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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8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2-04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간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제정이유는 공공구매 시 일정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통해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마련하는데 그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제품 사회적경제기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서정식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광명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 구매실적 범위 구체화(안 제6조-제7조), 사회적경제제품 의 우선구매 의무화 및 범위 설정(안 제8조), 사회적경제제품 생산 유통자에 대한 지원(안 제12조-제15조),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설립 운영(안 제16조)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배동만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발의해 주신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검토결과 저희는 문제점이 없고 다만 42쪽에 보시면 제16조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그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수정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서정식의원님과 저랑 세 분이서 의회 연구단체 아시지요? 연구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서정식의원님과 같이 연구하다가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공동발의를 하게 돼서 서정식의원님한테는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고 시 집행부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광명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조례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같은 것을 제가 행정감사 때 봤었는데 내용들이 보면 비슷해요. 친환경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지원실적, 홍보실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라고 내용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친환경 구매실적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지금 실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조례도 지금 맥락이 비슷한 조례고 그래서 시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위해서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례발의하신 서정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광명에는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이 어떤 게 있나요?

서정식의원

일단은 광오사랑회에서는 EM 그다음에 늘푸른가게에서 하는 옷 재활용 선별 은빛금빛가게에서 하는 빵 그다음에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습DIA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직접 생산하는 것은 광오 EM만 있나요?

서정식의원

아니에요, 은빛가게도 지금 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특별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지요? 그냥 지원조례에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상에서 특별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위원회의 설치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차후에 또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2월 정도에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설치되면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 홍보를 한다든지 기타 경영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센터 운영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직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판로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 한번 지원해주면 5천만원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판로를 개척해서 계속해주면 굉장히 사회기업도 성장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일반 상업자들이 하는 겹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생활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가지고 겹치지 않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개발되고 상품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6조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했는데 제정조문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를 여기에다 제품구매지원센터를 같이 포함한다, 이게 적절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조례대로 한다면 별도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월경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지원센터와 또 지원센터가 이중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매지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할 것을 같이 한 번에 하자.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회적기업 연구단체를 해서 특위 비슷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함께 해서 진행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발의하신 분하고 상의해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맞춰나갈 수 있으면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대 토론보다도 수정할 수 있으면 제안하신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 서정식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서정식의원

조례가 16조가 중복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김익찬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제정조문에 제16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1항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검토해준 제16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1항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로 한다.”로 변경 수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와 사회교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근거하여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찬성한다, 안 한다.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안에 세부내용은 우리가 임의대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임의대로 고치면 이것을 의결을 전체 30개 중에서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다 맞췄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나머지 부칙은 그쪽에서 나중에 통과된 이후에 만드시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광명시와 인근지역은 별로 없는데 타 지자체와 협의할 내용들에 대략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전국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30개로 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불과 6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저는 광명시와 인접해 갖고 있는 시흥이나 부천시나 구로 금천구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 가지고 많이 협의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국에 30개 정도가 협의체 들어 있는데 협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인지 요즘 보니까 무슨 협의체가 예산 4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담당 과장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도 2월 정도에 창립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예상되고 있는 예산은 자치단체부담금은 한 1천만원 정도면 운영이 될 수 있는 형편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협의해야 될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정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안한다든지 또 어떤 포럼이나 토론회 공청회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든지 기타 지금과 같이 공공기관에 사회적경제제품을 교차 구매하는 것을 한다든지 또 서로 우수사례를 교차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 우수 사업에 대한 멘토, 멘티 이런 지정을 한다든지 서로 교류를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설명 참 잘하셨는데 자료 준비 잘하고 계시네요. 조례 심의하기 전에 자료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물 및 토지 매입안으로 광명전통시장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휴게공간이 전무함에 따라 광명시 광명동 158-45번지 대지 177.2㎡ 건물면적 232.28㎡을 소요예산 9억9천만원으로 매입하여 고객쉼터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휴게공간 마련, 상인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에서는 자산매입만 해주시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은 모르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뒤에 기업경제과장님 대답해 좀 해주십시오. 광명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된 고객쉼터라고 내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고객쉼터인데 지금 보면 상인들의 휴식 공간이 돼 있어요. 이 면접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제곱미터로 하니까 대지면적이 177이고 전체 면적이 건물면적이 232㎡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수로 약 70평 정도 됩니다. 이게 1, 2층으로 돼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2층으로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층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전체 다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상 계획을 해놓고 실제적인 것은 저희들이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용역을 거쳐서 현재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미 가격은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 상의가 된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토지주하고는 부동산 매매를 저희들이 이게 확정이 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상호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호간 감정가에 하기로, 만약에 이게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야기가 되면 지난번에 주차장 건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에서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하면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협의는 완료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감정가를 그때 당시에 감정가로 하기로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순수하게 전통시장을 찾는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인들의 휴식공간이라는 돼 있는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1층에 일부 있는데 2층이라든가 3층 정보화 교육장도 있고 하여튼 지금 최대 수혜자는 이용고객 특히 노인들이라든가 임산부 연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요. 물론 상인들도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상인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고객쉼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구조로 봐서는 만약에 상인들이 지금 상가번영회 종합사무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전체를 장악하면, 장악이라고 하면 뭐 하겠지만 이분들이 전체 이용을 다수가 해버리면 진짜 필요한 고객들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권태진위원님이 중요한 발언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경북인가요? 경상도 봉화에 들락날락 봉화장이라고 비교연수를 갔다 왔어요. 재래시장인데요. 거기 가니까 고객쉼터가 있더라고요. 고객 쉼터에 장터극장도 도입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오늘 화면에 보여줄까 했는데 좀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기 전에 봉화 좀 한번 다녀오시고요.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 쉼터가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하신 다음에 우리 광명시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야지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구입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소방도로가 쭉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소방도로가 들어가는 입구 그쪽이 고객쉼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이쪽으로는 구입할 수 없나요? 소방도로가 들어가는 쪽이 거기가 재래시장의 중심 같은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 제 생각은 근처 소방도로 들어가는 데는 건물도 나오지도 않지만 굉장히 비싸고, 지금 여기 있는 한복 있는 데를 제가 갔다 왔는데 2층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는 한복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사람도 사실 이쪽보다는 굉장히 적게 다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쉼터를 해 놓으면 상인들이 쓰는 곳은 방송실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고객들이 쉬시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마 지금 구입하고 건축하는데도 이쪽 소방도로 쪽은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쪽 안에는 구입가격도 저렴하고, 이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도 아마 이쪽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고객 쉼터를 위해서 땅과 건물을 이렇게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광명시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진행이 된다면 광명시에는 땅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도 새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회계과에서는 계속 이 사업으로 최소한 1년에 100억 정도는 계속사업으로 잡아서 공유재산 구입하는 계획을 꼭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잡지 않고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땅을 사야 해. 땅 구입가격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사업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예산서 보니까 홍보예산 계속 매년 5년씩 그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 잡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땅 구입할 수 있게끔 계속사업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특별히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 여성들은 시장을 자주 이용하니까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주는 점에 있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 안에 한복 저는 자주 가기 때문에 거기 위치가 대강 어디인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장 사람들 많이 북적거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할 때 정말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개입단계부터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요. 혹시 새마을시장 계획은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사업비 용역비 한 6,000만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광명시장과 새마을시장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전통시장도 많이 개보수라든가 신설해주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하나하나 해주기보다는 전체적인 틀로 봐 가지고 새로 해줄 것을 찾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되면 아마 그쪽에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도 용역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게 되면 단계를 철저하게 밟아서 일할 때 딱 한 번 하면 좋은데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단계 나오시면 재활용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시에서 따로 전부 다 위에 아케이트도 공사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게 그렇게 하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세정과장 석영만입니다.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되어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25종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 금액으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이 2012년 3월 21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25종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수수료 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쨌든 간에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징수 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네, 문제점이 없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공동 발의해준 문영희의원님, 고순희의원님 고맙습니다. 조례안 제출했을 때 자치행정위원님께서 의회에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임산부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적했으나 공공건물에 보건소 외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주차장이 전무하므로 여성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조례도 통과되었고, 여성친화도시조성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히 동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 의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임산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광명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 조례, 제8조 (그밖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라고 되어있는데 8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면 별표는 여기 보건소 담당자님과 만나서 규칙으로 만들려고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나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김익찬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에 따른 임산부의 배려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광명시의 현 상황에 매우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전적으로 김익찬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굉장히 참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광명의 여성친화도시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활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여성전용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서 특위활동 결과를 같이 보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하시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특위활동을 하면서 결과물이 나올 때 그때 같이 그 결과물에 따라서 김익찬의원님이 다시 발의했으면 하고, 예산수반사항도 여기는 예산해당사항이 없다는데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려면 도색도 하고 위치를 정해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예산도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 부분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원래 조례에 예산수반사항을 올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원래 5,000만원 이상 일 때 여기에 예산수반사항을 올리게끔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000만원?
익찬

