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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8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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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2003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지난 해 용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심사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과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2003년도 수납액은 1조1,885억5,9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1조1,831억5,800만원으로 편성, 수납액 대비 99.5%로 운영하여 54억1백만원의 예산 미반영금이 발생되었으나 전년도 미반영금 453억3,900만원보다는 감소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현황은 징수결정액 1조2,683억6,500만원에 수납액 1조1,885억5,900만원으로 수납비율 93.7%로서 전년도 93.38%보다는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 882억3,400만원, 세외수입 554억1,300만원, 지방양여금 266억3천만원, 재정보전금 359억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서부지역 아파트 증가 및 기준시가액 상승 재산세 및 도시계획지역 확대로 도시계획세 증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증가, 하수처리장 사업추진 증액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9,300만원, 보조금 42억7,600만원, 지방채 261억5천만원은 사업비 감소 및 변경내시, 국도42호선 지방채 발행 미승인 등으로 각각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1천만원, 도시개발사업 5,500만원, 새마을사업 1백만원, 수질개선사업 111억1,900만원, 의료보호 2,900만원, 주차장 11억2,500만원, 택지개발사업 4억3백만원, 하수도사업 439억7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국고보조금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증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시비보전금 및 보조금 증가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주택사업은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98억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하였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으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 등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일소,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적기에 시행한 후 정당한 사유발생시 다음연도로 사업을 이월시키고 , 사업의 변경, 취소, 사유 미발생, 포기 등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감액정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이 226억7,200만원으로 과다하며, 명시이월은 44건에 275억8,100만원, 사고이월은 3건에 4억1,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32건에 2,002억8,500만원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또는 준공기일 미도래사업이나 계속비의 경우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등 22건에 273억5,100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판단되며, 기금운용의 경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예측이 가능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집행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지방상하수도 사업결산 요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도 지적한 예산회계고정 자산에 대하여 전산화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설치비용 분담금으로 1억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예산 이월은 건설개량 이월로 소하전 설치공사비외 5건 16억2천만원,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외 1건 65억1,3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9.28%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은 35.62% 증가하여 전기 27억8,700만원에서 당기 92억2,900만원의 영업손실로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원, 정수 구입비 37억6,400만원, 지방상수도 준공에 따른 감각상각비 34억4천만원의 증가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의 감소는 예금이자 수익이 전년대비 5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의 증가는 지급이자가 전년대비 7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전기에는 당기순손실이 24억3,2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이 101억3,600만원으로 77억4백만원이 확대되는 등, 수익성 개선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법령지침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사업재원의 경우 사전에 사업시기, 효율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 시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매년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나 계속사업비의 경우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이상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과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조139억6,752만원으로서 예산액 7,743억5,899만원, 전년도이월액 2,447억223만원, 예산현액 1조190억6,122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07%인 1조924억9,68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9.5%, 징수결정액의 93%인 1조139억6,752만원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85억2,936만원에 대하여는 48억8,35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36억4,5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2,682억7,400만원으로 3,280억6,17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782억4,062만원을 수납하고, 발생된 미수납액 498억2,116만원에 대하여 48억7,26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49억4,8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751억9,376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447억22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98억9,599만원으로서 4,387억6,90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100억6,0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7억819만원에 대하여는 1,09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86억9,72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18억670만원으로 14억1,57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액은 483억8,546만원으로 448억1,72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하고, 재정보전금 수입예산액은 1,794억324만원으로 1,774억2,79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역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예산액은 1,012억9,582만원으로 1,017억5,51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부문 예산현액 65억2,005만6천원중 60억5,636만1천원을 집행하여 4억361만원이 불용되었고, 6,007만7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지역경제관리는 예산현액 42억2,150만1천원 중 38억5,789만9천원을 집행하고 3억6,360만1천원이 불용되었고,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절약 집행잔액 3,040만4천원과 125쪽 사업예산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등 집행잔액 3억3,3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 에너지관리로서 예산현액 4,383만1천원 중 3,546만6천원을 집행하고, 836만4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예산절약액 490만8천원과 126쪽 상단 사업예산 중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 집행잔액 3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3,917만1천원중 1억3,356만8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7만2천원 등 예산절감액 5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공업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40만원 중 국내여비 530만원을 집행하고, 1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상단 노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1,861만4천원 중 2억9,266만4천원을 집행하고 