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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104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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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2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동사무소예정부지용도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관리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칠곡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기 전에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청사 중 자치단체의 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의 입안 및 변경입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의견청취를 위하여 칠곡2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동사무소예정부지용도폐지)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곡2지구 개발사업은 '89년 4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받아 '94년 12월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북구 동천동 876번지 일원의 공공의 청사 시설용지는 칠곡2지구 택지개발 당시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예정부지로 현재 동천파출소 및 소방파출소는 개소되었으나 동사무소 예정부지, 즉 동천동 876번지 701.7㎡는 칠곡지구 행정구역 변동으로 칠곡1동 행정구역 경계선과 인접한 칠곡3동 행정구역의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어 동사무소의 위치로써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94년에 칠곡2지구 택지개발이 완공된 후 오랜 기간동안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주위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에서도 준공된 택지 지구내 미분양 공공시설 용지 중 매입의사가 없는 공공시설 용지는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 부서에서는 동사무소 예정부지 매입의사를 해당 실과에 협의한 결과 매입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칠곡2지구 택지개발지역내의 미분양 공공시설용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칠곡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동사무소예정부지 용도폐지)결정안에 대하여 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칠곡2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을 한 후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교를 지나서 쭉 올라가면 태전삼거리에서 사거리 지점이 칠곡IC 지하도입니다. 좌측으로 가게 되면 칠곡IC이고 우측으로는 운암지공원인데 우측으로 오다보면 팔거천을 지나자마자 좌우측 쪽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된 빨간 지점이 현재 저희들이 거론되고 있는 동사무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는 칠곡1동 구역이고 위로는 칠곡3동 경계가 되겠습니다. 현 위치에 있는 것은 칠곡3동과 1동의 경계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으리라고 봅니다. 이 일대가 상업지역이고 구암공원이 있고 파란부분은 전부 공원입니다. 이것은 업무용시설, 이 파란부분 이것이 도로변에는 파출소가 있고 우측 편에는 소방파출소가 있고 그 뒤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안쪽 이것이 저희 동사무소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필지가 동사무소 예정지로 우체국이 있고 파출소가 있고,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공공시설로써 처음에는 지정을 했었는데 파출소와 소방파출소와 우체국은 들어갔고 동사무소만 안 된 그런 것입니다.
홍열

김홍열위원

앞의 노란 부지는 무엇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홍열

김홍열위원

지금 빈 땅이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다 들어섰습니다.
홍열

김홍열위원

지금 동천동 행정업무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행정구역은 칠곡3동입니다.
홍열

김홍열위원

동천동에 앞으로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동사무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동사무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 위치로써는 칠곡1동과 3동의 경계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느 지점의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현 위치로써는 외곽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아파트에 다 입주했잖아요.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현재 동천동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까?

임종만위원장

동천동은 다 안 들어왔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2지구는 68만평으로써 인구가 3만명정도입니다. 순수한 동천동 인구는 15,000명입니다.

이정열위원

칠곡2지구의 북쪽으로 그린빌 5차, 6차는 다 입주를 했습니까? 조금 전에 동천파출소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지금 현재 주공에서 짓는 그린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그것을 다 예상하게 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2지구는 인구가 3만명정도 되고 3지구가 파란부분이 되겠습니다. 7만4,0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금 현재 칠곡3동의 인구가 다 들어오면 예정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가 과거에는 인구 1만명 내지 2만명 기준에 동사무소를 분동을 시켜 주었습니다. 년도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93~'94년 이후에는 분동을 통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7~8만명이 되어도 분동을 안 시켜주고 있고 '94년도에 준공 그 당시의 인구가 1만명 내지 2만명에 한해서 분동을 예측해서 3지구 파란지점 여기도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빨간 지점은 구청으로써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하고 만약에 분동을 하더라도 이 위치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동네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지금 파랗게 된 부분이 동사무소 부지,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공공용지로써 지정해 놓았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공공용지로써 지정되어 있으면 동사무소 지을 여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빨간 부분은 구청 예정부지입니다.

