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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10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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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인 재활용품수거·운반및선별장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장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구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을 재활용하며 아울러,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본방침은 구직영 재활용품수거·운반 및 선별사업 전체를 일괄 민간위탁하고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장과 중간처리장비를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으로 재활용 근본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성, 공공성을 부각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종사원 현황은 운전원이 18명, 미화원 17명, 공공근로인력 75명, 총1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기계장비 현황입니다. 전체 차량은 31대이며 이중 재활용부분 사용차량은 1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비는 계근대 1대, 압축기 2대, 감용기 1대, 상차기 2대, 선별기 2대 모두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파지, 고철, P.E.T, 병류, 캔류, 스티로폼, 기타 등으로 해서 총3,76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추진 경과 및 세부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추진사항은 '98년12월에 민간위탁 지침안을 설정하고 '99년6월에 민간위탁 방침안 수립 및 사례조사, 2001년4월에 민간위탁 추진방안 확정, 8월에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분야 연구 및 원가조사 용역, 11월에는 대구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정, 그리고 향후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재활용품부분 민간위탁실시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 3월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결정,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4월에 수탁업자 선정, 세부계약사항 결정 및 계약체결,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5,6월은 수탁사업자의 관내 현황파악 및 업무추진 준비, 7월에 민간위탁에 의한 재활용분야 운영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결과 요약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연구개요가 되겠습니다. 연구개요는 수거, 운반, 선별체계의 표준화 설정, 재활용품 발생량 및 수입금 분석,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적정원가 산정,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관리비 적정원가 산정, 계약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관련근거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활용품 발생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발생량은 약4,080톤이며 1일 약11톤이 발생하고 전체 12만9,000세대중에서 세대당 1일 0.09kg이 발생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입금 분석이 되겠습니다. 판매수입은 2억3,994만1,000원, 잔재물 처리비용이 1,069만9,000원, 향후 예상수입은 2억2,9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직영시 수거·운반·선별 운영관리비 현황입니다. 수거·운반비가 6억9,588만6,000원, 선별장운영관리비가 7억1,783만9,000원, 전체 운영관리비는 14억1,372만6,000원,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구직영시 14억1,372만6,000원, 민간위탁시 12억3,698만원, 절감액은 1억7,674만5,000원, 절감비율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구직영시 15명, 민간위탁시 11.8명, 절감인원은 3.2명, 절감비율은 21%, 환경미화원은 구직영시 93명, 민간위탁시 29.5명, 절감인원은 63.5명, 절감율은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자는 구직영시 감독자 1명, 민간위탁시 2.1명, 절감인원은 마이너스 1.1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구직영시 인력은 109명인데 민간위탁시는 43.4명, 절감인원은 65.6명, 절감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직영에 있어서 미화원속에는 사실은 공공근로인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지급비용 분석이 되겠습니다. 수거·운반비용이 6억7,038만9,000원, 선별장운영 원가가 5억6,659만1,000원, 예상수입금이 2억2,924만2,000원, 그래서 위탁예정금액은 10억7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약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위탁유형은 재활용품수집·운반·선별장 운영관리는 서비스계약인 동시에 경영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업체를 교체할 경우 잦은 인원교체로 기술축적 곤란, 불안정한 계약기간으로 서비스질 저하 및 부실 우려, 책임감과 주인의식 없는 업무수행으로 설비수명 단축, 따라서 업무의 계속성 확보와 주인의식 및 서비스질 향상 등 장점을 고려하여 볼 때 3년이상 계속 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급기준은 총액지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연간관리비를 12개월로 배분 균등지급, 그리고 자격제한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1항제2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 즉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계약방법은 재활용품수집·운반 및 선별장운영관리 민간위탁은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 방법으로 적격자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가격과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장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 예산상으로는 많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는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거과정에서 돈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 병같은 경우에 뚜껑을 분리해 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민서비스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장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서비스질 저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하고 난 후에 구청 자체에서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제때에 수거를 안 해준다든지 고의로 안 했을 경우에는 운영보조금을 감액하는 사항을 특약에 신설해서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재라든지 방안을 강구하셨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충 드러납니다. 쓰레기수거도 위탁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반민간위탁업자가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수거일수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삼아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는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계약이라든지 공고 당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10억이라는 것은 비용으로 들어가고 수거하는 연간 발생량은 약2,170톤이고 1일 발생량은 5,945톤이다, 보통 보면 20억정도에서 연간 재활용품의 판매수입이 2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된다고 봅니까? 활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처리될 때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170톤을 처리하는데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 얼마 듭니까? 톤당 일반수거비용이 53,000원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4만 얼마입니다.

