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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89회 제1내무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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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무위원장을 맡게 된 김희배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원장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간사님도 선임되겠지만 열분의 위원님들 모두가 작은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큰 생각과 미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 더불어 함께 한다는 팀웍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건을 비롯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동주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주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내무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동주위원님 저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위원회 임기 제한내용을 신설하고 심의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심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에 따라서 본 조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기금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6항 및 제7항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6조 제6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7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 제1항중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고, 제3항중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하며 안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은 시설된 사항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설정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한 개정이라 판단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을 내무위원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조례안에 제6조 7항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6조 7항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것입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거기에 보시면 당연직이 기획실장하고 시 체육회 전무이사, 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하고 3명이 빠지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7명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 일곱분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로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위촉직해서 시의회 의원 두분하고 체육회 상임이사, 각 가맹단체, 체육진흥회.... 인원은 성명을 발표하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분은 아는데 다는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주로 어떤 분이 들어오실 겁니까? 용인시의회 의원은 안겠습니다. 용인시체육회 상임이사 그 중에서 선별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심의위원회 구성명단은 위촉 중에서는 체육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추천해서 들어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부의안건 중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8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터키카이세리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조례 제·개정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의 2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 2에서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토요일 휴무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로 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에서 2일 축소하는 것으로 안1제13조, 안 제16조의 2 및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보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당초 1일에서 3일로 확대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지침에 당직비는 대기 근무를 3시간 이상으로 정한 기관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4조 별표 5 비고란을 지침에 맞게 본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기구 정원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그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혁신분권담당은 지방분권, 행정규제개혁 등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 추진중에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재난을 대비한 읍면 방재인력의 보강과 체신청으로부터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통신분야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4년 6월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기흥, 구성, 수지 등 택지개발 지구에 인구가 급증할 것을 대비하여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들 정원을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210명에서 94명이 증원된 1,30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2명에서 94명이 증원된 1,28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금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가 주로 지역현안에 대한 결정사항이므로 외국인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의 14분의 1로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4월 15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를 볼 때 선거인수가 42만597명으로 3만여명의 서명이 있어야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는 서명부의 서명요청방식과 요청기간, 주민서명이 완료된 명부의 시 제출방법, 서명부의 열람 및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부족할 경우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는 투표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투표운동 금지시간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서명기간, 서명부의 열람, 보정기간, 주민투표 수리여부 결정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공고에 대하여는 관보,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투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건으로 유방동 287번지 76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184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도서관 건립 건으로 현재 읍사무소 보건지소 부지 내 지하1층, 지상3층, 열람석 600석의 규모로 총 사업비 약 48억원 중 국비 19.8%, 도비 31.6%의 보조를 받아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채제공뇌문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건으로 채제공뇌문비는 경기도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 구역에 포함된 역북동 산3-12번지 500㎡의 개인 소유 토지를 도비 50%를 보조 받아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의거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현재 양 도시의 자매도시 현황은 우리시는 중국 양주시 및 미국 플러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나 코타키나발루시는 현재까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의 교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27일 코타키나발루시 닥툭하지압툴가니 시장으로부터 우리시와의 교류를 희망한다는 서신을 접수하였으며 2003년 9월과 2004년 2월 양 시 시장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2004년 2월 3일 우정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상대지역 주요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을 보면 인구수는 2003년말 현재 우리시가 58만3천명이며 코타키나발루시는 37만2천명이고 면적은 우리시가 592㎢, 코타키나발루시는 367㎢입니다. 시 재정을 보면 우리시가 8,259억원이고 코타키나발루시는 270억원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교류계획은 우선 상호 호혜평등에 의한 우호협력기반을 구축하여 공무원 교류 등 행정교류를 추진하고, 문화 및 청소년 교류와 관광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관광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학생교류를 추진함과 아울러 체육방면 교류는 물론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통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향후 세계경제 발전을 주도할 아시아 지역 중에서 동남아시아에 교류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저렴한 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자매결연 체결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에서 10월경 코타키나발루시장이 우리시를 공식방문 할 때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터키 카이세리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키 카이세리시는 독일 사르브르켄시, 보스니아 모스타시, 시리아 휴머스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간의 교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터키주재 대한민국대사관 및 주한 터키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서신왕래를 시작한 이후 2003년 10월 21일 카이세리시장으로부터 교류희망 서신을 접수하였으며 카이세리시장의 공식초청에 의하여 우리시 대표단이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카이세리시를 방문하여 뜨거운 환대를 받았고, 카이세리시 지도자들로부터 자매결연에 대한 공식요청이 있었습니다. 