2,594만9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 등 예산절약 집행잔액 600만2천원과 사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지원 집행잔액 1,9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 실업대책부문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예산현액이 17억9,153만9천원으로 이중 17억3,146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007만7천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등 공공근로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가서 57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관리 7억2,479만원으로서 6억7,907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 완료하고, 4,5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57쪽 일반운영비 3억2,134만원의 예산현액에서 3억71만원을 지출하여 2,0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수용비 중 고지서 구입비, 시세심의회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일시사역인부임 5,777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937만원을 지출하여 8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예산 국내여비 6,821만원에서 6,735만원을 지출하여 8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9쪽 농축산과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12억6,515만4천원 중 11억7,851만8백원을 지출하고 3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664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에서 915만7천원과 113쪽 중간 보조사업인 농업인 자녀학자금에서 4,29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외여비 3,000만원은 2003년 도자체 시,군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로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부분의 예산현액은 10억4,187만7천원 중 10억3,196만5천원을 지출하고 991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중앙특별 추가지원비에서 817만6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비에서 155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 부문의 예산현액은 51억6,359만9천원 중 50억5,675만7천원을 지출하고, 1억684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상업농경영지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241만7천원, 쌀생산조정제 및 논농업직불제 행정비에서 82만6천원, 쌀생산조정제사업에서 약정 불이행으로 833만9천원, 오리농법지원사업에서 사업포기로 392만3천원, 논농업 직불제사업에서 이행사항 미이행 등 사업대상 면적감소로 8,445만4천원, 친환경직불제사업에서 인증기준 실천 불이행 발생으로 445만5천원, 푸른들가꾸기사업에서 종자대금 하락으로 118만원, 백옥쌀 대형홍보간판 설치사업에서 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부분의 예산현액은 24억3,040만6천원 중 22억6,465만9천원을 지출하고, 1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574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기타보상금의 예방접종시술비에서 일부농가에서 자가실시로 340만7천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에서 돈가 하락에 따른 농가의 입식포기로 49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752만8천원, 구제역 살처분농가 모돈입식사업에서 인근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포기로 1,9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고품질 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사업비 1억3,000만원은 3회 추경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농축산과 소관 사업비는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 외 1건으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사업에서 2003년도 도자체 농정업무 종합평가결과 상사업비로서 3회추경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로 3,000만원, 고품질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사업에서 사업비 추가배정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1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밑에서 두번째 줄로 예산현액 310억6,110만5천원 중 252억3,069만3천원을 집행하고, 56억830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2,21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86쪽 상단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집행잔액 3,585만원이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성원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및 주요도로변 쉼터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8,448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7,510만7천원 중 5억6,311만2천원을 집행하고 1,19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비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1,1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로서 예산현액 42억4,894만3천원 중 38억4,210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7,483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67만7천원과 산지정화 인부임 등 재료비 555만5천원, 130쪽의 행사실비보상금 69만3천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08만5천원과 병해충방제 인부임 등 재료비 831만8천원, 13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잔액 4,275만3천원과 민간자본보조 6,409만7천원, 육림장비 구입 등 집행잔액 18만5천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잔액 1,15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는 예산현액 2억240만6천원 중 1억8,984만4천원을 집행하고 1,256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생활환경조림 및 공익조림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58만6천원과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97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7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는 예산현액 55억1,086만4천원 중 31억9,018만1천원을 지출하고, 23억2,068만3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08쪽 용인 중앙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112억9,585만6천원 중 97억9,796만3천원을 지출하고 14억9,789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9쪽의 만현근린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34억5,376만원 중 27억8,665만7천원을 지출하고 6억6,710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고, 210쪽 능말무궁화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8억6,086만6천원 중 4억1,496만6천원을 지출하고 4억4,59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11쪽의 도비보조사업인 능말무궁화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6억원 중 3억6,800만1천원을 지출하고 2억3,199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212쪽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12월에 교부받아 사업기간 부족으로 조성계획 수립비 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213쪽 신갈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46억원9,451만2천원 중 45억1,778만5천원을 지출하고 1억7,672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수지 죽전공원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있는데 왜 이월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수지 죽전공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탄천개수공사가 준공된 후에 용인시에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빼놓고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미매입 토지에 대한 것은 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수지 죽전공원이 지난 번에 다 지어져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공원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더 매입할 동사무소 부지까지 해서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공원은 다 되었고, 추가로 동사무소 부지입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동사무소 부지를 포함한 탄천개수공사가 준공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순옥위원