김해식위원

4만 얼마를 2,170톤에 곱하면 얼마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다니면서 생활쓰레기 수거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많이 듭니다.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호측면에서 하는 업을 수지타산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김해식위원

이 돈으로 수익을 해서 써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 자원보다 남아 돕니다.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10억을 주지요. 그 다음에 2억이 수입이 생기면 차액이 8억 아닙니까? 연간 수입이 전부 공제해도 10억정도 적자를 냅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자원을 사서 와도 우리 나라로 봐서는 경제적인데 자원을 아끼자는 마음은 좋은데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나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구직영으로 했을 때 2,170톤이, 판매량이 2억2,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5,945톤이 1일 생산 발생량인데 수거비가 톤당 100원밖에 안 됩니다. 무엇을 모았길래 톤당 100원밖에 안 됩니까? 판매수입이 왜 2억3,000만원밖에 안 나오는지 5,945톤을 수거해서 1일 판매수입이 톤당 100원밖에 안 된다, 종이라도 100원은 더 받았을텐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티로폴같은 경우는 몇 차를 해도 돈이 안 됩니다. 그것은 환경측면에서 수거하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수거할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 되었을 때 매립장 사용연한이 줄어든다든지 환경측면에서는 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직영을 했을 때 감독이 소홀했다, 1일 발생량 판매수입이 정확한 판매량인지 의심스럽고 고물상에 가서 팔았을 것이 아닙니까?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처리를 엄청나게 하고도 수입을 톤당 100원 계산해서, 받을 때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스티로폴은 예를 들어서 1톤에 100원밖에 안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톤당 계산하면 아주 깨끗한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폴은 재활용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깔개라든지 건축용 쫄대, 사진액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폴도 때가 묻고 험한 것은 재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매립장에 보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고 실과에서도 와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이 1억쯤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지로 2억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장경훈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억을 이익 볼려고 하다가 더 손해보는 수가 있다,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시설을 잘 해놓고 공공근로가 50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도 그 예산을 많이 낭비해가면서도 자원을 보존하자는 그 정신 하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마다 투자를 하다보면 적자운영입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환경부장관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철을 사와도 국가적으로 봐서는 큰 득입니다. 톤당 1일 발생량 5,945톤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데 43,000원이나 45,000원으로 계산한다고 보면 1년에 1억 안 듭니다. 그런데 10억이 더 들고, 거기에 재활용품 시설비, 인력, 관리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자원을 아끼자는 것 하나로 이런 시책을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님이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장관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측면에서 당장 엉터리관리가 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구수입이 2억2,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연간발생량이 2,170톤입니다. 그러면 톤당 얼마입니까? 운전수가 길에 버려도 몰랐고, 한 차를 싣고 가서 버리고 와도 인정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상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민간위탁하면 짐을 떠넘기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보존이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위탁은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물론 돈으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구에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나 환경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매립장에 다 가지고 간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볼 때 막대한 낭비입니다.

김해식위원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을 보고, 환경적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해 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다시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법이 낫지, 민간위탁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해서 이 수치대로라면 이 사람은 경영의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지를 따라가다 보면 장경훈위원 말씀처럼 엄청난 예산이 거기에 꼬리를 물고 들어갈 수 있다, 재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동의안에 보면 용역결과에서도 나온 장단점을 나타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난다, 파업을 한다 이런 것은 보증보험가입 후에 업체하고 체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거를 안 한다든지 할 때는 구청의 청소종사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때는 계약할 때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선정할 때 재무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지 없는 사람하고는 못 합니다.

김해식위원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차량대수를 줄이고 경상적경비를 줄여가면서 했으면 민간위탁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래도 밝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1억 얼마를 이익볼려고 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차량대수도 이렇게 많이 하지말고 줄이고, 연간수입량도 확실히 점검해서 1톤 차에 1톤을 싣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톤 차에 1톤을 싣는데 P.E.T라든지 요구르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1톤을 못 싣습니다.