상대지역 주요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을 보면 인구수는 2003년말 현재 우리시가 58만3천명이며 카이세리시는 53만6천명이고 면적은 우리시가 592㎢, 카이세리시는 907㎢입니다. 시 재정을 보면 우리시가 8,259억원이고 카이세리시는 1,128억원입니다.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은 우선 상호 호혜평등에 의한 우호협력기반을 구축한 후 한국전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양 시간의 실익이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행정, 문화, 관광 교류는 물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호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할 계획이며 축구 등 체육방면의 공동 발전방안과 경제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통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동유럽 및 지중해 연안국가와의 교류거점 확보를 통하여 우리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국전쟁 당시 맺어진 혈맹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아울러 이슬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체결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경 카이세리시장 및 카이세리주지사의 우리시 방문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으며 2004년 10월에서 11월경 용인시장이 카이세리시를 우호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정보보호와 공익 우선의 원칙에 의해 공무원이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최근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 실시에 따른 단축된 근무시간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 1시간연장근무와 2006년도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을 축소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사항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산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공무원 복무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한 당직및비상근무규칙시행지침에 의해 재택당직을 하는 경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을 담당할 혁신분권 담당 설치의 기구 정원의 승인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설치되는 분장사무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을 담당할 혁신분권담당 기구 설치와 읍면의 방재업무, 정보통신 사용권 검사의 사무이양에 따른 통신분야의 인력보강, 죽전지구 외 4개 택지개발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인한 민원 및 업무증가에 대비한 용인시에 두는 정원 9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대상으로는 읍면동 명칭 및 구역변경의 승인절차 이행요구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며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하고,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청구인 서명부 열람은 7일간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서명보정기간은 10일로 규정하여 청구인 서명부의 유효서명확인,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투표운동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법에 부합하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은 급속한 인구 유입에 의한 다세대주택 밀집과 학교 신설 개교지역으로, 급격한 교통량 증가와 학생들의 안전 통학로 확보, 기존의 협소한 도시계획도로변의 무분별한 주차를 공영주차장으로 흡수 할 수 있도록 유방동 287번지 내 토지 7,388헤베 중 2,510헤베를 매입하여 연건평 1,993평방미터에 184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유방3통, 6통의 2,500여 세대의 주민과 서울 등의 원거리 출퇴근 시민들의 일시 주차공간확보, 학생들의 안전 통학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성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으로서 지속적 인구증가에 있는 구성 지역의 읍사무소 부지 내 3,880평방미터에 연건평 2,664평방의 열람석 60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지식. 정보 제공에 의한 평생교육의 기반조성과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제공뇌문비 문화제 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해서는 경지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번암 채제공뇌문비 유형문화재 76호의 문화재 구역에 편입된 지역인 역북동산 3-12번지 내 임야 50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여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및 터키 카이세리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4의 규정에 의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동남아 지역의 교류거점으로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경제협력방안 및 통상지원, 관광교류, 문화 및 청소년 교류, 체육방면의 공동발전 방향모색 등 상호 평등에 의한 협력기반 구축과, 동유럽 및 지중해 연안국가인 터키 카이세리시와의 결연으로, 상호 호혜평등에 의한 우호협력 기반 구축, 한국전 혈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시의 실질적인 이익교류 추진, 문화 및 관광교류, 한국전 참전용사 대상의 우호사업 추진, 경제교류 협력 및 통상지원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복무조례중 개정안이 나온 것이 3조 2항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 2항 말대로 순수하게 이해하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보호한다는 뜻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반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내부고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거나, 우리시가 부정한 행정을 하고 있을 때 내부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사회 정의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충 1년전 쯤에 감사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상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다면 행정과장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부고발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을 발전하려면...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사실 복무조례를 명문화해서 하게 된 것은 예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는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회정의를 위한 내부고발도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필요도 하겠지만 공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지역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된거지요. 계속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퇴직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비밀유지나 엄수에 대한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사회정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안을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논하는 것이 뜻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온 이유가 감사원의 사건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고발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 거제요. 내부고발을 못하게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공무원조직도 부당한 사실은 고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조례까지 개정되면 거꾸로 가는 반대로 가는 사회가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권한사항이나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많이 몰려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권한위임이나, 행정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있지만 이번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많이 몰려있는 여러 가지 권한사항이나 행정규제개혁 등을 혁신해보자는 뜻에서 새로 조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이나 행정규제개혁,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새로운 부서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행정과장님 그러면 혁신분권담당이라는 말이 지금 말씀하신 분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으로 말씀하시는데 혁신이 있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확 뜯어고치자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새롭게 개혁을 하자는 뜻이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완전히 바뀝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중앙에 혁신분권팀이 따로 있습니다. 도에 관계 과를 만들고 시군에 전부 계선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터 일괄해서 내려온 조직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용인시 공무원 인구가 94명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지방분권담당은 정원조례 개정을 했는데 그 나머지 늘어나는 인원을 보니까 수지출장소 48명, 기흥 11명, 구성 20명인데 직급을 보면 6급이 있거든요. 6급이면 담당으로 계장급인데 계가 늘어나는 계는 승인을 안 받는 겁니까, 어디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신설되는 계는 지금 상정된....
영희

