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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12-04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4일 오늘은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 13일에는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사인을 같이 해 주신 문현수의원님 이병주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기존에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고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한정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고,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하지만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하여 수도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단 사항입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 조례가 원안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조화영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비 부담경감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고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한정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주말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 상수도요금을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학교시설 감면에 대한 단서조항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저희 5대 의회 때 의원발의로 인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수도세 감면을 해준 건데 당시에 의회에서 개정안을 냈을 때 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학교시설에 대해 수도세를 감면해 주려고 하는 조례를 그 당시에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냈을 때 목적이 뭔지 아시냐고요? 그거 뭐였냐면 첫 번째가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경감이 목적이었습니다. 일반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교육비 경감을 통해서 교육이 아닌 곳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을 교육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고 보니까 실패했어요. 학교시설이 개방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수도요금 감면을 많이 받는 학교가 학부모들한테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경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갖고 아이들한테 직접 교육비로 투자해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되찾아가기 위해서 다시 개정하는 거예요.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조례에 단서조항을 왜 못 답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수도법 38조에 보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대상시설을 정하게 돼있거든요. 수도법 시행령 53조에 그 대상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을 하위법에서 그것을 번복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하위법에서는 제한을 못한다. 단지 대상을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재정 부담이 된다면 퍼센티지로,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되 30%만 해준다, 50%만 해준다는 대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상시설 자체를 제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정안 36조 제1항 6호를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 단서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거꾸로 가서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되겠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상위법에서 감면 대상이라고 나열한 사항을 하위법에서 변동을 시킬 수 있느냐? 저희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범위 대상을 정하면 돼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대통령령으로 그걸 정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조례로 위임한 게 아니고 그 사항만 하라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법률 자문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공개라는 범위가 사실 애매하거든요. 시행 단계에서는 집행부에서 시행하려면 다툼의 소지만 양산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사항도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조기축구회 안 하시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축구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조기축구회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들도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사용료를 받고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시설을 개방 안 합니다. 수도시설을 개방 안 하다보니까 화장실을 잠가두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조기축구회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변을 볼 일이 있을 때 운동장 구석에 아무 데나 소변을 봐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 아예 주말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해주는 학교가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처음 조례 개정의 목적이 실패했는데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학교 개방의 문제는 수도요금 가지고 접근할 사항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조례를 조화영의원이 발의했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얼마 정도 혜택을 받고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얼마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산출해봤습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건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량기를 분리해서 단다는 사항은 계량기 값도 만만치 않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드물고, 그래서 다른 시군의 요금감면 규정을 보면 5톤이나 10톤 이렇게 톤수로 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톤 일 경우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5톤일 경우 5천5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균 사용량이 1인 개인당 7.6톤 정도 되는데 10톤 정도로 잡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36조 1항 6호 조화영의원 개정 조문을 보면 초·중·고등학교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단,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꽤 많잖아요. 그런데 개방을 안 한 학교가 있어요? 검토해 봤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개방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보면 조기축구회 공을 차는 학교는 거의 개방했다고 봐야지요. 그다음에 조기축구회나 아니면 다른 운동시설 편의시설을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 안 하는 학교는 개방을 안 한다고 봐야지요. 그런 것 혹시 검토해봤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런데 이 개방이라는 범위도 대부분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 운동장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빌려주는 것을 개방으로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개방이란 단어가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해석이 참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기존 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최저 세율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항인데 문제가 되는 건 단서규정이거든요. 이 개방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말자는 사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양해를 하고 안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조례로 정하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안 구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니요. 법적인 검토사항도 있고 개방이라는
준희

이준희위원

법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조례를 뭐 하러 정합니까? 정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상충된 부분이 검토내용을 보면 수도법 제38조 1항에 이 부분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수도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상위법인 수도법에 의해서 교육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사항만 단지 단서조항은 없으므로 하위법인 조례로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면 함, 이게 그거 아닙니까? 학교문제 그렇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제가 이 법을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수도법 38조 3항에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금 할인해 주는 것을 그냥 해 주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행령에 가면 53조 2항에 수도요금 감면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 38조 3항에서 말하는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거기 1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자, 좋아요. 그럼 요금 감면해 준 학교 나열해서 얼마 정도나 되지요? 요금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요금감면을 안 해 주겠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 학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건 누진요율만 적용을 안 받는 사항이거든요. 일반 요금체계에서 제일 밑의 단계인 톤당 380원인가 최저세율로 적용을 받게 돼있는 거거든요.

문영희위원장

지금 전 학교가 다 받고는 있는데, 누진 적용을 다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최저세율로
준희

이준희위원

300원이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도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게 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개방하고, 그 정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저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본 거거든요.
영길

신영길요금팀장

잠깐만요. 최저요금이 일반용이기 때문에 850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대통령령을 벗어나서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 시행령으로 하면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용어는 사실 할인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를 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어떤 경영수지에 따라서 감면해줘도 되고, 어쨌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학교란 말입니다. 그 학교 내에서도 초등학교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상수도특별회계에 경영수지에 따라서 우리가 적자 보면서까지 감면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률 취지는 초등학교만 해도 되고 중학교만 해도 되고 고등학교 다 포함시켜도 되고, 그 중에 개방하는 학교만 해도 되고 개방하지 않은 학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수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지침도 보셨겠지만 2013년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지침 있죠? 거기에도 보면 비과세 감면대상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정에 악화를 불러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중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인할 수 있다는 게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임의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 경영수지에 맞춰서 감면대상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조례상에서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저요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그런 학교가 발생될 수 있겠네요? 지금 최저요율 얼마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영길

신영길요금팀장

850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850원인데 그거 적용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길

신영길요금팀장

그게 단계별로 있습니다. 50톤 이하는 850원이고 100톤 이하가 1,250원, 300톤 이하가 1,380원 이런 누진율로 나가기 때문에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이 학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영길

신영길요금팀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게 학부모한테 전가가 되나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학부모한테는 전가가 안 되지요. 학교시설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문영희위원장

학교시설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위에서 보조금 받아서 거기서 지출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문현수위원님 얘기했던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는 사실 돼요. 왜냐하면 그 수도요금으로 조금 많이 나가게 되면 직접 교육비에 쏟아 부어야 될 예산이 혹시나 수도요금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우려는 사실 되긴 하는데 법적 검토는 한번 받아보지 않으신 거예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시설유지비가 결국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요금은 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지 않으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고, 수도요금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또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결국은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을 하는데 시설유지 측면에서 그 비용 나가는 것이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학부모들한테 옛날식으로 따지면 기성회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운영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논리면
준희

이준희위원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죠?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학교 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라면 우리 시가 굳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어찌됐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는 지금 안 해보신 거죠? 대통령령으로 이걸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 검토는 의뢰하지 않았던 거죠? 과에서 판단만 하신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 할 시간이 있으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뒤에 단서조항을 없애버리고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학교에 대해서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개방하는 학교를 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영희위원장

