 할려고 하면 1억8천만원정도 필요한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5천만원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는 83일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빵하고 여러 가지 간식이 될 수 있도록,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최인철위원

대폭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만 감액을 하고 나면 증액이 안 되면 150원으로는 사탕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되지 싶은데, 그것은 아예 안 주는 것보다 못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150원으로 주어도 1년분을 못 줍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몇 개월분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300원씩 주면 83일밖에 집행을 못 합니다. 상임위할 때 곤란하니까 예산을 올려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 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교사연수비는 삭감되었습니까? 원안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주로 간식비만 삭감된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교사연수비는 금년도하고 동일하고,

최인철위원

아이들 간식비만 5,500만원 삭감되면 안 주는 것보다 못 하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이 1억5천만원입니다.

최인철위원

살림을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인데 많이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청 전체 살림살이에 비교하다 보니까 삭감이 안 되어야 될 부분도 삭감이 되고,

최인철위원

이런 사업은 아이들에게 몇 개월만 주고 안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 삭감을, 다른 곳에 보면 예산이 20%에서 30%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50%도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6,70%정도 삭감되었습니다. 1억8천만원 요구했는데 5천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최인철위원

이 금액가지고는 추경까지도 못 가겠네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못 갑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 달라고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300원 같으면 하루에 300원 아닙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다, 10,000원이면 10명같으면 10만원 주고 20명 같으면 20명 줍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아동에게만 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저소득 아동이 몇 명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000여명정도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수용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입니다. 보통 놀이방이라든지,
용조

최용조위원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200개소정도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동네에 가면 무슨 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설 어린이집은 다 되지요.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왜 저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다닌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아동도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저소득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월별로,
용조

최용조위원

저소득아동들이 어린이집에 입학해서 1년동안 다니면 저소득아동들은 10원도 어린이집에 주는 것이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그 아동들이 우리 유아원에 몇 명있다고 보고만 하면,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모자라고 아동들 간식이 모자란다 싶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한 달에 10만원 줄 수도 있고 20만원 줄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5만원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해주어야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많이 삭감하면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 위원들이 300원 주는 그런 것도 삭감하느냐, 대답이 정부에서 얼마 나오고 그래도 모자란다 싶어서 주고, 또 유아원을 하는 사람은 사회사업가이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대답을 그렇게 해주어야 알지 지금 과장님 대답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위원들보다 훨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어야 아는데 이것가지고는 80일밖에 못 준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총계 얼마가 들어가는데 모자란다 싶어서 정부 예산이 이 정도 나오고 구에서도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어야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대불지 12억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이 전부 다 수정안이 많이 대두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든다면 각 동네에 경로우대이발관 2개, 3개 있는데 2002년부터 간판을 내려야 됩니까? 또 출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료로 왔는데 주인하고 이발하고 간판 내렸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이해관계도 많다, 12억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12억이 2000년도 예산부터 다루어서 올해 진입도로 축조, 거기에 관련되는 보상, 건축비, 설계비 다 검토해야지 12억 때문에 위원들이 하고, 급식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주무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99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402쪽 문호지제당이 있는데 제방이지요. 제당이 맞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라우팅공사입니다.

김종문위원

40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대학원 위탁교육 2명 300만원씩은 어떤 분이 교육을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주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작년에도 2명이 갔고 올해도 2명이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국비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농업을 진흥시키고 결과적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해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농업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96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우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22쪽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있는데 위탁처리라 함은 물론 상부관청에서는 처리를 위탁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고 강제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많이 드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경상적경비를 줄이도록 하자, 그래서 일관성있게 행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국비, 시비가 엄청나게 감소된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따른다, 그런데 재원이 없는데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도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것은 맞지만 우리 형편이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해서는 안 되지요. 해나가되 점차적으로 이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된다, 민간처리도 시기적절하게 봐서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해식위원님의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예산 부기상으로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사실상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보면 법으로 2005년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1년에 전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을 금지하도록 공문도 받았고,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미이행에 대한 규제해서 시가 운영하는 매립장, 소각장에 반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시기가 2002년1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각 구에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했습니다. 시의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각 구청의 과장들이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위탁하다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시자체에서도 각 구청의 재원이 어려운데 부담이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각 구청마다 과장의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각 구청의 과장들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시기적으로 빠르고 지금도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확대 시행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건의를 해서 전면실시는 어렵더라도 일단 50%는 하고 점차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방침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해식위원

