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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돈수 의원 발언

10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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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섭

김한섭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종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의원

차종운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제1차정례회 집회시기를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7월과 8월중에 하던 것을 9월과 10월중에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2차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2월5일에 하던 것을 12월1일에 집회일로 정하여 제1차정례회시에 다루던 행정사무감사및조사 활동을 제2차정례회시에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으니, 기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장대리

차종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안제4조1항중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년도, 제1차정례회는 7월, 8월중에 하는 것을 9월, 10월로 하는 것 같으면 지방선거가 끝나도 계속 9월, 10월중으로 시행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배효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되고 제안이유가 설명되었지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99년8월31일자로 정례회를 1,2차로 구분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한해서만 1차정례회를 6,7월에 안하고 7,8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와 겹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개원해서 한 달만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2000년7월1일자로 9,10월로 연기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9년8월31일 개정된 것만 하고 아직까지 7,8월로 되어 있는데 9,10월로 연기된 것은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을 하자는 뜻이고 방금 배효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 4년마다 한 번씩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1차정례회를 6월에 하던 것을 9,10월로 개정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없는 해는 계속 6,7월에 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9,10월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7,8월에 하던 것을 9,10월에 하겠다, 그러면 선거가 없는 해는 종전대로 환원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선거가 없는 해는 종전대로 6,7월에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월26일에는 의회사무국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