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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용조 의원 발언

10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8

최용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상

배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441쪽부터 457쪽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서 25쪽입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역교통과에 2001년도 견인해서 수입이 얼마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001년도에는 5억400만원정도입니다. 내년에도 5억4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마음만 먹으면 직원들 내보내면 돈을 벌어오는 것이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8대정도, 토요일에는 차 1대가 3대정도 합니다. 7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칠곡에 한 번 가면 오전에 1대, 오후에 1대밖에 못 하고 가까운 곳에 다녀도 유통단지나 다니면 하루에 7~8대 하고 왕복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안 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시간이 걸리고 보기보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현동에 보면 인도 위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블록을 새로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특혜지역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특혜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주차단속하는 것은 운전자 없는 차량만 단속합니다. 운전자 있는 차량은 경찰소관이고 운전자가 없는 불법주정차단속만 우리가 합니다.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단속원이 가게되면 인도에 차가 있든지 가게 앞에 있든지 하는 것은 주인차입니다. 나오면 단속을 못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나와도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인도위에 있는 것부터 불법이 아니냐,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끌러가면 운전자가 나오면 단속을 못 합니다.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도상 운전자가 나와서 옮긴다고 하면 단속을 못 합니다. 개미 쳇바퀴 돌 듯이 우리가 가고 나면 또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견인하는 것도 근무시간외에는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무시간외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단속할 수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45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견인차량 보관료 1,680만원 17번에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견인하게 되면 시간당 1,000원 견인보관료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위반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견인료 3만원 더하기 1,000원해서 30분은 500원, 1시간은 1,000원입니다. 단속되면 보통 30분이상은 되기 때문에 평균해서 1,000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1,400건 12개월 해놓았는데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45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세입 더하기 세출 5억400만원 해놓았습니다. 세입세출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서 구에 납부를 하게 되면 한 달에 두 번씩 내줍니다. 견인료 3만원도 그렇고 보관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매일매일 불입하면 한 달에 두 번 내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3공단이 이번에도 구(구)국도를 도색해서 포장을 새로해서 주차선을 새로 그어놓았습니다. 그 도로는 주차단속구간이라고 얘기하던데 3공단내 주차단속구간은 구(구)국도밖에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3공단내에는 거기 말고도 많습니다. 주차단속구간은 도로가장자리에서 노란선 그어있는 자리는 단속구간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중앙선 표시를 해놓은,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양쪽으로 노란선은 주차금지선이기 때문에 다 단속대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구(구)국도를 지나가면서 하면 하루에 평균 10대, 20대씩은 끊을 수 있을텐데 거기는 매일 안 갑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매일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불법주정차가 수 천대 있는 것같지만 단속하러가면 주인이 나오고 가게주인이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단속에 관한 것은 주차비를 받는 곳은 상당히 제보가 들어가는지 대도로이든 소도로이든 아주 빨리 와서 끊는데 주차를 해서 시에서 주차요금받는 곳은 구청의 단속반이 빨리 오는데 주차료를 받지 않는 지역은 단속을 하는 횟수가 적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기차량 보관소가 산격1동에 있는데 근간에 신문지상이나 보면 도로로 해가지고 고가도로 비슷하게 해서 우회차량을 유도해서 저쪽으로 유통단지하고 국우터널쪽으로 유도하는 공사가 4억8천만원인가, 만약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방기차량차고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장애인 그것도 없어지지요. 그것은 없어진다고 보더라도 방기차량 보관소 차고지가 없어지면 예산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침산교에서 우회전하도록 배이를 만드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내년 1월중순까지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이 되었는데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부 도로가 편입되더라도 반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도면에 봐서는 모서리정도 남는 정도 되어서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실정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임시방편으로 장애인사무실도 얘기해서 비우라고 통보도 주었고 우리도 나름대로 칠곡지역이나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칠곡쪽에 두 군데 물색중에 있습니다. 예산없이 차고지 주변에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릴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없으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재원에 보면 예산을 다루어보면 한 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북구의 예산전체의 흐름을 보면 워낙 예산이 줄어서 추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 예산 재원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큰 재원이 안 들고 휀스정도만 치면 됩니다. 땅은 구유지에 하니까 빌리는 돈은 안 듭니다.