김익찬의원

이상일 때 그래서 예산이
태진

권태진위원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익찬

김익찬의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수반사항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위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성 임산부 관련해서 특위 부분이랑 결과가 나온다면 무슨 결과가 더 나올까? 결국은 특위라는 것이 어차피 위원장이 알아서 다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광명시 주차장 현황도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제가 다 파악을 해봤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특위결과 나오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또 개정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특위결과를 보고 김익찬의원님이 다시 해주시면 어떠냐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면 여기서 보류하시고 그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옳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는 문현수의원과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미 그쪽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이 임산부 있잖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6개월 된 사람도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집어넣을 내용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류해가지고 나중에 특위결과가 끝나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결과가 나오면 무엇이든 나오겠죠. 아니면 이 부분이라도 나올 것이고 하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때 조례를 발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권태진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류해가지고 특위 끝나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원안 통과해가지고 개정안이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빨리 하나 조금 늦게 하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의원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없으신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집행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임산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아까 임산부에게 6개월 미만의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분도 물론 임산부에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이 둘, 셋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임산부 주차장에 세울 수 없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 조례상으로 임산부 주차장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리고 다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임산부보다 훨씬 더 불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화영

조화영위원

해당사항이 없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거기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특위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더 여성 친화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너무 한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대상자를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사실 김익찬의원님께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다시 조례를 수정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발의할 것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단 올리고 나중에 개정을 하시라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딱 못 박아 두시면 제 생각에 이것은 여성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간혹 여성분들이 주차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 매장에는 여성 우대, 여성 우선 주차장으로 분류된 곳들도 있긴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성 우대 이렇게 되어 있죠? 임산부 주차장이라고는 안 되어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전체 여성을 묶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일단 임산부인 경우에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산부 전용주차장과 일부 여성우대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할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배려를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아들을 동반한 여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6개월까지잖아요. 생후 6개월까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세울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7개월 된 아이를 가진 부모는, 8개월 된 아이를 가진 부모도 아이들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라든가 더운 여름에 이동의 불편함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확실한 부분이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조위원님 조례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익찬

김익찬의원

질문하는 것 보니까 안 읽어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읽어왔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질의를 해요? 아니, 지금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임산부라는 것은 제2조 정의 1호를 한번 봐보세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성친화특위에서. 제가 말씀해도 됩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께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특위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김익찬의원님께 제안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임산부라고 한정짓기 보다는 여성친화적인
익찬

김익찬의원

자꾸 저한테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제안을 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조화영위원님 저한테 제안한 적 있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말씀드렸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어디서 제안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익찬