남아있는 잔액이 토지매입비입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박순옥위원

토지를 몇 평 더 매입할 겁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토지가 6,323㎡입니다.

박순옥위원

공원 옆에 6,000여㎡가 있을 만한 토지가 없던데요. 하천부지입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건교부 소관 폐천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그 매입할 전체 토지매입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보면 공원이 되어 있고, 동사무소 지을 부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동사무소가 지어지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편입될 겁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계속비 잔액이 많거든요. 공원조성공사에 보면 소실봉 도시자연공원은 다음 년도로 전체 예산이 넘어갔는데 도비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전체 다 도비입니다.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12월에 예산이 떨어져서 전부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옥위원

도비를 지원 받은 거죠?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박순옥위원

소실봉이 5억 가지고 공원조성이 됩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650억이 소요됩니다. 5억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650억 중에 5억이 도에서 보조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지금 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가 나와야 결정이 나는 사항인데요. 도비 50%, 시비 50%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비 50%중에서 5억만 받았다는 거죠?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네.

박순옥위원

나머지는 도비를 내년예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용역이 올해 말쯤 끝나는데 도와 합의할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도에서 설계단계에서 5억을 지원 받으면.... 설계비로 5억을 받은 겁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을 받은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5억 이외에 50%는 더 받을 거죠?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도와 협의가 된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저희는 50%정도 내에서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필요한데, 도에서도 나름대로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수지에 소실봉도 그렇고, 광교산도 주민들이 도비나 국비, 시비를 가지고 하라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실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이 바뀌시는 바람에 많은 질의는 안 드리고,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에 보면 용인 중앙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24억 정도 이월되었는데, 아직도 조성계획이 다 끝나지 않았나요?

조성욱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실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단행되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이월사업비 내용에 보면 수지 죽전체육공원, 능말공원, 신갈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일시중단 했다가 금년도 2월에 시작해서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용인 중앙공원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용지매입을 끝내고, 기본용역을 마친 다음에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토지매입은 끝난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약간 일부 남았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금년도면 다 마무리됩니까?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왜 그러느냐면 용인의 중심부에 있는 공원이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서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총액 58억7,887만3천원이며, 그중 37억4,205만6,65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계속비로 19억5,052만6,04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8,629만31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총액 51억3,063만1천원이며, 그중 1억9,028만4,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억4,626만7,678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억593만1,000원이며, 그중 10억3,961만640원을 지출하였고, 8억5,789만3,00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2만7,3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4,558만3천원 중 1억4,100만2,260원을 지출하였고, 여비, 기타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집행잔액 458만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17억2,001만원을 편성하여 8억6,041만8,620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 8억5,789만3,00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169만8,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도시정비예산 725만원 중 70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청산금 수입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예산액 16억4,22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495만7,360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5,444만2,313원 등 14억939만9,673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6억4,222만6천원을 편성하여 용인, 기흥구획정리사업 이주보상금 1억77만9천원은 지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고, 예비비 15억4,1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 30억9,34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매각수입 9억7,937만1,000원과 이자수입 2,737만4,850원 등 16억8,515만54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포함 예산액 30억9,340만5천원을 편성하여 1,677만3,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일시사역인부임, 감정평가수수료 및 예비비 등 30억7,663만1,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1억6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886만4,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28만7,05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의 일반운영비로 6,057만6천원을 편성하여 5,260만4,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및 도서구입비 등 797만1,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4,557만 6,000원을 편성하여 2,626만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여비,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업무 일반보상금, 불법건축물 철거 위탁금 등 1,931만5,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2003년 3월 21일 용인시 직제 개편에 따라 건축과에서 분리되어 주택관리의 예산이 이체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현액은 25억9,507만5,000원을 편성하여 16억1,824만4,160원을 지출하였고, 8억7,467만3,04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15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6쪽 광고물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 경상예산으로 7,547만5,000원을 편성하여 6,454만7,1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92만7,890원이며, 사업예산으로 현수막걸이대 및 벽보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억4,860만원을 편성하여 1억4,167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693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주택사업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마을하수도 및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등 예산액 23억4,129만원을 편성하여 13억8,562만4,810원을 지출하였고, 8억7,467만3,040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8,099만2,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택행정 경상예산액 2,971만원을 편성하여 2,640만2,2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0만7,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5,491만8,66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4,200만1,77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291만6,890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72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3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으로 1억7,351만1,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포함해서 2억2,148만8,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억7,171만5천원이며, 이중 10억533만6,900원을 지출하였고, 2억1,796만원은 사업이 미완료되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841만8,100원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은 예산액 5억3,530만6,000원중 5억1,620만3,740원이 지출하였고, 약도 제작비 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을 포함 910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액 7억3,640만9천원을 편성하여 4억8,913만3,16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조사업 도로명판 설치비 1억2,900만원과 자체사업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술용역비,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 등 2억796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3,931만5,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38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에 많이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경비에도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님이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도시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설명을.....