조건을 걸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저희가 검토를 할 테니
현수

문현수위원

조건은 이것입니다. 상수시설을 주말에 시민에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쉽게 말해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목적도 학교시설 개방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이 생긴 것이죠.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지적대로 원래 운동장 시설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와서 운동장을 쓰는데 특히 여름은 물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서 주민들이 쓰는 것을 경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기축구회 아침타임에만 개방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또 조기축구회에도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문현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요금도 감면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학교장 때는 개방을 해주는데 어떤 학교장으로 바뀌어서는 아예 주말에도 문을 닫아버리고 조기축구회한테도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개방은 하는데도 이용자들한테 얼마씩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목적하고는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단서조항이 대통령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개방하고 조기축구회 돈 받는 학교나 또 개방 안하는 학교나 공평할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감면한 학교들 1년에 감면액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립학교들은 거의 연간 2~3백만원 정도에요. 사실 연간 2~3백만원이면 학교재정에 부담을 주는 금액도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초·중·고등학교를 이 조례에서 전부 다 뺍시다. 그러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사실 6항은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를 삭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별표에 최저단계요율 적용표에 보면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려면 별표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강복금위원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뺍시다. 그리고 감면 안 해주면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별표까지 삭제시켜주지 않는 한 6호를 여기서 삭제를 한다고 해도 감면이 돼요. 왜냐하면 별표에 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별표까지 삭제합시다.

문영희위원장

별표까지 삭제하게 되면 전 학교가 최저요율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굉장히 심합니다.

강복금위원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안 되면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개방하는 학교도 개방하는데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학교가 수돗물을 당연히 쓰게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개방해주고 사용료 받으면서 화장실도 못 쓰게 하면 안 되지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사용료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 받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기축구회 회원들한테 운동장 개방하는데 최하 18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받습니다. 일반 운동장 시설이 안 되어있는 학교, 소위 말해 맨땅인 학교는 180만원, 잔디 깔아놓은 학교는 360만원 받습니다. 저희 조기축구회도 360만원씩 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인조잔디도 시에서 50% 부담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조화영의원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화영

조화영의원

저는 사실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조기축구회나 이런 것을 떠나서 개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 활동이라든지 축제를 열 때 주말에 학교를 개방해주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개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수반이 되어있으므로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사항은 별 이견은 없고 단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정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도급수조례 제36조 제1항 6호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단,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 한다”를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정의를 누가 내릴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시행규칙으로 하면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만약에 위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수정제의가 통과되어도 재의요구가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그렇게 정했을 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는 개방한다. 안 한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정의를 누가 내릴 것 아닙니까? 수도과에서 내릴 것입니까? 의회에서 내릴 것입니까? 물론 시장이 조사하고 검토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의를 누가 내리냔 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개방이라는 범위까지 규정 안에 넣든지 해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의원

시행규칙으로 담으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말도 그렇지만 요즘은 평일 때도 학교운동장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 보고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데 과연 그 정의를 어떻게 정해주느냐는 것이죠. 그 정해진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이라고 봐요. 우리는 개방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는 차원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위원회를 둘 수도 없고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극적인 개방을 원하는 것인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개방을 하면서 우리도 개방을 했다고 할 때 이것은 결국 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의원

그런데 지금 개방을 하든 안 하든 수도요금 다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문영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은 수정제의를 하셨고 만약에 수정제의가 들어가면 개방이라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아야 되겠지요.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방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으셔야 할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반대토론이나 뭐...
현수

문현수위원

36조 8호에 제1항 제3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르면 수도요금과 수수료감면액,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몇 시간 이상을 개방한다든지 1년에 몇 시간을 개방한다든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수정제의가 들어가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저는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6항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법적검토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본 다음에 하고 5항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항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6항은 조금 더 고민해서 이것이 정말 규칙에 담을 수 있는지, 대통령령하고의 마찰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법적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담을 사항들을 담고 5항을
준희

이준희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것도 문제에요. 왜냐하면 수도감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학교에서 수도를 잠가버린다는 것이지요.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운동을 하다가 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합리하다는 말이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종전대로 하자는 것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일단은 학교마다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개방하고 있는 학교인지 개방하지 않는 학교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하면 되지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말씀처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갖고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 않고 6항을 다 빼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강복금위원

이번에는 보류를 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하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수도과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독립적인 독립채산제 업무거든요. 그것을 자꾸 학교, 수도요금, 개방 이런 쪽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학교의 지원문제나 개방을 유도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수도요금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내내가 아니고 주말이요. 주민들이 가장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시간대에 상수도 시설을 개방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수도요금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 만들 때 원래 목적이 그것이었다고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은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제의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조 제1항 제6호 중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단,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한한다.”를 “주말 등 주민에게 상수시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초·중·고등학교는 최저단계요율을 적용한다.” 로 한다.

문영희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평상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와 시간이 맞지 않는 관계로 제가 설명하든지 협조를 구했어야 됐는데 시간관계상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시작해서 복지사업을 1970년 1월 1일 공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도 전담공무원, 지금의 사회복지사지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의무를 시킴으로써 오늘날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14일 이병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처우개선 등의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9조), 위원회 운영(안 제10조), 포상(안 제11조).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나요? 법체계가 법 그다음에 하위단계인 조례,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봤습니다. 올해 5월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3조3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조례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인 광명시는 어떻게 했냐하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조금 이상하죠? 아무나 대답해 보십시오. 이병주의원님도 좋고 검토한 결과 이상 없다는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아무 의견도 안 내놓으시는 집행부도 이야기해 보시지요. 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행규정을 띠는 문구로 되어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그러니까 시장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재량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상위법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검토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10조에 보면 위원회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조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조문 제목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운영이면 위원회에 관한 상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심의, 자문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시의원이 만든 것이니까 그냥 넘긴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도 검토 안 하신 것 같고요.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직접 제정하셨으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조에 종합계획수립을 보면 광명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인력수급에 관해서 고충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처우개선이라든지 지위향상은 인력충원을 통해서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충원계획도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시는 또 빠져있어요. 광역자치단체보다 구체화되고 세밀해야 될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너무 허술합니다. 조문내용도 맞지 않고요. 집행부에서도 아무 의견도 없고 전문위원님도 검토결과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아니면 질의한 내용으로 이병주의원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법률적 검토는 자세한 것까지 못했습니다. 큰 틀에서만 한 것이지 문구 하나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실수면 실수겠지만 넘어가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요한 질문 같아요.

유부연위원

상위법 위반인데 넘어갈 수 없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이것을 그냥 올려서 만약에 재의가 들어오면 폐지를 하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사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습니다. 유부연위원께서 처우개선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시설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충원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자는 것을 담자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연위원

7조 종합계획의 수립에 보면 경기도에는 사회복지사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이 포함되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있는데 광명시에는 빠졌단 말입니다. 빠져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제 이야기는 광역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됐어요. 얘기 들었으니까 이준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 큰 동은 3명 나가있는 동도 있고 2명 나가있는 동도 계시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일감이 많잖아요. 그분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직, 소위 말해 행정직공무원들 하고 급여나 모든 부분들이 차이가 나긴 해요.