김익찬의원

전문위원실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제안한 것이 제안이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나가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단 그렇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잠깐만요.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화영 위원님 언제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니, 저한테 제안한 적 있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정회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말씀 똑바로 하세요. 제안한 적 있었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말 안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제안한 적도 없으면서 저한테 무슨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김익찬의원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질병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중추적인 건강관리기관으로 조성됨에 따라 현재는 발급하지 않는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중 발급하지 않는 증명서의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사회 변화 추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살예방 센터 설치 장소 변경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설치장소 변경보고』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설치장소 변경보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 센터 설치장소가 변경되어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설치현황은 위탁기간은 3년(2012. 11. 1 ~ 2015. 10. 31), 장소는 광명시립노인요앙센터 1승,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센터장:정신과전문의 김은희), 인력은 5명(비상근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입니다. 검토의견은 당초 제178회 임시회의 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센터 설치장소가 구)소방서 2동 2층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회계과-22461호(2012. 10. 29)호와 관련하여 현 장소인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내 1층으로 사용하고 보건소 증축 시 보건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 보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장소 변경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보건소 증축이 얼마정도 걸리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본예산에 증축 예산이 없는 관계로 증축이 추경에 확보되면 설계서 상에는 9개월 동안 건축공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계 9개월이요? 그다음에 완공까지는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설계상에 완공까지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9개월에 다 가능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이미 있는 설계를 시간이 지나서 품셈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셈 조정하는데 일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안올렸지 않습니까? 내년 2월인가 추경 1차 때 본예산 때 증축 예산 올린다는 것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원래 자살예방센터가 소방서로 오려고 그랬었는데 소방서로 오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방서 이 자리에는 그 대신에 어디가 들어갑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모바일센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모바일센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바일센터 예산을 저희들이 다 삭감시켜버리면 못 들어가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 할 때 모바일센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모바일센터를 여기다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자살예방센터가 이쪽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갑자기 옮기지도 않고 얘기도 없었던 모바일센터 저는 모바일센터가 광명시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바일센터를 여기다 갑자기 옮긴다는 게,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와 거의 옆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자살예방센터가 정신보건센터까지 합병해가지고 같이 먹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이 좀 오해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보건에 일부가 자살이지 자살이 정신보건을 다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 문제를 일부 다루다가 자살이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를 합병할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정신보건센터 신팀장이 그만뒀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신은정팀장이 11월 30일자로 그만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1월 30일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얼마 안됐네요. 그만둔 이유가 자살예방센터와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관계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관계있잖아요. 신팀장님 왜 그만 두셨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만뒀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그만두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어떤 연유가 있어서 체육단체에 참석이 안됐는지 한번 물어볼 때 그만둘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센터장님도 바뀌어서 마음의 갈등도 심했고 본인도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신보건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광명시장의 인수위원 한 분 계시지요? 인수위원 출신 어디에 계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자살예방센터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으로 계세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인수위원이면 다 이분 눈치 보느라고 근무하겠어요? 자살예방센터 팀장이 광명시장의 인수위원이었는데 이 사람 누가 언제 시장님한테 보고해 버릴지 모르는데 정신보건센터 사람들이 근무하겠느냐고요. 이것 그만둔 게 다 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관련 있는 것이잖아요. 정말 근무해야 될 사람들은 그만둬 버리고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은 거기 있고 보건소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있고 필요도 없는 모바일센터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고 누가 이것을 동의해 줍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동의 못해 줍니다. 동의 못해도 그냥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늘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김익찬위원님이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인수위원이어서 눈치를 본다,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만두고 안 두고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보고 문제가 된다면 새로 팀장님이 일을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지적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소방서 2동 2층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추경이라도 세워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그 쪽에 하게 된다면 굳이 두 번 세 번 옮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희들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정신보건소 사람 자살예방센터 이게 같이 쓰다 보니까 노인요양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엄청나게 지적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행정사무감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관련돼서 오랫동안 그 부분 민원을 받아왔고 그동안 제가 얘기를 안했을 뿐이지 그랬는데 이번 최근에 또 신팀장이라는 사람이, 저는 신팀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분과 관련돼 또 민원이 들어왔고 한두 번 민원이 들어와야지요. 정말 근무해야 될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 절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보니까 자살예방센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휘둘리는 것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필요도 없는 것을 괜히 억지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부서가 예산까지 세워서 소방서 자리 이전하겠다고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서 장소를 예산까지 편성이 돼가지고 옮기겠다고 했는데도 보건소는 아직 전체 예산도 없습니다. 언제 세워질지도 모르고. 우리가 생각은 1년이면 지어진다고 얘기하겠지만 예산이 서야지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은 09년도입니까? 9년도부터 이 예산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용역도 했고 쭉 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가 이렇게 다시 사무실을 지으면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언제 지어질지 또 어떻게 압니까? 이 센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을 몰랐는데 김익찬위원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 가슴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중요도가 이것은 별 볼일 없는 것이구나,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의 문제가 어차피 저출산과 연관돼서 또 자살문제가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 또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심이 잡혀서 지난번에 했으면 이것 하겠다고 마음먹고 예산까지 편성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보건소가 증축이 된다면 사무실이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 누가 이용해도 되지만 거기로 이동해도 되는 것이고 그때 이렇게 상황을 봐서 보건소에 여유가 있으니까 보건소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다른 단체가 이미 리모델링 다 했으니까 책상만 가지고 들어오면 어떤 단체든지 쓸 수 있는, 사무실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특별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와도 되는데 굳이 빼버리고 다른 단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한 그런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요양센터의 밑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요양센터 1층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게 된 것은 지적하신 대로 물론 일단 소방서 2층으로 가는 게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2층을 제가 공사하는 것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일단 장소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노인요양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되게 많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거나 일단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쾌적하고 좀 밝고 환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지만 노인요양센터를 쓰는 게 소방서 2층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했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소장님! 그것은 하나의 핑계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의 일부가 자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유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두개의 기관이 한 군데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보건소 증축예산이 들어가서 저희 보건소 한 층에 두 기관이 들어갔으면 가장 바람직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요양센터에 놔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당시에 물론 이것도 잘 하기 위해서 자살예방센터를 더 잘 꾸미기 위해서 팀장님이고 안에 직원들이고 고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사그리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가 무시되고 보건소의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리 가, 저리 가, 이게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대충해서 그냥 소방서로 가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사무실을 꾸며서 잘 하겠다,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고생을 하고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물거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김익찬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사실 위탁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예산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저는 좀 더 검토 후에 다시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의성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급하다, 급한 사업이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신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물론 보건소에서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요양센터에 정신보건센터와 그리고 자살예방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셔가지고 그러면 장소를 알아보시다가 소방서 얘기가 나오셔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애초에 계획에 따르면 이 노인요양센터 1층에 원래는 그쪽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맞으시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두 개 기관이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보면 위원들과 그리고 이 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저희들의 어떤 의견충돌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많이 피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동의안은 이미 통과가 됐고 예산도 이미 반영이 됐고 일단 장소만 변경하겠다고 안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장소 변경안을 동의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옮기실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위탁을 주겠다고 인력도 뽑았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해주시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자살률이 높고 또 2011년도 한해에 85명 정도가 자살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져서 저희 소임은 이 만들어진 자살예방센터가 정말 잘 운영돼서 내년도 내후년에 가서는 광명시의 자살률을 떨어드리는 게 소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의 질의 사안은 동의가 되지 않을 시에 대책이 있으시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동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저희가 청구를 드리고 어차피 11월 1일부터 리모델링 기간까지도 자살예방센터가 노인요양센터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달간 저희가 운영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살예방 업무범주나 또 운영에 대한 협력업무 연계업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딱 동의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부분에서 법적 책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구 소방서 2층 리모델링 예산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회계과에서 민원콜센터를 하면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되면 다시 소방서에다 설치를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위탁센터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장 운영이 안 될 텐데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금 노인요양센터 1층에서 일부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한쪽 편 사무실 공간을 할애해서 5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개시를 하셨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옮기시고 다 진행하시고 계시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고 개시를 하는 것은 애당초 예정이 돼 있던 그런 경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진행하셨는데 그럼 동의안을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으셨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자살예방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실시하기 전에 동의를 받으셨어야지요. 그쪽으로 다시 이전하겠다고 저희 위원한테는 그쪽으로 가지 못하니 이번에 정례회 때 이런 동의안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만 얘기하셨지 이미 개시를 해서 거기서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가 받은 보고는 거기까지였거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이런 말씀을 상세히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미 일을 시작했고 이미 거기다 설치했고 그런 다음에 동의안이 돌아와서 저희 동의를 못 받으면 다시 나가실 거였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이 설치는 동의를 받기 전에 이게 변경안이 없었을 때도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사무실을 이용해서 업무를 개시하게끔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사안은 알고 있는데 소방서로 가시겠다고 하다가 다시 노인요양센터로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이것을 동의를 해달라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동의하기 전에 이미 다 개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그냥 손만 들어주고 끝내라는 말씀이세요? 이미 하고 있으니 그냥 동의해주고 끝내라,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살예방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안이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옛날에 소방서로 옮긴다고 보고를 한번 했었지요? 170회 2012년 8월 6일 날이네요. 과장님, 한번 보고 했었지요? 자살예방센터 언제 계약해서 언제 시작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1월 1일부터 업무 개시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1월 1일 날 시작 했다고요? 시작한 이후에 소방서로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임시회가 저희들이 보니까 회계과 2012년 8월 6일로 공문이 와 있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임시회의 날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동의를 받은 게 8월 14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8월 14일이요? 옮긴다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됐고 저희가 변경을 해서 노인요양센터에서 증축할 때 업무성질에 따라서 증축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확정 공간 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게 10월 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솔직히 보건소에서는 소방서로 옮겨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이것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해서 다시 검토한 것이지요?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이잖아요. 보건소에서 알아서 우리가 증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증축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소방서로 옮기고 싶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보라고 해가지고 머물러 있으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 집행부의 지시지요? 아니, 정확하게 빨리 빨리 해주세요. 이게 보건소 소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시 집행부의 의지지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보건소장님 그냥 여기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정확하게 어떤 장소를 변경해라, 이런 지시가 있지는 않았었고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시스템이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같이 소방서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인데 보건소에서는 소방서로 옮겨서 같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시 집행부에서는 여기 모바일센터가 들어와야 되니까 너희들 여기서 그냥 증축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것 아니에요. 왜 답변을 못하세요. 보건소장님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 집행부에서 거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있는 것이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저희가 아마 노력을 좀 덜한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 답변 받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위원님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집행부에서 설치 장소 변경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갔다 다시 또 옮기는 것은 비용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은 노인요양센터에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노인자살률이 얼마나 높은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변경 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고 고순희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 저번에 제가 보건소 했을 때 저도 이 말씀만 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보기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들이 거기서 지나갔을 때 봤을 때 이분들이 자살을 자주하는가 싶어서 예방센터까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게 소방서로 간다고 그랬을 때 광명시 전체 쉽게 말해서 청소년부터 노인들까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거나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요양센터에 그 안에 있으면 그분들 대상으로 자꾸만 자살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쪽으로 더 인식이 많을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나오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용이 들든 그래서 좋아했는데 저도 어찌 보면 우리 김익찬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시 집행부가 모바일센터가 오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저희는 들은 바 없지만 그래도 광명시 전체를 그 모태가 돼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고 잘 되면 그럴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살인구가 많은 듯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쪽 그런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고순희위원 한 분이고요. 다음은 김익찬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그냥 기권하려고요, 기권하나 반대하나 어차피 부결이기 때문에 손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반대나 기권이나 똑같은 건데

