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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02회 제4본회의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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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1년12월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정 및 주요내용은 먼저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이 갈 곳이 없는 현 시점에서 지역내 노인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하여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한의 도리이며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다음 칠성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칠성동 동 통·폐합으로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문화공간 제공 및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열악한 구재정과 건립대상 부지에 대해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 문제 해소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효상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2001년11월21일 본예산과 2001년11월30일 수정예산안을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7일부터 12월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4일부터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액 총규모는 1,062억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056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5,500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과 경기침체, 세수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관공통운영, 각종 재난·재해예방 및 비상근무급식비외 18건 7억2,513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일반행정비, 자치행정관리, 총무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외 20건에 7억2,180만원을 증액하고 총삭감금액에서 증액 금액을 정산하고 차액 333만5,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무관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외 20건에 7억2,180만원을 2001년12월18일 기획감사실장 오문호 동의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제반 사업비에 대해서는 장소위치 문제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등을 통해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었으나, 집행부로부터 장소를 변경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예산을 성립한 사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서두르지 말고 제2, 제3의 장소 위치를 선정하여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배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 구재정여건,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구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정확한 세수추계로 적자재정이 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23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2억4,300만원 대비 4.0%인 50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82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0억5,000만원 대비 1.9%인 2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9,300만원 대비 25.7%인 2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0억2,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40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2억7,700만원 대비 1.03%인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 재산임대수입 1,500만원, 사용료수입 1억2,200만원이 증액되고 징수교부금 7,100만원, 수수료수입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2억2,700만원, 잡수입 2억1,1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 4억6,700만원, 과년도수입 2억4,900만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309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8억7,800만원 대비 3.5%인 1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휴식공간사업비 5억원, 종합유통단지 진입로 삼각지 조경사업비 2억7,000만원, 칠성마당 조형분수설치사업비 1억원, 국우동~도남동간 도로확장사업비 2억원에서 교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억600만원대비 0.1%인 500만원이 지방재정통합시스템구축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10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6억6,100만원 대비 3.4%인 1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국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4억4,900만원, 자활근로취로형사업비 2억5,8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억3,200만원 등에서 증액되고 조건부수급자지원 1억1,500만원 등에서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직원체력단련실 신축비 1억5,000만원 등에서 감액되고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444-68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 2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비 1억4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9,1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60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3억5,900만원 대비 2.8%인 13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2억4,500만원, 조기퇴직수당 3,100만원, 자진퇴직수당 2,800만원, 구본청기본급 2,000만원 등에서 감액되고 환경미화원 2,400만원, 기타직보수 1,1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구본청연가보상비 3억1,900만원, 청소차유지비 3,200만원, 기획강좌강사수당 2,600만원 등에서 증액되고 퇴직자수당부담금 6억6,3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00만원, 연금부담금 2,600만원, 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 2,100만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69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8억1,000만원 대비 3.3%인 2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 7억4,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2억8,900만원, 자활근로취로형사업비 2억8,800만원,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도로건설사업비 2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억6,6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직원체력단련실신축공사비 1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비 1억500만원, 조건부수급자지원비 1억4,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7,300만원 등에서 감액되어 모두 1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유통단지진입로삼각지조형물설치사업비 3억원, 유통단지진입로변휴식공간조성사업비 2억원, 유통단지진입로삼각지조경사업비 2억7,000만원, 국우동~도남동간도로확장사업비 2억원, 칠성마당조형분수설치사업비 1억원 등에서 증액되어 직원체력단련실신축관련사업비 1억8,000만원, 연암공원다목적운동장조성설계용역비 8,500만원 등에서 감액되어 모두 9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13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5,900만원 대비 5.6%인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율이 1.66%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등은 39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2,100만원대비 61.4%인 14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0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1억9,300만원 대비 25.7%인 2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1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3억1,700만원 대비 27.9%인 2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진료비의 국비보조 내시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억7,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관련 인건비, 법정경비,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조정·정리하는 한편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2001년도 회계결산에 대비 적자재정이 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정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전 확정 의결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구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한 지금까지는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하고 적은 예산이나마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질좋은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입지여건에 대해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감안하시고 사업추진시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다시 한 번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본 사업을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