소상한 답변을 들었는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당장 목을 신설하고 의원님들이 증액해야 되겠다, 수정하는 금액이 2억5,68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은 불가분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식비라든지 경로당 이전비용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는 안 될 불가피한 사정에 있는데 이러한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러한 예산은 거기에 쓰고 나머지도 추진하고 민간위탁 용역하고 이런 것은 하면서 재원이 있을 때 다시 추경을 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 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7억8,7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미화원 인력 때문에 조금 늦추었으면 싶은 심정인데 몇 달, 지금 현재 준비관계 때문에 당초의 시의 방침대로는 차질이 생길 것이 예상됩니다만 시에서 방침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것을 감액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감안해서 늦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감액해 놓고 연말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는 추경을 해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예산을 우리가 절감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추진해 놓고 만약에 비회기 때는 의장님에게 예산이 어디 있으면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추경할 수가 있고 해서 재원이 있을 때 추경해서 민간위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미리 당초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는 예산이 없다, 지금 7억8천만원쯤 되는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직원성과금같은 것은 당장 인건비 형식입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형편에 이 예산을 미리 이렇게 과도하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 물론 일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줄테니까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에 쓰자, 좋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하다가 예산이 없으면 중단을 못 합니다.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3월에 한다든지 4월에 한다든지, 3월, 4월에 하더라도 전면실시는 안 하고 50%나 70%, 시의 방침에 순응하면서 탄력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년에 건설비가 3억밖에 안 되어서 인건비형식인 성과금도 후반기에 쓰십시오 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미리 확실한 지침도 없는데 세워놓고 사장시키는 것은 우리 형편에 무리다, 우리가 탄력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서 하고 예산이 없을 때는 서로 갈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322쪽 시설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조경공사는 어느 정도 공정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 6월에 당초 방침을 변경해서 1, 2단계로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단계 공사는 금년말 되면 끝나고 1월10일되면 기본 토공공사는 완료됩니다.

최인철위원

조경공사에 3억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내년도에 2억3,600만원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6,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조경공사에 대한 것만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조경에 3억이 되어 있고 올년도 예산이 총3억이네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6,300만원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3억은 무엇이고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작년도 2억6,300만원보다 6,35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작년에 2억3,600만원은 순수한 조경비가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올해는 별도로 조경비가 3억이 증액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래야 앞으로 조경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 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기상에 나타낸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총5억3천만원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조경비만 3억이 들어가고 전년도 예산에는 2억3,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총5억3,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계속공사입니다. 시비도 30억 투자되었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2억3,600만원 이것이 시설비인데 토목공사비 일부가 들어갔다는,

최인철위원

그러면 3억이 증액이 되어야되지 어떻게 해서 6,350만원이,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부기상,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부기가 하나하나 잡힌 것이 아니고 이 목안에 선별장 건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전년도에는 조경시설비가 별도로 안 들어갔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3억 올려서 2억이 삭감되고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조경비가 부족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작년도는 3억을 올렸는데 올해는 1억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경비가 총4억이 되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제로 용역결과는 조경공사비만 7억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2억정도 삭감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232쪽에 대형폐기물수거차량구입, 2.5톤짜리를 1대 구입하는데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6번은 지금 2.5톤 차가 지금 현재 5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4대를 올렸는데 급한대로 예산사정관계로 고장이 잘 나는 차를 1대만 하라고 해서 1대 올린 것입니다. 있는데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예비로 1대 더 사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오래되면 차를 바꾸어야 하니까 바꾸는 차량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24쪽부터 344쪽까지와 381쪽부터 388쪽까지 및 419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382쪽 도로정비측량비가 나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측량비 5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측량비는 불요불급하게 꼭 있어야 될 곳에는 돈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500만원만 있어도 가능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로측량비는 도시계획이 민원이 있으면 없애고 시설결정합니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민원이 해소가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작년에는 장기미집행 1억5천만원 용역준 것에 포함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시계획 길 낸다든지 도시계획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할 때 측량비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종문위원 계시는 노원동에 도로신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 못합니다.