서정식위원장

네 분의 위원이 기권했습니다.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다섯 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한 표, 반대 의견이 없고, 기권하시는 위원이 4표 따라서 기권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네 명이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홍보, 미디어, 포털, 웹 디자인 관련 전문가 위촉 근거(안 제3조)가 있고 시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안 제4조~제12조)으로 명칭 및 발행주기, 배부 대상, 게재내용으로는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시의회, 도의회에 관한 사항, 제작 및 편집 등 일부를 위탁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하고, 편찬위원회를 운영하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안 제13조~제18조)로 인터넷 방송 운영과 인터넷 신문 생동감 및 광명시민공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홍보대사 위촉 운영(안 제19조~제21조), 시민기자 등 운영 및 예산 지원(안 제22조~제24조)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안 제4조~12조), 인터넷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안 제13조~제18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안 제19조~제21조), 시민기자 등 운영 및 예산 지원(안 제22조~제24조)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실장님,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전국에 관련 조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전국까지는 조사를 안 했고 저희가 경기도 내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운영 중에 있는 시군은 2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례 제정한 데가 3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세 군데인데 부천시하고 안양시하고 수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터넷방송을 우리 광명시민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 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접속자 수가 일일 300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순 방문자로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많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시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이 들어가서 클릭해도 숫자로 잡히는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일반 시민이 본 내용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네요. 어느 정도 건수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실에서도 하루에 몇 번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 번 들어온 것은 한 번밖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두세 번 들어온 것 말고 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컴퓨터만 다르면 되는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죠. PC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전국의 시정소식지,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이 조례안에서 홍보대사와 시정소식지를 한꺼번에 조례를 묶어서 만든 시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든 것이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김익찬위원님께서 처음에 소식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파악을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각각 시군들이 운영하는 데가 조례를 각각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국에는 뭐냐 하면 거의 다 시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주는 홍보매체인데 다만 매체만 다를 뿐이어서 저희는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합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 저희가 최초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정하려고 했던 내용들과 시 집행부에서 제정안을 가지고 온 것과 내용이 너무 달라요. 제가 제정하려고 했던 그때 의도는 소식지 같은 것을 인구 비례해서 늘려야지 인구가 예를 들어서 몇 만 명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1만부를 올렸지 않습니까? 소식지 양을 올릴 때에는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 십만 명이 증가했을 때 1만부를 증가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었어요. 한마디로 소식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그래서 법에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시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식지에서 시장에 대한 홍보성이 아니라 광명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 하려고 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편집위원회에 일반시민도 들어가고, 사회단체, 시민단체 회원들도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번에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이 엄청 잡혀있더라고요. 제가 홍보예산만 다 체크해봤어요.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서 동굴이면 동굴에 관한 홍보를 한다고 그러고, 세무과는 세무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왔거든요. 많은 부서에서 홍보에 대한 예산이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할 것인데 그런 홍보에 대한 것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2개월에 6만부를 찍기 때문에 거기에다 홍보를 하면 되는데 여기 매년, 매주 6만부씩 찍고, 또 각 부서마다 홍보예산 잡아가지고 홍보를 하고 저는 이런 것을 좀 예방하고자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홍보대사 조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 조례와 시정소식지 조례와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대사에 우리 광명시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요. 1,000만원이 잡혀있으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우 및 보상 해가지고 홍보대사에 대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안이 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홍보대사를 끼워 넣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홍보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예산은 1,000만원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은 전혀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 때 딱 홍보대사 따로, 시정소식지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끼워 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짧게 만들어가지고 왔는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 소식지의 부수가 많아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적정성에 관한 사항들은 예산심의나 내용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조언을 주시고 계시고요. 또한 이 조례에는 하나의 기본사항을 마련해놓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지금처럼 시의성이 있도록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세상으로 더 환경이 전환이 되면 결국은 지면이 작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면에 대한 부수를 줄이는 것 등 그때그때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무리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고, 환경이 변하면 변한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홍보대사와 같은 조례도 맨 끝에 보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했고, 홍보대사 같은 조례를 저희가 해도 제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검토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끼워 넣기 식이라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거의 많이 담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있는 것들 저희가 안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보면서 필요한 사항을 넣은 것이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편하게 하려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올해 1,000만원을 반영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언론에서 홍보대사한테 무리한 돈을 줬다고 난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왜냐하면 이분들도 거의 명예직이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원리는 저희도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 기본에 관한 경비, 저희가 드려야 될 경비들만 적용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한 상당의 보수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끼워 넣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이라는 것은 의원들한테 동의도 필요 없고 그냥 시에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규칙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임의대로 만들지만 보편적으로 객관적 판단을 두고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만들지는 않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규칙이라는 것이 의원들한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규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이미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렇고, 시민들도 조례규칙이 이미 다 공포가 돼서 그것에 너무 반하게 저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를 두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대사에서 보면 위촉, 임무, 해촉 딱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 따로 되어 있는 시를 보면 홍보대사 목적, 임무, 위촉, 해촉, 결격사유 운영, 가장 중요한 것이 예우 및 보상이에요. 보상은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우 및 보상이거든요. 나중에 조례안이 없으면 이번에 예산이 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홍보대사를 3명, 4명, 5명, 6명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책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데 얼마를 주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때 그때 다시 제가 위원님께 한번 반드시 자문을 구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제가 드릴 것이고요. 제가 지금 타 시군에 있는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 비교표를 보면 의정부나 남양주시나 연천군, 가평, 양평을 다 봐도 지금 위원회 홍보대사 임무, 위촉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위촉 임기,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는가? 그 다음에 보상은 어떻고 하는지를 보시면 제가 비교해서 필요하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기도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경비를 지급한다고 전부 다 확인한 것이라 타 시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만 해서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10조에 편찬위원회가 있는데 소식지 편찬위원회를 두되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 한번 불러주실래요? 대부분 다 국·과장 아니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정조정위원회 제가 조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익찬