김해식위원

2분의1톤이라고 합시다. 병, 철, 종이, 스티로폴이 섞여있는데 그것을 100원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연간발생량도 1일 보고되는 판매량을 기준해서 5,945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3배가 더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3배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통계도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수거자가 팔아서 입금하는 그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5,700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직원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관리를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쪽이 오히려 더 낫지,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국가나 정부시책이 청소업무는 민간에 위탁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은 신규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자체를 구청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물량도 계근대가 있어서 계근을 하고 단가도 수시로 재생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때 그때 단가를 매겨서 하지 의심을 할려면 한정없이 의심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한만큼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통계를 보세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치가 톤당 판매가격이 얼마나 입금이 되었느냐, 발생량에 입금된 숫자를 나누어 보면 톤당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암산을 해도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어떻게 가만히 있었느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모든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그쪽으로 몰고가서는 안 됩니다.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지금 이 수치로 하면 과장이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는데 다른 위원님이 굉장히 궁금하고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라고 해도 일선 실무진들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예산절감 효과에 보면 우선 운전원이 구직영했을 때 15명이고 민간위탁했을 때 11.8명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가 그렇게 나왔는지 민간위탁해서 적은 인원으로 수입을 절감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용역의뢰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기관에서 저희 선별장하고 다른 선별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체크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에서 할 때는 운전원이 15명인데 민간위탁했을 때 11.8명으로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약1억7,600만원이 절감됩니까? 인원을 적게 쓰고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직영 93명에는 공공근로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인력상으로는 차이가 나는데 민간위탁하면 돈은 적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직영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한 것은 계산착오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공공근로인력은 인건비가 적게 나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인건비는 적게 나가는데 인원은 많이 나간다는 이 말이고, 운전원은 공공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직영으로 했을 때는 15명이나 되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11.8명으로 해도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재활용 분리수거할 때는 각 동별로 차1대, 운전원 1명, 미화원 1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와서 점차적으로 줄인 것이 현재 13대입니다. 내부쓰레기 싣는 차 1대하고 해서 15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사의뢰한 구간에도 구청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구청에서도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동별로 1대씩 하다가 구조조정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이 15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 전에는 더 많았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더 많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더 많았는데도 일은 많이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많은 인원으로 일을 적게 했다는 결론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실지로 민간위탁하면 속된 말로 돈네기 일하는 것과 날일하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업자 배불리는 것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타이트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월 받는 보수가 금년에 220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민간위탁했을 때는 얼마 받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94만7,000원 받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예산상 절감효과는 약1억7,000만원이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억7,000만원인데 계약하는 단계에서 다소 하향합니다. 그러면 약2억원정도 예산절감은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앞으로 4월 예정인데, 규정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업자 선정을 합니까, 경험이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또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민간위탁자가 선발이 되면 장비라든지 선별장을 이양해 주어야 되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하는 것이지 장비는 그대로 용역보고서에도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대로 임대를 해주어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양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매입할 수 있는 차량은 매입을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선별장은 구청 선별장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 것도 그대로 이양시켜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민간위탁할 때 경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차적으로 재활용신고된 업자를 해서 1차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설이라든지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경험을 감안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입찰형식으로 가격을 붙여서 적정점수를 받은 우선자를 한 사람 택해서 할려고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심사위원들이 자격을 부여하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을 한 사람,
홍렬

김홍렬위원

결과적으로 금액도,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바라는 요구사항에 맞아야 되고, 시설관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방침은 안 정했는데 그렇게 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런 업자선정할 때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선별할 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의 명예라든지 위신에 해가 가지 않도록,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홍렬위원하고 다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2월하고 3월에 사업계획 검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 전에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었지요. 위원들도 연구용역준 보고서를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검토해 봐야 이 숫자를 인정해 준다, 여기가 전문기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대구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연구기관은 혼자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연구사가 몇 사람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까지는 학교에 의뢰하다가 이번에는 용역기관에 의뢰했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학교에서 하든지 용역기관에서 하든지 데이터는 비슷하게 나오면 다행인데 학교에서 나온 것하고 용역기관에서 나온 것하고 데이터가 틀리면 중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홍렬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것이 4월에 심의를 해서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경쟁은 붙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서 지역을 제한하는 것 같으면 북구 관내에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타 구에는 지역이면 지역제한을 두었다, 북구 관내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못 구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 가령 10개가 있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가격입찰봐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최저라든지 중간치라든지 최고로 하든지 입찰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심의봐서 결정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업자선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효상