김해식위원

그 예산을 잘 생각해서 차질없도록, 바로 비워지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할 때 보면 급하게 해서 물건을 주인몰래 가져가는 식으로 견인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견인하는 것도 상당한 머리를 써서 해야지 견인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질서를 지키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해서 세수를 올리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같으면 가서 방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쭉 가면서 해놓고 5분 후에 가서 견인한다든지 이런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런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붙여서 몇 분후에 와보고도 안 되면 견인한다는 것을 써 붙이든지, 본 위원이 외국의 경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10분제라든지 15분제라든지 표지판을 먼저 붙이고 나서 지금 몇 시인데 몇 시후에 안 하면 견인하겠다는 경고를 붙여서 하는데 우리는 보면 앞뒤 살펴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빨리 견인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단속이 '89년도, '90년도부터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5분예고제를 시행했습니다. 5분예고제를 시행해서 5분뒤에 단속하고 견인해 보니까 5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악용합니다. 5분이내에 옮기면 됩니다. 단속원이 가면 옮기면 되고 1m라도 옮기면 그때부터 또 5분입니다. 악용하기 때문에 상가주변에는 항상 자기차를 대놓고 단속원이 가면 차를 빼기 때문에 '97년도부터 5분예고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초라도 운전사가 없으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루라기를 불어라, 사전에 방송을 한 번하고 끊으라고 계도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견인을 해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택시를 타고 따라가서 견인차 앞에 택시를 대고 내 차니까 모든 것을 물더라도 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한 번 견인하는데 5㎞이내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 끌고 가다가 내려 놓았다, 3만원 못 받습니다. 또 도로에서 견인차량을 풀고 하면 다른 차에 방해가 됩니다. 일단은 달아서 출발하는 차는 견인사업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출발한 것은 절대로 못 내린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출발하면 견인사업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교통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교통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복잡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조용한 도로에서 주인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견인사업소 현장에 가서 3만원 고지서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안 됩니다. 원칙은 고지서를 현장에 가서 끊고 개인이 은행에 가서 3만원 납부하고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편의상 견인사업소에 가면 직원들이 돈 받고,
용조

최용조위원

만약의 경우에 중간에서 풀어주었을 때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풀어주면 돈 받을려고 하면 한 번 더 싸워야지요.
용조

최용조위원

법상 못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중간에 풀어주었으면, 돈은 누가 물든지간에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집행에서 위배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런 예는 있으면 민원 때문에 업무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예가 본 위원이 볼 때 있기 때문에,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간혹 있다고 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럴 때는 아무 공무원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풀어주어도 되고 안 풀어주어도 되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풀어주었다는 것이 근거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알 수는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안 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안 풀어주는 것이 원칙인데 풀어줄 수도 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풀어준 것을 아직 보고받은 것은 1건도 없습니다. 1년반동안 지역교통과장을 했어도 1건도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 다음에 견인차에 공무원이 동승을 하지요. 동승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견인차 운전수가 별도로 견인할 수는 없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견인차가 가면 예를 들어서 사거리 커브에 장사하는 차를 주차해 놓으면 견인차 타고 가는 공무원은 그런 것은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공무원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거리에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차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견인차가 가면서 거기에 한 마디 방송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견인단속공무원 소관은 원칙은 아닙니다. 사거리에 차 대놓고 장사하는 것은 운전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나 잡상인 단속하는 사람 고유업무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과 말이 안 맞잖아요. 주 목적은 견인하는데 목적이 있고 돈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과 다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거리 잡상인 단속하는 것은 건설과에 잡상인 단속소관이 별도로 있고,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단속을,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용조

최용조위원

할 수는 있는데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공무수행중 아닙니까? 견인차가 견인하고 가는 것은 공무수행중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방송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고,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계도할 수는 있지만 내려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단속이 꼭 내려서 해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방송도 단속인데 방송을 안 했다고 해서 단속공무원이 업무를 기피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 전에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원칙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은 업무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아무리 교통이 복잡하고 소통이 안 되어도,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견인공무원이 아니고 일반공무원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 마음대로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 할 수도,
용조