김익찬위원

행정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대충.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국장들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있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이지만 현재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국장님들로 되어 있죠. 거기에 위촉위원을 쓸 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전문가를 저희들이 내용을 정할 때에는 위촉위원을 두어서 서면식으로 그때 발의해서 할 수 있는 위촉위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린다면 그 부분이 만약에 우려가 된다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촉직 전문가를 넣고, 위원회를 열어서 내용을 하고, 해촉하는 절차를 밟도록 조정위원회는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현재 당연직으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과 필요할 때에는 위촉위원을 두어서라도 전문가를 영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위원들 명단 가지고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 위촉위원 명단 가져다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심의 끝나기 전에 명단 좀 가져다주세요. 공무원이 몇 분이고 일반인이 몇 분인지, 제가 편찬위원회를 얘기한 것은 왜 얘기를 했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편찬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시장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법에도 시장홍보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 들어가서 정말 시에 대한 홍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시에 대한 홍보, 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편찬위원회를 제가 얘기한 것인데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버리면 다 대부분 공무원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식지 발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시장을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시장은 시민의 대표이고요. 다만, 거기에 시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에 관한 지금처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으면서 대표인 성격의 시장님의 성함이 간혹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홍보하셨다고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제가 시장님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기별로 일종에 한해서 시장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도비를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가학산 관련 동굴 책자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장홍보에 대해서 일종에 한해서 분기별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라고 한정을 두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시의 정책에 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일종에 한해서, 일종이라는 것은 분기별로 한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 맞게 홍보는 하되 시정소식지에는 편찬위원회를 두어서 광명시 동굴에 관한 테마개발과 그 공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세무과에서 세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무과에서 홍보하는 것 따로 홍보지 만들지 말고, 6만부 찍는 것 거기서 홍보를 하고, 각 부서마다 홍보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하라는 것이죠. 편찬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편찬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편찬위원회는 저도 31개 시군 제가 다 검토해봤어요. 저번에 저한테 책자 준 것이 있어가지고 고맙게 책자를 31개 시군을 다 봤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편찬위원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편찬위원회 예산까지 잡혀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있는 데 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소식지 관련 조례를 비교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위원회의 기능을 두고 편찬위원회를 둔 곳과 그 다음에 편집위원회를 둔 곳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운 것은 편찬위원회의 수당으로 예산 세운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것이고, 지금 편찬위원회를 둔 곳이 부천시가 편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편집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편집위원회와 편찬위원회가 활용이 잘되는지를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각 시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만, 편집위원회들은 구성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 훨씬 많았고, 거기에서는 편집위원회나 편찬위원회에서 저희들처럼 명칭이라든가 기본구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발행주기 및 기본 방향에 관한 것들만 정하고 하나하나 소소하게 편집내용까지를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거의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려는 것도 편찬위원회를 둔 것은 편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촉위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광명시의 소식지가 어떻게 편집의 내용의 방향을 가져가고, 그 방향에 따라서 발행주기는 어떻고 하는 큰 사항을 정하고, 나머지는 저희 실무에서 실무자가 검토를 통해서 하는 내용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아까부터해서 시장을 홍보하는 것이냐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한 시정이 전부 시정이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위원님하고 다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번의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각 부서별로 홍보 예산이 잡혀 있어요. 몇 번을 얘기해요. 각 부서마다 홍보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2만부 무슨 홍보 예산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홍보예산을 따로 잡는 것이 아니라 시정소식지에 그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홍보예산은 지금처럼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 제공성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식지는 한 달에 두 번 나가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빨리 시민한테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부서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한 달에 두 번 내용 가지고 전체를 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면도 저희가 12면 밖에 없어서 12면 안에 각 부서가 하는 일의 모든 정보를 담는다면 저희는 책자를 거의 매일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것이 있으면 시급하게 해야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시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보면 타 회사에서 직원들 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료광고인가요? 무료로 광고해주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광고하지 않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가끔씩 소식지에 일자리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자리 정보는 저희가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 들어온 것들을 실어주는 것이죠. 일자리 정보제공 차원이지 회사에서 전혀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회사 몇 명 구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유료 광고는 전혀 없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시군 조례를 살펴보니까 유료광고가 있어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인근에 있는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광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광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홍보대사 관련 조례안, 시정소식지 관련 조례안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다시 한 번 만들어가지고 오면 안 될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지금처럼 홍보대사가 됐든 그것은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커다랗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합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대사 조례를 굳이 따로 만들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해서 거기다 총망라해서 넣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잠깐 생각하는 동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 김익찬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정소식지, 인터넷 매체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해가지고 홍보대사,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종합매체라고 하나요? 종합매체를 하는 것이 저희가 처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지 않고 굳이 지금 종합매체를 하게 되는 원인이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안담은 것이 없고 같이 내용들을 묶은 것이거든요.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이 다 뭐냐 하면 광명시의 시정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쌍방의 소통을 하냐는 홍보매체라는 것이죠. 소식지가 됐든 인터넷 매체가 됐든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홍보대사가 됐든 단순히 시정을 알리고 시정을 홍보해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구성매체예요. 그러니까 매개체역할이죠. 그 매개체역할을 굳이 따로 조례를 둘 필요가 없이 하나의 목적은 같거든요. 다만, 운영에 있어서 운영체계만 조금 다른데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체계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기술만 다른 것이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홍보를 잘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조례 없이도 하고 있는 시군들이 거의 반 정도가 이상이고 지금 인터넷매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익찬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의원발의하시겠다고 준비하시는 내용을 보고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소식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김익찬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익찬위원님이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미비하다, 지금 너무 복합적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김익찬위원님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김익찬위원님께서 기초에 주셨던 자료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제가 알겠습니다. 그 얘기 알고 우리 얼마 전에 가학광산 동굴 테마 해가지고 책자 발간했죠? 경기도에도 15억인가 준 것에서 일부 광고비로 5,000만원을 썼다고 그랬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억을 줬을 때 과연 책자를 만들라고 준 것인가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해당부서에서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서정식위원장