배효상위원

20명이 오면 너무 무질서하게 많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입찰볼 사람들 선별을 2~3명해서 제42조의 낙찰자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재무구조 검토해서 3~4명하면 낙찰자 결정할 때는 최저로하든지 중간치로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새로 방침을,
효상

배효상위원

제42조로 하면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없다, 공개하는데 무슨 심의를 합니까? 그 다음에 위원들에게 사전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위원들에게 연구결과를 미리 보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야 되지 연구보고서에 돈 들여서 주었다고 100% 인정하고 이 숫자를 수록했지요. 그래서 2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연구보고서가 틀린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도 개인, 학교할 것 없이 용역업체가,
효상

배효상위원

결과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만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경력관계라든지 그 사람들도 대학교수들이 전문분야에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요원들도 깊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연구해서 단가가 안 나오더라도 두 가지가 나오니까 연구보고서를 보고 위원들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역을 검토해 주시오하고 사비로도 의뢰할 수 있고 또 대학원생에게도 할 수 있지, 이것을 숫자를 인정해 달라, 금액을 인정해 달라고 검토하라는 것은 무리다, 김해식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조금더 고려해서 전문성있게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혜를 주니 뭐니 이런 용어도 나왔지만 너무 시급하게 하지말고 장래계획이니까 검토해야 된다 싶고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계약 방법에 1년하면 서비스질 향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5년, 10년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1년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1년 단위로 업체를 교체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3년할 때는 안 떨어지고 불합리한 계약기간이 된다, 1년하면 불안정하고 3년하면 불안정하지 않고 한 번 치울 것을 두 번, 세 번 치웁니까? 계약기간의 전제조건이 안 된다 싶고 그 다음에 계약입찰 참가자격이 제12조1항2호가 있는데 무슨 심의하고 검토하고, 여기 제12조2항하고 제42조의 낙찰자 계약하면 간단하게 되는데 중간에 심의를 거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달성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달성군은 달성군이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됩니까? 계약방법에 제42조도 있고 제12조1항도 있는데 경쟁자를 많이 받아서 최저낙찰자로 하도록 계약법에 되어 있는데 무슨 심의를 하고, 1년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3년하면 서비스의 질의 향상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보고가 지금까지 학계에서 하다가 전문성있는 대구업자가 하는 것은 좋다, 전문위원들이 보고서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야 다루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연구용역기관도 아무나 연구용역기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계약기간 1년하면 사업자가 1년기간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설업이고 법인데 폐기물정화처리를 등록한 조건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행위 아닙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영업행위입니다. 영업할려면 장기적으로 하면 불안정하지 않지만 공사는 건건마다 하고 계약상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계약체결은 1년하되 계속할 수 있는 것은 3년정도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년을 하지말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3년 해놓아도 하면서 업체를 감사도 할 수 있고,
효상

배효상위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부실한 업자가 아닙니까? 계약조건에 해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그런 조항이 있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용역기관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것을 검토한 것을,
효상