김종문위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겠네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없으면 안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388쪽 상임위원회에서 지정게시대를 1개로 삭감했는데 현재 구 관내에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달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2개월내지 3개월을 기다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업소마다 개업할 때 적기적소에 알리는 것이 현수막인데 3개월씩 기다려서는 업소가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놓쳤을 때는 결론적으로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일정한 지정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수막게시대를 더 신설해야 되는데 현재 현수막을 하나 달면 대충 한 달 기준해서 얼마 받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이차수위원

그렇다면 350만원을 투자해서 크게 수입성으로 봐서는 손해를 안 보고 흑자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무분별하게 현수막게시대를 달았을 때는 도시미관상 보기 싫어서 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북구 전체에 현수막게시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고 더 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역이 많다고 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파악을 해서 투자비는 우선 들더라도 1년만 지나면 상당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있는 것도 건물이 들어서면 가린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설하는 것도 나오고 신규지역이나 건물이 없는 곳은 설치하기가 용이하고 좋은데 해놓고 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많이 하는 것은 위치선정 문제도 있고 민원관계도 따르고 해서 내년에는 2개소에 칠곡3지구에 50사단 IC내려가는 입구 근린1공원쪽이 번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무태지구에는 기선수촌 들어가는 입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만 적당한 위치에 통행인이 많은 곳에 할려고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현수막 게시하는데 두 달 걸리고 석 달 걸린다면 할 수 없이 불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개소정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1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 추경 때인가 탱탱이로 하라고 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2,7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2,700만원을 들여서 탱탱하게 해놓으니까 보기도 안 늘어지고 좋은데 지금 현수막게시대로 해서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연간 수입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개당 구수입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주로 2주를 기점으로 하면 1개 게시하는데 구수입이 얼마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 전체 구수입이 1억7천만원인데 구수입이 7,900만원이고 시수입이 9천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시에도 줍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분류되는 것이 도로사용료가 그 속에 1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하고 신고수수료는 순수입이 3,700만원, 과태료수입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도로사용료 받는 것이 연간 1억2천만원이고 프랭카드 수입은 3,700만원이다, 사실상 도로사용료로 받았든 구수입으로 올라오는 것은 좋네요. 1개 하는데 350만원 듭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시내쪽에는 위치선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도 수입을 줍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9천만원입니다. 1억9천만원중에 구에서 3,700만원하고 시에 9천만원 줍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도 조례로 되어 있지요. 3,700만원 수입이 되면 한 두 군데 더 해서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보기 싫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내년에 해야 될 곳을 조사해 보니까 2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42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녹화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예비심사에서 되었던데 도시관리과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이 분산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구전체에서 총괄해서 풀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면이나 집행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은 사회산업국에 1,400만원, 도시국은 도시국에 1,400만원으로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는 용도는 도시국 같은 경우도 국전체에서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정은 어렵습니다.