혹시 그 책자 면밀히 잘 보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원고를

서정식위원장

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리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장님 사진이 몇 장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시장님 사진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지는 않았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책자를 만든 것이 시장님 홍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책자를 넘길 때마다 사진만 나오면 우리 시장님입니다. 36장인가 38장이에요. 만화 몇 그림 나왔죠? 반딧불 해가지고 동굴 들어가는데 환해졌다고 하는 그 만화, 그것 빼놓고 몇 개 사진 빼면 거의 없어요. 거의 시장님이 활동한 것이지, 그것이 시장님 활동사진이지 그것이 어떻게 가학광산 동굴 책자라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 활동 평상시에 시정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런 것은 우리 홍보실에서 만들 때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질적으로 가학광산 했을 때 거기 사진 많을 것 아닙니까? 새우젓 통만 넣고, 거기 쳐다보는 것도 사진, 새우젓 통만 나오면 좀 어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 그 책자 만든 것은 시장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가학광산 동굴을 위해서 만든 것이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하신 말씀 추후에 저희 일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 만들어 놓고 뭐를 참고해요? 그리고 5조2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부수는 광명시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가구수와 인구를 적정하게 조정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1회에 6만부 찍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총 몇 번을 발행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월 2회 발행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월 2회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것은 가구수 인구수라면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내용 보니까 맨 마지막에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찍어서 저쪽에 취약하니까 더 찍자, 더 찍어라 그러면 이것 더 찍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구수 인구수를 감안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가구수 인구수를 감안하겠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세부에 관한 내용들은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듯이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서 할 때 인구 몇 명당 하나씩 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에 따라서 매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그때그때 정해서 하자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저희가 반영할 때 이미 몇 만부 기초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른 것을 통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내용들은 인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다른 매체가 있다면 그 매체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타 시군에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제정한다고 하는데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홍보대사 1천만원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1천만원을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은 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홍보대사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대사란 우리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광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선임되는데 몇 분이든 상관없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단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른 데 운영하는 것도 보고 저희는 지금 한 분밖에 없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두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주셨는데 김익찬위원님께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보라는 말씀도 계셨고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다른 분도 소개해주셔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지금 연락을 취해놓은 상황인데 연락이 안 와서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이라고 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그렇게 무리하게는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다른 내용들은 예산 연도별로 조정이 돼 있는데 홍보대사는 계속 그냥 1천만원이에요. 세 명이면 세 명 두 명이면 500만원씩 나누고 한 명이면 1천만원 활동비가 어차피 비용은 아니지만 그분이 활동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그분을 활용해서 어떤 홍보매체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와주셔서 활동했을 때 교통비라든가 이런 쪽의 간단한 경비를 말한 것인지 출연료를 주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1천만원은 그분이 내년 2월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재위촉을 할지 새로운 분을 위촉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될 수도 있고 세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범위에서만 쓰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할 것이고 아니면 예산범위에서 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한 사람한테 다 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소식지에 관한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홍보대사 조례와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랑 분리해가지고 다음 번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테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요? 반대 토론을 김익찬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찬성 토론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시정홍보 등에 대한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순희간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해 주신 권태진의원님과 서정식의원님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통장들 대상으로 통장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근거가 없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통장들을 평가하는 위원들이 대부분이 유관단체장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서 평가자들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출했었는데 통장님의 의견이나 담당부서 의견들을 보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통장의 임기가 사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18개 동의 통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게 뭐냐고 해가지고 조례개정안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제5조 통장의 임기 이 부분은 통일됐으면 이게 통장들이 다 한꺼번에 그만뒀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한꺼번에 그만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5조 “통장의 위촉 심사위원의 구성 등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쪽 통장님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고 유관단체장들이 다 위촉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하 몇 동에서 과거에 통장님이 유관단체장이 아닌 분들을 통장심사위원으로 넣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논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토론하시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모범통장 산업시찰, 통장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일정 부분 통장의 임기에 대해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며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통장임기 만료자가 분기별로 동별 평균 2-3명으로 1명 미만으로 시행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통장에 대한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에서 검토한 의견은 기 우리가 답변 자료를 드린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5조2항 통장의 임기는 현 체제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제5조의 5항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에 따라서 산업시찰이라든가 체육대회 등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5조6항 통장위촉심사위원의 구성도 현 체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에 동의를 할 때는 5조 “교육 및 사기진작”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익찬의원님이 각 동의 통장님들에 대한 설문을 보내면서 통장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려고 하다보니까 5조2항의 통장 임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의견도 그렇고 18개 동의 의견을 다 취합했기 때문에 김익찬의원님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연구해서 이 부분은 하고 애초에 원래 김익찬의원께서 올렸던 사기진작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발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와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의원