배효상위원

...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배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1년해서 업체를 교체하는 것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도 불안하고 저도 1년 계약해서 10개월하고 2개월 남으면 대충하지 알뜰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숫자개념도 인정을 못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어떤 숫자개념입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이 특감사 받아야 됩니다.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전부 적자이지 흑자가 날 수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민간이 하면 흑자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흑자보다도 예산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이 풍부하니 예산낭비성이 있고 민간이 하면 예산절감한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재활용분야를 추진하면서 총 들어간 비용이 14억 들어갔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환경미화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는 차원에서 위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차는 임차하는지 모르지만 그 외 관계는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주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선별장 임대료를 받으면 위탁비용임대료를 쳐주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제3자가 계약할 때는 땅을 구입해서 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미 장소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운영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시설하고 전부 다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각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장소가 없는 사람하고 계약해서 1년하는 것은 불안정하지만 우리가 장소하고 있는 것을 인수인계하고 다른 것도 나중에 지출금액에서 삭감하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안해서 3년으로 한다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용역결과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고서가 지금까지 학계에서 했으면 대학원, 전문대학교수가 우리 권역의 지형도 잘 알고 했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인정해 주었는데 여기 연구진에서 이 사람이 대학교수가 그 분야의 기술자, 분야관계 연구보고서를, 위원들이 타당성과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면 1억6,000만원 이득이 있느냐 자료도 봐야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운영관리비가 12억3,698만원 나가는데 하루에 얼마됩니까? 운영관리비가 하루에 얼마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약40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비도 무료임대, 선별장도 무료임대, 다만 이 사람들이 하루에 400만원이 어디에 드느냐, 운전원 인건비 15명, 민간위탁했을 때 7명 할 수도 있고 미지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전기세는 구청에서 줄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운영하는 사람이 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경상적경비 더해서인데 그러면 400만원인데 업자에게 너무 폭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인당 인건비 산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29.5명을 잡았는데 월급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93만7,075원을 줍니다. 여기에는 상여금이 400% 들어가고 퇴직금이 12분의1 들어갑니다. 환경미화원에게 다 합쳤을 때 한 달에 135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몇 명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9.5명입니다.

김해식위원

월별로 치면 29명 곱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2,900만원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또 기사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다 해서 얼마입니까? 내가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일 400만원에 우리가 위탁비를 주는 것입니다.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임대료도 하나도 안 주고 우리가 장비도 무상으로 주고 자기들이 단 필요한 것은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 월급하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더하기 전기세, 일반공과금 아닙니까? 그것을 산출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적격성에 맞아야지 너무 업자들에게 폭리를 주어서 구비를 손해봐서도 안 될 문제, 또 업자가 손해봐서도 안 될 문제, 이런 산출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무엇을 민간위탁하자고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인건비는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선별장 부분의 인건비가 연간 약3억6,500만원 나갑니다. 공동주택에서 9,954만원, 단독주택 수거하는 비용이 인건비만 3억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8억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계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에서 직영하면 이만한 것이 필요하지만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경상적경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증감 대비를 내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330여만원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인데,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하루에 33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김해식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우리 운영관리비가 12억3,600만원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위탁예정금액을 10억으로 해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수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수입을 빼고 10억이니까 1일 276만원정도입니다.

김해식위원

운영관리비해서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보지말고 그 밑에 보면 위탁예정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운영비가 276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무엇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고 민간위탁시 지급비용분석은 밑에 1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10억이면 얼마인데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하루에 276만원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276만원가지고 인건비 산출하고 전부 제하면 얼마 남느냐, 그러면 위탁금액을 1년에 10억정도,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정금액이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것은 용역결과에서 이 정도하면 적정가격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기준만 하지 나중에 설계금액 나오면 예정가격은,

김해식위원

국장님이 말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수입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위에는 판매수입하고 합친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판매수입까지 합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400만원가지고 나누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지고는 민간위탁 시킬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민간위탁시킨다고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자료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김해식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에 40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산출을 전부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 산출은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용역결과를 나도 읽어봤지만 그 용역은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주었을 때 업자가 구비 손실이 얼마나 되느냐, 직영했을 때 손실보다 얼마 받겠느냐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이고 했는데도 구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2억정도 적게 나가면 잘못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관리상 미비하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인데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은 이권하고도 개입될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무슨 이권 의심을 받습니까?

김해식위원

업자가 수익을 많이 보고 구비가 손해를 봤을 때는 이권이 개입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위원들이 그 조사를 수용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에서 지출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오면 제가 감수를 하겠는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절감은 무슨 절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억이상 절감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연구보고서를 검토하고 난 뒤에 어떤 시간을 정해 가지고 별도로 다루면 좋겠는데 물어보이소.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은 이의 없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어차피 회기내에 결정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좀더 연구검토하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 김해식위원하고 몇 사람이 없네요.