최용조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단속공무원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간단하게 할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단속공무원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세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은 불법주정차단속이 주업무이고 나머지는 보조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조업무도 업무 맞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처음에 견인하는데 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이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보고 안 했다고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재하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 번씩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업무가 아니고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원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관계가 아닌 것은,
용조

최용조위원

왜 예산관계가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들이 예산관계가 아니고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위원들이 듣기가 어색한 점이 있다, 교통단속공무원은 과의 과장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복무에 충실할 의무도 있고 교통업무는 소통하는데도 교통업무이고 단속원도 업무아닙니까?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할 의무다, 그것을 한 가지 스티커 끊는 것이 아니라도 소통하는 것도 교통업무이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최용조위원 질의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일반 주차단속해서 과태료를 받은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지금 금년도나 내년도나 일반회계로 돌려놓았지만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주차장이나 단속이나 기타 써야 될 부분은 받아서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교통흐름이나 주차장을 위해서 금년도에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쓴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당초에는 특별회계가 된다고 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를 합쳤는데 그 당시에 보면 특별회계가 23억5,800만원중에 인건비나 단속에 필요한 제경비가 주차장특별회계 경비입니다. 이것이 15억7,100만원정도, 그리고 순수익이 남아서 적립할 수 있는 돈이 7억8,700만원정도가 적립할 수 있었습니다. 23억중에 15억6,700만원은 일반회계로,

김종문위원

나머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7억 얼마중에 지원받은 일이 있습니까? 인건비나 제경비를 제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준 중에서 주차장이나 필요해서 돌려받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돌려받은 것이 내년도 기준할 때 15억7,100만원입니다. 15억7,100만원은 단속원인건비, 시설확충비,

김종문위원

그런 제경비를 제하고 7억정도가 구수입이 되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개설한다든지에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그런 계획이 없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칠성공영에 9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해놓았다가 수정예산 올려서 9천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칠성공영주차장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지난해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지하1층, 지상4층 정도해서 60억짜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시비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국비 20억, 시비 30억, 구비 10억해서 60억공사입니다. 연차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일단 9천만원 해놓고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시에 10억원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20억 와야 될 것이 10억이 왔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억이 오고 2003년도에 10억이 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산격공영주차장 관리비, 관리요원급여, 카드만드는 것해서 경상적경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차비를 받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금년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결산해 보니까 한 달에 400만원정도 들어와서 11월까지 4,440만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1,650만원정도로 2,79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44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140만원 있네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도 예산은, 금년도에는 기본사무용품 '가'번하고 '나'번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과 바뀌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93만5,000원, '나'번은 658만원 해서 1,151만5,000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관서당운영수용비가 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51만5,000원, 금년에는 9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에 15만원씩 해서 올해는 5만원 되었는데 이것으로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우리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에 의해서 일괄공무원당 5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모자라도 맞추어 써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은 것이 아니고 되나 안 되나를 물은 것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역교통과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추경해도 안 세워줍니다.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5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을 더 못시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해도 써야 되겠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맞추어 써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추경에 안 올라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분명히 안 올라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추경올려도 승인을 안 해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에 15만원씩 했으면 많이 남았겠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에 15만원 대신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449쪽에 보면 칠성시장주차장조성비 1억은 주로 어떤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방금 김종문위원 질의때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칠성시장내에 칠성공영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4층 해서 60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 내역을 보면 국비가 20억이고 시비 30억, 구비 10억해서 2002년, 2003년 연차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는 구비 9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국비 10억원 시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어디에 무엇으로 쓰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쓰느냐를 물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수정예산 1억 해놓았다가 9천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9천만원이든 1억이든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일단 시비, 국비 내려오면 합쳐서 부지매입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부지매입용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시비하고 합쳐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에서 견인하잖아요. 업무가 공무원들이라든지 견인하는 사람들 태도가 분명히 틀리더라, 우리는 예고제로 하든지 옆집에서 이 차가 누구냐고 묻고, 그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끌고 가는데, 산격3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날짜 계산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씩 갑니까? 441쪽에 95일이 비네요. 산격공영주차장관리요원해서 2명인데 270일을 주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일용인부는 한 사람이 270일이상 계속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그러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88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이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적과에는 금년도에 측량을 잘못해서 북구에서 재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측량관계로 인해서 소제기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적과에서는 아무 사고가 없다는 말이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소송수행중인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관계, 소유권 확인소송 등 몇 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승소할 수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소제기 자체가 승소율이 없는 것을 소를 제기 안 하니까 이긴다고 보고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도로이름 붙이기 사업은 끝났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도로명판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1억5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강남지역에 23,000여 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붙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강북지역에 도로명판하고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끝난 사업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올라가 있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산은 국비 2억5,500만원하고 시비 8천만원하고 3억3,500만원을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일단 못 세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국비, 시비가 들어가 있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국비 2억5,500만원, 시비 8천만원해서 3억3,5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구비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구비는 1억7,600만원 달라고 했는데,