문영희위원장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민간,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 보면 사 회복지사들이 행정직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행정직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해서 복지사로 근무하다가 일반 행정직 종사하는 분들도 꽤 많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반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병주의원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명확히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정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7조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병주의원이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 번도 검토해 본적 없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장에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수립 안 했는데 내년 2013년도 예산에, 5개 기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77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에 복지관이 5개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복지관만 5개이지 실질적으로 일반요양원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들도 많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반직이 56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56명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133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요양원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은 복지사인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복지사라하면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이 요즘은 요양원이라든가 복지관, 그런 곳도 정부가 허가내주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더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분들이 한분이라도 피해가 가는 사례들이 없도록, 조례 정해 놓고 어떤 사람은 혜택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3조 적용대상을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할 때 지방자치사무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범주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사무를 대행 또는 위탁을 운영하는 곳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이 조례의 가장 큰 취지로 한번 틀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광명시 지방자치사무를 대행해서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광명시 관내 5개 시립복지관별 직원현황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황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강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에는 프로그램 강사 일부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하고 비교해보면 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이고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향상되는 거예요. 시립복지관별로 영양사 인건비 현황입니다. 영양사만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비정규일 때와 정규직일 때 물론 정규직으로 영양사가 채용되었을 때는 영양사의 업무 외에도 별도의 일도 같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영양사인데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사회복지과 주무팀장님 오셨지요? 내일 예산 심의 있잖아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틀어놓을 테니까 비정규직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뭐가 있는지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를 내일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 비정규직을 최소화시키고 정규직으로 많이 확대해 주는 것, 이것만큼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복지정책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의원

유부연위원이 세 가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동의합니다. 상위법에 3년마다 계획수립을 하여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했지요. 전국에 이것이 제정된 곳이 의정부시, 오산시, 안산시, 부산시 북구청입니다. 4군데를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그곳은 전부 다 우리 같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정의결 해도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아쉽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병주의원님의 답변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또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의하면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어떤 의무를 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과 재충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식월 또는 안식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경기도에서는 의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경기도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광명시 재정여건이나 복지기관의 업무량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조항을 삽입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월이나 안식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안식월 또는 안식년 휴가를 주게 되면 광명시 복지행정에 큰 차질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문현수위원님이 제안하신 광명시에서 위수탁 운영 관리하는, 그렇게 국한해서 하면 관계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관의 장이 알아서 하게끔 해도 된다. 이 조항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적용범위가 있으면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집행부에 넘어갔을 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법은 올해 생긴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 상위법 검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 해서 적용대상도 사실은 광명시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사 다 해주면 좋지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광명시에 있는 사회복지사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수반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탁시설에 한한다든지 뭔가 적용대상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수정하지 않고 문현수위원님이 지적을 만약 안 했다면,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광명시 전체 사회복지사를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수반이 어마어마해지겠지요. 집행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세밀하고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쉽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심의, 자문 받을 수 있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문영희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근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광명시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광명시 장애인체육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체육회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체육을 육성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서를 봤더니 체육회에서 시장배도 하고 있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주로 시장배를 하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연합회장배를 주로 하고 있고 시장배는 4, 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본연의 업무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는 엘리트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시장기는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시장기를 하고 있고 엘리트 체육에서는,

강복금위원

아니, 왜 시장기를 체육회에서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를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맞습니까? 아마추어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체육은 학생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이야기하는데

강복금위원

왜 엘리트 체육도 아닌데 체육회에서 하냐는 것이지요. 분리를 해주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장애인체육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하면 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수반도 2억4천이나 들어가는데 일자리창출하고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 방침이 2014년까지 전 시군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야 됩니다. 현재 10개 시군이 설립이 되어있고요.

강복금위원

장애인체육회가 강제규정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방침입니다.

강복금위원

방침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진흥 육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2014년까지 다 설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체육회가 할 일이 없어서 생활체육에서 해도 되는 일을 시장기배도 갖다가 본인들이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하면 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시장기이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연합회장

강복금위원

그것은 지금이나 그렇지 그 전에는 다 생활체육에서 했습니다. 아마추어들이 하는 경기인데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분장업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추어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고 엘리트가 하는 것이 체육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시장기배가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엘리트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시장배 하시는 분들이 엘리트냐고요? 그분들이 직장이라 생각하고 시장기배하고 있습니까?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엘리트가 하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맞다 틀리만 얘기하시면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하고 아마추어가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분야를 주로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게 맞지 않는 것이 자꾸 엘리트는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시장기배를 체육회에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아마추어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는 엘리트 대회도 할 수도 있고 생활체육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체육회 하나만 하지 생활체육은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되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랬다저랬다 다른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순전히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주차장에 장애인 마크 표시해서 장애인들 차 대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이미 표시되어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임산부 엠블럼은 없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지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을 정의를 해줄게요. 제가 협회장을 오랫동안 해서 아는데 우리 광명시는 엘리트선수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용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엘리트이고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검도 배드민턴 그다음에 태권도 유도 보디빌딩 5개 종목만 엘리트이고요. 강복금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는 시장기를 하고 또 체육회는 시장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체육회 쪽에서 연합회장기 쪽에서 나누어져 있는데 시장기를 여기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체육회에다 하는 사람 있고 연합회에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광명시는 엘리트 체육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광명시는 왜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분리하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분리를 안 해도 광명시는 엘리트 체육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연합회장하고 생활체육회장을 하면서 광명시 최초로 단일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단일화를 하다보니까 백재현시장 할 때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분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사무국장도 엘리트에서 했고 엘리트체육도 생활체육에서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효선시장 올 때도 그렇게 했고요. 양기대시장 오시고 난 다음에 분리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분리된 이유도 물론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5개 종목에 엘리트체육이 없었어요. 양기대시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광명시에 고등학교 축구부도 1개 였는데 2개 생기고 또 배드민턴부도 생기고 또 검토부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하고 체육회하고 분리했는데, 과장님! 분리해서 업무 보는 것이 훨씬 편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각 시군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만 통합이 되어 있지 실제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은 구분이 됩니다. 근거도 구분이 되는 것이고 조직을 한 군데 통합했다 해서 엘리트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조직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우리는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강복금위원 같은 경우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계속 왜 같이 하느냐, 마느냐고 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는 체육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기를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연합회장배 아니면 종목별 협회장배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회에서 시장기를 4개 정도 하고 있는 사항은 단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 체육회하고 연합회하고 나누어져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5개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연합회장 따로 있고 체육회장 따로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따로 하고 있지만 거의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겸임이 안 되고 분리 되어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5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시장기를 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1년 예산과 생활체육회에서 쓰고 있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따로 따로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기금까지 해서 13억 정도 되고 생활체육이 11억 가량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순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두 군데 합쳐서 5억 내지 6억 정도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하고 있는 업무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입니다. 통합으로 하다가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트만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엘리트 키울 선수가 별로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기배를 억지로 생활체육에서 떼어다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체육회에서 억지로 떼어다 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는 떼어주고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같이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꼭 인건비를 투자하고 또 2억4천, 2억5천씩 투자하면서 사무국을 만들고, 이건 그냥 일반시민이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행정적인 것 떠나서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올 초에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1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2014년까지 장애인체육회를 다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합치시든가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합쳐서 인건비를 줄이게 해주든가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하시든가 일이 이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일자리 창출이에요? 계속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가고 저렇게 만들어져서 나가고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옳지 않아요. 어떻게 시장기배가 엘리트체육입니까? 체육회에서 하고 있으면 엘리트 체육이지요. 하고 있던 대로 본연의 업무를 떼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있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또 있는 대로 지출이 되면서 또 새로 만들어서 또 지출을 하고 이것이 무슨 짓인지 가만히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광명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보니까 장애인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내용도 있네요. 장애인우수선수라고 하면 엘리트선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난 7월에 장애인 우수선수라는 용어 정의가 있었는데 장애인우수선수는 각종 도 단위 이상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장애인우수선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들도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어요. 여기에서 장애인우수선수라고 한다면 어떤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유부연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가는 선수들 중에는 엘리트선수도 있고 생활체육, 취미로 대회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5조3항에 있는 장애인우수선수는 엘리트 선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나 생활체육을 다 같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장애인엘리트 선수는 거의 국가에서 육성을 하고 지방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2개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무국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기존에 10개 시군이 체육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다 분리해서 운영하는 시군은 7개입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재 광명시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장님 두 분을 두고 직원도 따로 따로 채용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인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생활체육 개념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엘리트 체육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존 광명시에 있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생활체육 동호인이나 아니면 일반인과 엘리트 체육 간에는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분리한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님 취임하고 분리를 했었는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체육회도 엘리트 체육회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무국을 분리 해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타 시군에 운영하는데 장애인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누는 시군은 없습니다. 물론 엘리트선수가 많이 있다면 늘려야 되겠지요. 수십 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애인으로써 엘리트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자체장 기준에 따라 달라지나 봐요. 어떤 때는 합치고 어떤 때는 분리되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방자치제기 때문에 시군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조례도 시군마다 다른 이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 실정에 맞게끔 시책을 펴나가서입니다.