이정열위원

앞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는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증폭이 안 되도록 충분한 준비자료를 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리고 방금 배효상위원으로부터 좀더 검토를 해보고 조례를 결정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자료를 잠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일 뒷장 부분이 수거운반비 원가계산서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여기 제출문에 보면 전부 다 연구위원이 재활용수거·운반·선별분야에 전문종사하는 연구원이 아니다, 물론 분야별로 학문적으로 하지만 아니다 싶고, 또 책임연구원에 이진우라는 사람이 재활용수거·운반·선별분야의 전문위원인지, 밑에 참여한 사람 6명은 일반평범한 위원이다, 그래서 관이 직영하는 것과 개인위탁하는 것과 숫자가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금액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입찰보고 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할려면 조금 보류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할 때 용역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라든지 중앙부처의 감사도 나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의 적정성은 중앙부처에서도 나중에 다 하고 용역기관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성을 가진 용역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합니다. 참고자료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확실한 숫자 개념이 안 나왔다, 결론에 의하면 직영하는 것하고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대비된다고 말씀드리고, 내 이야기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대학교에서 전공을 한 교수님이 그래도 타당성 요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기준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집행부에서 용역결과를 보고받는데 미비했다, 그런 결과 이런 문제가 생겼다 싶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수습책임연구원 이진우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썼다고 보는데 밑에 있는 6명은 보편적인 학교에 나간 사람이고 학교의 교수라든지 그 분야의 기술사라든지 그런 분야가 보고에 수록이 안 되어 있다, 타 구청을 따라간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점이 있다, 앞서가는 행정이어야지 남을 따라가서 보조 맞추는 것은 달서구청 같으면 달서구청장도 틀리고 구의원도 틀리고 의원수도 틀리고 예산도 틀린데 따라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김해식위원도 지적했고 장경훈위원도 질의했다시피 동료위원이 참석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 식사할 때도 회기내에 검토하더라도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용역보고를 처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냅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내고 중간용역보고를 받고 마지막 결과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맞나 안 맞나 검증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 말씀을 도중에 끊어서 미안합니다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담당자, 과장, 국장님이 모든 자료를 충분하게 현황을 주고 문제점을 다 주고 계획, 검토할 때는 실무자가 계획,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여기 책임연구관이라는 사람이 보다 나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계라든지 그 분야의 기술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자격을 국가로부터 등록받은 사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보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기사 1급, 건축기사는 대학교 나오면 자격증을 다 줍니다. 두 사람이 보완한 것이 이 보고서 아닙니까? 두 사람이상 보완해서 교수님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책임연구관의 책임이 많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책임연구관은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구시내의 용역을 많이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경험은 많겠지요.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틀리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선별장에 와가지고 수거하는 차도 타고 선별하는 것을 보고 며칠을 체크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적용할 때는 실무자가 나가면 좋다, 앞으로 5년내지 장기 10년을 바라보고 보고서를 참고를 할려고 하면 이번에 처음 보고서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3년, 5년, 10년 투자할려면 조금 더 학술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원이 좋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실력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사람이 이 분야의 토목, 건축말고 폐기물기사도 있고 환경기사도 있고 환경기술사도 있는데, 그 사람이 했으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대학교수가 낫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용역 결과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환경하고 관계없는 경제학과의 교수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실무자가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하는데 행정 잘 한다고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환경기술사라든지 환경기사가 1명 있었으면 맞다, 건축, 토목도 그 분야 일부를 배우지만 그것보다도 앞서가는 것이 환경기사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분야가 미비하지 않느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물론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승인해 주고 등록을 다 해준 것인데 생활쓰레기 용역위탁한 경대 교수도 경제학 교수이지 환경교수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처음 용역회사의 구비서류는 10명이 한 것 같으면 10명이 보고서 다 안 쓰잖아요. 다 빼고 4명만 써도 된다, 용역은 구비를 사람 맞추어놓고 일을 시킬 사람은 이 사람을 시킨다, 그 기준에 보면 환경기사도 있을 것이고 환경기술사도 있으면 이 사람을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을 보면 경제파트의 교수들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활쓰레기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도 전문가이지만 거기에 전문가의 전문가가 담당과장님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책자를 안 가져와서 하니까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상세하게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서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배효상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김해식위원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운영비가 1년에 5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5억6,000만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정금액으로 위탁금액을 10억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억정도에서 ±가 된다, 그런데 거기에 팔고나면 약2억정도해서 7억이다, 우리가 10억을 주었을 때 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이 1년에 수입을 약7억 본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뒤에는 선별장관계 원가계산입니다. 앞장을 보시면 수거운반비 계산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종적으로 6억7,000만원, 수거운반비도 단독주택수거하고 공동주택수거를 분리해서 원가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6억7,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것이 5억6,600만원해서 이것을 더해서 12억 얼마입니다.