권태진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조례발의를 하시면서 사인을 받으신 후에 다시 개정안을 고치신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이 이미 포함된 상태에 사인을 받으신 건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포함된 상태에서 사인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반대 토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원이 조례발의를 할 때는 분명히 여기 제5조의 2항 제5조의 5항 제5조의 6항을 의원님 나름대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진다면 사실 이 조례의 의미가 있을 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사실 이 조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찬성 발언을 할까요?

서정식위원장

다음은 찬성 토론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 했듯이 제5조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이 중심이었어요. 핵심이었는데 그래도 최소한 각 동의 통장님의 의견 정도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8개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인터넷 메일로 답변이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 의회에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모든 통장 다 서명 받아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5조2항 통장의 임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제5조6도 통장 위촉심사위원 구성도 그쪽에 민원을 받아서 양쪽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것은 제5조5가 의도였으나 나중에 각동 18개 동에 의견을 받다보니까 이 두개가 추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이 이미 서명 받아서 제출 했는데 제출하기 전에 사실 뒤에 계신 팀장님과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별일이 없겠냐, 그러니까 항상 팀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다 보니까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갔었는데 나중에 각 동에서 동장님의 의견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 원래 의도했던 대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수정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훈련 및 사기진작 이 부분만 원래 의도했던 대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은 어쨌든 간에 찬성 토론 하신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찬성 토론이라기보다는 수정

서정식위원장

다른 의견은 권태진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김익찬의원님이 잘 설명하셨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서가 이 책자로 크게 많이 왔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원래 애초 처음 계획한 대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께서 수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수정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화영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권태진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따라서 수정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명이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4항)에 통장의 임기는 삭제하고 제5조의6 통장위촉심사위원의 구성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셨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박충서입니다.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종합민원상담센터의 상담위원을 각 분야별로 위촉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상담창구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타 분야에 5개 4조 1, 2, 3, 4, 5호에 있는 이 외에 기타분야도 상담사를 자격증 소지자로 해서 관련 상식이 풍부한 자로 상담사를 위촉하자는 내용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해야 된다는 것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먼저 번에 지적사항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자본금의 규모 및 출자에 관한 사항(제4조)으로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제7조)로는 목적, 명칭, 소재지, 자본금, 출자, 사업, 임원 및 직원, 조직 및 정원, 이사회, 재무회계,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9조)로는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제10조)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입니다. 사장 임명에 관한 사항(제12조)으로는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제13조)는 자본금 순위 100대기업 내지 개발, 투자관련 상장법인의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정부가 설립 내리 투자한 공기업 및 투자기관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상임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개발, 투자관련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3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7조)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비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제25조)으로는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공원 조성 및 관리,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관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광명골프연습장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입니다.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제26조)로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고,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비,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 대행수수료 등)의 부담은 위탁자 부담입니다.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제30조)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이 위반되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결산 및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제32조, 제33조)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를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순으로 처리하고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순으로 보전처리 합니다.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제36조)로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 감독에 관한 사항(제41조)로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시장은 공사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공사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제44조)로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 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에 관한 사항(부칙 제1조)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설립시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로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112억원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4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발의되었으며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저희가 수차례 도시공사의 반대의견과 설립의견이 함께 공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죠. 할 말 많죠. 한 시간은 할 수 있어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 올라왔을 때 반대한신 것 아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법 예고하셨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입법예고 왜 하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민들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는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이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건도 없었다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건도 없었는데 입법 예고할 때 사업을 보면 가리대·설월리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내 도시지원시설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KTX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개발사업이 있고, 도시재정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입법예고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본 조례안은 거의 싸그리 바뀌었어요. 아시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대부분 바뀐 것이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시설 관리부분은 그대로인데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바뀐 것이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사업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발과 관련된 사업 부분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입법예고했는데 어떤 의견도 없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시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의견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을 변경해서 저희가 바로 임의적으로 바꿔서 오는 것이 아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송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는데 입법예고 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내용이 다르게 수정해가지고 올라온 사례가 있냐고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없었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내일 모레 국장 하실 분이 무슨 확인이 필요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30년을 해도 업무가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린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찹

김익찹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범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업을 도시공사에 집어넣으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타당성조사는 나중에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례가 설립되기 전에 해야 될 사항들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해도 된다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개별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타당성 용역조사 안 해도 돼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단위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입법예고 된 것을 보고 타당성 용역조사도 하지 않고 왜 사업을 이렇게 올렸냐? 그런 말이 나오니까 다 삭제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타당성 용역조사 안 하려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개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은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됩니다. 다만, 조례상에 명시하려면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법에서 표준안에 나온 포괄적인 사업을 저희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타당성 용역을 차후에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법 좀 가르쳐 주실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기업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신규 사업 진출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공기업설립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에서 내려 보낸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신규 사업 진출 등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전혀 안 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저희가 개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사업범위를 넣었습니다. 개별사업은 제외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시군 조례에도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타 시군 조례랑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타 시군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타 시군도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 했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어디 시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도 안 해보고 어떻게 확실하다고 하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 사업이 정확히 나와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고 사업이 개별적인 사업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타당성 용역조사도 안 한 것을 왜 사업에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올려버린 것이네요? 얼마 전에 설월리 개발 해가지고 저쪽 지역구에 있는 모의원님 욕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 좀 이따 하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개정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온 것 보니까 시도와 협의 결과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명단 공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전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공개하고 있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개 이미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시 차입금 상환계획을 적정성 검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 5번 심의했는데 적정성 검토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업무 온지 두 달밖에 안 돼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차입금 상환계획을 적정성 검토 한 적이 있었나요? 한 적 있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개정 사항에 자치단체사업을 신설공기업에 위탁 시 관련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정원감축계획 저는 본적이 없는데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9월 이후에 내려온 신규조례를 할 때 그럴 때 적용하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시행일 현재 설립조례와 지방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하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병규

