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돈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돈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0.7.1)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과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시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의 7월, 8월중을 "9월, 10월"로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인 매년 12월5일을 매년 "12월1일"로 개정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를 삭제하고, "결산안의 승인"을 "결산승인"으로 심의 의결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윈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술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2년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담당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효성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지침에 따라 현 정원 765명을 780명으로 15명 증원하여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암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인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암테니스장을 직영화하는데 문제점인 관리 인력의 인건비 소요와 관리자의 적극성이 미흡되므로 전문성있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설이용의 촉진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8호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0년, 2001년 2회계년도가 지난 지금 다시 관리계획(안)을 의결받아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원인이며, 앞으로 금년도 월드컵축구대회와 내년도 아시안게임과 U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의 생활문화 향상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방안 및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제가 호전되리라 믿으며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면 매각되리라 생각되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89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중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다라고 2001년12월29일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를 분리시키므로써 IMF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사정을 다소나마 감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문화재의 등록"중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자산인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발굴, 보호,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연암테니스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정열 사회도시위원회간사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사회도시위원장대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정열입니다. 2002년2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가 경영수익면으로는 많은 적자를 가져오고 있어 이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활용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구직영과 민간위탁시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의 예산 예상산출 자료가 미흡하고 대민서비스의 문제점과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민간위탁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 분석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하여 10명 전원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칠성2가 149-1번지 일대, 대현2지구 대현동 463번지 일대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변지역에 비해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주민의 개발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개발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하여 10명 전원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인 (칠성1구역) 칠성2가 181번지 일대, (칠성2구역) 칠성2가 310-1번지 일대에 대하여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필지 영세지주의 개발능력 부족과 사업성 결여에 따른 사업 시행자 미참여 등 재개발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 중단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도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며, 특히 (칠성2구역) 대구역 주변은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대구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관문이면서도 주변지역이 개발되지 않아 불량한 환경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하여 10명 전원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및 동의 청취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정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활용품수거·운반·선별장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 계속된 각종 안건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으로 제103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들어 처음 열렸던 회기로 업무보고 청취가 주된 의사일정이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당초에 수립했던 올해의 중요 계획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해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