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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10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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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상

배효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에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부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는 각 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이 함께 출석하여 전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질의전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배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시 이미 올렸으므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23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2억4,300만원대비 4.6%인 50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18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160억5천만원 대비 1.9%인 22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0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9,300만원대비 25.7%인 2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배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관련 인건비, 법정경비,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조정, 정리하는 한편, 기정예산안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001년도 회계결산에 대비 적자재정이 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구정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직원체력단련실이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직원체력단련실 신축공사 1억4,500만원,
용조

최용조위원

직원체력단련실신축관련 사업비가 1억8천만원 아닙니까?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왜 감액되었는지 아는데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포를 하나 지어도 사전에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상업성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체력단련실도 보면 불과 얼마전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1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무산시키고 직원들은 체력단련실을 하니까 좋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다가 만 것이 되는데 어째서 이런 것이 자꾸 나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간이안전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직접 종합전문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결정여부에 의해서 달라졌는데 종합안전검사기관에 해보니까 증축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전에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종합안전기관에 먼저 안전검사를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그마한 점포를 하나 해도 상당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없애고 앞뒤가 안 맞아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분명히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전에 간이안전진단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먼저 조사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면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액된 것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로 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다른 곳에 쓸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비비가 전년도는 얼마였고 올해는 대충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3회추경하면 24억3,800만원 예비가 됩니다. 2001년도 2회추경 때 9억4천만원, 증감이 14억8,900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4억8,900만원이 증액이 되지요. 자꾸 예비비를 증액시켜도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두었다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변명은 치우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몇 달전에 직원체력단련실 문제로 의원간담회도 열고 4층에 균열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5층에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안으로써 의원님들이 제시한 방향도 있는데 어차피 직원체력단련실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2층에 소규모지만 헬스기구를 들여서 2층에도 아담하게 만들 수 있을텐데 복안이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역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다시 보완을 안 하면 어렵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5층도 안 될뿐더러 2층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2층도 밑에 있는 기둥 6개를 전부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결국 체력단련실은 무산될 수 밖에 없었고 116쪽 2번, 청사벽체손상 및 균열보수공사도 이 건물전체를 기둥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공사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4층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아무튼 직원들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직원체력단련실이 소규모지만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을 다시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먼저 지역교통과장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고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억2천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이 당초예산을 짤 때 9억9천만원정도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는 평년도와 비슷하게 잡았는데 1억2천만원정도가 감액이 된 사유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속과태료가 삭감이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요인이 무엇인지, 만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봐야 별 것이 아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만일 삭감이 되었다고 보면 이것은 큰 손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억9천만원정도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면 삭감된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요인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면 특별회계하고 상관이 없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줄어들게 된 사유가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단속원 5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3명이 갔고 퇴직하고 해서 5명이 감축되었고 아시다시피 고용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천막농성을 시청에서 45일동안 했고 구청에서 15일동안 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단속을 많이 못했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윤달이 있어서 예식장에 특별단속도 못하고 해서 단속건수가 감소되어서 과태료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주골자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 단속인원이 차질이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인사책임자도 있고 각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러한 점에서 인사를 병행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정확하게 안 되면 인사는 만사인데 인사가 정확하지 못하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이 점도 착안해 달라, 다음부터는 이 점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급수혜자 생계급여비가 7억1천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비심사에서도 질의를 한 위원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비가 국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규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엄한 규정 때문에 이 돈이 남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혜자를 제한하다보니까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일부 있고,

김해식위원

규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규정에 위반 안 될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일부 있고 국비 내시가 과다하게 잡힌 것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시금액이 정확하게 안 내려왔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많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김해식위원

내시는 이렇게 왔는데 실지로 돈은 그렇게 안 내려왔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예산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다시 국가로 돌려주어야 되는 심각한 문제다, 규정이 엄하다고 보면 특례자가 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특례도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되는 사람은 다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례자하고 규정에 있는 특례자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특례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제가 법을 봐야되겠습니다만 규정을 벗어나는 사람은 특례자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들이 생각하는 특례자하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 특례자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례자를 찾아서 이 돈을 다 써야되지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5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 가내시될 때 과다하게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국고로 반납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상은 기정이 93억으로 되어 있지만 분기별로 월별로 배정되어 있을 때 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국비는 내시금액하고 정산하다보니까 금액이 감액이 되는 수도 있지만 이 중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 돈이 내려올 수 있다, 내시금액이 안 내려와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급여비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하면 돈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에 너무 얽매이고 감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책정된 대상만큼은 충분히 내려온 것입니다. 요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는 규정에 되어 있어도 폭을 넓게 생각해서 책정할 수 있는 문제를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하고 임명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으로 법으로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정에 너무 얽매여서 어려운 사람을 예산을 감액을 시켜가면서 안 보살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찾아보세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 밑에 속해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규정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선이냐 이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를 남겨가면서 규정대로 할려고 하지말고 조금 더 재량을 넓혀서 업무를 파악해서 문의도 해보시고 해서 밝은 사회로 가도록,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상자격요건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런 문제를 국민이 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거액을 남기면서, 검토를 해보세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자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잡아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의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짜임새있는 예산으로써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6쪽 이병인위원과 최용조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용어정의가 청사벽체손상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균열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용어가 벽체가 아니고 바닥이다, 벽체를 수리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층을 지으므로 해서 5층 바닥이 균열이 갔지요. 4층은 균열이 없잖아요. 그러면 4층, 5층 지을 때는 안전도검사를 안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사유지보수관계를 검토해야지 땜질식이 아닙니까? 복도만 하고 사용하는 의장실, 부의장실 전반적으로 균열이 갔다, 앞으로 청사보수 전반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용역주어서 검사를 해야 되겠고, 이병인위원이 질의했는데 체력단련실도 벽체의 바닥에 하중을 안 받고 신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안 되겠다, 덮어놓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안전도검사에 어렵니 이런 예산을 짜서는 곤란하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차수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간사 이차수위원입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여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예산이 7억여원이나 삭감되는 것에는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구행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전위원의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

이차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차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안 심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