이차수위원

시책추진비가 도시국관할에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입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분산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도시국에서 쓰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청장님도 쓸 수 있고 도시국도 쓸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420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휴대용무전기 68대 구입을 해놓았는데 매년 무전기를 구입해야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산불대기기간중에 쓰고 그 외 기간은 안 쓸 때가 많습니다. 충전기하고 검사수수료겸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밑에 재료비를 보면 식목일행사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무를 400주 25,000원정도에 구입하면 몇 년생정도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금액에 25,000원은 근거가 어떠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도나 매년 쓸 때는 위치선정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25,000원이상 되는 수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하되는 수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위의 난을 봤을 때 급식비나 이런 것이 나무 400주를 심는데 인원동원이 420명인데 물론 식목일에 많이 가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400그루를 심으면서 급식비가 420명에 210만원으로 물론 5,000원씩 잡혀 있습니다만 나무를 1명당 한 그루도 심기 어려운 입장에 해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줄여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직원하고 구청직원이 많습니다. 식목일행사에 과나 동사무소나 과단위로 그날 야유회처럼 한 과에 얼마씩 나누어주면 돈을 더 보태서 오전에는 식목일 행사하고 오후에 점심도 먹는데 나무 400주 심는데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작년에도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소풍겸해서 갑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저도 매년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해보니까 새마을협의회나 각 단체협의회 회장, 총무이상은 다 참석을 합니다. 과연 나무 한 그루 심고 점심 먹으러 바로 가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물론 공무원은 그날 하루 쉬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단합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민간인 사람을 불러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나무를 심으러 왔는지 야유회 잠깐 들리러 왔다갔는지 그런 평도 지역주민들이 평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공무원만 가든지 외부의 민간단체협의회 회장들을 북구 전체적으로 모시고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렀을 때 과연 나무를 400그루 심으면서 인원을 그만큼 동원해서 모양새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삭감하면 우리가 점심먹고 오후 2시에 나무 심을 수도 있고 오전 10시에 나무 심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나라 미풍양속이 식목일에는 과당 얼마씩 배분해 주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의 유지들에게 급식비도 더 요구할지 모릅니다만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곳도 없고, 점심시간을 걸쳐서 식목일 행사를 하고 급식비가 없으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무심는 것은 식목일 말고는 도로정비나 가로수 개체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일반 나무관리에 들어가 있고,

김종문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산림관계는 424 조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비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나무 심는 것이고 도심의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가로수 보식관계에 있습니다. 342쪽입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김종문위원

대도로변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시비보조사업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종문위원