이정열위원

그것이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위치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축구장은 더 올라와야 되지 싶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금 현재 칠곡3동 동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잇는 동사무소는 여기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면적으로 봐서 공공부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급히 해주어야 될 이유와 차후에 토지개발공사 1,2,3지구를 개발해 나가면서 공공용지부지는 변경해서 다 팔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할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공공부지를 매입을 풀어주었을 때 팔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 현재 정권에서는 인구가 8만명 되어도 분리를 안 하는데 차후에 15,000명에서 2만명 되고 동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봤을 때는 급하게 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지점에 동사무소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분동을 하더라도 가시권내에 들어가고 이것하고 두 군데나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에 지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리상으로 봐서는,
효상

배효상위원

현재 공용의 청사 소방서 짓는 것은 상업지역으로써 건폐율을 해서 지었습니까, 주거지역으로써 건폐율을 지었습니까? 현재 두 동의 공용의 청사를 지었다고 했는데 현재 그 자리에 상업지역으로 용도폐지한 자리에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지었습니까, 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을 정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공공의 청사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현재 주거지역인 것 같으면 상업지역으로 장사소관으로써 용도변경하네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모든 시설은 공용의 청사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장래 계획을 한다, 만약에 저 터에 개인사유지로써 공용의 청사를 해놓았다고 합시다. 토지개발공사하고 민간인이 그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3년 이내에 안 하면 용폐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에 토지개발공사 터가 아니고 개인 민간인이 그 자리에 대지를 가지고 있다,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과장이 타 용도에 그 사람 요구가 있을 때는 3년 이상 지났으면 용도변경 해줍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부지는 용도변경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공용의 청사는 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정하율 전문위원이 참고사항에 용도변경 조치가능 용어를 썼지 법상 용어로는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못을 안 박았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고, 그 다음에 해주어야 될 것 같으면 왜 자문을 받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으로 결정된 사항을 용역을 주고 집행을 했으면 전부 실천해야지 상업지역으로 해서 무슨 돈을 번다고, 이것을 매입할려면 얼마나 됩니까? 이 돈이 장래에 공용의 청사로 두면 동사무소 아니라도 복지회관을 지어도 되고 안 그러면 연구실을 짓는다든지 자체센터를 지으면 되는데 구태여 동사무소를 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필 동사무소를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맞다, 두 번째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지를 토지가 많이 확보되어야 앞으로 도시계획하는데 차질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상으로 어려운 것을 공람공고를 해서 이 자리에 공용의 청사 짓는다고 주민들에게 해놓고 그때는 좋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변경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다 결정된 관계는 위의 전문위원회에 통과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고 공람을 했고, 또 주민들에게 했고 하다보니 동사무소가 공용의 청사가 안 들어가지 언젠가는 공용의 청사가 들어간다, 3년 하는 것은 법적 시효가 안 된다, 도시국장 답변하는 내용이 전문위원 내용하고 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구청에 재원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 요구대로 매입하면 좋겠지만 재원이 안 되고 또 그 외 시급을 요하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용도변경 상업지역은 앞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주변이 집단상업지역 안에 모든 복합시설을 하면 인구가 많이 상주하면 기타 공용의 청사, 어린이 놀이터를 지어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용도변경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지금 공공청사 동사무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당시에 동사무소로써 위치를 선정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인접된 곳은 무엇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도면에 보시면 빨간 부분은 상업지역이고 파란부분은 소방파출소입니다.