안영희위원

지금 읍면동에 보면 담당이 있잖아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계 신설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규칙에 맞도록 조정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통과한 혁신분권담당은 조례로 만들잖아요. 나머지 읍면동 담당은 안 만드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시행규칙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청은 담당을 조례로 만들고, 읍면동 담당은 조례가 아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여기 상정된 것은 기구에 대한 승인사항이 아니고 인원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례로 또 받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행규칙에 기구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조금 전에 혁신담당분권도 6급 아닙니까, 그것은 개정조례로 만드는데 읍면동에 가는 담당은 조례로 안 만들고 시행규칙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요. 세부적인 사항이 승인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분권 몇 명, 수지출장소 몇 명, 기흥읍 몇 명, 구성읍 몇 명해서...
영희

안영희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성읍에 20명이 늘었는데 직급을 보면 6급이 2명, 7급이 2명이 늘었는데 6급이면 담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담당을 두는데 어떤 분야로 할 것이냐를 조례로 안 정하고 시행규칙으로 하느냐...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청 혁신분권담당은 6급인데 조례로 만들고 읍면동은 시행규칙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분권담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것만 조례에 넣는 것은 아니고요.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역을 참고해 주셔서 내역 상에 보면 혁신분권 인원 나오고 국별로 다 나왔듯이 수지출장소, 기흥읍, 구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정원내역은 인사규칙상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통신분야 3명 있고, 출장소 48명이 있는데 구성으로 승인이 가는데 직급을 보면 일반직으로 6급이 2명이 가는데 6급이면 담당이란 말이에요. 계장급인데 계가 생기는 것인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조례로 안 정하고 시행규칙으로 하느냐...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시행규칙상에 구성읍에 6급 담당은 가로환경담당하고 교통행정담당이 새로 늘어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런 것은 조례로 안 정하고 규칙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통과한 혁신분권담당은 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 담당은 6급인데 그것은 조례를 만들고 읍면동 것은 안 만들고..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혁신분권담당이라고 해서 했지만 구성이나 수지 같은 곳은....
영희

안영희위원

구성에도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왜 본청 담당은 새로 생기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데 읍면동 것은 그런 것이 없이 임의로 만드느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예전부터 해 왔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기구에 대한 인원수나 이런 것만 조례에 명시를 하고 나머지는...
영희

안영희위원

인원수는 이해를 했는데 조금 전에 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권담당은 새로 생기는 담당인데 조례를 했는데 읍면동 것은 안 만들고 임의적으로 하느냐가 궁금해서 그런 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안영희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성읍에 담당이 두 사람이 이번에 증원되는데 그 두 사람이 업무를 어느 것을 하는 것은 시장이 가진 인사규칙에 따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시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례라고 그러면 조례는 시의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조례가 아니고 규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칙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 시에 조례와 규칙을 심의하는 기구가 각 국장님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성읍에 A계가 있는데 규칙에 의해서 없앨 수도 있고...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규칙에 있어서 신설할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부터 승인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안영희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승인된 계 이름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성읍에는 가로환경부서하고 교통행정담당부서 두개 부서가 신설되는 겁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조례가 두개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혁신분권담당은 저희가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새정부 출범하면서 새로운 개혁분권을 지향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든 사항이거든요. 각 시군까지 이 업무를 맡아서 하라고 별도로 내려보낸 사항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맡아서 하지 않던 새로운 업무를 주기 위해서 내려온 조직이고요. 뒤에 나오는 읍면 것은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인구가 늘고 기구가 팽창될 필요성이 있어서 세분화시키는 업무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지, 구성, 기흥에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일이 나누어서 나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구 정원을 따로 따로 받는 겁니다.