한병규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기획예산과 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한병규입니다. 도시공사설립에 따른 2011년도 중기 인력계획에 메모리얼파크 인원 3명에 대해서 감축안을 2013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메모리얼파크 하나요?
병규

한병규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네,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다른 시설 관리에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자치단체의 사업을 신설, 공기업 위탁 시 관련 공무원 정원감축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메모리얼파크 딱 하나라는 것이죠?
병규

한병규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 인원감축안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2가지인데 12가지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이 법에 대해서 몇 퍼센트까지 파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견하게 되면 몇 퍼센트를 감축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아니라 지금 메모리얼파크 딱 한 군데잖아요.
병규

한병규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은 잠시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정원의 5%.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파견할 수 있는데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정원감축 계획을 잡았나 이거예요.
병규

한병규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파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잡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병규

한병규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또 경상수지 5개년 기준 적용 시 설립 다음 다음연도부터 5개년 수지분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5개년 수지분석 한 것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5개년 수지분석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5개년 수지분석은 2011년도에 저희가 최초에 도시공사조례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 그때 타당성 수지분석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금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주민공청회 결과, 1, 2차 시도에서 협의한 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위촉 결과 등 공기업 설립절차의 모든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는데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공개한 것 못 봤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저희가 실시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을 공개하고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청회한 실적하고 그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시도 협의 결과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설명회 한 것 그 다음에 시도 협의해서 내려온 공문 그런 것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한번 컴퓨터에서 창으로 볼 수 없나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보고 싶은데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못 찾겠던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나중에 확인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여기 새로운 것이 또 있네요.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되면 자치단체는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적정성 검토 했어요? 과장님,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적정성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적정성 검토한 적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고 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행일 현재 설립 조례가 지방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죠? 설립 시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지금 공사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이번 조례 안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입금 상환계획 적정성 분석 이것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입금 상환계획 같은 것도 제가 본적 없거든요. 상환 분석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것 앞으로 하려고 하면 보니까 30분 더 되겠네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시장님이 욕먹어요. 제가 도시공사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것도 아닌데 시장님이 욕 안 먹겠어요? 이것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설립규정안 아까 가지고 있던데 이렇게 기준안도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적용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적용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까지 답변을 계속 해 오셔놓고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차입금 상환 계획 개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방금 전까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그때 공사채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때 차입금 상환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런 발행계획도 없고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행일 현재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현재 지방기업 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에 해 가지고, 진행 중인 경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한병규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한병규입니다.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는 행안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기준 지침에 대해서 제가 적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상황은 저희 시에서는 지금 설립심의도 다 끝났고 단지 조례만 시의회에서 통과, 조례만 상정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적용되는 것은 설립 검토 단계의 내용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설립 시행일 현재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시행일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일단 좀 쉬고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찬성, 반대 토론도 이미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근 지자체라든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 지자체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사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것을 몇 가지 타이틀을 적어봤습니다.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2012년 4월 2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여기 며칠간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것 내용을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면 ‘빚 갚는데 인천도시공사 464년, 울산공사 282년, 전남 148년, 강원도 110년 기타 지방공기업들 절반 이상이 이자도 못 벌어’ 이렇게 이런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채비율은 강원도가 343%나 된 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일경제의 내용들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하나의 폭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에 지방공기업이 공기업부채가 숨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50%이상 출자한 전국 132개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10년도 46조3,591억원이랍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계속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중부일보에 난 우리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의,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화성, 돈줄 막힌 화성도시공사 부채상환을 막기 위해서 현물출자로 빚 돌려막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9월 7일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화성도시공사는 전국 산단 분양 차질로 현금전환을 못해 시행정복지로 사용할 부지를 현물로 팔아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10월 4일자 중부일보입니다. ‘안성시도시공사 설립 계획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것이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최근 지방공기업이 난립이 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그 내용을 아까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우리는 그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조례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도 마찬가지로 포기 안하더니 도시공사 돌연 중단, 중단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회현상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들 힘들어서 여기는 왜 안 했겠습니까? 지자체단체장도 하고 싶고 하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아까 김익찬위원이 계속 따지는 타당성이라든지 물론 우리는 그 앞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만 그것을 다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그 기준에 맞도록 타당성에 맞도록 새로 만들어보라는 것이죠. 워낙 난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회 상정안 176회 4차에 올라왔던 것이 제12조 사장에 대해서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사장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은 시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수정한 것이거든요. 인사청문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1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직원 임면 시 시의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사실 시의회에 보고한 지자체는 저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또 시장이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장부분과 직원의 임면 부분 이 부분만 좀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의회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사항에 시의회가 더 견제의 기능을 갖고 도시공사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권태진위원님께서 정말 고민하시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광명시 발전을 위한 정말 고민하시고 하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의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도 저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익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책도 하시고, 추진하는 의욕이 없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저희가 부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만, 저희들이 준비는 사실 큰 틀에서 우리 조례가 세부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의 어느 어느 지역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시 전체의 그림을 그려서 포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분야별로 타당성 검토분석을 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마디만 더 할까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뜻 충분히 전달했었으니까 딱 1분만
익찬

김익찬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시 집행부의 도시공사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도시공사보다도 아까도 얘기했는데 시유지 확보법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금자리사업이 시작되면 광명시에 땅이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 구입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 계속비 예산으로 1년에 100억 이상 잡아서 공유지 확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 광명시 18개동을 보고 다음에 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진행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재원 확보 차원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지금 수정안을 내신 것입니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직원의 임명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공감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와 행안부 지방공기업 설립강화 중앙부처 지방공기업의 난립과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을 강화하고 있는 바 이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의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토론하실 위원님 수정 토론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심의할 때 다 얘기했듯이 12조 사장과 21조 직원의 임명에 대해서 수정 제안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수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반대 수정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익찬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방법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다섯 분 중 반대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두 분,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분, 따라서 수정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세 명이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희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1항에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에 단서조항을 두겠습니다. 다만 “사장은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입니다. 제21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 한다”도 똑같이 단서조항을 두어 다만 “직원의 임면 시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사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