김해식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구비를 될 수 있는대로 조금이라도 절약되도록 업자하고 적정한 선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임대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고 반영해 주든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무상임대를 하면 장비라든지 애착심이 없고 인원도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임대료는 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해야 회계법상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시설도 안 해놓고 시장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쓰레기선별장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보상을 못하니까 공탁금을 걸고 임대료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보호장치를 다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공탁금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라, 만일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걸면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보증보험도 하고 공증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배효상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아까 보고서에서 나온 이 돈이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차가 1톤짜리를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2.5톤은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자료를 얼마 주어서 얼마 했습니까? 1톤짜리는 750만원 나왔고 2.5톤은 1,200얼마로 했네요. 새 차로 계산한 것과 현재 인수인계와 단가가 틀리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응답없음)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은 검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개념이 이 보고서 나온 이대로 전부 다 10몇 억을 해놓은 것같으면 100% 인정해야 되니까, 숫자도 우리가 실제 북구에 1톤이 몇 대이고 2.5톤 압축차가 몇 대이고 cc 얼마이고 전부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기준일도 틀릴 것이고 나중에 단가에서 입찰볼 때도 적용하는 것도 틀릴 것이다, 행정적으로 감안하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매각할 때 감리해서 매각합니다. 감정평가해서 매각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돈 들여서 감정할 필요없고, 자격제한에 경쟁입찰한다고 했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한경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에게 자료를 줄 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1항, 2항은 아무 것이나 경쟁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회의록에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4월에 심의를 1차 거쳐서 제12조1항2호에 의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은 행정의 두서도 안 맞고 처음부터 우리가 달성군에도 지역중소기업체를 살려야 된다고 북구에 있는 사람이 못 갑니다. 그렇다면 운반하는 업체가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의미에서 제한하고 그 다음에 제12조1항2호에 정식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단, 하면 3년, 1년 하는 것은 시효가 없습니다. 3년, 1년하는 것은 계약일부터 년도폐쇄 2월28일까지 계약하면 1년이지, 이 업체가 영세민이라든지 조금 전에 서비스질 향상관계 이것은 물을 필요도 없고 특수시방서에 하면 서비스질 향상 안 되면 계약법 위반되면 해약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의 이유를 들어서 3년하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계약기간하는 것은 1년하면 불완전계약이고 6개월하면 죽는 불완전 계약인가, 그런 것이 계약법에 없다, 전체적으로 제12조1항2호에 의해서 경쟁입찰하되 공기는 년도폐쇄 2월28일까지 계약법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 1년 명시를 합니까? 그 다음에 낙찰자가 결정하는 것은 국가법시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경쟁할 때 낙찰자가 하는 것이지 미리 사전에 서류심사해서 두 사람이 너 해라 너 해라하는 것은 일반경쟁이 아니다,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제한을 북구에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날짜도 1년, 2년, 3년하는 시한도 없고 계약은 계약한 날로부터 해서 다음 입찰시까지 하면 3월에 하면 3월까지 치우면 되는 것이고 서비스가 어떻고 불완전계약해서 이유를 달아서 3년하는 것은 계약법 위반이고 문제가 많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서 법적인 사항 안 되는 것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보면 사실상 지역제한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북구에서 하는 것을 영천이나 이런 곳에서 하자고 하면 사실상 경쟁력에서 안 맞아 들어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 뼈아픈 말을 들었는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협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가 각 동네에 쓰레기폐기물 수거하는 것, 우리 구의원들에게 1년 연기한다고 해놓고 올해 했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2개월만 연기한다고 하고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1년만 연기한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못 믿어서 하는 것보다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특정인에게 18년동안 준다, 공개입찰봐라, 그래가지고 준비과정이 있다고 해서 1년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넘어갔고, 지금도 아무 데이터가 없고 이야기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계약법을 체결하고 그러면 다음에 입찰시까지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10억이상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들은 시감사,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등 많이 받습니다. 저번에 생활쓰레기도 민간위탁 용역의뢰해서 계장하고 저하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업무적으로 계약내용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방향만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증금을 거는 방법이 있으면 도입해 보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 하고 안 됩니다. 