김희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청 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이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공무원을 과반수를 못 넘는다면 일반인들은 전문직으로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용인시소속 5급이상 공무원, 시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고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타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7인 이상에서 상한선은 몇 분정도나 되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상한선은 명시가 안 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주민투표제를 보면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의 동의에 다해서 움직여도 안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출해서 재청권 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을 때 자재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주요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용인시에 20개 읍면동에서 자기 읍면동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달라, 또 동사무소]분소를 내달라, 이런 등등의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법적 요건을 만족하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해줘야 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민원과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또 혹시 주민의 이기적인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투표제라고 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연결된 해당지역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 전체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걸린 이권이나 이기주의적 건의가 그렇게 쉽게 결정돼서 들어줘야 될 그러한 위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행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A동에 B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제의가 있으면 용인시민 전체가 투표권이 있는 전체가 투표를 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민민갈등을 일으키고 이 조례 제정목적이 뭡니까? 괜히 시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목적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해결한다는 차원이 되겠지만 반대적 입장으로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이기주의사안이 논란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꼭 해당지역만 놓고 시행되는 투표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민 갈등의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쪽으로나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주민투표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행정과장님 주민투표청구가 1/14로 한다고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투표권수가 40만이 넘기 때문에 1/14로 정해져 있거든요.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주민투표청구에 관해서 질문하는 취지는 현재 1/14이 청구를 하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현재 용인시 전체인구를 투표인수는 틀립니다마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인구가 60만이라고 보면 전체인구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4만5천명이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어떠한 사안이든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될 입장입니다. 맞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주민수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선거권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약 44만정도 되거든요. 1/14이면 3만명 이상이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가상수치로 3만명이상이 주민투표 청구를 하면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3만명이상이 주민투표청구를 해왔다고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단체장에게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투표하기로 결정되면 투표실시여부를 통보를 해주고요. 다음에는 투표요지공표 및 선관위에 통보해서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수렴이라는 단어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하던, 안하든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수렴이라는 말이 뭡니까? 참조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헌수

박헌수위원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안 한다는 겁니까? 수렴이라는 말은 그런게 아닌데....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수렴은 듣고서 참고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결정에 따라서 시행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님이 수렴이라는 용어자체가 애매 모호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세요.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인지, 수렴만 하는 것인지? (서류검토 )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동의여부 없이 수렴하는 것으로.... 그러면 동의를 안 하셔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권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듣는 선으로 끝나고 결정은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님 질의 다하신 겁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7월 30일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도 특별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이 비슷 하겠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표준안이 행자부에서부터 내려온 상태라...
상철

이상철위원

위원회는 항시 가동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위원회는 일단 결성이 되면 언제든지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는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놔야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말씀 나오는 것을 보면 내용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내용이 적법한가, 아닌가 유권해석을 누가 내려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장이 하기도 뭐하고.... 이 사항이 더 자세하게 상위법에 해설된 것이 없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수많은 신청을 해올 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안들이 윤곽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 유권해석을 위원회에서 내리는 거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닌가 하는 것을 신청이 들어오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 박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례인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한가지만 예를 들면 행정리를 합치거나 바꾸는 것이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왔지요?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단지에 리가 구성도 있고 죽전도 있는 것을 현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현재는 각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이해관계가 연결된 읍면동 대표들과 타협해서 결정이 되면 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현재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통과되면 구역변경 폐치, 분합도 주민투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구성하고 죽전하고 같이 붙어있는 풍덕천에 삼성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주민들이 수지를 원하고 현재는 구성으로 일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청구를 하면 1/14면 용인시 유권자 1/14이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지역 내에서 읍면동 간의 경계조정이나 폐치 분합 같은 것은 서로 연결된 지역만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용인시 수지지역에서 성남으로 편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자치단체간의 폐치 분합은 전체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상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헌수