박순옥위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여기에 따른 예비비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각 분야에 대한 용역사업을 한다든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재난재해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항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박순옥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예비비는 법정항목입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가 선 것 아닙니까? 무작정 선 것은 아니죠?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예비비라는 것은 말씀대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회계과목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홍수피해가 났을 때 재난재해의 경우,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 그런 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시개발관련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홍수대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라고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아니요. 통상적으로 볼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맥락으로 도시개발관련 예비비를 법정경비로 세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홍수 같은 것은 건설과나......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것은 일반재해를 예로 들은 거고,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성격의 예비비라는 말씀입니다.

박순옥위원

도시개발에서의 예비비를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로 더 들어 주실래요?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 예비비를 많이 책정하는 것은 적정치 못하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두 개 합하면 30억이란 말예요. 이렇게 예산을 잠겨 놓으면 다른부서에서도 쓸 수 없고, 사업예측이 가능한 것이 있을텐데, 예비비라면 해마다 어떤 재난이라던가 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세우는 건데,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재난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통상 일반회계에 따른 예비비의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이것은 도시개발과 관련한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순옥위원

도시개발에 사용을 하시려고 이렇게 세워놓고, 두 개가 30억이란 말예요. 저는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사장이 아니고요.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이 안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렇긴 한데, 대충 예비비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세울 것 아닙니까? 30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처음에 예비비를 세울 때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옥위원

문제는 있죠? 30억을 예비비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106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았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이것은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거든요. 작년 양지에 소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03만8백원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 죽전에도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남아있거든요.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런데 출장소와 본청하고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에 단속에 대해서는 수지출장소에 위임이 되어 있고요. 단속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시정이나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공익사업을 크게 저해한다든지, 미관상 저해요소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행정대집행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일반적으로 행정지도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800만원이, 거의 890이 남은 거잖아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예.
선미

조선미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설정하신 거예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도 미리 예상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때 상황과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2002-02번 월액여비는 누가 가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월액여비는 불법건축물 단속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가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예.
선미

조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조선미위원이 질의 중에 양지 불법건축물 1백 얼마 들었다고 하셨죠?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저희가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재 어떻게 상황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되어서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계시다, 그 집행이 언제 되었습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작년 10월에 되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실건지 모르지만 무슨 폭격 맞은 것 같아요. 현장 보셨어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현장은 못 봤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과장님 한번 시간 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하고 같이 가서 양지 현장보시고,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시미관, 주민들은 "시에서 뭐 하느냐?" 고 얘기가 많습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시장님한테도 직접 드렸고, 빨리 해결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시에서 일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현장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장확인과 조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57쪽 401-01번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가 남은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벽보판 게시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때 계획했던 것보다 개수가 줄어서 남은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주로 이것은 업자 선정과정에서 낙찰차액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굉장히 낙찰차액이 크네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하나가 낙찰차액이 있고, 하나는 집행잔액 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광고물관리와 관련해서 보수비용과 광고물정비 인부임과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임차료 관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104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 사업의 하나는 계속비 사업이고, 하나는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아름마을사업이라고 원삼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된 것이 총 사업비는 12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억에다가 도비, 시비 각 1억씩 계상되었는데, 2003년도 당시에 학술용역비와 마을센타 1차 기성금만 집행한 상태였는데, 2003년도 계속사업이 되면서 이 사업이 2004년도가 종료시점입니다. 2004년 초에 상당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졌고, 하반기에도 마지막 마무리사업이 이행될 것이기 때문에 8억 정도가 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된 사항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이미 2003년 말에 종료되었고, 한가지 사업이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올해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상 약 1억3천만원이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만원 남은 거예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