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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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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었으며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2년 10월 8일 김익찬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외 1건과 2012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비롯한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의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광명시청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광명시 관할 내의 경찰, 교육,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여 수상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상 시기를 오리문화제 축제기간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청 부설주차장의 이용자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나 이용자들의 장기주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의 예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와 함께 시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및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단순 민원 및 행정절차와 관련된 시민의 궁금증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상담해 주기 위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앙 중심의 ‘노사정협의회’에 민을 포함시켜 구성을 확대 개편하여 일반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상호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사협력 증진과 고용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지역고용안정과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유부연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복지 시책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단위로 복지위원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광명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문현수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현수의원입니다. 2012년 9월 6일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된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2년 10월 17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화영의원을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협의하여 기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우선 본 특위의 구성 목적은 광명시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지역주민에게 분배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자치법규 분석 및 제·개정, 여성정책 보고회 및 시민의견 수렴,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중기계획 보고회 자문, 정책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등과 관련된 집행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의회 차원으로서 지원하여 여성친화적인 부드럽고 배려 깊은 안전한 도시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2012년 9월 6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세부 일정과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문현수, 김익찬의원님의 10분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문현수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문현수의원입니다. 요즈음 어딜 가나 또는 무얼 하나 가학 폐광산이 광명시 행정의 주된 목표인 것 같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양기대 시장께서는 지난 8월 모 지방일간지 기고문에 “10월 중으로 예정된 가학광산 개발 100주년 기념행사 때 뽀로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제작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행사장에서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가학광산이 문을 연지 100주년 되는 뜻 깊은 해”라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급기야 광명시청에서는 시장의 의중에 맞추려는 것인지 가학광산 100주년 기념 뽀로로 영상상영과 더불어 출판기념회과 가을콘서트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문화관광과도 광명소식지를 통해서 가학광산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많은 언론들도 홍보실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기사화 합니다. 시민 여러분! “기념”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뜻 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미 “뜻 깊은 해”라는 표현을 하셨기에 시장님의 마음과 생각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과연 가학광산이 뜻 깊고 마음에 되새길만한 기념적인 역사일까요? 홍보실에서는 경기도로부터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가학광산 100년 스토리”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책 표지에 가학광산이 “광명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숭고한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과연 아름다운 문화유산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조선총독부 관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면서) 조선총독부 관보고 “명치45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치45년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긴 경술국치 1910년 바로 2년 뒤인 191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주권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조선황실에게 있던 광업권조차도 강제로 조선총독부 칙령으로 일본인에게 넘겼습니다. 바로 고바야시라는 사람입니다. 광업허가, 경기도 시흥군 남서면 조선총독부 관보 제1878호 소화 8년, 소하 8년이라는 것은 193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총독부는 이때 이이다 큐이치로라는 동경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광업권을 이전해 줍니다. 광산 역사기록에는 가학폐광산 처음의 이름은 “시흥광산”이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광산개발권을 일본 재벌에서 넘기고 전국 광산에서 나오는 금·은·동·아연 등을 모두 가져갔다.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군대에 징집하지 않는 대신 이곳에 강제 징용의 일을 시켰다. 하지만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도 높은 노동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겪었고 갱도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이었습니다. 올 2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당시 정옥임 국회의원은 “한일합방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했다가 수많은 언론과 네티즌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한일합방”이라는 잘못된 표현도 문제였지만 “100주년”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질책과 비판의 이유였습니다. “주년”이라는 것은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기념적인 가치가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를 처음 문제제기한 것은 당시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였습니다. 급기야 정 의원은 트위터에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워 무심결에 튀어나왔다. 이점은 사과드린다.”고 글을 썼으나 “100주년이란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아 미리 사과하고 다시 듣기를 해보겠다.”고 해명합니다. 다시 듣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실수를 하다니 당혹스럽다.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합니다.”라고 100주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거듭 사과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하고 맙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학광산의 역사는 우리가 기념해야 할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100년이 되는 올해도 절대로 뜻 깊은 해가 아닙니다. 