구사업은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구사업은 일반재료비에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로수에 대한 구정질문도 했고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도 보충질문을 했는데 그날 마지막이라서 의원들이 지루해 해서 일찍 끝냈습니다. 사실상 관음동이나 어느 동 할 것없이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고 버드나무가 있는 곳이 가게나 빌딩이든 주택이든 아이들이 그것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도둑이 그것을 타고 옥상으로도 올라갑니다. 한 철 푸르다고 해놓은 것이 겨울이 되면 낙엽도 문제이고, 낙엽이야 치우면 된다고 하더라도 문시장께서 전혀 가지치기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물이나 간판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전지를 해 줄수 있는 부분이고 일본 나라시에 가니까, 서울에도 몇 군데 그렇게 전지를 해놓았습니다. 완전히 새 순 2~3개 놓고는 전지를 다 해놓습니다. 봄이 되면 잘 큽니다. 공단에도 한 번 가봤는데 잘라서 시말서를 쓴 사장님이 잘라놓은 나무가 지금은 제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나 수종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계획을 못 세웠네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전부 다 수양버들있는 것이 개체할 것이 388주입니다. 그것을 전액 구비로는 개체할 수 없고 시에 요청해서 연차적으로 받고 가로수 전정문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머리깎는데 많이 깎는 것하고 적게 깎는 것하고 나중에 보면 너무 잘랐다, 덜 잘랐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벗어나서는 못합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근본적인 것은 수양버들을 개체해야 됩니다. 개체할려면 1주에 50만원씩 들어가고 구비로써는 도저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2002년, 2003년도도 어렵고 2004년도부터는 조금 나아질테니까 일단 전정은 최대한으로 하고 근본적으로 가로수를 개체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새로 지금 오거리에서부터 공단사거리까지 개체를 했는 부분도 플라타너스 아닌 수종은 안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시전체에서 노선별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심기 때문에 가로별로 전체 플라타너스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면 느티나무를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7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공장이나 주거지역이나 건물을 허가를 낼 때 몇 평이상 공장을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용도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지구하고 건물용도, 건물규모에 관계됩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3공단에 1만평짜리 공장을 나누었습니다. 1만평으로 있을 때는 공원도 있어야 되고 주차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갈라서 100평, 200평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은 주차시설을 안 갖추어도 되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종합민원과에 질의하시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나중에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건설경기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시점이라서 예산편성 자체도 기본인건비외 경상적경비외에는 사업성이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건축주택과 예산서가 사업성이 많이 올라오는 날이 빨리 다가오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정도 되면 사업성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차수위원님께서 건축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의 예산 자체는 지금까지도 보면 사업성예산은 없고 비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장기계획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예산은 지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예산요구가 없는 상태이고 지구지정이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건축주택과가 종합민원과로 허가업무는 그쪽으로 가니까 예산서를 보면 4~5페이지밖에 안 되고 인건비, 공통운영비 이런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 종합민원과에 질의를 해도 담당과장님께서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과장님처럼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민원과에 요청해야 자료를 주어도 주겠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법규사항은 마치고 저희가 별도로 드리고 개별건에 대한 내용은 허가된 사항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개별로 말씀드리겠고 지역지구에 따른 주차장 문제는 법규상의 기준은 표로 되어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주차장을 건물을 지을 때 용도, 기타 여러 가지 안에 따라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그리고 토지이용면에서 분할은 관에서 억제해야 되지 장려하는 식으로 합니다. 공장을 1,000평해서 40개, 50개 분할하면 토지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김종문위원 질의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378쪽 건축위원회참석수당이 5만원곱하기 14명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참석수당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었고 횟수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수당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입니다.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석 못하는 위원을 빼고 상시 참석위원으로 14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예산서상 5만원은 정액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으로 정액이고 12회는 수시 개최부터 해서 월1회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실지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IMF이후에는 정기적인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월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정액수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초과수당 2만원 14명 이것은 시간외 초과수당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열리는 수당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회의시간이 3시간이내까지는 기본 5만원이고 3시간이 초과되면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부분은 같은 위원회에 시간초과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위원회 수당은 다른 과나 건축주택과나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건축주택과에만 초과수당이 있고 다른 과에는 초과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도 실지 건축업무가 종합민원과로 많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가 많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종합민원과는 건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심의해서 넘겨주면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더라도 심사할 것이 있으면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최인철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수당하고 다 합치면 1,100만원정도가 넘는데 과다하게 잡았는지 안 그러면 정말 매달 필요해서 편성을 해놓았는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 부분은 미리 확정된 위원회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간예산으로 된 것이고 과거 2,3년동안에 보면 대개 6~8회 되어서 결산추경 때 감액이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424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워낙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건설사업이 없다 보니까 일할 맛이 안 날 것입니다. 예산이 많아가지고 건설사업이 있어야 과장님이 힘이 나서 일할텐데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방범등문제인데 사실 현재 인터넷상에도 보면 주민들이 밤거리가 무서워요 하는 식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방범등은 설치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설치및보수비가 2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는 설치 얼마, 보수비 얼마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설치를 많이 할 곳이 있으면 설치하다 보면 보수비가 모자랄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에는 어느 정도 방범등이 많이 설치되어서 밤거리가 훤합니다. 문제는 공단지역을 돌아보니까 공단지역은 밤에는 공장이 가동 안 하는 곳도 많지만 24시간 가동하는 곳에는 어두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부터는 표를 의식해서 표가 없는 곳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앞으로는 주거지역보다는 중소기업육성책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에도 방범등 신설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 같이 지역이 밝은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예산이 어차피 본예산에 책정되었더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방범등 보수도 문제가 있는 것이 고장난 곳만 계속 고장이 납니다. 본 위원이 방범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살펴보는데 고장이 안 나는 등은 3년되어도 안 나는데 1년에 다섯 번 고치는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해서 1년에 북구에서 방범등 보수를 1,000개 했다, 3년 평균해서 800등이 나오면 800등 수리비, 더 나오든 덜 나오든 단가계약을 해서 책임져라, 민간위탁해서 했을 경우에는 수리를 잘 하고 자재도 좋은 것을 쓰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공단지역에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한 곳에 다시 보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더 지불 안 합니다. 보수한 것도 하자기간을 같이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