유부연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2억4,300 정도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빼면 운영하기 어렵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를 운영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건비 없이 체육회를 운영

유부연위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 업무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저번에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장애인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우리 시군 실정상 어렵습니다. 장애인체육회면 물론 장애인들도 오고 또 비장애인도 오겠지만 체육회 사무실도 같이 쓸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행사가 중복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다보니까 선수 한 사람이 가면 보호자들이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현재 장애인체육단체가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체육동호회는 몇 개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3, 4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만난 동호인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의 다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고 탁구가 있고 축구 볼링
현수

문현수위원

축구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만나서 일정한 장소로 옮겨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광명시에는 장애인체육 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3, 4개가 있고, 올 5월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4개 종목 출전하셨다고 했는데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5개 종목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4개 종목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4개 종목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원 1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각종 대회 개최비 및 대외출전지원비 같은 경우 보니까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다하더라도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기 체육대회는 기존에 없던 것인데, 있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9천만원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얼마,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얼마, 기타 종목별 전국대회는 얼마, 시장기 체육대회는 얼마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비용을 저희가 추계 한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서 조례가 설립된다면 예산을 별도로 계상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계 결과 나왔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추계를 하기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3천, 시장기 1천,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 각각 1천, 이렇게 해서 추계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기 체육대회에 어떤 종목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체육대회는 아닐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로 하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축구 볼링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종류를 하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축구 같은 경우 최소한 시장기대회를 하려면 상대방 팀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 2개 팀 이상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시에 2개 팀 이상 존재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동호인이 생기다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에 그렇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만들자는 것이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모든 일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그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호회라는 것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발적 참여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강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축구팀도 만들고, 이렇게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단체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설립한 후 등록을 해야지만 단체로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4조에 1항에 보면 동호회 종목별 상시구성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3개 내지 4개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인 이상 된 곳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하면, 물론 종목은 축구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11인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의가 잘못되어있지 않나, 15인으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동호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서 만약에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이상이라고 했겠지만 그래도 15인 이상 정도 해놔야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동두천이나 안산 오산 양주는 5명 이상으로 규정을 했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쪽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2개 팀 내지 3개 팀은 나와야지 종목별 대항이 되잖아요. 1개 팀 나와서 대회 한다고 대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광명에 좋은 엘리트가 있어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광명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해서 오는 장애인 풋살 선수들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풋살 선수들이 이번에도 추계 대회 나가서 우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엘리트들이에요. 장애인복지관 생기면서부터 축구선수단이 구성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애인복지관 가서 확인해보시면 알아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분장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광명시 관내에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장에 나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상태를 가진 것만도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되고 얼마만큼 유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있고 하는 부분들이 조례를 정할 때는 최소한의 근거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나와야 되는데 강복금위원이나 문현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는 정할 필요가 있지만 조례를 정하고 난 다음에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광명시 장애인체육 조직을 구성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자체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체육회가 설립되려면 몇 개 종목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현황도 파악할 것이고 조직도 정비할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점심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점심 이후에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 설립 조례는 사실 예산도 크게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설립 허가를 한번 해 주면 취소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조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체육회 설립은 정관을 작성해서 직원과 기구 예산을 해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조건에 의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위원들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문제점이 좀 많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전종목해서 종목도 4개 종목밖에 안 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종목별 장애인체육회 설립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거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장애인들은 일반 생활체육하고 달라서 일반 생활체육인들하고 같이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전용구장이라든지 전용체육관이라든지 전용시설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장애인체육시설을 별도로 건립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장애인전용시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국에 장애인들만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두는 곳은 별로 없고, 다만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일정부분 할애해서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조정해서 이용하는 것이지, 장애인체육시설을 전용으로 건립하는 것은 지금 예산 형편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말씀은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뒷받침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이라든지 종목이 활성화 돼가지고 예를 들면 시장기 장애인 축구대회를 하겠다면 그래도 몇 팀이 있어야 되든지, 탁구대회를 한다면 시장기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시장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했지만 각종 대회 개최 및 대회출전 지원해서 시장기 체육대회도 있었고 그러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기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종목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시장기 개최하고 또 전국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생활체육도 광명시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를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종목이 적다면 예산을 적게 지원해 주고 많다면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별도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것보다 생활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에 지금 당장은 그 소속에 의해서 그 밑으로 활성화시키면 안 될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조례안을 올렸는데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고 나머지 사무국을 둘 것이냐 아니면 직원을 몇 명을 둘 것이냐는 별도의 체육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부분입니다. 체육회가 만약 도에서 승인을 받았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나 직원을 2명 내지 3명 둔다면 거기에서 예산부분에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하면 저번에 출전종목 보면 임원까지 합쳐서 38명인데 지금 현재 말이지요. 그러면 굳이 국장에 직원 2명까지 둬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이고 생활체육출전 같은 경우는 400명 이상이 부모들하고 선수들하고 임원들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두 분 세 분 동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회 성격마다 동행인원이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국장하고 직원 두 명을 얘기한 거지, 동행하는 사람은 질의한 게 없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례하고 별개로 나중에 예산부분에서 다루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가 승인이 나면 경기도 체육회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은 조례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바는 다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장애인체육회 만들 수 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들 대다수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회 조례가 통과가 되고 체육회가 승인이 된다면 그 부분은 최소한 경비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위원들 간에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조례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정관을 작성하려면 사무실과 직원이 있어야 정관이 통과가 돼야 체육회가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장이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기 바라고 예산문제는 추후에 저희가 최소비용이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산은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각 시군의 계획이 쭉 있는데 보면 안산도 인원 3명 예상하고 있고 안양은 5명, 성남 3명, 고양 3명, 수원 4명 그래서 다 3명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안산시체육회에서 관할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회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산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금년 중에 제정할 계획인데 안산도 수원 성남 안양 하남 이렇게 해서 금년 중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정이 되면 거기도 사무국을 별도로 분리할 예정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사무국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이 문제는 거기 규칙이나 시장님 방침으로 별도로 정할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무실 주소 똑같이 쓰면 되는 것이고 사무국장도 체육회 겸임해가지고 체육회 국장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나중에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추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요. 우리 뜻을 잘 아셨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부분은 여러 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가 이 사무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장애인체육회로 도에 승인을 받으려면 이 정관과 같이 사무실이나 사무국이 조직이 돼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무국은 체육회에 두나 별도로 두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만 정관이 통과가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장 중요한 게 광명시 장애인체육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련돼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는지, 또는 이와 관련된 장애인분들의 서비스 욕구가 충분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장애인들이 공식적으로 노출이 돼서 운동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한 5개 6개 종목 되고, 우리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가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에 제가 쭉 동행을 했거든요. 저희가 체육회가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복지차원에서 항상 체육회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수차례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대회든 전국대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주로 대회를 나가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모집할 때 개인별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금은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의 업무로 수행해 왔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체육관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장애인복지관 그렇게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면 체육회장은 누가 되는 거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장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에 사무국장을 채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는 거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공개모집 안 한 거 있었나요? 다 공개모집이나 형식은 다 갖췄지. 지금 뭐냐면 과장님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쭉 훑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는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 10인 이상 된 동호회가 어떤 어떤 종목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돼 있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장애인체육단체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선행 전제 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발의한다는 것은 저는 이 조례 내용과 관련 없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솔직히 보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모든 게 제도가 규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단체등록이 되고 하는 것이지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단체등록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 체육회든 생체 관련해서 제도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경기도의 체육회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골프라든가 탁구라든가 배구협회가 다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장애인체육단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적 있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결돼서 재상정하는 건데 그때 의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반영돼서 이 조례가 재상정된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첫째는 장애인우수선수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다고 해서 그 용어를 정정했고 그다음 비용추계가 너무 추상적이다. 첫째는 3억5천으로 비용추계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든다고 해서 이번에 9천만원 정도 감했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 소관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건 조례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조례는 사무국을 둔다 안 둔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례 외 사항이고, 이병주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전자에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는 예산형편상 어려우니까 일반시설을 같이 이용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되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됨으로써 체육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제도가 없는데 활성화가 다 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광명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사실 핵심은 제5조 경비의 지원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쉽게 말해서 돈 지원해 주는 역할인데 제5조 경비의 지원을 근거로 해서 사무국도 설치하는 것이고 그 사무국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을 제5조 경비의 지원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위원들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체육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통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데 경기도에서도 이미 2014년까지 이 조례를 다 만들어서 똑같이 시행하려고 준비되어 있고 현재 10개 시군이 조례가 돼있고 금년에 4개 시군이 할 예정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2014년까지는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국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정관을 만들고 그때 한번 검토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조례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예산문제는 별도로 다루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나중에 검토할 때 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일단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현재 사무국의 업무를 기존 생활체육회에서 겸임하는 방법도 있고 직원을 한 명 두고 사무국장은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별도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문영희위원장