우리가 보증보험도 해야 되고 공증도 하고 북구민간위탁사무조례, 규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계약보증은 사전에 되어 있고 입찰낸 사람이 안 하면 인감증명 첨부해서 두 명이 보증 설 때도 있고 그것은 합법적으로 계약처리 규정이 있고 보증도 있고 개인보증만 서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실지 공개계약대로 처리해라,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법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상위원과 김해식위원 말씀을 과장님이 잘 반영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구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써는 칠성2가 149-1번지 일원의 칠성지구와 대현동 463번지 일원의 대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신규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정사유는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변지역에 비해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주민의 개발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칠성동 일원과 대현동 일원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내용으로써 칠성지구가 6명, 대현2지구가 130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상지구 현황으로써는 칠성2지구가 건물동수 285동에 인구 96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현2지구는 317동에 1,7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 현황으로써는 2002년2월5일 현재 칠성지구는 70.7%, 세입자가 67.9%, 대현2지구가 76%, 세입자는 57%로 현재는 칠성지구가 72%의 소유자 동의가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써는 오늘 의견제시가 있으면 2002년3월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2년4월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로 선정하여 협약 및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써 의안번호 818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칠성2가 181번지 일원의 칠성1구역과 칠성2가 310-1번지 일원의 칠성2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사유로써는 먼저 지정사유는 칠성1구역은 고성파출소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주택 및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84년4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가 지금 주거환경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하여 재개발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칠성2구역은 대구역 북편지역으로써 대구역 북편지역은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대구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대구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관문이면서 주변 지역이 개발되지 않아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선진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2개 지구는 지난번 도시설계구역지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2000년7월 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2001년12월15일부터 2002년1월3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4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시에 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해당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 구역에 대하여 지구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시에 주민의견과 더불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아마 그동안에 담당과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 구에서 사업을 3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시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추측이겠습니다만 몇 개월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3월에 청취해서 시에 진달하게 되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상설 상시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이 상정될 때 개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건이 진달되면 한 달이내에 지금까지는 개최되었습니다. 예상은 4월에 진달하더라도 지구지정과 주택공사 협약까지는 금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대현지구의 최용조위원도 계십니다만 북구의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대현동에는 대현2지구, 3지구가 있는데 3지구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복현지구, 칠성동지구, 대현2지구, 대현3지구해서 4개 지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서 징구결과 복현지구가 소유자동의율이 50%입니다. 칠성1지구는 72.4%, 대현2지구가 76%, 대현3지구가 63.8%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법적동의율이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을 하면 지구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동의율이상인 지구가 칠성1, 대현2 2개 지구입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는 계속 추진하면서 추진할 계획인데 나머지 지구가 다 같이 추진은 미리 동의율이 앞서있는 지구와 같이 하면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3분의2이상 동의된 2개 지구를 먼저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언제든지 법적동의율만 나오면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동의를 받으면서 애로점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4명, 5명되는 지번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최용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실지 지구내에 사시지 않는 분이 계시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칠성1지구와 대현2지구 등 어느 정도 법적동의율이 올라온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별도로 찾아간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추가로 받아서 70%가 넘었고 지금 대현3지구의 경우에는 지구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동의 안 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금 지구지정하고자 하는 칠성1지구, 대현2지구처럼 일단 두 개 지구는 추진하고 난 뒤에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자를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시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동의서를 예를 들어서 우편으로 받는다든지,구청에서 받았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우편으로도 수 차례 보냈고 지금 현재는 반송되어 온 내용이 많습니다. 세들어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 연락처라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파악이 되면 동의여부는 저희들이 재발송을 해서라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간위탁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 4일간 금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