김종문위원

삭감되었다, 예산부서에서 아예 올리지를 안 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돈이 없다고 하니까,

김종문위원

그러면 강북지역은 새 이름 붙이기를 내년도에 못하겠네요. 구비가 없으면 시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국비 2억5,500만원하고 시비 8천만원하고 3억3,500만원이 있는데 올해에 이월금이 5천만원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추경에 구비가 있으면 세워 달라고 하고,

김종문위원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구비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100% 구비를 안 세우면 국비를 하나도 못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김종문위원

내년에 써가면서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골목이름까지 붙여주니까 새로운 면도 있으면서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숙달이 되어야 되겠는데 강남지역만 하고 강북지역은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시비 3억3,500만원이 있으니까 잘 하도록 하이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105쪽부터 118쪽까지, 수정예산서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공통경비를 금년에 써보니 모자랐습니까? 여유가 있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김규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통경비를 1인당 400만원 책정했는데 작년도에는 30% 삭감했는데 2001년도에는 감액을 안 하고 전액 쓰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시에 공통경비를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식대라든지 절약해서 의회소식지를 별도로 예산없이 절약해서 의회보를 만든 일이 있고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중에 이달말까지 계상해서 다소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116쪽에 도서구입비, 본 위원이 자료실에 보면 연구를 하고 책을 볼려고 해도 도서가 빈약한 것같은데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6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2001년도에 300만원 되어 있다가 240만원 삭감하고 6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제대로 자료실이 운영되겠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난 해에 의원자료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금년도에 교양서적을 300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교양지를 우리가 산 것도 있지만 문고에서 기증받은 것이 있고해서 일반교양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고 금년도에 60만원 한 것은 의원님들이 자치법규집이라든지 변경된 내용, 책자를 구입해서 하도록 했고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개정된 법령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의회편람을 만들어서 발간할 계획을 별도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법령개정이라든지 상식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발간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이 되어 있고 추록대라든지 구입하는데 6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경훈위원

국장님께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60만원은 법령추록이라든지 기타 꼭 필요한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많이 구입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싶은데 의회사무국에서 도서구입비 60만원은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액을 할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변경된 법규를 편람을 만들 계획을 별도로 해놓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삭감했는데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책자가 있어서 구입할 일이 있으면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이런 저런 책이 있으니까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좋겠지만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이 뭐합니까? 좋은 책이 나오고 의원님들이 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도서구입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60만원 되어 있는데 적어도 100만원이상 증액해서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300만원 했지만 금년에 그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200만원 수준까지는 가도록 해야지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제 선거이후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리라고 생각하므로 증액을 요청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17쪽에 보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그 위에 국내여비, 118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들 작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수정예산이 되어서 다 올라왔는데 복사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같이 올라왔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117쪽에 보면 공통경비중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돈이 남아서 의회보를 발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남겨서 의회보를 발간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의정활동보고서를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1회는 안 했고 2회는 2차정례회 끝난 후에 근거로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그 정도 절약해서 할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소식지 만드는 예산을 확보했어도 되는데 그 정도 여분은 있다고 생각해서 확보를 안 하고 공통경비로 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공통경비로 했는데 의회보를 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나를 물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난 6월에 의회사무국 감사시에 어떤 위원장이 돈을 한 달에 60만원 썼는데 전부 수혜자가 엉터리더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의회보 발간이라고 해놓고 의원들하고 식사했다고 적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로 의회보를 발간해서 배부한 것이지,
용조