일단 이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그다음에 사무국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예산과 함께 수반이 됐을 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업무보고라든지 행감이라든가 예산부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자,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얘기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무국을 만들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이 합쳐진 상태에서 이 장애인체육 조례를 만들겠다면 찬성하겠는데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분리돼서 체육회가 할 일이 없어갖고 생활체육이 하는 일을 뺏어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상으로는 어찌됐든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해보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 심의나 근거 올라올 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어떤 명분을 갖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명분 만든 후에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국이 됐든 인력채용이 됐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을 더 활성화시키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근거를 갖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시공무원이 일을 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비용의 부분은 추계일 뿐이고 그건 나중에 예산부분에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통과를 해서 장애인들 체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수정제안 하나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정제안 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시의원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못 박아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 관해서는 광명시체육회가 겸업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어떤 법에 저촉되고 위법되는 사항이 있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타 시군 장애인 조례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무국을 조례에 못 박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체육회에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수정제안 하신다는 것은 체육단체라든가 각종 이해타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조례를 부결을 시키는 게 낫지, 여기에다 못을 박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면 왜 조례 없는 것보다 나은 겁니까? 사무국이 없다하더라도 장애인체육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부연위원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체육과장님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이시죠. 염려가 돼서 한번 떠본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시니까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날 것 같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조직이라든지 구성하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규정이 어떤 법률에는 명시된 것도 있어요. 사무국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라고 명시한 법률도 있어요.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에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규정을 넣는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해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의도 같은 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의도 없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의도 없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저는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안산시도 현재 체육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6조에 사무국 설치를 넣고 체육회가 맡도록 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이 제6조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추가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이라는 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아니면 장애인복지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복지적 접근이냐, 체육적 접근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장애인분들은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있어서 신체적 조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체적 조건의 차이가 있으면 이것을 만약 복지적 접근을 한다면 신체적 조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업무도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데가 어디냐?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체육을 복지적 접근에서 여태까지 접근해서 그렇게 운영해왔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지원체계를 장애인복지관에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장애인복지관은 어쨌든 그런 전문성 장애인복지와 또는 그 신체적 조건의 차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현재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다른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상급 조직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 하부 조직을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다 둬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다음에 하지요. 2014년도에는 새로운 의원님들 뽑혀서 새로운 의원들이 하시면 되지요. 2014년도까지라면서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일인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왕 한다면 빨리 해 주시는 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아니면 유부연위원 말처럼 그 조항을 넣읍시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찬반토론 없고 수정제안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세 가지 의견을 갖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강복금위원이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찬성토론입니다. 문영희위원의 찬성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유부연위원의 사무국 설치 부분에 광명시체육회 산하에 겸직해서 같이 둔다는 내용의 수정제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찬성 1명, 반대 1명, 수정제의 2명,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의원되고 여기에 세 번째 왔습니다. 이 주택조례 때문에 세 번째 왔는데 첫 번째 부결되고 두 번째 부결됐는데 제가 입주자대표 출신이다 보니까 공약 1번으로 광명시 주택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랑 의견 나눠서 삭제할 것은 다 삭제했습니다. 저는 좀 넣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은 다 삭제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10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8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디자인, 옥상녹지 조경사업 등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확대범위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옥상조경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아파트 위에 사업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저희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검토해 주시면

강복금위원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보편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디자인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이건 좀 포괄적인데 일단 설계에서부터 도색부분까지 벽면 녹화까지 포괄적입니다. 다양합니다.