광명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학광산은 일본과 일본인에게는 전쟁 물자와 부를 제공했고, 조선인에게는 수탈과 착취와 통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가학광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거기서 강제노역에 희생된 분들을 위한 위령제와 위령탑을 먼저 세우고 역사 교훈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트집 잡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천박한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인권의식과 역사인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찬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수요일 날 여기서 못 다한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기 전에 어제 시장님 출판기념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출판기념회 하기 전에 누가 써줬느니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까 시장님이 직접 썼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내용도 풍부하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좋았던 게 관련자들 모셔서 북콘서트 식으로 대화를 나눈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제가 이번에 콘서트 하면서 느낀 게 시장님이 워커홀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벌레 너무 되지 마시고 몸 살펴가면서 일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에 이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배 시의장배 국회의원배 축구대회와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광명시 국회의원배 축구대회가 예정이었으나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때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선거법에 위반되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었고 더 투명해지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음성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어 수년간 진행되어 온 국회의원배 축구대회를 못 치렀습니다. 반면에 시장배 축구대회와 시의장배 축구대회는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배 시장배 시의장배 축구대회의 예산지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국회의원배 시장배 시의장배 축구대회에 대해서 체육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배 축구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답변이 왔고, 시장배와 시의장배 축구대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지침이나 지자체 법령에 근거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근거 없이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답변하겠지만 저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차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풀 예산으로 시장배 시의장배 축구대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환경이고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한 분 더 광명으로 오셨으니 이분들이 선거법을 어기지 않고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축구인들이 계속해서 시장배 시의장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배 축구대회도 개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축구골대 뒤편에서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어서 공에 맞을까봐 항상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안전펜스를 교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의원으로서 매주 일요일 날 축구를 합니다. 축구동호인에게 축구할 수 있는 운동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된 축구단의 경우는 처음에 명문고에서 그다음에는 광명고 그다음에는 철산중학교 그다음에는 소하고등학교 등으로 옮겨가며 축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운동 싸움 때문에 옮겨가는 불편을 겪으면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가끔씩 인조잔디 구장 빌려서 할 때도 있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축구인들의 모임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일요일 날 특정 조기축구회가 시민운동장 잔디구장을 수년 동안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억 원 들여서 인조잔디를 새로 깔았는데 일요일 오전을 하나의 조기축구회에 수년 동안 독점으로 축구장을 빌려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장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입법예고 된 도시공사 조례와 건축 조례안 두 개의 조례안을 봤습니다. 하나는 광명시 미관지구 건축물 심의대상 완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및 대상 건축물을 완화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철산4단지와 관련해서 아파트 간, 동 간 거리를 좁히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부결시키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역행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된 조례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은 입법예고 전에 시장님께 보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익이 되는 안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동 간 거리든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들은 시의회까지 오지 않고 집행부나 시장의 선에서 끝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광명시도시공사에 대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주택건설사업 가리대·설월리 개발사업, 가학광산 동굴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몇 년간 활성화되고 있는 환경이라면 의원들도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요즈음 건설경기 바닥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심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네 번씩이나 부결된 조례안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시킨 후에 상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 위주가 아닌 관리 위주 시설공단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으로 시작해서 진행 후에 도시공사로 진행하는 것도 다시 고민해 보시고,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원이 아닌 A당 의원도 그리고 B당 의원도 찬성한다고 과거에 얘기했었고 현재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공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요. 시장님의 발언권 신청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건 안 되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말씀에 회의규칙 제68조에 의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질문은 아니었지만 꼭 답변을 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제기 지적을 하셨으니까 상대측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통 대화가 오가려면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해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문영희의원

(의석에서) 회의규칙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듣죠.
용연

정용연의장

회의규칙 제68조에 그렇게 발언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찬반으로 결정합시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찬반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이것은 찬반을 떠나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몇 분을 드리고 싶으세요? 그런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시간제한은 없는데 그렇게 길지 않게 적당한 해명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회의규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상대에게 문제제기나 발언을 했으면 상대 얘기도 들어 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한번 들어보시지요. 의장님!
용연

정용연의장

그래서 시장의 발언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기회 드려도 별 문제없죠? (“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도 서로 회의규칙을 떠나서 어차피 토론의 장이니까 문제제기 있었으면 상대방 해명할 기회 답변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