김해식위원

공공용지를 폐지하고 인근 고시된 대로 상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키자,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 지역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위원들의 의견제시인데 만일에 공공용지를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있습니까? 동사무소 아닌 다른 것으로는 못 쓰지 않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공용용지이기 때문에 일단 공용용지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그 당시에 지정할 때는 동사무소로써 공용용지를 확보했는데 일단 매입을 한 이후에는 구에서 필요한 공용용지는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홍열

김홍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네가티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용도변경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는 얘기인데 일단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할 당시에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위치를 협조가 왔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만한 돈을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도 동일하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한국토지공사도 그 입장입니다. '94년도에 개발을 해놓고 현재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묶어놓고 사지도 않고 하니까 건교부하고 행자부하고 질의도 하고,
홍열

김홍열위원

일반 행정업무에서 용어상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주위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구청으로써는 매입할 의사가 있지만 현재는 매입자금이 없어서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더 참아달라고 그렇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실정을,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한국토지공사에서 북구청 지을 부지가 칠곡택지에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택지가 많이 묶여 있어서 시나 구에서 사면 돈을 회전해서 다른 곳에 가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당초에 시설된 것을 사지도 않고 묶어 놓으니까 국고가 사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 청사부지는 아직까지 분구될 지도 모르니까 용도변경을 못 해주고 동사무소 부지는 그 인근에 많이 있으니까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변경해서 정리를 해줄려고 하는 상태이고 우리가 용도변경 안 해주면 그 사람들 재산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택지개발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주면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협의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는 주위에 동사무소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변경해 주고 구청사 부지도 용도변경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팔아서 다른 곳에 택지개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구 재정이나 한국토지공사 재정이나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두면 팔기보다는 낫다는 차원보다는 정말로 옆의 다른 부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용도변경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조건 한국토지공사에 우리는 못 해주겠다는 그런 두 가지,

임종만위원장

동사무소나 공공부지가 있으므로 해서 주위의 입주자들이 땅값을 더 주고 많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주민편익사업에서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입주를 할 수도 있고 그 부지로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공사에서 칠곡1,2,3지구를 개발해 나가면서 여기는 무슨 부지라고 했을 때 북부정류장이 거기로 온다는 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IMF 올 때 북부정류장이 거기로 왔으면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용도폐지를 하고 나가고 칠곡으로 가니까 칠곡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부지라고 직원까지 입점시켜놓고 주위 사람들이 다 들어오니까 또 용도를 폐지시켜 나가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여기에 전부 일일이 조사해 보면 당초계획법에서 용도폐지시킨 변경사항이 몇 가지가 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일부 입주된 사람들이 동사무소도 가깝고 파출소도 가깝고 우체국도 가깝고 공공시설물과 상업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입주자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예정되어 있는 부지를 매각시킨다고 했을 때는 입주자들의 불평불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구청 청사부지정도나 주차장 이런 것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우체국하고 소방파출소하고 파출소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편익시설을 느낄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지금 동사무소 표시해 놓은 부분 어디에 동사무소가 있어도 별 관계가 없고 공람공고를 거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편리하다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 의견청취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곳에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곳이라도 폐지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다 들어간 곳은 폐지해 주고 그 뒤에 3지구 건은 천천히 해주자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국장님은 지금 동천동 끝에 안 살아보셔서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칠곡3동 동사무소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양 경계선 중간 아닙니까?

임종만위원장

여기 계신 분이 칠곡동사무소를 갈 때 거리가 얼마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500m도 안 되잖아요.

임종만위원장

몇 ㎞가 넘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하고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사람하고 이 위의 칠곡3동하고 거리가 몇 ㎞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북구청 사정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지을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동사무소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폐지를,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금 현재 폐지할려고 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파란 곳은 동사무소 지은 곳이 아닙니까? 녹색은 4군데 예정지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폐지해도 당장 이 위에 것만 지으면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구 재정이나 형편에 의해서 4년 동안 개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 위의 사람들이 멀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종만위원장

예정부지가 지금 현재 이 부지이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갑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정부지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예정부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 사용자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의 주변 사람이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이 동사무소가 멀다고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시킨다고 하면 반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찬성하는데 우리가 없앨려고 하는 것은... 지금 4~5년 동안 개발할 수도 없고 현재 후보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지를 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된 지 오래되었고 자금은 사장되어 있고 북구청에서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용도폐지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4단지에 들어서니까 폐지시킨다, 폐지시키면 여기 밀집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금 현재 봐서는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이유는 북구청에서 2003년이나 2004년도에 산다는 희망이 보이면 용도폐지를,