박헌수위원

행정과장님 발언이 아까 발언과 틀리네요.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언급이 안되 있는데요. 전체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큰 관심이 없잖아요. 구성이 되든, 죽전이 되든, 그런 규정이 조례상에 없으니까 용인시민 전체 다 받아서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거든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지역 내에서 처리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를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읍면동간의 경계조정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고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는 사항에 안 제7조에 보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감면에 관한 사항.
헌수

박헌수위원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지방자치법 7조에.. 이러한 사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개정도 아니고 신설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충분한 검토 없이 입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님.
헌수

박헌수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상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내용은 처음 생긴 거고 아직까지 숙지가 안됐다는 부의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 내용 골자는 똑같습니다. 질문요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가 조금 안가고 뭔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논하기보다는 다음 번에 자세하게 과장님도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고 저희들도 이해가 가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 위원님.
헌수

박헌수위원

제 의견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도서관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채제공뇌문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공유재산취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용인에 와서 산지 일천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채제공뇌문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채제공뇌문비는 조선조 후기의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고 충신으로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기획실장님 이것은 경기도지정문화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정문화재는 도에서 사업비를 100% 투자해서 주변을 정화한다든지 문화재를 보호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왜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계획이 섰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도지정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도비 재정이 원활하다면 다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전례가 그렇습니다. 저희 소재지 시군도 부담해서 보수나 보존관리에 부담지시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위치가 역북동으로 나와 있고요. 소유자가 이재훈씨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훈씨하고 채제공 할아버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씨족관계나 연관이 없습니다. 이 소유자의 사유지로서 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을 그쪽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편입되어야 될 입장이었는데 여태까지 존속이 되다 소유자로부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팔지도 못해서 도에다 수차 진정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금회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의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먼저 우리가 사전에 방문했었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예. 이보영의원님하고 이찬재의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두분 다 안 계시네. 계셨으면 그 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터키 카이세르시와 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황덕수과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자매결연을 할 계획이 있는 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미국 플러튼하고 중국 양주시는 자매결연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하고 터키 카이세리시는 동의안까지 들어올 정도로 진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계획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베트남에 빈시간시하고 체육교류관계로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시를 방문을 안 해서 교류체결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와 체육대표단이 가서 교류의사를 전달했었는데 그쪽에서 회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류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터키의 카이세리시와의 동의안을 포함해서 네 곳은 이미 성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두 곳이 베트남하고 뉴질랜드가 성사가 될지, 안될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네 곳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여섯 곳이 되면 많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내부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데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시예산이 들어갑니다. 방문도 해야 되고 손님이 오시면 정중히 모셔야 되고, 그런데 이정문시장님이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용인시가 100만정도 도시의 계획으로 잡고 본다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103만정도 되는 인구에서 14군데가 국제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저는 자매결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화로 되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터키 카이세리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터키 카이세리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된 부의안건 중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2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 제1항 결산 및 보고조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기간이 상이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결산 보고서의 작성기한을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하고 제12조 3항과 제13조 2항에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로 중복되어 있어 제13조 2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러 차례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수정되지 않았던 관련조항 및 문구 등을 수정하고 예를 들면 민간단체를 민간업체로, 환경달력을 홍보물로, 쓰레기 봉투 판매자를 쓰레기 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 등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서 재활용 신고자,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게도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의 배출품목을 기존 21종에서 88종으로 세분화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본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의 지급권한을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2조의 문구 수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한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면서 연관조문의 인용 조항 표기와 문구 등이 병행해서 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의 배출수수료를 세분화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비용을 수지출장소장과 읍면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의 합법성 유지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환경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무게를 따집니까? 부피를 따집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부피와 길이로 따지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대형폐기물 하면 침대나 냉장고나 TV를 얘기하는데 대형폐기물 하면 스티커 한장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부착하면 지정된 날짜에 청소대형어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전에는 만원짜리 스티커 하면...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지금은 품목별로
찬재

이찬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품목별의 한계를 질의하는 것인데 설명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동안에는 가전제품하면 가전제품 중에서도 냉장고, TV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전제품 중에서도 17인지, 19인지, 21인지로 규격을 세분화 시켜놔서 일률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세분화 시켜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라고 쳤을 때 사람이 정상적으로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티브이가 망가졌다 17인지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29인지에는 붙여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1차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맡기고요. 대행수거업체에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봐서 규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스티커를 구입한 인적사항이 전화번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락을 해서 규격이 잘못됐다고 해 주고 일반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시정을 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각 통장, 리장에게 홍보가 시급할 것 같은데 그 점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