최용조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적어놓았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 6월이후에는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한 개도 틀린 것이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전에는 수혜자가 엉터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혜자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잘 할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위원장들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인도 받지만 카드를 결재해 줄 때 누구하고 드셨는지 물어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물어서 사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확인은 못하고 카드 끊을 때 수혜자를 기록하고 사인도 받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가 월별로 얼마 쓴다는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가는 것이 월별로 경비 쓰는 것이 차이가 심하더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는 상임위원장이상 의장단은 월별액수가 있는데 공통경비는 월별액수는 없고 1인당 400만원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월별로 임시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회의속개가 되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할 때 536번지외 2필지가 맹지라고 했습니까? 15m 도로가 나고 8m 도로가 나는데 15m 도로는 구의 여건상 못하고 8m 도로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옆에 공사를 할려고 하면 사도를 사용할려고 하면 승낙서를 받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는 536번지외에 안 하고 하는지를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들어봅시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최용조위원입니다. 어제 사회복지과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맹지인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실 때 15m 도로하고 8m도로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도로가 선은 그어져 있고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맹지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사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8m 도로내는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며 사도 사용할 때는 땅주인에게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러면 물어보겠다, 물어보고 나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안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하는지 안 그러면 536번지외 1필지를 그대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어제 최용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을 해서 어제 저녁에 공문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고 문성일씨는 대구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문성일씨는 담당계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각희의원님이 묻길래 땅은 공사할 때 사용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하느냐, 내 땅가지고 승낙을 했으면 됐지, 서면승낙을 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 또 한 군데 사도 6m는 복현동 536-2에 주식회사 한아름 한광수씨인데 공문을 직접 직원이 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여직원은 만났는데 아직까지 대표이사를 만나지 못해서 승낙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점심식사 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성일씨가 소유한 땅 15m 도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만약에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선다면 앞에 있는 8m도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2003년도에는 그 정도 공사 돈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했으면 본 위원에게 구두로라도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안 그러면 예결특위에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원칙인데 본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 의각희의원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예결특위에서 했으면 여기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계수조정할 때는 집행부 직원은 못 들어오도록 하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사전에 부탁을 하면,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만약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했을텐데 계수조정할 때 바깥에만 있고 안에는 들어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결특위에 보고를 할려고 했으면 어떠한 방식을 취해도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변명할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8m도로내는데 대충이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땅값이 1억8,640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총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공사비는 해봐야 압니까? 그러면 536번지는 안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미결정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언제든지 오늘도 땅을 두 군데 더 보고 왔습니다. 두 군데 더 보고 왔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종결심권자가 봐야 되니까, 차후에라도 좋은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536번지를 확정하든 다른 부지를 하든 부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에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비목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자료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 예결위에서 동의해 주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부터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1억3,300만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억2,900만원해서 삭감요구액이 7억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요구액은 내무위원회에서 4억9천만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억3,100만원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삭감요구한 7억2,513만5,000원, 증액요구한 7억2,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단지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하신 부분에 보면 각 동네 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든지 자치센터의 운영관계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동에 원래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집행은 동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목을 변경시켜 주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아니라도 동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있는데 전부 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자치위원회센터 관계가 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여만원 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집행이 되어야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목이 동수용비로 올라가 있는데 목을 변경해서 보조금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굳이 각 동네에 강사수당이 나가는 동네가 있는데 이것만 목을 바꾸어 할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2002년도 예산에 동에 내려가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용조

최용조위원

기존에 나가는 것도, 전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차수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간사 이차수위원입니다. 방금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총16건에 7억2,513만5,000원이고 증액은 총20건에 7억2,180만원이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333만5,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이차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차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늘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