강복금위원

도색하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도색 설계도 될 수 있고 아트 모양 같은 벽화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강복금위원

우리나라에 그걸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벽화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벽화부분은 있지만 도색부분은 없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건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강남구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남구 만큼 우리가 세금 냅니까?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김익찬의원 개정발의 하셨으니까 아까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 다 해도 좋은데 부결만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옥상녹지 조경사업은 사실 이렇게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제가 보고 넣은 것이고 그리고

강복금위원

시에서 지원했냐 이거죠.
익찬

김익찬의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옥상녹화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옥상이 아니라 녹화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디자인은 도색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마다 마음대로 디자인하기 때문에 광명시라는 큰 그림을 그렸을 때 광명시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13년 이상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상은 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후 된 공동주택에서 이 조례 가지고는 한정돼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든 안 하든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인정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괄적 지원조례가 맞다고 보지, 이렇게 꼬집어서 뭐뭐뭐를 해 주겠다는 것 보다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 해줄 수 있다, 이 조례가 맞다고 보는데 김익찬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저번 1차 조례 심의할 때도 그랬고 2차 심의할 때도 똑같은 질의 했거든요. 기타 때문에 그거 있으면 되지 이걸 왜 하냐? 그 논리가 만약 맞다면 지금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6호까지 다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그밖에’로 지원해주면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광명시에서 예산지원해 준 것을 제가 10분발의 할 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문영희위원장

그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질의를 하셨으니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7호로 신청한 경우가 2008년도에는 0.8%이고 2009년도에는 4.5% 2010년도에는 6.5% 2011년도에는 0%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수정을 하더라도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께서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상정인데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익찬

김익찬의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당 쪽으로, 저 같은 경우도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당 쪽으로 상당히 많이 접근했어요. 그런데 3년차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선배님들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정당 활동을 해보니까 당이 아니라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 약간의 서운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 부결돼서 세 번째 상정인데 그럼 이거를 상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좀 더 이해력 높은 설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좀 바람직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10분 발언하셨잖아요. 조례심의를 하루 앞두고 10분 발언을 해버리면 해당 상임위 위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나를 가르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 위원들을 존중하는 모습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통과를 요구하든 했어야 하는데 존중이라는 부분이 엿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네, 문현수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현행 조례 갖고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 7호에서 9호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킴으로써 심의위원회나 일반주민들이 판단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만 공동주택 디자인이나 옥상녹지 사업 관계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주택법 상 관리에 대한 것을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상녹지 조경하고 공동주택디자인 관계가 과연 이게 관리로 봐야 될 것이냐, 시설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상녹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쪽에서 나름대로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니까 제 의견은 공동주택 디자인하고 옥상녹지 조경사업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포괄적이라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따른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디자인이나 옥상녹지 조경사업이 관리업무에 속하냐? 그게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광명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1년 예산이 20억 7억 7억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첫해만 많았고 그다음에는 7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만 20억하고 나중에 7억 7억 7억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저런 요구가 많았을 텐데요.
일단 첫해에 21억 그다음에 11억 12억 7억 7억 했는데 일단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 예산이라든가 재정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랬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유가 예산 부족이고 부족한 예산에서 우선 사업을 뭐로 할 것인지 시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내용을 넣는다고 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지 않고서는 다 신규 사업 아닙니까? 공동주택 디자인, 옥상녹지 조경사업 이런 건 신규 사업인데 애초에 20억 세운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한정된 예산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하기 위해서 이 주택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예산이 23억, 2009년도에는 11억5천, 2010년도에 12억 그랬는데 당초에 예산이 많았던 이유는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주차장 확충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법제화 되면서 어린이공원 보수 때문에 소요가 많았었고 그래서 많이 투자됐는데 제가 아까 보충 설명 드린 것은 옥상조경사업하고 공동주택 디자인 사업은 우리 주택법에서 관리업무의 한계가 있거든요. 새롭게 옥상조경을 하고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게 관리 업무에 속하느냐, 또 관계가 뭐가 있냐면 이 관리를 하거나 이것을 할 때는 개인들 전용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수도 같은 경우에도 전용부분은 제외했듯이 공용부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관계라든가 옥상조경이 관리 업무에 속하느냐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저는 예산문제를 여쭤본 겁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산 관계는 초기에 많이 들어간 것은 주차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초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7억 정도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향후 한 번 받은 데는 5년인가 제한이 되어 있죠? 한 번 받은 데는 또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 게 중첩되다보면 7억 예산으로도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디자인하고 옥상녹지 조성은

유부연위원

몇 개 뺀다고 하더라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나머지 추가된 게 자전거하고 CCTV하고 수도관 세정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관리업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례에 적시를 해 주시면 지원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죠.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공무원이나 일반이 판단을 할 때 그게 과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갑론을박을 하다보면 지원이 늦어질 수 있죠.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서 사실은 지원대상을 명문화시킴으로서 지원이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아파트 보면 바를 설치해서 자기네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런 데도 지원해줄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못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 제안을 드릴게요. 집행부에서도 관리 업무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너무 포괄적라는 제10호와 11호 공동주택 디자인과 옥상녹지 조경사업 이 부분만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 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제5조 10호 11호를
준희

이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서 아까 유부연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이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증액 요인이나 감액요인은 없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면서 파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건 없다는 것이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께서 제5조의 공동주택 디자인, 옥상녹지 조경사업에 대한 삭제를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단지 안의 수도관 세정작업 및 수도배관 교체,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겹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수도에서 하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문제가 생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문제가 생겼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양시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따라 갈 것은 없고요.

유부연위원

문제가 생겼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문제를 삼으면 생기지요. 왜냐하면 개인주택지에 자기네 옥내배관이 아닌 마당에 있는 것도 바꿔주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지원사업으로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계에서 단지 안에서 배관이 마당에 깔린 것을 교체해 주다 보면 일반 개인주택의 마당에 깔린 것도 교체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안양시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나눠서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 상식으로 해서는 공기업법이나 관련법에 따르면 그거는 투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정리해서 할지는 앞으로 진행해봐야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그것 관련지어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겹친다면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 의견은 거기서 못한다니까요. 저도 수도공기업 운영을 해봤지만 공기업법에서 자기네 사업이 아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인데 왜냐하면 경영수지 악화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런 재정 부담을 수도요금 상승요인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연립 산장연립 같이 우리 시가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쉽지 않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서울연립 자체도 시설을 하고 구상권으로 해서 압류해놓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유부연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이 10호 11호를 삭제하는 부분 수정제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삭제를 하고 12호를 10호로 한다.