김해식위원

국장님, 지금 의견제시 아닙니까? 만일에 의회에서 의견이 용도폐지한 의견이 집행부와 상이한 의견이 나왔을 때 청장은 상이한 의견이 있었어도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왔어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용도폐지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 아니라고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든 말든 우리는 관계없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계획 입안을 할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요. 우리 구의 각 동네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해당되는 곳에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법 적법절차에 되든지 안 되든지 서류를 붙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전체적인 구의회 의원의 의견이 안 팔도록 설명해야지 덮어놓고 다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의견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용이 심의, 검토, 의견청취해서 여기에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용도변경이 불가라고 의견청취로 올리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구 대표로 해서 시에서도 우리 의견청취를 올려야 됩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설명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설명대로 거리가 멀다, 구청의 이런 안으로써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참고하는 것이고 타당하지 않으면 논란이 됩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한국도시공사 땅 같으면 오래 묶어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김해식위원

위원장,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금 두 가지 가닥이 나왔습니다. 칠곡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지금 현재 용도폐지가 여기도 지정했다가 저기도 지정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전례에 비추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또 한 가닥은 배효상위원은 공공용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의견을 수합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정하라는 말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이나 도시국장 입장에서 의견청취가 안 된다고 공고 내고 안 해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양사정을 보고 대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되든 되든 해서 넘기면 되는데 행정을 해보면 한국토지공사 입장이나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할려고 하면 절차상 의회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있으니까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청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효상

배효상위원

상업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청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구시 권한입니까, 중앙의 건설부 권한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구청 권한입니다. 잠깐 절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리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의회의 법상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고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관계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다 합니다. 14일간 공감공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의견을 100% 반영시켜 줍니다. 그러나 가부의 결정은 의견제시한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100% 의견제시를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제가 단 아쉬운 것은 주민이나 의회나 어느 누구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타당성 있게 가부가 나와야만 좋지 않겠나를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봐야 안 됩니까? 다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은 주민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고 주민이 불편하거나 주민 몇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의견이 안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라 안 해 주라 그것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구에서 의견을 듣고 밑으로 가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있다, 그러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의원들이 여기에서 재차 의견청취 수렴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하고 난 뒤에 밑에 내려가서 또 수렴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적법절차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시청이냐 건설부냐 질의한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 일사천리이고 그래서 내 말은 덮어놓고 관에서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있었지만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저 땅을 아파트업자에게 팔았든 개인에게 팔았든 충분한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저 공공용지를 빼놓고,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여기에 동사무소가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가격을 주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 가지고 구청 형편이 어려워서 사지를 못하고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해서 팔았을 때 구청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해서 장소를 지정하도록 만들고 서민들 혹세무민할 수 있느냐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의 여유를 두고 나중에 다른 지역을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 10년, 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있을 때 의원과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 매수청구권도 생기고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저것이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기관인 한국토지공사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피해를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의회라는 것은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해서는 안 되고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것을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단체가 되어서 이익을 봤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과연 적법절차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의견을 내놓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결되면 안건이 부결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진행을 하니까 다만 의견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견으로 합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계획사업할 때 주민들이 공람 공고한 것을 '94년도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다 끝난 것을 그대로 시행해서 끝났는데 지금 와서 용도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에도 공람 공고에도 위배되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사업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지가 어느 정도 제3자에게 팔 때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220평이 4~5억 원 정도인데 북구개발에 돈 4~5억 원이 없어서 한국토지공사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그런고로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공용의 청사를 짓도록 되어 있으면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존속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 목적이지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고로, 이것은 변경 안 하는 것이 좋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2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동사무소예정부지용도폐지)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첫째, 동천동 주민들이 현 칠곡3동사무소와 거리가 멀고 두 번째, 가급적 공공용지를 많이 매입함이 타당하고 세 번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일을 두고 차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이 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소관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