문영희위원장

네, 12호를 10호로 한다고 수정제의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7호 10호 11호를 삭제하면

문영희위원장

7호는 아니고 10, 11만 삭제하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관리업무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문영희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저는 아파트 관리가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두 가지도 사실 아파트에 지원을 해서도 뭐 그다지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 부분 다 감안해서 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은 사실은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광명시 전체적인 도시 미관을 봤을 때도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토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현수위원님 수정제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그러면 문현수위원님의 수정제의를 받아들여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0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복금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개정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는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했대요. 그래서 의원발의를 하면 5일간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저한테 부탁한 사안입니다. 저는 거짓말하기 싫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왜 필요했냐면 저도 주부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봅니다. 집안에 음식물이 3리터짜리 가득 차려면 적어도 이틀은 걸립니다. 그러면 집안에 냄새가 나니까 1.5리터 1리터짜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승낙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강복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 음식물 종량제봉투 전면시행에 따른 1인 가구 및 소형 종량제봉투 제작, 공급을 요구하는 주민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함에 있어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금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현행하고 종량제를 하고 난 후에는 주민들이 봉투를 사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추가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추가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전체 세대당 1,120원씩 일괄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실상 주부님들이 하시는 것 보면 보통 2리터짜리가 60원인데 보통 주부님들이 아껴 쓰면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그러면 보통 한 달에 4개에서 8개 정도 쓰는데 그러면 1,120원씩 내던 것을 쓰레기를 조금 버리는 사람은 300원 내지 400원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쓰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120원 일괄 부과보다는 현재 절반 정도로 줄여서 비용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결국 종량제를 하기 전후 똑같이 주민의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오히려 줄어듭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덜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500원어치만 내던 것을 종량제봉투를 쓰다 보니까 1,120원을 안 내고 내가 쓰는 만큼인 400원 500원 그 정도만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분별하게 쓰레기도 많이 버리지 않고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효과도 굉장히 크고, 주민들 부담도 줄어들고, 이게 환경부에서도 금년 안에 전 시군이 시행을 하도록 방침을 받은 바도 있고, 전국으로 해나가는 방향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현행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주민부담은 줄어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쓰레기도 줄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도 현재 전체 20%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부터 종량제로 하시지 왜 바꿔가면서 하시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범실시로 6월부터 2개 단지를 했었고 11월 1일부터 전면 확대를 했는데 주민들이 일부시행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집에 있으면 그냥 갖다 통에다 버리면 실어가고, 아파트관리비에 1,120원이라는 것은 내 돈을 내는 것이 표시가 안 나니까 아까운 것도 없고, 똑같이 부과가 됐었는데 이번에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도 많고 음식물 냄새가 집에서 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1리터 1.5리터를 추가로 제작해서 바로 바로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음식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연간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 다 해서 4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용 갖고는 그렇게 적자 부분은 없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일반폐기물까지 같이 해서 봉투가격이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환경부나 이번에 11월 1일부터 지침이 물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버리는 것 이것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시가 1.5리터 종량제 봉투로 하려는 부분을 통을 제작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를 봉투제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RFID방식이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봉투는 내가 사서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나와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 기계에다 대면 내가 예를 들어서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이렇게 찍으면 그 집에 부과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도 있고 저희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파트단지에 시범실시를 해보고 RFID기계는 각 아파트라든지 단독세대에 칩이 있어서 칩을 주면 내가 전용용기에다 투입을 하면 이 무게가 얼마, 누구네 몇 동 몇 호 누구인가 찍히거든요. 그러면 그 무게를 재면 몇 그램 해서 전산처리가 돼서 바로 전산 집계가 돼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몇 kg를 버리고 금액이 얼마라는 게 전산처리가 돼서 나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검증된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그걸 보고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종량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는 필요 없게 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는 폐지가 되는 것이고 RFID방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권하고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종량제봉투로 하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RFID기계로 하면 초기비용이 수십억 들어갑니다. 기계를 아파트동이나 단독주택에 보면 60~70가구에 하나씩 놔주고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 방식이 쉬운 말로 통이라고 합시다. 통 방식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부담률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서 썼을 때 비용하고 혹시 계산해봤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는 대신 무게만큼 부과가 되기 때문에 봉투 값은 무게로 대체가 되는 것이고, 추가로 들거나 줄어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서 종량제봉투에만 담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종량제봉투를 사는 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 방식으로 하면 주민들은 칩 하나 갖다 주면 그 칩에 의해서 아무 봉투나 담아서 계산하고 비우고 오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예산이 초기 투자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예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주민의 부담률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부담률이 늘어나느냐를 묻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앞으로 시행 계획을 안 잡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그래요. 우리 시도 다른 도시 버금가게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진행하고,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 꼭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해야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셋째 아이 이상 기존 세대당 매월 100리터 지원하던 것을 넷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한 명당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광명에 셋째 아이를 뛰어넘어서 넷째 아이까지의 출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총 3년간 지급이 됩니다. 처음에 낳으면 3세까지, 낳으면서부터 3년간 지급하는데 현재 지급하는 세대가 631세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인원으로 개정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세대당 월 100리터를 줬는데 세 번째 낳았을 때 쌍둥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넷이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다보면 인원이 2명 3명이 되는데 무조건 세대당으로 하니까 3명이 늘어도 똑같고 1명이 늘어도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일인당으로 늘리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다자녀 기준이 2010년 7월 이후잖아요. 특별한 근거를 갖고 날짜를 정한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07년 그 날짜 기준으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텐데 저는 세 자녀 이상 낳은 그런 집도 중요하고 출생이 높은 집도 중요하지만 다세대 가정들 3세대 4세대가 함께 사는 집에 대한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1리터와 1.5리터짜리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에 가다보면 동에서 통장님들이 독거노인이나 수급권자들한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봉투가 너무 커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5리터짜리를 주면 5리터짜리를 다 채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집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혼자 사는 어르신 독거노인이냐 수급권자냐 또는 식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봉투 크기를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1리터짜리 같은 것을 공급해줘야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집안에서 불필요한 냄새가 나지 않게끔, 18개동 다 해서 그렇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즉시 가능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계는 그동안 우리가 현재 전면 확대 실시하면서 초기에 민원이 혼자 살고 이런 사람들이 버리는데 집에다 모아놓기 어렵다는 민원 때문에 1리터하고 1.5리터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복금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추진 지침이 송부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오면서 그것에 맞춰서 다시 전부개정을 했다는 내용이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우리 시가 별도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쓰레기를 줄여야 될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종량제 실시하더라도 몰래 다른 검은 비닐로 버리는데 그건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의식을 개선하면 무단투기가 덜 되는데 옛날보다는 주민들 의식이 개선돼서 많이 줄었긴 하지만 아직도 일부 무단투기 사항은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각 주민센터나 주민홍보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줄이고 억제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단투기를 해서 적발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적발은 동이나 우리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져왔는데 행정력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밤에 전부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애로사항이 많고, 행정력 인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중 날짜를 정해서 집중 무단투기 단속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데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로 보면 CCTV로 적발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CCTV는 6대가 있고, 그런 취약장소 6군데에 CCTV를 설치해놓고 U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거기에 해놔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다 버리지 못하도록 저희도 계도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면서 찍힌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봐서 계속 24시간 감시체제하고 그걸 저희가 따로 다시 본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무단투기를 못하는 효과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소도 여러 군데 해놓고 정 안되겠으면 다른 취약장소로 장소를 바꿔서 이전설치 한다거나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막상 CCTV로 적발돼서 화면을 봐서 식별할 때 보니까 못 잡겠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어렵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범인도 못 잡겠는데 모자 쓰고 갖다 버리니까 그것은 더 어렵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CCTV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안 버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에서 눈에 딱 띄는 게 제8조 제3항이거든요.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이거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획도 없는데 뭐 하러 집어넣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떠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옛날에도 아마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그런 데 플라스틱통 쓰레기음식물 담는 통도 지급을 한바 있는데 그런 사항은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그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뒀는데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어쨌든 시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시행할 계획도 없는 것을 종이 인쇄비만 아깝게 여기다 담을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표준안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준안인 것이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획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갖고 있게끔 하는 게 제도란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발생이 RFID기계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치를 해서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지원해 주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각 가정일 것 아니에요? 그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건조를 한다든지 또는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장비들이 상품화 돼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 각 가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걸 구입해서 압축을 하든 건조를 하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했을 때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이것은 보니까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이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시행에 옮기실 생각이십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한 바도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광명시에 설치해놓은 것은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향후 보금자리주택이 건설이 되면 그건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무조건 LH에서 지어주게 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그때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보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접근한 방식은 보금자리지구가 실행에 옮겨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뜬구름 같은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일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는 것이 기존의 환경사업소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는 예를 들면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사업소는 분뇨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금자리 그게 되든 안 되든, 설사 보금자리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상에서는 시장의 의무규정인데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것도 적극”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보금자리와 관계없이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의무는 맞는데 현재 저희 실정이라든가 그동안 여기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음식물 처리 자원화 퇴비시설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할 만한 환경 여건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방안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조례안은 우리 시가 사실 실행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힘든 여건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환경사업소는 물론 실패를 했지만 성공했다 하더라도 음식물 처리시설이지 그게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원화 하는 시설은 아니었잖아요. 그것과 별도로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광명시 의무로 되어 있는데 설사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광명시가 갖고 있는 여건상 그런 것을 구축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화 퇴비시설은 음식물을 퇴비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처리시설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 안에서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음식물 발생 억제와 처리에 대한 본뜻이 최소한 태워서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의 추진 목표는 재활용 이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처리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처리시설 자체도 실패해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앞으로 처리기술이 발전되면 소형화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추구해나갈 목표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민간기술이 발전이 돼서 민간업체에서 그러한 기술이 발전되면 그쪽에 위탁처리를 하든가 그게 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86쪽에 있는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명칭 및 회의록 공개기간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82조 회의록 개정안을 보니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회의록 공개 시점을 도시계획심의는 30일 이내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숨길 게 많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국회법 113조 2에 보면 회의록에 공개내용이 이 법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회의록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국회법 시행령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심의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내잖아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을 속기록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잘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30일 이내에 회의록 공개하게끔 도시계획조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6개월이 지난 후에 그것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 거기에다 개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성명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제외시킨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갖고 의결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해서 대상 기관을 국토해양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권고한 거예요.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해야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개를 하는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시 같은 경우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이 공개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공개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하잖아요.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힘듭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현행법상 공개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시는 의무사항으로 하자니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무사항으로 해도 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도 그래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단 법령을 개정하면서 법 113조 2에서 공개는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로 하고, 서울시는 특별히 그렇게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6개월로 해서 1년으로 해서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시계획위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위원에 선정되면 계속 연임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됐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도 그랬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장기간 하다보니까 여기 말 그대로 이해관계도 있고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2회로 단정한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도 그런 소지가 있었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는데 한번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면 기한이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도 그냥 영원히 했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진작 제안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우리 광명은 LH공사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LH공사에 의해서 도정법에 정해놓은 부분을 계속 변경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1종 주거지역 변경사항이 약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20년 이상 된 일반주거지 소위 말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1종으로 정해놓을 게 아니고 20년 이상 된 데는 우리가 5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5년 안에 도시계획변경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재정비 사항에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에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지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LH공사에서 광명시는 전체 다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광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하안동도 마찬가지이고 철산동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LH공사에서 한 거예요. 일례로 아파트 부지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지금 아파트단지는 몇 종입니까? 고층아파트는 3종 아닙니까? 저층아파트는 2종이죠. 그다음에 단독필지는 1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종 2종 1종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지가상승이라든가 토지분양 할 때 그만큼 적게 싸게 분양을 받은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자, 1종 단독주택 부지는 분양받을 때 이분들은 싸게 분양받은 거예요. 2종은 좀 비싸게 3종은 더 비싸게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20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도시계획 함에 있어서 그 인센티브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가 20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 방면으로 변했을 것 아닙니까? 이 변한 부분을 LH공사에서 맨 처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도시계획 정한 지가 몇 년 됐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81년도에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5년 동안 하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금년도 9월 21일자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독필지들 있지 않습니까? 철산2동 단독필지, 하안동 단독필지, 상업지구는 상업지구인데 업무시설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당신들 여기 유치원 부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치원밖에 할 수 없어, 그다음에 자동차업무시설로 했으면 자동차업무시설 말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30%의 그것을 줬지 않습니까?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는데 그것 혹시 기억나시죠? 자동차업무시설에도 우리가 30%를 줬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도지역변경은 이제 재정비에 의해서 용도지역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본계획이 되고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고 그다음에 재정비로 해서 단순히 어느 지역은 1종을 2종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 하냐, 자동차관리시설이 가능 하냐, 그 세부적인 용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 용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바꾸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못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 정한 게 유치원 용지인데 유치원 수요가 없거나 다른 필요가 있다든지, 공공성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하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 판단은 우리 시에서 해도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시에서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듣고 또 도시관리계획 기준이 있습니다. 수립지침 그것에 의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20년이 넘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철산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10년이 경과돼서 지금 여기 단독필지도 변경을 한번 했고 하안동 단독필지도 한번 했고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되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으면 안 됩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 또 관련 수립지침 이런 게 다 정해져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1종에서 2종으로 갈 수 있는 것, 2종에서 3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로 못 정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묶어져 버린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계획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만 그랬다 할지라도 20년이 경과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바꾸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고 조례나 법에 정하지 않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법에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침에 5년 주기로 재정비가 필요한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게 없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는 있다고 하더니 또 없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바꿔야 될 수요가 예를 들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제 얘기는 단독필지 특히 상업지구 내에서도 어린이집 공공시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예측수요가 옛날에는 어린이집 종교부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다른 쪽에 많이 들어와 버려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될 수가 있을 때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얘기는 우리 자동차업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업무시설에 자동차업무만 들어갈 수 있게끔 돼있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업무만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30%의 상업화를 준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일반 다른 시설,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겠죠.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지었는데 옛날에는 자동차업무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행 우리 시에서 용도지정을 해줬잖아요. 이 건물 내에서는 30% 내에서 상업화를 할 수 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부속시설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데도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5년 주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 부지처럼 아파트형 공장을 갖다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에 의해서 입안을 해서 변경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안이 되면 검토가 돼서 타당하다면 처리가 가능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다 요구는 할 수 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조례에 찬성하는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께서 수정 제안하셨는데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다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완길입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이게 우리 시에는 당연히 없어야 되지요?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죠.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당연히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정해두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조례를 왜 정하게 된 겁니까?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및 시행령이 금년 8월에 개정이 돼서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